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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85회 제3본회의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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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방청을 위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의회와 의원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가진 의원, 윤석기 의원, 황인호 의원, 오건영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묻고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네분의 의원이 질문한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실국장의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의 규정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김가진 의원, 윤석기 의원, 황인호 의원, 오건영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6만 동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건조주의보로 인하여 휴일도 없이 연일 계속되는 산불감시 근무에 고생이 많으신 직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3대 의회와 민선2기도 서서히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어 남은 기간동안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우리를 선택해 준 동구민의 뜻을 실현하는 동구의회와 동구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해보다 길고 춥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어느덧 봄기운에 밀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대기업의 부도사태, 지속되는 구조조정, 실업자 100만명 돌파, 물가불안 등 서민들에게는 아직도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동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구청장께서 구민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 할 구정의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대전광역시동구공공시설물등의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1999년 33.4%, 2000년 28.9%, 2001년 24.6%로서 대전광역시 자치구중 최저를 보이고 있고, 해가 갈수록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구의 재정현실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진정한 지방 자치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여 2000년 11월 30일 대전광역시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따른 사용료징수조례가 공포되었는데 현재 각 시설물 관리 실과별 업무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용료징수조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열악한 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 국제환경경영체제 인증 취득과 관련 질문입니다. 사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ISO 인증획득 붐이 각 자치단체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작년 보건소를 인증 취득부서로 정하여 2,430만원의 예산을 투입, 2001년 1월 12일 전국 보건소 중 최초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ISO인증을 취득 또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구의 경우 열악한 재정으로 본예산삭감과 추경예산확보 등 어려운 과정을 통해 국제환경경영체제 인증을 취득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인증취득 이후 기대효과로 제시한 환경의식개선으로 환경관리비용절감 및 업무능력 향상, 환경친화적 행정조직 구현, 환경친화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소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ISO 14001 인증취득 성과분석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취득한 국제환경경영체제 인증이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분석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추후 본청 및 사업소까지 인증취득 확대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홍역백신 예방접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홍역발병이 창궐해 금년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이 의무화 됐으나 우리구를 비롯한 많은 보건소는 백신이 크게 부족할 것에 대한 대비차원의 백신 확보를 발빠르게 하지 못해 결국 올해 홍역백신의 접종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취학아동들마저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보건행정에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동구지역은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보건소 이용 주민이 많이 있으나 이에 걸맞는 보건행정 서비스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경우 홍역 예방접종을 2개월 동안이나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지상에 보도되었는데 작년 11월 이후 홍역예방접종을 하려는 주민이 폭증하였는데도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보건행정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그동안 약품구입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홍역예방접종 결과와 예방접종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위생관리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우기가 다가옴에 따라 시민의 위생관리가 어느 때보다 더욱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다수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과거 우리사회는 철저하지 못한 위생관리로 많은 식중독 사고 등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구의 허가된 집단급식소 현황과 전반적인 여름철 위생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학교급식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위생관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하게 자라야할 자녀들이 비위생적이고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학교급식 때문에 불안해 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학교급식시설의 집단식중독 발생우려에 따라 해당학교와의 유기적인 위생관리, 협조체제 강화 등으로 사전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학교급식시설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면한 구정의 주요사항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면서 이번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더 한층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김가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의원

