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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원남 의원 발언

5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4-30

이원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남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원남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를 선임한 다음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본위원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셔서 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남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임용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임용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실장으로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심사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가능한 한 담당관·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4월 23일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고 그동안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므로 예산 총괄 및 주요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각종 세수 전망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법정 의무적 경비와 도시기반시설사업 등 각종 주민욕구 충족에 필요한 재정수요는 점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부득이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경쟁력 l0% 높이기 운동을 솔선 실천하기 위해 절감,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공무원 후생복지경비와 기관운영경비도 최대한 절감 낭비요인을 줄이는 데 노력하였고 특히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와 일회성 행사경비를 과감히 삭감, 조정하는 등 실제적인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94억 5,1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8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5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1,081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 5,700만원이 증액된 312억 8,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25억 6,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기타 세외수입으로 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 내시에 의거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 400만원, 당동지하도 외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7,700만원 등 2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7,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중 경상경비 등 절감분 23억 4,800만원을 포함한 179억 2천만원의 추경재원을 가지고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필수경상경비, 청소대행사업비 등 경상사업비로 32억 8,3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경비로 2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65%는 시민회관 건립, 당동∼고천간 도로개설사업등 투자사업비에 약 117억원을 계상하는 등 대규모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으로 법정 필수경비에 일용인부인건비 인상분 3억 2,0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에 9,2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추가분에 1억 2,000만원 등 총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체육진흥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2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금 5억 6,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7억 3,000만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대행수집비 2억 6,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 및 시설부담금 7억 6,000만원, 3급관사구입비 2억 4,000만원, 통·반장, 지도자 한마음수련회 경비 1억 4,000만원, 군포2동사무소 임차료 3억원, 소방서의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7,700만원, 직장운동부 숙소임차비 9천만원, 수리산보존에 따른 사업비 9,500만원 등 총 5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로는 시민회관건립비 24억 7,000만원, 학교어학실 설치지원비 1억 9,000만원, 군포2동경로당 신축비 1억원, 보육시설매입비 1억 2,000만원, 탁구훈련장 건립비 6억 3,000만원, 당동∼고천간도로개설공사비 20억 400만원, 시도4호선 및 국도47호선 확·포장공사 11억 8,000만원, 당동지하도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비 14억 3,000만원, 애자교 가설 및 당정고가교 보수공사비 11억 4,000만원, 금정동 공단지역 정비공사비 1억 8,000만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시설공사비 5억 2,000만원, 당동 앞산 및 새마을 어린이공원 조성비 2억 7,000만원,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4억원, 보건소 이전 부지매입비 3억 1,000만원 등 총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계상내역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6년도 이월금 11억 8,000만원과 하수관정비양여금 4억 3,000만원 등의 재원으로 하수관 교체 및 정비공사비 5억 6,0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7단계 건설부담금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1,300만원을 예비비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 금으로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이월금 1억 4,00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금정지구체비지 매각수입 2억 6천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억 5,000만원등 2억 9,0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금정지구 청산금 지급과 농지전용부담금 반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는 이월금 200만원을 기금증식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월금 등 총 4억 6,000만원을 재원으로 주정차관리 전산화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 1,700만원 전액을 주택융자금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복지증진 및 대규모 계속사업에 마무리 재원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남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7년 본예산 1,213억 2,200만원보다 181억 2,900만원이 증액된 1,394억 5,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925억 9,700만원보다 155억 7,200만원이 증액된 1,081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287억 2,400만원보다 25억 5,700만원이 증액된 312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25억 6,900만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등에 지방양여금 21억 8,100만원, 국도비보조금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일반행정에서 2.2% 증가한 273억 7,700만원, 사회개발에서 17% 증가한 477억 6,600만원, 경제개발에서 38% 증가한 280억 1,600만원, 민방위비에서 61% 증가한 1,001억 9,0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7.8% 증가한 48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96년도이월금 11억 8,300만원과 하수관정비양여금 4억 3,600만원 등 16억 1,900만원으로 노후하수관 교체 및 정비공사비에 9억 7,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부담금으로 5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금정지구 체비지 매각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9,900만원으로 금정지구 청산금 지급과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자반환금, 일반회계 차입금상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125억원과 국가경쟁력 놓이기 차원에서 절약 가능한 예산을 삭감하여 부족한 인건비와 필수경상경비, 경상사업비에 계상함과 아울러 가용전액이 각종 투자사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질의답변하는 걸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발언대를 치우고 않아서 질의답변을 했는데 위원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발언대 자리를 않아서 답변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들에게 우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다고 하며는 발언대를 치우시고 않으셔서 답변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군포시 예산의 전체적 책임을 지고 계시는 기획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안설명을 기획실장께서 해주셨는데 제안설명 자체 내용이 지난 번 본회의에서 부시장께서 나와서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제안설명을 앞으로 하실려면 앞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세요.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이 제안설명한 걸로 대신한다고 갈음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나름대로 기획실장으로서 예산안을 위원들에게 설명하는데 부시장이 했던 것 그대로 다시 읽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시면서 국가경쟁력 10% 이상높이기 운동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 지침내용을 각 현업 과에 전부 배포를 해서 현업 각 과에서도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전도위쪽 몇 분 과장님께 제가 드리니까 그런 내용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안다고는 하는데 실지 내용은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부서에 예산을 책임 맡고 계신 기획실장 이시니까 다 아시리라고 믿고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쭉 해오면서 본위원이 내무부 지침의 내용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예산 편성하시면서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안 한 부분도 많이 있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모두 다 한 걸로 저는,

