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88회 제1내무위원회2001-07-06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제1차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도 구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뛴다는 각오를 갖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여름철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수해예방에 철저히 대처하여 재난없는 여름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1건과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써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구 본청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등록된 전자공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도록 하고, 총무과장은 대장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획감사실장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폐기된 공인은 소각처분하여야 하나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때는 이를 행정자료실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함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공인이라는 것은 옛날 직인을 말하나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공인은 직인하고 회계직에서 쓰는 경리관까지 포함된 것이 공인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식으로 그냥 넣으면 직인이 찍혀져서 나오나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사무처리가 전부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결재시스템에 공인이 계속 같이 들어가서 결재를 했을때는 공인이 같이 날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부는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대개 보면 직인사용부는 서무계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총무계장이 가지고 있나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총무과에서 담당주사가 공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자결재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전자공인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종전에 사용하던 공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전자결재에 한해서만 이 공인이 필요하고, 일반 공문서를 발송할때는 직인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직인이 그대로 존속은 하고 있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실·국·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내역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과 동사무소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를 보고드림에 있어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의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더욱 성숙한 구민의 자랑스러운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의 2000년도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가오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제안설명을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가오도서관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련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련관에서는 보다 많은 수련생 유치를 위해 항상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여 다시 찾고싶은 수련관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0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의 2000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2000년도에 사용을 하고 불용액 처리를 많이 했어요. 불용액처리를 하면서도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를 쓰기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에서 목이라든가 세항을 바꿔서라도 예비비는 안써야 되는데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불용액처리는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를 꼭 써야 했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사항, 예기치못한 사항과 수해라든지 재해의 발생시에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 제안설명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5건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일용직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당초 본예산에 4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상용직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는 40명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4억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43명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환경관리요원 1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예기치않게 퇴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충분히 세웠으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불가분 예기치않게 환경관리요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퇴직을 하는 바람에 추가로 필요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66억원이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심층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물가변동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변경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하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자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사업을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고, 작년도 보조사업이 556억 정도가 되는데 보조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이외로 추진을 했을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에 가서 그냥 익년도에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발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분석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서 기획감사실 예산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분야에서 이 사업 이외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불용액 내용중에 인건비 목에서 41,210,200원이 발생됐는데 여기에서 목변경을 해서라도 일용직퇴직이라든지 세무과에서 순직하신 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왜 대처를 못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목을 변경하려면 몇%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수용비같은 것은 목변경을 해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퇴직금부분에서는 못합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인건비 부분에서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퇴직금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나 이런 부분은 그 내에서 장비를 산다든지 여비를 과경비에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비비라는 성격은 천재지변때만 쓸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산에 편성이 안된 사항중에서 불요불급해서 꼭 필요한 사항과 재해발생시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왜 이 퇴직금을 줘야 되느냐면 노동조합법에 퇴직금은 14일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작년도에 4회에 걸쳐서 추경도 했습니다만 추경전에 추경요인이 되지 못해서 이 부분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가 회기중이면 의회에 올려서 변경해서 줄 수 있는 문제이고, 인건비부분에서는 목을 변경해서 줄 수가 있는데 왜 못 줍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예산과목 구조상 항단위로 변경할때는 예산을 이체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이체해야 되는데 이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하면 기구개편이라든지 조직의 변경시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할 수가 없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요인이 있을 때 14일 이내로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4회에 걸친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변경을 해서 퇴직급여를 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겠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임금을 가지고 변경해서 줄 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임용길위원