성남 2동 출신 윤석기 의원입니다. 2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기반을 튼튼하게 조성하고 동구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구민의 자치행정을 책임지고 구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구민의 가까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임영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동구의회는 이제 10년의 연륜을 가진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성숙한 동구의회가 있기까지는 26만 구민의 애정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우리 동구의회는 앞으로 26만 구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뜻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여 나가면서 우리 의원들의 노고가 구민여러분께 전달됨으로서 구민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될 수 있는 의회와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완전한 주민자치시대에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동구의회에서 우리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구 행정과 예산이 한 점 낭비없이 가장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 다같이 26만 구민의 편에서 꿋꿋이 걸어가 헌신과 봉사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구민의 몫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항상 화합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열과 성을 다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신뢰받는 의원상이 의회, 집행부 구민 모두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관련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시행에 따른 수급권자의 조사·선정과 관련 인력 및 시간적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질없는 업무처리로 큰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었음은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노고에 다시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대한 국가, 즉 사회의 책임을 강조한 제도로서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공동문제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꼭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를 받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법리의 원칙이며 사회정의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구도심지로 저소득 영세서민층이 많이 거주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타구에 비해 많은 실정으로 이분들에 대한 소외감이나 절망감을 해소하여 구민화합을 이루어가야 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이분들과 대면하는 담당 공직자들은 이러한 점에 특히 유의하여 신청에서 상담·조사·선정·급여까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1차 수급자 선정이후 조사의 미비점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담당자의 업무추진 미흡으로 부적격자가 선정되어 보장을 받는 경우나 적격자가 홍보 및 관심부족으로 인한 미 신청 등으로 누락되어 법으로도 보장된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1차 선정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보장이 중지된 자 및 추가선정자 현황과 탈락 및 추가선정 주요 사유에 대하여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 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거부·기피로 수급자로 선정된 현황과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한 사례가 있는지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쪽방 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3월 31일 현재 재등록 현황과 재등록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관련입니다. 경제상황의 악화로 실업자가 또다시 100만명이 넘는 현실속에서 기술 및 전문자격증은 취업에 있어 필수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고용 촉진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을 학원의 영리사업에 지원하는 느낌마저 갖게 됩니다. 학원비 지원에 따른 고용촉진 훈련기관의 수강생 유치경쟁만 있을 뿐이고 내실 있는 교육은 뒷전입니다.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자격증 취득자는 극소수인 점등은 예산 지원에 대한 그 효과에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단순히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자활지원이 되었다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양적인 훈련실적만을 위해 고용촉진 훈련의 본래 취지를 잊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강생의 입장에서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강생으로부터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이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주요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훈련실적을 분석·평가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규 위탁교육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고용촉진 훈련 실적을 분석한 결과와 고용촉진훈련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금년 위탁교육 현황, 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지도·점검과 관련입니다. 지상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는 보조목적과 달리 예산을 횡령하여 문제가 되고 있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청장은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기관 및 집행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와 보조금 집행과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관련 질문입니다. 장애인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국가와 사회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입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오늘의 현실속에서 9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토록 하여 장애인등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관할 공공시설물에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와 지도·감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장애인등 편의시설 정비대상시설 중 현재 편의시설정비와 미 정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추진상 문제점과 아직까지 편의시설을 정비치 않은 기관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교하여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 장애인 관련예산이 대전시 타구에 비해 현저히 적게 지원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타구와 균형에 맞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또는 장애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신장시켜야 할 구청장께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최소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양천 복개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심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가양천을 90년 10월부터 '96년 12월까지 6년여 기간동안 구·시비 56억여원을 투입, 복개공사를 완료하고 '98년 9월 29일 준용도로 공고 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준용도로로 지정한 이유를 보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가 아니므로 준용도로로 지정하여 도로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고구간의 노폭은 15M∼35M로 되어 있고 노선명은 가양천 복개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현황은 기존의 하천 양쪽의 도로를 포함하여 전 노폭이 20M 이상으로 복개도로와 기존도로가 하나의 노선으로 도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우리구에서는 기존 하천 양쪽의 도로는 그대로 둔 채 복개부분만 준용도로로 공고하여 실제는 하나인 도로가 도시계획상으로는 3개의 도로로 되어 있어 현장의 실제 도로상황과는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하여 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 노폭이 20M 이상인 가양천 복개도로에 대하여 열악한 구 재정으로 경계석 설치 등 구비를 투입 유지·관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복개부분과 기존 하천도로 등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무사안일주의에서 발생된 상식에도 맞지 않는 업무의 시행착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가양천 복개도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하고 대전시에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M 미만의 도로는 구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등기이전이 되지않아 시소유로 되어 있어 매각시 매각대금이 시로 귀속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윤석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삼성2동 출신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6만 구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행정을 도모하고 계시는 임영호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생활 자치의 상을 도모해 주시는 우리 동구민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의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탈 현대에 대한 논의일 것입니다. 현대를 살면서 이미 현대를 벗어났다는 의미는 이미 중심 철학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어느 일 개인이 움직일 수 없듯이 중앙집권 정치가 지방 분권화 되고 지방자치화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관치 행정의 중심이 주민자치센타를 통해서 주민 자치 행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되고, 관과 주민이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의원이 후반기 의회에 들어서 여전히 수정이 되지 않는 몇가지 점들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은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있는 예산확보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동구청이 장차 사업에 관한 기대치에 반해서 향후 세수감소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현재 진행되어가는 세수 감소요인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수감소요인 첫 번째입니다. 최근 10년 가까이 하향일로에 있던 우리 동구는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역세권개발,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지속적인 지역변화와 함께 인구유입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이는 인구증가현상에 자칫 예상키 어려운 복병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97%라는 전국 최고의 주택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족히 두배가 넘을 정도의 주택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미분양아파트가 1만세대를 초과하는 중에, 또한 앞으로 5개구에서 5년 전후로 건축할 5만여 세대의 아파트는 같은 기간 동안 대전에 유입될 인구수에 비해 족히 열배나 웃도는 극심한 초과공급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여전한 부동산경기의 둔화와 함께 건설경기의 위축은 물론이거니와 타시도와 다른 신주거개념의 기류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소유거주보다는 임대거주를 대부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시민들은 소유거주에서 발생하는 많은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줄이는 한편 남아도는 새 아파트를 수시로 선택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임대거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방세수는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가 보유한 임대아파트는 최근 입주한 성남동의 석촌아파트를 비롯하여 5천세대에 이르는데, 앞으로 용운·성남·인동·신흥·삼성·천동·모리·대신지구에 조성될 아파트 8,700여 세대 역시 임대거주가 확실시 됩니다. 이는 향후 동구에 소유거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거주가 증가하는 과도기적 선진현상속에서 감소되는 세수입과 함께 더욱 열악해지는 재정자립도를 예견케 합니다. 결국 동구가족이 늘어나는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세수감소요인 두 번째입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개정 시행하는 세법으로 인하여 매년 14억원에 달하는 세입결함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간 12억5천여만원이 걷히는 자동차분 면허세가 폐지되고, 연간 1억여원의 자동차세 징수교부금이 차등 과세로 인하여 현저히 감소하게 되고,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역시 폐지됩니다. 이미 지난 행정감사에서 본의원이 지적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꾸준히 종속을 면치 못하게 만들고 이른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어두운 앞날을 예견케 하는 것입니다. 세수감소요인 세 번째입니다. 세외수입중 누적된 미수납액은 또 어떻습니까? 2001년 2월 28일 현재, 시 세외수입중 과년도 미수납액 52억8,600만원과 구 세외수입중 과년도 미수납액 28억5,000만원을 합하면 80억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하천 및 도로사용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계약과정상 발생한 쌍방간의 오류와 함께 공공의지의 결여가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주요한 세수감소요인들은 동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어두운 음영을 드리우는가 하면 인구가 늘어갈 동구의 살림살이에 적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청장께서는 지방자치의 확고한 정착을 위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세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는 물론, 새로운 세원발굴 및 경영수익사업에 박차를 가하여야 될 것입니다. 예컨대, 한때 전국 포도의 집산역할을 했던 대전역전 공판시장의 위명을 되살려 국내 및 외국의 자매결연도시에 포도 출하를 힘껏 지원하면서, 등록된 우리 구의 동구캐릭터를 반드시 부착케 하여 동구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박스마다 부착되는 동구캐릭터에 대한 로열티를 경영수익으로 삼는 것도 구체적인 한 방안일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동구의 하수관거에 대한 과학적 관리 및 그에 따른 체계적 공사에 대한 주문입니다. 치산치수야말로 예나 지금이나 치자덕목의 으뜸이라 함은 새삼스러울 바 아니지만, 구도심권역인 동구에 있어서 하수처리는 특히 지난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로 노출된 문제점 두가지만 지적하면, 하나는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왕왕 발생하는 하수관거의 개량공사가 일정한 구역단위로 행해지다보니 기존의 하수관거, 또는 차후에 하게 될 하수관거간에 균형이 맞지 않아 하수기능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동천과 대전천을 연하는 지역은 제방을 둔 관계로 인근지역이 저지대가 많아 하절기 집중호우시 침수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삼성동과 성남동의 일부지역은 민방위훈련보다 수해대비훈련이 시급할 정도라는 사실을 참고로 밝힙니다. 이에 청장께서는 370여㎞에 달하는 동구지역의 하수관거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관리를 통하여 향후 하수공사에 있어 만전을 기함은 물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하여 짜증날대로 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줄 복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각종 공공사용료 부과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민들은 대전소재의 여타 자치구에 비해 열악한 환경속에서 비교적 어려운 생계나 사업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에너지사용료나 도로점용료의 부과가 큰 혼선을 빚고 있어 가뜩이나 우울한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민들에게 비통함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본의원이 평소 동구민이 떠나는 요인중의 하나로 곧잘 지적한 바, 어렵게 사는 동구민들이 석유나 경유 등의 값비싼 에너지를 주연료로 쓰다보니, 상대적으로 잘사는 서구나 유성구쪽이 쓰는 값싼 도시가스에 비해 연료비 엥겔지수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빈익빈부익부현상의 악순환에 대한 비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엔 LPG 가격이 제멋대로 올라 취사를 하는 가정 및 음식점은 물론, 이미용업소 같은 서비스업계통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불만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불만의 한목소리는, 금년 1월 20일 대전시 홈페이지에 밝힌 고대봉씨 처럼 생활보호대상자인데도, 10월에는 가스요금이 98,610원, 11월에는 36,420원, 그러다가 12월에는 무려 444,940원으로 들쭉날쭉 부과되어 서민가계를 부담주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 동구에너지는 그저 검침을 제때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일축하는 시대착오적 서비스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만의 또다른 목소리는, 식당을 하는 시민의 제보인 바, 20ℓ들이 LPG 한통 가격이 매월 인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 구별로 가스를 독점판매 하다보니 가격 담합이 이루어졌고, 그나마 금년 1월부터 가격을 자율화했으나 여전히 담합으로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형편입니다. 영수증을 보니, 작년 8월에 12,800원이던 것이 9월에 13,500원, 11월에 17,600원, 12월에 18,800원, 그리고 금년 1월에는 19,300원으로 매 개월 꾸준히 인상되어,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6,500원씩이나 올라 무려 50%가 넘는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선을 빚는 공공상의 두 번째 사례로 도로점용료를 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거론을 하면 도로점용료 경우, 생계목적상 영세사업을 하면서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위 에너지문제처럼 서민들의 삶을 크게 벗겨가지 않습니다. 우선 돌출 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면, 도로점용기간의 산정이 들쭉날쭉하여 지역민들이 산출근거를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돌출간판주의 영수증은 1년 단위로 부과하다가 3개월 단위로 부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8개월 단위로 부과하기도 하는 등 제멋대로이고, 이웃간의 돌출간판 도로점용기간 산정과도 맞출 수가 없어 답답해들 합니다. 여기에 사두이지만 설상가상이기에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도로점용료의 대폭인상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대전시 조례에서는 금년부터 돌출간판에 따른 최저도로사용료를 작년 대비 무려 100% 이상 인상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인상되기 종전의 도로사용료도 경기가 어려워 체납이 가중되고 있고, 경기가 어렵다보니 이를 뻔히 알면서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무시한 대전시 조례안은 겉으로 규제완화를 주장하면서 속으로 규제강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 돌출간판이외의 도로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우리 행정 관행속에 묻힌 부조리도 문제입니다. 충청은행 중동지점을 인수한 건물주와 인근 노점상 단체, 일칭 상조회간의 분쟁에서 불거진 문제중의 하나는 동구청이 이 분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동구청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점상들로부터 도로 점용료를 십수년간 받아왔고, 그것은 곧 동구청에서 노점상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제반 사례들에서 드러난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측면들을 시정할 방안과 함께, 지역민들에게 부담되는 과중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민간업체나 상급단체를 막론하고 협의하여 경감시킬 수 있는 묘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정질문은 구 산업대 삼성동캠퍼스부지에 아파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대부지에 대한 처리상황은 처분권이 재경부에서 교육부를 거쳐, 현 한밭대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도 났고, 이제 4월중에 감정평가를 거쳐 늦어도 5월중에는 입찰매각공고가 날 것입니다. 이미 본의원을 비롯한 동구의회와 동구민들, 그리고 동구청이 기울인 1년반 이상의 오랜 노력이 종식되어 가는 듯한 즈음에, 이러한 수순을 밟으면 될 것을 본의원이 새삼 구정질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더 확고한 포석을 다지고자 하는 뜻에서입니다. 본의원이 처분권자인 한밭대 총장과 도시계획상 영향을 끼칠 대전시장을 면담한 뒤, 그간 1년여 동안 그들이 보여준 다른 속내가 못내 우려되어 청장께 주도면밀한 전략을 권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실 한밭대 총장은 누가 사든지 아무에게나 팔면 본인의 임무는 끝난다고 밝히면서, 이제 산업대부지를 활용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누차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안팔리면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있음을 많은 인터뷰에서 밝혔기에 한밭대총장의 의지가 사실 지역민들을 우려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사간 사람에게 전에 살던 집의 처분을 맡긴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전시는 구체적 대안이 없이 공원 조성할 일부분만 양여 받으려고 했다가,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지역민의 강력한 요구에 응하는 듯 합니다만, 여전히 적극적으로 아파트 유치에 박차를 가하려는 기색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민이 대전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름아니라 입찰에 응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도시계획상 이곳 부지가 공동주택 적격부지임과 아울러 공동주택의 건축시 필요한 조건들을 표준화시켜 만든 안내문건을 일률적으로 배부해 달라는 그저 소박한 부탁일 뿐입니다. 이에 청장께서는 첫째 대전시에 이러한 요구관철과 함께, 둘째 가급적 산업대부지의 처분권을 대전시나 동구로 이관시켜 투명한 가운데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셋째 입찰 공고후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일즈 방안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는 항상 시기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의 계란이 부화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쪼아주기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쪼아대기 이전에 계란 껍질 안에 들어있는 병아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줄탁동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동구는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우리가 어미 닭 같은 새로운 길을 맞이 할 줄 모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황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오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낙후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임영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선택해준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의 각자 맡은 바 업무를 더욱 열심히 수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을 되돌아 볼 때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는 주민의 권리신장과 지방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의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 하향적이고 지시적인 행정관행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의사가 지역정책 형성과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지역주민을 행정의 주체로 하는 행정의 지방화, 민주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부정적 측면이 전체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오늘 이 자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쪼록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 건설 공사 조기발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국가경제는 대우, 동아건설의 부도 및 현대의 유동성 위기 등 경제위기를 맞고 있고, 특히 구도심인 우리 동구의 경기침체는 구정운영에 있어 인구 및 세수감소 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 재정도 이러한 어려움으로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및 세외수입 확충 등 다각도로 지방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연초에 각종 공공 건설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대책이 있어 왔습니다. 올해에도 업무보고에서 76개 사업 62억 9천만원에 대하여 상반기 중 발주키로 하였고 특히 금년 사업의 72%에 해당하는 55개 사업 31억원에 대해 3월초 발주를 마친다고 발표하셨는데 3월말 현재 공사발주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년 자연재해는 많은 주민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천재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많은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인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농촌지역과 불량주택 지역, 노후시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난 2월 해빙기 재해위험지역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전예찰 미비와 신속한 상황파악 및 초동대처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주요 재해위험지역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는 사전 예측 가능한 재해위험 요인을 철저히 파악,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예방대책 소홀로 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재해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순환도로 개통지역에 대한 관리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82회 임시회 구정질문 관련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재차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용운동 동부순환도로 일부개통 구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는데 당시 답변은 적정한 관리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도로변 대형차량 불법주차 및 가로등 미 점등 등으로 야간은 일반인 통행이 불가능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답변시에만 시정하겠다고 하면 구정질의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가며 그동안의 조치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동부순환도로 건설사업이 또다른 주민불편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많은 예산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인들이 느끼는 활성화 시책의 효과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행사는 일과성으로 끝나고 손님들을 유인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장환경개선 및 상인들의 대고객 서비스 향상 등 자구노력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앙시장에 대하여 앞으로 3개년에 걸쳐 고객서비스센터 설치외 4개사업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인 90억원을 투입, 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코자 계획하셨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현대적인 시장의 방향에서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차양막 일명 아케이트 설치 사업대상지인 생선골목의 경우 사업시행시 기존 노후건물과의 부조화 및 소방도로로서 재난위험 상존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차양막 설치시 골목내의 노점상에 대한 정비 대책은 갖고 계신지, 천안시의 경우 시장내 노점상에 대하여 좌판을 이동식으로 규격화하여 임의양도를 방지하고 권리금을 받고 노점상을 뒷거래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구의 노점상에 대하여 이러한 시책의 도입을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내 자체 환경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 사업시행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주민의 안전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충분한 대화와 검토를 통해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오건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정리를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구청장

