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228회 제1본회의2014-02-11

신태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27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28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구

전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전구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의원님들께서는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장영갑부의장님, 김동진, 이대윤, 장필영, 정상례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월 6일 갑오년 첫 번째 의원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획감사실의 지역 행복 생활권 우리군 추진 현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단양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1월 8일 매포청년회장 이·취임식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였으며, 1월 10일 단고을 협동조합 입소 기념식, 12일에는 제63주년 영춘 곡계골 합동위령제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함께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1월 13일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문화관광과의 단양리조트 사업관련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228회 임시회 일정을 협의하였고, 14일부터 21일까지 2014년도 주민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시 신태의의장님을 비롯한 장영갑부의장님, 오영탁·김동진·이대윤·장필영·정상례의원님께서 참석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1월 15일에는 석회석 연구소 정기이사회와 농민단체 협의회 간담회에 신태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함께 자리를 하였으며, 16일에는 성신양회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에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의장님께서 충주 KBS 신임 국장과의 접견 등 바쁜 의정 활동을 하였습니다. 1월 20에는 의정 모니터 요원 간담회에 의장님과 전의원님들이 함께하여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과 주민불편사항 등 의견을 듣고 답변과 집행부에서 처리할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부서에 검토하여 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향후 의정 모니터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월 22일에는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한 전국 시군의장단협의회에, 23일에는 목요회에 참석 하였습니다. 1월 24일에는 제37차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를 단양군 의회주관으로 개최하여 신태의의장님과 장영갑부의장님이 참석하여 충북의 공동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교통약자심의회의에는 이대윤, 정상례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월 27일에는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부서로부터 단양군 관리계획 관련 설명을 청취하였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9988 행복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하였으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에 설맞이 사회복지시설인 영광의집 외 5개소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는 설맞이 군·경·소방대원 위문도 하였습니다. 2월 3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대책 관련하여 농업축산과의 방역 대책 설명을 듣고 우리 지역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당부하고, 이대윤의원님께서는 초소 근무자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대책도 당부하였습니다. 2월 4일에는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실태 파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을 집행부로부터 설명 듣고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월 9일에는 매포신협 제49차 정기총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오영탁·이대윤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10일에는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 장영갑부의장님과 장필영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의정시책인 민원순회 상담제 운영으로 군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가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양군의회 제228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제22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임시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월 29일 단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단양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단양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과 제228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단양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군관리계획(군관리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연차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단양군 군기본계획 수립 이후 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던 14개소의 시가화 예정용지 중 대강농공단지 확대사업 이외 민간개발사업 위주의 13개 사업이 세계의 금융위기로 이후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의 실현성 제고와 집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단양군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용지, 단계별 개발계획 단계에서 3단계 사업 중 민간사업자 확보가 어려운 5개 사업에 대하여는 4단계 사업으로 조정하고 4단계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단양종합리조트 종합개발사업을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단양만천하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통하여 신여가문화를 선도하고 산악 모험 레포츠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 단양군 기본계획의 공원녹지계획에 의거, 근린공원으로 추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8조와 제22조의 2항 및 제25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단양군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단계별 개발계획 변경 중 사업자유치가 어려운 3단계 개발계획 중 5개 사업 2,215,000㎡를 4단계의 개발계획으로 조정, 현재 추진 중인 단양 종합리조트조성사업을 위해 2,115,700㎡를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으로 현재추진중인 만천하스카이워크조성사업은 2020년 단양군 기본계획에 공원녹지계획으로 근린공원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의 근린공원 조성내용은 적성면 애곡리 근린공원으로써 108,291㎡가 되겠습니다. 단양군 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안 수립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군관리계획의 결정계획안으로 기정 총 26개소에 713,694㎡가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금회 1개소를 추가확보하면 27개소 821,985㎡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단양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도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입안대상지는 대강면 올산리 산 74-5번지 일원으로써 단양군의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종합리조트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용도지역을 보존·생산·계획·농림지역에서 계획·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 휴양지형 지구단위 계획을 21세기 관광도시지역으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5조·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입안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양종합리조트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사업명은 ‘단양종합리조트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2,115,521㎡로써 주요시설은 골프장 20홀, 스키장 4면, 휴양콘도미니엄 64동에 241실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계획·생산·보존·농림지역을 계획·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관광 휴양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7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결정은 계획관리지역으로 69.7%, 생산관리지역 30.3%로 2,156,521㎡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써 관광휴양형 2,156,521㎡가 되겠으며 도로는 길이 1,956m는 기정 중로 3-10으로 결정되어 있고, 추가로 785m에 대한 중로 3-A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로는 골프장이 1,576,035㎡, 스키장이 393,660㎡,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체육시설이 1,969,695㎡이며 관광휴양시설은 118,743㎡, 공공시설용지는 68,083㎡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로서는 골프장과 스키장은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 건축높이 5층 이하로 적용하였으며, 휴양구역으로서는 건축 건폐율 40%와 건축물 높이 10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단양군 군관리계획의 자문위원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단양군에서 충북도로 신청을 하고 도 도시계획 심의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종합리조트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균형개발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단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과 단양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군관리계획(군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단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단양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군관리계획(군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군관리계획(군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장필영의원님과 정상례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27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28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구

