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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중배 의원 5분자유발언

65회 제2본회의1998-12-19

문중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하

백승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오산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건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임명재 의원님과 간사에 문중배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같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이송되었으며 이진수 의원님으로부터 청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중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하신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문중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중배 의원입니다.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12월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두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를 벌인 후 의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389억 2,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07억 5,900만원으로 481억 6,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이중 299억 6,900만원은 199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2억 3,300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179억 5,9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1998년도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재원으로 전액 이입하였습니다. 둘째 차년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289억 2,4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50억 3,500만원, 사고이월은 3억 6,600만원, 계속비는 23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채권 및 채무결산 사항에 있어서는 1997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5억 9,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채권액은 없으며 전액 주택사업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한 채권액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말 채무액은 400억 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1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을 말씀드리면 재산액은 1997년도말 총 1,267억 2,000만원으로서 행정재산이 1,247억 3,500만원, 보존재산 6억 5,200만원, 잡종재산 13억 3,300만원이며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은 2억 1,900억,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1억 2,6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2,0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8,700만원으로 1997년도말 총액 6억 5,200만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다섯째 금고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1998년 3월10일 현재 수입총액 1,389억 2,000만원에 지출액 907억 5,900만원, 차인잔액 481억 6,100만원으로 결산에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규정에 따라 지난 7월15일부터 8월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검사한 결과세입·세출결산 의견서를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액과 1997년도 회계잔고는 지출과 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산검사결과 부적정한 사례로는 지방세 체납액징수부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등 8개항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적정한 사례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보다 더 신중하고 철저히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예비비예산액은 14억 7,000만원으로서 원동 위험시설물 안전진단사업 외 2건에 1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검토한 결과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문중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일반및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임명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재 의원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대하여 지난 11월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8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총괄개요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12월9일부터 12월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별로 세부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13일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15일 제8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세부사항설명에 이어 질의를 마친 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12일간에 걸쳐서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총예산액 883억 6,764만 6,000원 중에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부분에 도비보조금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6억 12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이중 5억 122만 4,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모두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억 6,280만원, 사회개발비 2억 9,617만원, 경제개발비 3,725만 4,000원, 민방위 500만원 등 총 6억 122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중 5억 120만 4,000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인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4일 개최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세부심사한 결과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어 의원 전원일치 찬성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하

백승하의장

임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72억 4,379만 5,000원, 공기업특별회계 124억 1,663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 86억 721만 8,000원, 세입·세출 총예산액 882억 6,764만 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의결에 대한 집행부측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진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됨으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매우 열악한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20일부터 12월21일까지 2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7일부터 12월18일까지 12일동안 예산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과 결산심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신건호 의사담당 이호락 행정7급 김장환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차영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