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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규홍 의원 발언

185회 제2본회의2011-03-29

조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도시공사 정관 동의안 19.의왕시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도시공사 정관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순입니다. 제18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법규 취지가 상호 연계되고 기능이 유사한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2명 감원 목표 이행을 위하여 기능쇠퇴 분야를 축소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호 연계되고 기능이 유사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2명 감원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이나 지침에 맞도록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정원감축은 중앙정부의 감원목표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적 불이익과 정원 불승인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나, 향후 증원요인 발생시 관련부서에서는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생활속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불편 해소 및 참여와 소통의 시정운영을 위한 주부모니터단을 구성·운영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주부모니터 위촉을, 안 제6조에서는 모니터의 역할을, 안 제8조에서는 모니터의 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주부들을 주민여론, 제도개선사항, 시민불편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 법규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 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2009년부터 활동하여 현재 35명이 위촉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정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의왕도시공사의 정권에 대하여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관안은 상위법규인 지방공기업법,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의 정관 표준안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 정원감축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방침에 따르는 것은 인력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2명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직 8급 2명을 줄이게 되면 현재 9급 직원들의 승진요인이 축소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9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 질의에 비전창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담관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입니다.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축인원 22명중에 일반직 8급을 9급으로 조정하면 어떻겠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조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승진하는데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침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일반직 8급을 감축을 2명을 했는데 복수직렬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사회복지 1명, 행정하고 시설 이렇게 1명으로 해가지고 8급으로 감축을 했고요, 직급별로도 9급을 전부 줄이면 직급별로도 또 안분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복수직렬로 해서 직원들이 승진하는 데는 피해가 없도록 감안을 했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렇다면 22명을 향후 증원되는 시점이 언제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공포가 되면 4월 중에 신규시설 인력을 행안부에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내손복합청사가 6월중에 준공이 될 것 같아서 7월중이면 업무를 개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관이 저희 현재 중앙도서관보다도 더 규모가 큰 도서관이 개설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하고요, 조류생태과학관도 6월이나 7월초면 개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 그 다음에 UTIS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또 하나는 여기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요양원은 위탁 주는 것으로 했지만 저희는 그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본청에 필수인력이 필요하다 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부분도 증원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4월중에 증원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행안부 지침, 방침에 의하면 총액인건비 증원해주는 것은 매년 10월달에서 익년도에 승인해준다는 것이 행안부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시의 특수사정을 감안을 해서 금년도 기준액 내려온 것이 저희 인구가 13만7천명으로 줄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인구도 지금 14만7천명도 넘어서 올해 안이면 15만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행안부에다가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줄여놓고 나서 행안부에서 정원의 증원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차라리 줄이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중에 올려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정원 충원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한 것으로 제가 본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패널티를 혹시 이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받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런 과정에서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하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네. 포함이 됩니다.