전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전구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의원님들께서는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신태의 의장님을 비롯한 장영갑부의장님, 김동진, 이대윤, 장필영, 정상례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월 6일 갑오년 첫 번째 의원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획감사실의 지역 행복 생활권 우리군 추진 현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단양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1월 8일 매포청년회장 이·취임식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였으며, 1월 10일 단고을 협동조합 입소 기념식, 12일에는 제63주년 영춘 곡계골 합동위령제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함께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1월 13일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문화관광과의 단양리조트 사업관련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228회 임시회 일정을 협의하였고, 14일부터 21일까지 2014년도 주민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시 신태의의장님을 비롯한 장영갑부의장님, 오영탁·김동진·이대윤·장필영·정상례의원님께서 참석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1월 15일에는 석회석 연구소 정기이사회와 농민단체 협의회 간담회에 신태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함께 자리를 하였으며, 16일에는 성신양회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에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의장님께서 충주 KBS 신임 국장과의 접견 등 바쁜 의정 활동을 하였습니다. 1월 20에는 의정 모니터 요원 간담회에 의장님과 전의원님들이 함께하여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과 주민불편사항 등 의견을 듣고 답변과 집행부에서 처리할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부서에 검토하여 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향후 의정 모니터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월 22일에는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한 전국 시군의장단협의회에, 23일에는 목요회에 참석 하였습니다. 1월 24일에는 제37차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를 단양군 의회주관으로 개최하여 신태의의장님과 장영갑부의장님이 참석하여 충북의 공동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교통약자심의회의에는 이대윤, 정상례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월 27일에는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부서로부터 단양군 관리계획 관련 설명을 청취하였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9988 행복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하였으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에 설맞이 사회복지시설인 영광의집 외 5개소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는 설맞이 군·경·소방대원 위문도 하였습니다. 2월 3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대책 관련하여 농업축산과의 방역 대책 설명을 듣고 우리 지역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당부하고, 이대윤의원님께서는 초소 근무자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대책도 당부하였습니다. 2월 4일에는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실태 파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을 집행부로부터 설명 듣고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월 9일에는 매포신협 제49차 정기총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오영탁·이대윤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10일에는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 장영갑부의장님과 장필영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의정시책인 민원순회 상담제 운영으로 군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가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양군의회 제228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제22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임시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월 29일 단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단양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단양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과 제228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단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단양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군관리계획(군관리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연차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단양군 군기본계획 수립 이후 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던 14개소의 시가화 예정용지 중 대강농공단지 확대사업 이외 민간개발사업 위주의 13개 사업이 세계의 금융위기로 이후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의 실현성 제고와 집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단양군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용지, 단계별 개발계획 단계에서 3단계 사업 중 민간사업자 확보가 어려운 5개 사업에 대하여는 4단계 사업으로 조정하고 4단계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단양종합리조트 종합개발사업을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단양만천하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통하여 신여가문화를 선도하고 산악 모험 레포츠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 단양군 기본계획의 공원녹지계획에 의거, 근린공원으로 추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8조와 제22조의 2항 및 제25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단양군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단계별 개발계획 변경 중 사업자유치가 어려운 3단계 개발계획 중 5개 사업 2,215,000㎡를 4단계의 개발계획으로 조정, 현재 추진 중인 단양 종합리조트조성사업을 위해 2,115,700㎡를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계획으로 현재추진중인 만천하스카이워크조성사업은 2020년 단양군 기본계획에 공원녹지계획으로 근린공원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의 근린공원 조성내용은 적성면 애곡리 근린공원으로써 108,291㎡가 되겠습니다. 단양군 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안 수립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군관리계획의 결정계획안으로 기정 총 26개소에 713,694㎡가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금회 1개소를 추가확보하면 27개소 821,985㎡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단양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도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입안대상지는 대강면 올산리 산 74-5번지 일원으로써 단양군의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종합리조트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용도지역을 보존·생산·계획·농림지역에서 계획·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 휴양지형 지구단위 계획을 21세기 관광도시지역으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5조·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입안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양종합리조트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사업명은 ‘단양종합리조트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2,115,521㎡로써 주요시설은 골프장 20홀, 스키장 4면, 휴양콘도미니엄 64동에 241실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계획·생산·보존·농림지역을 계획·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관광 휴양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7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결정은 계획관리지역으로 69.7%, 생산관리지역 30.3%로 2,156,521㎡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써 관광휴양형 2,156,521㎡가 되겠으며 도로는 길이 1,956m는 기정 중로 3-10으로 결정되어 있고, 추가로 785m에 대한 중로 3-A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로는 골프장이 1,576,035㎡, 스키장이 393,660㎡,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체육시설이 1,969,695㎡이며 관광휴양시설은 118,743㎡, 공공시설용지는 68,083㎡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로서는 골프장과 스키장은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 건축높이 5층 이하로 적용하였으며, 휴양구역으로서는 건축 건폐율 40%와 건축물 높이 10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단양군 군관리계획의 자문위원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단양군에서 충북도로 신청을 하고 도 도시계획 심의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종합리조트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균형개발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단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과 단양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군관리계획(군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단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군관리계획(군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단양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군관리계획(군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군관리계획(군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2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장필영의원님과 정상례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 실과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를 받은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내용의 핵심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신태의의장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신태의의장

