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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50회 제9건설도시위원회1996-12-18

유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무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정기회 제9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사일정은 12월 13일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97년도 예산안 심의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무훈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를 보고드리면 우리 시는 도시계획구역이 안양과 반월도시계획구역으로 양분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윌 18일 경기도 고시 제314호로 당초 반월도시계획으로 있던 대야동 4개 리가 군포도시계획구역으로 분리 결정됨에 따라 동 도시계획의 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양도시계획구역도 행정구역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분리입안용역을 10월 30일 완료하고 12월 10일부터 일간신문, 시청 및 각 동사무소에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있으며 주민공람공고와 3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이후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의 자문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및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으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회 2/3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또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61조에 규정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75조제2항에서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76조제2항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법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하여 보고드리면 제2조 기능에 있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3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경미한 사항으로 공원 및 녹지를 제외한 단위도시계획시설구역 면적의 1/20미만의 지역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는 17인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당해의 시장이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제3항에서는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 시장이 임명, 위촉하되 시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3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서 17인 이내의 인원을 규정했습니다. 17인이라는 인원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법 시행령 61조 1항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61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제1항 시·도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이상의 시가 공동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수를 30인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내용이 지참된 서류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기존에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 즉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은 안양시과 군포시와 의왕시에 각 위촉한 위원들이 공동도시계획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저를 포함해서 9명이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전문가를 4분 또 추천을 한 분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13인이 확보된 거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당연직으로서 시장, 부시장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면 시장과 부시장께서 당연직으로 포함되어야 될 위원입니다.

유삼종위원

현재 13인이 확보된 거죠? 만약에 생각하신 대로라면 기존에 9인있고 이번에 4인 하시면 13인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기존의 9명에 시장, 부시장 또 예비위원이 네 분있습니다.

유삼종위원

11인 현재,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인원이 9명입니다. 여기에 시장, 부시장 예비위원 4분, 6분이 더 추가되는 거죠. 15분이 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우리는 15분으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17분으로 할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다시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전원을 전부 이번에 다시 위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회 명칭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두 다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다시 위촉을 할 거죠? 현재 13인이 확보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분들이 지난 7월 1일에 위촉돼 있습니다. '96년도.

유삼종위원

'96년 7월 1일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이번에 그건 안양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고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없어진 거에요. 새로 군포시에 생기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전부다 다시 새로 위촉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새로 위촉할 겁니다.

유삼종위원

새로 위촉하시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과 시의원이 1/3이면 몇 분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5. 6인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6명이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5인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소수점 이하는, 사람이 소수점 이하가 붙으면 더 절상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2/3 이상을 저쪽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저쪽이, 그래서 5인. 시의원은 몇 분 하실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시의원 한 분 김진용 위원님께서 공동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여기에서 소각장 문제 전부 다 결정한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 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이부분에 있어서 위원 선정에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일부의 의견이 무시된다거나 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문제일 것이고 거기에 덧붙혀서 위원의 구성이 모쪼록 지금까지는 사는 곳 불문 또는 하시는 일 불문, 여러 가지 내용을 불문에 붙치고 위원을 선정했다는 느낌도 일부 받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지역에 계신 분들 우선으로 해서 그분들이 내고장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유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많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자원도 많이 확인을 해봤고 의사 타진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적인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마는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많아야 더 발전적인 사고가 나올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꼭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그러한 분이 많이 계시다면 그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은 우리 시만이 아니고 타시의 발전과정도 타시의 변화과정도 같이 검토해서 우리 시가 도입해야 될 부분, 우리 시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위원으로 계시는 분도 전문가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을 위원으로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다른 조례안에서 보면 각종 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했단 말이죠. 그 근거는 어디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바꿀 수가 없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장후동위원

58조 3조 4항에도 나와있는데 시·도 의원과 공무원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죠? 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시·도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시·도 의원들이 거부를 할 경우, 참여를 안 할 경우는 안 할 수는 있는 거죠?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시·도 의원이 할 일이 많은데 고유업무를 소홀히 하고 시에서 하는 일에 자꾸 참여한다는 것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어떤 기능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해주시면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17인 이내이기 때문에 꼭 17인을 맞춰야 될 위원수는 아닙니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은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양분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시도시계획위원회도 줄었습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나 중앙에서 결정할 사항을 자문하는 사항이 됩니다. 자문하는 사항이고 단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을 시장한테 위임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즉, 20m 이하의 도로변경 결정, 어린이공원 변경 결정, 연구, 문화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 자동차중기검사 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 공용의 청사 등에 대한 변경 결정 등 도지사의 권한을 각 시장한테 위임한 범위는 각 시장이 결정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도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될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자문하는 의견밖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로를 이쪽으로 새로 낸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가 잘 못 됐으니까 앞으로는 도로를 어느 쪽으로 이렇게 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권원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시설의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권자는 당해 자치단체장에 있습니다. 단 국가나 광역자치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은 그 자체에서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당해 도시계획 입안권자 즉 시장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공원을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입안권은 시장한테 주어져 있습니다마는 하도록 결정하는 권한은 규모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기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할 사항이 규모에 따라서 각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왜 염려가 되냐 하면 인원을 꼭 17인으로 해야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법령이,