조규홍의원

그렇게 되면 총액인건비 초과는 정원감축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패널티를 받는 것 아닌지 그런 염려도 두 번째로 되지 않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정원감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총액인건비를 낮추는 것이 더 우선하다고 봅니다. 시간제계약직 채용은 총액인건비를 더욱 초과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행안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한다는 것은 혹시나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염려 속에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저희시의 올해 기준액이 309억원입니다. 금년도 기준액 내려줄 적에 인건비 절감에 의해서 패널티 받은 것을 확인을 했더니 7,600만원이 패널티가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액보다 초과해서 지난해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패널티 받은 게 3,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원감축 22명을 안 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금년도에 392억원이 저희시에 행안부에서 교부가 됐는데요, 그 때 다른 시는 전부 정원을 감축했다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른 시는 전부. 그런데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시는 인센티브 준 금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22명을 이번에 줄이면 내년도에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에도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일반직 직원들이 조금 업무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있는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 갖고서 채용을 했는데요,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지금, 현재 저희시가 516명중에 현원으로 봤을 때는 518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많고 이번에 22명을 줄이면 과원이 24명이 되는 그런 실정이 되는데요, 현원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간제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간제계약직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므로 해서 시간제계약직을 쓰므로 해서 총액인건비상에 집행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준액 늘리면서 총액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13만7천명으로 기준을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기준액이 금년도에 309억원인데 내년도 기준액을 늘리면서 하면 충분히 시간제계약직이 지금 이렇게 더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정원 감축을 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시간제계약직을 쓰는 것은 차라리 패널티를 더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한 20년 이상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제계약직을 쓰면서 전문성을 강조하시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적절치 않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간제계약직을 놓고 전문성을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본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 라고 판단되고요, 가급적이면 시간제계약직은 정원초과, 정원감축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패널티를 받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본의원은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급적 시간제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는 것이니까 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총액인건비를 더욱 초과하는 원인 그것은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한다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과장님?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집행하는 집행액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정원을 불가피하게 줄이는 것은 행안부에서 55명을 감축하라고 그랬는데 33명 감축하고 22명이 감축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시군은 보통교부세 받을 때 인센티브를 전부 받았는데 저희시는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 숫자는 줄여놓으면서 차후에 신규시설 증원이 됐을 때 받고자 하는 측면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인사부서 담당자들도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아니 그래서 행안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 된 거죠?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 쪽에서 시간제계약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정원충원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40쪽에 별표를 보니까 당초 정원 516명에서 22명을 줄인 49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직은 9명을 줄이고 422명, 기능직은 13명을 줄인 7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기능직을 더 많이 감축시켰는지 그 사유를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제 신문스크랩을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12년 이상 장기 근속한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의 문이 열리는데 이번 조치로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적체현상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몇 년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이거 근속승진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직을 13명을 감축했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94명으로 22명을 줄이면서 일반직은 9명, 기능직은 13명 줄였습니다. 기능직을 더 줄인 이유는 기능직들이 하고 있는 일반사무나 조무의 업무가 일반직 공무원들의 업무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만 기능직이냐 일반직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는 일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기능직을 줄여서 일반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기능직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기능직은 줄이면서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개편안을 작성을 했고요, 7급 근속승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바뀌어 가지고 3월 7일인가 바뀐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근속승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현재 인사부서하고 스크랩 나온 것을 보고서 확인을 해봤더니 11명이 해당이 된다 라고 그럽니다. 11명이 해당이 되는데 근속승진에 대한 방법은 인사부서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비전창조담당관

네. 여기 인사부서에서도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비전창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49쪽에 있는 주부모니터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도부터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었다는데요 거기에 대한 실적평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주부모니터에 대해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실비보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세 번째는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연령대는 주로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석호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의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모니터단은 2009년 2월 26일 제1기 출범을 전국 주부 3,041명을 대상으로 구성되었고 우리시는 1기에서 4명이 선정되어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우수제안으로 대통령상 수상을 4명 중에 한 분이 받은 바 있습니다. 2기는 2010년 2월 26일날 출범해서 전국 1,0258명의 주부로 구성되었는데 우리시는 40명이 선정되어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우수활동모니터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2명이 수상을 했고 우리시가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실적을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실비보상과 관련해서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의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보상금 지급실적을 더 분석해 본 결과 총 지급인원은 연 인원으로 233명이 받았습니다. 지급액은 624만4천원이고 월 평균 23명이 62만4천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인당 월 약 26,7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집방법은 당연히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부모니터단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009년부터 행안부에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요원이 우리시도 39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서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꼭 주부모니터단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본의원은 생각이 좀 의아하게 듭니다. 이 조례제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제정한 배경은 가장 시급한 것은 보상금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월 1인당 평균 26,700원 정도 보상을 받고 활동은 한 달에 모임을 정기모임 한번 이상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나 토론, 포럼 이런 데 참여를 시키는데 활동수준에 비해서 실비보상이 너무 작다는데 있고, 두 번째는 국정에 기여한 바도 크고 우리시에서 활동 평가도 좋게 받았습니다 지난 2년동안.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정에도 좀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 주부모니터단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 시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을 받고 활용을 했으면 한다는 두 번째 이유가 있고, 또 시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정책이나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 라는 것은 선진국형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국가 선진국, 말씀 그대로 선진국, 그 다음에 일류기업을 경영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이나 정부가 모니터링 제도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 세계일류기업들이나 KBS나 MBC 같은 방송사들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권 내에 끌어들여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 말씀하신 중에 보면 거의 생활정책공감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하는 사안이 주부모니터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활동비를 좀 늘려주고 그런 이유에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그러면,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시키고 과제를 주고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가 저희시가 실비를 보상하게 된다면 저희 시정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많은 창구를 통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찾아가는 시장실이라든지 발로 뛰는 동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사후약방문입니다. 정책이란 것은 사전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이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먼저 해결해주는 것이 그게 선진화 된 서비스 개념입니다.

