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86회 제1내무위원회2001-05-24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각종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을 도모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 계획한 일들이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하시고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보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번 당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편성된 만큼 보다 각별한 관심으로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5개구청중에서 복지사가 우리 동구에 제일 많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일 많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정확히… 부의안건 자료 24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고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7명입니다, 현재.
용성

박용성위원장

관리 인원은 어떻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해서 각 구청의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많으니까 인원이 5개구청에서 제일 많이,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바꿔서 말하면 일단 우리도 재정이 이만큼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있어서 좋기는 하겠지만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사의 전 직원의 봉급은 80%를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다만 20%를 하는데 증원되므로 인해서 20%는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제일 대상이 많다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인원이 많습니다. 기초생활로 받고 있는 가구수가 5,716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상이 안되어서 탈락된 사람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경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모자가정, 보육원 이렇게 했을때는 한 12,300여 가구가 해당이 되겠어요.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아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이것은 계속 관리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동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에 1명 내지 2명 많은데는 4명까지 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배치가 되어있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배치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하나요? 인원 배정을.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정원 조정은 각 동별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요. 주무부서인 사회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원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현원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이것이 배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데가 인원이 적고 적은 데가 많은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주무과인 사회과의 의견을 받고 그동안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수시로 조절을 해서 지금 현재 판암2동 같은 경우는 5명이고 적은 동은 1명 또는 중앙동이라든지 이런 동은 2명, 판암1동은 3명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3명이 증원이 되면 이것도 다시 전체적으로 인력구조상의 분석을 해가지고 이에 따라서 추가로 3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3명이 증원되기 이전에 불균형하다는 얘기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급대상이 많은데를 더 줘야 되는데 없는 데 더 가있다고요, 지금. 그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불만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내역인데 광주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 하고 인원이 나와 있는데 전체 인원도 대전광역시가 적고 또 증원 숫자도 광주광역시가 많은데, 실장님이 그 내역을 아십니까? 광주하고 대전하고 비교하면 대전이 항상 모든 것이 더 많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만도 못한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아십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비교 분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21쪽에 보면 보건복지부의 배치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 200가구, 저소득층가구 450가구당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현재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현재 인원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기준에는 훨씬 더 많이 배치를 해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충청도 공무원들은 항상 이렇게 짜게 너무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영세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200가구, 450가구당 1명씩이라고 했는데 물론 기준이 있어서 했겠지만 궁금해서 그 내역을 물어봤는데,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세민들이 어려운 것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도와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사회복지사 3명을 특별채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본인이 알기로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급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2급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채용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원을 3명을 증원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특별채용을 한다고 이렇게 제가 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다만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것이 예상됩니다만 지금 특별채용을 할 것이냐 공채를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3명에 대해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이것은 전부 다 9급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있으면 특별채용도 가능하고 또한 공개채용을 할 때 가점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급이었을 때는 최하 6급까지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급이라면 사회복지사 3급까지도 자격증이 있으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 부분에서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증원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총무국에서 임용관계는 한다는 말씀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3명을 증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를 1급으로 할 것이냐 2급으로 할 것이냐 3급으로 할 것이냐, 1급으로해서 공개채용을 할 것이냐 직원중에서 기능직이라든가 기타직에서 특별채용을 할 것인가 이러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증원을 일단 승인을 해 주신 이후에 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에서 전제를 해서 저희가 공채를 한다, 특채를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것을 엄연히 정원 조례를 내무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마당인데 그러한 것은 이미 간부회의에서 다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를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간부회의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논한 바도 없고요. 없습니다. 아마 총무부서에서 우리 직원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한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 극비에 해당하는 인사 문제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신다는데 더 이상 질문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극비에 대한 사항이면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안은 나왔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도 얘기했는데 현재는 그런 안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없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의회에서 정원이 확정되면 그 후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후에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의원 수당이 7만원이니까 결산검사위원 수당도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인상 조건을 내 걸은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 결산검사 위원 중에 의원님이 계시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위원중에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내 회기 연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수준을 갖춰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총무국장님. 돈을 적게 받고 봉사한다는 뜻에서 하면 안됩니까? 돈 2만원 더 받아 가지고 뭐 할거예요?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자꾸 돈을 더 주려고 하는 선심성 행정은 안 하시는 것이 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5만원 수당가지고는 안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물론 전에는 5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5만원 가지고 봉사 차원이 아니면 잘 응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꼭 세무사가 거기에 검사요원으로 선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구민이 알아봐요. 자꾸 올린다, 올려서만 좋은 것이 아니예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구정살림이라든가 우리 구민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데 국민정부에서 일 잘못한다고 매일 신문에 때려 맞고 하는데 총무국장님! 올리는 것 좋아하지 마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의원님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수준을 같이 하는 것이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저는 반대하는 뜻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실·국·관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및 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만 수정 편성된 가오도서관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서면 심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지혜롭고 슬기롭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심은 물론 남다른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비의 변경분과 당장 시급한 몇건의 현안사항에 국한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원활한 총무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부터는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용운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을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이고 알뜰하게 도서관을 운영하여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도서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속에도 저희 문화정보관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화정보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문화정보관의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5.61%가 늘어난 91,703천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101-04 일용인부임입니다. 문화정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사청소를 담당할 청사청소요원 1인에 대한 6개월분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으로 4,7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401-01 시설비로써 문화정보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전화 2대 가입비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문화정보관 개관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한 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가. 세입예산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세입예산에서 예산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비에서는 변동이 없었고,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일부분 사용료라든지 수수료에서 세입이 늘었습니다. 사업수입에서는 특별회계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계약하는 단계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년도 결산에서 남은 부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기정예산에서 세외수입이 얼마였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정예산에서 세외수입은 36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19억 9,700만원이 이번에 세외수입부분에서 줄었습니다.

