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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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성근 의원 발언

86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1-05-24

유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사한 꽃들이 만발했던 봄이 지나고 어느덧 무더위가 느껴지는 5월달입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입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더운 날씨지만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주민이 바라는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대전광역시동구대청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사회산업행정을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대청장학회 운영위원중 동명초등학교장, 세천초등학교장, 동신고등학교장은 지역주민의 대표성이 미흡하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잦은 교체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수혜대상 지역의 주민대표를 위촉하여 장학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여론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오며 조례 제17조 제2항의 장학생 추천시기는 조례 제20조 제2항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 시기의 조정에 맞추어 장학생의 추천을 2월 10일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 제20조 제2항의 장학금 지급 시기를 매 학기 지급에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에 대한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도래하지 않은 학비지급으로 학적 변동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정지 등의 어려움이 있어 학비 지급 시기를 현실에 맞추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이 심의 의결되는대로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대청장학금 운영과 지급등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개정조례안 자체가 운영이 얼마나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매년 운영을 해서 추동, 세천의 대청댐 수몰지역 이주민들의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황인호위원

매년 수혜인원이 대략 중·고·대로 분류해서 몇 명 정도씩 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인원은 24세대에 29명 정도입니다.

황인호위원

거기에서 대학생은 몇 명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동안 대학생에게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중에서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자의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까지는 아직 혜택이 없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실제적으로 조례안은 만들어 놓고 대학생은 실제 수혜 혜택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왜냐하면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대학생까지도 가능할 때는 주도록 문호를 개방했는데 앞으로는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게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런 사항이 없이 마치 중·고·대학생 전체를 수혜대상 범위에 넣은 것처럼 했는데,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범위에는 포함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인호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경과조치를 넣든지 해서 대학생에 대해서는 현재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급을 못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야 하는데 일단 그런 것이 안되어 있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조례에서 학생별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주는 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수혜대상자이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학생별로 구분을 하지 마시고 일단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할 경우에는 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차라리 거기에서 뺐다고 하더라도, 마치 대학생까지 전부 지급하는 것처럼 해 놓고서 나중에 지급이 안되니까 그때는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조례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황인호위원

반드시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또하나 아까 개정이유에서 장학생 선발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학교장들을 배제했는데 이 학교장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그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에 밝은 분들이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그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학교장들이 와서 참여하는 것과 대청댐 수몰되기 이전부터의 실정을 아는 분들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죠. 현 거주자가 아닙니다. 대청댐 수몰이전의 거주자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죠. 운영조례의 목적을 다 보셨습니까? 수몰집단 이주지역과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들에 대한 수혜입니다. 그러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황인호위원

그 이후에라도,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 이후는 아닙니다. 그 이후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다 이사를 할 것 같으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돼죠. 당초의 설립목적이,

황인호위원

아니죠. 이렇게 조건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도록 한 것인데 그 수몰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예전에… 그러면 만약 거기에 한정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국장께서는 목적 자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설사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추동, 세천동 수몰집단 이주지역에 한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당시 당대에 해당되는 것인가, 세습적으로 계속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따져 봐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사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조례 15조에 보면 나옵니다. 장학금 수혜범위가.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15조 1항에 대청댐 수몰지역 이주민의 자녀, 2항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거주한 자 및 그 자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청댐이 설치되어서 그 당시에 거기에서 살다가 이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혜범위가 정해진 것이죠.

황인호위원

조례안을 하나라도 올리실 때는 앞뒤를 일관성있게 문맥을 만들어야 됩니다. 1조 목적에는 수도법 규정에 의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15조 2항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거주한 자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도대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지정 이전에 거주한 사람과 지정된 이후에 하는 것처럼 되어 가지고 목적과 실제 수혜범위가 해석 범위가 틀리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여기에서 장학생 선발에 따른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학교장을 배제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적으로 동장이 주관을 하게 되고 동장이,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장학생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위원을 누가 위촉을 하느냐 하면 바로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해서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동장 주관하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에요. 이것이 무슨 공정성이 있습니까? 오히려 학교장이 해당 학교의… 제가 조금 전에 해당학교 교장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런 개정안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위원회가 있을 때 오라 가라 하면서도. 적어도 본인들이 관리자로 있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 수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개정안이 있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배제할 것인데 혹시 아느냐고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관 행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야 되겠느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동장 주관하에서 동장이 위촉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마을 유지들, 동의 유지들로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행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학을 해 놓고서 그만 두었든지 이런 것은 학교측하고 연결이 안되면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에 밝은 분들로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인호위원