예.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할 수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직원의 급여를 가지고는 불용처리를 해도 목을 변경해서 퇴직금으로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확고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서 각 실과를 다 봤어요. 힘있는 과는 돈을 쓰다가 남으면 연연히 불용액 처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지금까지 불용액처리를 안한 해가 없어요. 실무부서, 사업부서같은데는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목변경을 해서 쓴다든지 하는데 기획감사실 만큼은 쓰고도 남아요. 이러한 것이 연연히 발생하고 있어요. 99년도, 98년도, 97년도, 96년도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연연히 불용액 처리를 안한 해가 없어요. 물론 우리도 퇴직급여를 예상은 합니다. 공무원이 퇴직할 수 있는 것은 예상하는데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이미 99년도에 구조조정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예상이 나와 있단 말예요. 몇월달에는 몇 명, 몇월달에는 몇 명이라는 것이 이미 구청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일용직 청소인부 한두명이 퇴직한다고 해서 그것을 예비비에서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림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빵점이예요. 불용액은 잔뜩 처리해놓고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인색하게 세워 놓았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을 잘못 운영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은 작년도에 상용직 40명을 구조조정 했습니다. 예측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최근 3개월분을 30일로 따져 가지고 그 사람들의 경력에 따라서 퇴직금을 주게 되기 때문에 40명분에 대한 추산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40명분을 했다가 3명 정도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3명분을 추계했는데요.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요원들이 건강상 이유로 사고가 발생해서 갑자기 퇴직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의 퇴직금이 상용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한 6천만원씩 됩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많게 집행이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가지 기획감사실소관에서 불용액이 해마다 많이 나왔다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더 최선을 다했더라면 이것을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게 총괄하는 풀 경비를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렇게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이틀동안 이 예산을 다룰 수가 없어요. 작년도에 퇴직예정인 구조조정 인원이 몇 명였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용직 부분에서는 40명이었고요. 일반직에서는 작년도에 구조조정이 30명이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서 몇 명을 했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30명을 했고요. 실질상 구조조정한 인원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총무국소관입니다. 자연감소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해서 실질상 퇴출시킨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여기에 대비해서 예산은 얼마나 세워놨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서 나가지만 수당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일용직, 기술직, 행정직 해서 2000년도에 70명이라면서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총무과로 이관을 시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대비해 놓았느냐는 얘기예요. 70명에 대한 대비를.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퇴직금에서 상용직은 4억이고요. 일반직에서 조기퇴직수당,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공무원의 명예퇴직이라든지 조기퇴직수당으로 23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리추경에서 약 15억을 깎아 가지고 8억을 사용했습니다.