구청장 임영호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네분의 의원님께서 충정어린 충고와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가진 의원께서 구정과 의정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구민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고 전제하시면서 공공시설물 관리현황과 문제점, 동구보건소 ISO 14001 인증 획득 기대효과, 홍역백신 약품구입 문제점 과 대책, 여름철 위생관리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민을 편익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한 김가진 의원님의 충정어린 질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과 관련된 시설물 관리추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져 구정운영에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체납세금 징수 등 세수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2회 임시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공공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는 구의 건전재정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구에서는 본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오는 4월 18일자로 공포·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버스유개 승강장 80개소, 가로등 3,986개소, 광고물 게시대 104개소 등 모두 4,1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규칙이 공포되는대로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별로 광고표시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용료 부과·징수 등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ISO 14001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후 기대효과의 성과분석 결과와 향후 확대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ISO 인증 추진사업은 지난해 8월에 시작하여 금년 1월 스위스 SGS사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범위는 지역의료보호, 주민건강보호, 전염병예방, 약품·식품관리, 일반행정 분야로써, 보건소 행정이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업무 합리화 추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최대의 비용절감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인증취득을 추진하면서 참여한 전직원 모두 환경의식에 대한 행태변화의 필요성과 환경보전 그리고 자원절약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직원들의 의견이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어려운 구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경영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이며, 성과를 면밀히 검증·분석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인증식은 스위스 대사를 모신 가운데 이번주일내로 우리구청에서 열릴 그런 예정입니다. 세 번째, 홍역백신 예방접종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홍역이 유행하여 백신부족으로 인한 예방접종 사업에 차질을 빚은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예방접종 백신은 기존 약품보다 안전성이 높은 신균주 백신으로 교체사용 하도록 권장되었으나, 교체약품이 수입약품이고 생물학적 제재 이어서 생산기간이 길어 약품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동안 홍역환자 발생이 매년 감소하여 오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급격히 환자가 늘어 우리구에서만 170명의 환자가 발생, 백신 품귀와 소진현상으로 접종에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금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의 홍역 완전퇴치 방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99.8%, 약 3,173명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시기가 지났으나 접종하지 않은 만 8세부터 16세까지 약 2만8천명을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 중 예방접종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방접종 성수기인 6월부터 11월사이에는 우리구와 관학협력을 체결한 대전보건대학의 인력을 지원받고, 보건지소장을 예진의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여름철 위생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허가된 집단급식소는 모두 70개소로써, 김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같이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집단식중독 환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리구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중독 발생은 예전과 달리 계절과 상관없이 연중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외식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비가열 조리식품의 선호경향과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 기회가 증대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4월부터 월 1회이상 집단급식소와 음식재료 공급업체,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유통, 보관, 조리과정까지 철저한 위생지도를 실시하여 식중독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은 하절기에는 비상근무실시와 식중독 상황처리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비위생적인 식품취급이 예상되는 업소등에 대하여는 식품을 직접 수거하여 검사하는 등 위생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소와 음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동부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여름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기 의원님께서 26만 구민의 편에서 헌신과 봉사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구민의 몫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대책, 고용촉진훈련 내실화 방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대책, 가양천 복개도로 유지관리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상 어려운 주민편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윤석기 의원님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고견과 충고에 감사 드립니다. 윤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공동문제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 맞게 꼭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1차 수급자 선정이후 추가보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주소지와 전주소지 그리고 본적지에 대해서만 재산조회를 실시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전국적으로 조회하여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고 연금조회와 국세청소득세 신고사항, 토지관련자료 그리고 실업급여조회 등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은행권의 금융재산조회는 년2회 밖에 실시할 수 없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시 금융재산조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재산 조회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선정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된자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선정 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생활보장이 중단된 자는 모두 154가구 361명이며 주로 취업,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중단되었고 추가 선정자는 591가구 1,216명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된 사례와 생활보장비용 징수사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대상자는 지금까지 4가구가 있으며, 이들 가구에 대한 생계비용은 지원해주되 앞으로 지원하여준 생계비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부양의무자로부터 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는 쪽방 거주자의 재등록 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쪽방거주자는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면담을 기피,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사결과 주민등록 공부상 확인된 쪽방거주자중 주민등록 말소자는 모두 17명으로 이중 15명이 재등록을 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5명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고용촉진훈련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강생의 입장에서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윤의원님의 의견에 뜻을 같이 하면서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은 5억7천9백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으로 2회에 걸쳐 510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훈련생 233명이 수료하여 그중 3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90명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였으나 다만, 아쉬운점이 있다면 교육선발자중 99명은 생계곤란 등의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14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하여 4회 점검을 실시,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생을 모집한 결과 785명이 신청, 이중 317명을 선발, 27개 직종 53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탈락자 감시를 하기 위해서 5월중에 위탁 훈련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재정비하고, 중도 포기율을 줄이고 자격증 취득율은 높여 교육수료후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중 일부가 보조금을 보조목적과 달리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대전노인요양원 등 20여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매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보조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종료후 20일 이내에 시설별 정산보고를 받아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미한 사항 47건이 적발되어 시정조치 하고,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다 적발된 5개시설에 대하여는 총10건의 1백2십7만9천원을 반납조치 한 바 있고, 또한 보조시설의 보조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실무자에 대한 회계처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보조금의 적정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364개 공공시설에 1,040개소이며, 이중 960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아직 정비가 안된 곳은 80개소로서 주로, 대부분 기관의 정문과 주출입 접근로, 접수대, 작업대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 조치하겠으며, 시설 형편 또한 설치가 곤란한 기관에 대하여는 보건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시정기한을 금년말까지 연장하여 모든 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구에 비해 장애인은 많으나 지원예산이 적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장애인 수는 2001년 3월 31일 현재 6,536명이며,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모두 8백만원으로 장애인 수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예산지원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이고도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배려를 하겠으며,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양천 복개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천 복개도로는 시에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윤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복개당시 도로폭이 15∼35m로 일정하지 않아 일률적인 도로결정이 어려워 도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도로로 지정 관리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지 도로폭을 고려하여 시와 도시계획 도로 결정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의 유지관리 방법도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은 20M미만 도로중 미 인계된 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 설치당시 행정협약서에 의하여 20m미만의 도로는 자치구에 인계·인수되었으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자치구에 인계하도록 협약에 규정하고 있어 누락재산에 대하여 인계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이전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께서 구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지역 생활현안문제를 제시하시면서 세원발굴 등 재정확보 방안, 하수관거의 과학적 관리와 체계적 공사, 각종 사용료 부과의 합리적 방안 모색, 구 산업대 부지내 아파트 유치노력 등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께서는 세수감소 요인을 임대아파트 증가, 지방세법 개정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지적하면서 세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세원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최근 아파트 건축 동향을 보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축이 전보다 늘어나는 추세로 임대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분양아파트 건축시 보다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시 분양아파트를 건축하도록 유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자의 수익성을 고려할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입결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작년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폐지되는 자동차분 면허세로 인해 12억5천만원의 세입결함으로 우리구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현재로선 법적인 보전방안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같은 입장으로서 우리구에서는 시에 강력히 보전요구를 하고 있으며 연말안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세와 구세의 세목조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황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시와 구의 세원배분은 광역시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세입목표액을 기준으로 볼때 시세와 구세의 비율은 82대 18로서 구세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세와 시세의 세목조정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99년 12월경부터 전국 광역시 구청장으로 구성된 세목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구도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세목조정 방안이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한 재원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초단체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공급비용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세원배분과 세목조정이 꼭 이루어 져야 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또한 80대 20의 비율로 구성된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이양함으로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만 조기 실현은 어렵다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원발굴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황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에 근거한 지방세의 세수확충에는 한계가 있으며, 세외수입분야의 새로운 세원발굴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자치단체 사업성과를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캐릭터의 브랜드화는 시작단계로써 경영수익분석을 눈여겨 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부담의 가중, 인근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현실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현재 징수교부금 비율이 최고 50%에서 최저 3%까지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부율 재조정으로 세원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원발굴과 경영수익사업은 시간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회와의 공동대처가 필요 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의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하수도 시설 총연장은 373㎞로서 시에서 하수관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2002년까지 우리구 구도심 지역 242㎞에 대해 조사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보다 과학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황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지적하신 성남동 172번지선 삼성2동 326번지선 또한 상습침수지역인 홍도육교부터 용전4가, 신흥초교 주변 등 10개지역은 우기중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밖의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연차별 공사시행으로 침수없는 그런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용료 부과의 합리적인 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서민생활의 경제적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LPG가스 가격상승과 유통단계의 비합리적 측면에 대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LPG가스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제유가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2001년부터 LPG가스 최고가격 고시제를 폐지하고 가격을 자율화 시켰으나 국제유가 및 달러가치 상승시 가격자유화에 따른 과도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내 LPG가스판매소에서 계량기 검침오류에 대한 문제점과 가격인상에 따른 서민생활의 경제적 부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후 시·구 합동으로 LPG가스 유통상황의 지도단속을 통해 저렴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에서 거명된 고대봉님에 대해서는 직원을 시켜서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해가 된다면 개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도로사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는 허가기간이 관계법령에 3년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종료시점이 허가종류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며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상요인은 없으며 산출방법의 변경으로 일부 인상된 부분이 있으나 평균적인 인상효과는 거의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과정상 문제점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삼성동 구 산업대 부지에 아파트 유치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대부지의 활용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황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 산업대부지의 공동주택건립 홍보와 처분권 이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산업대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상 학교시설 결정이 되어 있어서 공동주택건립시 우선적으로 학교시설 결정의 폐지가 필요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까지는 관련법에 의거 대전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층고, 세대수 등 건축규모의 결정이 가능하여, 입찰자에게 미리 건축조건에 대한 표준화된 안내문건을 배부하기는 의원님의 깊은 뜻은 이해하나 사실상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산업대부지는 2001년 3월 23일 중앙정부로 부터 한밭대학교로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매각처분권은 한밭대학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 또는 우리 구로의 매각권한 이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건의하거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밭대학교에서는 구 산업대부지에 대하여 2001년 4월 23일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재산처분은 2001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일괄 매각시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 구 산업대부지 처분권이 이관된다면 지역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황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한 세일즈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오건영 의원님께서는 지난 10년간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권리신장과 지방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음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공사 조기발주 현황, 해빙기 위험지역 및 재해대책, 동부순환도로 개통지역 관리실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공사 조기발주 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건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우리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6개 건설사업중 당초 55개사업을 조기발주 대상사업으로 계획하여, 3월말 현재 도로·하천분야 33건, 하수분야 21건, 방재·기타분야 8건 등 총62건을 조기 발주하여 112%의 조기발주율을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해빙기 재해위험지역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해빙기 사고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7개소중 공공시설 16개소와 사유시설 8개소 등 24개소의 위험요인 지역을 확인, 8개소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13개소는 조치중에 있으며, 위험도가 낮은 3건은 추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결과 민간인 소유시설은 보수비용 소요문제로 인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공시설은 예산확보등 장시간의 기간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으나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조기에 안전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재해위험의 신속한 상황파악과 초동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관내 예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현재 재해위험지역으로는 동부순환도로 확장공사장외 2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시설물 종합점검계획을 수립,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과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적극 활용,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동부순환도로 일부 개통구간에 대한 그동안의 조치상황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부순환도로 개통구간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동구 홈페이지에 대형차량 불법주차 금지를 홍보하고, 대형 중기차량 대여회사인 9개 업체에 대하여 차고지 이외의 지역에 불법주차 금지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법주차단속을 하여 162대를 적발 과태료처분을 하고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간선도로변과 동부순환도로변의 대형차량 불법주차행위가 근절 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부순환도로상의 28개 가로등중 주택가지역 14개의 가로등을 격등제로 운영하고 있는바, 주민불편사항을 확인하여 추가 점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부순환도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이나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의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책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재래시장 재건축 등 현대화를 위한 전면재검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시장의 현대식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오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소비자보호와 재래시장 상권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고객지원센터의 건립과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건설과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2002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시장 재개발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발주시 오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중앙시장현대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케이트와 관련한 발전적 의견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생선골목의 아케이드 설치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지적하신 대로 건물의 노후와 소방도로 기능 수행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아케이드의 높이와 기존점포시설 내외부 상품진열대 그리고 전기·통신·가스 시설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대로 차양막 설치대상 골목내의 노점상 정비를 위해 생선골목내 번영회와 협의하여 노점좌판을 규격화하고 전매, 전대 행위 등을 금지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 환경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확보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자체환경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선행되어야할 사항으로서 상인의 의식개혁, 내외부시설 환경정비, 신용카드 사용등의 자구노력을 중앙시장 연합번영회가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건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상인들의 자구노력과 시장환경 변화 적응이 열쇠인 만큼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면서 김가진 의원님의 여름철 위생관리, 윤석기 의원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황인호 의원님의 구 산업대부지 아파트, 오건영 의원님의 재래시장 현대화 방안 등 구정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짚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구청장이 미처 챙기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충정어린 지적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임영호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구 공공시설물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ISO14001 인증 취득, 홍역백신 확보 및 여름철 위생관리대책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도시국장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버스유개승강장 80개소에 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교통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의장