임용길위원

본예산에서 우리가 365억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서 2001년도 본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렇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지금 5개월째에 들어갔는데 19억이라는 돈을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분 특별회계부분에서 토지매입부분에서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느 토지매입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낭월지구입니다.

임용길위원

낭월지구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분에서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은 것이고요.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수수료 수입, 이런 부분에서는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은 조금 늘었습니다.

임용길위원

40억이나 되냐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그렇게 됐다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수입을 예상해서 계상할 때, 예를 들어서 120만원에 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아는 것으로는 105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가감해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기획감사실장! 솔직하게 얘기해서 의원들을 기만하고 예산을 부풀린 것 아니예요? 왜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가공예산을 당신들이 부풀려 놓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이것을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얘기하세요. 왜 부풀려서 예산을 짜놓고 지금에 와서 1회추경때 이것을 감액하느냐고요. 몇 달도 안돼 가지고 펑크가 나겠끔 만들어 놓느냐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가공적인 예산, 또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질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편성할 때 심의를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는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라든지 우리 낭월지구 토지값을 적정수준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다만 이번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105만원으로 최종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시정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낭월지구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은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과감하게 이것을 부풀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팔은 것도 아니고, 몇 년 계약해서 팔은 땅인데 이렇게 예산을 5개월도 안돼 가지고 삭감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동구청을 어떻게 운영할려고 막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갈피를 잡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5개월밖에 안됐어요. 심의해준 것이. 세외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를 전부 가져 오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자료를 낭월지구에서 얼마, 다른데에서 얼마, 무슨 부분에서 얼마,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19억 9,700만원이 줄게 된 사유를 규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내일 오전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내일은 내무위원회 심의가 다 끝나야 됩니다. 제발 예산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장난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뭡니까! 세외수입이나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의원들이 안된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자신있다고 해 가지고 세워 놓고서 한 60억 돈이 빠져 나가겠끔 해 놓고 말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해서 건전한 예산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소요판단, 또는 매도금액을 결정할 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금액을 절충해서 받아보고자 노력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자료요구한 부분에서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외로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봤어요. 다 보고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비싸게 팔아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겠끔 하면 좋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가격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된지가 벌써 근 4∼5년이 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또 삭감하고 말이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좀더 생각해 봐요. 예산을 세워준지가 5개월밖에 안됐어요. 5개월밖에 안됐는데 한 60억이란 돈을 말예요. 이것이 사기업같으면 인사문제예요. 예산을 만들때는 잔뜩 부풀려놓고 쓰다 보니까 안되니까 또 삭감하는 것은 장난하는 것이지 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214에 사업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45억 44,926천원.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특별회계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숫자상 계수가 안 맞아요. 맞습니까? 45억 44,926천원이 맞냐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함께 자료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 자료는 도시국에서 가지고 있을테니까 누구를 시켜서라도 도시국에 가서 사업수입까지 세입부분에 대한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임용길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1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수입하고 아까 사용료…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경상적 세외수입부분하고 나머지 사업수입,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니 경상적 세외수입에 포함된,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세외수입에 포함된 부분, 지금 보충자료요구를 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임용길위원

예.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내용,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용, 이렇게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임용길위원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13쪽 세외수입중에서 시비보조금이 이번에 60.59%가 증액됐네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요구했지만 세출에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이 보조금이 사업에 맞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최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과목에 이번에 78억 7,000만원이 증감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사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올렸고요. 지난번 시, 구 집행부와 간담회 석상에서도 시의원님들께 건의드린 부분의 사업비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에 시의원님들의 많은 활동과 구의원님의 지원속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보조금내시를 보면 지금 구의견하고는 상충된 부분이 많거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일부분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습니다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시지정문화재가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요.
주용

최주용위원

보조금중에서 구에서 요구하는 사업과 원하지 않는데 보조금을 내려보낸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반영된 것은 몇%나 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부담하기에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상은 저희 구에 꼭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시문화재 같은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침상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편성할 당시부터 시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재는 보수를 늦추면 나중에 더 큰 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수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몇건이 있느냐, 몇%가 되느냐, 이렇게 답변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매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까지 아주 결정해서 내려와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동구 자체로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 그때 보조금을 사업을 지정해서 주면 거기에 부기 포함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사전에 교부금을 요구할 때 중장기발전계획과 100% 일치되지는 않지만 거기에 부합되는 교부금도 요구해야 되고, 뭔가 협의사항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조그만한 3천만원, 5천만원 짜리도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맞지가 않는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그런 형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최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책적으로 상황이 변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필요한 사업, 시로부터 필요한 사업을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않은 부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는 없고요. 만약에 시책적으로 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맞지않을때는 우리가 실무적인 부서에서 서로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에 꼭 필요한 것만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필요치 않은 부분이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치 않는 것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까지 지정해서 그렇게 한 것이 지금까지 많잖아요. 시책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단언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까지 구비부담을 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것을 했을때에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 동구에서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전혀 안 맞아요. 주민은 지금 A사업을 원하는데 교부금이 내려와서 B사업도 아니고 C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최소화 되도록…
주용

