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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223회 제2본회의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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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제223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안, 예산안 특별 위원회 활동에 주력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김동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진의원입니다. 먼저, 제223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어, 제출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8월 27일부터 8월 28일 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또한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안건 총 4 건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킨 건은 적성농공단지 배수지 부지 매입의 건, 영천리 명품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토지 매입의 건, 당동리 다목적광장 부지 매입의 건, 단양군 보건소 이전신축의 건입니다. 다음은, 심의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리 명품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당초 마을회에서 자부담으로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주민갈등이 발생되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서 이후부터는 어떤 사업이든 쳬계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전 부지를 매입한 후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주문하였음은 물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군 소유 향토음식점과 마을소유인 미꾸라지 양식장 등 마을시설물과 연계하여 빠른 시일 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당동리 다목적 광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마을회관,경로당 등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시설물의 활용도를 증대 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단양군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의 건』에 대하여는 상진리로 이전신축시 약국 부재 우려를 지적함은 물론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관리계획에 포함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장영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입니다. 제2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과, 의원 발의한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8월 26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 및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8월 30일 「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원안가결”,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의 범위와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공감 하면서 다만 개정안 제3조제5호의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보육실, 예식장 및 부대시설 운영“을 삭제하고, 안 제4조를 “제4조(운영) 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6조를 “제6조(시설관리) ①군수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제3항의 “이용료”를 “사용료”로 안 제11조 제6호의 “개인의 경우”를 “개인.”으로 하고 안 제14조 제1항의 “위탁운영”을 “위탁”으로 수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계획된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의 범위 확대 등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자 및 다누리센터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 따른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에 따라 열악한 환경속에서 읍․면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지역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다만 안 제1조 본문 중 “지원하는데”를 “지원에”로 안 제4조 제3항 본문 중 “해당하는”을 “해당 하는”으로 안 제6조제1항 “협의회의 회의는”을 “회의는”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협의회의 회의는”을 “회의는”으로 안 제8조 본문중 “협의회의에”를 “회의에”로 안 제9조제1항의 “단체에게”를 “단체에”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설치 및 국가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과 충청북도 조직 개편에 따라 군의 조직을 개편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다만 안 제72조 제3항 본문 중 “지정하여야”를 “지명하여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개정에 따라 중수도 설치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가설건축물 원인자 부담금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등 「하수도 조례 기준안」을 표준안으로 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다만 안 제2조 본문 중 “하는 때에는”을 “할 때에는”으로 안 제6조 제목과 본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안 제7조 제2항중 “시행하는 때에는”을 “시행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안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 중 “수회”를 “여러 차례”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과 유통산업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23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단양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대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윤의원입니다. 먼저, 제223회 임시회를 맞아 본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안 설명과 자료 제출 등 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8월 20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특위활동을 통해 심사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 순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변경된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의 세수추계는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지? 경상경비의 증․감은 적절하고 예산 절감을 사유로 필요한 사업이 감액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예산 내용 중 집행기관이 연초에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투자사업과 신규사업 등은 예산편성 시기가 적정하며, 투․융자심사, 중기 지방재정 계획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과 군 장기계획과 부합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순세계 잉여금 등의 예산반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51억9,744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8%인 213억2,019만5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79억3,808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7%인 174억7,866만6천 원이 증액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1억 7,11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96%인 10억 9,79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20억8,820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35%인 27억 4,355만 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의 요구액 213억 2,019만 5천원 중 3억 2,5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 되었던 주요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변무대 전광판 노후 판넬 교체』와 관련하여 매년 전광판 유지보수에 평균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정기적인 예산 소요를 지적하면서 시설 고장 원인이 되는 낙뢰예방 시설 설치와 낙뢰 피해가 없는 최신형 전광판 설치 시 소요되는 예산 등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 하는 등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낚시 연수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낚시철 6개월만 유상임대 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사용하지 않는 6개월을 포함하여 1년간 연수원을 사용,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전문직렬이 아닌 토목직이 담당하면서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도시계획 전문직렬 도입을 제안함과 더불어, 외부 노출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기․TV유선․전화선 등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과 협의․연구하여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시책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성황리에 끝난 『제1회 단양 아로니아 축제』와 관련된 아로니아 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제안과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지원하는 보조금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부담비율, 또한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 CCTV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제안과 각종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