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88회 제3사회건설위원회2001-07-10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는 2일간에 걸쳐서 집행기관에 대한 2001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를 청취 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받게 될 업무보고는 지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및 추진상 문제점 등을 보고 받고 그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의 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구정방향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어 진정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 보완하여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답변은 국·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 국·사업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의 무더운 날씨에 지역사회의 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역점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업무과로로 인해서 건강이 안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받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산업국소관 ㄱ. 사회과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7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사회과장 전필수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융자가 있는데 이것이 상시 개설되어 가지고 아무때나 신청하면 검토해서 자격이 부여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기한은 없고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리고 쪽방 상담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쪽방을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서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쪽방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정동에 위치한 전에 여인숙을 하던 그런 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 24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은 없다고 들었는데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잔치에 대한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5월 12일날 우송대학교에서 1,500명을 모아놓고 경로잔치를 했다고 하는데 주관은 어디에서 했어요?

윤석기위원장

유성근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경로잔치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3쪽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했거든요. 심의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을 말씀드리면 법에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 공무원 6명하고, 민간인 4명이 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그 다음에 대동사회복지관장, 또 성남동에 있는 동구자활후견기관장, 대전대학교 윤경하 교수, 생명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과장, 사회과장, 그렇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집행부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지금 현재로는 6명, 4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는 공정성을 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잘 참작하셔서 시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4쪽에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업무가 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되고, 반대로 의료보험증 발급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구로 넘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인력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인력은 지금 현재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업무가 의료보장증을 발급하는 업무보다 많기 때문에 설혹 의료비를 지급하는 그런 시간적, 인적보다는 저희들이 전혀 밑질 것은 사실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력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6쪽 대청장학회 운영위원 중에서 동명초등학교장, 세천초등학교장, 동신초등학교장, 3명을 지역대표로 교체한다고 먼저번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동에서 추천만 받았습니다. 위촉은 아직 못했고요. 위원 위촉과 더불어서 바로 지난번 조례개정할 때 말씀드렸던 대청장학회 장학금의 지급범위와 지급금액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바로 개최해서 8월과 11월에 등록금 납입시기와 맞춰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업무에 차질없이 시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8쪽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쪽방 상담소 설치인데 상담소 운영하는 인건비가 4명입니다. 4명인데 실제 이용자수는 24명이거든요. 한사람이 6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의 상담원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쪽방 상담소에는 쪽방 이용자 24명만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하는 것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노숙자에 대한 진료행위라든지 무료급식행위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시 쪽방상담소라는 명칭하에 개설이 됐는데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만 편의제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운영은 쪽방상담소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노숙자들을 상대로 한 각종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취업상담한 결과가 성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취업알선을 한 것이 약 57건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상담은 148건에 취업알선을 57건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상담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148건입니다.

성우영위원

6개월에 148건이면 얼마입니까? 180일동안에 148건이면 하루에 한건도 안되는데 네사람의 상담원이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정식 개소는 2월 21일날 했고요. 그래서 약 4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상담만 놓고 본다면 4개월에 148건으로 실적은 미미하게 보이지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우영위원

이 상담원을 별도의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고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공공근로사업을 예산의 부족상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극히 제한을 두고 있고요. 기왕에 쪽방상담소가 국비와 시비의 보조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쪽방상담소가 개소할 적에 제한을 작년에 노숙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쪽방상담소의 설치 필요성을 건의해서 금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저희 대전시만 쪽방상담소를 개소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6개를 동시에 개소를 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민간단체에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NGO사업에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성우영위원

실업대책과에서.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사업을 시행해놓고 성과분석없이 그대로 맹목적으로 국비, 시비만 보조되고, 우리 구비가 포함이 안됐다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9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흰떡 2001세대 나누기 행사가 있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에 동구에서 처음으로 사랑의 흰떡 나누기 행사를 했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1회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독거노인, 장애인,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1,020세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1,020세대요?
대규

허대규간사

예.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당초 계획은 1,020세대 정도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020세대를 했는데 1년사이에 2001세대로 늘었습니까? 약 1,000세대가 늘었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배정도 되는 물량인데 금년도에는 UN이 정한 자원봉사의 해이고, 2001년도를 기념하는 그런 차원에서 2001세대를 선임해서 사랑의 흰떡 나누기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전년도에는 1,020세대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연도 2001년도에 가서 2,001세대라고 한다면 작년도에 못탄 사람들한테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겠네요? 조사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까? 그리고 가족에 대한 파악을 해서 일가족이 3인이면 1키로, 5∼6인일때는 약 2키로씩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1키로씩으로 흰떡 나누기행사를 했습니까? 주고도 욕먹는 행사를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인 가족인데 1키로를 주면 한번도 못 끓여 먹는다는 얘기예요. 주고도 욕먹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점을 과장께서는 깊이 생각해서 행사를 치뤘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세대에서 갑자기 2,000세대로 늘었다면 전년도에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욕을 먹었을 것 같애요. 똑같은 가구가 있는데 이 집은 주고, 이 집은 안줬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안받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데 2,001세대가 나왔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대상인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작년에는 생활정도를 상·중·하로 구분됐을 경우에 하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1,100세대를 선정을 했었고, 금년은 2001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생활정도가 중·하 인 계층까지 확대를 해서 선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예요. 작년에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세대가 1,023세대로 나왔습니다. 1,000세대로 잡았다가 1,023세대라고 해 가지고 모자라는 것을 보태서 1키로 짜리를 준 사람도 있고, 2키로 짜리를 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한번 끓여 먹으려면 1키로면 되는데 6인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키로 가지고는 한번도 못 끓여 먹어요. 그런 점을 잘 파악해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키로를 준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023세대라고 나왔는데 갑자기 2,001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세대가 우리 동구로 이사와 가지고 생겼느냐는 말입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이사를 와서 생긴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층을 좀더 확대를 하다 보니까 저소득 계층까지 대상자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뜻을 받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키로씩 준 것 까지는 좋은데 주고 욕 안먹게 가족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한번 끓여 먹을 수 있는 양이 1키로냐, 여섯명이 있을 때는 1키로 가지고 부족하니까 2키로냐,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내년에 실시할때는 좀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7쪽 장애인 자활자립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작업장 임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저희들이 어떤 건물을 임차할려면 전세권등기를 구청에서 설정해야 되는데 기왕에 다른 선순위 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요. 또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작업장이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또 2층, 3층은 출입하기가 곤란하고요. 또 하나 장애인들의 공동작업장과 컴퓨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건물을 임차하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임차를 꺼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지금까지 임차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기존에 운영시설을 견학했던 서구라든지 대구같은데는 작업장을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나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대구 수성구의 경우에도 초기에 장애인 작업장으로 활용을 해서 장애인들이 수공예,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그런 작업장으로 쓰고 있고요. 대구 수성구의 경우는 일부 지체장애인 협회의 사무실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고요. 서구의 목사님이 운영을 하시는 장애인 공동작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작업장으로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소액이지만 장애인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서 공장에 납품하고 그 돈으로 장애인들에게 분배해 주는 그런 운영입니다.