이것이 농지에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공정하게 하려면 더 많은 위촉인사들을 폭넓게 구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관련이 있는 학교장들로서 내내 잘 운영을 하다가 빼버린다고 하는데 지금 중·고·대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교장들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면 자기 학교 졸업생들이 어느 중학교로 진학을 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얼마든지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내내 잘되어 나가다가 무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장을 뺀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고요. 이것은 일단 개정안을 올리는데 있어서 개정의 취지 자체하고 어긋나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지적했지만 입법예고를 할 때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해당 관련 지역 분들에게는, 또 그당시에 참여를 했던 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 이의제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왜 빠지게 됐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관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주니까 자기들을 배제해 버렸다고 한다면 돈 주고서 생색내는 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생색내기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대청동 주민으로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결정하는대로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것 뿐이지 여기에서는 별도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어느 학교에 진학을 했는가 그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장이 다시 해당 담임 선생님한테 추천을 하라고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추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을 앞으로 빼버리겠다는 얘기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추동이나 세천에서 대청댐이 만들어지기 전에 살던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교장선생님이 그때 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원들이,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행정동의 수장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학 여부, 계속 다니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적어도 해당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장이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잘 되어 왔단 말이에요. 잘 된 사항을 왜 구태여 이것을 빼버리고 그냥 동장, 동장이야 위임을 받았으니까 심지어는 동구청에서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게 됐느냐고요. 이런 개정안은 불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봅시다. 제17조에 장학생 추천시기인데 장학생 추천은 매년 3월 20일까지 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월 10일로 바꾸려는 것이죠? 이것도 잘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재학증명서와 납입영수증등이 첨부되어야 실질적으로 추천이 가능한데 2월 10일날이면 신입생같은 경우는 입학도 안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다음 해 날로 정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렇게 표현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3월 20일까지로 그대로 놔두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입학도 안한 얘들한테, 지금 돈도 안냈는데요. 돈을 낸 영수증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죠. 이상 제가 결론을 짓겠는데 일단 2월 10일 이것은 신입생이 3월 2일날 정도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해당 학교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2월달에 하면 봄방학이 끼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얘기에요. 2월에 봄방학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든 신입생 입학 이전에 이런 것을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봄방학이 끼어 가지고 학교측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지급을 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일방적으로 만들면 안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학교장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예전처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추천 일시라든지 20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1기분은 2월에 신입생의 경우는 3월달에 했다고 한다면 장학생 추천시기인 2월 10일로 개정하려는 취지하고 또 어긋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안하고도 상충되는 것이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학생 추천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의 뿌리를 지역 거주 학생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교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느 학교를,

황인호위원

아니, 장학이잖아요. 장학금인데 학교하고 관계가 없다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장학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학교에 다니게 하는 목적에 의한 장학금이지 그 학교에서 선발되는 장학생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만 다니면 기본적인 뿌리가 대청댐 수몰 이전부터 거주했느냐 그것이 근본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학교만 다니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한번 간단히 정리한다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장들을 배제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학사일정하고 전혀 맞지 않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 이런 것 하나 하나가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지급 자체의 목적이 수몰지역에 해당되고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생계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자녀의 학자금을 도모해 주는 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엄연하게 그때 학교장들이 아니면 학교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혹시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투명성이 상실됐다든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서로 내 학교 학생에게 더 많이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끌어간다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개정안이 새로운 대안으로서 나올 수가 있겠지만 문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오히려 훼손해 가면서 이들을 배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사일정하고 맞지 않는 방식의 장학생 추천시기 등을 집어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개정안으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고 차라리 아까 그런 식으로 제15조 장학금 수혜범위하고 1조의 목적하고 상충되는 이런 내용들을 일관성있게 가다듬는 개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질의에 앞서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20분 이내에 가능하면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예. 김가진 위원입니다. 대청장학회의 실질적인 수혜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현재 줄고 있는 실정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줄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수몰민들이 이주했을 때 이 분들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가 반, 우리 구가 반을 투자를 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기금은 원래 조성된 기금에서 원금은 아직도 한 푼도 손실을 안보고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자 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지금 은행금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대상자들에게 주는 수혜 혜택이 상당히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재까지는 이자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추이는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걱정은 됩니다.