임용길위원

15억은 몇회 추경에 깎았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2회추경과 3회추경에 깎았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렇게 예산을 깎으면서 예비비를 지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목이 틀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임시직 상용직에 대한 수당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직 30명의 구조조정대상중에서 조기퇴직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23억을 세웠다가 이 부분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다 보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2회추경과 3회추경에 정리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좋습니다. 일반직과 일용직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목변경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퇴직급여에서 안돼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안됩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같은 퇴직급여로 세워 놓았는데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기구라든지 변경할때는 그런 사항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15억을 2차에 삭감할 때 목변경을 해서 얼마든지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되기는 뭐가 안돼요! 안된단 말이예요? 목변경을 해서 반납하면서 못 넘긴다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변경해서 삭감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용직 퇴직금은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왜 안된다는 것입니까? 15억을 반납하면서 일용직 퇴직금으로 2∼3억을 넘길 수 없단 말이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다시 반복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돈을 이체할때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때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안된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요. 일반직 퇴직급여는 23억을 세워놓고, 일용직 급여는 4억을 세워 놓았어요. 일용직은 약 40명, 공무원은 30명 중에 몇분이 나갔는지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총무국에서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면 이것을 반납하고 여기서라도 예산을 세웠어야 할 것 아니예요. 예비비를 쓰지말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4억을 판단할 때 그 부분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나중에 추가로 예비비로 1,8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회에 걸친 추경중에 요인이 그때만 됐으면 저희가 추경을 해서라도 했었을텐데 노동법에 14일 이내로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임용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힘있는 과에서는 예산을 마음대로 주물럭하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안 남으면 말고 하는 식으로 불용액 처리를 해 버리는 것이 현 동구청 기획감사실의 행태예요. 반납하는 부분에서 꺾어 가지고 다시 일용직에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도 노력하는 기색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에서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60쪽이죠. 일용인부임을 보면 환경관리요원이 퇴직해서 퇴직금으로 줬다고 되어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몇 명입니까? 여기는 지금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때는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씨라는 분이 사고로 인해서 5월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4억중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나갔고요. 그래서 나중에 7월 25일까지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일용직 5명이 나가는 과정에서 1,8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환경관리요원이 2명이 퇴직했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명만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표시는 그렇게 됐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 주셔야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8월 14일날 1,800만원이 나갈 때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나가면서 거기에 5월 16일날 환경관리요원 이종천씨가 사고로 인해서 퇴직을 했기 ㄸ문에 거기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그분이 사고로 인해서 나갔을 때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퇴직할때는 일용인부임 퇴직금에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 4억 중에서. 그 사람 것이 나가다 보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다시 썼다는 얘기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환경관리요원의 퇴직예상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안 세웠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5월달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고로 퇴직하는 바람에 이 사람의 신청이 들어와서 나갔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나갔는데 그때 그 돈은 어디에서 줬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돈은 4억 중에서 줬습니다. 기왕 있는 예산에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준 것은 1명 분으로 준 것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2명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포함시켜서 줬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또 한명, 여기에 표시된 사람은 9월 30일날 건강상 느닷없이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미 1,8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고 없는 상태에서 그만뒀기 때문에 이것도 예비비로 준 것이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퇴직한 분은 이미 본예산에 세워 놓은 4억 중에서 나갔고, 나중에 나간 분은 돈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보세요. 4억에서 한사람은 나갔잖아요. 한사람은 나갔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쨌든 우리 예산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내버려두자고요. 그리고 나중에 1명이 나갔잖아요. 또 9월달에 나갔단 말입니다. 부족해서 그것은 별도로 예비비에서 썼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나간 분은 우리 기예산에서 썼다는 것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 예산을 써 가지고 이번에 6월달에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나갈 때 주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결국 나가기는 2명이 나갔지만 예비비에서 쓴 것은 1명입니다. 그렇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맞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기예산에서 1명은 썼는데, 퇴직금으로 돈을 줬단 말입니다. 기예산에 예비비를 세워 놓았는데 예기치않은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부족해서 부족분만 쓴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지 환경관리요원은 2명이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1명밖에 안 나갔단 말입니다. 이런 설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위원이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6월달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가는 인원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썼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상을 잘못한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그 1,800만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못 챙긴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부족한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갈 사람들의 퇴직금은 이미 4억에 확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되어 있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여기 서류상으로만 봤을때는 4억을 세워 놓은 것이 부족해서 1,800만원을 예비비로 또 쓴 것이란 말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봐서는. 그렇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환경관리요원 2명이 그만뒀는데 1명은 이미 기예산에서 줬고, 주다 보니까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일부를 갖다가 쓴 것이고, 한 분은 예비비에서 다 쓴 것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표기상태를 그런 식으로 해 줬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표기를 하기가 어려웠으면 제안설명을 해줄 때 그것을 분명히 해 줬어야죠. 이것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르죠. 환경관리요원 2명이 그만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명이 그만 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기예산 4억에서 빼 줬기 때문에 돈은 결국 1,800만원이 부족한 것만 예비비에서 쓴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그런데 자꾸 2명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실제는 2명이라고 하더라도 예비비에서 쓴 것은 결국 1명만 쓰고 기예산에서 쓰다가 부족분으로 1,800만원만 쓴 것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맞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예비비에서 환경관리요원 김양춘 씨 퇴직금 부족분은 줬었고, 그리고 세무과 고 이선규씨 유족보상금을 거기에서 줬어요. 연금하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연금을 왜 퇴직급여에서 줍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니, 연금이 아니고 공무원 연금법 61조에 의해서 가족에 대한 보상금을 자치단체에서 주라는 통지가 10월 7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임용길위원

