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용택 의원 발언

김성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간사선임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선임된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점곡면 출신 김명회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에 단촌면 출신 마재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금성면 출신 김갑식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신임 간사님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마재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의원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마재하입니다. 우리 후반기에는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서로가 수의해 가면서 원만하게 총무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부의장
마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갑식 의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의원
김갑식 의원입니다. 먼저 간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와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하시는 일에 또 위원간 역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자 역할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대부의장
김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간사역을 충실히 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7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운영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규한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규한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2004년7월2일부터 7월8일까지 7일간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군 본청 14개 실과소, 2개 직속기관, 18개 읍면 등 총 35개 기관의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위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을 가려서 부정비위를 사전에 제거하고 회계질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등 공무원의 윤리 확립과 주민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읍면 공통 사항 6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29건, 산업건설위원회 32건 등 총 61건이 지적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가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성대부의장
윤규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17일부터 6월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조용우, 이대희, 정용섭 위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장부 열람, 증빙서류 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함으로써 결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2,703억1,738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682억5,055만1,000원, 세출결산액 1,874억1,838만3,000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808억3,216만8,000원으로 명시이월 664억2,162만2,000원, 사고이월 34억4,674만6,000원, 순세계잉여금 109억6,38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에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세입분야에서는 자체재정의 영세성으로 세출에만 관심을 갖고 세입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확보하여 연말 추경에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불용 처리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사장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검토가 필요하며 이월사업은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시행하여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시켜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이월사업 과다 발생 등 9건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성대부의장
이재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택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택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돼지콜레라 등 10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17억672만8,000원 중에서 3억8,295만8,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돼지콜레라 긴급방역 3,999만7,000원, 순직직원 장례비 1,350만원, 태풍매미 피해 낙과수매 1차 270만원, 태풍매미 피해 응급복구 1억5,208만원, 태풍매미 피해 사유시설 3,827만4,000원, 태풍매미 피해 낙과수매 2차 3,342만원, 농작물 수해복구 6,267만5,000원, 농경지 수해복구 1,077만6,000원, 빙계계곡 수해복구급 2,590만5,000원, 간이상수도시설 수해복구 363만1,000원을 사용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지출되었으므로 위원간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성군수 세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성대부의장
신용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마재하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마재하입니다. 의성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주민투표법이 2004년1월2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군 조례로 제정 시행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주민투표 대상, 투표 청구, 주민의 수, 서명요청 기간,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구성, 운영, 투표운동의 제한 등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주민투표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주민투표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성대부의장
마재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주민투표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준수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의원
총무위원회 신준수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13조, 제15조 규정에 근거하여 토요일 휴무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근무시간 연장, 연가 일수 조정,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 따른 공무원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원안대로 상정키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성대부의장
신준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손무익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의원
총무위원회 손무익 의원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으로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여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제8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주요골자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기구 설치 지침에 따라 여유기구 설치까지 본조례안 내용 중 부칙 제3조 존속기한은 2005년6월30일까지를 2004년12월31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또는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김성대부의장
손무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과 관련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시한연장과 관련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위와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16일간의 긴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열성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대한답변 등 원활한 회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4대 후반기 의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불민한 제가 과분하게도 후반기 부의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전반기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앞장서오신 김명회 부의장님과 세 분 상임위원장님의 애쓰심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일동은 위로는 7만 군민의 뜻을 받들고 옆으로는 동료 의원님의 중지를 모아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신명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가 멎었습니다만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태풍이 언제 어디에 닥칠지 모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시금 재난방재 시스템을 점검하시고 유사시 즉각 대응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긴장을 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고온다습한 하절기에 농작물 병충해 방제와 전염병 예방활동 등에도 신경써 주시고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우리 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불편 없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행락질서 확립과 환경단장에도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빡빡한 의사일정과 군정추진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을 줄 압니다. 오늘 회기를 마치시면 지친 심신을 추스릴 수 있는 즐겁고 홀가분한 시간을 많이들 가지시고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2분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