권원혁위원

왜그러느냐 하면 예전에 도시계획하다 보니까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잘못 하면 기밀이 나간다든지, 예전에 보면 부동산에서 도면 같은 것을 갖고 다니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기밀이 많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잘 못 하면 이권개입이 돼요. 도로가 어디로 뚫리면 내땅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도로를 뚫어지면 그쪽의 땅 지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해가지고 기밀이 나간다면 군포시 같은 땅도 크지도 않은데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같은 데는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은 절대 여기다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나와서 유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제재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원칙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필요에 따라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원칙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위원이 위원회에서 습득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제도도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있거나 부동산에 관련돼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도록 선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밀도 계획같은 것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이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안양도시구역변경결정에 따라서 우리 시가 도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안양도시계획 분리에 대해서 상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안양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한 것을 아직 안 했다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금 변경결정 요청에 대해서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네요. 우리 시에서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보고가 될 사항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공람공고중인데 시민의 의견이 들어오면 의견에 대한 내용하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안양과 저희와 의왕이 같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개최를 한 다음에 경기도지사한테 변경결정 신청을 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시행규칙이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이 사항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세워져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본 조례를 의결을 해주시면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이건 경기도 시행규칙입니다.

최진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 시행규칙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시행규칙과 회의 운영규칙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초안이 작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만드는 건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시행규칙은 시장의 고유의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초안은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회의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특별히 부작용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안건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일부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입안 과정이 입안이 되면 그 자체가 14일간 공고공람을 거쳐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의결 내지는 자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기밀에 가깝다고 할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사항 이런 것은 상당히 기밀을 요하는 사항인데 만에 하나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에 우리 법에서 어떠한 조항을 그분한테 적용을 시키는지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서 궁금증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법령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입안과정에서 기밀이 새어나가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징계로 거칠게 다룰 수가 있는 거고 도시계획위원들한테는 그 전에 주민들한테 공람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기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공포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한테는 기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공람공고가 주민들한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위원들한테 통보가,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소집이 될 것 아닙니까? 소집된 내용이 중요한 기밀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주민공람공고가 먼저 들어가요. 공개가 돼 버려요. 위원님들 보다도 그 전에 주민들한테 공람공고가 돼 있던 것이고 문제는 입안할 때 저희 시장이 입안하게 되어 있거든요. 입안할 때 중요사항이 나갈 수 있어요. 거기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든지 벌칙을 할 수가 있죠.

최진학위원

그럼 회의의 비공개원칙을 내세울 필요가 없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비공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결정은 비공개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제10조에 보면 회의의 비공개원칙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회 자체는 비공개원칙입니다. 따라서 도시과장이 부연해 설명드린 것은 처음에 도시계획 절차가 입안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람공고가 들어가고 위원회 개최가 됩니다 우려되는 사항이 입안에서 공람공고 이전에 어떠한 기밀사항이 누출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하시는데,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그러한 것들 조차 입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이런 회의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자문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결정이 안 났으면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났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사결정을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제10조에 회의의 비공개원칙을 못 박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람공고를 거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G·B행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 큰 대목은 공고가 되는데 세부사항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디는 어떻게 자르고 어디는 어떻게 가고 이러한 표현들은 결정이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런 도시계획선 같은 것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공람할 때에 관계 도서를 도면과 서류를 같이 공람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공람 당시에 다 노출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결정과정에 일반주민들을 참석 안 시킨다는 것일 뿐이지 그 자체를 쭉 비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내구적으로 뭘 비밀시킨다는 의미보다도 위원들의 찬반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위원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발언한 내용에 대한 보호 이런 것 때문에 비공개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주어진…….