전영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장애인 등과 설치계약 가능한 매점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15평방미터 이하로 제한했는데 우리시에 해당되는 시설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공공시설 내 매점 등에 15평방미터 이상 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식당과 매점이 264평방미터로 약80평 정도 되고, 국민체육센터 매점이 34평방미터로 한 10평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매점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해서 5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6.9, 17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면적을 제한한 이유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공시설 내 영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임대료를 적정한 기준에 따라서 징수하라는 것이고요, 또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하라는 것은 수익을 극대화 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본 조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권에 우선권을 주어서 생활의 자립을 도우려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자율경쟁과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는 것이고 후자는 사회복지이념과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현행 법률간에 입법목적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는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일정규모 이상은 자율경쟁과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도 15평방미터 이상 3개소는 전자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저소득 노약자들은 대규모 매점을 직접 운영하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용자들의 수요나 욕구, 그 다음 서비스 만족도를 충족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매점을 약자들이 운영하면서 현행 복지제도상으로 금융재산이나 소득재산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연금 혜택 같은 것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리운영하거나 전매하거나 그래서 시설관리상에 문제점을 발생시킨 예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 29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선권을 주고 있고 2개 시·군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19개 시·군은 면적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적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31개 시·군중에서 2개 시·군은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29개 조례 제정한 데에서 10평방미터 이하 시·군도 있죠?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4개 시·군이 10평방미터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저희들도 10평방미터 이하로 제한을 안 하고 왜 15평방미터로 합니까?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대다수 그렇게, 15개 시·군은 절반 이상의 시·군이 15평방미터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평균 수준을 따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5평방미터 이상 되는 3개 시설이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이나 국가유공자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그럼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에서 지금 80평이라고 그랬죠? 80평, 10평, 5평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스토어박스를 만들어 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오픈해서 할 겁니까?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부서나 기관에서 적정하게 하는데 앞으로 내손공용청사가 아마 30여평방미터 이상으로 갖춰지는 것 같고, 또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도 아마 지금 규모 이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현재 지금 매점이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그것 규모 이하의 시설도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런데요 입찰경쟁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 건지요?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보통 3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권자들이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데 그것은 민간위탁 촉진조례에도 또 검토를 하고 해서 해야 됩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입찰을 붙이면 많이 오나요?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직접 붙이진 않기 때문에,
경숙