황인호위원

판암동 아파트형 공장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판암동 아파트형 공장은 저희들 임차료 5천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남1동쪽에 약 47평 되는 건물이 지금 임차계약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거기는 장애인 편의시설같은 것은.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장애인 건물 임차료하고 편의시설 설치가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비를 가지고 장애인들이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그 편의시설은 시설비에 1,000만원 별도로 나와있는 그것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임차는 5천만원이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동구의 노후된 그런 공간들은 많이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임차를 못해서 답답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자활 자립을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재택근무가 가능한 컴퓨터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요. 장애인들이 공장이나 이런데에 취직을 할 수 없으니까 공장같은데의 물량을 수주받아서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일을 하고, 그 공장에 다시 납품을 해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림에 보탬이 되는 분배형식으로, 말은 거창하게 자활, 자립이라고 했지만 그런 식의 단순노무의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자활, 자립은 사실 생계형 자활, 자립인데 교육형 자활, 자립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컴퓨터 교육을 병행을 한다면 컴퓨터를 많이 사들여야 하겠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나 설비가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 사실 생계를 주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병행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그쪽으로 편중될 우려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실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정보화재단쪽에서 컴퓨터 문제는 일전에 저희들이 작업장을 임차하기 전에 과학부 산하의 정보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사업을 구청에서 사무실을 별도로 임차해서 작업장 겸 컴퓨터 교육장으로 활용하면 그쪽에서 컴퓨터는 지원을 받고요. 가능하면 컴퓨터 교육에 대한 강사료까지 지원을 받도록 계획서를 그쪽으로 상신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장을 개설하면 컴퓨터교육장과 관련된 문제는 그쪽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거의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성남동에 추진하고 있는 곳에는 컴퓨터 교육장 설비가 되겠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아니,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황인호위원

아니,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대개 몇대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20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평수는 몇평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47평입니다.

황인호위원

47평에 그것을 놓게 되면 나머지 사업공간은 전혀 나오지 않을텐데 그러면 교육장으로만 쓰이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아닙니다. 작업장도 같이 겸합니다. 작업을 몇백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15명∼20명 정도가 작업을 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공간이 나와야죠. 교육장이지 자활자립장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여건상 그렇게 컴퓨터교육하고 작업장을 넓게 쓸 수 있는 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인호위원

아니, 컴퓨터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이렇게 임차료를 5천만원씩 들이고, 다른 부대시설비같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지금 컴퓨터교육장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까지 웬만한 현대식 건물을 다 갖춰져 있고요. 그런 것 정도야 관에서 얼마든지 연계만 시켜주면 되는 것인데 지금 자활자립장을 설치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생계형이 아니라 결국은 컴퓨터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시됩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이 실제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동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것인데요. 시 주차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으로 사실은 재택근무가 가능할 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할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이 몇프로나 되느냐고요. 정상인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컴퓨터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생계형으로 연계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지금 자활자립장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전체 평수에서 반정도는 컴퓨터교육장으로 쓰고 나머지 반정도는 연계시켜서 어떤 자활을 도울 수 있는 말 그대로 장애인 자립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컴퓨터교육만 시키는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야 시에서 대단위로 해도 되는 문제이고, 이런 복지관들은 많이 있는데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교육만 할려고 지금 작업장을 임차하는 것은 아니고요.

황인호위원

과장님. 지금 공간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컴퓨터교육 이외에 다른 것이 자활, 자립이 되느냐고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어쨌든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교육에 관련된 지원이 2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7평 정도면 20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여유공간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작업장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건평이나 여유공간에 문제가 있다면 컴퓨터 교육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작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 쓸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동구지회하고 현재 마스터플랜을 내놨을 때 작업장은 어떤 것을 생계지책으로 삼을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공간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다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 까지는 결정을 안되어 있습니다. 몇 개 업체를 방문해서 물량을 수주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확보됐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은 것으로는 우리 핸드폰에 관련된 단순조립업무를 하도록 협의는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휴대폰과 관련된 단순조립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큰 물건을 제작하는 이런 작업장은 아니고, 탁자를 놓고 면적은 그렇게 많이 차지않더라도 여러 사람이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노숙자쉼터 4개소라든지 여기에 장애인 자립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결국은 작업내용을 어떤 것을 여기에 수반시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 예산지원이 되면서 연계가 안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여러 중견업체들이 얼마만큼 또 연계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관건이겠고, 여기에 노숙자쉼터를 관장하는 그쪽의 부서나 장애인의 자립을 꾀할려고 하는 동구지회나 서로 이런 것들의 물밑작업이 많이 있을텐데 하여간 컴퓨터 교육자체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립을 위한 내실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위탁운영을 준다고 하면 사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알고서 위탁운영을 시켰어야 하는데 일단은 동구지회에 맡겨 놓고서 그 다음부터 착수에 들어가는 것 같애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부터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거꾸로 된 거예요. 내용을 이미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3쪽 고용촉진훈련 내실화 문제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행감이라든지 구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들에 의해서 개진된 바가 있습니다. 훈련생 중도포기자가 계속 다발하고 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율이나 취업율이 저조해 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비를 4억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황인호위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종합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지난 5월 26일날 동구 관내에 위치한 14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직접 나가서 훈련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무엇 때문에 훈련을 받느냐, 등 등 몇가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서 그 사람들의 훈련을 받을 때 애로사항이나 어떤 개선할 점 같은 것도 전부 설문을 받아 봤고요.

황인호위원

설문조사한 것의 분석은 다 끝났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일단 설문지 원안을 주시고, 설문내용을 분석한 자료가 있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을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과장! 지금 황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이 가능하시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당위원회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사회과장 전필수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고용촉진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훈련기관, 이것에 초점을 한번 맞췄으면 하는데 이대로 놔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촉진훈련기관들은 어떻게든지 하여간 지정을 받을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받고난 뒤에 너무나 무관심해요. 이 기관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철저하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지정을 배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황인호위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등급을 줘 가지고, 지금 지정기관들은 계속 해먹고 있잖아요. 대개 과거에 지정된 기관들이 계속 하게 되는데 일상성, 타성에 젖는 기관들로 인해 가지고 교육열의가 떨어지고, 자격증 취득율이나 취업율이 저조하게 된다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등급을 분명히 심사를 해 가지고 차기에 지정할 때 이것을 감안해 주시라는 거예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위원님. 지정은 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훈련성적이 좋은 기관을 지정을 한다든지, 배제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훈련기간동안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지금 문제화가 되고 있는 출석부의 조작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그 학원의 고용촉진훈련생의 자격증 취득율이나 취업등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통계화해서 다음 연도에 인원을 가감조정한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를 시를 거쳐서 노동부에 진달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정은 결국 구에다 맡겨 졌으니까, 과장께서 지정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엄연히 자격증 취득률이 저조하고 또 취업률도 대단히 저조한 기관들이 나오잖아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나옵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넌센티브를 줘야죠. 인센티브가 아니라.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야 바로 지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대로 지정을 해 주니까 타성에 젖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대로 놔 두고서 수시로 중점 지도점검만 한다는 것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4억씩이나 들여 놓고서도 중도포기자가 계속 발생하고, 자격증만이 아니라 아무 실효가 없는 직업훈련을 왜 시키는가 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이 얼마만큼 열의를 갖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지정만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지정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겠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정취소 전까지는 계속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황인호위원

