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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50회 제9총무위원회1996-12-20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군포시의회정기회제9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96년도 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관계 실,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무 담당관, 과, 소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각 담당관, 실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추경예산은 35페이지입니다. 증액된 특수활동비 160,000원은 예산담당 직원의 매월 8만원씩 지급되는 법정경비로서 예산계의 인력증원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입니다. 예산안 37페이지 입니다. 예비비 26억 5,200만원은 '96년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 절감분과 사업변동으로 삭감된 사업비 20억 1,1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추경예산안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당초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목에 감사업무 편람제작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구 신, 증설에 따른 편람내용의 변동으로 금년도 제작이 불가능 되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삭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금 목에 불법 신고 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은 각종 불법 사항 신고자에 대한 보상차원의 예산으로서 신고횟수에 따라 매회당 10만원씩 총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실적이 없어 불용이 예상되므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으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관 건립 기초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비 감액분 2,600만원은 당초 주식회사 UDR에 견적을 의뢰하였으나 인건비, 자료조사 분석 내용 등 총 4,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통보되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계약 금액은 1,9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한국감정원과 1,900만원의 용역을 수주키로 합의됨에 따라서 2,600만원을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은 증액된 세입예산 1억 6,580만원은 군포 단위농협에 예치됐던 원금과 이자로서 기금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단협에 예치했던 기금을 시금고로 일원화시키고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예산담당 공무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16만원과 예비비 20억 1,11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삭감으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감사업무 편람제작비 200만원, 불법신고 보상금 100만원,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의 시민생활체육관 건립 기초타당선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비 중 2,59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 기획실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생활체육관 건립 기초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 결과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실장님한테 16페이지부터 빠져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없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적에 16페이지도 이야기하시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16페이지부터는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20페이지까지는, 페이지가 잘못 적혀 있는 건지, 내용이 없는 건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없습니까? 전혀?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답이, 아니, 질의하는 위원님과 답변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중복질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삭제한 겁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한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시민생활체육관 건립 기초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에 대하여 당초,

박윤서위원장

지금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없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경영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영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39페이지로 제가 착오를 했는데 투자경영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관 건립 기초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비가 당초 기정예산에 세운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지금 앞으로 모든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특별히 이번 이 부분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반드시 나는 경우는 아니고 실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문용역업체인 주식회사 URD이라는 데 의뢰를 해가지고 4,5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실제 계약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부동산 분야에 대한 컨설팅은 감정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원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금액 자체를 줄여서 제시를 했고 그 줄은 금액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만큼 예산이 절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모든 계약이 예산, 지금 저희가 계상하고 실제 집행했던 것하고 차이가 나는 만큼 그렇게 절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방상익위원

기본설계 용역비를 책정하실 때 그 기본 기초 자료가 있죠? 원래 기준에 있잖아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기준은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했듯이 실제 그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체에서 어떤 견적가격을 갖고 할 수도 있고 전에 '97년도 예산 편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기본설계 입찰을 공개로 한 거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이것은 공개가 아니고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부동산 분야에 대한 컨설팅은 감정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정원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감정원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라고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방상익위원

앞으로는 모든 기본설계용역은 그 기준에 대한, 이 책정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그것은 저희 의사보다도 상대방이 얼마나 저희가 절감하려고 하는데 쫓아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지침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2,500만원이면 예산액의 배가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나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같은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하게 되지만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데 따라서는 조금 난이도라든지 그런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그리고 어차피 특별회계도 같은 과는 동시에 해야죠, 지나가면 안 되니까, 질의가 나왔으니까 특별회계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금 이자수입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뭐죠? 6,500만원?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이자수입 차액발생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의 1억원이 차액이 나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금자체를 시금고에 넣은 것이 있고 기금운용 차원에서 단위농협에 예치했던 것이 있습니다, '94년도부터. 그래서 단위농협에 예치했던 기금운용으로 봤던 것을 '95년도 결산까지는 운용으로 봐가지고 실제 시금고에 들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결산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경기도 지시에 의해가지고 특별회계자금에 대해서도 시금고에 같이 일원화해서 관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금고에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에 단위농협에 되어 있던 것을 시금고에 집어넣으면서 당초 '94년도에 1억을 예치했던 것을 세계잉여금으로 합산을 해줬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사이에 운용으로 봤기 때문에 결산서라든지 거기에 안 들어가 있던 그 내역이 1억원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가 실제 2,788만 9,000원입니다. 그게 이자수입이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시금고에 예치했던 예금 중에서 1억 7,700만원이 온라인 자유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96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서 1년간 발생하는 이자액을 실제 12개월분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반영을 12개월로 반영을 못해주고 6개월 치만 반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987만 2,000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상익위원

이것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릴테니까 자료 나올 수 있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되어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방금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단위농협에 지금 1억원 예치가 된 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94년부터 '96년 7월까지입니다.

김주삼위원

'96년 7월에 시금고로, 그러니까 단위농협에서 시금고로 돈이 넘어왔다는 얘깁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특별회계로 1억원이 넘어 온 거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전체 1억원이 넘어 온 것은 특별회계 속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기금운용으로 봐가지고 1억원을 결산할 때는 실제 시금고에 있는 전체 3억 900만 갖고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 실제 1억원은 전체 특별회계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결산서 상에는 그 1억원이 빠지고 들어가 있는 거죠.

김주삼위원

결산서에 1억원이 빠졌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재 전체 우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가지고 계속 적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립이 됐었습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일반회계에 들어온 기금을 시금고에 넣지 않고.

김주삼위원

단위농협에 넣었다는 얘기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럼 단위농협에 넣었더라도 특별회계 장부상에 결산은 매년 됐어야 되거든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결산이 안 됐다고 그러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결산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특별회계 결산으로서는 3억 900 단위농협에 예치되어 있던 1억을 뺀 금액으로 되어 있고 '95년 결산서 뒤에 보시면 기금 결산으로 해서는 그 1억이 포함된 4억 900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단위농협에 예치한 것을 기금운용으로 봐가지고 특별회계 결산으로서 나와 있을 때에는 그 1억이 빠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기금운용 차원에서 단위농협에 예치했던 것을 운용하는 것을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기금에다 넣는 형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차이만 발생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현제 매 결산 때마다 이자부분이 계상된 것이 아니에요. 안 되어서 이번에 지금 2,500만원 이자 한꺼번에 잡수입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종전에 설명을 드리다가 만 부분이 있는데 이자수입 늘어난 6,500만원은 단위농협 예치한데서 발생한 이자도 있고 그 외 당초에 특정한 예금 하나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발생하는 이자액을 6개월 치만 예산에 계상을 해줬기 때문에 6개월 치 계산해 준 것이 착오였기 때문에 6개월 치 수입을 추가로 반영해 준 것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억원만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새로 추가로 수입계상을 한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함께 들어있다는 말이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같이 들어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영담당관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고 계속 질의를 했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를 먼저 하고 투자경영담당관실은 자료를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장

자료가 오래 걸립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작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바로 복사해서 주세요.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기획실장님한테 투자경영담당관실하고 연결을 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통 기본조사설계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용역비가 절감되어서 불용액으로 올라온 적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나요? 오 과장님께서는? (기획담당관 오종두 좌석에서 - 용역비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남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전액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자료 준비 안 됩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카피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투자경영담당관실 질의는 자료가 오면 그때 하기로 하고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1억 693만원 중 중형승용차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으로 888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안 28쪽에 국고보조금 6,205만원의 감액 중 병사비 교부금으로 5,819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고 예산안 29쪽에 시, 도비 보조금 수입 1,740만 1,000원 감액 중 총무과에 시·군 연수대회 상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35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민과에 팩스장비 및 전용회선 설치비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754만 6,000원 감액 중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국고보조 사업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76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계 전산운영에 400만원 중 시·군 행정연수대회 시상금에 컴퓨터 구입비에 400만원과 43페이지에 서무관리 225만 7,000원 중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로 125만 7,000원을 계상했고 시·군 행정연수대회 참가자 선진지 견학비로 시·도비 보조사업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안 44쪽에 사회진흥에 715만 2,000원의 감액 중 시·도비 보조사업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보상금 715만 2,000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세정관리 1억 978만원의 감액 예산 중 수입증지 인쇄 일반수용비, 재산세, 종토세 고지서 발송용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피복비, 세정 전산프로그램 보수에 시설장비 유지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정리재료비 등에 일반운영비로 1억 97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1억 694만 3,000원 중 청사난방비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등에 공공요금 및 제세와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등에 일반운영비로 4,282만원을 계상했고 책상 및 의자구입 등에 각종 비품구입 및 물품비로 또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734만 5,000원과 과 신설에 따른 칸막이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1,028만원, 중형승용차 구입 등에 자산취득비로 3,903만 9,000원을 계상했고 재정공제회비 등에 기타 출연금으로 25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2,610만 1,000원 중 민원실 어린이 놀이방 놀이기구 보강, 창구민원 및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등의 일반운영비로 16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관내 출장 국내여비 16만원, 사무용 캐비넷 자산취득비로 27만원, 민원 온라인용 팩스회선 청약비로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 300만원과 민원 온라인용 팩스 구입 자산취득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안 60페이지에 병사관리 444만 6,000원의 감액 예산 중 병력동원 훈련소집 차량임차 일반운영비로 30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병력동원 훈련소집 급식비 등 보상금으로 14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제4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금 888만 9,000원, 도비보조금으로 총무과 시·군 행정연수대회 상사업비 500만원, 시민과 팩스장비 및 전용회선 설치비로 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754만 6,000원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비 715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에서는 수입증지 인쇄비 490만원, 고지서 발송요금 8,726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34만원, 재료비에서 75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회계과 소관으로는 청사관련 상·하수도요금, 난방비, 전기료 등에서 1,482만원,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3,0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734만 5,000원, 시설비 1,028만원, 자산취득비 3,903만원이 세출예산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민과 소관에서는 성립전 예산을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 어린이 놀이방 놀이기구 예산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무국 소관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청사관련 공공요금의 증액과 시설비 및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이유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가 도착되었기 때문에 투자경영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 검토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박윤서위원장

자료가 왔잖아요? 질의하고 끝내자고,

김주삼위원

자료검토를 전혀 못 했잖아요. 맨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장

제일 마지막으로 넘기자구요?

김주삼위원

총무국 먼저 끝내고,

박윤서위원장

총무국 먼저 끝내자고요?

김주삼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김주삼위원

그걸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질의를 하죠.