주민복지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이대윤위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여건상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고 수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처우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별도로 군에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이대윤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군 어린이집은 총 15개소 중에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사는 117명으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26명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단양군 보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보육지침 사업에 따라서 지금 종자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처우개선비는 교사 처우개선비로 월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0세에서 2세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환경개선비로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3세반에서 5세까지 누리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사 26명에게는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차등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부분보다는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상당히 불편한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생활하는데 사택이나 이런 것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어린이집 자체에서 제공하는 곳이 있고요, 아니면 군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는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별도 건물 같은 것을 임대해서 돈은 지원해 주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장소는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사택관리나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보육교사가 우리 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신태의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우리 단양에는 인구의 4분의 1이 노인인구입니다. 제가 보니까 24.9%이고 7,494명이 되는데 경로당을 지은 지 30년에서 가장 최근에 새로 개보수하고 해서 새로 지어진데도 많은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고 있거든요. 경로당은 단양관내에 158개소가 있어요. 노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질 높고 만족스러운 경로당의 혜택을 줄 수 있나 많은 연구하고 계실텐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65세 노인인구가 2011년에서 2012년까지는 157명이 증가하고, 2012년에서 2013년에는 222명, 2014년에서 2015년으로 가면 300명으로, 그 다음에는 500명 이런 식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감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고요. 제가 경로당에 다니다 보니까 사인암, 미노리, 장림리, 도전3리 등 이런 곳에서 많은 분들이 경로당이 협소해서 남성분들이 대부분 요구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미노리 같은 경우는 아예 2층으로 올려달라고 하고, 지난번에 군정보고때 제가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확장을 요구하시는데 창조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단칼에 베시는 것 보고 유비무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을 때 미리 어려울 때를 대비를 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요구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포 평동리에 가 보면 중로당이라고 있어요. 연세가 어중간하신 분들이 경로당 가시기에는 조금 젊고, 안 가시기에는 할 일은 없고 모여서 같이 중로당이라고 만들어놓고 많은 분들이 어울리고 계신데 이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158개의 경로당을 다니고 있는데요, 35개정도 제외하고 다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문제에 대한 해소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한테 질문하신 경로당의 포화, 증축이나 신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다니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데가 별곡3리, 상진5리, 매포 평동9리, 이런 데는 경로당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한데도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작지만 경로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증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증축이 가능하면 하고, 아니면 아파트가 나는 곳이 있으면 아파트를 구입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20∼30년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 그때 건축당시에 계획됐던 사항보다는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7,50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포화가 돼서 아마 증축이나 신축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나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마을회관이 우리 관내에 94개가 있습니다. 그게 운영비 때문에 여름에는 그래도 일을 하시니까 경로당도 문 잠겨 있는 데가 많았는데, 지금은 겨울에는 포화상태일 때 마을회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전3리에 가보니까 2013년 노인회 연말총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 혹시 가셨었어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갔었습니다.