한번 그렇게 되면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또 지정이 된단 말이예요.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독은 바로 나중에 차기 지정까지 점수제를 강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뭔가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문제가 발생치 않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엉터리같은 교육이예요. 지금 포기자가 25%, 15% 이렇게 자꾸 발생하고, 자격증 취득이 겨우 30%정도밖에 안되니 말예요. 좋은 안도 관에서 관리감독을 못하면 사실 아주 엉터리한 것이 되니까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질의했던 18쪽 쪽방 상담소 운영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쪽방이 그동안 4개월여동안에 불과 24명이 이용하는데 실제 예산은 4,816만원이 지원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한사람당 약 200만원 꼴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금액적으로. 전반기에 4,816만원을 24명을 위해서 지원했는데 지원된 금액을 따져 보니까 한 사람당 약 200만원꼴로 지원이 된 거예요. 쪽방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이 많은 예산을 과연 써야 되는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쪽방상담소와 노숙자 쉼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 것이며, 19쪽에 나오는 노숙자 쉼터 부분에 대해서도 현원이 54명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난 IMF가 터지고 난 직후에 파랑새 쉼터나 이런데에 가보면 15명을 확보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노숙자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그런데도 여기 정원은 20명에다가 실제로는 15명이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정원위주로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보조금 예산도 지금 2001년도 상반기에 보조금지원된 실적이 1억 2,606만원입니다. 이것이 2001년도 보조금 예산 1억 8,50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68%라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후반기에 32%를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도 감독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시비이긴 합니다만 이 국·시비는 우리 주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지도감독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과 실무자들이 노숙자쉼터에 가서 실제로 현원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현원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노숙자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IMF사태가 오면서 계절적으로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원만을 가지고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기가 난해해서 저희들 정원 기준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된 국·시비 예산지침에 의한 지침별로 주로 인건비와 급식비, 의료비, 이런 집행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실적도 없는데다가 쉼터 운영비를 지원해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시비라 하더라도.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가진위원

노숙자쉼터에 현원이 없는데다가 지원해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노숙자가 없는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노숙자가 있을 때 지원하라는 얘기지, 노숙자가 없는데 왜 지원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아니, 좀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계절적인 요인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정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원이 다만 노숙자들이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것으로만 전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쉼터의 상담요원이나 관리원, 취사원, 이런 인건비, 그 다음에 사회보장비나 그 쉼터의 공공요금이나 난방연료비, 보험가입비, 이런 기타 관리비하고 급식에 따른 기준에 내려왔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과장이 잘 모르셔서 하는 소리예요. 왜 실무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파랑새 쉼터라든가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구에서 여기 연필하나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기름값, 전기세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노숙자쉼터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전에 기본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 1억 8,500만원이라는 예산은 노숙자를 위해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예요. 그러면 노숙자가 없으면 지원을 안해주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만약에 없는데도 이 예산을 그 사람들이 뭐하는데 투자한단 말이예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동 생명의집에 현재 현원이 4명으로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절적으로 증감하는 수치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노숙자쉼터에 대한 지원금을 정할 때 정원기준에 따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국·시비가 내려온 총액에서 부기별로 정원에 따라서 배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된 금액에 대한 것은 수입 지출을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원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비용을 쓰고난 법적인 근거서류를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정산을 받습니다.

김가진위원

정산하는 과정을 아닌말로 이 분들이 지금 정원이 16명, 20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 짜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20명으로 기준한 식대, 그러니까 쌀값이라든가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정산서에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급식비 기준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점검합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정산을 받아 가지고,

김가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정산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지원되는 금액전체가 급식에 소요되는 것 보다는 이 분들을 관리하는 인건비로 충당되는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검사도 하고 있고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노숙자를 위해서 쉼터를 운영하는 파랑새 쉼터라든지 생명의 집, 벧엘의 집, 이런 데는 별도의 노숙자들을 위한 직원이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별개 직원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별개의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는 사회복지관이 두군데가 있고, 대전 실직 노숙자쉼터는 별개 단체죠? 성공회 유낙준 신부가 운영하는 대전 실직노숙자 쉼터는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 분들이 정말로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별개로 이분들만을 위한 상담원이나 취사원들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상담원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시적인 직밖에 안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노숙자쉼터를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개소에 별개의 상담원을 고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확실합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인건비 지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인건비 지원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람을 채용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채용하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랑새쉼터에, 그러니까 대동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파랑새 쉼터입니다. 그런데 대동복지관 정원이 원래 복지사가 몇 명이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대동복지관에는 직원이 8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8명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노숙자 쉼터 이전의 직원은 몇 명이었어요? 이 노숙자 쉼터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IMF가 터지고 나서부터 생겼죠? IMF 이전의 직원 숫자를 한번 보세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방금 말씀드린 8명은 노숙자 쉼터를 관리하는 인원을 제외한 대동복지관의 인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대동사회복지관의 총직원은 지금 현재 9명이라는 말씀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노숙자 쉼터를 제외한 사람은 8명이고요.

김가진위원

노숙자쉼터의 종사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상담원 및 관리원, 취사원해서 2명입니다.

김가진위원

몇 명예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2명입니다.

김가진위원

2명예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럼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의 실제 인원은 10명이라는 얘기네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10명이 맞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 노숙자쉼터가 개설되기 전에 8명였었고, 노숙자쉼터의 집행지침상 노숙자쉼터의 운영이 시작되면서 관리원과 취사원을 더 배치해 가지고 그쪽에서 고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노숙자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물론 국·시비이긴 합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감독까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비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자고 국·시비를 만들어서 내려보낸 예산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해 가지고 예산이 다른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 1억 8,500만원이라는 것이 인건비에 충당되는 것만이 아니고, 노숙자들한테 식비로, 숙박비로, 침구라든가 이런데까지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는 노숙자가 없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과장님.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노숙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 나오고 있습니까? 이 인원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가공인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인원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 형식적인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볼때 가공인원이 많이 있어요. 그 신상에 대한 인적사항이 분명히 보고가 되어야지, 어떻게 인원만 보고를 받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상시 정해진 인원이 아니고,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때 그때 보고를 받으셔야지 예산만 지원하고, 이렇게 지도감독을 안하시면 결과적으로 탈을 쓴 사회복지사업이예요. 왜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흘린 세금이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엉뚱한데로 흘러갑니까? 우리 김가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돌아가야지,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는 가공숫자가 올라왔는데도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동구 행정이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시간에 당장 가서 확인을 해도 이 숫자가 안 나옵니다. 인원으로 보고만 했다손 치더라도 이 인원 숫자가 안 나와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야지 1억 8,500만원이 지원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김가진위원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남아야 당연해요. 그렇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야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남는 금액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합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분기중이니까 매 분기별로 보고를 받아서…

김가진위원

아니, 연도말에,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연도말에 남으면 반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정원 기준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공인원이 됐든 어쨌든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정원보다 다 적게 노숙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예산은 잔액으로 반납해야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써 보셨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연도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도말에 정산이 끝나면 그쪽 부분에 관한 철저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현 인원만 체크할 것이 아니고, 이 인원을 체크하면 가공인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왕에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실려면 신상명세까지 파악하셔 가지고 분기별로 정산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회사업을 하는 분들이 정말로 양심적으로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안했을때는 여기에서 비리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과장! 노숙자쉼터에서 노숙자끼리 상해치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저희 관내에서요?