보세요. 예비비지출 결의서에 보면 상단 260페이지에 연금지급금이라고 딱 써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금지급금이라고 딱 써 있는데요. 거기에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54,738천원을 줬어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표시하는 사항은 연금지급금이라는 항에서 유족보상금을 주라는 것이지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주고, 연금지급금 내용중에서 이 사람이 어렵게 공상으로 과로로 인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가족에게 위로금을 줘라, 가족보상금을 주라고 관리공단에서 통지가 왔기 때문에 연금이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금이예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여기에 보면 연금지급금으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재차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목을 예비비지출한 것처럼 고 이선규씨 유족에 대한 보상금 내용을 집어넣었더라면 본위원이 재차 질문을 안 합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표기상 연금관리공단의 지시를 받아서 그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원님께서 알기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까 예비비지출 사유난에 누구 누구라는 것을 기재했습니다.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다시 이런 말씀이 안 계셨을텐데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내무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6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연금지급금이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유족보상금으로 불요불급하게 썼다고 하는데 이 연금지급금의 유족보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온 서류하고 이 분에게 54,738천원을 줘야만 되는 규정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이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예비비에서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이 2명이라고 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김양춘 씨 빼고 1명은 누구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씨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여기 환경관리과 직원 와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세요. 기획감사실장님. 본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이나 결산을 다룰때는 한분씩 직원들을 와 있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안 지키세요. 좋습니다. 이종천 씨라고 했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관리요원은 1명만 퇴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명이 나오냐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2명이 맞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2명이 확실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사고로 인해서 퇴직했다는 지급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환경관리요원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환경관리요원 사고퇴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확인한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다룰때는 꼭 각과에서 1명씩 와 있으라고 했잖아요. 자꾸 얘기하는데 왜 안 지켜줍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1211 집중관리 예산운영을 봐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최주용위원

40쪽 1211 집중관리 예산에서 201 일반운영비를 보면 예산이 7,060만원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40페이지 7,06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주용위원

이체가 5,231천원이네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리고 집행이 5,044만원이고 불용액이 1,500만원 정도 되고요. 확인하셨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이체는 어디에 이체를 한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체한 부분은 작년도에 생활민원팀이라든지 사무혁신팀, 환경기동처리팀, 일반허가담당이 신설되고, 동사무소 차량관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이런 부분에서 조직개편과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일부 이체를 했고요. 나머지는 집중관리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소요판단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켰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체조서에 보면 지금 얘기한대로 명시가 잘 안되어 있네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요약해서 드렸으면 좋은데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항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256페이지를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주용위원

예.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세세항 부분까지 위원님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양식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이체부분도 이체조서에 위원님들이 보기에 명확하게 안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집중관리로 해 가지고 4,250만원의 기정예산을 세워 놓았죠?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예산에. 확인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최주용위원

예산을 지적하는 것인데 이체도 이렇게 남고, 불용액도 남은 원인은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집중관리로 포괄적으로 해 놓은데에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좀전에도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체는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된 것이고요. 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실국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 가지고 1년간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과 추경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과 또 한가지는 각 실국에서 예측치못한 것을 임의적으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서 좀더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잘못 운영해서 집중관리에서 오히려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시겠지만 예산운영하는 부서의 측면에서는 이와같이 집중관리가 신축적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두가지 측면 아닙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놓아서 불용액이 된 것이고, 또 정말 예산을 잘 운용해서 예산절감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는 경우로 이런 부분은 아주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일반운영비도 집중관리로 4,250만원을 해놓고 불용액도 남고, 나름대로 이체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한 202-01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집중관리로 해놓고 불용액이 1,600여만원이예요. 여기도 이체 374만원 해도 기정예산액이 3,200만원인데 1,600여만원이 불용액이예요. 예산절감한 부분도 조금 있는데 예산부서라고 집중관리로 예산을 한꺼번에 해놓고. 이것은 2002년도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만약에 전과같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최주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을 해주신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금년도의 집행사례라든지 그 전년도의 집행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자료분석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추계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주용위원

