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로 2개 반을 편성하여 현지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윤규한 위원장이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한
윤균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규한 의원입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두 개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2004년12월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실과소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73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 미수렴, 사업장 선정의 부적정, 시공업체의 시공기술 부족, 공사감독 소홀 등으로 부분적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공통 지적사항 1건, 총무위원회 20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총 3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겠으며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윤규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우 의원입니다. 의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규제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주므로 환경오염에 신속히 대처하고 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금액을 정하고,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신고 및 접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보상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토록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시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11월12일 제2차 본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조용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갑식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갑식 의원입니다.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3월11일 법률 제7183호로 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 위원회의 기능으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와 조정을 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및 등급을 조정하고 자문단구성은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 드린 두 건의 제정 조례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11월12일 제2차 본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갑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의원입니다.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조례 제정 당시와 현재의 금융시장의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주민소득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수혜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부칙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를 '부칙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소득 지원자금의 융자금 중 상환기한 미도래 융자금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재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거듭된 사업장 안내로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지확인 결과에서도 이용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밀진단 후 즉시 시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르지 못한 일기에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다음달 12월6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그 때 다시 뵐 것을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