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서 의원 발언

이재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군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안건 상정하기 전에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이따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아니구요, 의사진행하기 전에 어제하고 연관된 의사진행발언을 분명히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발언기회를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받아줘, 받아 줘!)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어디서 할까요? 안 받아 주시면?) 김영숙 의원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양지할 일이 있고 양지 안 할 일이,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니만큼,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영숙 의원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의장!)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박윤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줘야죠, 의장.)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겁니까!)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귀 먹었어!)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에요! 발언기회를 줘요!)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에요! 발언기회 주세요!)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회의진행 못 합니다!) 이상 네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저한테는 권리가 있어요! 의사진행발언도 못 주십니까? 신상발언도 가져 가고?) 이세중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이런 의회가 있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의회입니까! 지방자치하는 것입니까! 왜 발언권을 안 주세요! 의장직권이 뭡니까!) (유삼종 의원 단상에서 ― 의장! 뭐하는 거야 지금! 의장이 뭔데 의사진행발언도 안 줘! 이 양반들이 말이야!)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신상발언 기회도 안 주고 어디서 하라는 애깁니까!) (유삼종 의원 단상에서 ― 뭐하는 거야!) 이게 어떤 난동이야 이게! (유삼종 의원 단상에서 ― 난동이라니! 의원으로서 당연히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면 줘야 될 것 아니야!)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간담회 석상입니까! 발언 주세요! 발언!)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유삼종 의원 단상에서 ― 왜 안 주는 거야!)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당연히 주셔야죠! 언제 합니까!) (유삼종 의원 단상에서 ― 의원의 권한이야! 권한!) 경고합니다! (유삼종 의원 단상에서 ― 경고?) 네. (유삼종 의원 단상에서 ― 무슨 경고요 그게? 어디에 있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경고합니다. (유삼종 의원 단상에서 ― 지방자치법 어디에 경고한다는 규정이 있는 거야 지금)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권리를 주세요. 발언권을 주십시오.) (유삼종 의원 단상에서 ―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면 줘야 될 것 아니야!) 유삼종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할 일입니다. 의장이 의원에게 줘야 할 일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신상발언 기회를 박탈했으면 오늘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조율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2기 의장의…… 발언박탈은 의장의 권한입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해 오신 사항은 금일 의사일정을 마친 후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세중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세중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세중 의원입니다. 제52회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96년 12월 31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시 종무시간은 17시로 하고 연가일수의 기준을 근속기간에서 재직기간으로 하였으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 공제하며 국가 또는 지방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는 한편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윤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자세를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명칭 변경하며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를 분홍색에서 황색으로 바꾸고 쓰레기 규격봉투에 상업광고 게재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폐기물의 배출시는 군포시 증지를 첨부하여 배출할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조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공중위생업 관련 수수료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96년 8월 20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하는 조례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보건사회 관계를 공중위생 관련으로 하여 수수료 항목에 있어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항목을 구분하고 요율에 있어서는 개정되기 전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을 그대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허가, 신고 등에 있어 수수료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경제적 부담과 번거로움을 감소시키고자 드레스 및 폐백용 전통혼례복을 여성회관에서 자체 구비하고 이를 대여하여 사용에 따른 소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례로 현재 여성회관에서 기 구입한 드레스 다섯 벌이 있고 전통혼례복은 금년 중에 구입 예정인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이용시민이 시중의 드레스를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개정조례로 집행부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의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태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순태 의원입니다. 제52회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으로 개정된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시, 군, 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을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제5항에서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시 중요 내용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자 선정시에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지가산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법률에 있어 전문성이 많은 시민을 파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지가산정의 신뢰와 정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조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네, 건설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의원님들께서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으시므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1항에 보면 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 