전경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성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나 매점을 가보면 하시던 분이 계속 장기간 하시고 계시길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홍석호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2009년도, 국민체육센터도 2009년도에 위탁 받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이 3년이 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보면 신설되는 조항이 지금 한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질의에 앞서 첫 번째를 보면 4조2항을 보면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가 특정 어느 부서에 또 외국인을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용제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희 시만의 별도의 생각은 아니고요,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2항에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에 삽입이 된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래요?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보면 8조에 신설되는 조항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다만,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 조항이 신설이 안 되어 있으면 시의회 우리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도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왜 한번도 이렇게 시행이 안 됐었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이번에 표준조례안에 새로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조례안이 없을 때에는, 이 신설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 비서관 및 비서도 의회에서 별정직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아닙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그 전에, 지금 신설됐으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신설되면, 신설에는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신설에는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신설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 신설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한 내용이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문구상? 저는 안 되는 걸로 이거 해석이 되는데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개정이 되면 허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시의회도 이제 비서관 및 비서도 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기간 중에도 또 보수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띤 직원을 그 부서에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거죠? 취지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지금 아까도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규홍 의원님께서도 걱정스러워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 여러 가지 건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별정직 공무원이 특수한 전문성을 띠고 이미 들어오는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교육을 시키고 또 공무원 조직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허탈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 기존의 공무원들도 요즘에는 공부들도 많이 하고 자격증도 많고 두루 두루 전문성을 많이 갖추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부족하면 더 이렇게 교육도 보내주고 더 실력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맞지 별정직 공무원을 특수한 전문성을 띤 직원을 채용하고 나서 또 그 분에게 또 다른 이런 혜택의 기회를 준다면 기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허탈감이 생기고 소외감이 생기고 사기가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설되는 조항이 그런 조항이어서 이게 좀 본 취지에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전문적인 교육보다는 일반적인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열어놓는 그런 취지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조2항을 신설항을 또 보겠습니다. 12조2항을 신설했는데 신설조항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이 본인이 아, 내가 시간제 근무공무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죠? 임명권자가.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아니고요, 그 분이 대체인력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서 병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쉴 때 다른 사람으로 대체, 그 기간동안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11조구요,
길운

기길운의원

12조에 지금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12조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정직 공무원이 본인이 근무하다가 여러 가지 형편상 못 하게 됐을 때에 다른 남은 잔여기간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여기 문구가 삽입이 안 됐다는 얘기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11조에 있고요, 12조 말씀하시는 거죠?
길운

기길운의원

네. 12조에는 별정직 공무원이 본인이 하다가 나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돌려달라 하면 그렇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길운

기길운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길운

기길운의원

12조, 12조2 신설조항에,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12조의2,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이 여기 들어왔는데 이 분이 내가 일하다가 내가 사정에 의해서 나는 좀 근무시간도 줄여야 되고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나는 좀 시간제 계약근무직으로 돌려달라면 그렇게 해준다는 내용이예요. 그리고 시간도 1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로 팍 줄여준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35시간 이하로 그 임용권자가 변경해서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에 그분의 전문성을 보고 뽑았는데 그런데 그 분이 하다가 중간에 나 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돌려 달라 하니까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도 시간도 1주일에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여 달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 임용권자가 되어 있다로 그 얘기잖아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시간만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겁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 말은 안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문구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제 공무원은 누구나 다 가능한 거고요, 그 기간동안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대체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구상 제가 해석을 잘못 했는지 이렇게 됐는데 일단 12조2항의 문구내용으로 보면 대체를 하는 그런 내용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그분에게 상당한 특혜를 주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자세한 내용은 좀 별도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7조 사항과 12조2항에 대한 사항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사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가 제대로 답변하시는 것인지, 문구에 보더라도 시장 및 의왕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 답변이 잘못된 건지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몇 조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길운

기길운의원

8조, 신설된 조항 있죠? 8조1항에 다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신설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제까지는 시의회 의장도 우리가 비서관을 비서를 우리가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었는데 이 조항이 신설이 되면 앞으로는 그렇지 못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렇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이 전까지는 왜 한번도 우리 시의회에 우리 별정직 비서관이나 비서를 우리가 채용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그게 안 됐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근무상한연령만 제시가 되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근무상한연령만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하여튼 추후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장