최진학위원

의사결정 집행과정 그 자체를 결정할 때 지난한 문제와 난해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공개원칙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저도 마찬가집니다. 동료 위원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10조에 회의의 비공개원칙이 못을 박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기밀들이랄까 집행하는 과정에 중요한 개인적인 피해를 입힌다거나 이러한 경우에 침해가 갈까봐 미리 사전에 봉쇄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을 해주시니까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없기 때문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죠. 거기에 분포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 대학교수, 일반인, 도의원 이런 것이 있을텐데 현재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구성원이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부지사 당연직 빼고 그 외에 구성원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경기도 도시계획위윈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전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을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이 다섯 서울대 등 교육교수가 12분 경기도 교육청관리국장, 토지공사수도권본부장 1, 경기도의회 의원이 2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아까 2/3이죠, 비율이. 2/3 중에서 4/5 정도가 대학교수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그리고 유관단체에 관계되시는 교육청이라든가 토지공사라든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구성비는 어떤 비율로 하실 예정이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시장을 비롯해서 3명, 교육청에 1명, 의원님 1분 나머지는 학계 내지는 주민 전문가로 편성할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유사하게 교육청과 지방의회 의원 1분 나머지 분들은 학계나 주민 이런 성격으로 하신다 이거죠. 전문가를 두시는데 거기에 주민도 포함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반주민은 아닙니다.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물론 그렇겠죠. 구성원 자체가 그 분야에서 학식이 깊고 덕망이 깊고 전공 분야를 갖고 계신 분을 하는데 일반주민은 당연히 아니겠죠. 나오셔서 자문을 하실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주로 학계에 계시는 교수분들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공포 이후에 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 도시계획결정 기 된 것 외에 새로이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이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반월4개리만 우선 적용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 분야부터 심의 들어간다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조금 전에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도시계획구역이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 위원회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그래요. 같이 질의드려도 됩니까?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하는 겁니까? 그럼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하는 위원 있음

석무훈위원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삼종 위원님.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10조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문내용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보여 집니다. 위원회가 의결을 하더라도 공개를 않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우리 군포시의 시정방침도 열린행정, 공개행정 그리고 참여하는 행정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쪽으로 시정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가 의결을 하더라도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군포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질의를 드려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까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결을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는다 본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도 결과도 공개하지 않을 것 같다고 유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개 안 하고 그 결과를 공표를 안 하고 위원회가 개최됐다는 사항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삼종위원

제가 답변을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됐다는 사실 자체도 공표가 되거니와 그 결과는 당연히 공표가 되므로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공개라고 조문을 못박고 또 공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 하는 이현령비현령의 이런 문구를 쓰시냐 이거에요. 조례라는 것은 무릇 그렇습니다. 간단하고도 명료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어려운 영어도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한 용어는 가급적이면 요즘은 쓰지 않는 게 통례입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하여야 한다로 되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 군포시의회에서 요구한다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참고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9조에 2가 있는데 회의의 비공개에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94년도 10월달에 개정시켰습니다. 이 이유는 조금 전에 최진학 위원님 질의할 때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하나의 결정과 변경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위원 때문에 결정이 됐다 또 부결이 됐다 할 때에 그 당사자가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감사를 받더라도 제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요구해도 자료를 내놓을 수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이라면 충분히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행정자체는. 그러나 그 사안 자체가 우리 지역사회라든가 국가발전에 너무 큰 영향이 미친다라고 하면 그때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본위원하고 견해를 같이 못 하는데 대해서 유감이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나 지역발전에 그렇게 저해가 되면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재검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만 염려를 하시는데 반대로 그렇게 공개 되므로 인해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중지를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회의규칙이 '94년도에 그렇게 제정이 됐다면 그때는 관선시대의 그러한 조례라고 봅니다. 또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없습니까? 경기도 단서조항에 모든 걸 공개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9조에 2에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다른 쪽에도 없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없다면 그게 바로 잘 못이에요. 관선시대의 감추는 어떠한 못된 악습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과감히 없어져야 되고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 비공개라는 조항을 삽입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충분히 하면서도 단서에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현령비현령식의 이런 문구는 쓰지 말고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난 번에 아시다시피 밤새껏 많은 의원들께서 밤을 세워가지고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러한 애매모호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걸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개를 안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회 의결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시의회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시의회 의원들이 이 비밀을 유지 보안해 줄 의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따라서 비공개원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예외조항에 있어서는 정말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답변 과정에 극장께서는 '94년도 10월 7일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9조 2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부칙에 보시게 되면 '95년도 3월 20일날 결정이 된 게 있습니다. '95년도 3월 20일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6년 1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8조에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하는 과정인데 그 사항이 조직기구 개편되면서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94년도에 이 조례를 새로이 회의에 대한 비공개 이것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 없이 신설을 해놨고 '96년도 3월 20일날 이것이 부칙으로 결정이 된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8조에 간사 구성원에 대한 문제를 하면서 9조 2항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조례개정은 전체 다 같이 검토를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 국장께서 확인을 못 하신 거에요. 인정하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지금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됐습니다. 전례에 의하면 지금 이 시간은 회의를 중지하고 쉬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장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바로 찬성 반대토론으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는데 찬성 반대토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를 조정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유삼종 위원으로부터 동 내용에 대한 토론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정회시간을 10분으로 했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났습니다. 이유는 제10조에 관한 내용 때문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먼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제10조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회의의 비공개인데 회의의 비공개는 상위법령에 비공개하라는 그런 조항도 없고 하지 말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명문화 시켰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공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우리 헌법에도 분명히 개인신상이나 또는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원칙을 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조금 전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는 지금까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상단에 있는 회의록에 보면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의사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또는 안 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해놓는 이러한 행정태도는 올바르지 못 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고 또 안 해야 될 것 중에서 이런 경우에는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이 특성상 조문은 적지만 그 조문내에 충분한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담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현령비현령식의 내용은 절대 넣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주장은 간담회에서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고 "군포시의회의 요구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며는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서로 법령이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법을 적용해서 공개를 안 하고 어떤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편리하게 판단을 해서 공개를 안 했을 때 또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인 군포시쓰레기소각장 문제입니다. 당시에 회의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겠습니까? 공개한다고 해서 그분들 신상에 지금까지 해로운 게 없었습니다.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찬성과 반대토론하고 손들고 다 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지금까지 시의원들 하나 개인적으로 인치를 당하거나 감금을 당하거나 피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토론을 통해서 중지를 모아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애매모호한 조항을 여기에 넣는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는 회의의 비공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에 이게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를 만들 때 공개하지 마라 하는 법령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조항은 넣을 수 있겠죠. 상위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헌법을 준용한다랄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하자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조례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찬반토론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하면서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토론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시면서 반대토론을 하신 겁니까?