정상례의원

과장님도 가셨었네요. 그곳에서 요구하시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전3리도 직전에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협소해서 노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지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신축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층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2층에는 구내사무실이 있습니다. 3층을 증축해서 2층까지는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3층에 구내사무실로 활용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의회 끝나고 하면 저희 담당팀장하고 현장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정상례의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의견도 나왔고 그 주변에 부지가 좀 있었나봐요? 그런 말씀도 들으셨어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예.

정상례의원

부지매입해서 다수가 불편하지 않게 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혹시 연락을 해 보셨는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 이후에는 안 가봤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3번 정도 가봤기 때문에 그 상황은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하면 승인 잘 해 주십시오.

정상례의원

그 후에 그래도 1주일이나 2주일정도 되면 의논, 검토, 연구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네.

정상례의원

노인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바로바로 되든 안 되든 답변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더 열심히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답변이 지연되는 것은 저희가 158개소를 순회하고 있고, 지금 35개정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2월안에 마무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그 이후에 안내를 해 드리려고 했고, 개별적인 부분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렇게 요구사항을 전하시고 또 오시라고 해서 상황을 보여드리고 이랬으니까 이분들은 그 답변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벌써 두 달 된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느 곳에나 가보면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 해 줄 수 없는 것을 저도 잘 알거든요. 우리가 되던 안 되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정상례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웰빙도시락 배달 부분 있죠? 44세대. 이게 단양하고 매포만 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웰빙 도시락 배달사업은 매포읍만 하고 있습니다. 16세대에 대해서 2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태의의장

200만 원이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200만 원 예산으로 16세대에 대해서 매포읍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나머지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나머지는 반찬 만들기 사업으로 단양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태의의장

4,000만 원으로?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아니, 매포는 16세대지만 반찬나누기사업은 160세대로 단양 8개 읍면을 다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태의의장

그런데 이게 도시락나누기 연간 200만 원이면 너무 안 작나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에선 더 이상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어서 2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몇 년째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태의의장

대부분 보면 캠페인 한번 하는데 700만 원씩 이렇게 소요되는데, 1년에 도시락을 나누는데 200만 원 준다는 건 예산편성이 잘못 됐던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매포여성발전센터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 있죠?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신태의의장

이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결식아동 급식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사업을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티켓으로 줘서 하나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1식에 3,000원씩 하루에 1매씩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그러면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티켓을 줬을 때 애들이 굶지 않고 또 제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또 어린이 놀이터를 봤을 때 주변에 한창 말이 많은 환경호르몬 검사라든지 주변환경 검사도 실시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건 별도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신태의의장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할까요? 잠깐 휴식을 취할까요? 계속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신태의의장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전통한옥학교 4기 100여 명이라고 했어요. 전통한옥학교의 정원이 몇 명인데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명 정도됩니다.

정상례의원

그런데 4기에 100명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운영할려고 100명을 한다고 하신건가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1기수에 25명씩 해서 4개 기수면 100명 정도가 되니까요, 연간요.

정상례의원

100명을 1년 동안 4기를 배출한다는 얘기예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6개월씩이니까요, 1기수에 들어와 있는게 보통 20명 내외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8∼19명, 많을 때는 20명 이상이 들어와 있는데요.

정상례의원

그러니까 100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예.

정상례의원

그럼 25명 정원이면 50명이잖아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네, 최대 찼을 때 50명입니다.

정상례의원

그래서 제가 의아한 게 정원을 넘치게 되면 교수도 더 필요하고 재료도 더 필요하고 모든 게 더 필요할 텐데, 정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보면 운영비나 실습자재구입비, 뭐 이런 것은 작년보다 한 2,000만 원 많아진 건가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작년과 동일합니다.

정상례의원

동일한 거예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예.

