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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85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1-04-13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해 보다도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따뜻한 봄이 한창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주민을 위한 생산적인 회기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환경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의 용어 정의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규정하며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불법투기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조 생활폐기물의 용어 정의가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용어 정의와 상이하여 혼란의 우려가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통등의 방지를 위하여 제작관리 및 제작 완료후 인쇄원판을 구청장이 회수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쓰레기봉투수수료의 감면대상자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하고 2001년 4월부터 인동외 4개동을 대상으로 주민 자율 청소를 운영, 매분기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마을에 종량제봉투를 지급코자 내 집 앞과 마을 주변을 자발적으로 쓸고 가꾸는 청소문화를 정착하고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무료봉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구, 서구, 대덕구가 40% 이내, 유성구가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동구의 경우는 10%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어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포상금지급기준을 30%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주민 신고 활성화로 불법투기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등의 불법투기신고자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10%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인데 금년도에 300만원이 서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작년도에 혹시 지급된 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작년에 포상금 지급이 60건에 34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황인호위원

60건에 34만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 액수의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5,000원이 56건에 28만원, 10,000원이 3건에 3만원, 30,000만원이 1건이 내용상으로 지급됐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언론방송에서 많이 회자되는 것 중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나의 업으로 삼는 사람들, 교통범칙행위와 더불어서 쓰레기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공공연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각에서 일고 있는데 지금 우선 여기에서 두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포상금지급을 무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또하나는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불법투기 신고자라고 하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민원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죠. 우선 전자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산을 300만원까지 책정을 했고 그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신고자가 많아진다면 포상금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추경에서 계속 늘릴 수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를테면 교통범칙행위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급요청을 했다든지 이렇게 이것은 사회통념상 고발 정신을 앙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의 업이 되고 이 자체가 하나의 불순한 동기가 수반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문 신고인을 양성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전문신고인도 그렇고 액수가 무한대로 지급가능한 것,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교통범칙금을 한 사례로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간접 자본이 사실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반대급부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주민 스스로가 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방향도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물론 그런데 이것이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시민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수인이 그런 고발의식과 정신을 가지고서 참여를 해야지 전문 신고자를 양성하고 그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의 전문 업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 시민사회가 무엇입니까. 자기 본업이 있으면서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자체가 하나의 업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불법투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교통범칙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이런 사각지대를 통해서 많이 고발할 수 있는 건수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것하고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쓰레기불법투기 관계는 교통범칙금과 같은 그러한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이 지역이 광범위하고 그리고 일개 장소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수백건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이미 언론 방송에까지 다 나왔던 그런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터미널근처라든지 일반 택시운전사들이 가장 빈번하게 버릴 수 있고 투기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감시하면서 계속 찍어댄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생활쓰레기투기행위에 대해서 막고자 했던 것하고는 달리 실제로 생활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 이것은 그렇게 빈번하게 우리가 쫓아 다니면서 적발하기에는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여기에서 포상금 지급에 관한한 이것을 대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충청남도 천안에서 황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로 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차량 넘버를 촬영해서 했는데 그것은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한두번은 그런 것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 2회 정도 또는 단순간에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초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남 통영시 같은 데는 상한지급안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많이 포상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개인이 100만원 이하로 제한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업으로 한다든지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서 포착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우연하게 포착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이것을 어떤 사각지대만을 찾아서 하는데 요즘 이런 것이 빈번해요. 인터넷에 뜬 것을 모르십니까? 대전시 사이트라든지 보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타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막 들어와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듯이 시민정신을 앙양시키기 위한, 기초질서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정의를 잘 해야 할 것 같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정하고 법을 정하는 것은 어떤 평범한 원리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전개를 한다면 법은 없을수록 좋은 것인데 그러나 최소한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윤곽 정도는 만들어 주고서 질서라는 개념을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것인데 예컨대 지금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 소지가 지금 카메라점에 재고가 없다는 거에요. 이럴 정도로 심각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더 더욱 우리 국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정말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충분한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 시군구에서도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고 해서 포상금 상한제를 한번 유념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역시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자체가 어떤 봉지라든지 기구를 통해서 반드시 투기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차이는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있던 휴지를 그냥 버린다든가 아니면 담배를 피우다가 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황인호위원