박윤서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방상익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그러시면 투자경영담당관실 질의는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예산안 42쪽하고 43쪽을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쪽하고 43쪽에 보면 시·군 행정연수대회 수당 성립전 예산 그리고 시·군 행정연수대회 참가자 선진지 견학해서 성립전 예산 하셨는데 원래 성립전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만 국·도비가 내시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지금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주삼위원

이 외에는 성립전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집행부 예산을 성립전에 집행하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국·도비 보조 시는 가능하고 순수한 시비로는,

김주삼위원

원래 안 되는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47페이지 시설비에서 근무복이 경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건 무슨 피복비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진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장 자율화 방침에 의해가지고 총무처에서 공무원복을 자율로 해라 이래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안 했습니다. 하면 또 입고 이동되면 다른 사람이 다시 해야 되고 예산도 없고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라 이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방상익위원

세무직 공무원들만 복장을 원래 예산에 세우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세무과?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다른 과에도 민원실 시민과 전부 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다른 과에는 근무복으로 해가지고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다른 과에서는 맞춰 줬는데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선,

방상익위원

그럼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공무원 근무복 자율화하라는 지침은?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여기 57페이지 시민과도 삭감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율화를 통해서 근무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 날짜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가,

방상익위원

확인해 보세요. 몇일인지 모르십니까? 몇 월에 내려왔는지도 몰라요? 몇 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96년 5월 18일날 내려왔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이 예산은 원래 '96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거죠? 당초에?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근무복을 5월까지 전혀 구입할 계획이 없었어요?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1월 달에 예산을 성립해 드렸으니까 1월 달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근무복을 구입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5월 달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하복이 아니고, 동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동복이면 더군다나 동복 입어야죠. 1월, 2월, 3월까지 동복입고 하복은 6월부터 입잖아요?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에서 구입해서 동복은 입었다 이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이게 지금 하복값만이예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여기 179만 4,000원은 하복 값이다, 확실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민원실도,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동복은 이미 구입해서 5월까지 그 안에 이미 구입을 하셔서 입고 그 다음에 지침이 5월 18일날 내려 왔기 때문에 하복을 구입하려다가 계획을 취소하신 거라 이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이 예산은 하복 금액에만 해당된 거죠? 본예산 확인하겠어요. 사실입니까? 맞아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게 확인된 걸로 알고 그 밑에 세정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해서 462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이것은 세정 전산프로그램의 운영 중에 에러 발생이나 세법 등이 변경될 시에 프로그램을 대비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그 후에 에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썼습니다.

방상익위원

에러 발생하는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500만원씩 듭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462만원이 서 있는데 보수비 자체 그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전산 시스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정도 들어야 된다 해서 세웠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에러 발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뎀을 교환해야 돼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프로그램이 화면에 안 나타난다든지 즉 말해서 고장 났을 때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방상익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수하는데 500여만 원 들어요? 아예 통째로 교환하는 겁니까? 에러 발생하면 교환해야 돼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전산에는 별로 조예가 없어가지고 위원님 자꾸 물으시니까 답변이 궁하네요.

방상익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유지보수비를 뭐 하러 500만원씩이나 들였냐 이거예요. 교체할 비용도 아니고 이래서 응급조치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산 처음에 성립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박윤서위원장

담당 계장 답변을,

방상익위원

전산실 예산이 되어가지고 믿을 수 있겠어요. 전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 지식이 없다고 대강 넘어가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징수2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전산계장님은 안 계십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전산계장은 출장을 가가지고,

방상익위원

징수2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징수2계장 김영권입니다. 세무과 주무계에서 담당하는 업무지만 제가 세정관계를 좀 알기 때문에 아는 부분까지 충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전산실 예산 세울 때 매년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세세한 부분은 전산실의 특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배려해서 예산성립해드렸는데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은, 향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462만원이 삭감됐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왕 질의 드렸으니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에서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정리로 해서 당초에 6명을 잡았다가 3명으로 줄인겁니까?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저희가 등기필통지서 정리를 위해서 당초 6명의 인부임을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인 3역으로 해서 또 최대한 가용인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가용인원은 어떤 인원을 활용했어요?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재료비 기타가 시기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등기필통지서정리는 상반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을 상반기에 자료정리를 해서 각종 부과라든지 기타 사항에 자료정비를 하기 때문에 기존 상반기에 집행이 됐고 재산세라든지 계속 재료비 기타가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직원과 기존 있는 재료비 인원과 합심해가지고 절약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97년도에는 재료비로 해서 정리인원을 몇 명으로 잡으셨죠?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97년도 3명을 편성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는 거죠? '97년도에는 3명으로만 잡으신 거죠?
영권

김영권징수2계장

'97년도에는 3명으로 전부 처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51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응접세트, 냉장고, 컴퓨터 책상 이런 것 전부 사신 겁니까? 사실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일부 70%는 기 샀고 30%는 앞으로 예상되는 물품을 요구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집행하고 나서 예산을, 예산 선집행 하신 거네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96년도 9월 30일자로 직제가 증가됨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하고,

김주삼위원

칸막이 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53쪽에.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하고 녹지과를 칸막이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중형승용차 팔으셨다고 세입부분에 23쪽에 보면 되어 있는데 팔 겁니까? 판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23쪽에 있는 중형승용차매각대금 889만 9,000원이 전 1호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도저히 사용하기에는 안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매각조치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매각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매각한겁니다.

김주삼위원

예산 선집행하신 거네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매각 관계는 선집행이 아니고 구입관계는 선집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매각 선집행이 아니면 뭐 하러 예산서에 올려놨습니까? 예산 선집행이라는 의미는 예산서에 승인이 나기 전에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김주삼위원

매각도 의회 승인이 난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물품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중형승용차 매각대금 예산 성립 안 시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관계없습니까? 물품이기 때문에.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구입관계 말씀하십니까?

김주삼위원

아뇨, 판매한 것요. 불용품 매각대. 의회에서 팔지 말라고 삭감 조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매각대는 공고해서 감정해가지고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죠, 당연히.

김주삼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팔지 말라고 결정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는 물품이기 때문에 재산 관계는 승인 받지만 물품은 의회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라도 예산안으로 추경예산을 성립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세입을 잡은 거죠?

김주삼위원

중형승용차 매각대금을 의회에서 팔지 말라고 전부 삭감조치하면 어떡하실거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팔지 말라고 그건 이해가 안 되고 구입관계는,

김주삼위원

그것은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어쨌든 의회에서 세외수입에 불용품매각대를 전부 삭감시키면 어떡하실거에요. 그럼 삭감 못 시키는 거예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가 없죠,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뿐이 아니라 물품이라든가,

김주삼위원

하여튼 삭감해도 알아서 하십시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각종 재산관계 매각이 되면 자동적으로 돈을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으니까 시 세입으로 세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세입예산으로 수입을 잡죠.

김주삼위원

이런 매각부분도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는데 방금 우리 실무과장 말씀대로 하면 세외수입이나 세수입이나 의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세출부분만 심의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 줄 아십니까? 그런 얘기라면요. 어쨌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시장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죠. 의회에서는 의원들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형승용차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입하신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구입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 구입하셨다 그랬는데 이것 성립전 예산집행이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성립전 예상 집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돈은 지불이 안됐고 외상으로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삼위원

계약금도 안주고 구입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주삼위원

아무것도 안주고 그냥 차 줬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조달청으로 되어서 아직 돈은 못 줬고요.

김주삼위원

이것 돈 당분간 안줘도 되겠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년도말 내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4회 추경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돈 안줬으면 성립 전 예산집행이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외상구입인데 돈은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만약에 예산안 전부 삭감하면 어떻게 되죠? 차 다시 돌려줘야 되겠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런 입장도 못되고 상당히 그 당시의 여건이 불의의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고의성이 없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기존 차 언제 구입하셨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95년 9월 15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신차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외상으로 가져온 때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96년도 10월 12일날 가져왔습니다.

김주삼위원

11일날 차 팔았습니까? 차 판 것은 언제 팔았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96년 10월 30일날 매각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담당계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 10월 15일날 차 사기 이전에 시장차 구입을 언제하셨습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재산관리계장 원유형입니다.

김주삼위원

'95년도 9월 15일 차 사기 이전 그 전차.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전차 현황은 제가 가져오지를 않았는데요.

김주삼위원

지금 바로 자료 준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요청할게요. 신차 매각한 것, 매각에 따른 증빙자료들 있죠. 누구한테 매각했으며 어떻게 매각했는지 계약서가 됐든 여러 가지 자료 있죠. 매각에 따른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뭐뭐 있습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김주삼위원

실무적인 것을 물어보는데 차를 매각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저희가 1차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가지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다음에 공개입찰로,

김주삼위원

공개입찰에 관계되는 서류들 다 가지고 계시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결재 있죠. 차를 팔게 되면 시행문서랄지 그런 결재문서가 있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차량 교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승인절차 사항에 대한 서류 있죠. 그것 같이 제출해 주시고 현재 구입하셨다 그랬는데 구입했다는 계약서 있습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조달요청서를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구입계약서 없어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계약서는 별도 작성되는 게 아니고 조달요청서,

김주삼위원

뭐가 있습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조달요청서에 제3자 단가계약 요청서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조달요청서만 있으면 차를 줍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조달요청서하고 관계되는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군포시장이 군포시의회 의장에게 보낸 선집행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공문 보내신 것 알고 계세요? '96년 6월 26일날 보낸 게 있습니다. 모르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주삼위원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시장께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주세요. 가지고 가셔서 해주세요. 확인됐죠? 선집행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형차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군포시장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의회에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우리 시장이 쓰는 말대로 공식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지키지 않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라고 하는 직위 입장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1호차 차량구입을 하게 된 동기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고 또 다음날 바로 춘천에서 전국체전이 있어서 가도록 되어 있는 사전계획이 있어서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떳떳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궁색한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할 수도 있다는 얘기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자주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정당하다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앞으로 물론 이런 일이 전혀 없어야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우선 예산이 공식절차를 할 시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서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런 일들을 벌린 시장에게 실무국장으로서 고언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것은 시장께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게 된 건 아니었고요.

김주삼위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회계과장이 와있지만 계장이나 과장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조치를 취하고 했던 사항이지 시장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주삼위원

그것은 관련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해봅시다. 일단은 관련자료 올 때까지 다른 위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사고가 며칠날 났었습니까?

박윤서위원장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10월 2일날 15시경에 수원시 장안구 영호초등학교 앞 도로상에서,

김영숙위원

춘천에 있는 행사는 몇일날 행사가 있었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춘천에는 전국체전이죠. 전국체전 날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체전 날짜는 금방 알 수 있을 테니까 날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 계장은 자료 준비했어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질의가 계속 돼가지고요.

