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임찬섭 의원 발언

99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12-07

임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찬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동동의안(시장제출)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헌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심은 물론 항상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오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03호로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결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하여 도시계획시설 기반조성 사업의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기존 오산동 외 16개동에서 오산시 전지역으로 부과지역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추가지역은 종전 도시계획 외 지역이었던 부산동, 대원동 1, 4통, 양산동, 세교동 일부지역과 서랑동, 지곶동, 고현동, 청호동, 갈곶동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구역 확정에 따른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의결하여 주셔서 도시계획시설 기반조성 사업의 재원조달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찬섭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해찬입니다.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행정규제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한 신고서 제출사항이 법률에 근거없는 규제로 지적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서 제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에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47조 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래시장의 중소유통업 종합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소재지는 오산시 오산동 854-2 그니까 위치는 배양유통 뒤쪽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267.9㎡이고 소유자는 현재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추정가격은 약 4억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대한 취득내용으로 한 필지 267.9㎡되겠습니다. 3페이지 이 토지에 대한 취득사유는 중소유통업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지역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강신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역개발국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소관의 의안번호 제4-26호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이 산림청예규로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앞서 말씀드린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훼손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본문에서 주요부분을 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1에 보면 가로수라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으로 내용이 나와있고 하단에 보면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가로수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고요. 세부적으로 가에 보면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로에 심는 것을 말하고, 나항에서는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등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에 심는 것, 그리고 기타 법령에 의해서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의 도로에 심는 것을 가로수로 지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4에 가로수 지주대라는 것도 상세하게 정의가 돼있고요. 5호에 보면 가로수 보호틀, 6번에 가로수 보호덮개, 7번에 가로수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에 관련되는 용어를 상세히 해놨습니다. 다음 5조를 보시면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종을 선정할 때는 우리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해야 되고 주변경관과 어울려야 된다. 또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녀야 된다.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된다. 환경오염 저감이나 기후조절 등에 적합해야 된다. 등을 저희가 이번에 정했습니다. 6조에 보시면 가로수 크기를 정해놨는데 최소한 이 이상을 심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광로 40m이상일 때는 흉고직경 10㎝, 근원직경 12㎝……. 흉고는 가슴높이를 얘기하고 근원이라는 것은 땅이 흙에 닿는 부분, 그 둘레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로인 경우에는 약간 2㎝ 작게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중로에는 다시 2㎝에서 6㎝이상으로, 소로에는 5㎝이상으로 정해놨습니다. 가급적 저희는 이 이상으로 해서 대목을 심음으로써 가로 조경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7조에서는 식제위치를 정했는데요. 도로의 폭이나 주변 장애물 등을 따라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돼있고요. 특히 1호에 보시면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m로 확보해라, 다시 말해서 보도가 적다보면…… 가급적 보도를 많이 확보해서 수간으로부터 1m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중심이……. 다시 말해서 수간이 1m이상 나갈 것으로 봐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앞으로 저희가 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고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조에 보면 가로수의 식재기준이 나와있는데 교목인 경우 6 내지 8m를 기준으로 해라, 그 외에도 상세히 나와있고요. 다항에 보면 보도 한 쪽을 기준으로 할 때 1열 심기를 하라, 그러나 문화의 거리라든지 특별한 거를 조성할 때는 2열 식재도 가능하도록 그런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9조에 보시면 가로수 식재제한인데 커브길 또는 교차로 구간은 교통장애가 있겠죠. 앞서 명시했듯이 도로교통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전제 하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할 경우는 오히려 필요가 없다고 봐야겠지요. 제방 및 제방도로 중 하천법에 저촉되는 구간도 안되게 돼있습니다. 또 차량의 흐름을 저해하거나 도로표지판 식별에 장애가 되는 그런 구간도 역시 제한을 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정해놨다고 하겠습니다. 10조에서는 가급적 봄과 가을에 심어라 그렇게 돼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예외의 규정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보시면 가지치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해놨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도 일단 가지치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감독하에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명확히 해놨습니다. 