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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87회 제1본회의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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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8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6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가진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김정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6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성우영 의원, 허대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성우영 의원, 허대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심사보고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1년 6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중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기능이 정착되지 못하여 연장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와 정원이 연장승인된 전국 공통사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당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용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가진의원

예. 있습니다.

김정태의장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김가진의원

예.

김정태의장

그러면 김가진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과거에는 주민자치과가 없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주민자치과가 없을때도 이러한 업무를 유사하게 보던 실과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주민자치과를 굳이 존속시킬 이유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80명인데도 5급짜리 과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 주민자치과에다가 계속 존치시킬 이유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한시적으로 이미 6월 30일까지 행자부가 만들어 놓은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결에 대비해서 우리 집행부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만약에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결됐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김가진 의원의 질문내용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박용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아닙니다. 집행부가 답변을 해야죠.

김정태의장

김가진 의원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답변은 내무위원장이 답변을 해야 적법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김가진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 동료의원의 말씀에 일단 동감을 하면서 이 조례는 우리 구 하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운영을 하는 관계에서부터 비롯되어서 행자부의 일괄적인 지침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대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 주민자치과가 있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 이런 유사한 업무를 보던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민자치과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과를 굳이 존속시킬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행자부가 존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됐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결에 대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가 하던 업무를 다른 부서에 옮겨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웠어야 되기 때문에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김가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답변이 미흡하다는 것입니까? 집행부에 요구한 질문은 빼고요.

김가진의원

행자부가 한시적으로 정해놓은 이 조례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 집행부가 답변해야 될 내용입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답변한 내용은 이 조례안이 가결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인데 지금 후자에 김가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니까 본위원장으로써는 답변을 못드리겠다는 얘기죠.

김정태의장

박용성 내무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김가진 의원의 생각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1시간 가까이 소관 상임위에서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은 후에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후대책문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답변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김가진 의원께서는 소관 상임위의 위상도 생각하시고, 또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서부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 조례를 부결시키면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동안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사항이므로 김가진 의원께서 양해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며칠있으면 열리는 정례회때 소관 상임위라든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또 보완요구도 하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내무위원회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본의원이 지금 내무위원회의 위상을 손상시킬려는 입장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판단할때 내무위원회가 어떠한 목적으로 했든지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의회가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면 결과적으로 존속이 안됩니다. 이 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김정태의장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의회 운영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 문제는 집행부를 발언대에 세워서 질문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답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집행부를 출석시켜서 답변듣기가 어렵습니다. 본회의장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가진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 의원 됐습니까?

김가진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야죠.

김정태의장

그러면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부구청장도 계시니까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게 해서 김가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점 양해하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김가진 의원한테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태의장

지금 김가진 의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했는데 이 정회요구를 의장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의장!

김정태의장

내무위원장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지금 김가진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회를 받아 들입니까?

김정태의장

지금은 원만한 회의진행이라고 했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26만 구민을 위해서, 또 5개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고 더 발전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의원들의 고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소 회의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급 소집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