윤석기위원장

예.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금년도에요?

윤석기위원장

아니, 전년도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시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결론이죠. 쉼터 공간에서 노숙자끼리 싸워 가지고 사망사고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감독하는 동구행정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도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겠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셔야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23페이지에 동료위원이신 황인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5억 7,900만원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작년도 사업비가 5억 7,900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위탁교육인원은 510명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510명에 대한 사업비로 5억 7,900만원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1인당 약 110만원 꼴이네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 사업비는 이·미용 및 자동차 정비 등 27개 직종의 학원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사업비는 학원비도 있고요. 교통수당과 가족수당,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가족수당도 주고 있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미용 및 자동차 정비 등 1인당 나가는 학원비는 각자 금액이 전부 틀리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가족수당은 1인당 얼마꼴로 들어갑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전부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미만인 부양가족이 있는 훈련생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월 10만원 지급했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1인당 10만원씩 주다 보니까 생계가 곤란해서 중도포기하는 인원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것도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 부분도 있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일 때 10만원이면 별 탈이 없겠지만 5인 가족일 때 10만원이라면 생계가 곤란하겠죠. 그렇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것도 무방비상태로 1인가족이나 5인가족이나 똑같이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국가적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생계를 지원해 줄려고 하는 부양가족수당은 아니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죠. 물론 아니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의 생계를 위한 기술연마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이 앞으로 살아 나갈려고 기술을 연마하는데 10만원씩 주는 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격입니다. 겨울에 일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가족수당 10만원이라도 타보자고 신청했다가… 신청해서 접수만 되면 돈은 주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출석일수에 따라서 출석일수 80% 이상이 되어야 지급을 합니다. 하루 나왔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대규

허대규간사

하루 나왔다고 주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달에 20일이라든지 기준치가 있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쨌든 이렇게 무의미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쪽 보다는 더 확실하게 가족수에 따라서 이 사람이 확실히 일을 배울 수 있겠끔 생계보조비를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일을 배워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해 볼 의향은 안 계십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생계비 확보 차원은…
대규

허대규간사

생계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기술을 연마해서 해보고자 하는 의욕도 있지만 막상 나가니까 도저히 갈 수 있는 희망자체가 없다는 말이예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돈 10만원이라도 탈려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진짜로 낭비입니다. 10만원인지 얼마인지 확실히는 모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데요?
대규

허대규간사

이 금액이 10만원이 지출되는지,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10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0만원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여비까지 전부 합해 가지고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여비는 아니고요.
대규

허대규간사

별도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교통수당은 따로 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따로 주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이·미용 및 자동차 정비 등 이런 기술보다도 건축이라든가 전기분야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빨리 기술을 연마한다면 분야별로 기술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요청을 해서 인력부족난에 허덕이는 건설쪽이라든가 그런 분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과장께서는 노동청과 협의해서 더 빨리 취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고용정책 기본법상에 근거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노동부에서 지정한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이 아니면 위탁하기가 지금 현재로써는 곤란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이런 분야로는 취업이 불가능해요. 단 한가지 건설협회에 기술요청의뢰를 해서 철끈이라든가 가장 배우기 쉬운 기술을 연마해서 건설쪽으로 인력투입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동청이라든가 건설협회와 협의해 보세요. 전기협회라든가 모든 협회가 있어요. 협회차원에서 기술취득방안을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 토목, 전기분야는 다 협회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있는데 협회측에서도 기술자 양성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뽑습니다. 거기도 생계비를 50만원인가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차원에서 여기에서 보조를 그쪽으로 해주고, 또 그런 협회에서 보조를 해주면 안심하고 기술을 연마해서 자동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청과 건설협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인력투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한사람이라도 중도포기자가 생기지 않고 기술연마를 했을 때 70% 정도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분야에서는 인건비가 예를 들어 지금 노동인력이 4만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갔을때는 의무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몇 명을 연수시켜서 우리 회사로 보내면 3만원이면 3만원으로 확정을 지어서 연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동청과 상의를 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알겠다는 답변만 하지 마시고, 노동청, 건설협회와 협의를 하면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위원님. 우선은 제도나 법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노동관련 부서와 노동부와 같이 법이나 제도의 개정을 건의를 하고 상호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0쪽을 봐 주세요. 자원봉사활동 내역입니다. 우리 동구 자원봉사팀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20쪽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건강살피기 자원봉사활동 전개해서 대전노인요양원에서 매월 짝수 월요일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황인호위원

1개팀 4명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한방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입니다.

황인호위원

한방병원 의사들예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황인호위원

전에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안했었는데 어떻게 잘 끌여들였군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황인호위원

다행입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저희들도 하고요. 동구보건소에서도 아마 이 사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왜 노파심에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아마 전에 동구청장 명의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증을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줬는데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도모해 줘 가지고 일반 자원봉사를 위장해 가지고 침시술을 해서 이런 경력이 어느 정도 붙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단체를 이뤄 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최근입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일입니다. 침술원이라도 할양받을까 싶어서, 목적을 전혀 다른데에 두는 사람들이예요. 시술행위는 진료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침,시술 및 한약투여가 그런 비전문가들한테 주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확인한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윤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짚고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장 설치에 대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6천만원을 승인을 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7월달인데도 이제까지 예산집행을 못했다면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님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무관심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봅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1/4분기 중에는 업무보고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대구라든지 다른 시설을 견학도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해소하고자 견학 등에 관한 것으로 지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을 임차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건물을 임차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5천만원 가지고는 임차료가 적다든지 하면 1회 추경때 더 편성을 해서라도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가 있었어야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접근을 하셔 가지고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시기를 2001년도 3/4분기에 실시한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그럴바에야 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웁니까? 장애인단체의 책임진 분들을 제가 만나 봤어요. 이 분들은 정말로 목마른 심정에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상인도 아니고. 이 분들은 당연히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분들이 연초부터 중소기업청하고, 핸드폰과 관련된 핸즈프리인가 부품을 조립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이상 왠만한 장애인은 다 할 수 있는 작업이예요. 이렇게 용역계약까지 다 체결해놓고 작업장이 없어서 작업을 못해 가지고 오히려 계약이 파기될 정도인데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셔야죠. 본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하고 전화상으로 언쟁을 벌였습니다만 이 분들한테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 3/4분기에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 분들은 연초부터 자재 납품계약을 맺었는데도 작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 의지를 갖고 빨리 이분들 입장에서 해결을 할려고 하셔야지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면 안돼요. 3/4분기에 한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비단 건물을 임차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해서 만으로 건물을 못 구한 것은 아닙니다. 핑계같지만 지금 동구지체장애인협회의 회장과 같이 건물도 구경하러 다니고, 직접 주인을 만나서 내일 계약하자고 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다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직까지는 우리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예요. 그렇지만 사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 사회과장 이하 공무원님들께서 그동안 이 장애단체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셨어요. 4월달인가 5월달에 사회산업국장하고 전화하고 나니까 그 후부터 사회과장 이하 담당공무원님들이 건물임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전부터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졌어야죠. 금년도 본예산은 우리가 전년도에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금년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예산집행을 못하고 3/4분기까지 간다는 것은 이 분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큰 실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빨리 성의를 가지시고 자립장을 임차하는데 같이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위원장님. 자립장은 확보가 거의 됐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계약이 됐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어제 날짜로 계약을 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 분들이 자활자립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죠.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임차계약을 어제 했으니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여기 보면 미정비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23개기관에 2000년 11월 23일날 통보했는데 정비기간을 2001년 6월 30일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정비기간이 지났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23개 기관에.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이것은 당초에 2000년도 11월 23일날 시정명령을 통보할 때 금년 6월말까지 하라고 했고요.