박윤서위원장

질의할 때 다 시켜요. 빨리 자료 가져와야지 질의 끝내지.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박윤호위원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 추가질의 할게요. 차량견적서 있죠. 그것 제출할 수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피해차량견적서는 없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징구 못하고,

박윤호위원

피해차량견적서 없으면 보험처리 됐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보험처리 돼가지고,

박윤호위원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집행한 내역 통보가 오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 자료 그것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시장실 문 교체공사 이것은 뭡니까? 400만원.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시장실 문이 망가져가지고 교환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시장실 문이 왜 망가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문 미닫이 하는 데가,

방상익위원

시의원들이 시장실 문 파손시켜가지고 교체한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저희가 자세히 답변,

방상익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안 드려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방상익위원

시장실 문 파손돼가지고 나온 견적서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방상익위원

지금 제출하세요. 견적서 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바로 내세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투자경영담당관실 예산소관에 대해서 자료가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투자경영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지시를 '96년 7월 2일날 받은 걸로 되어 있고 단위농협 예치기간이 '96년 7월 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금고로 예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년 11월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있어서 대략 단위농협에서는 11%, 시금고로 갔을 때는 12.5%해서 미세한 금액이지만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기간을 바로 조치를 못하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조치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96년 7월 2일날 경기도 지시가 있었고 '96년 11월 달에 단위농협에 있는 것을 인출을 해가지고 시금고에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기도 지시온 것을 시금고로 넣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근거를 찾다가보니까 경기도 지시온 문서를 사후에 제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96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는 기간이 만료가 됐더라도 종전에 집어넣었던 금리로 계속 연장을 안 하더라도 그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냥 놔뒀던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사전에 공문은 어느 과에서 받았습니까?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최초에 받은 것은 세무과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세무과로부터 공문 받은 즉시 연락을 못 받으셨다는 얘기죠?
병우

이병우투자경영담당관

그것은 제가 사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문서를 찾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야 어쨌든 세무과와 경영담당관실이 업무 협조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영담당관실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할 시간입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자료됐습니까?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현재 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마는 그 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비디오 TV 구입하는 것은 어디 과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다시 직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신규 생기는 감사담당관실하고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직 구입은 안하셨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복사기도 마찬가지구요. 위에 1천 50만원.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복사기는 한 대만 구입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복사기 가격이 1천 50만원인데 한 대 가격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복사기가 한 대 가격이 아니라 세 대 가격입니다.

김영숙위원

세 대면 350만원, 어느 과, 어느 과 쓸 겁니까? 복사기 구입비가 보통 다른 과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감사담당관실하고 녹지과하고 환경위생과가 작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세 대 요구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문서세단기도 마찬가지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복사기가 감사담당관실하고 녹지과하고 환경위생과인데 감사담당관실에 원래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과가 생겨가지고 현재 외상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 담당관실은 또 감사를 하기 때문에 복사기가 수시로 필요한 과기 때문에 거기만 우선 한 개를 사준 겁니다.

방상익위원

환경위생과는 기존에 있었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없었어요. 환경위생과도 금년에 직제가 증가되면서 생긴 과기 때문에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세단기는 네 대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두 대인데 두 대가 증가가 돼가지고,

방상익위원

3대가 증가된 거죠? 몇 대가 늘어난 거예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기존에 두 대로 기정에 두 대 요구했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대 어디어디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감사담당관실하고 녹지과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51페이지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인상분 3천만 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인상해서 내년부터 3천만 원 추가로 올려달라는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당초에 대야동사무소는 동사무소를 확보할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240-1번지 상가건물 107평을 임대해가지고 동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건물이 공교롭게 또 팔렸어요, 3층 건물이. 그렇기 때문에 2층, 3층이 한 사람이 소유하다가 3층이 매매가 됐어요. 매매돼가지고 소유권이 2층하고 3층이 각각 됐습니다. 서로 분할되어서 임차기간이 지나니까 각각 2층에 3천만 원, 3층에 3천만 원,

방상익위원

소유자가 바뀌면서 인상 요구한건가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저희가 마땅한 장소만 있으면 옮기려고 물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상가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3천만 원 인상을 해가지고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방상익위원

대야동구획정리 하면서 동사무소 부지는 무상으로 임대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대야동구획정리사업에 동사무소 부지를 500평정도 확보하려고 구획정리사업에 기 반영을 시켰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되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시점이 '98년도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내년도하고 후년도는 한 2년은 더 써야 되겠네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리고 자료는 아직 안 왔죠. 자동차에 대한 자료. 시장실 문 견적서는 안 가져왔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망가진 것은 견적이 없고 다시 한 것만 견적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견적 뽑은 것 있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다시 달은 문만 있죠, 견적이. 다시 단 문 새문만 견적이 있고 나오기 전에 망가진 문은 견적이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새로 문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예상가격 뽑아 놓은 것 있으시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건 있죠. 그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경찰서에다 제출하신 자료 있잖아요, 얼마라고. 가격표 그걸 가져오세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그 자료 가져오실 때까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가져오세요. 과장님도 아시니까. 이 질의는 제가 자료 가져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체전일자가 언제였습니까? 확인이 됐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10월 9일 9시에 시작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시장님이 언제 가셨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시장, 군수는 전국적으로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10월 9일날 갔다 오셨고 그 다음에 선수 격려 때문에 또 가셨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95년 9월 15일 이후에 차를 언제 구입했는지 그것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찾으셨습니까? 그것 아직 없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차 구입날짜는 '96년도 10월 12일 날짜가 되고,

김주삼위원

'95년도 9월 15일 이전에 우리 1호차를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전에 매각된 1호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삼위원

매각 전에 '95년 9월 15일 시장취임하고 차를 샀잖아요. 그 앞전에 차를 언제 무슨 차로 했었는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프린스로 알고 있는데요.

김주삼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언제 구입했으며 등등. 자료가 넘어오면 그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 준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시장실 문 교체공사로 400만원을 예산 잡으셨는데 원래 견적서를 보니까 시장실 문을 24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400만원이나 거대한 기금을 들여서 교체 공사하겠다고 그러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게 당초 문이 사이가 틈이 났고 그리고 얘기하는 소리가 시장님 실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부속실에 들릴 정도고 기왕에 교체하는 것 방음으로 해가지고 부속실문하고 내빈 접대실이 있습니다. 접대실에 들어오는 문하고 두 개를 교체했습니다.

방상익위원

2개라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200만 원씩 해가지고 두 개를,

방상익위원

접대실 들어가는 문하고 시장실 들어가는 문하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부속실로 통하는 문하고 접견실로 들어가는 문이 또 있어요.

방상익위원

접대실 들어가는 문은 거기는 왜 파손도 안됐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기왕 하는 기회에 두 개를 다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기왕은 뭐 멀쩡한 것 괜히 하세요? 파손된 것은 하더라도 멀쩡한 것은 할 필요 없잖아요. 이 견적비용이 열 배, 이십 배 이상 이렇게 비싸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래 있던 문도 좋은데 그 정도면 됐죠. 이것도 이미 선집행하신 것 아니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방상익위원

선집행할 만한 사유가 있었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당시에 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방상익위원

보기 싫으니까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방상익위원

의원들이 보상 안 해줍디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글쎄 제가 그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알기론 거기에 상당한 금액으로 시장한테 문 교체하라고 갖다 드린 것 같은데 안 받으셨나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서 문 보수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검찰에다가 기소하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의원들이 공탁을 걸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공탁기금을 찾으셔가지고 보수하시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견적서 외에 필요 외에 과다하게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실 문 그 정도면 시장실 문으로써 별 손색이 없는데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은 예산의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차량구입 이전에 구입한 차가 어떤 찹니까? 차종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0년 8월 28일 차종이 프린스입니다. 대우 2.0

김주삼위원

이건 얼마에 샀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구입 금액은,

김주삼위원

거기 안 나와요? 자료에?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구입 금액은,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고 나서 '95년 9월 15일 차를 교체한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6년도 10월 15일날,

김주삼위원

'95년이시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다음에 그랜저 샀죠. '95년도 9월 15일자로,

김주삼위원

'95년 9월 15일날 그랜저로 바꾸셨고 그리고 '96년 10월 12일날 사고로 차를 또다시 그랜저로 사셨고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프린스 같은 경우는 당시에 5년 기간되어가지고 바꾸신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렇죠.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그랜저로 바꾸셨어요? 같은 프린스나 그런 걸로 안 바꾸시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러니까 배기량은 똑같습니다. 프린스 2.0이고 오히려 그랜저가 낮습니다. 1997cc로 교환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네, 그런데 왜 그랜저로 바꾸셨냐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같은,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당시에 안 계셨을 것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지출된 것 없다고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차 새로 구입하면서 지출된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현재 없고 조달요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조달요구만 해가지고 차가 왔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래서 지금 돈을,

김주삼위원

지금 차량 등록은 되어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그럼 어쨌든 등록에 따른 비용은 들어갔겠네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약간 들어갔죠.

김주삼위원

하여튼 차 구입하는 데는 돈은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갔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네, 권순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시장실 문 400만원 예산을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문 두 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식이 문이 두 갭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넓게 따지면 1식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아니 1식이면 하나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포괄적으로 그냥 넣은 겁니다.

권순태위원

그렇게 포괄적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문 1식이면 1식, 2식이면 2식이지 어떻게 하난데 두 개로 표현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1식으로 해놓고 포괄적으로 두 개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차피 맞으려면 그냥 1식했다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여기 않아서 질의를 하고 있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1식을 갖다가 2식으로 했다고 설명을 한다면 설명이 잘못 되는 것으로 확실히 말씀을 해보세요. 1식이예요? 2식을 한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표식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확실히 문이 두 개입니다. 다시,

권순태위원

그럼 표시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위원들이 이렇게 재차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서식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실 문 방음 안 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군포시장 업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문제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

김영숙위원

보통 문에 대한 돈 이상의 것이 들어갈 만한 이유가 어느 정도 타당해야 될 텐데 오히려 제가 듣기에는 그런 이유로 아주 비싼 돈 들여서 교체를 했다면 그야말로 소리 새어 나가서 안 될 밀실행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답변으로 들리네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래요, 시장실에서 하는 대화내용이 부속실에 들리고 또 부속실에서 결재 받으려고 직원들끼리 농담하는 소리가 들리고,

김영숙위원

지금까지 그 문으로 그 문 아닐 적에 일을 못할 정도의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전혀 그런 내용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사정은 긴박한 사정 같은 하나도 없구요, 이번 기회에 바꾼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하실 적에 사고가 10월 2일자 나고 체전 때문에 급박하게 그렇게 준비할 시간도 없이 차를 바꾸셨다고 그랬는데 그 차타고 춘천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개회식 때는 전국 시장, 군수가 의무적으로 가셔야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그 개회식이 10월 9일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10월 9일이니까 차 바뀌기도 전이니까는 무엇 타고 가셨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날은 차가 없어가지고 짚차를 타고 갔습니다.

김영숙위원

확실히 짚차 타고 갔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급했다고 하는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 그 이후에 또 저희 육성하는 레슬링 선수들이 경기도 대표로 출전이 됐기 때문에 선수 격려차 또 갔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선수 격려하는데도 꼭 그랜저 차가 급하게 필요하고 개회식인 9일날은 짚차도 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장이네요. 민선시장다웠네요. 시장님이 타신 것이지 과장님이 타신 것은 아니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사업예산 국고보조 사업비 중 장애인 관련 보상금으로 불우장애인 전세금 지원금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 보조 사업 중 저소득 장애인 생계비보조수당 부족분 108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410만원, 청소년 사회교육 강사수당 379만원, 보육시설관리비 40만원, 국고보조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지원비 6,686만원,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2,415만원이 계상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전산화 추진계획 변경으로 식품위생관리 전산화 자산취득비 6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청소과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청소차 현대화 계획에 의거해서 차량구입비 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 자체 사업 민간이전비로 선별 집하장 및 소각장 산업폐기물 처리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쓰레기 임시적환장 설치비 54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495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제 3공구 시설부담금 감소로 인한 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예산 중 결원 2명으로 인한 1,600만원의 인건비 및 수용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거 의료보호진료비 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96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청소차량 구입비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조사업 보상비 855만 5,000원과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46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지원비 6,686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위생과 소관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정산에 따른 2,41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청소과소관에서 도비 2,200만원 지원에 따른 청소차량 구입비 2,528만 1,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수도권 매립지 제3공구 시설부담금 11억 3,093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 중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위원회 급식 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5조1항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위원회 구성을 아직 못해서 그래서 이번에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겁니다.