최주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유형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그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까지 예산심의때마다 그래 왔잖아요. 지금 여기를 거의 보면 국비·시비가 보조됐다고 해서 삭감하면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으로 도시국 소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 그런 식이 아니냐, 그거예요. 구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크고 중요한 시책사업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소한 것까지, 심지어 5천만원짜리 하수도 공사까지 지정해 가지고 하면 그것이 됩니까? 필요치도 않고 우선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는 몇군데를 그런 식으로 해 놓았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예산부서에서 강하게 우리 구실정에 맞도록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주는대로 어디어디를 하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시비 보조금, 구비 30% 보조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여기서 보조금을 요구할때도 사업이 우리 구의견이 확실히 반영되는 그러한 요구를 해 가지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 여기 내용도 거의 그런 식이예요. 예산심의를 할 이유도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합니까.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존경하는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국·시비를 받더라도 명분이 있는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 상단에 소송수행료 부족분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당초에 10건을 했다가 5건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5건이 추가되게 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18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소송이 하나,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9건해서 18건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현재 204건을 해서 승소를 130건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패소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집행된 사항은 예산 1천만원중에서 18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50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4분기에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있어서 소송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5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에 필요한 부족분을 예상해서 5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바꿔 말해서 앞으로도 2회추경때라든가 더 올라올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소송을 수행할려면 저희 공무원이 수행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본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의 예산을 추산을 못합니까? 전년도에는 몇건 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도 약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천만원을 했는데요.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줄여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의 소송이 많습니다. 전에는 공무원들이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는 자문변호사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자문변호사도 일반 변호사처럼 수임료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만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소관 ㄱ. 총무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5 자산취득비를 보면 사업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웠던 것으로 천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정비하고 제설작업에 사용하는 차입니다. 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부족분이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쓰던 차는 91년도에 구입해서 쓰던 차로 내구연한수는 6년인데 오래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단가인상분입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은 2001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조달청으로부터 가격에 대해서 어떠한 통보를 받았죠?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당시에 5천만원으로 받았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5톤차는 조달품이 아니고, 시중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보다 가격이 인상되어 가지고 지금 모든 차량의 배기량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반차량, 예를 들어서 버스같은 경우도 그렇고 차량성능이 강화되어 가지고 단가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이 조달청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15톤이기 때문에.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을 세울 때 물가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예산계상을 할 때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2001년도에 물가조사한 것이 5천만원였었는데 지금 천만원이 올랐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임용길위원

천만원이 올랐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8톤차로 구입할려고 했는데 8톤차로는 작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규격을 15톤차로 바꾸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것은 조달품이 아니고 시중구입품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국장님! 보세요. 8톤 대형화물은 화물이고, 15톤이면 이미 차종이 중기입니다. 중기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엄연히 화물로 신청했어요. 그러면 왜 갑자기 중기로 바꾸느냐는 거예요. 중기차로 바꾸는 이유같은 것도 설명이 없고, 느닷없이 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8톤으로 올렸다가 이제와서 중기로 올린다면…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2001년도 본예산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본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1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되잖아요. 이렇게 천만원씩 다시 추경에 올리는 예산을 가지고 그 정도의 공부도 안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이 의문이 가는데요. 임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15톤 화물차량을 5천만원에 살려고 물가조사해서 5천만원을 본예산에 올렸어요. 그런데 천만원을 추가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총무국장님!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직원들하고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8톤인지 15톤인지 자세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자신도 8톤이라고 해서 중기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위원장이 보니까 예산서에는 15톤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15톤인줄 알겠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우리가 물가조사한 것이 있죠? 예산계에 없습니까? 총무국장님! 물가조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요구부서에서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계상이 되고요. 예산은…

임용길위원

아니, 물가조사를 어디에서 했느냐니까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건설과 수요부서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쓰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물가조사서가 기획감사실에 올라온 것이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 서류를 가져 오시고, 15톤트럭은 중기입니다. 화물도 아니고 중기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5천만원, 지금에 와서 1천만원이 오른 것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본 뒤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임용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을 2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다음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99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31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ㄴ. 주민자치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임용길위원

동사무소 예산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임용길위원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냉·난방기 3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동사무소가 자치센타로 되면서 많은 예산을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6천만원 이상씩 줬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6,200만원씩 줬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당시에 이런 것 정도는 구입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 6,200만원이 나간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냉·난방기 구입을 신규로 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부족된 동이 3개동이 있기 때문에 그 동에 대해서만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시설비로 세워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 돈에서 이런 것 정도는 여유있게 추진됐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뭔가 타동 보기도 미안하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임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부족하기 때문에 세워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세워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을 올리면서 과장으로써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없습니까? 예산을 6,200만원씩 줬는데 6,200만원을 다 어디에 썼느냐는 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자치센타 시설예산으로 6,200만원을 주면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상태보다 낫게 예산을 쓰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했는데요. 미처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않은 동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미흡한 점을 이해합니다.