김주삼위원

다 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각종 행사 대폭 축소하라고 그랬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행정홍보물 간소화 시켜라 그랬죠? 내무부 지침에.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것 보고 읽은 거니까 틀림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계층 및 단체에 대한 수혜적 경비지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런 10%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SOC사업 등에 투자를 하라 그랬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0% 절약하고 나온 24억 정도 그 돈은 전액 가능하면 SOC사업이나 지역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해야 되는 것 맞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죠.

김주삼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10%를 깎았으니까. 10%를 삭감하는 원칙이, 정신이 SOC사업이나 지역개발에 투자하라는 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 얘기는 기존에 추경에 우리가 새롭게 예산편성이 가능한 자원이 발굴되며는 그 자원들도 당연히 SOC사업이나 지역개발에 투자를 해야 돼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우선적으로 넣어야죠.

김주삼위원

우선적으로가 아니라 그건 대원칙이에요. 내무부에서도 그랬고 국가에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어쨌든 예산을 쓸 수 밖에 없지만 그 쓰는 것을 경제발전을 위해서 산업부분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여기에 보면 행사나 홍보물, 특정계층에 대한 단체에 돈 주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건 제가 각 과 심의를 할 때 다시 전부 집어보겠습니다마는 방금 기획실장께서 이 부분에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기획담당관실만 보더라도 사회단체 임의보조 이번에 1억 세우셨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이것 됩니까? 간략하게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각 단체에 경비지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회단체 임의보조해서 1억 세우셨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10% 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우되 당초부터 1% 절감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전체를 세우되 앞으로 쓸 때에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접근해서 절약해서 쓰자하는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가급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다, 지침 같은 것 앞으로 가급적으로 지켜야 됩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지켜야죠. 저희들이 지켜야죠, 그렇게,

