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임명재 의원 발언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이번 제6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명재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있으므로 본 위원외 연장위원이신 문중배 위원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장직무대행
지금부터 제65회 오산시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65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 중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평소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고 계시는 임명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중배
문중배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진수 위원님으로부터 임명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임명재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명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시위원장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방금 여러분이 선출해 주신 임명재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재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위원장, 문중배위원장 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명재
임명재위원장
먼저 미력한 본인을 제6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예산안과 결산의 심의활동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특별위원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역간 균형개발과 시민편익증진은 물론 지역경제회복과 실업자대책에 중점을 두고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 면밀히 심의하여 주심으로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내실있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문중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중배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문중배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문중배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9년도세입·세출안을 심의하는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잘 도와드려서 심의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문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7일부터 12월18일까지 12일간으로서 이 기간동안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금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 세부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로 본 위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8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