임용길위원

냉·난방기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못했다는 동장은 능력의 한계가 온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용길위원

이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보기가 미안해요. 6,200만원씩 줬는데 주민의 필수품조차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동이 있으니 말이예요. 그러한 동장은 한계가 온 것이죠. 필수품이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즘은 문화생활이 높다 보니까 에어컨이라든지 난방기를 예전 난로에서 대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로 난방기쪽에 우선을 두고서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아니죠. 이것이 동사무소에 없다고 했으면 바로 샀어야 되고, 내구연한이 오래 됐다고 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동사무소일수록 민원인들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느 동사무소나 냉·난방만큼은 다 잘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것을 구입한다고 추경예산에 올린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렇다고 구청에서 이것을 다 받아줘 가지고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1차추경에 이런 것을 올렸다는 것은 뭔가 재고해야 될 문제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임위원님 질책은 제가 죄송스럽게 받아 들이고요. 저희 동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이번 만큼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임용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에 주민자치센타에 6천만원씩 다 예산을 배분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6천만원을 배분해 가지고 효과를 얼마를 거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시설에 6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임용길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한다면 정말 예산의 낭비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6천만원씩 들여서 수선을 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활용하는데가 몇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센타가 작년 11월에 일제히 개소를 하면서 지금 현재 기존에는 사람이 사용치않던 곳을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시설보수를 하니까 이런 냉·난방기가 사실 동사무소 업무를 보는데는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에 회의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데를 개보수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곳까지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어서 냉·난방기 수요가 늘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동에 대해서 주는 것은 현 동사무소 내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사용치않던 회의실이라든지 창고를 개보수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곳에 보충하기 위해서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냉·난방기도 그렇고 순번대기 번호표 발급기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서 전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번호표 발급기가 꼭 필요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가양2동과 용운동에도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소한 문제거리지만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어느 분이 먼저 왔는지 사실확인이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불협화음도 있고 직원들 간에 언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질서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차원에서 번호대기표를 쓴다면 우리 주민들께서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서로 다툼이 없이 잘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번호대기표는 점차 확산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 다섯대인데 어느 동, 어느 동을 줄 계획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번에 판암2동, 자양동, 가양1동, 용전동, 홍도동에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순번발급기는 사실 주민이 많은 몇 개동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안줘도 동사무소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큰 동, 꼭 필요한 동만 예산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절감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자복사기도 먼저번에 전부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 왔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전자복사기는 지난번에 6,200만원의 예산이 나간데에서는 일체 구입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체를 해주고자 하는 동들은 이미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복사상태가 안좋고 또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민원인 서비스 차원에서 깨끗한 복사기로 바꿔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교체대상에 전자복사기를 넣은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적절히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지난번 2001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은 다 다뤄졌던 부분으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맞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전액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주민자치과장께 다시한번 기회를 드릴께요. 동료 위원님들께 설득력있게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애요. 다시한번 기회를 드릴테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제가 동사무소를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써 동의 민원업무를 보기위한 모든 장비입니다. 지금 현재 동의 인력도 감축됐는데 행정장비만이라도 좋은 것으로 바꿔줘 가지고 대민친절 서비스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5개월이 지나서 본예산때 전액 삭감이 됐던 예산들이지만 지금 현재 동에 소규모 수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차원에서 이번에도 전액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재상정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이니까 이번 추경에서 꼭 예산에 상정되도록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소관
전시간에 이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명길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109쪽에 도서구입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서구입비가 지난 본예산에서 용운·가오도서관에 각 2천만원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도서구입비가 시비포함해 가지고 23,69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에 다 사줬는데 용운하고 가오하고 다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국비가 이번에 지원되어 가지고 다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국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국비가 보조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언제든지 시비나 구비를 끼워가지고 별로 필요치도 않고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보면 그런 사업이 많아요.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할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비를 세워 가지고 그냥 어디에서 누가 얘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다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전에 용운·가오도서관에 2천만원씩 해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다 세워 줬는데 또 국비나 시비를 보태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역을 알아 볼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보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방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꼭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비를 세웠다고 해 가지고 꼭 다 세워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우리 의원들간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더라도 안맞는 것은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다시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108쪽 307 민간이전 중에 문화원 향토사료 수집은 100만원 삭감하고, 대도시지역 가족음악회는 기정 100만원에다가 지금 3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이번에 국비가 100만원 내려와 가지고 100만원을 가지고서는 악단을 초청해서 가족음악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3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이번에 소규모 가족음악회를 개최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어디에서 할려고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적절한 곳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한 개소에서 하는데 400만원을 들여서 할려고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기정에 100만원은 뭡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국비에서 이번에 보조받은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기정은 국비 100만원이고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부기변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향토사료수집을 삭감해서.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300만원은 구비네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한번 개최할려고 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우선 해놓는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의 실정을 살펴보고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하실려면 동구가 지역적으로 보면 길으니까 예산을 더 세우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한 개소를 하지말고 두 개소로 나눠서 하든지 균형적인 것이 있어야죠. 또하나 주문을 한다면 아파트 중심으로만 하면 안돼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동안에는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미리 주문을 하는 거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장소도 안 정해놓고 무조건 400만원을…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장소를 어디로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못 드리고요.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두가지만 주문을 드릴께요.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두 개소로 나눠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아파트를 배제한 일반지역으로 안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느 동을 중심으로 하든 그것은 개의치 않겠습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용