이런 것도 애매하죠. 조그마한 것을 버리는 것하고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것을 버렸다고 하는 이 자체가, 휴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포장을 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참 애매한 조항 아닙니까. 이런 것이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쓰레기투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배제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단, 기구가 없이 한다는 것은 기구를 가지고 버리는 것은 생활폐기물로서 정의가 됐고 그리고 그외에는 기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투기가 되는데 그것을 정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저분한 곳은 항상 지저분할 수가 있고 환경을 더 오염시킬 수 있고,

황인호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께서도 정의를 소박하게나마 그렇게 내려 주신 것처럼 어떤 것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아니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몸에 휴대하고 다닐 정도의 가장 간편한 예를 들어서 그램수로 얼마 안되는 그런 소형의 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분명히 주어져야지 지금 생활폐기물이다 아니다 그것으로만 나눠서는 안될 문제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의는 법에 두가지의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이것을 한 사례로 말씀드리면 담배꽁초나 주머니에 있는 휴지 이런 것이고 또 비닐봉지나 천보자기등을 이용하는 것은 생활폐기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법상.

황인호위원

그것은 시행규칙에 있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조례안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준칙이 있다는 얘기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과태료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상위법의 준칙안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황인호위원

거기에는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그것에 대한 것이,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담배꽁초나 휴지 등으로 용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어떻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그 두가지는 하나는 우리 국민 정서상 정말 중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선 당장 지금 신고 고발 그 자체를 통해서 청결 질서를 계도한다는 목적을 한참 벗어나기가 쉽기 때문에, 다수가 참여하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50명 중에서 10명이 참여를 하면 괜찮은데 50명 중에서 단 한 두명이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분쟁의 소지는 분명하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제작 완료 후에는 인쇄원판을 구청장이 회수 보관한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개정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개정하기 이전에도 그것은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관하는 것을 이번에 조례 개정과정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그것을 이번 조례에 삽입했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관리는 국장이 했습니까, 과장이 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과에서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과장이 관리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과에서 관리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 관리체계를 업주와의 체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동안에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명문화시키려고 이번에 이것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장이 현재까지 보관해 왔는데 그 전에는 불법이 있었다든가 뭐가 있었으니까 구청장이 보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태순

박태순위원

걸어온 발자취가 좋지 않았던 것 아니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요. 그것을 명확하게 명문화해 놓으려고 이것을 삽입한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어차피 책임있는 과장이나 국장이 업주와 잘하고 있고 과장이 가서 10장이면 10장을 생산하면 봉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믿고 있는데 구태여 구청장이 안방에 갖다가 놓는 것입니까, 청장실에 갖다 놓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과장이라 하더라도 구청장을 대신해서 위임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구청장이 청장실에 갖다 놓든 집에 갖다 놓든 열쇠로 채워 놓든 더 책임있게 해 놓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국장이나 과장도 얼마든지 신뢰받는 사람인데 구태여 구청장이 보관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신뢰받는 것은 공무원이 더 신뢰를 받죠. 민선구청장보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 의미로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현실이 그렇잖아요. 국장을 더 신임하지, 민선청장은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다음에 또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명예스러운 퇴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청장이 국장을 의심하고 과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온 발자취가 잘못되어 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실무과장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청장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선청장은.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이 관리하고 책임진다는 것이 걸어온 발자취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업자와 구청간에 관리에 대한 것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최국장, 그러면 현재까지 걸어온 것은 잘못되어 왔다는 거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명문화를 안했기 때문에 명문화를 해 놓으면 책임소재가 구와 업자간에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요.
태순

박태순위원

물론 청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도 좋은데 국장 선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민선청장이 열쇠를 채울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그것입니다. 그래도 국장, 과장이야 얼마든지 실력있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열심히 할 분들이에요. 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한다는 것도 좋은데 민선청장이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어요.

