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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조용우 의원 발언

111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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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금운용 계획안 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각종 조례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장이 토론 및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갑식 간사께서 예산안 수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간사 김갑식 위원입니다.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

김갑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식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일치를 보았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경제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품질 차별화로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여 타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품목별 브랜드를 군 단위의 품목별 단일 브랜드로 통합하기 위한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를 품목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5종이 되겠습니다. 쌀, 고추, 마늘, 사과, 축산물입니다. 다음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한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지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브랜드의 지정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브랜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5조 및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의 신청․지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제10조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브랜드 사용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브랜드 규격포장재 제작비와 브랜드 품질 및 품위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각종 농림사업 지원 시 브랜드 사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브랜드 사용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합의는 농업기술센터, 산업과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여 타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브랜드를 지정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고 함은 의성군 안에서 생산한 제조․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로서 의성군수 괄호 열고 이하 “군수”라 한다. 괄호 닫고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 괄호 열고 이하 “브랜드”라 한다. 라 함은 제1호의 농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고유의 상징 및 도안 또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표기하도록 지정하는 브랜드를 말한다. 3, “우수브랜드”라 함은 의성군에서 지도․관리하여 차별화 된 농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브랜드를 말한다. 4, “공동브랜드”라 함은 농산물표준규격에 의거 구분․선별된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군수가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브랜드를 말한다. 제3조 대상품목, 1항, 브랜드의 대상품목은 별표에서 지정한 것과 같다. 2항, 제1항의 브랜드 대상품목에서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브랜드사용 신청자격,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에서 지정하는 기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가, 우수브랜드 : 3년 이상, 나, 공동브랜드 : 2년 이상, 2, 해당 생산품목이 품질 및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3, 최근 3년 이내에 본인이 생산한 해당상품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4,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규격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규격 출하하는 자, 제5조 위원회 설치, 1항, 브랜드 사용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심의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의성군농정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2,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유통행정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브랜드 사용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브랜드 사용자의 사용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7조제3항에 의한 출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소위원회, 1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3항, 소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성․군위출장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축산업협동조합장 및 농업협동조합장 각 1인과 농업인 대표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 지정 신청, 1항, 브랜드 사용을 지정 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괄호 열고 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사용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지정 신청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에 의해 가부를 심의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연구․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 및 사용, 1항, 브랜드 사용은 군수가 지정한다. 2항, 브랜드 사용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지정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3항, 지정서를 교부받은 브랜드 사용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해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브랜드사용 책임, 1항, 브랜드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항, 브랜드 사용자는 사용기간 동안 지정품목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항, 브랜드 사용자는 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브랜드의 사용, 사용중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4항, 브랜드 사용자는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1항, 군수는 브랜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조사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2항, 조사공무원은 브랜드 지정품목의 운영, 관리사항 등을 조사하며, 필요시 상표사용자에게 보완, 시정 및 상표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브랜드 사용중지, 1항, 브랜드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브랜드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브랜드로서의 품질․품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사용중지 지시가 있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가 제12조 규정의 경미한 사항 위반, 제13조제2항의 보완․시정 요구사항 위반 및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상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항, 브랜드 사용의 중지처분을 받은 브랜드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지정취소,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브랜드 