김가진위원

현재 수혜 대상자가 24명이라고 하셨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24명을 주고도 이자 수입이 남아서 조금 적립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여기 운영 조례에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래가 대청동 수몰주민 이주민의 자녀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주민의 몇 세대까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3세대까지도 나갔을 것인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라고 한다면 2세대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자 부분을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3세대이기 때문에 안되고 자녀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2세대까지가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세대가 줄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래의 이주민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는 숫자가 줄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대청댐이 수몰된지가 벌써 20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상자가 줄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2세대가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2015년까지 추계를 해 봤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래서 2015년에 가면 최종적으로 한 사람만 남아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2015년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수몰민 2세대들이 2015년에 가면 나이가 40이 다 넘는데 그때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수혜대상자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때 가야 인원이 없어지는 거에요. 대학생도.

김가진위원

현재도 수몰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학회 조례가 제정된지도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최소한도 한 8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혜대상자가 줄어들고 그 기금이 적립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기금은 이 분들을 위해서 쓰도록 조성이 되어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수혜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인원이 중고등학생이 줄어 들어 가지고 대학생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에게 수혜를 100%는 못하더라도 그 기금의 범위내에서 몇 %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확대할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청장학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면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가진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유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처음 의원이 되어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골자가 동명초등학교, 세천초등학교, 동신고등학교 교장을 위원중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간 운영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뭔가 도출이 되었어야 이 분들을 위원에서 빼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놨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장학금 추천시기에 대해서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납금을 내는데 2월 10일날 이 무렵에 접수가 안되면 입학생 외에는 공납금을 납부하는 기일을 넘겨서 학교에서 장학금 혜택을 못보면 그 돈을 집에서 갖다가 내고 다시 받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낸 것 같애요. 이것은 맞는데 3명의 학교장들을 지금에 와서 위원에서 빼고 동네에서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유지분으로 한다고 하는 뜻도 좋은데 그동안 이 분들이 참여를 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개정안으로 내놓은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장은 사실 임명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도 다른 곳으로 전출되어 가고 또 오래 근무하시는 분은 2년 정도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을 파악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정을 알려고 하면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시기 때문에 대청댐 수몰전의 내력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중에서 대청댐 수몰 이전부터의 내력을 잘 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만 기본적으로, 학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래 살았고 거기에 해당자가 틀림이 없느냐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밝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할수록 이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들이 참여를 할 때는 위원중에서 동네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그것이 그런 것인가보다 하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척하기 위해서 주민을 더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에 뜻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해마다 선출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2년씩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2년. 그런데 문제점이 대청동 인사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여 동장이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어서 황인호 위원님의 뜻에 동감을 하는데 이 위원이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라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추대가 되어야지 동장 한 사람이 위원을 추천해 가지고 청장이 위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근

유성근위원

학교장이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점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요. 왜냐하면 기 여기는 수몰지역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장학회가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인원은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아까 김가진 위원님 말씀대로 줄으면 줄었지 늘어나는 법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자녀가 계속 혜택을 보고 있는데 학교에서 재학증명서 떼어다가 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위원을 바꾼다는 얘기는 큰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동장이 일방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편중되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학교장이 1년이나 2년 있다가 간다고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수혜를 보는 세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나 그 지역적인 애착심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등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학교장님들의 인사이동 관계와 지역주민들의 애향심 발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수몰이주민들.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주민들이 대청동에 사는 이주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몰이 된 후에 대동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중구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이런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 조례제정의 취지는,