윤석기위원장

답변 가름되셨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허대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30%로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이 불법쓰레기는 중량에 관계없이 금액이 나눠지는 것입니까?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금액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불법투기는 10만원 이하, 그리고 지금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한 것은 5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용량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자재다 이런 것은 환경… 이것은 건축자재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규정은 10만원과 5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쓰레기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10만원 이하이고 예를 들어서 의자나 가구를 버리는 것은 5만원 이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죠. 그것도 10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건축자재물도 예를 들어서 업주로서는 일상생활에서 썼다가 버리는 것도 가구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왜 5만원 이하로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건축자재요?
대규

허대규간사

건축업자가 생활로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다가 버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 비싸야 되겠죠. 5만원 이하는 어떤 종류를 투기한 것에 대한 것입니까? 지금 국장께서 10만원과 5만원으로 두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하셨는데 5만원은 어느 쓰레기를 버렸을 때 내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별도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5만원,
대규

허대규간사

담배꽁초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것이고,
대규

허대규간사

담배꽁초 버리는 것에 대한 벌금은 5만원까지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5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폐자재등 이런 것은 금액이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서 상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올라가는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가정에 있는 가구쓰레기도 똑같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가정에서 버리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리터로 해가지고 100리터부터 500리터까지 금액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가구쓰레기를 버린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가구로 별도로 해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신고정신을 투철하게 하기 위해서 10%에서 30%로 인상되는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환경폐기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이 퍼센트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요원이 구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각 동마다 가구폐기물이 여기 저기 널려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딱지를 붙인 폐기물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냥 버리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최대한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추적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동안 그런 것은 별로 안나왔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버린 사람을 잡지 못하면 효과가 없죠? 불법으로 버린 사람을 잡지 못하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사실은 금고동쓰레기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 구에서 돈을 내서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그냥 공짜로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용량을 달아서,
대규

허대규간사

용량을 달아서 우리 구에서 돈을 내겠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손실도 오는데 이 신고포상금을 더 상향조정해서 신고정신을 더 투철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신고정신을 더 투철하게 하기 위해서 포상금 퍼센트를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시냐 이 말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20%를 상향조정해서 30%로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우리 구에 사실은 의자다 뭐다 버리는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딱지를 안붙이고 버리는 것이 제가 다녀봐도 아주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서 버리는 거에요.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손실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그 신고포상금 퍼센트를 올려서 신고정신을 더 투철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회에 좀 더 올릴 생각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허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전체 구민들의 형평을 고려할 때 너무 지나치게 포상금을 인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도 고려가 됐었고 또 신고정신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이번에 20%만 적용을 해서 30%로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신고를 업으로 삼아서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고 폐기물을 버리는 얌체같은 사람들은 진짜 대개 보면 이사가는 사람이나 우리 구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슬쩍슬쩍 버리고 가는 예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 동도 그 폐기물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어요. 그 포상금 퍼센트를 좀 더 높인다고 한다면 이사가는 사람이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고 가는지 집주인으로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퍼센트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내 집에 있는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는지 철저하게 그 사람이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포상금 금액이 적으면 그냥 흐지부지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문제를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내 주위에서 이사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고 가는지 좀 더 철저히 파악을 해 달라고 각 동에 시달을 해서 불법쓰레기가 안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벌과금을 안매기는 상황이 되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허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과태료 관계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우리 동구의 청소 행정을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도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액의 10%에서 30% 이내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 목적인데 각 동에서 그동안 청소관리 업무를 해 왔으나 지금은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동네가 청소불량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꼭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찾으셔 가지고 거기에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볼 때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거에요. 불법투기를 안하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뭔가가 달라지고 그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많은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번에도 개정안에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되고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개정안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우리 구에는 영세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혜택을 못받고 거기에서 제외된 영세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가급적이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불법투기를 하는 원인을 제거해 달라 이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최대한 봉투값을 인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라 이거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해야지 과태료만 부과해서 지역의 환경이 달라진다고만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하셔서 청소행정 관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 내용 자체는 상위법령과 부합시켜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실제로 3조 구성에서 1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상위법령하고 불합치하는 것 같애요. 상위법령에서는 시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보면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전체 위원수를 애매하게 지금 구성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어쨌든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인 이상 25인까지는 구성할 수 있는데, 시조례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그런 식으로 썼는데 유독 우리 동구만 이상하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은 별도로 두고,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이렇게 해서 15인 이내라고 한다면 10명도 좋고, 5명도 좋은 것인데 이런 애매한 표현은 결국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5인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상위법령과 가급적 같은 표현을 써도 무방할 것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 가지고 인원수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 구성자체는 초창기서부터 5개구청이 공히 지금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그리고 15인으로 해서 5개구청이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고, 또 본법에는 범위만 정해졌고, 나머지 인원은 구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가지고서 잘못됐다, 잘됐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기는 다소…