질문과 답변이 조금 언밸런스가 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질의토론이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안 151쪽 12조에 보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체험교육장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인지 아니면 민간위탁 하여 시행할 계획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 질의에 도로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타 시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자전거교육장 설치 및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안산시의 경우는 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강동구의 경우에는 자전거교육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민간에게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자전거교육장을 설치해가지고 자전거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나 현재 교육장을 설치하려면 한 15,000평방미터 정도 필요합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라든가 교육장 관리 기자재 구매를 하게 되면 한 40여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잠정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치를 물색을 해가지고 자전거교육장 설치를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그럼 우리시에서도 만약에 자전거교육장을 민간위탁을 주든 시에서 자체 운영을 하든 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어떤 라이센스 같은 어떤 자격증이나 아니면 자전거면허, 예를 들면 면허증 같은 것을 발급을 합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다른 지역에는 자전거교육을 시키면 면허증을 발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지금 자전거보험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에 대비해서.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전영남의원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들어놓고 있는데 향후 자전거 이런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그 보험을 든다고 그러면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자전거보험을 들어주고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자전거보험을 안 들어준다든지 해가지고 교육율을 높이고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료도 더 낮춰지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요?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보험제를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 7천만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보험계약은 한 6천, 7천만원 정도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자전거를 타면서 사고 난 분이 사망이 2명 있고 다친 분들이 있어가지고 보험혜택을 6,4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험기간은 5월달까지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은 1억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 5월 보험을 갱신해가지고 계속 보험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의원

보험을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은 비실명으로 드는 거 아니예요? 단체보험의 성격으로,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시 시민이면 전체가 해당됩니다.

전영남의원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15세 이상,

전영남의원

15세 이상? 그러면 그것을 실명으로 자전거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걸로 하면 더 교육 저기도 높아지고 아니면 또 그렇게 함으로서 보험료도 싸지지 않을까요? 인원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장단점을 분석을 해가지고 운영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과장님, 제금 제6조에 보면 있잖아요.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기존에는 권장사항인데 이제는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강화되는 건데 그런데 6조에 보면 제11조2항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시설물, 건축, 그냥 또는 이렇게 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면적단위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규모를.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길운

기길운의원

광범위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남기

선남기도로건설과장

지금 주차장법이나 주택법에 보면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보면 대지면적이라든가 건축면적, 연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대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대수에 저희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 보면 자동차 주차장 대수에 따라서 몇 프로씩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도시공사 정관 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도시공사 정관안 수정 요구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동참하고자 시설공단을 해산하고 공단의 업무를 흡수하여 공사를 새롭게 설립, 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3월 8일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아울러 시의회에서 조례 심사를 통해 제7조3항에 대하여 의원발의로 공사의 설립시 정관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하여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운영 도모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도시공사 정관을 검토한바 정관 제48조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지난 조례 심사시 논의되어 수정한 것처럼 정관 변경시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 질의에 도시창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정관 동의안과 관련하여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왕도시공사 정관 48조, 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시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요지 같습니다.

조규홍의원

네. 그렇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관에 대한 기본 기조는 의왕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 제정 및 동 조례 및 지방공기업법 제56조에 따라 정관을 제정하는 게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번 임시회때 의회에서 최초의 도시공사가 설립되는 사항인 점을 감안해서 또 나름대로 주의 깊게 일을 처리하려는 그런 격려 및 지도차원에서 최초의 정관에 대해서는 의회에 정관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아라 라는 건에 대해서 통과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요지는 정관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의왕도시공사 법인체를 나름대로 출범해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나름대로의 기조가 되는 골격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최초에 정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바와 같이 그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후행하는 또 변경절차에 건건이, 또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또 어떤 절차를 필요하다는 것은 일부 또 판단해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또 지도감독 하는 권한이 동 정관 안에, 또 조례안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정관 제정은 지방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정관 변경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께 함께 인지할 수 있도록 시장의 정관 변경 승인에 앞서서 시의회에 보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어떠한지.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관 56조 이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본의원은 시장께서 승인하시기 이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안이다 삽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8조 정관의 변경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절차를 받으라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에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정관 제50조에 업무상황의 공표란이 있습니다. 그 공표란에 보시면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사항에 대해서 서류로서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고, 또 하단에 3항에 보시면 사장은 의왕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들이 연서를 할 경우에 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어장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신설되는 도시공사를 잘 지도감독 하시는 그런 데 조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네. 하여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만 지방공기업이 도덕적 해이로 인한 방만 경영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라는 제도적인 보완대책이라고 판단하시어 본의원의 보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9조 설립등기에 보면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출자방법, 임원의 성명과 주소, 공고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9조4항에 보면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권자본금 200억에 최초 설립자금 50억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향후에 자본금을 출자를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전영남의원