교통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종묵입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 현황을 보면 버스유개승강장이 80개소가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중에서 관리권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 넘어왔고 그리고 시설사용료 부과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개소가 있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유개승강장은 전부 80개소가 있습니다. 80개소 중에서 구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이 27개소가 있고 시와 구에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설치한 곳이 4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왕에 시에서 스폰서계약을 한 유개승강장이 12개소가 있고 기타 공익광고, 월드컵홍보광고 설치 개소가 8개소, 그 다음에 광고가 불가능한 오지에 설치되어 있는 개소가 2개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할 수 있는 유개승강장은 17개소이고 사용료징수가 불가능한 유개승강장은 2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월드컵광고물 설치 개소 8개소가 지금 관리권만 우리 구로 넘어왔지 실질적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안넘어왔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의원

그렇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김가진의원

왜 이런 부분을… 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실질적으로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하면서 뭐하려고 그 관리권을 넘겨 받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월드컵홍보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유개승강장 8개소에 대해서는 물론 유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그 8개소에 대한 어떤 사용료징수라든가 세입이 될만한 수입은 없습니다.

김가진의원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우리 구가 조례로 만들 때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든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의원

예. 그런데 대전시가 관리권만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넘겨줬지 우리가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안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권도 받지 말아야죠. 이런 부분 때문에 시행규칙이 늦어지고 시행규칙을 실제 만들어도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월드컵홍보광고는 아마 2002년 월드컵 경기가 다 종료되어야 홍보광고물 시효가 종료되기 때문에 2002년 이후에나 저희한테 양여가 되어 가지고 광고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유개승강장 12개소가 뭐라고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리권만 양여받고 실제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인수받지 못한 것,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시에서 스폰서계약한 12개소는 당초 협약대로 하면 2000년도 9월 16일날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6일날 계약 만료와 동시에 다시 1년을 더 광고관리 스폰서업자와 연장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2001년도 9월 16일이 되어야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연장계약이 되었습니다.

김가진의원

금년 9월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김가진의원

대전시가 지금 하는 처사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관리권을 양여시키면 부과징수권까지 같이 넘겨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스폰서광고업자가 광고하고 있는 유개승강장 12개소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스폰서를 받은 그 업체에서 유지 관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기 우리 구에서 징수조례를 만들 때는 구 수익사업을 하자고 만든 조례인데 이런 것을 그당시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구가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면 애초부터 이 관리권도 인수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대전시 입장에서는 전체를 우리 구로 다 넘겨준 양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가도교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도교에 광고물을 설치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가도교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연관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가진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가도교를 관리하고 있죠? 건설과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장

그러면 교통관리과장한테는 질문이 끝났습니까?

김가진의원

예.

김정태의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가도교가 6개소가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의원

이 가도교에 실제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종종 공익광고와 일부 학교에서 광고물을 부착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그 광고물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고 그 분들이 광고물을 설치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자기들이 그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별도로 광고물 허가를 받고서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광고물허가를 받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허가를 받지 않고요.

김가진의원

허가를 받지 않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임의로요.

김가진의원

이것이 불법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의원

불법사항이죠. 그러면 우리 구가 이번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물사용료부과징수 조례안의 시행규칙에 이 가도교에 광고물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가도교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그 조례에 훼배당 얼마, 훼배를 초과했을 때 얼마,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의원

그러면 공포하는 날 이후부터는, 4월 18일자 이후에는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과징수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시켜서 받은 후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도교는 시설물 자체가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 가도교 시설물은 철도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물을 부착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김가진의원

우리 과장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도교의 실제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가도교의 밑에 있는 도로는 시에서 권한위임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도교의 시설물 자체는 철도청 소유로 되어 있어서 철도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안가도교라든지 이런 가도교를 보면 가도교의 차량통제를 하기 위해서 높이 제한틀이라든지 철재시설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물은 우리 도로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시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과거에 가도교의 타일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철도청에서 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일부 가도교중에서 옆에 빗물이 흘려내려서 도시미관상 나쁜 옹벽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일부 보수하고 그랬습니다.

김가진의원

가도교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철도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동서관통도로를 뚫는데 철도청에서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 말씀대로라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뚫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철도법에는 분명하게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가도교는 철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축조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시설물을 저희 구청에서 인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 자체의 유지 관리 보수를 다 우리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다른 예산이 소요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시설물 자체는 저희 구에서 받지 않는 것이 유지관리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김가진의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도교를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투입시켜 가지고 가도교를 만들죠? 철도가도교의 경우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효동과 판암동에 가도교를 하나 계획하고 있죠? 제일 위에 있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지구내의 가도교요.

김가진의원

예. 그 가도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의원

그것은 누가 재정투입을 합니까? 철도청에서 가도교를 만듭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사업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했는지는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소상히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김가진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도교에 광고물을 설치했으면 우리 구 공공시설물광고물에 대한 조례의 시행규칙에 맞추어서 우리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물 자체를 넘겨 받았을 때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철도청과 일단 공문협의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철도가도교에 각종 홍보물을 부착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철도청 입장에서 동의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도청에서 그런 홍보물을 부착했을 경우에 사용료를 동구청에서 받아도 좋다고 하면 그것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본 의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 가도교 위에 철도 시설물에 대한 것은 철도청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고 가도교 자체는 오수 펌핑이니 이런 것은 다 우리 자치단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광고물에 대한 것도 사용료를 우리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우리 구 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넣어서 조례를 만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주시고 육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육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권한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가진의원

육교에 광고물 설치한 것에 대한 시행규칙도 훼배당 얼마, 초과했을 때 얼마라는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공공시설물인 육교라든지 차도의 지하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광고주가 희망해서 허가를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점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과장의 답변을 들어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도 숙지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셔 가지고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조례의 범위내에서 구 수입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다음으로,

