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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재경 의원 발언

111회 제6총무위원회2004-12-15

이재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5년도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여섯 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학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 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정 정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을 승인하였으며 재해 재난 등 방재 업무 성격상 일정 부분을 읍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국가 재해, 재난 관리 체계 개편 등으로 읍면 방재 업무량 증가 전망과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기본체계 보호 업무추진 및 휴양림 설치에 따른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으로 봐서는 공무원 정원 조정 안입니다. 이것은 정원의 총수는 현재 744명에서 순증이 24명으로 해서 768명이 되는 겁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30명에서 754명으로 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의회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리고 24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분권 3명, 읍면 방재 인력에 18명, 국가기반보호에 1명, 금봉휴양림에 1명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보정정원 746명이 있습니다. 보정정원은 정원에서 10%정도 인정해 주는 숫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7월15일 제108회 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유보된 건에 대한 내용과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 개편 등으로 읍면 방재업무량 증가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국가기본체계보호업무추진 및 휴양림 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안으로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 등 감면조항의 문구 정리로 문구를 간결화하고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명확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 등 감면조항 문구를 정리하는데 여기는 장애인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안 되어 있더라도 장애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했습니다만 개정 이후에는 주민등록상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합토지세의 경감액을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 당해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 규정을 신설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제2조에 보면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부다 읽어 드리지는 못하고 주요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는 국가유공자, 52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휴유증 환자, 이래서 직계존비속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세 가지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국가유공자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제2조 내용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조에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이 때는 당사자를 면제하고 장애인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조2항입니다. 이것은 신설입니다. 현행으로는 종합토지세 감면 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종토세 경감액은 대상 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하고 종합토지세 경감액을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로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금성 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금성 우시장이 되겠습니다. 우시장은 의성축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여 고추, 마늘 시장으로 활용하고 장날 이외에는 주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봉산 녹화 조림사업 지구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유지 때문에 우리가, 위치는 문소루 주위입니다. 문소루 주위에서 항상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효율적인 구봉산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 이를 매입하여서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화 및 민원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금성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시장 부지매입비는 3필지입니다. 면적은 990㎡인데 지금 저희들 추정하고 있는 매입가격은 1억원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297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이 33만원입니다. 구봉산 녹화 조림사업 지구 내에 사유지 매입은 한 필지에 1,435㎡입니다. 이래서 추정가격은 1,500만원입니다. 평으로 환산했을 때는 430평정도 나오는데 평당 매입비가 3,500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위치도나 상세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하여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성 우시장 부지매입건과 구봉산 녹화조림사업 지구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및 민원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금성 우시장은 뒤에 위치도를 보니까 중간에 740평의 구가 있는데 이것은 수로인 모양이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수로인데 이것도 축협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수로가 있고 지금 우시장 형태로 보면 수로 건너는 우시장이 아니고 수로 앞이 우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 쪽이 우시장입니까? 아니면 밭 쪽이 우시장입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우시장이 사실상 평수는 많았는데 다 우시장으로 활용을 안 하고 채소 시장으로도 하고 그랬는 모양이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지금 사 들이면 수로 넘어에 양쪽을 대지 표시된 것하고 답 표시된 것하고 다 사가지고 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740, 구거하고 거기에서 왼쪽에 표시면 651-5번지, 오른 쪽에 644-22, 이 세 필지를 매입합니다.

신준수위원

구가 복판에 있으니까 지금현재 우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틀리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전부 시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평당가격이 33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평가가격입니까? 아니면 실제가격입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실제 가면 평당 50만원이 넘어갑니다. 축협도 이 부지를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했습니다. 감정하면 평당 50만원이 나옵니다.

김명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시장을 군이 매입해서 고추시장이나 이런 시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들었는데 금성에 소를 많이 먹이는데 우시장이 없어도 됩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금성에는 우시장 형성이 안 됩니다.

