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조용우 의원 발언

조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먼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농지개량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로 넘어가서 시설비입니다. 먼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6개 지구 6.5㎞에 대한 것은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6억4,350만원에서 6억6,924만원으로 2,57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5개 지구에 292ha로서 12억3,55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억9,100만원, 도비 8,900만원, 군비 2억5,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3개 지구에 1억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성 하동지구와 비안 산제지구, 구천 유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봉양 봉덕양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지역특화 사업으로서 1억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960만원을 삭감해서 7,9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개 지구 사곡 덤보양수장으로 지구 변경을 하고, 여기는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만 3,980만원을 줄여서 2개 지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월 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7개 지구에 8억7,8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8,773만8,000원, 군비가 9,037만원이고 도비 채무는 별도로 10억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 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 사업은 총 1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5,355만6,000원에 국비 5억3,606만9,000원, 군비 2억1,748만7,000원, 별도 도비 채무부담 8,4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과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등 총 6건에 3,40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2004년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단북 1지구인데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20억9,473만7,000원이었습니다만 4,026만3,000원 증이 되어서 2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개 지구인데 단밀 용곡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4억2,954만4,000원이었습니다만 9,654만4,000원이 감되어서 1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9,654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 지구로 6.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6억4,900만원에서 2,800만원이 증되어서 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앞에 봉양 봉덕양수장에서 3,960만원과 시설부대비 40만원을 감해서 총 4,000만원이 사곡 덤보양수장 설치사업으로 지구 변경이 되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월 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총 9개 지구로서 사업비는 2억9,9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5,589만6,000원과 군비 4,316만9,000원, 별도로 도비 채무부담 3,25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월 호우 농경지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시설로서 0.15ha에 8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융자가 30%로서 40만7,000원, 자부담 10%로서 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 호우 농경지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유시설로 0.44ha에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융자 30%로서 67만8,000원과 자부담 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를 넘겨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밀 용곡 하도준설 사업은 당초 4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8,000만원이 지구 위치 조정으로 인해서 3억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천 하도정비 사업은 1억8,000만원, 앞에 용곡 하도준설 사업을 위천 전반으로 지구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을 지구 조정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월 호우 지방1급 하천 피해복구 사업은 총 3개 지구로서 13억9,4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도비 채무부담은 1억5,9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월 호우 지방2급 하천 피해복구 사업은 총 40개소에 15억2,11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도비 채무부담은 1억6,7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월 호우 소하천 피해복구 사업은 총 66개 지구에 14억5,72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1억7,0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 호우 지방1급 하천 피해복구 사업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2,30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채무부담은 7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 호우 지방2급 하천 피해복구 사업은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3억4,87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채무부담은 1억1,5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7월 호우 소하천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8,9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별도 도비 채무부담은 4억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6월 호우 지방1급 하천 등 총 6개 지구에 1%를 계상해서 7,2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도로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6월 호우 군도 피해복구사업 총 3개소에 1억2,95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월 호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 총 13개소에 45억7,82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월 호우 군도 피해복구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2,1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채무부담 725만2,000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월 호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 사업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1억1,7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도비 채무부담은 3,9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6월 호우 군도 피해복구 등 7월 호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 사업까지 총 4건에 1%를 계상해서 5,3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해복구 사업으로서는 당초 6월 호우와 7월 호우, 2개 호우에서 군비 미 부담분이 1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월 호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가 13개소로 되어 있지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신용택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 다 못 쓰지만 별지에 어디 어디라고 좀 해주면, 일이 많습니다만 좀 부탁드리고요. 1개소 하는 것은 부기 할 때 바로 단북이면 단북, 다인이면 다인이라고 쓸 수 없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별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 들어갈 때 지구수가 많으면 나열하기가 좀 그래 가지고…….

신용택위원
예, 13개소 하는 것은 별지에 해가지고 어디 어디라고 해주면 좀 낫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해복구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비 채무부담은 전부 명기가 되어 있는데 군비 채무부담은 17억2,000만원인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왜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도비는 도에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되어 가지고, 예산은 안 됐지만 채무를 쓰라고 하면서 확정 통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하고요. 군비는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를 못합니다.