다음에는 51페이지에서 20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정한 규정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종종 교통사고나 또는 사업상 필요하에 의해서 가로수를 옮긴다든지 훼손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훼손자부담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분명히 정해놨습니다.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를 한다고 해놨고요. 또 만약에 훼손이 된 경우에 하자를 고려해서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사실 자체 원상복구 했을 경우에 불성실하게 할 경우 금방 고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마련했고요. 21조는 원인자부담금인데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해서 가로수의 가지치기나, 제거, 이식, 이런 경우에는 원인자가 돈을 내야 된다는 내용을 저희가 정해놨습니다. 나머지 기타 관련법령과 산림청예규가 다 수록이 돼있습니다. 별도 첨부된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오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면 행정관리규제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불합리한 규제다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전에는 공사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이것이 행정기구안에 우월적인 지역에서 횡포에 가까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수용가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은 잘못 아니냐, 그래서 다시 미납사유서를 제출할 때는 예외로 인정을 하고 미납사유서 조차도 제출 안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특수가압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은계배수지 공사가 돼있고요. 기존에 궐동배수지와 함께 수압은 오히려 저희 실정에 비해서 너무 강하다는 정도로 위치를 확보했고요. 향후 삼미배수지인 경우에도 고도나 이런 걸로 봐서 가압시설 된 거는 오산시에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흡수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수도에서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흡수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그냥 자율사항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라항에서 보시면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등의 조치를 명할 경우 수도관리상 필요하다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이것도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우리가 보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한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앞서 보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28호 오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가 위원님께 보고 올립니다마는 우리 오산시에는 중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물의 대형화라든지 앞으로 물 부족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강구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수도운영조례는 기왕에 제정이 됐었고, 관련되는 법령조항이 개정돼서 따라서 이번에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중수도를 시공할 수 있는 시공업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동장의 업무가 주민자치센터로 시에 환원됨에 따라 과거의 동장이 위임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을 규정한 것이 과거에는 건설업법시행령 10조에 있었습니다. 별표 4에 정해져 있었는데 이 건설업법이라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 제13조에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에 정했던 것이 하나 상향이 돼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6의 2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따라서 고치는 내용과 말씀드린 것처럼 나항에서는 시장권한 중 동장에 위입된 사항을 도로 회수함으로써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국소관 조례 제정 1건, 개정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섭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지난 12월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12월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6건으로 규제정비계획에 의한 감사원 감사결과 불합리한 규제내용으로 분류된 사항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들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오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은 도시계획구역이 오산시 전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기반조성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정비계획에 의한 감사원 감사의 결과 불합리한 규제로 분류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지난 11월29일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연체료 부과요율이 조정되었으므로 향후에 또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은 가로수의 조성과 유지·관리 및 훼손자·손궤자부담금 징수방법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위법 및 관련예규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오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정비계획에 의한 감사원 감사결과 불합리한 규제내용으로 분류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오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조건을 규정한 상위법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개설에 따른 동의 업무가 시로 다시 이관됨에 따라 유명무실하게 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본 건은 2003년도 본예산에 8억원이 계상된 부분으로 건물분에 대한 관리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항의 규정과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예산편성 제출과 제출시기가 거의 일치하게 됨은 의회의 심의활동에 압박감과 함께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담보로 심의·의결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의 세무과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의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회계과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보고도 있었지만 제가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러니까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정조정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해찬