손영선위원

위원회 구성을 못 하면서 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당초보다 추진이 늦게 되는 바람에 위원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손영선위원

당초보다도 늦게 된 것은 어느 정도 늦게 된 것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각종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손영선위원

국·도비 확정은 몇 월에 된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1월 달에 됐습니다.

손영선위원

지난 앞 달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정확하게 11월 몇일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1월 14일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리고 11월 14일 이후 3, 4일 전에 장애인복지관 부지선정 지역 주민들이 시의회에 와서 건의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엊그제요?

손영선위원

네, 수요일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도 못했고 또 사업은 국·도비 확정일 11월 14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기로는 국·도비 그리고 시비까지 확정이 되었으니까 위원회 구성없이 빨리 추진해야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위원회 구성을 국·도비가 확보되었으니까 구성을 해야죠.

손영선위원

그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산본1동에 이미 장애인복지관 부지로 국유지로 있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런데 그 국유지에 대한 그 동안에 국유지 관리청으로부터 그러니까 도가 되겠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도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도가 아니라 경제기획원에서 매각이 안 되는,

손영선위원

경제기획원에서 매각불가 통보를 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까? 그 공문서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경기도로부터 회계과로 공문이 온 걸로 그렇게,

손영선위원

그 공문 이 자리에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공문이 없습니다.

손영선위원

공문을 자료로 요청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저희한테 공문이 없고 회계과에다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손영선위원

회계과에 협조의뢰해서 계장님은 공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세 분이 우리 주민들 한 30명 오신 자리에 답변하시기를 10여일 조금 여유를 달라.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주일 내지 10일 동안 검토를,

손영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회 구성없이 시 입장이 불과 3일 만에 주민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국, 과장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어제 오금동에 가셔가지고 통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어제 통장님들 회의가 마침 있다고 하기에 저희 계장이 나가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어제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있다고 해서 나가신 겁니까? 자리를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미리 회의가 있기 때문에 나갔던 것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이 초안은 언제 작성하신 것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홍보물 말씀입니까?

손영선위원

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홍보물은 회의 전에 작성을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회의 전에 만든 게 두 가지죠? 같은 내용으로 두 가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두 가지입니다.

손영선위원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해가지고 날짜 없이 한번 만든 게 있고 이건 주민 만난 연후에 만든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주민을 만나기 전에는 그 내용이 뒤편에 보시면 "주민여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전제 하에 이 공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만난 후에 거꾸로 그 내용이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주민 만난 뒤에 거꾸로 내용이,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주민과 대화를 하기 전에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이 반대한다면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음하고 별표해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게재를 하셨고 주민을 만난 후에는 삭제가 되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그래가지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선정 동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주요기능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개요, 장애인복지관의 주요시설 이렇게 쭉쭉 자세하게 후자에 있는 공문은 자세하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에 동별 장애인 현황까지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후자에 있는 공문에 이러한 시의 입장을 홍보하고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이 후자에 있는 공문에 이러한 시의 입장을 홍보하고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이 후자에 있는 단서조항이 없다는 것이 우선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과장님은 어제 그 자리에 안계셨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저는 없었습니다.

손영선위원

누가 가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저희 계장이 나갔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계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장

위원님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손영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또 지금 현재 또한 예산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위원회 급식비가 분명히 추경에 올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있는데 자료 지금 도착 안했죠?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손영선위원

어제 계장께서는 통장님들하고 회식을 하셨죠. 그 자리에 같이 계셨던가요?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어제 제가 3시에 나가서 통장회의 하기 전에 한라 아파트 통장님들한테 제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장애인복지관이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러 갔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 '97년도 예산을 계수조정하는 날 주민들 30명이 와가지고 면담을 한 적이 있죠? 기억하실 겁니다.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손영선위원

그 자리에서 계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장애인 총무가 이 자리에 왔다고 하신 적이 있죠?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그 사람이 총무가 여기 와서 전 그 사람이 온지 몰랐어요. 그런데 와서 거기 서 있더라구요.

손영선위원

와서 보니까 서 있었습니까?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손영선위원

어떻게 알았을까요?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그 사람이요?

손영선위원

네.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제가 나중에 팻말인가 의회 무슨 사무실, 무슨 사무실 팻말을 갖고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가는 길에 들렀다고 그러더라구요. 내일 개업식한다고 우리한테 왔다가 내가 의회에 갔다니까 온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내일 광고회사 개업식입니다.

손영선위원

광고회사 개업식이라구요?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광고회사를, 양지광고인가,

손영선위원

그 날 계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장애인 총무가 의회에 왔던 이유를 본 위원이 물으니까 제가 묻지도 않는 말에 총무가 왔다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글쎄, 총무가 왔다고,

손영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총무가 누군지 사실 모릅니다. 기억도 못하고 주민인지 알았는데 계장께서는 시에 물품 납품을 하려고 왔다고 했는데,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납품을 하러 온 줄 알았더니 의회에다 물어보니까 어디 납품한 것은 모르고 자기가 납품하러 와서 우리 내일 개업식 때문에 저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가 항상 장애인들 개업식하면 가고 그러거든요.

손영선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시장님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임을 통해서 계장님에게 진위파악을 해서 보고했죠? 그런데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면 의회에 기획물에 대한 납품을 하러 와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조금 전에 납품한 게 있느냐니까 그 날 납품한 게 없고 그런 사람하고 거래한 사실도 없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글쎄, 나는 납품하러 왔다는 그 사람 말을 믿어야지 제가 어디다 납품한다 그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죠.

손영선위원

그러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우연의 일치,

손영선위원

본 위원은 왜 이렇게 계장님께 물어보냐 하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자세를 솔직히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지만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심의하는 몇 시간도 안 되어서 그 관계되는 지역의 어떤 대표가 꼭 항의전화를 해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려우니 당신이 뒤에서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식의 전화를 저희들은 자주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 계장님에게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자세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날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절대 장애인 총무가 그 자리에 와서도 안 되고 또 불러도 안 될 자립니다. 즉 거꾸로 말하면 자기들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입장 곤란하니까 당신들이 해결하시오. 지금 이 장소에 주민들 몰려 왔으니까 이렇게 어떤 책임회피성 그리고 공무원의 자세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의회에서 의원의 입장으로서 지켜볼 때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우연히 아까 과장께서 통장모임에 계장이 참석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혹시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수원에 가려거든 앞장서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 한 것 있어요? 사석에서.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뭐, 수원에요? 어디를 앞장서서.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즉,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거나 주민을 선동하면 당신들 수원에 갈 각오한 다음에 해라 그런 식의 얘기한 적이 없어요?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손영선위원

사실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손영선위원

좌우간 없다면 다행입니다. 물론 주민이 스스로 우리 계장님을 모함한다면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본 위원이 조금본질의 내용과 다른 질의여서 우선 짚고 넘어가고자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상당히 사안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주민 모두에게 파급된다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치명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손영선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 급식을 삭감하셨는데 삭감하시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안하시려고 그럽니까?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추진위원회는 우리가 지금 아마 의회에도 공문이 왔을 겁니다. 저희가 위촉대상 명단을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 통보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도 다 보냈는데 아직 전부 다 금년 내에 구성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집행요인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손영선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아직 지금 11월 말일까지 통보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손영선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97년도에.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97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위촉할 예정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런데 예산 삭감했는데 예산 안 세웠잖아요?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그래서 저희,

손영선위원

추경에 올리시려구요?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그때 봐서 급식을 꼭 그 예산에서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손영선위원

당연히 주민이 원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타당성 조사도 해야겠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주민이 반대하면 더더욱이 장애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것마저도 없이 그 자리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면 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타당성 조사 및 어떤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간에 서로가 협의가 이뤄질려면 협의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위원회는 내년에 '97년 초에 저희가 위촉할 예정입니다. 위촉을 해가지고 시설 내부라든가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 분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 가령 허가가,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허가 어디 기관에 우리가 허가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립하는 것입니다.

손영선위원

그럼 어제 계장님이 이런 얘기하신 적 있죠? 본 위원과 주민들 앞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허가난 사항이 없다. 단, 가설계만 했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계장님께서,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손영선위원

그런데 잠깐요, 주민들 앞에서는 이제는 모든 것은 끝났다, 허가도 이미 다 득했고 또 부지도 동사무소 부지 폐지하고 장애인복지관으로 이미 예산까지 전부 확보했다 그러니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하신 적 있어요?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이 어제 확정이 됐고 그리고 동사무소부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다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초에 동사무소 부지였다가,

손영선위원

그 자리에 짓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다 이 말이죠?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건립을 하려고 일단 모든 절차는 부지 확정된 게 11월 7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가지고 건립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 그렇게 어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지어야겠다 그런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그러니까 지어야겠다는 얘기는 제가 안했어요.

손영선위원

안하셨죠?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그리고 어저께 가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왜 설립이 되어야 되고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충분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어른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3세미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커서도 정상인처럼 살 수 있지 그리고 걔네 그냥 놔두면 영원히 장애인으로 살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설명을 다 드리고 왔습니다.

손영선위원

물론 계장님께서 이야기 안하셔도 충분히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역주민 모두가 반대한다면 그래도 짓겠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어제는 계장님께서 그렇게 짓겠다 해놓고 얼마 전에 과장님,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은 주민의견이 반대하면 뭐, 못 짓는 것 아니냐 이런 예기한 적이 있죠?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제가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검토를, 고려를 해보겠다는 것이지,

손영선위원

아니, 분명히 계장님은 주민이 짓지 말라면 안 짓겠다고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이 반대한다면 한번 10일이라는 기간만 여유를 주십시오"했다 이 말이예요. 주민들은 주민이 반대하면 당연히 검토될 걸로 보고 돌아갔는데 어제 이상구 계장이 가가지고 당연히 지어야 된다는 논리를 폈다는 얘기죠.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당연히 지어야겠다가 아니라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왜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야 되는지 또 그런 것을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이라든가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설명을 그 분들한테 쭉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입장을 반대로 생각하다보면 거기다 짓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였겠죠, 통장님들이.

손영선위원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어제 통장님들 송년의 밤이 있었는데 계장님께서 그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해서 가신 겁니까? 아니면 초청해서 가신 겁니까?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아니, 초청해서 간 것이 아니라 회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마침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간 것입니다.

