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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184회 제1본회의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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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올해 들어 많은 폭설과 강추위로 힘들게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설 연휴기간 동안 예년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로 민족 고유의 명절을 여유롭게 보내고 오늘 제184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구의 크고 작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 연휴기간 동안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빈틈없는 시정운영을 해 오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3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함께 조례안 등 당면안건을 처리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의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주신 열정으로 집행부에서 내놓은 각종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적해 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시고,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표명된 장기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오

김영오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오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에서 제출하여 접수된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의왕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1건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를 운영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1년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영남 의원과 조승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1.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3.의왕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전창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입니다.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확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서 전자민원창구 정의에 대한 근거법령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5항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2항에서 민원실 설치에 관한 근거법령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같은법 22조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2에서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금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중 일부 용어수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현재 홈페이지인 의왕넷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월말 현재 우리시 홈페이지 가입회원은 25,245명으로 지난해 12월말보다 34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전에는 월 평균 35,000명 정도가 접속하였으나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서비스를 개시한 지난해 12월에는 40,706명이, 지난 1월에는 67,504명이 접속하여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왕넷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 보완해 나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 회원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비전창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을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따라 수입증지를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날인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의 경우 전자이미지와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시스템의 관리 책임자를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조례안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각 조항에서 명시한 서식명을 별지 각호의 서식명과 동일하게 제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기입니다.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의안번호 2286호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이 2007년 4월 1일 전면 개정되어 위임법령 및 인용법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내용보완으로 제9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중 대상조정을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하고 판매 및 영업시설은 판매시설로 하고, 운수시설은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경미한 문구수정 등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2287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청계배드민턴장 신축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체육관과 요금체계가 맞지 않아 동일하게 조정하고, 탁구장 및 배드민턴장의 주간, 야간 사용료를 구분 없이 주간사용료로 통일시키고 체육협회 연합회에 등록된 단체가 장기대여 할 경우 감면혜택을 주어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별표3에서 배드민턴장 사용료를 주간, 야간, 평일, 공휴일 구분 없이 1인 2시간에 1천원으로 하고, 탁구장 사용료를 주간, 야간 구분 없이 주간사용료로 통일하였으며, 안 제9조제2호, 제7호에서 사용료 감면조항 중 독거노인을 노인으로 확대하고 체육협회 연합회에 등록된 단체가 장기 대여 할 경우 100분의 2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용제입니다.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 의안번호 2288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간에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센터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기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1년 1월 12일까지 20일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접수된 주요의견은 현행대로 조례를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 의안번호 2289번입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이 학업성취도 전과목 평균이 “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혜인원이 장학생 선발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여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 내지 제2항의 자격조건에 성적 및 예·체능 수상기준을 삭제하고 모범적인 학생 또는 기능 및 예·체능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동장과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개정하고, 또한 지급기준을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제한하고 다른 장학금과 중복을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사전 입법예고기간은 2011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경선입니다. 의왕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1페이지 의안번호 2290번입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당초에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인용조문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부 업무분장에 의한 관련부서의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2조, 안 제17조, 안 제26조, 안 제35조에서는 소비자법 인용조문을 소비자기본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10조, 안 제18조에서는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변경하며, 기타 안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등의 변경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월 11일부터 20일간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경미사항의 문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의왕도시공사에 관한 근거조례를 마련하고, 의왕도시공사에서 수행할 사업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행안부 지방공기업 운영관련 기준지침의 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의왕도시공사는 법인으로 설립하고, 조례안 제3조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자본금은 시가 전액 현금 및 현물로 출자토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임원, 직원의 임명 및 해임, 업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포함한 공사의 사업범위 및 사업구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는 재무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7조 및 제38조는 시장이 공사의 사무를 감독 및 보고,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0조는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의 사전 입법기간 중에 제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일부 부분 반영할 것은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이해석입니다.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이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시행 되어 행정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5조, 제27조, 제29조에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안건 112쪽입니다. 의왕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우리시 포일동 이미마을 및 오전동 오매기마을에 구성되었던 농지개량계가 89년 시 승격과 함께 도시화 및 영농의 다변화로 유명무실화 되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전저수지를 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수리계의 구성 및 운영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의왕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안건 124쪽입니다. 의왕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은 의왕시의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로는 우리시 6개동 전체면적 54㎢로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재해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항에 규정된 “풍수해”로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입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을 2007년 10월 29일 착수하여 2010년 2월 19일 준공하였으며, 2011년 1월 13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초 현황조사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지속시간별 1일 최대강우량은 2000년도에 수원지역인 333.2㎖입니다. 우리시 하천현황은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26개소로서 거리는 51.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관련 계획은 하천 기본계획 등 9종류의 관련계획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형별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기준은 1998년 당시 침수현황을 기준으로 재해원인을 크게 하천재해, 토사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바람재해위험지구 5가지로 구분 조사하여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하천재해 위험지구 61개소, 토사재해 1개소, 내수침수 6개소, 사면재해 7개소, 바람재해 10개소 등 총 85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풍수해위험저감대책 수립은 토사재해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내수침수재해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사면재해는 사면보강공사 및 도로건설사업으로, 바람재해는 비구조물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우리시 재해발생 주 요인은 하천재해로서 이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구조적 대책으로서 지방하천 3개소, 소하천 19개소에 대한 저감대책 및 소요사업비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이 없거나 개수사업 등으로 해소된 지방하천 2개소와 소하천 7개소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비구조적 대책으로 수계적 저감대책 및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주민의견 8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2월중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수정 보완하여 3월중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신청을 하고 4월중에 승인 및 공람공고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우리시 관내 지방하천 5개소와 소하천 26개소의 현황입니다.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는 2월 22일 화요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화요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