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집유통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경제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품질 차별화로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여 타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품목별 브랜드를 군 단위의 품목별 단일 브랜드로 통합하기 위한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를 품목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5종이 되겠습니다. 쌀, 고추, 마늘, 사과, 축산물입니다. 다음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한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지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브랜드의 지정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브랜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5조 및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의 신청․지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제10조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브랜드 사용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브랜드 규격포장재 제작비와 브랜드 품질 및 품위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각종 농림사업 지원 시 브랜드 사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브랜드 사용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합의는 농업기술센터, 산업과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여 타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브랜드를 지정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고 함은 의성군 안에서 생산한 제조․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로서 의성군수 괄호 열고 이하 “군수”라 한다. 괄호 닫고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 괄호 열고 이하 “브랜드”라 한다. 라 함은 제1호의 농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고유의 상징 및 도안 또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표기하도록 지정하는 브랜드를 말한다. 3, “우수브랜드”라 함은 의성군에서 지도․관리하여 차별화 된 농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브랜드를 말한다. 4, “공동브랜드”라 함은 농산물표준규격에 의거 구분․선별된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군수가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브랜드를 말한다. 제3조 대상품목, 1항, 브랜드의 대상품목은 별표에서 지정한 것과 같다. 2항, 제1항의 브랜드 대상품목에서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브랜드사용 신청자격,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에서 지정하는 기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가, 우수브랜드 : 3년 이상, 나, 공동브랜드 : 2년 이상, 2, 해당 생산품목이 품질 및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3, 최근 3년 이내에 본인이 생산한 해당상품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4,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규격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규격 출하하는 자, 제5조 위원회 설치, 1항, 브랜드 사용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심의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의성군농정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2,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유통행정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브랜드 사용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브랜드 사용자의 사용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7조제3항에 의한 출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소위원회, 1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3항, 소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성․군위출장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축산업협동조합장 및 농업협동조합장 각 1인과 농업인 대표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 지정 신청, 1항, 브랜드 사용을 지정 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괄호 열고 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사용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지정 신청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에 의해 가부를 심의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연구․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 및 사용, 1항, 브랜드 사용은 군수가 지정한다. 2항, 브랜드 사용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지정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3항, 지정서를 교부받은 브랜드 사용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해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브랜드사용 책임, 1항, 브랜드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항, 브랜드 사용자는 사용기간 동안 지정품목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항, 브랜드 사용자는 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브랜드의 사용, 사용중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4항, 브랜드 사용자는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1항, 군수는 브랜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조사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2항, 조사공무원은 브랜드 지정품목의 운영, 관리사항 등을 조사하며, 필요시 상표사용자에게 보완, 시정 및 상표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브랜드 사용중지, 1항, 브랜드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브랜드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브랜드로서의 품질․품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사용중지 지시가 있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가 제12조 규정의 경미한 사항 위반, 제13조제2항의 보완․시정 요구사항 위반 및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상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항, 브랜드 사용의 중지처분을 받은 브랜드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지정취소,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브랜드 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지정 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3, 전국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의약청을 포함한 잔류농약 검사기관에서 통보된 농약 검출건이 년 2회 이상일 경우, 4,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 괄호 열고 품질 괄호 닫고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회수가 년 2회 이상일 경우, 5,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14조제2항에 의한 브랜드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7, 브랜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 시, 8,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2항, 지정이 취소된 경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의 폐기․말소 및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3항, 지정이 취소된 사용자는 지정이 취소된 다음년도부터 3년간 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1항, 군수의 지정서를 받지 않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가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장법 제63조 및 상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다. 2항, 브랜드 사용자가 제14조에 의한 사용 중지기간 중에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7조 청문 등, 군수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브랜드사용자에 대한 지원, 브랜드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브랜드 규격포장재 제작비, 2, 브랜드 품질 및 품위 유지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사무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실과장 및 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농림사업과 연계, 각종 농림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브랜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브랜드 사용을 조건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는 쌀과 고추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