최주용위원

한 200만원씩만 해도 되잖아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리고 시간대는 몇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문화의 계절인 가을에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기왕 지역정서를 고려해서 한다면 제대로 지역도 안배하고 계획성있게 해 주세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말고 제대로 지역주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죠. 형식만 갖추지 마시고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충사나 월송재는 국비하고 시비인데 구비는 몇프로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구비가 30%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구비가 2,100만원이 되어야 되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30%가 안 맞잖아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신 사항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24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부담하게 된 사항인데 저희도 시에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부담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또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문인력도 문제가 있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법령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억지로 시비와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없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 24일날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부담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30%면 안 맞는데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국비에 대한 광역시 대 자치구 부담비율이 30%거든요.
주용

최주용위원

1,400만원이 구비네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30%가 안되잖아요. 지금 총 1억 4천이 아니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광역시 대 자치구의 부담비율이 70 대 30이기 때문에요.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30%가 맞다는 말씀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총 1억 4천만원중에서 국비가 7천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4,9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구비가…
주용

최주용위원

비율로 보면 이 1억 4천만원에 대한 구비가 15% 아니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렇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1억 4천만원에 대한 30%가 아니고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광역시 대 자치구 비율이 30%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 동안에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구의 월송재하고 문충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잖아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쨌든 예산이 1억 4천만원 아니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에서 문화재 보수로 실제 구의견을 수렴해서 국비가 반영되고 시비가 반영되는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면 문충사하고 월송재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만 타의의 요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동안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리를 시에서 했습니다. 보수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법령이 작년 11월 24일자로 개정이 되는 바람에 올해부터 이것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소제동에 있는 송자거택도 시기적으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구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가치도 아주 미미할뿐더러 해당 종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주위에서 원성이 높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보존 가치도 없을뿐더러 지금 개인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에 몇억씩 갖다가 예산을 들여서 집을 고쳐주고 있으니 이해가 안가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단순하게 비석에 지방문화재라고 이렇게 하나 세워 놓고서 개인이 살림을 하고 있는 집을 갖다가 전부 대수선을 해주고 있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송자거택같은 경우도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관리사가 있어서 관리인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주용

최주용위원

옆이 아니라 본채 자체에 개인이 살고 있잖아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송자거택은 지금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송씨 종가가, 아니면 세로 살든가 개인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밥을 해먹고 사는데 살림하는 집을 주변토지, 진입로도 괜찮은데 전체를 몇억씩 들여서 한다고요. 그것이 구의 의견이 반영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지 무턱대고 여기서 주는대로 하면…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구에서는 문화재를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회의때마다 아무리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지 저희 행정직들이 가서 형식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을 건의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문화재로써 보존가치가 있으면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가치가 없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인이 살림을 살고 있는데다가 예산을 준다 이거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렇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이것은 구에서 시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시정이 되겠끔 해야 됩니다. 그냥 문화재라고 하면 전혀 문화재가 아닌데도 그런 명분으로다가 예산을 얼마나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월송재같은 곳도 가보니까 담벼락같은 것이 많이 무너져 있어 가지고 시급히 보수해야 할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까지는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계속 건의만 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런 부분은 구민들이 문화재 보수를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지탄의 대상이 되면 안되잖아요. 문화재라고 예산만 들여서 막 하면 그 주위에서 막 뭐라고 한다고요. 한번 소제동에 가 보세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가 봤습니다. 거기가 지금 막 뜯어 놓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는 것이 됐는데 안내판도 부족하고,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하여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10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을 하는데 몇톤차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용운도서관에서 쓰는 이동도서관 전용차량입니다. 저희가 쓰는 차량이 아니고요. 이동도서관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버스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몇톤차입니까? 15톤차라든가 아까 2.5톤차도 나왔는데 몇톤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35인승 중형차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기사나 모든 것이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오래 되어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연식이 오래 되어서 대차 폐차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대차 폐차를 한다고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대형버스를 끌 수 있는 기사가 확보가 되어 있나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버스를 가지고 이동도서관을 하는데 구독하는 주민들은 활성화되어 있나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아파트 지역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차량구입한다는 것은 35인승 버스라는 말씀이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알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201 일반운영비 107에 보면 불요불급해서 사전사용을 했는데 한국방문의해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홍보탑이라고 사전사용을 했는데 어디에 세운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한국방문의해가 있고, 내년에는 또 월드컵이 있어 가지고 국비 400만원입니다. 전액이 다 국비인데 국비가 먼저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두군데에 홍보탑을 설치할려고 사전사용승인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임용길위원

아직은 안했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지, 쓰지도 않았으면서 사전사용이라고 예산서에 올려 놨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설치는 아직 안되고 있고 발주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용길위원

이번 추경이 9일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것을 못참아 가지고 사전사용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이 사전사용은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이럴 때 사전사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예산을 쓰는 것이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원들은 이미 홍보탑이 서 있는 줄 알고 어디에 서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 지역이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지방비 반영을 못하겠다고 하고, 시에서는 그러면 국비라도 받아서 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임용길위원

늦어졌으면 이왕이면 국비받아서 하고, 우리 구비를 조금 보태줘야지, 사전사용이라는 이러한 문구는 쓰지 말아야죠. 의원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줄 알 것 아닙니까? 왜 이럽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바로 될 것입니다. 지금 발주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보면 문고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문고운영비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희 관내에 문고가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매년 한군데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3개소가 지원이 나갔고요. 올해는 신일문고가 지원대상입니다.

임용길위원

이 문고는 각 동에 있는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동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9개소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동사무소가 아닌 곳에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임용길위원

과에서 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희 실에서 지도감독합니다.