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지정 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3, 전국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의약청을 포함한 잔류농약 검사기관에서 통보된 농약 검출건이 년 2회 이상일 경우, 4,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 괄호 열고 품질 괄호 닫고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회수가 년 2회 이상일 경우, 5,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14조제2항에 의한 브랜드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7, 브랜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 시, 8,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2항, 지정이 취소된 경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의 폐기․말소 및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3항, 지정이 취소된 사용자는 지정이 취소된 다음년도부터 3년간 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1항, 군수의 지정서를 받지 않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가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장법 제63조 및 상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다. 2항, 브랜드 사용자가 제14조에 의한 사용 중지기간 중에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7조 청문 등, 군수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브랜드사용자에 대한 지원, 브랜드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브랜드 규격포장재 제작비, 2, 브랜드 품질 및 품위 유지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사무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실과장 및 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농림사업과 연계, 각종 농림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브랜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브랜드 사용을 조건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는 쌀과 고추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통경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유보되었고, 제107회 임시회 제3차 본위원회에 재상정되었으나 조례안 제3조 대상품목 사항에서 브랜드 지정신청 기준의 객관성 결여와 브랜드 지정의 난립의 문제점이 있어 부결되었습니다. 새로 상정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의 품질차별화로 통 일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수많은 품목별 브랜드를 군 단위 단일 브랜드로 통합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자격요건 지정, 브랜드의 제정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브랜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규정마련, 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 타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브랜드지정의 객관성과 난립의 문제점이 없는지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브랜드 조례안 만드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저번에도 열심히 만들었는 데도 의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부결이 됐었는데 더 열심히 노력해 줘서 고맙고요. 요는 유통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브랜드를 제정해 가지고 타 지역에 농산품과 차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브랜드를 단일화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무분별한 브랜드를 단일화하는데는 어떤 다른 무분별한 브랜드가 난립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쌀이나 사과입니다. 고추도 보면 의성세척고추와 일반고추 했었는데, 이번에 고추건조장 하면서 다른 공동브랜드가 또 하나 나왔지요. 우수 브랜드가 그지요. 지금 마늘이나 축산물, 이것은 거의 의성 공동브랜드가 되어 있고 제일 난립하는 것이 쌀과 사과인데요. 보면 쌀은 우수브랜드와 공동브랜드, 또 사과는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이 이상에는 만들 수 없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저희들이 브랜드 때문에 실제로 쌀과 고추관계 되는 작목반이라든가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쌀은 쌀대로 고추는 고추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쌀은 또 공동브랜드가 이름이 없어 가지고 공모까지 해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고추도 작목반이라든가 농협 대표자하고 회의를 올해 여러 번 했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과도 올해 50~60명 이상 참석했는데 그분들이 일단 공동브랜드 하나 해가지고, “품목은 부사로 하자” 스스로 자기들이 정했는 겁니다. 그분들도 난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해야 된다. 하나 해가지고 하면 앞으로 행정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지원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명줄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고 해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의성 공동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조금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 오겠다. 이것은 그때 모이신 분들이 한결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RPC 대표분들하고 다 참석을 해가지고 뭐 한 가지를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지금현재 되는 것 보다 조금 더 지원이 되면 자율적으로 따라 가겠다. 횟수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조금 더 걸릴지 몰라도 따라 가겠다.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의 과정에서 힘도 얻었고 용기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최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물었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3조에 보면 말입니다. 브랜드의 대상품목은 별표에서 지정한 것과 같다. 2항, 제1항의 브랜드 대상품목에서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의성군농산물브랜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11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면 브랜드 사용은 군수가 지정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봐서 군수가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의성 대표 브랜드인 쌀이 황토쌀과 의로운쌀이 있는데 또 다른 어떤 품목의 쌀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군수가 하자면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1항에 있습니다. 1항에는 별표에서 지정한 것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개정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별표 1항에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제3조에 보면 브랜드의 대상품목은 별표에서 지정한 것과 같다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다른 것을 추가로 하거나 하면 의회에 다시 조항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최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졌는 것은…….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추가가 될 것 같으면 거쳐 가지고, 1항에서 별표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별표에 지정이 안 됐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군수가 지정을 할 수 안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아니지요.