이해찬회계과장

12월2일날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2월2일날 서면심의하셨죠?
해찬

이해찬회계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 공유관리계획이 언제까지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해찬

이해찬회계과장

그거요?
진원

김진원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해찬

이해찬회계과장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그 기한이 언제입니까?
해찬

이해찬회계과장

기한요?
진원

김진원위원

기한이 11월21일까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해찬

이해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해찬

이해찬회계과장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는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과입니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모든 계획, 기초적인 계획은 각 과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협조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가 지나서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협조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편성 이후에 올라왔다? 뭐, 지방재정법에 대한 거는 잘 아실테니까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11월21일까지인데 충분히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검토할 시간이 이 전에 예산안 제출 이전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죠?
해찬

이해찬회계과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게 맞죠?
해찬

이해찬회계과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회기를 틀리게 해서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올라오고 예산안 편성이 뒤에 올라오게 되면 이게 그래야 원칙에 맞는 건데 예산이 먼저 올라오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안을 승인해야 되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이……. 압박감을 갖겠죠? 저희들이…….
해찬

이해찬회계과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해찬

이해찬회계과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들 어떤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위원장이 부르면 나와 주십시오. 지금 같은 경우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했을 때 김진원 위원이 손 들자 마자 먼저 나와 계셨기 때문에 뭔가 사전에 얘기가 있었던 같은데…… 잘못됐던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지역개발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이 관련근거가 산림청 예규 제499호 맞습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보면 가로수 수종에 대한 거는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5조를 보면 5조1항에 오산의 기후와 토양 조건 등 5개가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종 선택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선택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가 합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개발국장

이것은 시장을 얘기한 겁니다. 저희가 쉬운 말로 하면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수종을 선정하는 별도의 기구가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진원

김진원위원

네, 네 맞습니다.
신성

강신성지역개발국장

현재 저희가 조례만 만들었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 거거든요.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주축이 되겠습니다만 지역 시민의 참여를 위한 뜻에서 유관 산림 전문기관의 임원이라든지 지역유지라든지 참여를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아직 오산시 내에…… 물론 저희 의원들께서 그 때 행감 도중에도 질문을 하셨지만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어떤 선정을, 가로수 수종 선정 같은 것을 완벽을 기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

강신성지역개발국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산림청 예규하고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하고 좀…… 제23조를 보시면 가로수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산림청 예규를 잘 따르셨는데 산림청 예규 제25조를 보면 '가로수 관리청은 가로수를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라 노선별로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틀린 겁니까?
신성

강신성지역개발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제가 봐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임의조항이라 '안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 데 솔직히 저희가 돈을 들여서 조례까지 만드는 마당에 굳이 '안할 수도 있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참고로 가로수관리조례가 경기도에 지금 3군데가 제정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4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조례가 또 제정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전에도 여러 번 촉구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조례도 입수를 하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관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관리한다.'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거는 점검을 못한 게 잘못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런 임의조항에 대한 부분같은 경우에도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조례 제정안이나 개정안이 올라 올 때 검토를 확실히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사실 이 가로수 정비계획을 하자고 처음 이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세워진 거죠?
신성

강신성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같은 것이 지금 4번째로 정해 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른 시·군들은 가로수 기본계획은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조례안만 이렇게 정해진 거지, 가로수 기본계획들은 타 시·군에도 미리 갖고 있었는데 오산시에서는 이전까지 조례안은 4번째라고 하지만 가로수 기본계획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조례만 4번째라는 거잖아요?
신성

강신성지역개발국장

조례로만 4번째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데가 가로수 기본계획이다는 이렇게 명칭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대성

남대성위원

가로수 기본계획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오산시는 이전까지 그런 계획조차 없었던 거죠?
신성

강신성지역개발국장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오산시 가로수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는 것은 잘 인지는 하고 계시죠?
신성

강신성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인지는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문제성이 많다는 것을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문제점이 뭔지, 또 오산시 가로수는 어떻게 가꿔갈 것인지 이런 거를 정말 전문가하고 상의하고 해서…… 오산시 가로수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오산시 경관이 어떤가? 오산시 인상이 어떤가? 이런 저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오산시 도시기본적인 첫인상이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늦게 오산시에서는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7쪽을 보면 나항을 보면 도로의 동일노선이나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을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오산시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도로가 없는 걸로 알지만 가운데 가로수 화단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저기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오산시에는 그런 도로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 타 시·군을 보면 가운데 화단이 있죠?
신성

강신성지역개발국장

분리대?
대성

남대성위원

분리대라고 해서 화단으로 가꿔 놓은 데가 있죠?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가운데 양쪽 다 같은 수종으로 심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신성

강신성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오산시가 굉장히 늦은 겁니다. 이게……. 가로수 조성관리라는 것이 이게 관리조례안이라고 하지만 가로수 뭔가 저…… 기본 계획이 없었던 자체에서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시화는 급격히 돼 가는데 가로수들 심어놓는 거 보면 정말 과연 저런 나무를 선택했을까 그럴 정도가 많습니다. 가로수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의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신성

강신성지역개발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 자체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고 또 조례상에서라도 보완할 게 있으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도 좀 늦었다고 질책을 하시는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지역개발국장 강신성 세무과장 이헌영 회계과장 이해찬 농림과장 안정환 상하수과장 김천성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