김가진위원

원래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것으로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지역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사시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수몰민들에 대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 장학금이 애초에 조성이 됐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있다는 것은 장학생으로 일단 선발이 되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학교를 계속 다니면 장학금은 계속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순이라는 것은… 그동안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이주로 인한 피해를 간접보상하는 측면에서 이 장학금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선정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받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중간에 학교를 다니다가 성적이 좀 나쁜 아이도 있고 성적이 나쁜 아이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수혜대상자가 많다면 다른 대상자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이렇게 이런 원칙을 굳이 조례에까지 넣어 가지고 만들 이유는 없지 않느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성적 관계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것이 포함이 된다면 전자에 말씀하신,

김가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체 수혜대상자가 24명뿐입니까? 몇 명중에 24명이 선발된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재 학생수는 9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까지 혜택을 본 사람이 29명이고 앞으로 대학생을 포함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97명중에서 선발이 된 24명을,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29명입니다.

김가진위원

29명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24세대에,

김가진위원

24세대에 29명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혜혜택을 못보는 대상자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초등학생이 14명인데 그것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14명이 빠집니다. 그리고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

김가진위원

수혜대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학생 수가 97명인데 거기에서 14명이 초중학교생으로서 의무교육을 받고 그리고 고등학생하고 앞으로 대학생이,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대청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83명, 그중에서 지금 수혜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29명, 그러면 나머지는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대학생한테도 일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학과계열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자소득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자격에도 대학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83명중에서 29명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학생들은 혜택을 못받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한번 받으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익금관계가 적어졌을 때 문제가 있는데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그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더 많은 대상자한테 수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풀어 가지고 더 많은 대상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이 조례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조례를 만들때는 수몰민들이 불이익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랬는데 지금 83명의 대상자중에서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29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당해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조건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조례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다른 학생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겠는데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학생한테만 3년, 4년 계속 주고 못받는 학생은 전혀 못받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지금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29명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83명중에서 29명을 뺀 나머지 인원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생들까지도 100%는 안되지만 얼마라도 이 범위내에서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됩니다.

김가진위원

54명이 대학생입니까? 나머지 54명이.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은 전부 혜택을 보고 있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자 83명중에서 29명이 중고등학생이고 나머지 54명은 대학생이라는 말씀이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53명입니다. 고등학생 한 명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돈을 안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직접 수혜를 안받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은 전원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아니고 고등학생은 100%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예. 제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 사항이라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혜대상자가 29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고등학생 29명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고등학생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생이 54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53명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53명에 대한 장학금도 이제는 준다는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이윤 범위내에서.
성근

유성근위원

이번 개정안이, 이윤 범위내에서. 그러면 국립학교나 사립학교나 금액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정해진다, 프로테이지에 의해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성근

유성근위원

막연히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금리가 변동금리로 우리가 정기예탁을 했을 때 예상 수치가…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을 1년짜리나 2년짜리로 어디에다가 예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그 금리가 지금 현재 수익의 총액이 얼마라는 자료를 내놓고, 얼마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몇 억인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1년에 얼마인데,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미 기금이 조성이 됐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장학금이. 제가 지금 성위원님께 물어보니까 성위원님도 기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기금이 몇 억이 조성이 되었으면 금년에는 이미 예치가 되어 있다고요, 확정금리로. 6%짜리든 6.5%짜리든 얼마든 하여간 예치가 되었을 거에요. 그 이자 발생이 1년간 얼마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 54명에게 두학기에 얼마씩 나눠주는 수혜혜택을 줄 수가 있다는 이런 수치가 나와 가지고 대학생에게 주자, 아니면 그것이 고등학생 4분기 수업료보다도 모자라는 장학금을 대학생에게는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고도 욕을 먹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우선 학생중에서 1, 2학년은 제외해 놓고 3, 4학년에게 준다든지 무슨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내놓고서 대학생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해야지 막연히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등학생이 29명이에요. 또 이자가 발생이 되어서 그것으로 장학금을 주는데 조금 남았다, 남아 가지고 장학금 적립금에 그것을 이월시키고 있으면 이런 과정에서 얼마가 남았으며 54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지금 사립대학교는 근 300만원대가 간다고요. 국립학교는 100만원이 다 넘고요. 이런 과정에서 요율로 따져서 준다면 54명에게 줄 때는 1, 2학기 합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가 들어간다, 얼마가 부족된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하고 그냥 전체 54명에게, 29명한테 주고 난 나머지 이자발생분을 54명으로 나눠 가지고 1, 2학기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 잘못하면… 지금 숫자가 29명의 근 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학생에게 고등학생만큼도 장학금을 못주는 경우가 나온다, 그러면 지역민들은 우리를 우롱한다고 욕을 한다는 얘기에요. 좋은 일을 하면서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3학년이든 4학년이든 그렇게 해서 줬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수치로 나와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수치상의 자료는 사회과장이 자료로서,
성근