김종익위원

의회에 다시 와가지고…….

최영재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별표를 딱 지정 해놨기 때문에…….

조용우위원장

1항에 보시면 브랜드의 대상 품목은 별표에서 지정한 것과 같다. 이 말은 이 별표에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못 한다는 그 말입니다.

최영재위원

별표에서 아닌 것은 못 한다가 아니고 대상품목에서 빠졌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상품목에서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1조는 어떤 방법으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만든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어차피 별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의회에 또 올라와야 됩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별표 1에 지정한 것과 같다고 3조에 안 나와 있습니까? 1항에 보면 브랜드 대상품목에서 제외된 것은 브랜드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어차피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자두 같은 것은 앞으로 하게 되면…….

최영재위원

그것은 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수브랜드와 공동브랜드가, 그래서 안 묻습니까? 우수브랜드는 의성 황토쌀이고 공동브랜드는 의로운쌀인데…….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딱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영재위원

별표에는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빠졌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계 황토쌀 하는 게 또 하나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군수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쌀은 우수브랜드나 공동브랜드 두 개 말고는 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다던가…….

조용우위원장

아니, 최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어차피 토론을 거쳐야 될 문제이고 한데 대상품목에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잖습니까?

최영재위원

예.

조용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품목은 쌀, 고추, 이걸로 정해져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쌀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품목 외에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1항에 보면 품목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품목이 어떤 것이 품목입니까?

조용우위원장

쌀이 품목 아닙니까, 그지요? 쌀이 품목이니까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자두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이 품목에 결정됐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 잖습니까?

최영재위원

그러니까요. 품목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위원

여기에 제외됐는 것은…….

조용우위원장

지금 여기에 자두, 이런 게 없잖습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별표에 품목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제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만 다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익위원

품목이니까 쌀 이런 것은 품목으로 안 들어가지요.

하영호위원

제2의 의로운쌀은 허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용우위원장

그렇지요. 쌀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여기에서 안된 배라든가 자두라든가 포도라든가 할 때는…….

최영재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서는, 지정이 됐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고 빠졌는 것은 할 수 있다. 이해가 갑니다.

조용우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또 남았습니까?

최영재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조에 보면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여 타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 했는데요. 타 지역 그러면 의성군 외를 말하는 거지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예, 타 시군입니다.

신용택위원

그런데 의성 황토쌀하고 의로운쌀 외에 말하자면, 단북에 황토가숨쉬는쌀이라든지 안계 황토쌀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서 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지요? 심사해서 못 받았으니까 그런 것은 또 군내라고 해도 차별화를 해야 되지요?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별표에 이름 있는 이외에는 별도 틀리지요.

신용택위원

틀리는데 말하자면, 군내에 것은 심의를 해가지고 쌀이 좋으면 의로운쌀로 넣을 수는 없습니까?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그것은 가능하지요. 의로운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이다. 그러면 브랜드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신용택위원

브랜드를 이 두 가지 외에…….
세집

정세집유통경제과장

그 대신 의로운쌀을 표시하고 무슨 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의로운쌀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신용택위원

의로운쌀 안에요. 의로운쌀 하고 밑에 오리농법이다. 우렁이쌀이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대상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 브랜드사용 신청자격, 제5조 위원회 설치,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 회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조 위원의 수당 등, 제9조 소위원회, 제10조 지정신청, 제11조 지정 및 사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조 브랜드사용 책임, 제13조 사후관리, 제14조 브랜드 사용중지, 제15조 지정취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7조 청문 등, 제18조 브랜드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19조 사무위임, 제20조 농림사업과 연계, 제21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농수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의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ㆍ관리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조성 재원입니다.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된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지출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이 되겠습니다.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등,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 도시계획과-9328, 2004년10월18일 호와 관련됩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타는 입법예고 결과 2004년11월4일부터 11월23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1항,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항,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 재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 용도가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5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준용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의성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은 이 조례는 2009년12월31일까지로 그 효력을 가진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용우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중 특히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조성재원과 지출용도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예,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이 조례안은 우리가 정상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이런 법이 생깁니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의성, 금성, 봉양, 안계, 4개 읍면에는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은 지가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선만 그어놓고 도시계획시설을 못하니까 묶여 가지고 행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갑자기 하려니까 보상은 많이 해달라고 하고 군 재정은 안 돌아가고 하니까 묶어 놨는 것을 일부분이라도, 도시계획 선을 그어 놨는 것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것만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법입니다.

김갑식위원

도시계획 안에 주택이나 현재 시설물이 들어 있을 적에, 그것을 나중에 도시개발을 할 때 차질이 안 생기도록 대지만 토지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겁니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예.