임용길위원

거기는 누가 파견 나가요? 누가 가서 관리를 하냐고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희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9개소를 어떻게 관리를 해요? 문화공보실 직원이 얼마나 많아서.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아니, 점검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각 문고에 공부방 형태로 해서 문고를 운영하는 관리자들이 별도로 있어요. 이번에 나가는 신일문고도 관리자가 다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해가 갈 수 있겠끔 설명을 해 주세요. 문고는 과거 십몇년 전만해도 새마을 문고가 있었고, 지금 현재 가오도서관에서 쓰는 이동도서관도 새마을문고 버스예요. 물려 받은 것인데 이 문고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관리자는 자원봉사자가 한다든지 누가 한다든지 하는 설명을 해 줘야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부 사립문고입니다. 사립으로 운영하는 문고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거기는 돈받는 곳 아닙니까? 사립문고면 이익금으로 돈을 받든지 책을 팔든지 할 것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사립문고라면서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종교단체나 이런 시설에서 공부방으로 하기 때문에 돈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을 왜 어렵게 답변을 하십니까? 마을금고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이런데에서 배려해 가지고 약간의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편할 것인데 사립문고라고 하니까 사립문고면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뭔가 이해가 바로 가겠끔 설명을 해 주세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관 건립해 가지고 죽 예산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관을 건립할 때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도 가봤고, 주차시설도 봤고, 또 진입로 관계도 보고, 생활체육관 진입로부터 개설하라고 했습니다. 진입로 개설은 지금 몇 %가 됐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설계를 마쳤는데 지난번에 사전설명회나 또 의회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진입로 하고 주차장문제를 말씀하셔서 그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착공 의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였었습니다. 상황였었는데 이번에 작년 12월달에 교부된 특별교부세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돈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자고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만 저희가 죄송스러운 것은 절차를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동시에 밟았어야 되는데 지금 구유지 세필지 중에서 두집은 협의 매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집이 지금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같이 이번에 못올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필지를 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역유지들하고 또 지역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그 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절대적으로 체육관을 짓기 전에 진입로 부터 개설해 놓아야 됩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그것이 저의 고민사항으로 가끔 출장을 나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방면으로 그 분하고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사람이 너무나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차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생활체육관에서 하다못해 구청대항대회를 한다, 또 하다못해 동구지역 할아버지, 할머니 위안잔치를 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도 몰리는 차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각 동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도 있고, 지난번에 설계과정에서 기술부서에서도 주차장문제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는 방안이 있고, 또 지상에서 올리는 방안도 제시가 됐고,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됐습니다만 그 보다는 하상에 보문교에서부터 하상도로 옆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성을 판단해 보니까 한 50대에서 70대 정도의 주차면수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50대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물론 하상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하상주차장을 하면 진입로는 어디에 만들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들어오는 계단을 만들어야죠.

임용길위원

들어오는데는 현재 홍명밖에 없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거기도 만들면 됩니다.

임용길위원

또 만든다고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진입로에 올라오겠끔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임용길위원

올라오는 것은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것이 없단 말이예요. 홍명밖에 없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몇 개 하상도로로 트면 됩니다.

임용길위원

어디에서 틀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보문교 뒤에 막은 것을 트면 됩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안되는 얘기예요.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그 안에 잘해야 30대∼40대 이상의 차는 주차를 못해요. 작아 가지고요. 우리가 가서 자로 재보고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활체육관을 연구하실텐데 이 하상주차장을 필연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이용하는데 지금 그대로 놔두면 안되는 것이고 내려가는 부분은 만들어야 됩니다.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어떤 동구 사람이 홍명에서 돌아서 거기까지 들어 갑니까? 그것은 절대 안되는 것이고, 인동쪽에서 동아극장쪽이라든가 어디에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가는 길은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길도 그래요. 거기에서 생활체육관 앞으로 순환도로가 커야 되는데 지금 그 도로가 한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해 가지고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뭔가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이 복받치면 계약도 안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손해나는 짓도 감수하는 것이니까 뭔가 진입로부터 빨리 해결하십시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겠고요. 주차장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2억원이라는 추가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

왜냐하면 조그만 체육대회만 해도 1개동에 자가용 몇대씩만 몰리면 몇백대가 됩니다. 그러면 인동에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숙의해 주시고,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절대 사전사용승인이라는 어휘는 쓰지 마세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임용길위원