아니, 추계가 아니라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께요. 집행부의 건전한 예산운영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202-01 국내여비같은 경우 3,270만원의 예산을 해놓고, 불용액 이체한 것을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실제로 쓴 것은 3분의 1밖에 안 썼어요. 그렇죠? 건전한 재정운영이 못돼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최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계속 답변을 올린 바와같이 저희가 전년도의 예산집행상황이라든지 그 전년도의 집행상황, 또 앞으로 풀여비가 어떤 부분에서 있을 것인가를 예측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 6월까지 예산운영을 한 바를 검토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 운영했다, 앞으로 집행할 예산은 얼마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서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시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용위원

2000년도 예산이 이런데 2001년도 예산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주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비가 지금 50%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바로 밑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근본적으로 잘못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예산을 근본적으로 잘못 세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저희 재정형편을 봐서 가급적이면 지출을 억제하고 출장가는 것도 같이 모여서 팀을 이뤄서 가도록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이 아닙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작년도에 추경을 4번씩이나 하는 과정에서 6월이면 6월, 상반기까지 하고 이후에 예산소요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이 부분에서는 삭감한다든지 정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사용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도 역시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쓸 부분은 얼마나 있고, 나머지 절감할 부분은 얼마나 있는가를 판단해서 예산운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여비가 본예산에는 얼마나 섰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2,500만원 정도 섰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추경에 더 올렸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안 올렸습니다. 집중관리는 안 올렸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여기는 3,200만원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집중관리는 2,500만원을 세우고 추가로는 안세웠습니다. 그 과목중에 국내여비 예산관련부서에 예산을 조금 세운 부분이 있어서 변동이 있었으면 있었지…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예산이 2,700만원이었다면서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2,55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략 3,2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3,270만원인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 차액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추경에서 안 세웠으면.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재정운영 및 상부기관 재정협의를 위해서 480만원을 세웠고요. 예산관련 중앙합동작업 및…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예산에 여비를 얼마 세웠느냐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3,27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아까 2,7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2,550만원은 집중관리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따지는 것은 202 여비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는 집중관리가 2,550만원이 있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위원이 따지는 것은 집중관리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202 여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서 집중관리가 나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는 집중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는 202 여비가 본예산에 얼마냐고 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3,200만원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3,27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집중관리해서 그렇죠? 그러면 집중관리말고 또 여비는 추경에 안 세웠습니까? 기타여비는. 집중관리 빼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안 세웠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안 세웠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과목중에는 파악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50%도 집행을 못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절감차원이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먼저 시간에 본위원이 확인을 해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 2명은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요원이 퇴직을 하면 14일내에 지출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요원 1명이 4월 14일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맞지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5월 10일날 넣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한 날은 언제냐 하면, 예비비 지출을 언제 했느냐 하면 8월 14일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추경이 그 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6월 29일날 틀림없이 추경이 있어요. 왜 자꾸 거짓말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40명 분으로 해서 4억을 했을 때 이것까지 예측을 해서 그때 했으면 당연히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실 부분인데요. 이것까지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떤 것까지 생각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 사람한테 6천만원이 나감으로 인해서 4억으로 나머지 인원까지 다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지요. 그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용성