그러면 그 출자, 자본금 향후 출자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 9조에 설립등기란에 4호에 보시면 자본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지원해주셔 가지고 최초의 설립자본금은 50억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러나 50억 가지고는 나름대로 어렵기 때문에 정관상에는 어느 정도의 추진할 수 있는 정도, 사업할 수 있는 정도 토대가 2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식적인 자본금이라는 용어에는 200억이 명시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일정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공사에 자본금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원하는 게 여타 기본공사의 업무추세고 또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어느 정도 발판이 된 다음에는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일정한 부분은 일정한 기간은 시에서 자본금으로 출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공사를 설립을 하고 매년 어느 정도 규모로 출자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글쎄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 설립에 맞춰서 나름대로 내부의 의사결정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추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타 공기업에 비춰볼 때 최초에 출범했던 그 금액, 50억 정도 내외, 또 그 이상이 필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 하시기에는 계속 출자를 하고 어느 시점 되면 수익을 가지고 자본금 전환을 또 수익금 가지고 하실 건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전영남의원

대략적인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의사결정이 안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설립에 맞춰 저희가 나름대로 스타팅포인팅을 잡아서 작업을 지금 일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라든지 또 어느 정도의 분양하는 시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의원

별도로 계획서가 나오면 서면으로라도 좀 주십시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발족되면 이제 3본부 10팀 해서 이게 조직도에 보면 74명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무기계약직 29명하고 기간제 34명 포함해서. 그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 이것은 미포함이네요? 무기계약직 29명하고 기간제 34명 미포함이네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기간제는 미포함, 미산정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이분들 인원이 현재 63명이예요. 이렇게 합해보니까. 그럼 63명에다가 지금 3본부 10팀 74명을 더하면 137명이 나와요 인원수가 지금.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존에 우리 공단의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몇 명이죠 지금?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정원 외 12명 포함해서 1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111명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1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25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사로 전환되면서 우리 공단에 있는 직원들 그 분들은 다 채용이 되는 거네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글쎄,
길운

기길운의원

지금 여기 나온 조직도와 인력표를 보면 일단 숫자상으로는 137명이라는 정원이 있으니까 기존에 지금 25명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참 걱정들도 많이 하고 다들 그러는데 우리 공단의 직원들 다 수용하는, 다 그대로 업무연장선에서 봐도 되는 건가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 정관에 세부적으로 또 많은 관련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문제는 이전 임시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사부서에서 또 그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스터디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하여튼 인력용역 결과물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잘랐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언뜻 봐서는 직원들이 다 그대로 수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도 공사가 발족되면 주무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마무리까지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직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다 걱정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시창조과장님께서 말씀을 기 존경하는 기길운 의원 답변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조직 및 인력부분에 관한 질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단장님께서 공사설립 추진단장님께서 질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공사조직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공사의 인력수급 및 채용기준을 수립하였는데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상돈

김상돈의장

정관하고는 무관한 것이니까 이것은 용역발주는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것이죠? 답변을 어떻게 지금 추진단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용역 발주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추진단장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크를 추진단장님에게 가져다 드리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의왕도시공사추진단장

의왕도시공사 추진단장 선남기입니다. 그동안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공사조직 운영 효율화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3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 보고시에 좀 문제점이 지적되어가지고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직은 사장, 상임이사, 그 다음에 3개본부에 10개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원은 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그 다음에 경영기획본부에 18명, 시설관리본부에 89명, 다음에 개발사업본부에 12명 해서 12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정관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은 2014년도 부분에 대한 것은 137명으로 정원을 잡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조직이 3본부 10개팀, 2011년도에는 121명,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137명으로 지금 조직을 구성하셨죠?
남기

선남기의왕도시공사추진단장

네.