윤석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6월말이 지났는데,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완화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일단 완화 승인을 전부 다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23개 기관에서 완화요청이 들어와서 금년 12월말까지 하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것은 좋아요. 물론 법이 금년 12월 30일까지 미정비기관은 정비를 하겠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장애 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기관의 감독기관은 우리 동구청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동구청은 편의시설을 다 완료했다고 봅니까? 지도감독하는 행정관청에서 먼저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지도감독을 하셔야죠. 그것이 원래 맞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건물구조상 도저히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지 못하는데는…

윤석기위원장

과장님. 그런 변명은 하지 말아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이지, 엘리베이터 설치됐으면 왜 그것을 갖춥니까. 본위원장이 판단할때는 우리 동구청이 4층 건물이잖아요. 계단에 리프트카를 설치하면 돼요. 가드레일에다가.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왜 안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시설을 먼저 설치해 놓은 다음에 타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지적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구청에 장애자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4층 도시개발과같은데를 갈려면 어떻게 갑니까? 전혀 갖춰놓지 않았잖아요. 우리 동구 행정기관에서 먼저 이런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다음에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 감독을 하시라는 이거예요. 전혀 의지가 없어요. 낡은 건물이라고 핑계만 대시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구 건물이니까 전혀 못합니까?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해 놓으신 다음에 타 기관도 지도감독을 하세요. 더군다나 국가기관인 우리 동구청에서 그런 편의시설을 안해 놓는다면 안돼죠. 이것이 장애복지법에 다 나와 있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해서 하도록 다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그럼 전시간에 이어 31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정애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줬는데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제가 보니까 무엇이 실적이고 계획인지 혼돈이 되어서 구분을 잘 모르겠어요. 유인물 업무보고서가요. 상반기 추진실적이면 상반기에 이루어진 실적을 총 나열을 해주고 하반기 추진계획이면 계획서에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들어가야지 여기에 보면 경노잔치를 얼마나 푸짐하게 했나 우송대에서 했다고 써놓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넣어 놓고 하반기 계획에 또 들어있고 이런 모순점이 있어요. 똑같은 동구청 업무인데 도시국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깔끔하게 구분을 해서 해 줬어요. 유인물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유인물을 하나룰 만들어도 성심 성의껏 계획이 무엇인지 실적이 무엇인지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어버이날 행사에 1500명을 우송대에 모시고 경로잔치를 했다고 했는데 39쪽에 보면 경로효친사상고취 및 위안 행사해서 1500명이 들어 있는데 두가지 다 어필을 해서 극대화 시켜서 홍보할려고 양쪽에다 넣어 놨나 모르겠어요. 상하반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1500명 경로잔치를 한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기념식은 동구청에서 했고 경로잔치는 한마음 자원봉사회에서 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한마음자원봉사회에서 한 경로잔치를 구청에서 한 것처럼 해서 업무보고에 1500명 경로잔치를 했다고 해서 실적으로 넣어야 되나 하는 것이 의문점이 갑니다. 그리고 21개 경로당에서 약 70명, 많게는 100명이상 온데가 있어요. 그날 제가 참석을 했는데 어른들을 모시고 잔치를 해 드리면 제대로 해야지 운동장 바람이 부는 모래바닥에 천막 하나 쳐놓고 의자 20개 갖다 놓고 사람은 70명, 80명 불러가지고 이것이 뭐하는 짓이예요? 돛데기 시장이예요, 뭐예요? 하고 욕 먹는 것을 왜 남의 행사를 해가지고 욕을 배터지게 얻어 먹어 가면서 우리구 행사로 여기에 넣느냐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본 의원 유성근이 경로잔치를 한번 하겠다, 의원이니까 못할테지만 의원이 아닐 때 내가 사람을 600명 동원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구청의 경로잔치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버이날 기념식을 처음에 계획 했을때는 사실상 어버이날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만 어른들을 모시고 하기에는 그래서 한마음자원봉사회에 협조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기념식을 하면 누구를 위한 기념식입니까? 구청업무실적을 위해서 기념식 하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아니면 노인들을 위로 하고 경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이 없으면 안 해야지요. 남의 행사 스폰서 받아 가지고 잔치하고 누구 특정인 홍보해 주고 도와 줄 일 있어요? 많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과장님은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대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금년과 같은 이런 경로잔치는 없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1500명을 동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음식이 1500명분이 준비가 되었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음식은 많이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요. 너무 인원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2인분 3인분 먹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듣고 파악을 한 것으로는 못 먹어서 그날 아우성이예요. 그리고 이런 노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하려면 물론 장소가 문제가 될테지만 우송대학 버스편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분들이 오시려면 택시비, 버스 두세번 갈아타면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아요? 밥 한그릇 얻어 먹으러 돈은 7천원, 8천원 내버려가면서 여기에 올 소지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꼭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행사에서 구청에서 왜 표창을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대전시 행사할 때 가서 시상하고 우리 행사라고 적어 넣어요. 여기에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보고서 자체도 잘못되었어요.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넣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또 집어 넣고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추진계획은 정확히 계획에서 그쳐야지요. 한 것을 뭐하러 나열을 합니까? 이런 경로잔치는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하려면 구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데 덜 쓰고 노인복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 자체로 행사를 하세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뜻이예요. 노인들이 거지예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청장은 축사 한마디하고 가버리고 그런 잔치가 어디 있어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협찬 받아가지고 인원 동원한 동장은 피말라요. 동별 텐트를 쳐놓고 사람 파악을 한다고 하니까 강제로 동원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되고 뭐가 음식이 충분해요! 밥을 못 먹은 사람이 몇 명인데. 이런 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38쪽 경로당 운영 지원금이 있는데 117개소 1억8천만원정도가 운영비, 난방비인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분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차등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고요.
성근

유성근위원

인원이 적거나 많거나,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난방비는 차등 지원이 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평수에 의해서,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운영비도 인원이 많으면 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물론 구비도 많이 책정을 많이 했지만 원래 국비, 시비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성근

유성근위원

유지비 지원해 줄 때 개소당 얼마,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사람이 20명 있는데 하고 60명 있는데 하고 똑같이 줘서는 안되잖아요? 운영비가.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원래 경로당이 20명이상이고 7평 정도만 되면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하는데 60명이 있는 곳은 월 얼마 줘요? 운영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명 이상이면 경로당 등록을 하는데 20명 있는 곳에 18만원 주고 50명, 56명, 70명 있는 곳도 18만원 주면 모순이 아니냐, 진정한 복지를 위한다면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 밑에 경로당 환경정비 26개소인데 도색, 도배, 장판 교체등을 했는데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 투입을 해서 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재료비는 누가 주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비에서요.
성근