정상례의원

그런데 명수는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서는 그게 운영이 될까? 그래서 지금 4기를 2011년부터 운영이 됐나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예.

정상례의원

그러면 그때부터 1기, 2기, 3기, 4기 해서 1년에 2기씩 했으면 상반기, 하반기 했으면 기수가 조금 다른 것 같고, 명수가 100여명이라고 하면 정원을 너무 오바해서는 괜히 질 좋은 학교운영을 해야 하는데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때 불만만 가득해서 다른데 가서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여명씩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제가 전에 받았던 12기까지 입학생들을 보니까 제3기 같이 많을 경우 36명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평균 보니까 20명에서 25명정도 한 기수에 그렇게 수용을 했고 1월달에 입학을 하면 6월달에 졸업을 하는 그런 코스고요. 4개 기수가 3개월마다 들어오니까 말씀하신대로 최대 찼을 때는 50명이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정상례의원

그래서 1·2·3·4기 하면 상급, 초급한다고 하면 2기씩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아니, 1기가 25명이 들어왔으면 6월 달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2기가 3월달에 들어오면 6개월이니까 9월 달에 나가고.

정상례의원

그렇게 되면 글쎄 지금 50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100명이라고 했으니까 운영비부터...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그걸 4기로 운영을 하니까요. 기수가 4개 기수니까.

정상례의원

정원이 25명인데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거죠.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1기수에 정원을 말씀드리는 게, 1기수에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명이란 얘기예요.

정상례의원

그래서 100명이 들어왔을 때 지금 현 상태로 다 만족스러운 운영을 한다 이거죠?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명이라는 건 누계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연간 저희들이 교육을 양성할 수 있는 누계인원이 기수별로는 25명 정도가.

정상례의원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다시 그동안 내역하고 학생들 입학하고 수료하고 이랬던 내용을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리고 한 가지 시내에 도로 옆에 대우전자 옆에 차량이 서지 못하도록 세워놨더라고요. 그게 단속을 잘할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제도 보니까 단속은 안 하고 오히려 도로가 좁아지게 만들어서 한쪽에 차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옆에 안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세웠어요. 더 좁아지니까 차들이 아예 교행도 못하고 그럴려면 그걸 해 놓아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해 놓았으면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이 잘되게 해 줘야하는데 예산낭비에 소통도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을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실은 봉을 박아 놓은 게 주차를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아 놓은 건데,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계속 주차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아니면 지금 단속 안 되는 이유는 주차장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변도로에 주차장 확보가 될 때 까지만이라도 일단 제거했다가 주차장이 확보된 다음에는 확실하게 단속을 하면 불만이 없지만, 지금 차가 갈 때도 없어요. 그런 걸 단속만 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방안 수립 용역 중에 있지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이것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 안 하시고 바로 하시는 건가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3월초쯤에 저희들이 3월초나 4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니까요, 중간에 중간보고회를 할겁니다.

오영탁의원

혹시 대상지 중에서 별곡3리 미소지움 가는데 이쪽에 체육시설이 거기로 집중되다 보니까 대회가 열리고 하면 도로 기능이 안 되어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일부 매립해 나가는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를 특별한 용도가 아니면 빨리 매입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오는 교통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역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원

두 번째 우리 군수님께서 1월 주민과의 대화시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매번 나오는 얘긴데 상진리 두진아파트 옆에 주차장 조성하는 거요. 아파트 시공이 불가하다면 진행이 어렵다면 그날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용역에 반영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상진 두진아파트 부지에 주차장 확보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거기가 아파트건립관계로 주차장이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아파트 사업주가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걸로 추진이 되다가 아파트가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티마건설에서 하고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영훈산업에서 조합아파트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2주전에 다른 업체에서 저희 사무실에 아파트 관련해서 찾아왔었습니다. 와서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신뢰성의 문제다, 아파트가 계속 두 번 세 번씩 캔슬이 되니까 저희들은 주차장을 닦으려는 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신뢰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파트사업자가 땅을 다 확보를 해서 완전히 가시화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믿지를 못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명절 쉬고 나서 다시 오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안 왔고 부군수님께서 별도로 읍면순방하시고 나서 지시를 하셔서 아파트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요번에 용역에 반영을 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원

주택이 부족하니까 아파트 필요성도 있는데 그게 4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용역에 포함시키더라도 추후에 아파트 건설하는 게 급진되면 거기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우선 그런 용역에는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곡4거리 무인단속카메라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설치.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별곡4거리에 군청에서 내려가면 보림상가 앞에요.