김정태의장

잠시만요. 건설과장한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예. 허대규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 김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도교에 대한 가압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땅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철도청 소유의 부지가 있고 저희 잡종재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철도청 재산 부지에도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철도청 재산 부지에 있을 때 맨 처음에 가도교를 설치할 당시의 시설물은 철도청에서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가도교를 최초에 설치했을 당시에는, 거기까지는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가도교를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보수비용으로서 개보수같은 것은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도교에 있는 가도교 시설물 자체 구조물과 가도교 옆에 있는 배수펌프장의 개념이 가도교의 배수펌프장은 철로의 레일을 위해서 펌프장이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을 통과하는 도로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즉 도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구조물은 그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아닙니다. 방금 얘기한대로 광고물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고 인정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최초의 가도교 펌프장은 철도청 재산에 시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맨처음에 굴을 팔 때부터 계약조건에 어딘가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도청의 땅에다가 가압장을 만들고 그 시설물을 설치했을 것입니다. 철도청의 땅에 시설을 해놓고 시로 그것을 떠넘긴 시점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광고물사용료는 구나 시에서 세외수입을 잡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철도청에서 일방적으로 떠넘긴다고 그런다면 현재 그 밑에 다니는 통로 자체의 타일이나 모든 것을 시설했을 때 미관상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의를 해서라도 철도청의 예산으로서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공문을 띄워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나 시에서는 당연히 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한 적은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전에 관리되었던 타일이나 공사의 세부내역이 시에서 투입한 예산이 들어갔는지 철도청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담당실무자로서 가지고 있는 개념은 철도시설물 자체가 우리 구 소유가 아니고 철도청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물을 부착했을 때 사용료를 받은 자체는 법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모두에 답변드린 것처럼 그 시설물이 비록 철도청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물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사용료를 우리 구에서 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물 관리자인 철도청과 적극 협의를 해간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어쨌든간에 이것은 지금 가도교 통행문제, 빗물 등은 제일 처음에 시설할 때 철도청 땅 부지내에 그 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가압장이. 그러면 처음에 시설을 할 때 그 밑에 물이 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서 그 굴을 냈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서를 달아놓고 가도교를 설치를 했지 그냥 무방비상태로 시설은 안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책임이 철도시설물로서 책임이 있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개보수작업이라든가 그 다리가 예를 들어서 부실한 상태가 되어서 주민이 다니면서 보기에 안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는 철도청으로 여기에 대한 부실을 물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의원님 지적대로 가도교 구조물 자체의 미관이 안좋다든가 손상이 되었을 때는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철도청에서 수선하고 보수하는 방향으로 업무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가도교 광고물 자체도 세외수입으로 못잡고 철도청의 재산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가도교는 엄밀히 따지면 그 철도의 영업을 위한 다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구조물 공사 관계는 철도청에 건의해서 거기에서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조물에 대해서는 관리자인 철도청에서 보수하도록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건설과장한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가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가진의원

허가민원과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장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정대입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을 보면 버스유개승강장이 80개소, 그리고 가로등 3,986개소, 광고물 게시대가 104개소인데 그 중에서 우리 구에 있는 육교가 몇 개소가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면서 이 광고업을 하는 업체에 위탁관리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 자체 허가민원과에서 광고물 게시하는 과정까지 아니면 스폰서업자를 구하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구 허가민원과에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김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11월달 82회 임시회때 김가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입법발의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구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사용료수입이라는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수입에 일조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시행규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일 모레면 공포시행이 됩니다만 다소 좀 늦어진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한 육교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본 조례에 별표에 각 시설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행규칙에서는 별도의 시설물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의 별표에 보시면 육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육교에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은 뺐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본 조례에 먼저 시설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의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자체는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김가진의원

조례대로 시행하는데 시행규칙에 안넣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육교 부분은 빠져도 상관이 없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이 시설물은 조례에 별표로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하고 교통시설물로 크게 나누어 가지고 공공시설물은 버스, 택스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관광안내도, 가로등주, 그리고 지정벽보판하고 현수막 시설게시대가 공공시설물이고 교통시설물은 지하보도 와이드칼라, 지하보도 컴퓨터 싸인보드, 지하보도 액자 이러한 시설물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놨습니다.

김가진의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4,170개소가 넘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아침에 답변드린 내용중에서는 버스택시승강장하고 가로등주하고 광고물게시 시설만 크게 나누어서 전체 개소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가진의원

공공시설물이라고 답변한 내용중에 4,170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170개소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육교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그것까지 집어넣으면 얼마나 됩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육교와 가도교는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가진의원

관계 실과별로 이 부분이 첨예하게 문제는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을 공포한 날로부터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본 의원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서로 과별로도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절충이 안돼 가지고 협의가 잘 안돼서 이런 자료가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왜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중에 4,170개소 중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 저것 해 가지고 4,170개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령까지 만들어서 하기로 했으면 이 조례 내용중에 있는 것은 전부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서 빠져 있단 말씀이에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조례에 별표에 있는 각 시설물중에서 저희가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유개승강장하고 가로등주하고 공공게시대, 즉 광고물 게시시설 이렇게 세가지 시설물들이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검토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육교라든지 가도교는 명확하게 저희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 좀전에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가도교같은 경우에는 철도청과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고, 육교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보면 기타 유사한 시설물로 분류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첨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과장 답변 내용중에서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는 택시승강장까지 포함되어야 되는데 택시승강장은 다 빠져 있습니다. 버스유개승강장만 여기에 들어가 있고 택시승강장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이번 조례에 택시승강장이 시설물로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택시승강장은 현재,

김가진의원

그것은 공공시설물이 아닙니까? 그 택시승강장은.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공공시설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택시승강장이요.

김가진의원

그런데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 4,170개소에도 택시승강장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왜 빠졌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 과와 교통관리과의 협의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가진의원

본 의원이 전에 상임위원회 시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과별로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된다고 촉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협의가 안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시행규칙을 만들었는지 그 부분까지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정말 우리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데까지도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챙겨 가지고 관련 부서와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한가지만 더 답변을 듣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 시행규칙을 통해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 광고업을 하는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의 허가민원과에서 주관적으로 부과 징수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행규칙에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대상 시설물들을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성격상, 기능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의견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해당 부서별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부서별로 부과 징수를 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에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광고 수입이 예상되는 버스유개승강장같은 경우에는 기 시에서 스폰서와 협약에 의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광고를 그동안 해온 스폰서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이관되는 시설물도 앞으로 그동안 해 오던 스폰서들과 연계를 해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가진의원

그러면 시행규칙을 내일, 4월 18일자로 공포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 광고물에 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가장 먼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관리과장이 답변했던 17개소,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버스유개승강장 17개소에 대한,

김가진의원

언제쯤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 가장 먼저 수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가진의원

운영하는 절차도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막연하게 그런 답변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이번에 공포되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바로 검토해서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김가진의원

우리 과장께서는 이 시행규칙을 지금 숙지하고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유개승강장에 대해서는 광고업체에 위탁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으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위탁관리로 딱 정하지는 않았고 물론 조례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는 세부적으로,

김가진의원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조례에는 위탁관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공개입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시행규칙을 내일 4월 18일자로 공포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하셔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예. 박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박용성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가 104개라고 그랬죠?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해 줍니까? 몇 월 몇 일까지 게시하라고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104개소가 프랭카드 게시대가 14개,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프랭카드 게시대 14개를 우리 구에서 허가해 줍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우리 구에서 신고로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한 개당 얼마씩 받습니까? 원래 10일짜리도 있고 15일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기간은 1주일이고 그 다음에 한번 연장해서 보름까지 게시할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개에. 그러면 그 수입은 100% 다 우리 구 수입입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구 수입증지로 첨부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광고협회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해약을 하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직접 우리가 접수받고 돈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예. 알았습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윤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고용촉진훈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관리, 가양천 복개도로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윤석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석기의원

윤석기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사회산업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윤석기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질문 요지가 대부분 사회산업국 소관의 우리 주민들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정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의 언론보도에서 자주 접합니다만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서 정부에서 실업대책에 대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청장님의 답변을 잘 받아 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부분하고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고용촉진훈련에 우리 구에서 약 5억 7,900만원의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2회에 걸쳐서 510명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집행을 했는데,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의원

그 훈련생 중에서 겨우 233명이 수료하였고 그 중에서 겨우 3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 훈련에 참가한 원생들을 봤을 때 그 결과로 봤을 때 수료증을 받은 학생은 겨우 7% 미만이다 이거에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적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5억 7,900만원 약 6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겨우 3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내재해 있지 않느냐, 우리 동구 행정기관에서 너무 방관만 하고 어떻게 보면 학원의 영리사업을 위해서 방조하는 그런 인상만을 우리에게 풍기고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본 의원과 잘 아는 지인이 국비훈련대행을 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 자리에서 공개는 못하지만 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개선을 시킬 의지가 있어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윤석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사실 저희들의 의지와 달리 수강생들의 의지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점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100% 완벽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담에도 있듯이 물을 먹이려고 말을 끌고 가도 물은 말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현상이 바로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그래서 윤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설문조사 등을 해서 개선점에 대한 제시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인해서 아직 생각만 했을 뿐인데 윤의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실무자들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일시에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충실하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의원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훈련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나 학원에서 그 학원생들에게 정말로 자격증을 따도록 해서 육성을 해서 사회에 공헌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앞서야 되는데 이 국비 보조를 받아서 훈련을 대행하는 학원이나 전문기관에서는 자기 영리사업에 목적을 먼저 두고 있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원 운영이 안되고 있다, 교육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본인들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전문기관이나 학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시켜야 그 교육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 탓을 수련생들한테 돌리면 안돼죠.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라 이거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의원

생각을 해 보세요. 겨우 3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5억 7,9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된 것입니다.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나도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전문자격증 시대가 되어 있어요. 자격증이 없으면 어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뭔가 달라지는 면이 있도록 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의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의원

장애복지법이 98년도에 제정이 됐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의원

그래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2년 줬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의원

그리고 또 줬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2년간을 주고서 금년도 말까지로 했었는데 또 금년도에 또다시 해서 유예기간을,

윤석기의원

금년도 말까지가 아니죠. 금년 4월 11일까지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금년 4월 11일이면 끝나는데 이것을 다시 복지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경제적인 측면, 재정적인 측면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심사해서 유예해 주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윤석기의원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5670호 일부 개정으로 해 가지고 99년도 1월 21일날 공포가 됐는데 이미 이것은 유예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우리 구에서는 그 유예기간동안에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갖추라고 지도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하지를 않은 것 같애요. 시정명령 한번 내린 사항도 없죠? 그동안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안하셨죠?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준비기간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윤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년간 시설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 시설이 안됐을 때는 4월 10일까지 1차 유예를 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4월 10일까지도 이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적인 측면이 고려가 되어 가지고 재심의를 해서 유예를 하는 쪽으로 복지부에서 가닥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의원

그동안 유예기간 동안에 행정지도를 한번도 안하셨지 않느냐 이겁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인원 3명이 사실은 시설마다 다 다닌 것은 아니고 크게 윤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아침에 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파출소나 우체국, 동사무소 이런 곳에 편익시설 관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어렵게 생각했던 공공이용 민간시설, 그러니까 고속버스나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이런 곳은 일부분 시정이 됐고요.

윤석기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편익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구청장의 답변을 보면 1,040개소인데 이중 960개소가 정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청장님이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충분히 받고 또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동구청 산하 동사무소나 사업소 기관만 봐도 지금 장애인편익시설이 만족할만한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 우체국 등이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석기의원

왜 동구청 산하, 더군다나 공기관인 행정기관에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시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되어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윤의원님께서도 예산 관계를 많이 반영해 주시면 일시에 다 하겠습니다.