조규홍의원

시설관리본부가 약 89명 정규직, 무기직, 계약직 포함해서, 그렇죠 기간제 포함해서?
남기

선남기의왕도시공사추진단장

네.

조규홍의원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3본부 10개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사안이 경기도 타 공사에 비교해서 조금은 과다한 규모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직의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3개 본부장을 동일직급으로 배치하면 기 경영기획본부장의 역할 및 업무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여져 경영기획본부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직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선남기의왕도시공사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사장하고 상임이사를 저희가 공고를 15일 동안 해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장이 5명, 상임이사가 4명이 지금 응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1일날 사장하고 상임이사를 아마 선정, 서류심사라든가 면접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이사를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임이사는 임원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영기획본부하고 시설관리본부, 개발사업본부는 저희 일반 행정직으로 보면 5급 상당입니다. 일반직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경영기획본부로 한다는 것은 좀 조직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규홍의원

아, 그렇습니까?
남기

선남기의왕도시공사추진단장

네.

조규홍의원

본의원이 그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우리가 3본부로 되어 있는 조직상이 상당히 타 시 도시공사에 비해서 좀 너무 많다 임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상임이사로 하여금 그런 본부장의 직책을 겸임함으로 인해서 하위직급을 더 늘릴 수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본부를 두되 상임이사를 이런 경영본부장이나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여 인건비가 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건비 측면이나 인력 확보 방향에 의거하여 하위직 공무원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도시공사 설립안에 대한 2차 협의요건 송부한 거 보셨죠 과장님께서.
남기

선남기의왕도시공사추진단장

네.

조규홍의원

거기에도 보면 2차 협의안건에 보면 1차 협의내용 중에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기업을 설립치 않고도 설립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왕시에서는 도시공사를 설립하려 했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요건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나왔고요 그 부정적인 요건은 자금여력의 한계와 개발사업자 부족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있고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경기도에서 내려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왕시에서 도시공사를 기 조례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끝으로 본의원은 시설관리공단 해산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임이사를 경영기획본부장과 겸임해서 하위직 공무원을 늘리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에서 도시공사 설립안에 대한 협의요건 이 사항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선남기의왕도시공사추진단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 그런 의견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가지고 정량적, 정성적 방법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공사라든가 도시공단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저희시와 인구면이라든가 이런 시설면에 좀 거의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본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성적인 방법으로 시설규모, 그 다음에 주차장 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을 산출을 했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조정가능지역이라든가 우선해제지역, 이런 개발지역의 물량을 검토를 해서 인력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중간, 그 다음에 최종적인 보고를 하면서도 이 조직에 대해서 본부장을 두고 3개 부장급으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본부장으로 해서 2개 부장급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문가를 참석시켜서 거기에서 토론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조직을 사장, 그 다음에 상임이사, 3개본부 10개팀으로 이렇게 저희가 봤고, 그 다음에 인원은 공사를 설립하는 초창기에는 금년도에는 121명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는 2014년도에는 137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조직을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다시 검토하라고 하는 저 본의원의 의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본부장으로 3본부를 두는 것을 상임이사가 겸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하위직공무원을 더 몇 사람이라도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 다 가지 못 하는 현실에서 그러한 대처방안에서 인건비도 좀 줄이고 또 인력도 늘리는 그런 차원의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도 공단의 인력들이 같은 우리 시장님이 애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 창출문제 측면으로 보나 또 같은 시설공단의 과거 식구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의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부가 3개 본부가 있는 것을 지금 상임이사가 경영본부라든가 이런 것을 겸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인건비를 갖다가 정착될 때까지 좀 안정시킬 때까지 그러한 예산을 갖다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지금 조규홍 의원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규홍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잉여인력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해산과 관련하여 직원고용승계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할 때마다 집행부는 고용승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일관된 답변을 해왔습니다. 혹시 공사조직 운영 효율화방안 연구용역이 기존 시설관리공단 해산에 따른 직원의 정리해고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아닌가 하는 정리해고기준을 만들기 위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112명 중에 공사의 시설운영인력 부분에 89명으로 규정한다면 최소한 23명은 결국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좀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에도 부합되지 않고요, 또한 정리해고 이후에 발생될 노동관계법상의 쟁송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선남기의왕도시공사추진단장