유성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장재량사업비가 쓸 데가 없어서 도배해주고 한 것이 있다는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공공근로 사업으로,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26개소만 해 주게 된 이유는 뭐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고요. 작년에 한 곳은 안하고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원하는데만 해 준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본인이 원하는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원하는데요.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원하는데는 한군데도 소외된 곳이 없이 다 해줬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받은 것은 거의다 해줬어요.
성근

유성근위원

장판이 낡아 가지고 원하는 경로당이 몇군데 있나 파악을 하셨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번에 했을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서 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26개소 다 해줬다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안 그런데요. 이런 것을 시설 보완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전혀 아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하면 경로당 현황에 보면 소유자가 다 틀리다 말이예요. 시장도 있고 동구청장도 있고 자치위원회 아파트도 있고 주공도 있고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데 주공은 도배같은 것을 시설 보완을 해달라고 그쪽으로 미루면 그쪽에서 안해줘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도배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줬고요. 시설 보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못 해줬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못 해줬다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면 연차 계획을 세워서 117개소가 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주공에 있고, 주로 동구청장이 소유자가 된데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전기 보일러까지 돌려 가면서. 그런데 아닌 곳은 기름도 못 때가지고 힘든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개보수 예산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간데도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공이나 이런데에서 건축을 한데는 사실상 보수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제도적으로,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해서, 아니면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동구청 자체에서 노인복지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일률적으로 고루, 소유자야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똑같이 노인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왜 문제가 돼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성근

유성근위원

경로당 허가는 누가 내 줍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등록은 저희들이 하고요.
성근

유성근위원

등록 허가는 누가 해줘요? 동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무슨 허가요?
성근

유성근위원

경로당을 개소한다고 할 때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신고 받고,
성근

유성근위원

여기서 신고받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경로당을 신고 받고 개소해서 노인의 쉼터로 활용을 하라고 여기서 인가를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일률적으로 형평에 맞게 똑같이 해줘야지 소유자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곤란하다 거기는 못 해준다고 그러면 잘사는 아파트는 그나마 괜찮은데 영세민 아파트, 임대아파트 이런 노인들은 완전히 소외 되었다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주공에서 지은 경로당 같은 곳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주공 관리 사무소에서 해야 원칙일 것 같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원칙은 따지지 마세요. 원칙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못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하면 개선이 하나도 없지요. 헌법도 고치는데, 잘못 되었으면. 왜 원칙만 가지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원칙을 가지고 할 수 없어서 방치를 하면 계속 더 소외되는 노인들은 계속 나온다 그런 얘기지요. 과장께 자료를, 제가 다시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보완을 요구 하거나 도색, 장판 교체를 요구하는데를 각 동별로 다시 파악을 해 주셔서 자료로 주시고 현재 지역의 동장님이 계시니까 동장이 판단을 했을 때 노인정은 낡고 냄새도 많이 나고 노인들의 쾌적한 쉼터가 안된다고 파악이 되는데를 보고를 받아서 자료로 주세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유성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 제출이 가능하시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각 동에다 지시한 사항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윤석기위원장

그러시면 자료를 작성하셔서,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빠른 시일내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 위원님에게 주세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하나만 더 물을께요.

윤석기위원장

간단 요약하게 해주세요.
성근

유성근위원

경로잔치하는데 21개소에 5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해 보신 사항이 있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없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각 동별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요.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경로잔치를 했을 때 제가 볼 때 다중이 모인 곳은 청장님이 방문을 했어요. 그렇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예산은 누가 담당을 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어떤 예산을요?
성근

유성근위원

300명, 400명 잔치를 할 때 50만원 가지고 안되잖아요. 그때 청장님이 와서 축사를 하고 행사 잘 되었다고 박수치고 노래 한마디 하고 가는데 그것이 정말 잘된 경로당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50만원 지원해 주고 동장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몇 백명 동원해서 몇 백만원 들이면 동장이 능력과 실력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못한 동장은 업무 능력이 없고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사실 50만원씩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한 동에 200만원 정도 세우면 좋은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추경이라도 세워 주시면 동장이나 자생단체에서 별 어려움이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추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 본예산 세울 때 잘 해서 올리세요. 자료를 보니까 유성구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유성구는 동단위로 150만원씩 지원을 해줬고 구에서 집단으로 600백여만원씩 들여가지고 노인 잔치를 했어요. 동구는 50만원씩 줬는데 경로당 산내같은데는 20군데가 되고 우리 대청동만 해도 12군데예요. 거기다가 50만원 줘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가 동장한테 50만원 줬어도 참여의 뜻이 있으니까 조금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보태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놓고 잔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또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자신은 없고 어버이날 해가지고 경로잔치했다고 하면서 박카스 한박스씩 사다 돌린 것이 그것이 경로잔치예요? 점검하지 않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단 돈 10만원이 되었든지 20만원이 되었든 그 범주에서 노력을 해서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못한데는 무슨 이유 때문에 못 했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로당 운영 문제가 항상 문제도 있거니와 중요한 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8쪽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 상황 중에서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프로그램 자체가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프로그램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쪽에서 원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교실을 한다든지 국악교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강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주일마다 변경되어서 사회복지사가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사업을 다른 경로당에서도 원할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많이 원하는데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1,300만원이고 운영비가 700만원 해서 국시비로 2,000만원이 섰거든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노인복지관 직원 1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 하고 둘이서 작년에 5개소 하고 금년에 5개소 하고 지금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상 117개소를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김가진위원

시범 경로당이 10개소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0개소입니다. 작년에 5개소 하고 금년에 5개소입니다.

김가진위원

자료에는 5개소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금년도 것이 5개소이고 작년에 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 했을 때도,

김가진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재는 시범경로당 운영하는 경로당은 10개소라는 얘기 아니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10개소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금년도 5개소 운영하는데를 더 많이 하는 것이고 작년도 시범 경로당으로 지정된 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범경로당을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 사실 어느 의미에서는 경로당이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확대 실시 할 용의가 없습니까? 5군데씩 1년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111군데나 되는데 몇 년도에나 다 활성화 되겠습니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에 그것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반응이 조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구예산으로 하기는 어렵고 시에다 사회복지사를 5명 정도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넓혀서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안되고 앞으로는 이 국시비도 사실상 그쪽에서 지원해 주기 어려우니까 지방비로 다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앞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시범경로당을 운영하는데 5개소를 운영하는데 756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개소당 151만원꼴씩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51만원을 어느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놀이교실 같은 것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재료비 같은 것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강사는 현재 10개소라고 하면 강사가 2명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1명은 사회복지사가 있고 노인복지관에 별정직이 1명이 같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두분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순회를 하고 국악이라든지 민요라든지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골 변두리지역에 단위 법정동으로 따지면 한 동에 20개가 있는데도 있는데 사실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가 있는데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다시 신축되는 경로당 같은데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구비로 하기 어려우니까 시에다 다시한번 건의를 해서 시비 확보를 하는 차원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시비확보는 우리구만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어렵습니다. 사실상,

김가진위원

5개구 공동으로 가정복지과가 똑같이 건의를 해야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5개구 중에서도 저희들이 시범 구로 해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다른 구에는 시범 경로당을 운영하는데가 없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시범경로당 운영하는데가 5개 구 중에 서구하고 대덕구만 하고,

김가진위원

대전시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5개구 공동으로 같이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참고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2004년까지 5억을 목표로 지금 1억5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작년까지 1억5천만원이 확보되었고요. 금년에 1억 예산이 섰습니다.