박용성위원장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1차적으로 구조조정에 나가는 인원이 정해져 있었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몇 명이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40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40명이든 4명이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나오는 것이지요. 숫자적으로 나오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나오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인원이 정해졌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실무부서의 변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그것까지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머리가 안돌아 가 가지고 못했다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챙기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제일 엘리트라고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죠. 생각해 보세요.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예비비 를 쓴 자체를 의회고 뭐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비비하고 사직서 제출을 한 날짜가 벌써 2개월∼ 3개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가 나빠서 계산을 못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다만 제가 어려운 변명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 4억을 세워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40명분을 추가로 확보해 놓고 다시 1명이 생겼으니까 그것 만큼을 추경에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고 위원장님 한테 답변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나갈 사람을 계산해서 세워 놓은 것이고 한사람이 다시 돌출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없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4억을 세워놓은 것은 가공으로 더 많이 세워 놨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안 그렇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제가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되었지만 우리가 그때 미처 생각을 못 했었다, 다만 그때 4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부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세요. 4억은 이미 누구한테 다 물어보더라도 인원이 정해져있고 금액이 정해져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한사람이 돌출이 생겼단 말입니다. 어차피 사직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돈은 이미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상 못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떻게 그것을 예상을 못 합니까? 아까 집중관리 여비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언제 어떻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갖고 있었다, 좋다 이거예요. 이해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틀에 짜여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 한다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라는 자체, 예비비에 대한 성격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안해 준다면 어떻게 하실것이냐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안해 주신다면 그 이후로 법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겠지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법적인 조치로,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런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된 부분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에서는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본위원장이 화를 내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상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신경쓸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차피 이것은 본위원장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자꾸 성격이 예비비 성격으로 내무위원회가 흘러가고 있는데 예비비를 안써도 됐어야 할 그러한 여건의 주장을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의 용운동 김상형 의원이 병마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이 2000년도 6월 22일날 열렸습니다. 그때 예산을 세워놨어도 충분합니다. 집행을 8월 2일날 예산서에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세워서 김상형 씨 돌아가시고 바로 보궐선거 한다는 것은 이미 자타가 공인해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때 세워 놨어도 2차 본회의에 세워놨어요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예비비에 절대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이나 나나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해서 이러한 예산을 썼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돼요. 6월 22일날 엄연히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 부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선거와 관련이 되어서 저희 동구에서 동구청장이 독단적으로 보궐 선거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궐선거관계는 동구청장이 언제 몇 일날 한다고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그것이 통지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선거비용이 얼마다, 선거비용을 언제까지 납부를 해라, 이렇게 통지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의원님께서 6월달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12일자로 결원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7월 19일자로 선거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조치를 동구청장은 해라, 전액을 지원해야 된다, 따라서 선거 비용을 납부해라, 이렇게 통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불가분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기획감사실장! 보궐선거를 한다는 것은 몇 달전에 지상이나 매스컴, 언론, 모두 발표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왜 자꾸 회피를 하고 끌고 나갈려고 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2일간 내무위원회를 마쳐야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어요. 환경관리요원 김양춘 씨 퇴직금 부족분도 우리가 10월 6일날 3차 예결위를 했습니다. 그때 엄연히 넣었어도 되는 거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 제가…

임용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공무원이라든가 일용인부 퇴직 급여를 생각했을 때 일용인부 40명, 또 일반직 공무원 30명해서 약 23억∼24억을세워 놨다고 하는데 실제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주장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총무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이 명퇴하고 조기 퇴직하고 한 것은 30명이 아니라 47명이예요. 알았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도에 구조조정하는 인원은 30명입니다.

