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8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가진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6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16일 김가진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과 최주용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강화 건의안이 접수되어 모두 5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오건영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보강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김정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성근 의원, 장길영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성근 의원, 장길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사회건설위원회위원보강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보강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6일 동구의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유성근 의원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강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배부해 드린 의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용길 의원, 이영준 의원, 박헌철 의원, 김가진 의원, 박용성 의원, 송복영 의원, 유진갑 의원, 김경식 의원, 성우영 의원, 장길영 의원, 정종성 의원, 허대규 의원, 오건영 의원, 이상 13명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용길 의원, 이영준 의원, 박헌철 의원, 김가진 의원, 박용성 의원, 송복영 의원, 유진갑 의원, 김경식 의원, 성우영 의원, 장길영 의원, 정종성 의원, 허대규 의원, 오건영 의원 이상 13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성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부구청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송복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언 3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으로 희망의 동구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479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292억 3,500만원보다 14.5%인 187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1,035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958억 3,500만원의 8.1%에 해당하는 77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예산은 443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34억원보다 32.8%인 109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세입재원은 총 77억 3,500만원으로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부항목의 여건변동에 따른 증액요인을 반영한 결과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7억 5,000만원 등 18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건의 지역현안사업비로 5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 시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교부받은 11건의 현안사업비와 2000년도 구행정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7억 2,000만원의 특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비와 폭설피해복구비,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비 등 변경내시된 국비와 시비보조 내시분을 반영한 결과 37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봉급체계조정에 따른 인상분과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등을 반영한 결과 부족액 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직원복리후생비 부족분, 그리고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으로 3억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부담금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정리한 결과 49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중앙과 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와 특정교부금 사업비를 반영하고 성남동 12-83번지선 도로개설등 시급한 일부 사업비로 2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추가하고 2000회계년도 예산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국시비반환금을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축소등으로 4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비 16억 9,000만원과 시비 4억 2,000만원을 보조받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로 전액 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79억 2,000만원과 시비 47억 5,0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과 자체세외수입 8,000만원 등 총 130억 5,0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성남 1, 2지구 등 6개 지구의 사업비와 구성지구 기본조사설계비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세입예산 중 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년도에 납부되지 않는 낭월지구 체비지매각대금 40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으로는 낭월지구 기반시설공사를 채무부담행위로 집행코자 전액 삭감하고 진행상황에 따라 공사를 추진코자 사업비를 조성하고 예비비 25억 6,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주차장수탁료와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 추가세입 예상분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하여 주차장확충사업 적립금으로 3억원을 추가하고 주차장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관 사항으로서 계속비사업은 금년 당초 예산 편성시 승인해 주신 낭월지구 사업에 대하여 여건변동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시급히 추진이 요구되는 낭월지구 기반시설공사를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고 2004년에 대금을 지급코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시급히 반영해야 하는 필수적인 현안사업에 한정하여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배성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한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헌철 의원, 간사에 성우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