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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4본회의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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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제227회 정례회를 맞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이대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윤 의원입니다. 먼저, 제227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행정수요 지원을 위한 대체재산 취득의 건, 백두대간 문화체험관 등 신축의 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흰여울지구 체험학습농장 부지 매입의 건, 단양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 건 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과 특위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두대간 문화체험관 등 신축의 건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백두대간 문화체험관 인근에 소선암 오토캠핑장이 위치해 있는 바, 소선암 오토캠핑장 이용객 또한 문화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황토길 등으로 통행로를 개설하여 줄 것과 주변에 등산로 개설 등 편의시설 확대, 또한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등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협의하고, 그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입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을 심의하면서 지난 제217회 정례회시에도 주문하였던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환원사업은 해당 기업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또한 협의를 통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금번 신규 대부 대상에 포함된 대송자원개발의 황정리 마을회와의 민원에 대하여는 일정거리 간격으로 농기계와 차량이 원만히 교행 할 수 있는 공간확보 지원방안 또는 마을회와 기 합의한 도로 확포장 방안 등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흰여울지구 체험학습농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비 지원은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 설치비로 한정되어 왔었으나 금번 흰여울지구는 군비를 지원하여 체험학습농장 부지를 매입 후 민간에게 유상임대 할 계획인 바, 이후 유사한 사업 발생시 군비를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또 다시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민간에게 임대하기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수립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필요로 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 설명협의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수요에 대비한 토지취득 입니다. 단양지역은 남한강을 따라 형성된 도시로 협소하여 현재로서는 개발가능지역이 극히 제한적인바, 금회 공유 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단양소방서 신축부지 주변지역 토지 중 개발 가능 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이대윤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대한노인회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장필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필영 의원입니다. 제22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과, 의원 발의한「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으로 총 12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11월 29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 및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12월 10일「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은 “원안가결”,「단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게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 하는 것에 공감 하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도내 전 시군이 인상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도 시기가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의 조성 목표액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근거법령을 바르게 수정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공감하면서 다만, 기금을 이자율이 낮은 제1금융권에만 예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에도 예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과 노사관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것에 의견에 같이 하면서 다만,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지난 10여년간 협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협의회의 기능이 지역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사항 등의 협의 등 많은 기능이 있는 만큼 동 협의회가 내실 있고 활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주문과 함께 안 제14조를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피해방지단의 구성, 운영 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공감하면서 다만, 비용추계서에서 설명하였듯이 피해방지단에 일률적으로 경비를 지급하기 보다는 포획물에 대한 신고가 자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 시 관급자재 의무적 사용규정을 개선하여 시공자에게 자재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요금부과업종을 단순화한 것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 업무의 최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를 통한 지위의 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다만, 단양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대한노인회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안」은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을 방지하여 사업자와 근로자의 공생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다만, 안 제1조 본문 중 “공사와 용역사업”을 “공사”로 수정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따라 안 제3조제1호를 “계약금액 오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공감하면서 다만, [별표1]의 내용 중 “출입구에 출입하는 자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할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27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례 의원입니다. 제22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의 알찬 마무리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동성 군수님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업무 속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단위사업별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수 추계가 적절하게 반영 되었는지? 편성된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군정 주요업무계획 등과 연계되어 편성 되었는지? 국도비 보조 사업은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여건에 부합되며, 과중한 군비 부담을 초래 하지는 않는지? 신규사업은 사업효과와 시업시기, 규모는 적정하며 관련 제반절차는 이행하였는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우선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84%인 83억 7,935만 5천원이 증액된 3,035억 7,68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6%인 60억 8,723만 8천 원이 증액된 2,640억 2,532만 3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1.18%인 21억 2,970만 4천 원이 증액된 73억 85만 8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51%인 1억 6,241만 3천 원이 증액된 322억 5,061만 9천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요구액 중 3억 500만 원을 삭감 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숲속체험 영농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오곡백과 테마체험장으로 힐빙관광단양의 대표적인 명소로 조성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제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경우 설계용역 사업 추진기간이 촉박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옛단양뉴타운 전망대 및 표지석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옛단양 뉴타운 표지석 설치는 마을 안내 및 미분양 주택 홍보를 위하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전망대 설치는 좀 더 주변환경과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7%인 42억 2,676만 원이 감액된 2,483억 504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4.65%인 101억 4,650만 원이 증액된 2,282억 9,809만 5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전년도대비 24.96%인 10억 1,344만 4천 원이 증액된 50억 7,437만 8천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50.75%인 153억 8,670만 4천 원이 감소된 149억 3,257만 4천 원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집행부의 요구액 2,483억 504만 7천 원 중 15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장학회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100억 원 장학기금 조성 목표달성을 위하여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왔으나, 미충당된 잔액 전체를 2014년 본예산에 일괄요구함에 따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반영하고 미확보분에 대하여는 추후 확보토록 주문하면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국대회를 우리지역에서 개최할 경우 내수면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2014년 개최희망지로 신청한 상태로 미결정된 상황과 개최시기가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개최지로 최종결정된 후 사업비를 확보토록 주문하고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로니아 체험마을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로니아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개 체험마을을 조성하려는 당초계획을 내년도에는 3개권역을 설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것을 주문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 금수산 명품 숲길 조성사업과 명품 소나무 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타지역 우수사례를 견학함은 물론 주변여건과 주민의견 수렴, 조성효과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후 예산을 요구 하도록 주문하면서 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의견과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사업이 매년 증가 추세인바 공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은 가능한 추경에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토지 사용 승낙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전토지 사용 동의 가능여부 등을 사전 충분히 협의한 후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명시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 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조받는 사업자에게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주도록 하고, 보조사업 신청시에는 시장조사, 자료조사 등이 이루어진 사업계획을 정확히 작성·신청토록 하여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 단양음식문화연구소 집기 구입 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초 건축시 집기 구입비 등이 반영 되었어야 함은 물론 사업 시행전 운영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자에 따라 구입물품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사용자 결정 후 집기를 구입토록 주문 하였으며, 친환경 쇠비름 가공 포장 지원과 관련하여는 민원봉사과, 농업축산과 등 2개과 이상이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수혜자에게 중복이 아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 토의 등을 실시하고 그 곳에서 수집된 자료와 우수사례 등을 근거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단위회계을 구분함에 있어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명시한 “신소재”의 명칭은 다양한 산업이 집중되는 산업단지에 걸맞지 않아 삭제가 필요함은 물론 이외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부사업의 동일한 명칭표기와 민간인에게 보상하는 급식비의 차이, 또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의 사업별 격차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편성시에는 금액 산정과 사업명 표기 등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구경시장 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다누리센터 농특산품 판매장의 경우 판매이익이 저조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소개하면서 수익성 있는 판매장 운영을 위하여는 우수지역 견학, 지역상인의 의견 수렴, 차별화된 홍보활동, 판매장 동선 확보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 검토한 후 추진하여 줄 것과 상진매포지역 또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균형있게 추진하여 군 전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차관리용 감시카메라 구입 설치와 관련해서는 감시카메라 설치 전 주민, 상인, 택시 기사 등 각계 각층이 모여 설명회 외 토론회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토록 주문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기준상 20가구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하는 기준을 15세대이상으로의 하향조정 가능여부와 지원대상의 확대등에 대하여 연구하여 줄 것과 단양소재지내 대부분의 주택은 신단양 이주시 건축한 건축물로 노후되어 지붕 개량이 증가함을 설명하면서, 관광단양의 이미지에 걸맞고 타시군과 차별화가 되는 지붕개량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상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5일간 계속된 회기동안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