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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96회 제1본회의2002-09-04

백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현

백대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8월29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6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대현

백대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9월4일부터 9월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6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6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는 한지훈 의원님과 최원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한지훈의원외2인발의)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에 대하여 한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한지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96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2인의 찬성으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0월10일부터 시작되는 제97회 정례회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96회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감사계획서가 채택·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림으로써 의원님들께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할 기회와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2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한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한지훈 의원님 외 2인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지훈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임찬섭 의원, 남대성 의원, 최원헌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벌인 후 9월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묵

이환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환묵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심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백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소관으로 상정된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의 시·군 기구·인력 보강승인에 따른 보건소 신규행정수요사무인 구강보건실을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기술 전문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 증원이 안 제2조에서 현정원이 421명에서 1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집행기간의 정원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 등 수수료중 관련법의 개정으로 신설·삭제된 수수료를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되게 정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토지, 임야 대장의 등록사항 중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이 포함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가 안 별표 1에서 정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우선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돼서 내수면어업 면허·허가 신청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신설하였고, 다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이 유통관련업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별표 1에서 증명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번사항 중 연번 4번 5항에 토지, 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 발급시에는 현 1필지당 600원씩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마는 이거를 법개정으로 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사항중에 연번 5번 16항에 유기장업이 컴퓨터게임장업 허가와 컴퓨터게임장업 변경허가는 2002년도 1월1일부터 자유업종으로 전환돼서 수수료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6번 2항에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과 3항에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설되는 사항으로써 유통관련업 등록 신청시에는 수수료를 40,000원, 그리고 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청할 때는 10,000원을 징수토록 수수료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행업자 변경등록신청이라든지 등록시에 수수료 6,000원과 3,500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오산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등으로 경제적 효과 등의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친환경적이고 투명한 청소행정 서비스 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오산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서 오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안 4조에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7조에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에서 종량제 재사용봉투 신규제작 및 소각용봉투에 대한 색상 및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재사용봉투는 색상을 연그린색으로 하였고 일회용봉투 대용으로 판매를 해서 가정용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용봉투는 분홍색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주민의 사용이 많은 소각용봉투 중에 10ℓ와 20ℓ용량의 규격은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불투명한 색으로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별표 1에서 대형폐기물의 배출품목을 현행 23개 품목에서 69개 품목으로 세분화해서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시민들의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안 별표 3에서 적발이 용이한 휴지, 담배꽁초에 대한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을 현행 20,000원에서 5,000원으로 지급액을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75쪽을 봐주시면 별표 1에서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기준을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는 23개 품목으로 품명을 세분화를 시키지 않은 것을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69가지로 세분화를 시켜서 배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77쪽에 아! 79쪽에 별표 3에서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자 보상금 지급 규정을 행위의 첫 번째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를 5,000원으로 보상금을 낮추었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상정한 조례안은 인력보강사항과 수수료를 관련법과 부합되게 개정하고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강신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저희 지역개발국 허가과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8호 오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 목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새로이 재정되는 조례이므로 조례본문에서 주요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3조 기금의 재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65조에 보면 과징금중 식품위생법시행령 39조2에 따라서 우리시로 귀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징금의 100분의 60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분한 것은 국가에, 도가 처분한 것은 도 기금에 귀속이 됐습니다마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장·군수가 처분한 과징금의 100분의 60이 시에 귀속되는 그러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60%와 두 번째 관련단체에서 내는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서 5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영업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융자금으로 쓰이고 또 식품위생사업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조사·연구, 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등에 쓰게 되겠습니다. 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계좌를 따로 설치해서 운용·관리하고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기금은 현재 보유된 금액이 미미합니다. 현재 저희가 도에서 배부되어 보유한 금액이 3천만원, 그리고 현재 추세대로 보면 1년에 천 내지 2천만원 정도가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기금은 적립되더라도 2006년부터 기금의 30%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규칙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7조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열 분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1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융자계획은 사전에 융자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하게 돼있습니다. 12조에서 융자대상이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영업자로서 관내의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퇴폐·변태행위업소로 처분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13조에서는 융자신청과 14조에서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을 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융자한도를 말씀드리면 시설개선일 경우 식품제조나 가공업소, 모범음식점은 2천만원, 식품접객업소는 1천만원, 그리고 화장실을 개선할 때는 1천만원까지 융자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금리는 영업장의 시설개선은 연리 3%, 화장실을 개선할 때는 연리 2%의 저리로 융자를 해서 환경개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조에서는 회계공무원을 정하고 있고 18조에서는 기금결산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필요성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의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거수) 네, 임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의원

7조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그랬는데 10명 이내로 두게 돼있는데 사실 액수가 상당히 미미한 액수 아닙니까. 뭐 한 3천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한 4년뒤에 가더라도 5, 6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자체를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무슨 융자 이런 부분까지 해놨는데 뭐 좋습니다. 어떤 장기적인 안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심의위원회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개발국장

네, 보시는 것처럼 위원은 시의회 의원님을 한 분을 모시게 돼있고요.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 관련된 전문가, 또 직능단체 대표자, 그리고 관련단체 대표자를 놓고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심의는 사업에 대한 융자대상심사도 있지만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정례적인 심의도 함께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찬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5일부터 9월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