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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85회 제1내무위원회2001-04-13

박용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화창한 계절을 맞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연초 계획한 사업을 점검하여 원만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금번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 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전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창조적 지식정보 중심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중 개정안을 보면 지금 위원장이 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의 구청에 위원장이 구청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부구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의 모든 위원장을 구청장, 자치단체장이 했습니다만 일선 업무가 있고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부구청장이 하는 것이 일하는데 능률적이고 행정에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장으로 되어있는 조례안을 거의 다 바꾸어야 되겠네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현실에 맞게 꼭 구청장님이 위원장인 것을 전부 다 하향 조정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구청장이 해야 될 사항이 있는 핵심적인 구정의 정책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된다, 예를 들어 그럴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구청장, 자치단체장이 안하고 부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하향 조정을 해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우리 동구의 정보화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성은 안되었습니다. 현재 조례는 '99년도 1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이외에 작년도부터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상에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이던 사항을 부구청장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자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 제정만 해 놓고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 아니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임용길위원

뭐 하려고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 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임용길위원

아니, 2000년도에도 한번도 회의도 안했고 지금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대충 들어 보면 지금 구성원도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정보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정보화 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촉진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거기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화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심의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동구 지역 정보화 촉진법을 만들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 놓고 난 뒤에 그당시에 위원장이 청장이었는데 한번도 시행을 안 해보고 아직 위원도 다 선임도 안되었고 했는데 시행도 안해 봤으면서 왜 조례를 개정하느냐 이거예요. 시행을 해 봐가지고 뭔가 잘못된 점이 나오던지 미비점이 나오면 개정을 해야지 한번도 안해보고 개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원도 선임이 안되었다면서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회의는 한번도 안했고요.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임용길위원

운영했어요, 안했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앞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임용길위원

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운영을 안해 보고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운영을 안해 보았지만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안해도 부구청장이 했을 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만이 아니라 타구청, 타 시도의 사례도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기획감사실장. 다른 구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우리구에서 한번 시행도 안해 보고서 무슨 장단점을 찾아냈다고 얘기를 해요! 위원이 15명이면 최소한 12명이라도 위촉을 해 놓고 유관기관과 종교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계 이렇게 학식이 있고 덕망있는 분들로 했는데 청장이 시간에 쫓겨서 잘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고 뭔가 정보화 측면을 깊숙히 파고 들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걸맞지 않아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깊게 의논하고 나서 이러한 얘기가 나와야 되지요.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다른 구 얘기를 하고 그럽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하지 그랬느냐 하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운영을 하기 전에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이런 사항을 효과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 개정을 할 당시에 이것이 상위법이면 상부에 개정안을 내든지 해서 이것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청장이 바빠서 도저히 안되고 다른 모든 분야의 위원장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역정보화 촉진법은 여기에 깊게 개입이 되어서 장시간 연구하고 토의하고 분임 토의까지 해야 되는데 청장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부구청장으로 해달라고 한번이라도 그당시에 건의를 올렸어야지요. 지금에 와서 한번도 회의를 안해 보고서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공무원들이 어디까지나 능력의 한계가 와 있어요. 어떻게 하지도 않고 벌써부터 교체설이 나오고 개정안이 나오고 그럽니까. 그당시에 상위법이 내려 왔을 때 이부분은 잘못되어 있다, 위원장은 청장이 도저히 못한다, 시간 관계에 쫓기고 다른 일에 쫓기고 그러니까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고쳐 가지고 차라리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낫지 말입니다. '99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1년간 한번도 위원회를 열어 보지도 않았고 지금에 와서 개정을 하자고 하고,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구의원들 데리고 노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것까지,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느냐, 하향인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그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지했기 때문에 기왕에 효과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바람직한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기획감사실장 얘기도 타당성이 있어요. 있는데 조례 제정을 의회에 상정을 했을 때 심도있게 상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동구청장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 몇 개의 단체나 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임용길위원