윤석기의원

아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청에서 솔선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서 다른 공공기관에서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원리에 안맞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윤의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동사무소라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과태료나 법적 조치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기의원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불편한 몸을 가진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해 주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목적은 그렇습니다.

윤석기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 행정기관 산하 모든 기관에서는 솔선해서 먼저 이런 장애인편익시설을 갖춰 놨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받아보면 전혀 안되어 있어요. 법률도 장애자 복지를 위해서 정해진 법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이런 시설을 안해놨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도 윤의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해서 계단을 부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그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통감을 했습니다. 저희 실무자하고 업무를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우리 자체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의원

물론 다 사정이 있는 거에요. 사정이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치국가에서 법률의 원칙에 의해서 법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에요.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에서 이런 편익시설을 갖추어 놓지 않고 다른 공공시설기관에 어떻게 의무를 다하라고 하겠느냐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국장이나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본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이 동등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수 있는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편의를 제공할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금 동구만 해도 장애인등록 숫자가 얼마입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장애인 등록 숫자가 현재 6,576명입니다.

윤석기의원

언제까지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2001년 3월 31일 현재입니다.

윤석기의원

4월 현재까지는 몇 명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윤석기의원

안됐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의원

이것도 숫자가 틀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을 성립해서 장애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이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의원

그런데 우리 동구가 대전 5개구청 중에서, 물론 구도심권에 대한 특수성이 있고 또 영세서민층이 많이 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많습니다.

윤석기의원

그것은 사실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 장애인단체에 보조한 지급현황을 보면 그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속이 상한 일이에요. 우리 동구의 장애인들이 6,536명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요. 지금은 줄었습니다. 다행히도 늘어나지 않은 사항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숫자와 본 의원이 파악한 숫자하고는 한 40명정도의 차이가 나서 장애인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보고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지금 유성구와 비교할 때 유성구는 장애인이 2,462명이에요. 우리는 6,536명입니다. 동구는 2000년도에 겨우 56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유성구는 1,7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숫자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예산을 지원을 했어요. 보조금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타구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윤석기의원

그래서 이분들은 솔직히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활발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들은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가 그분들의 고통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축제행사로 예산을 단기소모성으로 낭비하면서 왜 이분들한테는 인색합니까? 그러면 많이는 못줄망정 타구와의 형평에 맞도록 해 줘야 도리 아닙니까? 이것은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구에 주소지를 두신 장애자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맞는 많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운영해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지원이 덜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타구에 비해서는 지원이 적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윤석기의원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동구 재정을 운용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런 장애인들의 편익시설이나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쪽으로 낭비하는 예산을 운용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적은 돈으로서 그분들이 많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재정운용을 해 달라 이거에요.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 주무국장으로서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 운용의 결과가 왔지만 금년부터는 뭔가 달라져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흡족하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소원하지는 않게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도 윤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2002년도 예산 편성시 윤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자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장애인 편익시설 관계도 우리 동구 행정기관에서 솔선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다음에 다른 공공기관에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되어야 합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의원

이것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법률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사실 윤의원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시설에 투자하는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사실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여부를 윤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기의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쪽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 새로 신축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서 사전에 그런 시설을 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죠? 우리 구에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의원

그것이 현재까지 몇 분한테 교부가 되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등록증은 기존에 다 교부가 됐는데 지금은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기의원

아니, 장애인숫자가 6,576명이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다 장애인등록증이 교부가 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것이 교부가 되었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윤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인의 신청 여부에 따라서 그것을 교부를 해 주는데 신청을 안한 분들은 교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윤석기의원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석기의원

이 과태료가 2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2000년도에 3건을 부과해서 30만원입니다.

윤석기의원

30만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의원

과태료가 20만원으로 법률로 정해졌는데 왜 10만원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시간당으로 따진다고 합니다.

윤석기의원

예. 시간당으로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만 보더라도 분명히 장애인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요사이 보니까 장애인주차시설을 제대로 해 놨습디다. 그동안은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설치를 법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안해놨었어요. 다른 공공기관도 장애인 주차시설을 할 때는 꼭 법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서면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관내 장애인 편익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대해서 공공시설이 364개소거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의원

그 설치장소가 약 1,040개소인데 이중에서 960개소가 정비가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80개소가 지금 전혀 시설이 안됐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364개소에 대한 내역과 장소 1,040개소, 또 이미 완료된 960개소에 대한 내역, 미설치된 80개소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의원

의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김정태의장

예. 윤석기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윤석기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의원

하여튼 우리 동구에는 어려운 세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부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장애인 편의시설, 고용촉진훈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윤석기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장애인복지문제나 서민 복지문제는 예산은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기의원

사회산업국장은 들어가시고,

김정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서 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청장님이 지금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도 안계시고 도시국장도 안계시고, 그러면 우선 관계과장이신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핵심문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오늘 부구청장님께서는 시에서 중요한 부구청장 회의가 있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윤석기의원

건설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지금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일선에서 건설행정을 책임지신 과장 이하 전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자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빨리 이것을 개선해서 우리 주민의 몫으로 재산을 환원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의원

우리가 1989년도 1월 1일자로 대전시에서 자치구로 전환이 될 때 대전시와 우리 동구간에 행정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의원

전자에는 모르셨다면서요. 그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1989년도 1월 1일자에 대전시와 동구간에 행정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전부터 알고 계셨냐 이거에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이것을 알게 된 사항이 우리 용전동에 들어오는 대형건물과 가양동에 아파트 재건축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단지내 도로폐도 관계 때문에 업무를 같이 협의하다 보니까 이 소유가 우리 구청 소유가 아니고 시청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윤석기의원

그 시점에 알게 된 것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윤석기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에요. 그전부터 계속 알고 내려온 사항같으면 공무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알았다니까 천만다행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지금 그 협약서를 탐독해 보셨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윤석기의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먼저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담당자로서 업무가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우리 대전시 자치구 설정 당시인 1989년 1월 1일에 행정협약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행정협약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미터 도로의 목록을 발췌를 해 가지고 당시의 시의 재산관리관과 우리 구의 재산관리관이 인수인계를 하였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중에 인수인계를 하는 목록외에 별도로 누락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에 의해서 인계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살펴봤습니다.

윤석기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1989년도 1월 1일자로 행정조정 및 직할시 승격 자치구 설치에 따라서 대전시와 동구간에 재산만 넘긴 것이 아니에요. 부동산만 넘긴 것이 아니고 사무 및 재산의 인수인계를 할 때 행정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사무같은 것이야 그때 인수인계를 받았겠지만, 그 1조를 보면 '인계재산이 착오로 인하여 잘못됐을 때는 인계자의 요구에 따라 인수자는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2조는 '인수인계 후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인계자는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조는 '인계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인수자가 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89년도 1월 1일자로 재산이나 사무가 우리 동구에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목록에 그 내용이 다 나와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윤석기의원

그러면 제3조를 보면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인수자가 즉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즉시' 라고 안되어 있고 '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로 이것이 나와 있어요. 대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취득 및 처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조에 '구유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질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조례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방치하고 있다가 발 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겨우 알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얼마나 재정적인 손실을 봤느냐가 중요한 거에요. 지금 용전동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삼성동을 봅시다, 삼성동. 삼성동 472번지를 아십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현암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쓰이는 부지에 일부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윤석기의원

그것을 아시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윤석기의원

그것이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2,213평방미터니까 한 700여평 정도 됩니다.

윤석기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이런 것도 우리가 대전시하고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우리 동구로 등기 수속을 마쳐놨으면 당연히 현암초등학교에서 운동장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학교용지로 용도를 전환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했어요. 그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죠? 모르셨다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담당자로서 죄송한 말씀,

윤석기의원

아니,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이것을 전에 알았으면 우리 동구로 등기 이전을 해 놨으면 현암초등학교에서 도로부지가 운동장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학교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구 재산으로 당연히 보상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못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죠? 경우가 그렇잖아요. 예?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관계법령에 따르면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윤석기의원

그러면 됐어요. 그 돈이 얼마냐 하면 약 8억 정도에요.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얘기하신 용전동 64-15번지, 이번에 이마트를 짓는다고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81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가 1989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후에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우리 구 관리로 되었어야죠. 우리 시 사무위임조례에 보면 20미터 이하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구로 등기이전 수속을 밟아 놨어야 하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니까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접근하고 가자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를 용도폐기해서 대지로 전환해서 보상을 받았을 때 돈이 얼마냐 하면 한 20억이 돼요. 왜 우리 구 재산으로 당연히 취득을 해야 할 도로를 시로 뺏깁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시한테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주죠. 달라고 해 봤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윤석기의원

시에서 준다고 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목록에 누락된 재산은 당초에 협약서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을 법적 뒷받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중구청에서도 그러한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 받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와 업무 협의중에 있습니다.

윤석기의원

협약체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당시에 등기 이전 수속을 안마쳐놨기 때문에 시에서는 줄 수 없다는 대답이 나올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구민의 재산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다른 것도 문제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이 대충 질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이나 도시행정을 책임진 전 공직자가 정말 큰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 구민의 재산을 뺏깁니까! 이것은 정말 되돌릴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목록을 보면 도로에 대해서 필지가 511필지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인수인계된 필지 목록이 511필지입니다.