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나는 다음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제3항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의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와 시기를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요청하신 우리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미안하게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신상발언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의사일정 속에 발언기회를 얻고자 자세한 내용으로 신상발언 요청서를 의장께 보고를 하였으나 좌절되었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고 뚜렷한 기회를 주지 않을 명분이 없었다고 생각하였는데도 의원으로서 발언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의장께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서 요청하였으나 진행이 대단히 매끄럽지 못 한데 대해서는 배석하신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동료 선배의원들께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임시회는 2기 의장단 첫 시작으로 참으로 뜻깊은 일정이었습니다. 그 동안 선거 과정이야 여하간에 사실 첫 시작의 일정이었으나 저는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은 똑같이 책임져야 될 시민대표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의원들의 활동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의장단들은 어디까지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펴기에는 너무나도 법 자체가 아직 미비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나 저희는 1기 1년 반을 지내면서 아마 피부로 절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의 모든 행정을 사실 저희들이 대신 책임지고 꼼꼼히 챙기고 감시 감독을 해주리라 믿고 또한 그러한 일들의 결과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은 저희 군포시 같이 소각장 문제로 너무나도 여러분들이나 또한 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찌 되었든 앞으로는 어느 의원이든 시정에 관계 되는 발언이나 질문 기회는 우리 의장단께서는 충분히 주시리라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어제 시정질문을 하신 동료의원 박윤서 의원께 한 가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12월에 걸쳐서 저는 행정감사 또한 본회의, 예결특위에까지 들어가서 올 '97년 본예산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일 과정 속에 사사건건의 시시비비는 저희들이 당연히 가려야 되고 또한 여건이 안 되어 있다 그러더라도 저희가 그 의무나 책무를 소홀이 할 수 없기에 저는 여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 했고 새벽 5시까지 감행되는 일정 속에서도 제가 자리를 비워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이 보나 안 보나 저야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끝난 직후에 저의 지역구의 많은 주민께서 저에게 이런 확인질문을 하기 위해 저에게 방문까지 하고 수차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항간에 김영숙 의원이 시 행정에 사사건건을 반대하고 시시비비를 하여 시 행정이 마비될 지경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습니다. 방청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경우에 당연히 문제있게 들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관심있게 방청을 하신 시민이 계신다면 저의 변호를 해줬을 것이며 또한 아무리 공무원 자리에 있으시더라도 시민의 한 사람일 그 공무원께서 제가 한 일을 보았다면 과연 이러한 일에 제가 일방적으로 매도는 안 당했을 것입니다마는 어제 동료의원의 시정질문 서문에까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정확히 어떤 일을 시시비비를 하였으며 어떤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엄연히 이 공개적인 본회의 석상에서의 시정질문시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그러한 일로 이 주민들과의 상당한 말썽이 되고 있는 일에 심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있는 답변과 정확한 해명 그리고 잘못 되었다면 취소발언까지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의장께 요청한 시장께 했어야 될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답변 전에 분명히 1분 정도의 시간이면 함께 답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하였으나 사정이 그렇게 되었고 오늘 어찌 되었든 배석해 주신 부시장께 대신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자에 국민일보에 실린 크리스찬 정치인에 대한 대담기사가 매주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 군포시에 초대 민선시장인 조원극 시장의 대담기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기사를 보면 기사만 본 것으로는 정말 군포시는 저런 믿음이 있는 좋은 시장이 계셔서 참 좋겠다 하는 부러움을 사고도 남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이번 1년 반 동안 그 시장과 함께 시 행정을 바라보면서 또한 지켜보면서 또한 소각장의 입지선정이 잘못된 결과까지 안에서의 어떤 곪아터진 일이 있는지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는 시장께 확인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중앙일간지입니다. 또한 공정해야 되고 또한 사실이 분명히 사실대로 나가야 되고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정정 보도기사가 분명히 나가야 될 일간지이기 때문에 확인질문드리겠습니다. 군포 조원극 시장은 시의 모든 문제를 주민투표에 의해서 해결하셨다고 그 기사에 인터뷰 내용으로 내보내셨는데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주민투표에 부쳐가지고 결정하셨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뜻깊은 첫 의장단 시작의 일정의 마지막 날이나 좀 웃는 얼굴로 진행이 안 된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책임있는 답변 부시장을 통해서 받기를 바라며 의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의원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양지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박윤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윤서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윤서의원
지금 김영숙 의원께서 어저께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데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시정질문하는 데 대해서 사사건건 시시비비한다는 것은 김영숙 의원님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꾸짖고 우리 의원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제가 분명히 잘 한 것은 잘 한 것이고 못 한 것은 못 한 대로 짚고 넘어가고 또 우리가 사사건건 트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느 개인이나 꼬집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저께 무슨 김영숙 의원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런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 김영숙 의원이 오해를 푸시기 바라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자성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화합해서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 오해 없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의장
네, 박윤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함으로써 제52회임시회 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2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