손영선위원

마침 잘 됐다고 해서요?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손영선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 날 통장들 4단지와 3단지에 어떤 시차가 있었죠? 시차조정은 누가 했습니까?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시차적용은 제가 그러면,

손영선위원

여기서 원했던가요?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그때 한번 회의하시기 전에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조금 일찍 오셨더라구요. 그래가지고 3시에 제가 가가지고,

손영선위원

아니, 분명히 합시다. 그 분들이 우연히 먼저 온 것은 아니고 동장님이 아니면 우리 계장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러한 사업설명회를 해야겠으니 4단지 통장들만 따로 시차를 조정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우리 계장님이 하신거죠?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제가 했죠.

손영선위원

의도적으로 4단지에 가서 홍보를 하실려고 한거죠?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장애인복지관을 반대하니까 통장님들이 장애인복지관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시라고 제가 미리,

손영선위원

현실을 파악하려면 3단지 통장들 다 왔을 때 얘기해야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박윤서위원장

손 위원님, 그런 사항은 우리가 총무위원회 별도로 다룹시다. 오늘 예산할 때는 예산만 다루고 별도로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발언을 빨리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네, 마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장님 이 사안을 4단지 따로 3단지 따로 분리해서 하려는 의도가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4단지 통장들 따로 오라고 그러고 3단지는 1시간 뒤에 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동장이 지시를 했어요. 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처사다 분명히 판단했어요. 네, 앉으세요.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위원 급식비를 90만원 당초에 하셨다가 전부 삭감을 하셨는데 복지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목적이 뭐였습니까? 당초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복지관건립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기능은 뭐였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기능은 복지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관 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김주삼위원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 그 계획서 보고 얘기하세요. 예산을 복지관 건립추진위원 급식비라고 이런 것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그 계획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서 있으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계획서는 지금 여기 안가지고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그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계획서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복사해서 지금 주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 장소에는 안 갖고 오구요,

김주삼위원

지금 보내세요, 사람. 보내서 가져오면 될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내라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제출하시라구요! 지금 바로 보내면 되지 그걸 나중에 하고 그래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내라니까 여기 가져온 것 같이 얘기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주삼위원

말씀해 보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을,

김주삼위원

기능에 대해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기능은 보고 말씀하라니까 봐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주삼위원

그래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자료가 온 다음에 계속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74쪽을 보겠습니다. 시설비 등 해서 경로당건축감리비가 1,25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감리비가 필요 없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경로당 건립을 4개소를 하면서 감리비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저희 건축직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이 하나 오면서 감리비가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박윤호위원

필요가 없었다 이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 다음에 78쪽요. 보육시설관리비 해가지고 2개소에서 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육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 관리를,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보육시설을 2개소를 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먼저 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국고가 하나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삭감을……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 두 동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당동하고 재궁동에. 그것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위탁계약 하기 전의 관리비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 전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구입했으니까 12월 달 관리비를 우리가 내야 되니까,

박윤호위원

몇 월, 몇 월치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한 달 치입니다.

박윤호위원

11월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2월치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이게 11월에 구입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11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박윤호위원

지금 시설중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시설중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다음 80쪽 보겠습니다. 아파트 구입하셨는데 이게 얼마얼마씩 사셨죠? 두 개동.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하나는 9,900에 매입을 했고 하나는 9,800에 매입을 했습니다.

박윤호위원

9,900은 어디 것이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9,900이 재궁동이고 9,800이 당동입니다.

박윤호위원

9,900은 몇 평형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28평입니다.

박윤호위원

9,800은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32평요.

박윤호위원

그럼 경정에 2억 7,300만원인데 이것 말고 또 구입한 것 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 두 동 이외에는 구입한 게 없습니다.

박윤호위원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하나는 시비로 구입하고 하나는 보조되는 걸로 구입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74페이지 노인교통비 있죠? 노인교통비가 당초 예산보다 7,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노인들 숫자가 줄은거예요? 아니면 노인교통비 수령을 안 해간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 교통비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확보했다가 본인이 필요를 느끼지 않아가지고 신청을 안했을 경우에 남은 금액은 삭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원래 대상자 중에서 신청 안하신 분이 몇 명이예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신청 안하신 분이 1,523명입니다.

방상익위원

이 분들이 주로 분포가 어디에 계신 분들인지 나와 있죠? 동별로 나와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 동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현재는 안돼 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1,523명은 어떻게 나와 있는거예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인원만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이건 동별로,

방상익위원

어쨌든 수령해가지 않으신 명단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동별로 나올 수는 있는데 현재는,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현재 안가지고 계신데 어쨌든 1,523명 수령 안해가신 분들은 명단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자료를 동별로 파악해주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명단까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동별로 파악해 주시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게 한 장에 400원씩 하는 걸 1주일에 12장을 주는데 보통 이게 필요 없는 분들은 동까지 수령하러 와서 달라고 하는 불편함 때문인지 본인들이 신청 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도 이건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주는 건데 이걸 반납해가면서까지 이분들에게 수령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혜택을 받게끔 시에서 해드려야 되거든요. 사실 한두 사람은 금액이 개인으로 따지면 적지만 7,200만원이라는 건 사실 액수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 액수를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가능하면 그런 혜택에 대한 이식을 시키셔가지고 적더라도 다 혜택이 가게끔 하셔야죠. 동별로 대상자 숫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자원봉사자 수첩제작 안한 것 50만원, 이건 어떤 자원봉사자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 자원봉사자인데 이게 사실상 활동이 미약해서 수첩을 제작을 못해드렸습니다.

방상익위원

뭐가 모자라서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봉사활동이 미약해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수첩을 해드리기로 했었는데,

방상익위원

그럼 예산을 처음에 성립하실 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성 자원봉사자들에게 이 수첩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시려고 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건 봉사자들에 대한 자질이라든지 봉사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방상익위원

그런데 봉사자가 전혀 없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봉사자 신청이 당초보다 숫자가 15명 정도로 신청이 들어와서 사실 그 분들에게만 해줄 수 없고 해서,

방상익위원

그럼 '96년도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활동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0여명 정도만 활동이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열 명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원래 몇 명을 계획하셨는데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당초 30명 정도를 했었는데,

방상익위원

30명 정도를 모집하고 계획하셨는데 열 명 정도밖에 자원봉사자로 지원을 안 하셨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열 명이라도 해주셔야잖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해드려야 되는데 당초 모이는 것도 그렇고 활동도 미약하고 그래서,

방상익위원

예산을 처음에 성립하셨을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을 성립하시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셨을 거고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적어도 열 분이 봉사자로서 자원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당연한거죠. 예산을 절감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시려고 사업을 계획하신 건데 열 분에 대한 자원봉사자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수첩을 해주셔야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죠? '97년도에도. 자원봉사자 운영할 계획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여성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상익위원

별도로 없어요? 계획에 빠졌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금년에 열 분 했던 분들은 내년에는 봉사하실 기회도 없네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에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안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이 자원봉사자들이 금년도에 어떤 활동을 했죠?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금년에 자원하신 열 분은 활동을 어떤 내용을 했냐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사실상 특별한 활동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첩도 제작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계획 자체도 잘못 됐네요. 응모해가지고 30명이 안되고 열 명이 됐다 하더라도 열 명이 무엇을 해야 할 일까지도 주어지지 않고 1년 동안 아무 활동도 안했다면 애당초 왜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전시용으로 사업계획 세우신 것도 아닐텐데, 필요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하여튼 이러한 예산성립 또는 이것 때문에 예산이 다시 불용액으로 남는 사례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 7회 주부기예경진대회 레크레이션 강사수당인데 이것도 왜 예산은 42만원 잡아놓으시고 전혀 집행이 안됐는데 주부기예경진대회는 있었잖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일반운영비에 잡히고 또 강사수당 운영예산에도 잡히고 그래가지고 운영예산에 있는 예산을 쓰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예산이 남았다뇨? 전혀 제로인데, 집행을 하나도 안하셨는데?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다른 데 있는 예산의 몫을 사용해서.

방상익위원

전용해서 쓰셨다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전용한 것이 아니고 보상금 몫에 다른 운영수당 몫에 있는 예산이 있어서…….

방상익위원

레크레이션 강사가 실제로 활동하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수당을 집행했다 이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집행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그 집행한 항목이 뭐예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보상금에서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보상금에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금액은…….

방상익위원

그럼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금액은 여기는,

방상익위원

42만원을 기저예산에 잡아놨으니까 얼마를 집행하셨냐구요. 보상금에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리고 그건 조금 있다 사무실에,

방상익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보상금에서 얼마로 레크리에이션 강사수당을 집행하셨는지 집행내역을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상금이 나오는데 여성관련 중앙교육 참석자보상 해가지고 이것도 75만원을 전혀 한 푼도 집행을 안 하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역시 저희가 여성관련 교육 참석자에게 중식이라든지 교통비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도에서 지급을 하는 바람에 저희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방상익위원

도에서 집행하는 거라구요? 보상금을 전부 도에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그것이 '97년도에도 예산에 올라온 것 같던데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도에서 안 해서 저희가 부담을 했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97년도 에는요? '97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게 도에서 매년 해주는 게 아니고 금년에 한해서 도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을 안 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상익위원

여성관련 중앙교육참석자 금년에 몇 명이 가셨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금년에 79명이 갔습니다.

방상익위원

이 분들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회장이 주로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여성단체하고 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회장하고 여성회원들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만 간거예요?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나,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일반 주민도 갈 수 있구요, 신청자는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얘기를 하시라구요. 막연히 여성단체만 간 것이, 79명이 중앙교육 참석하신 분이 여성단체 몇 명, 그 다음에 어디 몇 명 해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로 내세요.