김가진위원

2004년까지 5억을 목표로 하면 5억 목표가 달성이 되었을 때 이 예산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기금 중에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김가진위원

이자수입이 연간 4천8백만원 정도 될 것인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4천8백만원 가지고 우리 동구에 111개소 경로당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 사실 복지기금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기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은 아니지 않느냐, 더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원래 기금의 운영면에 있어서 이자수입금 만으로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이자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자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5년 후에 가 봐야 알겠지만 이자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사실상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연간 4천8백만원을 111개소에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너무 미미해서 복지기금의 성격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금 조성하는 목표를 상향 조정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사실 1억씩 세우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가진위원

누가 보면 우리 동구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5억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양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앞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야지 그래도 노인복지기금으로서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일단 5억을 완전히 확보해놓은 다음에 그때 가봐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3쪽 모부자가정이 있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학비 지원하고 월동비 지원이 나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모부자 가정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한분 안 계신분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인데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습니다. 있는데 모부자가정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모자가정, 부자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부에서 학비같은 것, 월동비가 별도로 나오잖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모부자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의 모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나갑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여기는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종성

정종성위원

글쎄, 아닌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나가는 겁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그사람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 에 해당이 안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수급권자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은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재산이라든가,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재산액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다 조사를 했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실하게 모르는데 모부자 가정 합쳐 가지고 한 1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동구에서만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정확히 모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모부자가정이 약 1천명정도 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조사는 각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동에서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모부자가정 조사는 동에서 누가 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사회복지사가 해가지고 자료가 다 나오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자료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모부자가정을 실제 조사를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정종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43쪽. 6월말까지 추진상황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우영위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 1,600만원 놨는데 지금 현재 보호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현재 16명입니다.

성우영위원

16명, 보호 방법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보호 방법은,

성우영위원

한가정이 최장기간이 몇 일간이고 최단기간이 몇 일간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원래는 3일에서 7일정도거든요. 그런데 한달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한달간 보호되고 있는 가정이 몇 가구 정도 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한달간 몇 명이라는 것은 모르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16명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을 해 보셔야지요. 그래야 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알죠. 일시적으로 3일내지 일주일 또는 한달간 있다가 돌아가면 또 다시 폭력에 시달리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이 시설이 있으나 마나지요. 그것을 분석하시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이 우리 사회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가능하시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바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몇 일 걸릴 것 같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료 작성을 하는데.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윤석기위원장

가능하시면 빠른 시간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회기가 끝나더라도 당위원회 전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시설원생을 자동차로 사망사고까지 낸 사건이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에서요?

윤석기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원생 사망사고 사건을 은폐시킨 사건이 있었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우리구에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셨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고발조치 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복지사를,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고발 조치만 하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윤석기위원장

면직은 안 했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면직은 안 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사망사고까지 갔는데 면직 사유가 안됩니까? 더군다나 사건 자체를 은폐시켰는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 사람이 구속 당해 있다가 나중에 그냥 과태료만 물고 나왔기 때문에,

윤석기위원장

나와서 사회복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하자가 없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래요? 동구에서 더 이상 행정조치를 못 하시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런 사건이 없어야지요. 그런 사건이 재발이 안되겠끔 우리 동구 행정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죽이고 병사했다고 문서 조작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죄가 그렇게 가벼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다음은 49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51쪽 수질검사 실시가 있는데 특히 산내, 대청동, 판암동, 용운동 이 지역에 상수도 시설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사용 가구는 전체 어느정도 되는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세대,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수질검사 한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수질검사.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3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특히 대청동이나 산내 같은데 가면 부락 단위로 밀집되어서 살고 있는데 수질이 비슷 할 것입니다. 수질이 비슷한데 구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가지고 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1년에 한번이라도 수질검사를 한 그러한 상황은 하나도 없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유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떠밀려는 것은 아니고 51쪽에 있는 수질검사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 식수가 부족해서 순수하게 식수용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석간수라든가 지표수라든가 그런데에서 나오는 물을 여러 사람이 음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으로 음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식수가 부족하고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식수가 없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우리 동구 관내 상수도본부 동부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수도본부쪽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본 위원이 상수도본부에 질의한 것으로는 상수도본부는 상수에 대한 수질 문제 가지고 늘 다루고 이렇게 하지 지하수를 파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데는 무슨 대안이나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수질검사를 해도 동구청에 의뢰를 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어요, 제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사람은 수도 사업소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해 줘야지요.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의 대안을 세워서 해 줘야 한다고요. 대전시민인데요. 세금은 똑같이 다내요. 상수도를 놔 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산 부족으로 돈이 없고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 놔 줬는데 1년에 한번 못하면 2년이라도 개인집은 다 못해 줘도 집단 부락으로 시범으로 한군데씩은 수질검사를 해서 이 물이 정말로 석회질이 많고 철분이 많아서 위장 장애가 올 정도의 물이면 먹지 말라든지 그런 계도가 되어야지 무슨 쓸데없는 공공장소에 수돗물 놔두고 약수터 같은데 다니는 것은 돈 들여서 수질검사 다 해주고 생활식수로 24시간 계속 먹고 쓰고 하는 물은 하나도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엄청난 모순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세워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세대 파악을 해주세요. 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동구 관내의 각 동별세대 거기에 수질검사를 앞으로 할 대안이 있나 없나, 없으면 내년도에 본예산이라도 얼마를 세워 가지고 해줘야지요. 상수도 물 못 먹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대전 시민 속에서. 수도사업본부에 얘기하면 자기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수돗물에 관한 것만 하지 그것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 양반들은 위장 장애가 물 먹었다고 해서 금방 일주일 1년내에 위장이 상해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고요. 40년 50년 계속 먹다 보면 장애가 와가지고 암도 유발하고 큰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3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행정과 행정 사이에 교류가 되어서 하면 개인이 의뢰하는 수질검사료보다는 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지역 특히 변두리 산내, 대청동, 판암동, 용운동 이런 지역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가정에 수질검사를 반드시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오리사육장으로 가고 있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전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버섯 재배하는 곳을 다녀 오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재활용이 가장 안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음식물 쓰레기 속에 함유되어 있는 염분때문에 재활용 측면이라는 것은 사료화라든가 퇴비화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염분때문에요.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 종사하시던 분이 염분에도 잘 자라는 식용버섯 종균을 개발 하셔 가지고 시범 사업장을 경기도 포천에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다녀 왔는데 물론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사료화라든가 퇴비화보다는 일단 버섯 값이 키로그램당 2,250원 정도 되는데 하루에 10톤의 쓰레기를 재활용 했을 경우 2톤 정도의 버섯을 채취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수익면에서도 고수익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드려가지고 도입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이 개발을 해서 특허를 낸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특허 낸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특허를 냈으면 이것은 기술개발 했던 것을 그냥 전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궁극적으로는 종균을 특허냈기 때문에 그사람한테만 종균을 사서 배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 예를들어서 10억이든 20억이든 시설을 해가지고 그사람한테 종균을 계속 사야 합니다. 그사람이 중간에 값을 올려도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제가 간 시점에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개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종균 공급하는 자체는 큰 문제는 없고 시설 자체가 특허는 아닙니다. 종균 자체, 음식물 쓰레기에서도 자랄 수 있는 버섯 종균 자체가 특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버섯 종균만 거기서 구입을 하게 되면 모든 기술 같은 것은 거기서 전수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종균 자체가 특허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만 사면 로얄티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장소하고 예산이 얼마정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얼마정도로 과장님은 예상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식품처리규모의 그쪽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18억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8억을 투자 해가지고 얼마의 순이익금이 생기는 것인가 그것도,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말씀 드리기 섣부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쪽에서 제시하는 그런 데이터를 보면 1년에 5억에서 6억 정도의 버섯 수익이 있지 않느냐, 현재 시세상 그 정도의 수익은 되리라고 예측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더 좋은 점은 버섯을 여러 가지 스낵류라든가 각종 면류의 첨가물이라든가 식용 첨가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섯의 수요 자체는 꾸준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18억을 들여가지고 1년에 5억 내지 6억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그러면 자원 재활용 측면이나 투자 수익면에서 상당히 효용성은 있는 것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음식물쓰레기 자원에 따른 시설비를 일단 저희들이 국비에서 확보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라든가 우리 자체 부담의 비용 문제 그런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드려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조립식 건물 정도로,
종성