최영재위원
예산 편성이 안되면 쓰지도 못하겠다 그지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30억을 채무를 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집행하는 방법은 금년도에 다 완공을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발주를 하고, 작은 것은 다 발주를 하고 큰 것은 계속공사로 해서, 금년도에 17억2,300만원만큼은 발주를 못하고 그것은 차기 년도로 할 수 있도록…….

최영재위원
내년에 세워서 해야 된다 그지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73페이지는 보면 6월 호우 농경지 피해복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부담은 뭐고 융자는 뭡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현재 농경지 복구에는 헥타 당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국고 보조가 50%, 지방비가 10%, 자부담 10%, 융자 30%로 기준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수해 때 피해 입었는 것도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항구 복구비가 예산 피해액보다 한 3배씩 나오고 해서, ‘매미’때나 이럴 때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그것은 재해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는…….

최영재위원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10% 없어지고 융자도 줄고 하는데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은 100% 지원되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하고, 주택개량 같은 것은 융자하고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해놨는데 사실상 수해복구를 보면 자부담을 안하고 지금현재 마무리를 지우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리고 신용택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는 의회에 들어오고 2년 동안 예산 보고나 업무보고 할 때는 꼭 개별부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기획실에서 이런 것은 무엇 외 몇 건하고 예산서 편성하기가 힘들 것 같으면 실과장들이 보고를 할 때라도 이것을 꼭 명시를 해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한 번도 안돼요. 그리고 또 이번에 수해복구 같은 것은 전부 기채를 내어서 하는 입장인데 몇 가지는 보니까 개별부기가 안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라고 과장님이 설명할 때 하는 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개별부기가 안 됐으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것은 사업장과 사업내역, 개별부기를 해가지고 하나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조금 전에 신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 피해복구사업 6월 호우, 7월 호우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읍면별로, 지구별로 자료를 두 개 책자를 해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예산에 빠진 8월 호우 해가지고 지금 확정이 되어 왔는 것은 아직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고 6월 호우, 7월 호우는 읍면별로, 지구별로 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있고 8월 호우는 별도로 추후에, 아직 예산에 계상은 안 됐습니다만 추후에 별도로 지구별로 해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과장님, 수해복구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추경 끝나고 설계하면 올해는 사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지금부터 시작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10월말까지 합동 작업을 해서 되는 대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를 일단 해서 계획을 하고 금년도에 추워서 못하는 것은 내년 봄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제 생각에는 추경에도 했고 채무부담도 했으니까 내년 봄까지는 전부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다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7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경지정리 사업이 있는데 여기 경지정리 사업이 어느 지구든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지정리 지구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이야기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다시 남아 돌아오는 행태,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조금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아무리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일이지만 과장님 이런 데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더 안 좋겠습니까? 이런 일은 예산이 감되는 것도 절약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이왕 경지정리 해주는 것,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조금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그리고 여기 79페이지에 보시면 준설사업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준설사업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기까지는 과장님도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우리 신용택 위원님이 군정질문까지 하면서 이 지구에 준설사업이 시작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천 하도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위에 것을 감 조치 해가지고 1억8,000만원을 과장님 생각대로 전 지역에 골고루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지금 읍면별로 3,000만원씩 가서 그 사람들이 크게 준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라리 1억8,000을 여러 군데 배분을 해야될 것 같으면 꼭 필요한데, 1억8,000을 가지고 예산을 나눠 쓰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1억8,000을 가지고 어느 한 군데라도 용이하게 좀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지, 읍면별로 떡 나눠주듯이 돈 3,000만원 줘서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우리 면장님이 “돈 3,000만원 내려왔는데 어디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기 때문에 “그 3,000만원 가지고 어디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면장들도 어디에 갖다 붙일 때가 없어요. 저희 단밀 지역 같으면 팔등 배수장 있는데 거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 봤지만 사실 3,000만원 가지고는 몇 차를 끌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하시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하다못해 1억8,000만원 갖고 어디 한 지구라도 조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내일은 일요일이라 쉬시고 10월18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