황인호위원

아녜요. 어떤 것은 사소하게 단어 표현같은 것을 가지고서 개정조례안으로 올리고 그러는데 유고시, 사고를 다른 부득이한 사유, 이런 식으로 하고, 담당주사를 도시행정담당으로 한다, 이런 문구상의 표현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개정조례를 흔히 올리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47쪽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봅시다. 부의안건 47쪽 제83조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중간 정도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위원장, 부위원장, 이것을 별도로 두지않고 포함해서 15인이상 25인 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49쪽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성에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어요. 어떻든 15인에서 25인까지는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다 포함시켜서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조례만 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빼 버리고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일단 위원을 13인까지는 둬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은. 그런데 위원을 12인 이하로 두면 여기에 이 표현이 불합치된단 말이예요. 아니, 상위법령에 맞출려면 똑같이 맞춰야죠. 개정조례안에 이런 것을 짚어 넣으셔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15인까지는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표현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나온대로 표현을 해도 되는데 15인 이내로 구성하면 "이내"라는 말은 뭡니까. 막연하게 지금 상위법령들은 15인부터 25인까지 딱 정해졌어요. 더 이상도 안되고, 더 이하도 안된다, 우리는 15인 이내로 하면 12인까지 두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상위법령에 맞지가 않아요. 10명을 둬도 안된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15인 이내라는 것이 14인, 15인, 유도리가 둘밖에 없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도록 애매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상위법령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을. 나머지 4개구청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상위법령을 맞춰야지 잘못된 다른 구청 조례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 표현을 바꾸세요. 잘못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도 다 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런데 법상으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아주 못박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넣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위원들을…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령을 지금 본위원이 죽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있는 그대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47쪽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운영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런 것은 안 따르고, 무슨 문구만 한두단어 수정하면서 개정안을 올려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황인호위원

아니죠. 아니 14인, 15인밖에 안돼요. 15인 이내라고 했지만 13인까지 위원을 만약 여기에 위촉을 한다면 이것은 벌써 상위법하고 틀리단 얘기예요. 큰 문제가 안되다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러면 수정해서 해 주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황인호위원

아니, 정작 중요한 것을 빼놓고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올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셔야지 지금 무슨 단어 고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올립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종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인호위원

이번에 이런 것은 수정을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주무국장으로써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무엇을 우리 의회에서 수정해서 올리라고 해요. 보세요. 지금 여기 상위법하고 우리구 조례법하고 하자가 없어요. 위원장이 봤을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15인 이내니까 상위법에는 15인 이상 25인 이내가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17명이 되니까 아무 하자가 없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황인호위원

아니, 위원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 17인까지는 되는데 17인 이내로 묶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빼놓고서는 위원이 만약 13인,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15인 이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윤석기위원장

아녜요.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상만 되면 돼요. 그리고 25인 이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조례안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17명이 된다는 결론이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25인 이내가 되기 때문에 상위법과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수정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소신껏 답변하셔야지 무슨 수정안을 올리라고 해요!

성우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황인호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5인 이내라고 하는 것은 10명도 될 수 있고, 12명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내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상한선이 15인 이내기 때문에 15명이지 그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윤석기위원장

아니예요.

성우영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시행령에서는 포함해서 15인이상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위원을 15명으로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7인이 되는 것이 위원장님 얘기고, 15인 이내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내는 12명도 할 수 있고, 10명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내" 소리를 빼고 "15인으로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같습니다. 시행령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윤석기위원장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내"자를 삭제를 해야겠네요.

성우영위원

글쎄요. "이내"를 넣으면 표현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위법령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이런 얘기죠.

윤석기위원장

위원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현행 우리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맞춰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맞춰야 하겠네요. 그렇게 맞추셔야 되겠죠?

성우영위원

예. 그렇게 하면 시행령하고 똑같은 표현이 되고, 운영상 인원이 많은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15인 위원을 위촉할려고 하면 이내를 빼고 15인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 15명, 그러면 17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행령에도 15인 이상 25인 이내니까 부합되는 얘기죠.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심에도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1쪽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의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지역보건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