유성근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유성근 위원님께서 자료를 부탁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가능합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오후에 당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답변 가름되셨습니까?
성근

유성근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대청장학회 운영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장학회는 언젠가는 끝을 맺어야 하는 한시적인 장학회이기 때문에 이주민 자녀중에서 한 분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고 소외받는 자녀가 없기를 바라고 또 이번 개정사유에도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조례를 상정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께서 많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지적한 것 자체가 본 개정안을 제출한 집행부측하고 전혀 조율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다시한번 간략하게 몇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장학생 선발에 따른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지역 유지들을 통해서 추천할 수 있는 장학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학교측을 전혀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실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중학교도 의무교육에 들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는 관내에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하더라도 초등학교는 의무교육대상이니까 일단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는 여기 장학금 수혜대상에 포함되니까 여기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학교측에서 실제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수혜 혜택이 실제로 돌아간다는 것을 빼버린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동장 단독으로 이것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비추는 개정안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수정안에서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거기에서 '동명초등학교장하고 세천초등학교장' 이것은 삭제를 하더라도 '동신고등학교장' 이것은 넣도록 하는 방안을 강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국장께서도 학교장은 1, 2년새에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사회산업국장도, 여기 사회과장도 1, 2년이 아니라 몇 개월 사이에 자리바꿈이 되는데 그런 이유라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겠어요? 적어도 학교측 입장에서 학교장이나 거기 담당교사가 하나의 지역 유지 못지 않을 정도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것은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학교측 입장을 첨가한 것인데 지금까지 무리가 없었던 것에 비추었을 때 굳이 이것을 빼면서까지 의혹을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 장학생 추천인데 지금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과장도 3월 20일까지 추천 접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2월 10일까지로 개정안을 냈는데 신입생은 거기에서 별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말뿐이지 실제 여기 개정안에는 신입생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장학생 추천이 신입생은 3월 2일날 입학을 하는데 입학 전에 신입생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니까 이것은 예전 그대로 3월 20일까지로,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나 할 것 없이 다같이 그때 3월 20일까지 원래대로 추천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입생들한테는 입학금을 선지급을 해 준다, 재학생들은 나중에 영수증을 받고서 준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일 수도 있고 또하나 신입생이라 하더라도 아직 진학을 하겠다는 통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진학했다고 하는 것은 입학을 기해서 진학이 확정되는 것이지 2월 10일날 추천하고서 3월 2일날 입학인데 그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다든지 하면… 영수증을 첨부를 했어야 주는 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의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이 앞뒤가 맞지 않게 하는데 하나의 개정안을 만들더라도 왜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17조 장학생 추천에서 3월 20일까지로 현행과 같다는 식으로 그대로 두시기 바라고 이번 계제에, 지금은 시간상 쫓긴다고 한다면 중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학교에 대해서도 대폭 손질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밖에 되지 않는데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이 자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몇 대까지 이것을 지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안을 가지고서 이것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특히 대학생같은 경우는 각 대학마다 상당히 저리로 나중에 졸업하고서도 갚을 수 있는 그런 장학제도같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차기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이번 개정안에 올라온 것 중에서 동명초등학교장, 세천초등학교장은 실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동신고등학교장은 일단 그대로 현행과 같이 그대로 넣도록 수정을 하고 17조 장학생의 추천에서 2월 10일까지 한다는 것은 실제 신입생같은 경우 여기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실제 학교측하고 토의를 해 본 결과는 2월달에 방학이 끼여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3월 20일까지로 종전대로 그대로 살려 두기를 바라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의사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근

유성근위원

위원장님.