박윤서위원장

과장님이 못하시면 계장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성단체장도 갈 수가 있고 일반 여성도 가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갈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실제 '96년도에 누구누구가 갔느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서 거기 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지출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도에서 그러면 75만원을 댄 거예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게 1인당 3만원씩 잡아서 쓰니까,

방상익위원

79명 3만원이면 200몇 만원인데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방 위원님, 그런 이것 자세한 것은 저희 계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방상익위원

계장이 답변하세요.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왜 예산 성립해놓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흐리멍텅하게 하시고 사업계획은 세워놓고 나중에 안하시고 예산 안 썼다는 것만 답변하실 라고 그래요? 지금 사회복지과는 일을 많이 하셔야지, 우리가 사회복지과는 다른 부서보다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성립을 해드리고 위원들이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전부 집행도 안하시고 돈 남겨가지고 도비 반납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일자로 와서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에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무슨 교육이라든가 주부기예경진대회 각종 교육, 행사가 있을 때 중식이라든지 이런 걸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해결하고 오라고 작년까지 그렇게 했었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 시군에 예산을 세워서, 그 당시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세웠는데 가는 분들에게 어떤 급식비라든지 혹시 차가 못 가게 될 경우에 차비 같은 걸 일단 일정액의 보상금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또 유난히 도에서 이렇게 교육 같은 거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중식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방상익위원

금년에 75만원 세웠던 게,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75만원은 저희가 시에서 임의로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중식 같은 걸로 해가지고 또 그날 하루 시간을 뺏기고 그러면 그 분들에게 일정액의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3만원 선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거죠. 차는 우리 시에서 차량을 인솔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고 또 식비 같은 것은 중앙 행사에서 직접 할 때 다 제공을 했고 그래서 이 돈을 삭감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전부 부담을 한거라 이거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네, 도에서 작년까지는 안했다가 올해부터는 또 해서 부득이하게 이게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97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했어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반영 안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여성단체에서 참석하신 분들,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셨었는데 참가인원 79명은 꼭 여성단체 회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부기예경진대회, 독후감해가지고 도에서 입상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여성은 꼭 여성단체 회원이 아니고 일반시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9명에 대한 명단은 여성단체와 일반으로 구분해서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주부기예경진대회 레크리에이션 보상금…….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보상금 몫에 일괄적으로 강사수당을 세웠었는데,

방상익위원

그럼 더블로 세웠단 말이예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그런데 예산에서 이걸 하면서 레크리에이션 강사는 그 몫을 다르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상금, 이쪽 강사수당으로 예를 들어서 12명분이 서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10명만 나가면 두 명이 남아서 그것 가지고 레크리에이션도 우리는 하나의 같은 걸로 해서 강사수당을 집행을 한 겁니다. 보상금 몫에 있는 강사수당으로.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저희가 이걸 올릴 때 같은 보상금으로 올렸었는데,

방상익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애당초에 보상금 명목으로 강사수당을 별도로 세워놓은 건 아니었잖아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네…… 이 레크리에이션 강사수당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우리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할 때 강사수당까지 두 가지로 해서 보상금 몫으로 다 세워놨는데 이것만 일반운영비로 올려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이라든가 하는 강사비는 보상금으로 그대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할 때는 보상금에 있는 그 몫으로 충분히 레크리에이션 강사수당까지 하다보니까 그게 다 강사수당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돼서 그걸로 다 예산을 지출을 했던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보상금에서 얼마를 집행하셨어요? 강사수당으로,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지금 뽑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정확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그 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질의드릴께요. 그 밑에 간병인교육 참석자 보상,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에 간병인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성회관에서 일반여성을 33명을 대상으로 해서 간병인무료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 사업을 안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여성회관에서 대신 33명에 대해서 간병인교육을 했다 이거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사업계획 세우실 때, 우리가 지적했잖아요. 여성회관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그런 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사업계획이 더블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세우셔야지 여기도 세워놓고 여성회관도 세워놓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 불용액으로 남게끔 하시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예산 성립할 때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네.

방상익위원

그리고 주부기예경진대회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이것은 별도로 자료 가져오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네.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심의중이긴 하지만 저희 사회복지과 부서가 상당히 해야 될 일이 많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역시 과의 인력배분이나 과의 구분이 한 데 묶인 거냐 이런 걸로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게 부족하고 힘든 상태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올해는 행정감사 때 지적했듯이 총무국장님이나 우리 사회경제국장님 답변대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들은 제일 어렵고 일선에서 힘들게 뛰는데 지금 보면 예산부분에 와서는 제일 힘들게 답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금년도에 과 조직개편에 따라서 통폐합 내지 직원들 인사가 좀 빈번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무파악들이 미숙했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도 당초 익년도에 사업계획이 작성돼가지고 관계 유관부서하고 협조가 되고 세밀히 작성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이 업무미숙 내지 어떤 조직의 개편, 또 직원들의 빈번한 인사가 금년도에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사업계획부터 제대로 잘 세우고 직원들도 자기 업무연찬, 또 게장이나 과장들도 자기 부서에서는 업무를 장악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또 김 위원님이 관심을 보여준 부녀계통의 기구 내지 여성회관하고 업무도 일원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 사회과 내지 부녀, 또 여성업무에 중복이 안 되는 이러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근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서가 되도록 지원이 안 돼가지고는 아무 의미 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장애인이나 이런 게 사회계에서 일괄적으로 다 묶어서 하고 있고 부녀복지계 하나 묶어가지고 다 하고 있고 이것 따로따로 나눠져도 지금 제대로 하려면 추진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복지사회구현에 아주 최일선인데 언제 따라가겠습니까? 의욕들은 있어도 정말 의욕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걱정됩니다. 책임지시고 내년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내후년에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우리 실무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수령액하고 중복되는 건데 노인교통비 이게 노인수당도 결국 신청한 사람에게만 하는 건 아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단요?

김영숙위원

아니오, 노령수당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노령수당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노인교통비를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할 적에 불용액 부분 때문에 일괄적으로 1년 것을 한꺼번에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죠? 1인당 1년에 얼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7만 얼마 정도인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게 70세까지는 3만원이고 80세 이상은 5만원입니다.

김영숙위원

그것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셔서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떠나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방법을 바꾸시겠다고 대답을 분명히 하셨었거든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원래 지침이 분기초에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분기별로 몇 번 하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번 합니다.

김영숙위원

네 번 나누면 결국 1만원도 안되는 돈이 나눠지네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만 전체를 지급하게 되면…….

김영숙위원

3만원 받는 분들은 1만원도 안되고 5만원 받는 분들은 1만 몇 천 원씩, 네 번 나누면 그렇게 되겠네요? 한번 받을 액수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나눠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 때의 답변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어느 분이나 신청을 안 해도 파악이 된 대상자들이 있으니까 직접 넣어드리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신청을 해야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직접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신청을 한 분에 한해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당은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생년월일을 보면 아니까 생년월일 달에,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노인교통비,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교통비는 수당하고 다릅니다.

김영숙위원

아니오, 수당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노인교통비도 신청을 하는 사람이 이미 파악이 돼 있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들어가도록 안하고 그냥 다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작년에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올해도 역시 신청 안한 사람 1,500명에 대해서는 거의 7,200만원이 지급이 안 됐는데 이것 그런 방법으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건 원래 신청주의가 되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만…….

김영숙위원

그게 상위법으로 못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하라는 지침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신청주의가 돼서 신청 안한 사람은 안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서비스 하는 셈치고 넣어드리는 것은 지침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겠네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 불용액에 대해서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소득모자 가정에 대한 학비지원이나 또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이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된 건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실지로는 혜택 받아야 될 어려운 분이 계셔도 서류상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게 도비보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신청자가 없으니까 삭감이 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신청자가 법적으로 어떤 서류구비가 되어야만 되는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하셨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자료제출) 현재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구성목적이나 기능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추진위원의 기능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능이랄지 구성목적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라든지…….

김주삼위원

그러면 건립에 따른 건물이라는 게, 건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건립위원들이 당연히 참여해서 나름대로 좋은 의견들을 내고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지선정은 다 돼 있고 예산도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장애인복지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는 추진위원회 자체를 아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건립추진위원회라는 건 입지선정도 안되고 예산부분도 안되고 그랬을 때 입지를 어디로 할거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거냐, 그 다음에 앞으로 어디에 돈이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갈 거냐 그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좋은 의견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건립추진위원회의 목적이 그런 데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게 미비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예산확보는 기정에 전부 다됐었잖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예산확보가 11월 달에 통보가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추진위원들.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급식비도 돼 있고 예를 들어 추경에라도 우리가 건립추진위원회 수당이라도 주게 되면 그런 것 요청하면 얼마든지 이건 특별한 문제가 없이 해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단히 입지선정 때문에 집단민원도 있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은 건립추진위원회라는 위원회도 구성해서 현지주민들도 참여시키고 전문가들도 참여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빨리 구성하셔서 그 분들 의견을 한번 진지하게 경청해 보세요. 경청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입지선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런 것들도 좋은 의견을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조하시고 적극 반영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줄여서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설하면서 왜 그렇게 말이 많고 그러는지 그 원인이 바로 그런데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서로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건립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자 해당부서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구성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십시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복사를 해오느라고 늦는 것 같습니다.

손영선위원

우선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장애인 전세금지원이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현재 1,500만원을 예산에 세우셨는데 700만원을 지원하고 800을 불용처리 하셨는데 대상이 없어서 불용처리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800을 불용처리한 게 아니라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린 겁니다.

손영선위원

아, 더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군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올린 것은 대상자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에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웠었는데 이게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해서 대상자가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은 어떻게 해서 지원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심사기준은 생보자 1,2급 장애자 중에서 신청을 하는 건데 신청자가 당초에 없어가지고 참 애를 먹는데 한 사람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 저희가 연말 안에 확보되면…….

손영선위원

말 그대로 불우장애인이 꽤 많을 걸로 보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금액이 적으니까, 7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손영선위원

그러면 전세도 못 얻을 정도로 어려운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런 분들은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이 700만원 가지고는 전세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해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생활이 나은 분들은 임대아파트라든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분들에 한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손영선위원

나머지 분들은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 신청자 파악해 놓은 건 없습니다.

손영선위원

전혀 없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구비서류를 갖춰서 들어온 분이 심사의 어떤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77페이지에 청소년 사회교육 교재제작, 어떤 부분이 삭감 됐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사회교육을 할 때 논술과목을 하려고 했었는데 논술과목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건 삭감을,

김영숙위원

올해도 그랬고 청소년 사회교육 부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인기가 많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사교육비와 비료를 하면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확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수요에 맞게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반영을 시키셨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올해 수준으로 그대로 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작년도에 부실했던 과목은 없애고 새로운 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엊그제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아주 몰려가지고 하루에 끝났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는 이미 끝났고 내년까지는 그 수준으로 밖에 집행을 못하는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1년 내내 그게 나누어져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나누어져 있습니다. 1년 내내인데 장소관계 여러 가지 시민들 반응은 좋은데,

김영숙위원

전반기 집행하시면서 장소문제라든가 예산문제 좀더 고민하셔가지고 반영이 되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신청 받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인데 예산 1억 2,800만원에서 3,900만원 집행하시고 8,800만원이 남았단 말이예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적게 지불되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당초에 17명으로 책정이 됐는데 7명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부분인데 당초에 이것도 국·도비보조기 때문에 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예산이 남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10명만 했다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7명요.

방상익위원

17명 중에서 7명만. 그러면 7명 인건비 나간 데가 어디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 영광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영광 어린이집 거기 몇 명이예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4명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3명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군포교회에…….

박윤서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법인시설하고 종교부설시설 그리고 국고로 보조되는 시립보육시설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17명분이 서있었습니다, 원장을 포함해서 보육교사. 그런데 우리가 중간 정산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반기에 쓸 돈하고 그런걸 다 조정을 해서 정산작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 7명으로 한 이유는 영광어린이집 4명하고 사회복지관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됐을 때 사회복지관에도 하게 되면 교육인건비 한 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방상익위원

사회복지관 어디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주몽하고 14단지가 만약에 기공했을 때,

방상익위원

가야하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아뇨, 가야 말고 아직 우리가 개원하지 못한 10단지하고 14단지도 만약에 개원을 하게 되면 거기도 보육교사 한 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7명 정도로 예측을 해서 중간 정산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96년도 집행은 아직 개원도 안됐고 영광어린이집의 4명은 기존에 계속 주게 됐고,

방상익위원

원래 주몽은 몇 명으로 잡았었어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일단 1명이예요. 사회복지관은 무조건 1명씩만 지원을,

방상익위원

1명이고 당초에 17명 잡았다면서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각 사회복지관 우리가 종교부설 설치비로 올해 한 개소 선정된 데 거기도 보육교사 1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국고로 해가지고 17명이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다가 이번 마무리 추경 때,

방상익위원

현재 7명만 인건비로 나간게,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우리가 변경되어서 내려온 건 7명으로 내려왔는데 군포시에서 올해 실제적으로 준 사람은 5명이라구요.

