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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승재 의원 발언

184회 제8본회의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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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월 22일 기길운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왕도시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따른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례를 만들고자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새롭게 설립되는 공사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의회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초 정관 제정시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일부 용어에 대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적합하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7조제3항에서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를 ‘공사의 설립시 정관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공사 설립후 최초 정관 제정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9조, 안 제22조, 25조, 안 제39조, 안 제40조에서는 법령의 구성체계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이 제안 설명한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동수의원

이의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도 사전 준비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이 조례는 너무나 졸속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도시공사 설립 자체를 반대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우리 이동수 의원님께서 그동안 도시공사 설립에 관련된 집행부로부터 설명도 많이 들었고, 또 어제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많은 질의토론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끼리 소회의실에 가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있어 수정안을 이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반대를 하신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동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위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우리 자질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을 비롯해서. 이것은 벌써 의회의 의견청취안까지 내서 집행부에 전달한 사항이고 또 그간에 장시간에 걸쳐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도 이어졌었고 또 공사 설립에 대한 기본출자금의 예산에 대해서도 이미 본예산에 다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이고, 여러 가지 절차상 의회에서는 충분히 하나 하나 단계를 밟아왔고 또한 우리 의견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올라온 사항을 어저께까지 의원들 모여서 합의하고 토론까지 해서 그렇게 어떠 어떠한 사항이 되면 하겠다 해서 수정발의안을 내서 오늘 이렇게 된 사항을 어떠한 의도에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공사 설립에 있어서 의원들이 토론하는 여러 가지 안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까지 다 지금 충분히 의회에서도 협조하고 집행부 안도 다 저희들이 의견도 내주고 한 사항을 이제 와서 이것을 다 원점으로 하자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 의원들의 우리들 전체의 자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게 조례안이 올라오면 질의토론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의원들의 개인 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안으로 받아 들이신다면 의회의 기능인 의원들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고요, 지금 나머지 조례건에 대해서 가결사항이 있으니까 이 가결사항을 다 마치시고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요 제가요, 정회를 잠깐 해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사 전문팀이나 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건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의장님!
상돈

김상돈의장

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방금 발언하신 부의장님께서는 어제 소회의실에서 의원들끼리 협의할 때에 자리에 안 계셨었든지 본의원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의장님 아시죠?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소회의실에서 반대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의장

어쨌든 개인의 반대 말씀을 하셨던 것은 분명하고요, 나머지 의원들과

이동수의원

그런데 부의장님께서는 합의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의장님께 지금 질문해보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수정안이 만들어진 것은 한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의원님의 의견이 조율되어서 수정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속에는 일곱 분의 의원님이 다 찬성한다 다 반대한다 라고 하는 한 목소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목소리가, 과반수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수정안을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이 만들어진 것이지 개인의 생각이 다 100% 이렇게 도출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동수의원

어제 분명히 소회의실에서 좀 더 기간을 가지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류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우리도 지금 현재 적자보고 있는 공사를 몇 개 시를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적자보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런 운영에 대해서 샅샅이 우리가 조사한 후에, 또 우리가 용인시를 비롯해서 지금 잘 운영되는 곳은 무엇 때문에 그게 잘 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다 우리가 검토 파악한 후에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합의가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아마 그렇게 얘기를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 합의가 이제 이루어졌다 라고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수정안을 만들어진 것은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끼리 어떤 협의를 통하고 또 의견도출을 하면서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정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은 의견이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동수의원

안 합니다 그렇게. 합의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그러면 질의토론이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의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하므로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길운

기길운의원

의장!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이 회기일정에 따라서 질의토론 시간이 끝났잖아요. 무슨 질의토론이 또 필요합니까? 네? 아니, 우리 일정이 있잖아요. 의사법에 우리. 의회의 기능에. 이미 상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질의토론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의원들이 자체 또 소회의실에 모여서 오전, 오후 장시간 또 토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결하는 의사일정 날짜에 무슨 또 질의토론이 있습니까?

조규홍의원

의장!
상돈

김상돈의장

잠시만요, 이 도시공사 설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니 만큼 각자가 그만큼 하실 말씀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승재

조승재의원

잠깐만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우리 공사 설립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입니다. 그간에 충분히 서로 사전에 검토한 사항으로서 공사 설립에 대하여는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사설립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서로가 상의하여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의장!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반대를 하고자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의원도 도시공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주체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산 청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근로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삽입해서 간다라고 했으면 도시공사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소회의실에서 합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도시공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그런 운영정관을 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에 대한 동의지 도시공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처우에 대한 문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자, 충분한 토론을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정회

11시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동수 의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기명투표로 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기명투표로 하시죠.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님이 거수
승재

조승재의원

아, 거수
상돈

김상돈의장

거수표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외 한분이 제출한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표결이 부결되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을 다시 표결하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순서는 반대의견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3명이 손을 드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찬성의원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 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의왕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의견 청취안은 2월 22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승재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94번으로 시의회에 상정된 의왕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금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회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등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간적, 시간적 범위, 기초현황조사, 유형별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등이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안전관리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되어 우리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형별 위험지구 중 포괄적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한 토사재해 위험지구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하천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국도비 등 연차별 사업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태풍 및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치수적으로 안전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청회시 접수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승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조승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승재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회기 내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2011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책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국제 원자재 값 폭등, 구제역 확산 등 국·내외적 어려운 경제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우선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전세난이 해가 지날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데,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멸실주택 증가가 전세난의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이 15개 구역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구역별 개발일정 조정 및 멸실주택 물량 조정 등 해결방안을 개발계획과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정책결정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부터 심도 있게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함으로써 행·재정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