의원들이 안해줄 것도 아니고, 월드컵홍보하고 한국방문의해를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구비도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안해줄리도 없는데 의원들을 속여 가지고 해 가지고, 의원들은 지금 홍보탑이 어디에 있나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최소한도 갖다 놨어야 될 처지인데 사전사용이라는 어휘를 쓰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번만 공보실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관 주차장문제인데 지금 동료위원 말씀에는 하상도로 주차장에 30∼40대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기술부서에 한번 진단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한 50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관이 건립됐을 경우 동구민들이 행사를 할 때 대략 주차대수는 대략 몇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설계상에 나와있는 체육관 내에 있는 주차면수는 13대입니다. 13대이고, 그 다음에 기술부서에서 제시하는 지하나 1층으로 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추가가능 확보면수가 50면입니다. 50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2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상에 하면 50대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부지는 대략 몇평이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부지는 600여평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설계되지 않는 건물은 몇평이나 돼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몇평 안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빈 건물을 활용할 것이 있다면서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사무실하고 육성선수 숙소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글쎄요. 거기의 바닥평수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30평, 30평해서 60평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600평의 30평이라고 하면 570평 정도 되네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체육관을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668평이면 600평정도에 체육관을 설치하는 것 아니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렇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실장님 말씀에는 5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면적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600평 정도면 50대 까지는 못세울 것 같은데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기술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요.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주차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하상주차장에 100대나 200대를 세운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중앙동에 40억씩 들여 가지고 주차장 건립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생활체육관도 거기에다가 건립을 하되, 두가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전체 면적을 평상시에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체육관도 하고, 행사시에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2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장을 못한다고 하고, 이미 설계가 되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미 발주가 안됐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잘못됐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시행을 잘못해 놓으면 그 당시의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전부 말을 많이 듣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 하나도 생각을 못했다고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니까 주차장을 소홀히 봐서는 안될 것 같아요. 충무체육관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라잖아요. 그 넓은 면적에도. 그러니까 하상주차장 30대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건물을 전체 면적은 주차장으로 쓰고, 올려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활용하고, 하상주차장도 써 가지고 주차장이 제일 우선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선결된 다음에 해야지, 체육관 짓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5월중에 발주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사업을 이월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비를 전부 반납해야 되는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동안에 시간을 너무 지연시킨 결과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시일이 촉박하다고 해 가지고서 한번 시작해 놓으면 부술 수도 없고, 다음에 주차장 확보도 어려운데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구민 전체가 거기에 와서 행사를 할 때는 그런 것이 어마어마할 것 아니예요. 차 세울데가 없어 가지고 혼란스러울텐데 실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 주차장문제는 확보해서 건물 준공과 동시에 주차장이 잘 될 수 있겠끔 해야 할 것 같아요.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되지도 않고 허겁지겁하다가 나중에 시행착오가 나면 안돼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아무리 급한 공사라도 주차장문제가 안되면 어렵잖아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600평 정도의 주차장이 생긴다고 하면 차를 여러대 세울 것 아니예요. 중앙동 거기는 800평이라고 했죠? 800평인데 200평밖에 안 짓는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얼마나 큰 것이 생깁니까? 그러면 남쪽에 생기고, 북쪽에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니까 주차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결이 된 다음에 시작하는 것으로 바라겠습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입로문제라든지 주차장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지역의원님과 지역 유지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시 주차장문제의 일반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관계도 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공보실장님. 우리가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주차장이 없다면 가정집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에 생활체육관이 모처럼 하나 건립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이 비좁아서 우리 구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을 준다면 그때 당시 공보실장이나 우리 구의원, 국장, 청장은 욕을 굉장히 얻어먹는 사례가 될 거예요. 아니, 국비가 반납되면 다음에 국회의원보고 또 얻어오라면 되는 것이지, 반납되는 것을 두려워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나 우리는 자식대까지 영구적인 생활체육관이 되겠끔 만들어 줘야지, 우리만 쓰고 말 것입니까? 앞으로 차는 더 증차가 많이 됩니다. 차 없으면 어디를 못 다닙니다. 국비 반납되는 것을 두려워 생각마시고 우선 처음부터 계획을 단단히 세우셔서 주차장설치를 잘 하시기를 정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것은 내년에 해도 상관 없어요. 내후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도 체육관없이 행사 다하고 구민들이 다 살아왔지 않습니까. 꼭 금년에 해야 된다고는 못 봅니다. 세워 놓았으면 언젠가는 이루어 지겠죠. 우리 임기 끝나고 새로운 의원들이 와서라도 예산을 더 세워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장기적으로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잘 사용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편리하겠끔 만들어 주세요. 욕 얻어먹지 않겠끔 공보실장은 정말로 내 회사다, 내 체육관이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세무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1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114쪽에 보면 보상금이 있죠? 200만원 계상한 거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 밑에 보면 303 포상금에 520만원을 계상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관계는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기 전에 거의 체납세금 징수역할을 동직원들이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동에 포상도 하고 시상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달에 자치센타로 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사무소 인력의 거의 반 정도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민원을 제외하고 동에서 체납세금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본청 전직원이 각 실과소에서 동을 담당, 1인 1통분담제를 확행을 해서 지금 체납세금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직원들도 시상금이라든가 보상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지금 52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거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기정예산 720만원에서 1,240만원으로 되는 것 아니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동업무기능이 세무과장 말씀대로라고 하면 본예산에 한 것은 삭감해야 되겠네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본예산에 있던 것은 지난 1∼2월달, 연도폐쇄기 경진대회때 이미 시상을 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벌써 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회로 했단 말이예요. 본예산에.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계획을 했다면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 것이 당연한데 2회를 다 시상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구본청 직원들에 대한 시상은…
주용