윤석기위원장

예.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아까 황위원님이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개정안을 내 준 것을 보면 제 생각은 학교장들이 지역민이 아니라 지역 사정에 밝지 못하니까 배제를 하고 4항에 대청동 인사중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동장이 추천한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안대로 두고 날짜도 2월 10일이 맞는 것 같고 지금 황인호 위원님의 말씀은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라고 한 것에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 규정에서 중학교는 빼고 제대로 고쳐야 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타학군으로 갔을 때는 장학금을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학군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에요. 법을 위반하고 가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장학금 혜택도 줘서는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재학생에서 중학교는 없애고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이것만 수정해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학교에서 학칙위반을 해서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전학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에 구제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놓은 거에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과장이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유성근 위원님, 국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성근

유성근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집행부에서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이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최대한 편의적으로 받도록 한마디로 규제완화를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편의제공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온 것을 참조한 것 같은데, 그렇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제2조의 정의에서 '대여라 함은 동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식품위생업자한테 융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융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대여하고 그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업자한테 융자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이런 기금조례안을 흔히 타 실·국·과에서도 운용을 할 때 보면 대개 대여라는 표현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탁이나 예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사업도 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태여 '대여'라는 말을 씀으로써 혼돈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이 결국은 42쪽 제12조 융자금의 대여에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융자금의 대여. 구청장은 금융기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애매모호한 문구를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사실 제11조에 융자사업이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데 융자금의 대여라는 조항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뒷받침으로서 제2조 정의에 '대여라 함은' 이렇게 해서 전혀 걸맞지 않는 표현을 여기에 집어 넣은 의도가 시에서의 준칙안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이 말은 시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전에 폐지된 훈령에도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자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직접 돈을 만지지 않도록 하는 투명성에 비추었을 때, 그리고 또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금융기관에 일단 예치를 해야 하는 거에요. 그런데 금융기관에 돈을 대여를 한다고 했는데 대여를 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쓸 수가 있느냐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모든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소에 1억원을 융자를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1억원을 금융기관에 대여를 하고 금융기관에서 1억원을 가지고 융자를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대여라고 하면 결국은 금융기관에 대여를 해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하도록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많은 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을 보더라도 결국은 그냥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치를 통해서 예치수익금도 확보하면서 융자를 꾀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왜 이상한 대여라는 표현을 구태여 써 가지고 2개의 조항에 혼란을 일으켜서 예컨대 이것을 40쪽의 2조 3항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같이 표현을 해 봅시다. 뭐라고 되느냐면 '구청장은 금융기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한다'는 이런 어설픈 문구가 되어 버려요. 왜 구태여 의미가 애매한 대여라는 말의 정의까지 해 가지고 문맥을 혼동시키는지, 우리가 조례안같은 것은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납득이 갈 수 있는 문구로서 쉽게 와닿아야 하는데 융자금을 구청장이 금융기관에 대여를 한다는 표현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아주 12조 자체를 없애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1조에 융자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위원회 구성에서 대출업무 취급 금융기관장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것이 제6조 4항에 있기 때문에 융자금을 대여해 준다는 조항은 오히려 삭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이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것이 시에 있을 때도 충청은행과 저희들이 융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가 용어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은행에서도 대여라는 얘기가 옳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준칙안은 원칙적으로 따르자고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가 하는 것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여라는 표현, 융자금의 문제를 12조에서 집어 넣는다면 대여라는 것 대신에 '구청장은 금융기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치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와닿는 얘기가 되는데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닌데 이것을 쓰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런 표현은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뺐으면 좋겠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애매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더 명확한 것 같은데요.