신훈식위원

그 다음에 돈이 1억 정도 들고하는데 통상 재원은 무엇으로 마련할 계획입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군유재산은 대부료도 있고 또 군유재산 매각도 수시로 합니다. 매각 금액은 자산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 부지가 타 지역에도 시장으로 안 하면서도 시장부지가 있습니다. 군유재산으로 있으면서 놀리는 지역도 있고 이래서 우리 군 재원이 많으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용도가 거의 폐지된 재산이 있으면 돈도 없는 의성군이기 때문에 팔아서 하는 방법도 괜찮다. 그 다음에 금성 시장 활성화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이것을 군에서 1억 넘는 돈을 들여서 샀을 때 시장이 얼마만큼 활성화될지 경제성 분석도 해보셨을 텐데 되도록 이면 군이 대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집행부 실과장들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시장부지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구봉산 문제는 일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제상 구봉산이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문소루 주변은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거기만 되어 있고 산 전체 틀은 의성 군유재산이 어떻게 해서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 재산으로 바뀌어 졌어요. 그렇다고 교육청이 산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교육청으로 갔는지, 꼭 옛날에 지방화가 되면서 의성군청 부지가 요즘 행자부로 갔다가 찾은 것처럼 기 능력이 있는 과장님이 재산관리를 맡으셨으니까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보세요. 어째서 구봉산이 교육청 재산으로 갔는지, 그래서 우리가 군유재산으로 다시 찾을 수 있으면 그 방법을 나온 김에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신훈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소유권이 축협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축협의 의결사항을 받은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축협하고 유통경제과하고 사전에 수의를 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사려고 하면 축협의 임원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매각처분한 것은 축협의 의결사항을 받아야 매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사전에 조율을 다 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가, 기금 설치 및 운영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1월12일, 조례 제1925호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이 4,7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200만원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는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씁니다. 지금현재는 자활공동체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입니다. 기금적립금이자가 200만4,000원입니다. 2004년도 이월금이 4,714만원, 합계가 4,914만4,000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출은 기금 적립금이 4,9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의 조달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이며 지금 2004년도 12월31일 현재 4,714만원입니다. 기금은 국민은행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운용 계획안은 의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4,7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나 2005년도 운용계획은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등 200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05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개요는 기금명칭은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며 설치연도는 1992년도 3월16일이며 조례 제1630호입니다.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 1억3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500만원이며 지출이 5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입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가 453만7,000원입니다. 2004년도 이월금이 1억325만6,000원, 세입 합계가 1억779만3,000원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입니다. 중학생 200만원, 고등학생 300만원입니다. 적립금에 있어서는 1억279만3,000원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기금보관은 국민은행에 1억325만6,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운용 계획안은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관내 중학생 10명과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마 과장님, 현재 기금 이자가지고 지급이 가능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5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중·고등학생에게 20만원, 30만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그만큼 안 될 것이고 저소득자녀를 포함해서 그 정도 나간다는 거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조례안은 20만원, 30만원을 주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위원 생각에는 학자금을 1년에 20만원, 30만원을 준다는 것은 저소득층으로 봐서는 큰 돈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기금운영이 가능하다면 우리 군이 도와주는 목적이 어려운 군 재정이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보장자들에게 도움을 줘서 생계가 어렵지만 자녀교육만큼은 잘 시켜서 우리 군민으로서 나중에 크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뜻으로 보태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원이 돌아간다면 조금 더 집행부 주무과장으로서는 늘려도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줘도 기금운영에 크게 애로가 없다면 하는 김에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보장을 수혜 받는 군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 애로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1억이라는 비치된 금액에서 이자로 주기 때문에 지금현재 20만원, 30만원 지급합니다. 앞으로 출연금이나 일단은 기본금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이자로서 계속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면 출연금을 더 해서 하여튼 도움이 되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 금리시대이기 때문에 차제에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출연금을 한 1억 정도는 의성군이 어렵지만 더 출연하더라도 도와주는 것이 어른들은 현재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 자녀가 컸을 때 내 부모 가정이 어려웠을 때 우리 자치단체가 나를 학교 시켰다. 의성군을 위해서 좁게는 봉사하고 넓게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금 군조례 제정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992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학교는 현재 의무교육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회위원

학비를 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교에 더 수혜를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의무교육관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변경된 것은 조례로 바꾸고 해서 하여튼 그런 관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현재 국민은행에 예금된 것이 얼마쯤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1억325만6,000원입니다.

김명회위원

이것은 군 금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3%이고 여기는 3.35%여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많은데 예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앞으로 군 금고를 국민은행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지요?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개요에 있어서 기금명칭은 의성군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의성군식품진흥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동 기금을 식품위생 관련사업에 투자하여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 수준 향상 등에 기여코자 합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도 1월10일, 조례 제1955호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현황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8,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수입이 3,900만원이며 지출이 3,500만원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는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운영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접객업소 융자금,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5,000만원, 접객은 3,000만원,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조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금이 7,986만5,000원입니다. 식품위생 위반 과징금이 3,744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생업소에 보면 티켓이나 이런 것으로 영업정지 2개월이 나가는데 대한 영업정지를 안 받고 과징금을 받는 그 기금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 보면 1일 8만원씩 해서 2개월 분으로 된 금액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이 388만8,000원입니다. 모범 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이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좋은식단제 추진 홍보용 안내책자 제작이 500만원입니다.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복 지원이 100만원입니다. 좋은 식단제 추진하는데 용품 지원이 320만원이고 남은 음식 싸주기 비닐봉투 지원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8,4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는 지금현재 기금은 농협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운용 계획안은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며 관내 식품 접객업소 중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지원하여 주민 영양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이 안은 정말로 굉장히 좋고 의성 식당 문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의성군의 식당에 회의 때는 가봅니다. 가보는데 군이 추진한 모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지속적인 관리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미흡한 것 같다. 우선 모범음식점의 식당 조리 상태나 위생 상태나 모든 것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안 된 지역보다 못 한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 겁니다. 기금운영안은 아주 잘 만들어 졌지만 실지로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지도나 감시 감독이 미흡한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좋은 목적으로 의회에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군민 기대도 그 식당이 좋게, 모범업소로 비춰지고 음식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