임용길위원

글쎄, 얘기를 들어봐요.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반직 공무원 47명이 명퇴를 했다고요. 그렇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30명 퇴직금을 23억 정도 세워 놨는데 여기에다 15억 반납하고 47명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도 돈이 또 남았어요. 그렇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일용인부에게는 4억을 세워 놨었는데 상당히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안쓰면 안될 예비비까지 썼는데, 예비를 안 썼어도 충분히 기획감사실장이 상당한 머리를 쓰고 대비를 했으면 예비비를 하나도 안쓰고 1∼2건 썼어야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본예산이 99년도 12월 22일날 열려 가지고 그 다음에 2000년도 2월 28일날, 2월말일경에 1차 예결위를 했고, 2차는 6월 22일날 했고, 3차는 10월 6일날 했어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김상형씨 돌아가시고 난뒤에 한두달 있다가 선거한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있다가 선거를 했는지 아십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상형씨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에서는 전에부터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지가 왔기 때문에 그때 한 것이죠. 그렇다고 미리 예측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6월달에 우리가 2차 본회의 했을 때 세웠어도 되는 것이고 또 김양춘 씨 퇴직금 같은 것은 10월 6일날 세웠어도 돼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답변은 일목요연하게 자꾸 우기고 나가고 끌고 나갈려고 하는데 10월 6일날 왜 못 세웁니까? 그전에 퇴직 신청을 했는데요. 못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된 말씀을 제가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예비비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예산을 꼭 계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본위원이 봤을때는 10월 31일 퇴직한 김양춘씨 퇴직금 부족분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하기가 싫었어요. 10월 6일날 의회가 열린다는 것을 뻔히 알고 이미 퇴직 신청도 들어왔는데 왜 못해 주십니까? 못해 줄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엄연히 3차 예결특위가 열리는데 거기 예산서에 엄연히 올려서 해줄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하자가 있는 문제도 아니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을 하던 환경관리요원이 몸이 아프던지 해서 못 하겠다고 퇴직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도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서 안한 것 아닙니까! 못하면 내버려 두고 예비비에서 빼주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대답을 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아까도 드렸고 그때의 상황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제가 부족합니다만 꼭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한 부분에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때는 그때 그때 정확히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앞으로 예비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꼭 필요한 부분, 수해라든지 이런 재해에 한해서만 집행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내가 기획감사실장 하고 말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3차 추경을 10월 6일날 했는데 그 당시 벌써 이미 김양춘 씨가 퇴직금 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러면 예산서에 올릴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고 것 하고, 양해를 해 달라고 하면 뭐를 양해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을 착각을 했다는지 뭔가 잘못 했다든지 시인하는 것도 하나의 한국사회의 미덕이예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실 줄 알아야죠. 위원장! 도저히 기획감사실장한테는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 대화의 중요점을 찾지 못 하니까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제가 예비비 부분에서 예비비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불요불급한 사항이면 써야 됩니다. 예비비라는 성격은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안쓸 수도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세워 주면서 99년도 10월 21일날 본예산을 세워주고 1차 예산을 2월 28일, 2차 예산을 6월 22일, 3차 예산은 10월 6일, 4차 정리추경은 12월 21일날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8월 2일날 우리 구의원 용운동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예산을 전액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이미 이 전에 김상형 의원이 작고한 상태예요. 그리고 상당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랬으면 이것은 틀림없이 2차 예산때도 상정할 수가 있는 문제 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퇴직급여는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요원 김양춘 씨 퇴직금 부족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10월 6일날 3차 예결위가 열렸었는데 여기에서 이미 퇴직급여를 집행한 상태니까 거기에 올려서 엄연히 줄 수가 있는데도 불요불급한 사항이라 예비비에서 줬다, 이러한 답변을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 위원님께서는 김상형 위원님께서 6월에 돌아가시고 보궐선거를 할 때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추경에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집행부가 안일한 자세로 일관해서 이것을 예비비에서 썼다, 또 김양춘씨의 퇴직금도 10월달 3차 추경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예비비에서 썼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5건이 되는데 그것을 1건∼2건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5건을 다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 이것은 너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예비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니냐 하는 총괄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당시에 근무를 안해서 정확한 정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주 시기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보면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예비비를 항상 쓸때는 어느 기관이나 항상 곤혹을 치룹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높으신데 이런 것을 제가 오늘 내무위원회에 들어와서 아주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대해서 더더욱 신중을 기해서 집행할 것을 아주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철저한 관리를 해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 한테 드립니다.

임용길위원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 하시겠습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부구청장 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임용길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김상형 위원이 작고하시고 보궐선거 문제에 있어서 선거비용 관계 말씀이예요. 기초의원은 동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재량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동구청 청사를 빌려 쓰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세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보궐선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구청 청사이지요?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동구청 내에 있는데 우리 구청과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교감을 갖기 위해서 청내에 두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께서는 보궐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른다고 했는데 가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전화상으로도 얼마든지 물어보면 대개 언제 기일이 잡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앞으로라도 정말로 기획실장이나 담당과장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겠끔 부구청장께서 간부회의에 단단히 타이르세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승인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마음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답변을 드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비비 사용 문제에서는 심층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 불가피한 부분만 집행하겠다는 말씀과 전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그 정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해 하시는데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더욱 분발을 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이 안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2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