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찬섭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임찬섭입니다. 우리 허가과에서 물론 어떤 허가를 내주는 조건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면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허가를 내 줌으로 인해서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또 어떤 주위의 민원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산시에서 어떤 의도로다가 어떤 목적으로다가 청호동장례식장 짓는다고 부지 매입한 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청에서 물론 다 아시겠지만, 거의 1년 반이상 싸우고 있습니다. 추운날, 더운날, 굶어가면서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왔다 가면서 벌금 몇 십만원씩 맞고 있고, 또 갖은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두들겨 패서 전치 2주, 3주 상처 입히고, 또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입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 분명히 어떤 농지일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대지나 임야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오산시에서 어떤 농지일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죠? 분명히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농림부에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에서 거기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수립도 안 해 놓고 수립한 근거도 없는데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답변이 왔냐 하면 피해가 나면 그 때 가서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또 한가지 시설방지계획서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방지계획서라는 것은 장례식장으로 위해서 야간에 조명 불빛을 켜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 몇 룩스 이상 켜 놓지 말아라. 왜? 뒤에 보면 이격 거리가 5m도 안되기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 시설방지계획서도 전혀 안 해 놓고 마치 수립했다고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하고 허가를 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끝까지 밝혀 내겠지만 나중에 제가 의회차원에서라도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끝까지 밝혀 나갈 겁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는 어떤 허가를 하나 내 주더라도 정말 심도 있게 이렇게 허가를 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저쪽에 보면 레미콘 회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위 기업체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체지만 그거를 허가를 내 줌으로 해서 기업체들이 떠난답니다. 허가를 내 주면…… 이화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거기는 1000/0.5㎜까지 정밀도를 요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동신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이라든가 실제 우리가 식용을 하는 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입니다. 거기가 현장 같은데 들어가 보면 몇 번씩 에어샤워를 하고 들어갑니다. 동부우회도로 날 때도요 거기 피해가 엄청났답니다.
회사측 얘기 들어보면 불량률이 15%에서 20%가 나오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무릎꿇고 비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가과에서는 허가를 내 주실 때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위 환경을 고려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될 부분까지도 염려해서 심도있게 허가를 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 청호동 장례식장 문제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화건설이라는 업체에서도 그걸 지을려고 건축주하고 계약을 했다가 다시 파기하고 삼화건설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분명히 착공계를 낼 겁니다. 그 때 그 당시에 허가에 참여했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분들은 업체 사장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상황을 설명해서 상대방 건설업체가 이해 좀 하도록 설득을 해 주시고, 저도 나중에 만나서 개인적으로 그런 착공계가 접수되면 접수되기 이전에 어떤 건설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장을 만나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죽 피드백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염려해 주시고 정말 좀 민원 발생 안되는 허가 내 주셨으면 하는게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