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노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조율할 문제가 되어서 잠시 회의가 연장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군포시의회정기회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최종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0일 김주삼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군포시군포시정소식발간조례안과 같은 날 김영숙 의원 외 12인 의원으로부터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차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이세중 의원님, 간사에는 권순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세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세중 의원입니다. '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본 위원회 권순태 간사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경위를 보고드리면 추경예산안은 12월 13일과 12월 16일에 각각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3일 본회의로 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 825억 8,873만원으로서 '96년도 기정예산 824억 3,603만원보다 152억 693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외수입 2억 3,214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 7,94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으로는 필수경비의 추가 소요분으로 인건비, 여비, 공공요금에 3,1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부담금 2,400만원, 경상 및 투자사업비 추가소요분으로 대야동사무소 임차료 3,000만원, 기구 및 직제 증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5,600만원, 금정 14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공사비 5,500만원, 기타 소규모 경상사업비 6,100만원 그리고 예비비 20억 3,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3억 4,675만원이 감소된 111억 2,773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세입에서 87억 5,584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 4억 909만원이 증가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 4,569만원, 사업예산에 82억 1,988만원, 예비비 4,71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6년 기정예산안보다 42억 7,043만원이 증가한 286억 8,894만원으로 세입에 있어 사업예산안이 4억 7,673만원이 증가되고 자본예산에서 7,460만원이 감소하여 총 42억 7,0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외 예산은 광역상수도5단계공사비 58억 5,341만원이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96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되었던 사례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선집행하지 않도록 예산심사시 마다 강조하여 왔으나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도 선집행 사례로 볼 수 있는 예산안이 일부 편성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이세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는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6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여 의견 조율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22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성탄절 전야입니다마는 지금 이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금일 방상익 의원 외 7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쓰레기소각시설입지선정및소각방식에대한재검토건의안을 가지고 오늘 제4차본회의에 상정 상의하느냐에 대하여 장시간 동안 협의한 결과 12월 26일 오전 10시에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쓰레기소각시설입지선정및소각방식에대한재검토건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제50회군포시의회정기회본회의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0회군포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25일 1일 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