유삼종위원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진행상 찬반에 관한 토론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유는 이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의진행 흐름이 이 조례를 통과시킬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의 진행에 맞는 발언이라고 한다면 일단 반대를 하고 차후에 이 조례가 재상정 됐을 때 충분히 검토한 후에 상정이 되면 그때 다시 질의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님께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하자는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동의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채택되지 못 하였습니다.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사전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이어진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본위원은 동료 위원 유삼종 위원께서 상위법에 공개하지 말라는 법령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회의규칙에 보게 되면 분명히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상에도 분명히 조항에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준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런 조례안건 토의과정중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위원은 상위부서에서는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명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해서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라는 애매한 자구를 삽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10조에 회의에 대한 비공개원칙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조례안이 시급성도 필요하고 또한 장래에 문제성을 야기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비공개냐 공개냐 이런 문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개한다 이런 명문조항이 없었을 때 과연 회의가 진행이 되겠는가, 회의진행 조차도 못 하는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 자체도 존립의 위상이 문제가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항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검토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진학 위원님께서는 찬성을 하시면서 부분 수정안을 내놓으신 겁니까?

최진학위원

네, 맞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부분 수정 찬성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반대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자료가 제출된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공개나 비공개에 대한 언급은 현재 없습니다. 다른 조항에 혹시 있다면 본위원이 준비를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주신 자료에는 없고 다만 이런 내용은 하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64조 회의록에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은 있어도 특별히 공개냐 비공개냐 하는데 대한 상위법령은 없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이라 함은 도시계획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시행규칙에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내용은 아마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상의 누설금지 제20조 사항입니다.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만약에 누설하게 되면 해촉하거나 재위촉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는 사전에 위원으로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보면 제10조에 다시 언급해 드립니다마는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비공개원칙은 우리 시정방침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의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시정방침으로서 정해 주고 다만 준용을 할 때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헌법을 인용해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비공개로 하겠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질의시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충분치를 못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일단 오늘 부결을 했다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 재상정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진학 위원의 부분 수정 찬성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집행부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유삼종위원

위원장님께서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내용까지도 지금 수령을 하고 계십니다.

석무훈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진학 위원님의 수정 찬성토론이 나온 후에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분명히 반대하겠다고 했는데 재차 삼차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께서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토론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토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의사는 분명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최진학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주셨으므로 먼저 동의안을 표결한 다음 표결결과에 따라 집행부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최진학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최진학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최진학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