방상익위원

7명이 아니라 5명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네.

방상익위원

영광어린이집 4명이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영광어린이집 4명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가야사회복지관도 1명을 줬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방상익위원

거기는 안나갔습니까?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가야사회복지관에서 아동수하고 보육교사수 비례를 해가지고 지금 사회계에서도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운영비 받는 걸로 보육교사인건비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상익위원

자체에서,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그래서 거기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방상익위원

1명은 어디 나간 거예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1명은 올 12월에 저희가 처음 지원을 하게 됐는데 군포교회, 종교부설설치비로 지원해 준 시설,

방상익위원

군포교회 1명만으로 지원했다 이거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거기도 종교부설 설치비 지원해 준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1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97년도에 보육시설 인건비로 해가지고 올라온 게 얼마였어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97년도 예산은 제가 자료가…….

방상익위원

몇 명으로 올렸습니까?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그건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방상익위원

내려오면 우리가 해당되는 사회보육시설이 있어야 내려오는 거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내년도에도 개원할 것을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종교부설설치비로 1개소가 더 서있거든요.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하나 늘어나고, 영광어린이집은 원래 몇 명입니까, 보육교사가?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원래 4명요.

방상익위원

4명밖에 없어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아니죠. 보육교사 4명에 시설장 1명 그렇게 원래는 5명인데 유형별로 지원기준이 틀려요. 아동 수에 따라서 보육교사 숫자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틀립니다.

방상익위원

내시가 내려올 때 영광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몇 명이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영광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은 안 쓰지만 거기가 법인시설이니까 법인시설 몇 명, 종교부설설치비 지원시설 몇 명. 사회복지관 몇 명 이런 식으로 인원수가 떨어져서 내려옵니다.

방상익위원

만약에 영광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10명이라도 거기서 4명 내려오면 4명밖에 지원을 못 해준다.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그럼 4명만 그 지침규정에 의거해서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법인에서. 현재 5명을 지원했습니다.

방상익위원

5명분밖에 안내려온거예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돈은 7명분으로 해서 내려온 거죠, 예산자체는.

김영숙위원

아까 대답이 잘 못했는데 17명이라고 하셨는데 7명을 내려왔는데 5명만,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지원이 됐으니까,

방상익위원

당초 계획은 17명을 예산한 것 아니에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17명으로 서 있었습니다.

방상익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께요. 80페이지 가구당 월평균 90만원 미만 아동지원이죠?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별개로 추천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별개입니다.

방상익위원

90만원 미만 가구 수가 몇 세대예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현재 저희가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적인 생활보호대상 아동은 어떠한 기본적인 서류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조사를 하지 않고 신청을 하면 그 아동이 보육시설에 입소를 했을 때 보육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방상익위원

아니 어떻게요. 이게 조사하지 않고 신청하면 해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생활보호대상 아동은 만약에 내가 어떤 관에서 인가받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들어갔을 때 생활보호대상증명 그것 가지고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걸로서 이 아동은 법적인 생활보호대상자니까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거다라고 그걸로 가능한데 거의,

방상익위원

금년에 3명밖에 안 해줬다…….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아니죠. 법적 저소득층 아동은 올해 39명 해줬습니다. 보육료 지원 유형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생활보호대상 아동은 거의 100% 수준을 지원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구당 월평균 저소득은 가구 수에 따라서 월 소득을 조사를 해요. 1년 치 소득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또 기준이 있습니다. 2명일 때는 40만원부터 3명일 때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그 금액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가족소득조사를 했을 때 사실 그러한 기준을 맞벌이로 하고 있거든요.

방상익위원

지원하는 금액은 일정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지원금액은 같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이것은 지원금액은 같은데 선정기준이 가구원수하고 소득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방상익위원

일제 90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이것도 일제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그 동에서 신청을 했을 때 맞으면 그것 대상자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시설로 맞는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런데 거의,

박윤서위원장

계장님 질의에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방상익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지 대상자로 선발된 가구가 몇 가구,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올해 4명이었습니다.

방상익위원

아까 39명은 뭐예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그것은 생활보호대상 아동 지원해준 것,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80쪽 재산취득비에서 보육시설 아파트 구입비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권순태위원

거기에 아파트를 2동을 구입했다 그랬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9,900, 9,800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

2동이 얼마예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억 9,700이요.

권순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걸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은 여 기에 나온 숫자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1억 9,700을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까? 여기 나온 숫자상으로는 맞다 이런 얘깁니다. 1억 9,700은 어디 어떻게 하느냐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좋습니다.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당초에 세워진 3억 4,560만원이라는 돈은 국비, 도비, 시비보조로 사는 것 하나가 있었고 도비, 시비로 해서 두 개소를 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를 구입함에 있어서 국비, 도비를 보조받는 그것이 예산을 줄 수가 없다 하는 저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도비도 보조되는 것은 신청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산을 줄 수가 없다 하는 저희가 아파트를 구입함에 있어서 국비, 도비를 보조받는 그것이 예산을 줄 수가 없다 하는 저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도비로 보조되는 것은 신청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9,900만원 짜리를 받은 것이니까 여기서는 9,800만원 짜리는 사실 이 목에 자산취득비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 자체로 해가지고 1억 세워놓은 걸로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금액이고 9,900만원을 함에 있어서 그중에 도비를 2,922만 9,000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평수에 따르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평수에 따른 비율이 있기 때문에 평수에 따른 비율에 의거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했던 거고 나머지는 시비로 6,977만 1,000원으로 썼기 때문에 9,900만원을 썼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이번에 변경내시를 내려줄 때 자기네가 내려준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시켜 준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에서 우리가 도비보조로 사는 것이 8,300만 원 선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로 2,900만원 정도 내려 보냈으니까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안 건드려진 겁니다. 이 예산에서는.

권순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파트 구입은 2개동 밖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네. 이 사업비로는 1개동 한거나 마찬가지죠. 국·도비보조 몫에 자산취득비로는 1개소 산 걸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9,900만 원짜리. 또 한 가지 산 것은 우리 시비로 자체예산으로 1억 세워놓은 걸로 해서 9,800만 원짜리를 산 것이고요. 돈이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박윤서위원장

담당계장 별도로 설명을 하세요. 도저히 부기가 안 맞으니까 별도로 해주시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아봤는데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본위원이 경기도불가통보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 맞는 거예요? 맞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손영선위원

국장 좀 갖다 줘보세요? 맞는지. 산본동 국유재산 도에서 불가 통보했던 자료 맞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위원장님 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를 생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예산서 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식품위생관리 전산화PC구입이 원래 계획은 잡았는데 전액 집행은 안 하셨는데 왜 그랬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자산취득비 삭감문제는 '95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위생행정전산화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96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신설되므로써 동업무가 안전본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96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6개 지방청 간의 전산망만 설치하고 대구시의 수성구, 중구, 포항시를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다른 시·군에는 일체 실시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97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96년도에는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여기에서 시범 시만 한 것이고 '97년도에는 확산 계획이 없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97년도에는 시범지역에 대한 운영상 평가를 가지고 '98년도부터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97년도에도 우리 계획에는 없는 거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뒤에 명시이월 부분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가 당초에 1억 4,2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보니까 이월사유로 대기질검사 및 설치지점 평가측정소 신설 협의가 지연됐다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왜 지연됐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예산확보가 '96년 1회추경이 2월 달에 계상이 됐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질 측정을 해야 되고 또 측정망 설치 지점에 대한 환경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소 위치를 한강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모든 것을 마치고 '96년도 10월 2일날 조달청에 구입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계약 예정으로 있어서 '97년 3월 중에 납품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방상익위원

설치지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사전에 다 하셨다 이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방상익위원

10월 2일날 발주를 하신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조달청에 구입 요청이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발주가 당초 늦어서 그렇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발주가 늦은 이유가 왜 그래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외자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이 되더라도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방상익위원

계약을 언제 한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2월에 계약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날짜는 확실히 모르고 금년 내로 계약을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방상익위원

아직 계약도 안 된 거네요. 전에 보니까 대기오염측정장치 설치하는 걸로 인해서 홍보도 하시고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셨죠. '96년도에 설치된다. 그렇게 홍보를 다 하셨잖아요. 금년 10월 달인가 설치한다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고시를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때는 그런 것 예측 못하셨어요? 현수막 사거리에다 버젓이 걸어놓고 금년 10월이면 자동측정망 설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다 홍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96년도 12월 달에 구입을 해서 그 당시도 운영은 '97년도부터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운영은 '97년도부터 하는데 '96년도에 설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통보가 됐었단 말이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측정소 위치 협의를 한강환경관리청하고.

방상익위원

위치가 도서관에다 설치하신다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장소는 변동 없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변동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걸로 인해서 현수막도 걸어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집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3월 달 정도 되어야 납품하면 그 때 설치 가능한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운영은 4월 달부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도서관에다 설치하게 되는 것은 사전에 설치장소에 대해 입지조건이라든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어떤 과정을 거친 거죠? 도서관으로 설정된 게. 군포 전역을 대상으로 도서관에 설치가 된 배경 있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애당초에 이것은 관리 측면에서 공공건물에 설치해야 관리가 쉽기 때문에 당정동사무소와 군포1동 도서관 옥상과 군포시청 옥상, 수리동사무소 4군데를 우리가 책정을 해가지고 4군데에 대한 대기질 검사를 해서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나온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그것을 하지고 환경공학전문가 교수인 아주대 홍민성 교수와 수원대 장영기 교수한테 평가를 받아가지고 군포도서관 옥상이 제일 적당하다는 것을 받아서 그곳이 지정된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단순히 자문만 받은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거기 선정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자문만 받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군포시 전역에서 오염원이라든가 오염도로 봐서는 당정동 지역이 공장지역으로서 지금 굉장히 오염농도가 짙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쪽에 대한 측정치는 정확히 안나오잖아요. 도서관에다 설치해 놨을 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어느 지역을 저거해서 한 게 아니고 군포시 전역에 대한 기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군포시 전역인데 어차피 도서관 위치에 설치하며는 그쪽 인근에 대한 평균치나 대기오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농도가 짓은 당정동 지역까지도 지역별로 분포가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역적인 분포보다도 평균치를 내야 되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평균치가 나오는 건데 평균치 나오는 지역이 과연 농도가 짙은 지역하고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농도는 약하게 나올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약하게 나오죠. 그래서 4군데를 측정한 결과 여기가 평균치에 가깝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사전에 네 군데를 전부 측정한 부분과 거기서 나온 오염농도하고 평균치를 내보니까 도서관에 설치하는 게 가장 평균치에 가깝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군데에 대한 측정치 나온 것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것하고 홍민성 교수하고 장영기 교수가 자문해 준 근거 그것을 주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태위원

87쪽 민간위탁금인데 거기에 선별집하장 및 소각장 산업폐기물 처리비 했는데 이렇게 그냥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이것은 양쪽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권순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폐기물이 어떤 형태입니까?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가구류가 주로 되겠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류가 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가구류가 많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권순태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구류를 버리려면 그 자체에다가 본인부담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본인 부담으로 처리해서 그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저희가 그것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그건 수입으로 받고 그걸 치우는 걸로 한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권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8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청소차량은 구입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쓸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차량은 지난번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시킨 차량이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실지로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실지는 군포위생에 대여해 줬던 겁니다. 이번에는 청소장비의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에 한 대씩 2,200만원씩을 도에서 지원받습니다.