장영갑의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실 때 상가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설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장영갑의원

미락식장 옆에 주차장 매입한 것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냥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돈 받는 게 아니니까.

장영갑의원

근데 그게 누가 공용주차장으로 알겠어요?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공용버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단양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양버스가 1년에 재정지원금이라든지 벽지수당이든지 벽지노선지원금이라든지 1년에 한 16억 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기사분들이나 그런분들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고, 유류비도 포함되는 건가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유가연동금도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지원되는 금액을 전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88페이지에 오지마을 교통약자, 교통편의 제공에서 오지마을 대중교통 운행 방안 확정된 게 있는가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다시피 오지마을에 대한 교통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오지마을 전수조사한 게 7개 노선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 군수님 연두순방시에 건의한 게 5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벽지노선을 유보한 게 한 6개 노선이 되고요, 버스는 다니고 있는데 벽지노선으로 지정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게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잠정적으로 예산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예산보다도 추가로 다 해 줄 경우에 한 15억 원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필요한 경우에 타당성검증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필영의원

작년 업무보고때 보면 2개의 오지마을 2개 노선은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한꺼번에 다 되겠어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장필영의원

우선순위라도 조사한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조사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필영의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85페이지에 공동주택정비지원사업, 이것 좀 20세대에서 15세대로 낮춰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내부적으로 관련법령이라든가, 전부 한번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5층 이상건물하고 연립세대가 동당 660㎡ 초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세대 이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15세대로 조성을 한다면 상위법인 주택법을 적용을 못합니다.

장필영의원

과장님이 더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법이 바뀌어서 밑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세대수 조정을 못해서 못 한 것이거든요. 전문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이거 하다가 세대조정을 못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세대를 확정하지 못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것을 한번 더 자료를 읽어보시고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예, 예.

장필영의원

주거환경개선 인구유입주택 지원사업은 20동에 10억 원인가요, 이게? 10억 원. 농촌주택계량사업 20동. 85페이지.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10억 원이요.

장필영의원

10억 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10억 원이고 이거는 5천만원이잖아요, 그죠?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예, 예.

장필영의원

이것은 서로 농촌주택계량사업 지원을 받으려고 심지뽑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융자금.

장필영의원

그러니까요, 일단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예, 예.

장필영의원

이런 걸 볼 때 주거환경개선, 인구유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밑에는 공동주택인데 예산이 위에는 10억 원이 되고 밑에는 공동주택정비사업 지원 얼마 안 했죠? 별도로 아파트 몇 군데밖에 못했잖아요. 사실은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거의 지원을 하고 지원기준이 5년이 경과된 게 없어서 올해는 아마 2군데 정도 5년이 경과돼서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필영의원

제가 알기로도 전전 의회에서부터 계속 해 오던 건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필영의원

계속 업무보고할 때마다 아파트가 두 개인가, 단양에 2개, 매포에 하나 있었는데 이번엔 없어졌네요? 거의 실효성이 없어서 잘 안 될 것 같아서 뺀거죠?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앞에서 주차장문제와 관련해서 상진지구의 아파트 건립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고요. 이쪽에 도전리에 아파트 신축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바와 같이 아직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토지 권한확보도 아직 안 된 상태이고 별도의 추진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필영의원

과장님 75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 점검만 있고 이거 하나 있었는데 빠진 것 같은데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매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장필영의원

예산에 되어 있는 거죠? 단양군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했던 것이 업무보고서에 빠져가지고 언제나 될지 모르겠지만 매포나 단양에 아파트가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전통학교 실제로 단양한옥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할 때는 지역인구유입과 동시에 한옥마을조성을 위해서 했는데 실제 학생들 중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작년 말 기수까지 해서 25세대가 이주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장

총 졸업인원은 얼마인데요?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총 졸업생이 한 160명, 지금 입학생까지 하면 180명정도, 183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신태의의장

큰 실효는 못 거두네요, 그죠? 그것도 조금 더 거주이주를 해 주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구계장님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장의원님이 계속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법개정된 거 있죠? 주택법 44조, 하여튼 그걸 잘 살펴보시고 군수가 할 수 있는 재량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