김갑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금성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선을 그어놨는데 그쪽에 그런 희망자가 생기면 엄청난 재원이 생길 가능성도 많던데…….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예,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갑식위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3조 재원 항에 이런 조례를 하기 위한 방법을 넣어 놨습니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군에서 선만 그어놓고 집도 안 짓고 도로도 안 내고 했으니까 나는 손해다. 해서 청구를 하면 우리가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주겠다든지, 아니면 집을 지어라, 대지 값은 공통적으로 집을 짓거나, 안 짓거나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짓게 될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것은 헌집이 있었을 때 보다 새집을 보상할 때는 지장물에 대해서 가격이 더 안 비싸겠습니까? 매수 청수가 있으면 2년 이내에 결정 통보를, 집을 지어도 좋다, 짓지 마라,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겠다든지, 2년 이내에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대지보상을 해주면 그 위에 지장물은 건축을 못하겠네요?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예.

김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및 관리, 제3조 재원, 제4조 용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안 계십니까? 제5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6조 준용, 제7조 시행규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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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지금까지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한 의성군재난관리기금 및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금의 조성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또 기금의 운용ㆍ관리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가능토록 운용․관리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와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는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의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회계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재난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재난업무 담당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조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1, 법 제67조의 규정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의성군수는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운용․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의성군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당해연도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도록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 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재난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재난업무 담당이 되겠습니다.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4항,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의성군 소속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과의 재난업무 담당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했습니다. 2항,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성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2항, 다른 조례의 폐지는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3항, 경과조치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이상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4년6월1일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성군재난관리기금 및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에서 100분의 30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재난관련 안전시설설치, 안정장비구입, 홍보물제작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6조 기금의 용도,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9조 회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4조 시행규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다음 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부지의 계속점용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일원화하고 경작목적의 소하천부지 점용료 산정기준을 농지소득금액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소득금액산정을 위한 작황조사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현재 소액 부과 징수금액은 현행 600원에서 부과 징수금액을 2,0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점용 시 현행 농업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변경을 했습니다.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토지의 점용료 등과 같은 시기인 당해연도 3월내 징수를 일원화했습니다. 납부액이 50만원 초과 시에는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근거를 하였으며,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2항,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했습니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1항,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은 제2조제2항의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했으며,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를 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2항,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의 이자를 붙여서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 징수,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2항,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2항,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는 1항,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별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릴까요?

조용우위원장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소하천부지의 계속점용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일원화하고 경작목적의 소하천부지점용료 산정기준을 농지소득금액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작황조사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감면대상, 조정, 징수시기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심의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예,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천부지 사용료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준용했습니다. 지방하천 1급, 2급, 국가하천은 하천법에 적용을 받아서 하천부지 사용료이고 그것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소하천에 적용하는 사용료입니다.

김갑식위원

이것은 소하천부지 점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입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그래서 하천법이 정한 하천부지 사용료와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하천부지 사용료나 이것은 똑같겠네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하천부지 사용료는 관리청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하천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그걸로 저희들이 위탁 부과 징수를 하고 있고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합니다.

김갑식위원

보통 하천부지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고 소하천은 자치단체장이…….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소하천은 시장․군수 소관이고 일반하천은 관리청이 도지사입니다.

김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현행 600원에서 2,000원 하고 농업소득금액의 5/100에서 토지가격 공시지가의 1/100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향조정되는 겁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소액은 전에는 최하로 600원 이상 되어야 부과 징수를 했고 600원 미만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600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2,000원으로 1,400원 더,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은 부과 징수를 안 하도록 소액징수를 상향조정했고요. 전에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점용 시에는 5/100에서 지금은 토지공시지가의 1/100로 했었는데, 이것은 조금 상향조정은 됩니다. 그러나 전에는 점용할 적에 작물 종류별로 소득금액의 5/100을 부과했는데 지금은 작물 관계없이 공시지가로 해서 1/100로 변경을 했는데요. 금액은 약간 상향조정됩니다만 현재 10%이상 될 때는 거기에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최대가 25%까지 상향되고 그 다음에 10%이상 되는 것은, 최대 25%까지 상향해서 조정하도록 되고 25% 이상은 현재 부과보다 상향조정이 안 됩니다. 그 조정이 별표 3에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서 두 번째 보면 점용료 등의 조정산정인데 현재 부과료보다 상향조정될 적에 20%입니다. 지금현재 부과하는 것 보다 500% 이상 될 때 25%이고 10%~25% 미만일 때는 약 10.2%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대로 할 때 25%까지는 인상됩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면 행정낭비도 감소되고 일거양득이겠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 별표 1을 보면 1976년8월7일 이전에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어디 있습니까?