김영숙위원

도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저번에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청소비까지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새 차까지 사가지고 대여를 해주려고 우리가 구입해서 한다는 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일들을 자꾸 하지 말고 용역이 아니라 다시 업체선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차량 구입해서 새로 바꿔주고 있는데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해주실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이 차를 사가지고 물론 대여를 해줍니다만 그냥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게 아니고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김영숙위원

임대료를 얼마 받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상당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 용역비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용역비에 공제되는 내용이 전혀 적용이 안돼 있어요. 청소대행사업비에다가 차량 빌려준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는데 저는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우리가 대여해 주는 비용은 별도로 수입으로 잡고 우리가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하라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차는 새로 사서 군포위생에서 있는 차 중에 낡은 것 폐기하면서 사가지고 다시 군포위생에 쓰는 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직 군포위생에 준다는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김영숙위원

우리가 이것 사가지고 우리 시에서 청소를 따로 일부분이라도 할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계획도 없이 차를 삽니까? 그 낡은 차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군포위생에서 쓰고 있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다시 쓰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사는 거죠? 헌차 때문에. 살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돈을 2,500을 주고 새로 청소차를 사는데 누가 쓸지 모르는 차를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대여해 주는 게 확정은 안됐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대여를 안 하실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쓸지 어떨지 모르는 차를 일단 사놓습니까? 아니잖아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별도 수거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좋을는지 또는 대여해서 업체에다가 대행을 시키는 게 나을는지는 계산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내년도 예산은 대행업소에 줄 돈까지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대행업체에 주는 돈은 내년도에 대한 것은 예상액만 예산에…….

김영숙위원

예상액만 세워있지만 실지로 내년 당장 1월 1일이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대행을 할 지, 안할지도 결정이 안됐습니까, 예산은 세워놨어도?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대행을 한다는 것은 물론 내년도에도 일단은,

김영숙위원

당연히 대행을 하겠죠? 이제 20일도 안 남았는데 10일 남았어요. 1월 1일부터 당장 예산 집행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줄지 안줄 지까지도 계획이 안 서있다면,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대행체제로는 내년에도 일단은,

김영숙위원

당연히 줄 것을 예산을 세워갖고 하고 있고 군포위생에서 쓰는 차 폐차될 것을 또 우리가 새로 사가지고 새 차를 주고 있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걸 돌려서 말한다고 그 내용이 바뀌어집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이 차에 대한 계획이 지금 안서있는게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차를 누가 쓸지, 어떻게 할지, 청소대행을 어떻게 할지 계획이 안서 있다면 완전히 행정이 마비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러려면 이미 올해 예산 세우기 전에 계획이 벌써 나왔어야죠. 용역을 줄지, 안줄 지까지 우리 시에서 할지 안할지 그리고 음식쓰레기차량은 따로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음식쓰레기 수거할 용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것도 아니고 다른데에다가 또 대행업소 구해가지고 싸게 할 것도 아니고 군포위생 차를 갖다가 쓰고 있게 하는 것을 폐차하면서 새로 사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 내용이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위탁처리업체에게 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로 우리 군포시에서는 차량들을 군포위생에 대여를 하시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예측은 어쨌든 이것도 아마 군포위생에 대여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대여를 했으면 대여비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로 처리를 한다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일단 처리를 해달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검토는 하셨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저희가 그것은 대행료를 확정지을 적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청소차량이 분명히 기존 대여료하고 차이가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신형이고 어쨌든 새로운 차량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에 맞게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서 분명하게 차량 몇 대가 지금 군포위생에 대여가 되어 있고 대당 월 얼마씩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그리고 그 차에 대한 감가상각은 또 어떻게 하고 또 다른 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확실히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86쪽에 보면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으셨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금년에는 회의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지급이 안됐습니다.

김주삼위원

열 필요가 없었겠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아니면, 그런데 당초에 전년도 본예산이 이게 세워진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1차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이걸 마무리까지 끌로 온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소각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조직이 되면 그때 혹시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삭감을 못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다른 위원회가 혹시 구성이 되면 일단 전용을 하시려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전용하실려고 하다가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삭감을 하셨다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다른 위원회 생기면 그때 다시 추경에 새롭게 성립을 받으시면 되는 거지 이걸 그렇게 전용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셨다고 그러는 것은 완전히 목적 외로 쓸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방한수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여성회관 회보 제작들을 하시겠다고 했다가 회보 제작을 하나도 안하셨는데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상반기,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회보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회보제작비 200만원은 문화황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하고 있는 군포소식지 뒤편에 여성란이 있어요. 그 여성란에다가 주 1회씩 여성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회보 제작을 안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여성회보가 우리 군포소식지난에 1주일에 한번씩 나가는데 만약에 2주일에 한번씩 나가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우리는 지금 현재는 군포소식지에다가 원고를 주기 때문에 문화홍보 담당관실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겠죠.

김영숙위원

주 2회에 홍보가 나가더라도 여성회관의 사업에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을 끝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그동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억 1,836만 8,000원보다 1,610만 3,000원이 감소된 14억 226만 5,000원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 중증가분은 485만 8,000원을 인건비 중 일용직 직원의 주휴수당 135만 8,000원과 경상적 경비 중 자산취득비 350만원으로 환자진료용 자동혈압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감소분은 2,096만 1,000으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1,240만원, 보상금 80만원,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164만 3,000원,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611만 8,000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 대마, 앵속,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보상금 특수질환자 진료비, 마을 건강원 교육강사 수당, 영, 유아 건강진단비, 가족계획시술비, X선 촬영기 구입비 중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주휴수당 135만 8,000원은 각종 예산의 부족분이 되겠으며 114페이지 기타운영비 중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비 1,240만원 삭감은 보건소에 예진의사 및 접종간호사 등 인력부족으로 학교 단체접종은 대한 나관리협회 부속복지병원과 협약을 체결접종하였으나 당초 관내 24개 초, 중등학교 중 학교 단체접종 미실시 3개 학교 3,000여명과 학교 단체접종시 누락되는 인원 2,000명을 예상하여 별도 5,000명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접종코자 했으나 4,000명은 기 병?의원을 통하여 접종을 했기 때문에 1,000명분만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함으로써 집행 잔액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금 80만원 삭감은 대마, 앵속,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신고 보상금은 신고실적이 없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질환자 진료비는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 1명에 대한 진료비 지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재 자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어 진료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토록 됨으로써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환자진료 혈압계 구입비 350만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혈압계가 수동식으로 환자진료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만이 혈압을 측정하고 있으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누구나 자기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최신 자동 혈압측정계를 설치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35만원 삭감은 마을 건강원 교육여비 초빙강사 수당 및 교수여비로 당초 보건복지부에 계획된 교육위원, 강사수당, 단가 및 시간 등이 변경 조정됨으로써 잔여분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115페이지서부터 117페이지 기타운영비, 127만 3,000원에 대한 삭감은 주로 영, 유아 건강진단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사후관리비, 가족계획시술비가 되겠으며 당초 보건복지부에 계획된 사업량 및 단가변동으로 변경되어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X선 간촬기 구입비 611만 8,000원에 대한 삭감은 조달청 입찰구매로 예산이 절감되어 집행 잔액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보건의료 전산화사업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보건의료 전산화사업을 통한 보건행정 및 질환별 환자관리, 진료비 청구 등 중앙, 시·도, 시군간 진료체제 일원화로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96년도 예산에 3,972만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코자 했으나 보건전산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 유지 등 현재 보건복지부와 민간업체 간에 위탁관리 운영 등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96년도에 확보된 보건의료 전산화 관련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해서 '97년도 상반기 중에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윤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으로 주휴수당 135만 8,000원과 환자진료 혈압계 구입비 3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삭감 예산으로는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240만원과 자산취득비 611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고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2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원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대마로 인해서 단속한 건수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신고한 게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지금 50,000원은 당초에,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것은 당초에 보상금을 주겠다고 전부 다 홍보를 했고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말이라도 한 건이라도 있게 되면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한 건에 대한 저것만 남겨 놨습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집행하신 것은 아니고 한 건만 금년 말까지 어쩔지 모르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잔액으로 남겨 놓으신 거라 이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방상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특수질환자 진료비 우리 군포시에서 특수질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를 지금 자활 대상자로 해서 국.도비 지원해 두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국비에서 금년도에?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비로 내역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진료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비는 국고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들어가 있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후관리비로 예산에 세웠는데 이 사람이 가정적으로 남편도 장애자고 또 환자 자신도 특별한 무슨 수입이 없기 때문에 추석 때고 설 때고 저희 직원들이 회람을 돌려서 다만 15만원이고 거둬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비라는 명목을 붙여서 얼마씩이라도 생계비라도 지원을 해줄까해서 사후관리비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방상익위원

금년도에는 사후관리비로 전액 집행을 안 하신 거네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진료비로 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진료비만 국비에서 해주신 거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후관리로 해줄 만큼 어려운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민으로 되어서 배급을 정기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또 자녀들도 컸지마는 취직도 못 하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방상익위원

'97년도에 얼마 예산 잡으셨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60만원 세웠습니다. 한 달에 5만 원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시이월 보건의료 전산화 프로그램이요, 이게 그럼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지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이것이 중앙과 도와 시·군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일원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직에 대한 T/O가 없더라도 전산 기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탁해서 아마 중앙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용역회사하고 협약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을 할려고 일단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97년도초에는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상반기 중에는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보건의료 전산화를 하게 되면 우리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시로 봐서?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예방접종을 언제 하였고 언제 보건소에 와서 무슨 질환으로 했다는 것이,

방상익위원

개인 관리가 다 된다 이 말이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것을 눌러 보면 과거에 무슨 병력으로 치료를 받았고 또 과거에 전염병 알았던 것이 있다던가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방상익위원

현재는 그렇게 완전 전산화 시스템은 안 됐지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은 안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관리는 되어 있죠? 개인별로?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죠.

방상익위원

카드화만 되어 있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왜, 보건소에 지금 컴퓨터에,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무용 워드 정도고 이것은 별도로,

방상익위원

진료환자 관리용으로는 현재 안 된다 이거죠?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