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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손영선 의원 발언

50회 제3본회의199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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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군포시의회정기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먼저 회기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군포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96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김제길 의원 외 6인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50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진용 의원님 간사에는 최진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96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하여 주신 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진학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12월 2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 963억 9,776만원으로서 세입예산에 있어 자체수입 705억 4,136만원 중 지방세가 395억 1,100만원 세외수입이 310억 3,036만원이며 이중 수입 78억 5,640만원 중 국고보조 21억 5,639만원 도비보조금 57억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로는 인건비 70억 5,000만원, 기관 및 관서운영비 75억 5,300만원, 학교급식 시설 지원비 9억 2,000만원, 군포2동 관상복합건물 신축비 25억 6,600만원, 시민회관건립 152억 100만원, 시민체육광장 정비 및 시설설치비 8억 9,100만원, 보건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5억원, 환경미화타운 건설비 12억 8,600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 12억 1,400만원, 군포역광장 조성 부지매입비 4억 9,9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65억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비 59억 4,200만원, 당동지하도∼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공사비 1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40억 8,852만원이며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8억 5,055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 6,883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5,652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78만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71억 7,439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5억 1,439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2억 8,95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1,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제출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채에 있어 시민회관건립공사비 80억원 중 18억원과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에 50억 중 20억원을 삭감 총 925억 9,775만 7,000원을 세입으로, 세출에 있어 62억 6,347만 3,000원을 삭감 지방채 세입 삭감분을 제외한 24억 6,347만 3,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 140억 8,852만 7,000원 중 2,260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 내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146억 3,529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77억 6,900만원, 상수도 시설 분담금 수입 3억 4,600만원, 타회계 전출금 수입 30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 9,4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28억 6,9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수입 5억 1,000만원 등 146억 3,529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 세출예산안으로는 인건비 14억 7,100만원 수도사업 운영관리비 47억 7,9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비 43억 4,200만원, 맑은물 공급 및 누수방지사업비 10억 4,200만원,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 차입금 상환금 30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2,63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이해관계 주민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장소가 선정되도록 하고 환경미화타운 건설에 있어서는 타운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지방채 융자사업에 있어서는 항상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한다는 자세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추진 이전에 충분히 사전에 관계 기관이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신상발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상 그 내용을 사전에 접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 위원께서는 제목만 접수되어 의사진행상 받아들일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는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997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50회군포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손영선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손영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본 의장이 의사진행을 잘못 진행을 했거나 의사진행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잘못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의사진행상에 잘못된 문제는 없습니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더 이상 회의를 방해하면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손영선 간사 제안설명 해주세요. 더 이상 방해하면,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명합니다. 다시 한번 명하니까 유삼종 의원께서는 참고하시고 더 이상 발언을,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직권 남용하지 마세요!) 유삼종 의원 퇴장하세요! 퇴장하십시오!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들어 줘야지 이게 뭡니까?) 어떠한 의사진행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까?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문제가 없지만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 줘야죠! 들어 줘야죠!) 퇴장하십시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세요! 의장이 그런 내용으로 퇴장을 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사진행상 문제가 되니까,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퇴장 못 하겠습니다. 퇴장 못 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장이 유삼종 의원께 퇴장발언을 한 것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손영선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의원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영선 의원입니다. 제50회정기회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50회정기회 회기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제50회정기회 의사일정 중 12월 23일 제4차본회의에서 '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계획된 것을 12월 19일 제3차본회의의 의사일정으로 변경하고 12월 23일 오전 10시로 계획된 제4차본회의를 12월 24일 오후 3시로 변경하여 제4차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0회군포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중에 불가피하게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236억 2,800만원보다 39억 2,300만원이 감소된 1,224억 5,0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825억 8,900만원이며 9개 특별회계가 398억 1,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2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비, 도비 보조금에서 7,900만원이 감소되어 순 증가분은 2억 5,300만원이며 기정예산 절감액 19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가용 재원은 21억 1,9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필수경비 추가 소요분으로 인건비, 여비, 공무원 연금 등 3,1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2,4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 및 특별사업비 추가 소요분은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인상분 3,000만원, 기구 및 직제개편에 따른 물품 구입 5,600만원, 선별집하장 및 소각장 사업 폐기물 처리비 2,000만원, 금정14호 어린이 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비 5,500만원, 대야동 구획정리 사업 2,000만원, 기타 사업규모 경상사업비로 6,100만원 등 총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사업비 부담예산을 삭감 조정하였고 기타 예비비에 2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 중 6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요인이 발생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정예산 244억 1,900만원보다 42억 7,000만원 증가한 286억 8,9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공사 사업비에 투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운영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공사로 인한 지방채 상환금 2억 24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95년도 이월금 1억원과 이자수입 6,600만원을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 4억 9,000만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택지 매각부진으로 87억 9,700만원을 삭감하고 당동 토지구획정리 사업비에서 87억 9,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회추경은 금년 예산의 마무리 차원에서 법정 필수경비와 국비,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그리고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자 편성된 것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이영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제4차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제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12월 12일과 12월 1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이 안의 주문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50회정기회 회기 중에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 5인, 건설도시위원회에서 4인으로 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구성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으로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