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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8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05-24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 및 장길영 위원, 오건영 위원, 성우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이있게 심의하시어서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장길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간사

장길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가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회민주주의 정착과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에 헌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 외 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의공무국외여행 범위를 지정하고 여행의 필요성, 적정성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하에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행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여행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장길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권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의원

(사회건설위원장) 윤석기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보면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10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는 심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것을 의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할 사항이 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에 지금 몇 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명수가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장이 다각적인 시민단체라든가 그리고 대학교수라든가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장이 심의위원회를 다각적인 단체, 다시 말씀 드려서 시민단체이면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 고유권한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윤석기의원

(사회건설위원장) 아니, 구성 인원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학계나 종교계, 우리 의원님도 들어 갈 수 있고 운영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라고 했는데 구성 인원에 대해서 최소 인원과 최대인원 등 그런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김가진위원장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장한테 그런 권한까지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규칙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제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인으로 해야 된다, 15인 미만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굳이 둘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의원

(사회건설위원장)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 합니다, 위원장님 하고. 왜냐하면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 등 구성 인원에 대한 명시가 되어야지 그것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인적 구성 인원의 한계가 없으면 1명이 할 수도 있고 2명이 할 수도 있고…

김가진위원장

우리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린대로 사실은 행자부의 지침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안은 지침안이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규칙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의장한테 상당한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만들면 규칙안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기의원

(사회건설위원장) 물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동구의회내에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규칙안을 이번에 만들은 것 아닙니까?

김가진위원장

그렇지요.

윤석기의원

(사회건설위원장) 그러면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해서 각계를 망라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단, 구성원에 대해서 최소 인원이나 최대 인원이 명시가 되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의장한테, 모든 것을 명시가 안된 상태에서, 전권을 위임하다 보면 1명이 할 수도 있고 2명이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런데 참고로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보면 '공무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 의원 및 대학교수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등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구성을 굳이 우리 규칙에다 안 넣어도 의장이 임의로 이 규칙안을 운영하는데 될 수 있으면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규정,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다 심의위원을 10명 미만으로 한다, 15명 미만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구성원을 만들기도 대단히 어렵고 우리가 가장 해외공무수행을 하러 나갈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시민단체에서 대단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갔다 하면 무조건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마다 우리 동구의회만은 이 규칙안대로 최소한도의 시민단체, 대학교수 우리 자체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심의 위원을 6명이면 6명, 7명이면 7명 구성을 해서 의장 임의로 소집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 구성원 수를 이 자리에서 정하자,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까?

윤석기의원

(사회건설위원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좋고 또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다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만 목적이 시민단체나 우리 주민들에게 국외여행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를 하기 위한 것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의장께 구성하는 구성인원에 대한 위임을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위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구성인원에 대해서 명시를 분명히 해주고 국외여행을 다녀오면 여행보고서를 제출해서 심사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으로서 여행 목적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구성도 하고 심사 위원들도 각계를 막론해서 경제 단체나 시민단체나 교육계,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각계를 망라해서 참여해서 진정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국외여행을 갔을 때 정말로 우리 지역사회발전이나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갔다 왔구나 그런 결과를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윤석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규칙안 4조 4항을 보면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다 심사위원 명수까지 집어 넣어 가지고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내무위원장) 윤석기 위원장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윤석기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여기에서 위원장 말씀대로 4조 4항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한테 위임 한다'고 그랬지요? 타 조례를 보면 어디고 최소의 인원은 있어요. 굳이 타 조례에도 위배되는 조례를 우리가 한다면 안맞잖아요. 상한선을 두어야지요. 여기에서 4조에서는 '필요한 사항'이지 인원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타 조례하고 형평성도 안맞아요.

김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주용 위원 말씀하세요.

최주용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 이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안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4조 4항에 보면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허가권자가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허가권자가 의장이 되는 것입니다. 의장이 다시 내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장이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 규칙안에는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그 말씀이예요.
용성

박용성의원

(내무위원장) '조례나 내규로 정한다'라는 것을 해줬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되지요. 그러면 맞아요.

윤석기의원

(사회건설위원장) 위원장님.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할 수도 있습니까?