최주용위원

본예산 720만원을 세웠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것을 벌써 시상을 다 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실과소에 대한 시상은 계상이 안되고, 동에만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 2월달부터 본청 전직원이 통분담제로 해서 체납세금징수에 임하기 때문에 이미 동에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할 것을 본청직원들에게도 시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됐으면 상반기때 200만원 시상을 하고, 1회 남은 것은 본청업무추진하는데 써야 될 것 아니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지난 1, 2월달에 할 때 부족해 가지고 당겨서 집행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업무이관이 주민자치센타로 되면서 작년도 세무업무는 본청으로 이관됐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업무만은 이관이 안됐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동에서는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상을 본예산에 2회로 했단 말이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미 다 시상을 해서 예산이 없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리고 과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포상금 3백만원도 다 시상을 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전액 나간 것이 아니고, 부족분을 예상해서 넣은 것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주용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년도 대비 본예산이 전년도에는 820만원였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금년도 시상을 100만원 절감해서 72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520만원을 하니까 의아스럽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동사무소에 1, 2, 3등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시상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센타로 전환이 되고 거의 반이상의 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체납세금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결정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본청 전직원들이 통분담을 해 가지고 지금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1, 2월달에 이미 상·하반기로 두 번을 나눠서 시상할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시상금을 구본청직원들한테 이미 시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체납액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왜 본청에다가 시상을 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본청직원들이 지금 통분담제로 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동을 분담하고 또, 직원 한사람이 1통분담책임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자기업무하기도 바쁜데 세무과 직원들이라면 모를까, 나머지 부서는 어려운 얘기 아녜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해놓고 또 추경에 하는 이유인데, 이미 시상을 다 했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또 2회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지금도 상반기 5∼6월달에 체납액징수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또 하나는 성실납세자 시상이라고 해 가지고 10인을 2회에 걸쳐서 10만원씩 준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성실납세자 대상심사는 어떤 기준에서 할려고 10인을 올렸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는 재산세나 종토세, 또 정기분으로 나가는 면허세라든가 사업소세로 4가지인데 구세 세수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를 비교할 때 98년도 보다 99년도가 납기내 징수율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에는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16%가 납기내 징수율이 떨어지고, 또 작년도에는…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지금 납기내에 납부하는 자가 많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84%가 되는데 저희들이 다만 1%라도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실납부자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10인을 2회에 걸쳐서 10만원씩 시상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는 말씀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6만여건이 되는데요. 성실납세자가. 전자추첨을 통한다든가 또는 공개추첨을 통해서 재산세 10명, 종토세 10명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시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납기율제고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러니까 1%라도…
주용

최주용위원

당연히 납세의무자가 성실납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전자추첨을 해 가지고 무슨 실효가 있겠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단 1%라도 납기내 징수가 된다면 이것이 체납됐을때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성과는 1%가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시상금을 준다고 해서 1%가 증가하겠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런 포상금은…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지금 국세같은 것도 하고 있고, 대덕구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데도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다른데에서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왜 본예산에도 없는 것을 추경에 왜 할려고 하느냐고요. 또 하나는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 포상도 마찬가지예요. 300만원을 다 포상안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아녜요. 했습니다. 200여만원을 했어요.
주용

최주용위원

200여만원이면 100만원 돈이 남았네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앞으로 또 5∼6월, 10∼11월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용

최주용위원

포상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형편상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본예산 대비 75%예요. 포상금 증액이.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과에 주는 것이 아니고 세법상 법으로 과년도 체납액을 받았을때에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내에 과년도…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시상도 마찬가지예요. 경진대회 시상도. 본예산편성은 잘해놓고, 왜 추경에 와서 변동을 시켜요. 이것은 백만원 삭감까지 해 가면서, 2000년도 대비 예산절감까지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서 추경에 와서는 75%씩 증액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동에만 시상을 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시상한 것으로 끝나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금년에는 본청 전직원이 체납징수에 임하기 때문에 본청 실과에도 시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시상을 하는 것인데.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것은 너무 과다하면 안돼죠. 사기정도 진작하는데 포상금이 필요한 것이지, 과다하면 안돼잖아요. 추경에 포상금을 75%씩 증액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과다한 것 보다도 이것은 시에서…
주용

최주용위원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2001년도 본예산을 100만원씩 절감해 가면서 720만원을 했으면 잘한 것인데 75%를 증액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시비로 징수율제고라든가 아니면…
주용

최주용위원

징수율제고를 해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또 체납세금을 받는데 활동비 조로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용

최주용위원

두가지 모순이 있어요. 당초예산에서는 전반기, 하반기로 시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다시 또 75%씩 증액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전액 시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다음시간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임용길 위원께서 아까 보충질의 하실려고 했던 것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임용길위원

제가 봤습니다. 세외수입총괄도 봤고, 모든 것을 봤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엄연히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무원들이 부풀렸다는 것이 완연히 나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낭월동 근방의 땅을 누가 110만원씩 주고 사겠습니까? 사지 않습니다. 이것도 4년에 다 받는 것입니까, 3년에 다 받는 것입니까? 105만원씩. 100만원 이상은 안간다고 우리 구의원들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105만원에 팔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심도를 기해 주십시오. 의원들에게 몇 달 되지도 않아 가지고 5개월만에 예산을 부풀렸다가 다시 감액하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을테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실한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에 15톤 중기덤프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장을 불러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 봤더니 2.5톤이나 5톤 덤프면 족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구 지형상 소도로가 많고 4미터, 6미터 도로가 많기 때문에 15톤 덤프를 가지고 큰 골목을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최소한도 그 과에서 필요한 차를 살 수 있겠끔 하세요. 쓰기가 용이해야 됩니다. 15톤 덤프를 사 가지고 동구청마당에서 썩히면 5∼6천만원짜리가 썩는 거예요. 고희정 과장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와 가지고 2.5톤 내지 5톤짜리를 사달라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내일 아침에 우리 의회에 정확하게 어느 차를 사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2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