조규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단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자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에서 지금 검토하는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1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원 외 인력이 12명, 그 다음에 정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89명을 다시 공사에서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보면 11명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산과 관련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한 게 10% 내외라고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분석을 하는 방법은 일단 근무성적 평정에 따라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상과 징계부분, 다음에 저번에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했을 때 상급자에 의해서 하급자 평가한 부분을 동급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부분도 다시 저희가 다면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심층면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6가지 지표를 계층적 분석과정으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력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하여튼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분들도 과거에 공단에서 일했고 우리 의왕시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대책 차원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공사 설립에 따른 직원 채용일이 4월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남기

선남기의왕도시공사추진단장

네.

조규홍의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해산일을 보니까 5월 1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남기

선남기의왕도시공사추진단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조규홍의원

아니 정관 나온 것에 5월 11일날로 규정이 되어서 명시가 되어 나와 있든데 그렇다 라고 한다면 상당기간 공백기간이 있는데 시설공단직원과 공사의 신규 채용된 직원과 업무 인수인계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좀 업무가 그러시면 유은상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설립과 공단해산이 물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에서 직원이 채용되더라도 공단은 일정부분 존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특별하게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집으로 가는 직원과 새로 온 직원이 과연 어떠한 업무적인 효율적인 관계가 되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불협화음만 야기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떤 불상사나 또 예기치 못하는 그런 상당한 업무인수인계나 이런 것이 정말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 기술이 됐든가 아니면 채용일과 해산일의 차이가 한 달 좀 넘게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고민하셔서 정말로 들어오는 인원도 기분 좋게, 나가는 인원이 있다면 거기서 같이 근무가 과연 한 달 동안 가능하겠는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공단 인력들이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집으로 가는 그런 일이 적을수록 좋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소화 하는 선에서 조정을 하도록

조규홍의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정관 16조에 보면 직원의 임면사항이 도시창조과장님 있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있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조규홍의원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단, 공사 설립 후 최초 임명시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하여는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임명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지금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제16조에 보시면 직원의 임면사항의 1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2항은 조금 상치되는 면이 있는데 직원의 임명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견이 상치됩니다.

조규홍의원

그러니까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또 2항은 직원의 임명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러면 17조에 보면 1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이 되지 아니 한 사람, 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았거나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이러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조1항을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들은 1명도 채용에 불가 될 이유가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17조의 문맥만 순수하게 해석을 하면 현재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여타 기준에 따라서 충실하게 명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규홍의원

그런데 공사 설립 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하여는 17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임명한다 라는 규정, 보셨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17조는 결격사유, 하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조규홍의원

네. 제가 요구하는 사항,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은. 공사 설립 후에 최초 임명시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하여는 17조에 해당하지 않는, 17조에 아까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는 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도시공사로 임명되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글쎄 의원님 질의에 조심스럽게 답변 드리면 법리해석이 필요한 것 같고, 이 문맥상에 즉답을 제가 이 해석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의 해석에 확대나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십시오.

조규홍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셔서 도시공사 정관 16조와 관련된, 17조에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적격자, 꼭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도시공사로 가는 과정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인원들을 최소화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주셔서 낙오되는 인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3월 30일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채택과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및 시설물 점검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과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토론 후 12시00분 종료

11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