신용택위원

별표 1에 2항나호에 보면 있는데…….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데 1976년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신용택위원

예, 조림 수익 분배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분배계약 해서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2.5/100인데, 지금현재 거기에 중요한 것이 경작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처음에 1/100 하는 것이 공시지가이고 거기에 연간 점용에 대해서 공작물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적용을 많이 하는 1/100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인데 사실상 나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지금 없습니다. 분배계약을 체결했는 것이 없어 가지고 현재 답변하기가, 죄송합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책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로서 기금명칭은 의성군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법 제67조, 68조 및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8년7월13일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서는 재난관리기금이 2004년도말 현재액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총 수입이 6억4,800만원, 지출이 4,500만원, 증이 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말 금액은 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년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재난발생 또는 발생위험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와 재난예방의 연구용역 등에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전년도 이월금이 1억4,825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재난기금입니다. 다음 출연금은 8,700만원, 8,700만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10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년간 적립금 이자가 2,031만원, 기타 5억4,101만8,000원, 이것은 재해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가 7억9,6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재해예방투자사업에 잠정 계획으로 4,5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에 이월할 금액은 7억5,1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7억9,6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방금 총 수입이 7억9,658만4,000원은 기금적립이자 2,031만원, 2004년도 이월금은 재난관리기금 1억4,825만6,000원, 재해관리기금 5억4,101만8,000원, 재해관리기금은 지금까지 재난과 재해가 별도로 분리되어 관리했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이 되어서 합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억8,927만4,000원, 그 다음 군비 출연금은 지방세액에 1/100에 해당되는 8,700만원 해서 도합 7억9,658만4,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재해예방 투자사업에 잠정적으로 4,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7억5,158만4,000원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억9,658만4,000원이 수입과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보면 1999년도부터 연도별로 조성금액이 군비와 이자수입 합쳐서 나와있습니다. ’99년도에 3,700만1,000원, 2000년도는 2,120만6,000원, 2001년도 2,330만원, 2002년도 2,335만8,000원, 2003년도 2,171만8,000원, 2004년도 2,167만3,000원, 2005년도에 6억4,832만8,000원은 재해기금에서 넘어온 5억4,101만8,000원과 재난기금 1억4,825만6,000원이 합쳐서 6억4,8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도합 7억9,6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계획입니다. 내년도 4,500만원 집행 계획을 하면 잔액은 7억5,158만4,000원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2003년도까지 1억2,658만3,000원에서 2004년도 2,167만3,000원, 도합 1억4,825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국민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대형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권광호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의성군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기금등에관한법률 제22조 및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본 기금을 2000년12월8일 조례 제1913호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500만원, 지출 500만원으로 군비 출연금을 재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 지원기준에 의거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총 522만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22만6,000원, 출연금이 500만원, 적립금이자가 3,000원으로 전년대비 4만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합계 522만9,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에 5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22만9,000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수입내역의 세부계획입니다.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3,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22만6,000원, 군비 출연금이 500만원, 모두 522만9,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산액 522만9,000원 중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목에 500만원을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을 받아 오로리 냉동창고 운영을 위한 파렛트 구입에 15만원, 30개 해서 450만원, 지게차 및 장비보수에 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출할 계획이며, 전년도 이월금 22만6,000원, 기금적립금 3,000원 등 22만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액으로는 2000년도부터 매년 군비 출연금이 500만원으로 2005년까지 6년 동안 3,000만원이며 이자수입이 2만9,000원으로 합계 3,002만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집행액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 매년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고유목적사업비에 2,48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도에는 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집행액 합계가 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2만6,000원, 기금적립금 3,000원 등 22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명과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년도, 재원의 조달 등은 앞장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적립액은 2003년도까지 18만3,000원, 2004년도 500만3,000원, 합계 518만6,000원이 적립되었으며, 2004년도 사용액이 496만원, 2004년12월31일 현재액이 22만6,000원, 현재 22만6,000원을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우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5년도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기금등에관한법률 제22조,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에 근거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십시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조례안, 기타의안 등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원활하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월22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