왜 갖고 있지 않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현재 위원회가 4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부 다 40개를 자치단체장이 맡고 있지 않고 한 10여개 정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10여개가 어디 어디 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계장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 봐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다 하향 조정을 해서 행정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하향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못챙겼던 부분을 이후에 챙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행정의 장이고 동구의 최고가 청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생조직까지도 어떤 것은 장을 맡고 있고 또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거의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행정은 언제하고 구청 일은 언제 할 것이냐 이거예요. 매일 위원회나 열고 매일 위원회에 쫓아 다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보면 동구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해 나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뒷일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조례안이 상위법으로 내려 왔을 때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것은 아예 우리가 건의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서 내려 보내라는 건의같은 것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내려오면 그냥 의회에 상정을 해버려요. 상정해 놓고서는 그 다음에 윗 사람으로부터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하고 콧대 한번 맞으면 부구청장으로 가요. 부구청장도 지금 위원장을 하는 것이 근 10개 이상이 넘을 거예요. 꼭 관의 장이 위원장을 하라는 그러한 법은 없어요. 요소 요소에 적절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거기에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으면 그런 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움켜지고 하다 보면 안되니까 시행도 안해보고 개정안을 올리고, 의회에다가요. 이렇게 나태하게 일을 해서는 안돼요. 더군다나 정보화 같은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올리면서 위원들 얼굴을 어떻게 쳐다 보나 생각을 안했어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임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구의 주택보급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 97%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습니까? 이 안을 보면 전세나 월세 등 안정적인 집세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감면만 해 준다고 해서 전세 값이나 월세 값이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 주느냐가 문제지요. 결국 이렇게 함으로서 집을 많이 지어 가지고 집이 많음으로서 전세나 월세 가격이 내려질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취지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것을 토지에 대해서 종합과세로 하다 보니까 평수 규모에 따라서 똑같이 세 부담이 같이 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임대업자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더 누진이 되고 또 적게 가지고 있는데는 누진이 덜 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누진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일세율로 하고 그래서 임대의 세가 평균화 되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본 목적은 집을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보다는 임대료를 일단 안정시키는데 더 목적이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정이 된다고 하는 확고한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서 어떤 면에서 안정이 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러니까 임대 주택을 확대 보급한다는 그런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대주택을 확보 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 취지로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집을 많이 짓게 해서 집이 많아짐으로 해서 전세나 월세 가격을 내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어떠한 확고한 방침이나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고요. 이렇게 집을 아무리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보급률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세나 월세가 꼭 내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았을 때, 모든 것이. 지금 전세나 월세가 올라가는 이유는 집이 없어서 보다는 요새는 월세 값이 많이 올라가지요? 전세보다도. 이렇게 함으로서 확실히 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서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이렇게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전세나 월세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우리 동구가 97%의 보급율이라면 거의 100%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정부에서의 취지는 임대 주택 공급이 많이 확대되고 하면 가격이 하향되지 않을 것 아니냐,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을 보았을테고 그래서 보급율이 50%나 60% 되는데는 많이 지어줘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동구 같은데는 97%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인데 그래서 더 짓는다고 하면 집만 더 남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업자들도 어떠한 이해 타산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아닌데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리 세를 내려 준다고 해도 집이 전세나 월세가 나가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여기 와서 집을 짓지 않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위의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동구의 모든 상황을 접해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개정을 해야지 위에서 내려 준다고 해서 다하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보급율이 적은 데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님. 지금 97%이면 거의 100%잖아요. 여기에서 더 뭐를 바라겠습니까? 더군다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인구는 감소하면 앞으로는 이것이 97%가 아니고 100%, 110%까지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생각을 안 하시고 개정만 해가지고 과연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요? 본 위원장의 뜻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생각이 있으니까 올렸을테니까 거기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방세는 물론 구의 조례가 있고 하지만 특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과세를 하고 과세 시점도 같고 또 앞으로 점용하는 것도 통합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는데 그것이 통합적으로 세가 되기 때문에 구 자체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율 조정을 우리 동구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우선 궁극적인 목적은 전세나 월세의 안정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청장이나 집행부에서 항상 흔히 쓰는 말이 떠나는 동구에서 돌아오는 동구로 만든다고 하는데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