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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2본회의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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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한 것도 확인이 안돼죠. 이것도 확인이 안되고, 저것도 확인이 안 되고 다 확인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신축건물 때려부수고 할 적에 반입경로라든지 다 확인 절차가 있는데 지금 건물을 하나 짓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짓고 있는데 건축폐기물이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말야. 그러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여기 버리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뒷처리를 마무리 하십시오. 이런 계도가 필요한데 그런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주는 업자에게 내 주고 업자는 짓고 돈받고 떠나가고 준공 받고 끝난거에요.

그렇다면 오산시내에 신축건물 주변에 가보면 이거는 깜짝 깜짝 놀랠 정도……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중앙동에서부터 대원동까지 신축건물하는 데를 다 다니면서 17군데를 사진을 찍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찾아 다니는 행정 서비스, 발로 뛰는 행정 이렇게 해 주셨으면 주민이 좀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속에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은 양보다는 질입니다. 환경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쓰레기가 쌓이다 보면 옆에 사람도 내버려, 죄다 내 버린단 말예요.

그런 부분도 확인도 안되고 결과적으로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오산시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그 땅 주인에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땅에 A라는 사람이 집을 짓고, B라는 사람땅에 내 버렸으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B라는 사람한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00만원에 해당하는 그거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또 과징금을 물리게 되면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생기기전에 미리 차단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공직자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