김가진위원장

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윤석기의원

(사회건설위원장)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김가진위원장

우리 의회만 동구의회만 이 규칙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구의회도 규칙안을 만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안만든 의회도 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가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열린의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사무국 업무에 높으신 관심은 물론 직원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제53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10억7천989만1천원 보다 4천768만3천원이 증액된 11억2천75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2001년부터 직원들의 보수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2천648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3백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해외 연수비와 수행공무원들의 국외여비로 1천8백2십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101 인건비중 01 봉급 및 상여금은 2001년도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에 따른 부족분 1천8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02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335만4천원과 봉급체계 변경에 따라 인상되는 대우공무원수당 10만7천원, 관리업무수당 38만2천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국외여비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수행공무원의 국외여비를 4인기준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1 복리후생비로 명절휴가비 271만5천원, 연가보상비 226만2천원, 가계지원비 678만8천원등 봉급체계 변경 에 따른 인상분 1천176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도 정사진 카메라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국의 정사진 카메라 2대중 91년도에 취득한 1대가 고장으로 인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카메라를 대체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의정활동비 부분으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를 10인 기준으로 1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전문위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의원

(사회건설위원장) 5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사진 카메라 대체취득인데 카메라 1대에 3백만원 갑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윤석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본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렌즈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후레쉬 이 부분까지 해서 신종 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로는 먼저 쓰던 것, 지금 렌즈 하나에 190만원정도 갑니다. 2.8 밝은 렌즈로서 실내에서 쓰는 밝은 렌즈입니다. 그것은 재정상 그렇게까지 비싼 것을 사야 되느냐 해서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것보다 한 단계 정도 낮은 그런 것을 사게 되면 조금 싸고 카메라 자체도 좋은 것을 사려고 그러면 한 2백40만원이나 25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50만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은 말고 그 보다 한 단계 낮은 것으로 사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석기의원

(사회건설위원장) 그런데 대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 카메라에 렌즈같은 것이 현재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기존 카메라가 지금 2대가 있는데 그래서 1대는 아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취득하는 것이고 다른 1대 가지고 있는 렌즈가 10년 전에 개발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쓰는 것이 '94년부터 사서 쓰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와서 카메라를 가져와 보라고 해서 해봤는데 굉장히 핀을 맞추는 기능이 느립니다. 그 기종이 원래 늦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기종을 단종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는 렌즈는 재활용을 합니다. 그 카메라에 붙어있는 렌즈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는 없고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서 멀은 곳에 있는 것을 잡아 당기는 렌즈가 또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하고 맞습니다. 그 부분은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의원

(사회건설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렌즈나 카메라 구입한지가 오래 되어서 내구연한이 다 지났네요. 어떤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매 예산 심의할 때 마다 집행부에 예산 절감해라, 예산 절약해라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당초에는 이것을 5백만원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렌즈 하나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57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58쪽도 마찬가지인데 국외여비, 의원 해외수행해서 4인 예산을 세웠지요?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방금 전에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들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요. 물론 해외여행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꼭 비난을 당하면서까지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박헌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의원해외연수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연수비 계상은 의원님의 반 수만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아까 규칙안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도 이것은 해외에서 초청했을 경우 대비해서 지금 그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초청이라든지 행사로서 꼭 불요불급하게 꼭 가게 되었을 경우 같으면 좋은데 일반시민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의원들이 해외여행이나 다닌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 해야지 여기에다 이렇게 올려놔서 아무 뜻도 없이 해외연수라고만 해서 4인이라고 해 놓고 또 뒤에 유인물만 봐서는 그렇게 오해하기가 알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는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겠끔 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계속 언론보도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운 것은 우리가 다른 곳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외국초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려고 반 정도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제가 대외적으로 의문을 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서 초청이나 이런 것이지 기타 우리 임의대로 가는 것은 절대 없지요?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그 계획은 아직 없고 초청 관계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초청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장 문제가 시급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외 어느 국가에서 잘 처리하고 있더라 하면,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은 국내적으로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제일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소각 그리고 내지는 퇴비화, 사료화하고 있는데 퇴비화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장이 명해서 해외출장을 요구했을 때 나갈 수 있는 경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진지한 분위기에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