윤석기의원

그당시에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윤석기의원

그 후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 한번 요구해 봤습니까? 한번도 안해 봤죠? 1989년도 1월 1일 이후에 목록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고 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대전시에 우리 동구에 인수인계 재산이 또 발생되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고과장 재임시절에 그런 요구를 한번이라도 해 본 사실이 없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윤석기의원

앞으로 이 목록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못뽑았어요. 한 열흘 작업을 해 가지고 대전시로 되어 있는 우리 동구 관내 도로에 대해서 지번이나 면적 등을 다 적출을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엄청나요. 엄청나고 이 목록에 제시된 필지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셔 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대전시에 요구를 해서 다 인수인계를 받아서 즉시 등기이전을 필하시라 이거에요. 아시겠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윤석기의원

전담 부서를 만들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윤석기의원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목록에 되어 있는 내용의 목록대장이 있죠? 지금 여기는 토탈로만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등록이 된 대장이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협약서 뒤에 붙인 인수인계서 목록에 지번별 및 면적별 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총괄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511필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등록 대장이 있을 거에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로뿐만이 아니라 그때 인수인계를 받은 목록에 대한 세부적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서류를 제출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중에서 건설과에 있는 서류는 511필지에 대한 목록과 그때 당시에 도로재산 인수인계 협약서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의원

이것만 요구를 하는데 이 문서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영구보존문서에요. 없어져서는 안될 문서라는 말이에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중에서 511필지에 대한 세부 번지별 면적 내역과 그 511필지의 인수인계서 앞에 첨부된 협약서 그 서류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석기의원

협약서는 필요없고 511필지를 인수받았는데 그동안에 우리 구로 등기이전 수속을 마친 필지와 지금까지도 대전시로 남아 있는 필지가 다 나타날 수 있죠? 그것도 서류로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윤석기의원

의장님! 방금 본 의원이 요구한 서류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김정태의장

지금 윤석기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잘 들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김정태의장

그 서류가 자칫 방대하게 되면 다시 윤석기 의원과 협의를 해서 제출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제출을 하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더 답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인지하고서부터 청장님도 이러한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작년도 말에 시장님한테 지휘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울러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관련부서와 계속 절충중에 있고 또한 511필지중에서 저희들이 80여필지의 등기 신청을 법원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누락된 재산을 발견한 이 시점부터는 담당실무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구청의 재산이 조속히 등기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기의원

예. 믿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김정태의장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귀책사유라고는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더 정착이 되어 가는데 법적 조치의 소홀로 인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재산을 시로 뺏긴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발견이 된 것이지 우리 자체로 이것을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재산 찾기 운동을 벌이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기의원

한 건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사석에서도 가양천 복개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것도 공감을 하시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것은 현 여건하에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상 도로가 일률적으로 15미터면 15미터, 20미터면 20미터를 복개해서 형성된 도로가 아니고 18미터에서 35미터까지 구분을 해서 불규칙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개한 연후에 시의 관련부서와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계속 협의는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일률적인 도시계획결정을 하는데는 다소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기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거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실례로 대덕구의 덕암천이라고 알고 계시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의원

거기도 우리 가양천 복개공사하고 비슷한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시에 가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덕암천도 가양천하고 비슷해요. 우리 가양천도 현장에 가서 실측해 보니까 대전탑 위에 가양동 기아서비스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윤석기의원

그 간선도로 횡단 윗 도로는 지금 고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20미터 이하의 도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아서비스 밑으로 해서 소제교까지의 구간은 45미터정도 돼요. 다 20미터가 넘고요. 덕암천이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에서 받고 지적변경 승인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 동구하고 비슷해요. 저런 상황이었어요. 거기도 일개구간은 20미터 미만인 도로가 있고 또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20미터 미만 도로는 시에서 굳이 안해주는 것을 받을 필요가 없고 20미터 이상 도로부분이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왜 준용도로로 공고를 해서 우리 열악한 재정속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도록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또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가양천 복개공사에 대한 경계석을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7천만원의 예산을 승인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윤석기의원

이것이 순수한 구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당연히 시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했어야 할 사항이에요. 거기는 다 20미터가 넘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오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복개 전에 이미 양쪽 하천에 도로기능이 있었어요. 도로가 되어 있었어요. 하천도로가.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윤석기의원

양쪽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천이 복개되어서 도로기능이 복구가 됐으면 당연히 양쪽 하천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도시계획을 새로 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시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실질적인 도로는 하나면서 도시계획상에는 3개의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도로가 도시계획상으로는 3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도시계획상으로는 도로가 2개로 지정되어 있고 가운데 하나는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천 부분을,

윤석기의원

그러니까 하천,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3개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기의원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천을 이미 복개를 해 가지고 준용도로로 98년 9월 29일날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윤석기의원

그러면 도로죠. 그러면 도로가 지금 3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업무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시에 요구를 하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의원

당연히 그것은 관리권을 시로 넘겨야 하고 그 예산도 7천만원도 우리가 쓸 수 없는 거에요, 원칙은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윤석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건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건설공사 조기발주, 재해대책, 동부순환도로개통지역에 대한 관리실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건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경제진흥과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3개년계획으로 90억 정도를 우리 동구 중앙시장에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의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가지 차양막 아케이트 추진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발주는 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안됐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의원

여기 사업규모를 보면 구간이 130미터, 폭 8미터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노라고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20%로 해서 5억을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의원

그런데 자부담부분에 대해서 20%면 1억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상인들과 협의가 됐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번영회에서 거출이 되고 거기에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1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건영

오건영의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의원

가능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건영

오건영의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다면 문제점이 이 건물의 노후화문제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적합하게 아케이트를 설치할 당시에 잘 안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 경제진흥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게재에 점포에 5천만원이하까지 융자를 시설자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재에 각 노점상옆에 있는 가게에 현재 유도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아케이트발상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생선골목을 보시면 각자 포장을 해 가지고 실제로 미관상이라든가 화재가 날때도 더욱 위험합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예.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청장님께서 일본에 갔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아케이트를 해 가지고 굉장히 미관상이라든가 여러모로 좋았다, 또 노점상도 좌판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저는 그것하고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얘기하신 청사진을 본의원도 역시 봤습니다만 그쪽은 건물자체가 일률적으로 똑바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양막을 설치함에 있어서 미관적으로 굉장히 보기도 좋았고 괜찮았는데 현재 여기 중앙시장은 건물자체가 우선은 높낮이도 맞지가 않아요. 모든 여건자체가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5억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 5억관계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때 분야별로 받은 것입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관상이라든가 건물자체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업자한테 거기에 가설대를 한번 할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그리고 좌판대에 대해서 또 한가지 물을께요. 본의원이 천안시의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린 내용과 같이 좌판대를 이동식으로 규격화하도록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유도할 의도는 없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선골목 아케이드에 대해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번영회하고 좌판기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기로 했고, 그 나머지 노점상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얼마전에 한다고 해서 가봤었습니다. 고객센터하고 번영회사무실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일부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도 다른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월통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 많이 줄었고, 그 외에 또 정리가 안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동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만의 하나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겠지만 혹여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현재의 상태에 있을 때 불이 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소방차가 진입하기에 매우 어려운 여건인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소방서에도 한번 저희가 가서 서장을 만나 봤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경제진흥과하고 소방분야, 도로 등 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치할 때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근본적으로 본의원의 판단에 비추어 볼때는 중앙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없이는 안된다고 봅니다. 즉, 상인들의 의식개혁이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고객이 찾아오기만 기다리지말고 고객확보를 위해서 상인업주들이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질적인 서비스향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나 구에서 도와주겠지 하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만 갖고 있지, 사실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사실이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투자만 해주려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지말고, 상인 스스로 의식개혁과 자구노력을 찾을 수 있도록 계도 내지는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예. 한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케이트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건물과 건물사이에 지붕을 하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것이 건축법상 가능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먼저 건축법상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할 수 있겠끔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안됐는데 건의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우리 조례도 바꿨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몇월달 언제 바꿨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시에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용성

박용성의원

우리 구 조례말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조례도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언제 개정을 했습니까? 몇월자인가 계장님 확인해 주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달에 왔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의원

아니, 그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니까 담당계장은 알 수 있을 것 아니예요. 몇월달에 했는가를 알려달라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구조례도 했다면서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시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용성

박용성의원

아니죠. 시조례가 됐다고 하더라도 구에와서 개정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해주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질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아니, 실무과장께서 확고하게 답변을 해놓고 죄송하다고 하면 됩니까! 본회의장에서. 진짜 왜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개정이 됐다면 각 상가에서 자의든 어떻든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제는 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는 생선골목만,
용성

박용성의원

아니죠. 생선골목이 아니라 일반조례가 되면 개인상가라 하더라도, 개인이 상가를 지어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케이트설치를 해도 법률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허가가 다 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생선골목에 대해서는 허가가…
용성

박용성의원

그것은 말이 안돼죠. 의장님. 허가민원과장한테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검토와 연찬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우리 구청의 중대한 특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서 충분한 법적검토도 안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연찬도 안됐다고 하면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제진흥과장에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성

박용성의원

허가민원과장이 나오기 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런데 어떻게 생선골목만 해당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일반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하도록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에 대해서만 설치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제가 조례를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아케이트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했을때는 허가를 불허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아니, 주무과장이 생선골목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대로 청장한테 우리도 아케이트를 설치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을 때 안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만 한다면 그런 조례는 있을 수가 없어요. 허가민원과장한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님!

김정태의장

경제진흥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정대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허가민원과장께서도 본의원 질문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작년 12월 15일자로 저희 대전광역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도로상에 어떤 아케이트형 가설 차양시설물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민간인이 어떤 상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트를 설치하겠다고 요구를 해도 불허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겠네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저희 중앙시장 재래시장내의 저런 골목같은 경우에는 건축법 뿐만이 아니고 도로법과 소방법, 관련법에 종합적으로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도 물론 적합해야 되지만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도 가능해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법에는 가능하지만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조례가 시조례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시도로점용조례도 현재 개정추진절차를 해 주도록 아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건의를 했고, 그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본의원이 허가민원과장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세운 것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생선골목같이 모든 조건이 악조건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개인상가 주인이 상가를 지어놓고서 아케이트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불허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보다 더 조건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지금 경제진흥과장께서 말한대로 거기만 하겠다는 얘기는 조례나 법률적으로 안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허가민원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제 생각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건축법에서는 가능하도록 시건축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때에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재래중앙시장 처럼 수십년전서부터 복잡하게 도로를 점거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과 여타 최근에 새로 건축되는 그런 부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시조례가 개정된다고 했을때에도 그런 어떤 입지적인 여건을 파악해서 당연히 저희 중앙시장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아녜요. 지금 본의원의 생각은 허가민원과장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그런 민원을 냈을 때 허가조건을 냈을 때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잘못하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가장 여건이 나쁜 생선골목도 해 줬는데 그 보다 더 나쁜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방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는 다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까? 일반 건축도 가능합니까? 건축에 대해서 어떤 뼈대가 있을 때 아케이트 설치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 조례에 의한다면.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한 예로 우리 용운도서관도 가능하겠네요? 용운도서관 지붕에 아케이트를 설치해도 지금 조례에 가능하다면 그것도 설치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됩니까? 지금 본의원이 조례를 안봤기 때문에…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용운도서관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별도로 조례에 이번에 개정한 내용하고 상관없이…
용성