정종성위원

조립식 건물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포천에는 조립식 샌드위치판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어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회건설 위원님들이 알고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연구 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에도 모든 것이 열악하니까 자꾸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동구 살림에 보탬이 된다면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과 같이 협심해 가지고 그런 일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덕구라든가 가까이는 저희 대전시 중에서도 특히 유성 같은 경우는 10억을 들여가지고 액체비료를 생산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실패한 사례로 되어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는 국비나 어떤 금액이 되었든 간에 상당한 금액을 들여가면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버섯 자체도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도는 해 본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음식물쓰레기가 2004년말까지 자체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그리고 더불어 수익이 있는 만큼 민간자본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면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종성

정종성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세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58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체계 개선인데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계절별로 봄이나 가을 겨울은 관계가 없는데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아파트 같은데는 관계가 없어요.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봉투가 20리터가 많이 공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리터 봉투를 채우려면 3일 내지 4일이 걸린데요. 음식물쓰레기 썪는 냄새를 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20리터 짜리 공급하는 비율하고 10리터 짜리 공급하는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7종류의 봉투를 제작하고 있는데 5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이렇게 하는데 70% 정도가 20리터입니다.

성우영위원

20리터 짜리가 70%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가정에 들어오는 것이 전부다 20리터 짜리가 많은 모양이예요. 판매소에서도 가보면 10리터 짜리 5리터 짜리는 없고 20리터를 갖다가 쓰다가 보니까 여름에 음식물 악취가 나서 곤란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봄 가을 겨울은 20리터 짜리도 좋지만 여름철에는 10리터 내지 5리터 짜리를 더 많이 공급을 해서 주민들이 위생상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개선이 되도록 판매소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또 한가지 62쪽입니다. 대청호 자연생태관 건립 기반 구축에 대한 정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천 공원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했지요? 시에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생태공원 개발계획 마스터 플랜을 발표 했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과거 추동사무소를 자연생태관으로 건립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시에서 하고 있는 세천유원지 생태공원 안에다 이러한 자연생태관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자연생태 현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예산상으로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안된다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것은 우리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국비 프러스 시비로 해서 시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신 세천 생태공원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일단은 가장 우선되는 유류 공동 시설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일단 배려가 되었고 그리고 세천 생태공원에는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청호 주변에, 물론 대청호하고 식장산 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대청호 주변이 식생이라든가 생태적으로 상당히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선을 두다 보니까 장소가 그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자금 확보의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과거 추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테고 우선 세천유원지 생태공원의 종합개발계획을 시에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프러스 그 지역내에다 생태관을 짓는 것이 훨씬 시민들이 보기에도 편리하고 또 세천 자연생태공원이 바로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연계되는 지역입니다. 거리가 많이 먼 지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세천유원지 생태공원 안에 자연생태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004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자체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금 현재까지 어느 시설을 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루에 60여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21톤 정도는 이미 자원화는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목이 되든간에요. 나머지 40여 톤이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 1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내년도에 짓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 구 자체에서는 2004년도 말까지 20톤 정도의 규모만 확보를 하면 음식물쓰레기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전제하에 일단 대상 규모를 확정을 하다 보니까 2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모만 필요하겠다라는 것만 지금 전제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 특별하게 확정되고 해서 추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현재 1일 발생량만 해도 약 60톤, 지금 퇴비화 시설로 5톤 정도, 축산농가에 8톤 정도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처리로 8톤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자체처리하는데 8톤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음식점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면적 이상 그런 음식점에서는, 감량 의무 사업장으로 228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축산 농가라든가 그런 곳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종량제 봉투라든가 그런 것이 나왔을 경우는 위법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 많은 양을, 현재 입장에서도 1일 60톤 정도인데 앞으로 점점 우리 동구에서도 더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것으로 보아지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처리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일부는 소각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최종안으로 자원화하고 나머지 양에 대한 것은 소각시설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것인데 이런 소각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은 쉽게 얘기해서 적당한 위치선정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소각시설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처리 방안은 환경부에서 95년도 이전까지는 상당히 권장을 했던 처리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각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염분으로 인한 특성도 있지만 함수율이 높기 때문에 발열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충분히 소각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으로 다이옥신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소각로는 자꾸 폐쇄하는 입장이고요. 기존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 소각로도 또 염분 문제 때문에 지금 자꾸 녹슬고 그렇기 때문에 제기능을 발휘 못해서 환경부에서는 일단 소각 처리 방법은 현재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종성 위원님 질의중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전국에서, 저 자신부터 여러분들이 돌아 다니면서 구미의 오리라든가 울산에 사료화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포천의 버섯 재배라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자원화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대전광역시가 1일 50톤 규모의 소각 시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00톤 규모지요.

김가진위원

1일 100톤 규모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것은 과장 얘기하는 것하고 얘기가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대전시가 그런 규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도,

김가진위원

다이옥신도 발생이되고 염분때문에 부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대전시도 처리규모만 100톤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사료화로 하겠느냐 퇴비화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시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고 나면 소각된 쓰레기는 퇴비화가 안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소각 잔재물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김가진위원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우리 쓰레기 자체가 퇴비화가 가능한데 어떻게 해서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 쉽게 얘기해서 재가 퇴비화가 안되는지 그 부분도 의문이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관리과가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때는 심각성에 비해서 고민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다각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돈이 한 두푼 드는 것이 아니고 10억, 20억이 들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했다가 실패를 하면 상당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도 고심이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것을 지금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처리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 들면 그만큼 비율에 따라서 많이 주고,

김가진위원

그것이 소각 시설이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소각 시설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재작년에 4억8천6백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방안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30톤 규모로 16억 중에 4억8천6백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비 구비로 동원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틀려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각 방법은 지금 환경부에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퇴비화하고 사료화 하는데 획기적인 어떠한 방안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가 함수율이 높고 염분이 많고 계절별로 특성이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있는 사항이라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많은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