황인호위원

이것이 명확합니까? 이 조례의 경과조치를 보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실제로 식품진흥기금이 그동안 어느 정도나 조성이 되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작년 7월 13일 이후로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시에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중에서 60%인 900만원을 저희가 다시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직까지 1,500만원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시에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도 사용은 안된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찾아 와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이 목적 자체 중에서 보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도 있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같은 것도 있는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은 음식업조합에서 위생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별도로 이 기금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목적은 식품업소에서 회수한 것을 다시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걷는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상당기간은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분간은 모든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할 사업은,

황인호위원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업조합에서 조합비를 거두어서 대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교육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교육비가 별도로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금을 가지고 그런 교육까지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교육도 신규자 교육도 있고 나름대로 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자체교육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법에 들어있는 사항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법에는 있고 시행령에는 그것이 빠져 있는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얼마전에 동구 사이트에도 불편신고사항에 김수환씨라고 넘버 562번을 열람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식품위생교육같은 것을 거의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받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위생교육비라든가 조합 가입을 거의 강권하다시피 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여기에서 지금 시민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자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갑자기 전국적으로 식중독이 다발한다든지 할 경우에 업자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저희들이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이 기금이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그동안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을 세입세출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었는데,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은 없고 시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예산에도 있잖아요.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있는 식품위생진흥기금을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14조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재정에 관계되는 자치법에도 그렇고 특히 시조례에는 어느때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동구조례안에는 그냥 제출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언제 제출하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뺐습니까?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그것이 명시가 되었을 거에요.

황인호위원

여기 동구 조례안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지방자치법에 보면 6월 30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결산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께서 자꾸 오히려 여기에 맞춰 주시는데 기금운용계획은 40일전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윤석기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황인호위원

아니, 그것은 자체적으로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것이 80일 이내이고 의회 제출이 언제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재정에 관한 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빼버렸어요. 자꾸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빠진 것은 빠진 거에요. 47쪽 법령에 보면 매 회계년도마다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 조례에도, 만약 상위법령이 있어서 뺀다고 한다면 51쪽의 시 조례에 뭐하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시나 상위법령에 있는데 우리 동구의회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집어 넣어야 할 것입니다. 12조 4항의 융자금의 대여 사항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표현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11조 융자사업에도 충분히 가름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고 14조 2항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언제까지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넣으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보건소장님 답변이 가름이 되셨습니까?

황인호위원

아니, 그것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시기로,

윤석기위원장

아니, 그것이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나와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날까지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황인호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데 뭐하러 이것은 넣고 그것은 뺍니까?

윤석기위원장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황인호위원

지방재정법에 운용계획도 나와 있고 결산보고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넣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어떤 것은 뺐는데 그것을 거기에 맞추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윤석기위원장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시 조례에서도 똑같이 있는데,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외광고물등의관리법위반자에대한벌칙강화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강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최주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의원

최주용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석기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자 에대한 벌칙강화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광고물은 이제 도시미관의 저해나 시각적인 공해의 차원을 벗어나 환경적 폭력수준으로 이에 대한 단호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1999년 8월 1일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위반자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를 재조정하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및 의원발의로 벌금의 상한액을 허가사항인 경우 1천만원, 신고사항인 경우 500만원,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미관 및 주민불편사항의 최소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의 설치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자 벌칙강화 건의문을 관계 기관에 건의,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중요내용은 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이 최소한의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규모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벽보 부착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의 상한액을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및 영업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계류중인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개정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최주용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법위반자에 대한 벌칙강화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벌칙강화 건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공무원 보수체계변동과 호봉기준단가 인상에 따른 단순직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만 증액 계상한 부서는 서면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구정의 이모저모를 두루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회산업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설명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시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늘어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도시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격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보건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사업변경에 따른 내시변경액을 가감 조정하였으며 일부 시급히 반영해야 하는 국가 홍역 일제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현안사업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