박용성의원

아니죠. 지금 아케이트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결국 옛날부터 아케이트를 설치하면 건축면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이것은 도로상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대지, 부지내가 아니고 도로상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의원

도로내 만으로 한정을 했습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과장께서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도로내 입니까?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예. 조례개정안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본의원은 조례를 안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대

김정대허가민원과장

도로내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건폐율이라든지 일조권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로내 시설물, 그러니까 가설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사석에서라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문제라든지 또 그 지역에 어떤 골목의 특혜문제라든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일본에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중앙시장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은행동 으능정이거리같은 그러한 거리에 아케이트설치를 해서 가운데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양쪽 상가를 살리는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가운데에 노점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모두의 공감을 얻도록 하셔서 특정지역,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규

허대규의원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총무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공사를 조기발주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76개 건설사업 중 당초에 55개를 112%로 해서 62건을 조기발주하셨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발주업체는 어디에 있는 회사가 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국장은 알고 계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우리 동구만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물론 크게는 대전시 전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전체 지역은 그렇지만 우리 동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동구에 있는 업체가 해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물론 조기발주하는데 큰 어려움속에서도 조금이나마 헤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2건을 조기발주했는데 여기에서 입찰은 몇 개이고, 수의계약은 몇 건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아니, 지금 여기 총건수까지 나오고 112%의 구청장발언이 있는데 입찰은 몇 건이고, 수의계약은 몇 건이라는 자료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지역별 공사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지금 우리 동구를 살리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때 공사발주를 어느 지역에 줘야지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참고로 저희가 관내 소재의 업체와 체결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62건 중에서 3월 30일 현재로 해서 17건이 관내 소재 업체와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이 공사 한건 한건은 결론적으로 우리 동구의 마지막 세금에 대한 세외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동구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서구나 다른 구로 간 회사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 동구를 저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사가 우리 동구에 하나가 있을 때 회사주변에서 나오는 식당이라든가 모든 거래가 우리 동구에 밀접하게 거래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우리 동구를 떠난 회사는 모든 돈이 그 구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 면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지금 62건중 예를 들어서 30%도 아닌 25%는 우리 동구민 지역경제살리기운동을 하셨어요. 나머지 75%는 타구입니다. 유성구로 한번 가보세요. 유성구는 유성구에 있는 업체가 아니면 한건도 타구에 공사를 현재 안 줍니다. 중구는 지금 80%이상 안주고 있어요. 80%를 지역업체한테 주고 약 20% 정도만 나눠주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현재 100%를 유성구에 있는 지역업체한테 주고 있어요. 지금 다른 구는 지방자치에 걸맞게 세외수입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만 근 70%에 해당하는 것을 타구로 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시내에 있는 업체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치구 행정으로 봐서는 분명히 지방인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 업체 소재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실제 동구민이 사무실을 다른 구에 두고, 유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계약체결하는데 참고를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아니, 사무실이 거기에 가 있고, 몸뚱이만 우리 동구에 산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세외소득은 거기에 가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거기에 있을 때 모든 경제여건이 하다못해 직원이 식사 한끼를 해도 그 구에서 하는 거예요. 또 인부 하나를 써도 그 주위의 사람을 불러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점을 필히 생각하셔 가지고 여기 글자 그대로 우리 동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지금 허대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잘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입찰은 어느 지역을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수의계약이나 납품관계는 가능한한 우리 동구의 서민업체에다가 많이 배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확보방안, 하수관거에 대한 과학적 관리 및 그에 따른 체계적 공사, 각종 사용료부과의 합리적 방안, 구 대전산업대부지 아파트 건립방안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인호의원

도시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재범입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시간관계상 차후로 미루더라도 구 산업대 삼성동캠퍼스 부지에 대한 의지가 사실 막바지에 와 있는데 구나 시에서 행정적인 노력같은 것이 전혀 기울여지지 않고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전혀 안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시에서도 시 나름대로 한밭대학이나 교육부하고 그동안 공문상으로 오간 것이 있었고, 저희들도 시에다가 한밭대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렇게 해 왔는데 시에서 자꾸 미루는 이유가 있는데 정말 속사정이 뭡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한테는 시에서 자세한 것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동구의회와 구에서 요구한 사항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아니, 그렇게 안다고 한다면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어렵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적어도 행정적인 지원, 이것은 바로 도시계획부지로써 다른 곳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학교용지폐지, 이런 문제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3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빨리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 이런 의결들이 필요하고 학교용지폐지가 필요하며, 이런 답보적인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으로써 이런 답변을 해놓고서 무슨 거기에 아파트유치가 되기를 바래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황인호 의원님께서 거기의 사전홍보문제같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아파트건립을 위한 각종 안을 제시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릴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시설 결정폐지문제가 거론이 됐고, 교통영향심의회, 건축심의회, 이런 것을 거론했던 것입니다.

황인호의원

아니죠. 이제 지금 감정평가가 곧 들어가고, 다음달에 매각입찰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런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할 것 아니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 시설결정폐지를 하는 자체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밭대학의 요청에 의해서 학교시설결정을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매각계획이 됐다고 하더라도 학교시설결정이 폐지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학교 이외에 아무런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황인호의원

결국은 이익입니다. 한밭대에서는 결국 아파트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는 생각이 없어요. 미적미적 끌다가 지금 시기가 지나면 입찰을 한두차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년으로 넘길 것이고, 이렇게 되어서 지역의 공동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1년씩이나 됐는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6월에는 매각을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아니, 6월에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원칙이에요. 단지 원칙에 불과하고, 실제로 염총장이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양반이 각종 기사라든지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보시라고요. 원칙적으로는 팔겠다, 그러나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어찌 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예요.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같이 호응을 하고 있는 듯이 이미 계약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13일날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이예요. 시에서 왜 특정대학에 역사관까지 짓겠다는 그런 건의를 중앙정부에다가 하겠느냐고요. 같이 결탁된 것이 아니냐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제가 담당계장들하고 그동안 얘기를 한 것에는 그러한 것은 없었고, 대부분이 먼저 황인호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일부 주민을 위한 소공원하고 아파트, 이런 정도로 거의 귀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말썽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피상적인 하나의 말이고, 실제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만약 이런 일들이 불거졌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 본인들이 이 부지를 어떻게든지 쓰겠다는 것을 내색을 하겠어요? 내색을 하지 않고 가장 원칙적으로 나가면서 부지가 안팔리면 그렇게 쓰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런 처분권을 한밭대에 넘겨놓고, 한밭대에서 시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로 지정을 해 달라느니,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팔려는 생각을 별로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저희 시나 구에서 그 땅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재산같으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한밭대학교에 매각결정이 되어서 그쪽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나 구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종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아니, 그러면 이 답변은 분명히 도시개발과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구청장은 대신 대독만 한 것 뿐이고요.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건립시에 학교용지폐지가 필요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까지는 관련법에 의거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밭대측에서 요청이 들어와야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거기에서 요청을 하겠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인호 의원님께서 홍보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건폐율 얼마, 용적률 얼마, 이런 것을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황인호의원

아니,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런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홍보물은 나중에 만들어도 좋아요. 지금 지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왜 홍보물 안내전단을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배부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대전시조차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예요. 어떤 업자한테 말했을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업체한테는 저렇게 얘기해 가지고 구두상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표준형 안내문건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혹시나 입찰에 응했던 사람들이 왜 사지를 못하는가 그것을 추적을 하게 되면 그 안내문건에 무슨 문제가 있었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훨씬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구청장이나 시에서 완전히 빗나가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산업대측에 말리는 거예요. 설마 산업대총장님이 왜 여기를 자기 자신한테 처분권을 지정해 달라고 애써 교육부나 재경부에다가 요청을 했겠습니까? 본인이 분명히 나한테도 얘기를 했듯이 본인은 부동산중개업에 불과하다, 뭐하러 애써 바쁜 분이 그런 것을 하겠어요? 그것을 처분해주면 중개수수료가 떨어집니까? 의도가 뻔한데 지금 시나 구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의문은 아까도 밝힌 것처럼 작년 10월 13일날 건교부에 그런 이상한 문건을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몰라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동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만들어서 기타 요로에 보냈고, 도대체가 이렇게 까지 애써서 일한 것을 묵사발하는 이런 처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의뢰를 하는 그 이상의 방법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구나 시에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할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아니, 그러면 처분권을 완전히 중앙정부로 환수조치한다든지 대전시나 동구청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동구청이나 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양여를 받게 되면 그것은 도로나 하천 등 공공시설물로 쓸 수 밖에는 없습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대지를 무상양여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권을 한밭대로부터 동구청이나 대전광역시로 이관시키면 훨씬 투명하고 우리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가닥을 잡기가 쉽잖아요. 왜 이런 것을 못합니까? 이것이 이상하잖아요. 아까도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넣었습니다만 왜 이상한 사람이 전에 살던 집을 처분하는 지정권을 꼭 달라는 거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한밭대에서 매각을 전제로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에서는 불가능하고 만일 저것이 다시 환원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한번 법적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것은 너무 나이브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염총장을 만났을 때 이미 그때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이 다 끝났고, 4월초에 감정평가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벌써 그것도 4월 23일 이후로 미뤄지고, 자꾸 지연시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의 생계대책이 얼마나 막연한가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껴 보셨나고요. 남아도는 재산을 남겨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지금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중앙정부 땅이니까 가장 이용하기가 편리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중앙정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중앙정부 땅인데 어떻게 산업대 총장은 마치 자기 소관인양 그렇게 처분권을 쉽게 갖다가 처분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시나 구가 그러면 한낱 대학만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행정력이 약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행정력에서 시가 약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현행법상에서 절차는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정태의장

도시개발과장! 이 문제는 우리 구에서 어떤 권한이나 의무는 불가능하다고 우리도 봅니다. 보는데 지금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거기 에 공동주택단지가 꼭 이루어져야 우리 동구의 인구유입이라든지 지역발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 시나 중앙으로 건의라도 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혀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결과가 없기 때문에 황인호 의원께서는 답답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마무리 지으세요.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산업대 부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관계자와 절충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답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의 보충질문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바쁜때를 맞이해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친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동료의원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시된 대안과 의견 하나하나 모두는 우리 구정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되짚어보는 뜻깊은 구정질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모든 사안들은 다시한번 세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나은 구정이 되도록 희망하면서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내용들을 더욱 세밀히 살펴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9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