김주삼위원

지금까지 '95년도, '96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지침 꼭 지켰죠? 내무부 지침.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지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서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며는 "지침이니까 안 됩니다" 그랬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사항도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그런데 당연히 내무부에서 지침을 지키라고 그리고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생각해도 아! 이런 정도의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그래야지 올바른 예산운영이 되겠구나, 굉장히 좋은 지침이에요. 이런 좋은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 임의보조, 행정예고수수료, 군포소식지 이것 홍보비입니다. 야외용행사 방송장비 이것 홍보비애요. 거리축제 이것 일회성 행사에요. 사회단체 임의보조 또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라 그래서 막연하게 3, 500 세웠습니다. 300만원, 500만원 해서 무슨 행사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부숙소 임차, 체육행사보조 그리고 노총 지원하는 것, 이것 전부 지침에 비추어서 올바른 예산들이에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임의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 지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지역사회에서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목표나 또 방침 또 도 방침이나 정부 방침이나 이러한 것을 비춰볼 때 거기와 가장 가깝고 꼭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되며는 그 방침과 접근해서 볼 때 그러한 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되며는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10% 절감이라 해가지고 그런 데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지침도 우리 시의 형편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시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예를 들면 문화단체가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시 방침이나 정부 방침이나 도 방침이나,

김주삼위원

제가 문화단체 얘기한 것 아니에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방금 예를 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들이 각 현업부서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이걸 이렇게 수억원씩 해준 게 지침에 비추어서 올바른 거냐. 그른 거냐만 제가 물어 본 거지,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노력은 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돈들은 말 그대로 선심성 경비라고 봐집니다. 물론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니시라고 그렇게 보겠지만 시민들 누구에게 비추어도 그렇고 아마 군포소식지에 이런 기사 한번 내보십시오, 이번에 10% 절감하고 순세계잉여금 나온 것 투자재원가지고 물론 여기저기 사업도 했지만 이런 사업도 같이 했다 해보십시오. 아마 수긍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 예산이 있어도 10%씩 절감을 해야 될 대상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10% 절감은 고사하고 지금 많게는 10% 적게는 몇 십 %씩 다 증액을 시켰어요. 사회단체에 임의보조 지금 저희가 보조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으면 일부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전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소식지 지금 발행 안 합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절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각주로 발행하고 있는 것 10%씩 절약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약해 볼 생각이나 하셨어요? 당연히 다시 주간으로 하겠다고 하고 야외용행사 방송장비 홍보비 아닙니까? 홍보비 깎으라 그랬어요. 삭감하라 그랬어요. 절약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제가 각 과 얘기할 때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고 시장도 부시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하면서 말은 최대한 절감, 낭비요인을 줄이고 일회성 행사 과감히 삭감했다,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지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정 반대에요, 일회성 행사 경비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선심성경비 대폭 증액하고 단체들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전부 깎았습니다. "중부노총 지원하는 것 조금만 해라, 운동부 숙소임차 이것 안 된다, 민간경상보조 이것 일부만 해라, 거리축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라, 야외용행사 방송장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군포소식지 격주간으로 해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3개월 전에 결정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이런 지침이 내려왔고. 그런데도 예산을 돈이 110억 정도 있다고 이렇게 써서 되겠어요? 예산편성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 이게 진짜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봅니까?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절약하고 있으니까 허리띠 졸라매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 지침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신 점은 잘 알과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의 효과들이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렇게 보실 때 선심성 예산 그런 말씀보다도 저희들 집행부에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며는,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홍보비 절약하라 그랬는데 절약한 게 뭡니까? 내역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10% 절약하라 그랬는데. 각종 행사를 대폭 축소하라고 했는데 그 축소한 행사 혹시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자료를 못 만들었습니다.

김주삼위원

행정홍보물 간소화하라 그랬는데 행정홍보물 간소화한 것 있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것도 자료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주삼위원

실장님이 파악 못 했다 그랬는데 담당관님이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그런 자료들을 실장님께 보고를 안 하십니까?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자료 드리세요. 그런 절약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에게 나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10% 절약합시다, 우리 시 예산도 이렇게 절약하고 있습니다"하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자료를 실장님한테 주세요.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해보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여기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계획서 인쇄도 50만원 절감돼 있고 추경예산서 인쇄도,

김주삼위원

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추경예산 인쇄 부분에도 120만원,

김주삼위원

추경예산 인쇄하고 무슨, 보세요! 추경예산 인쇄는 인쇄물이지 홍보물이 아니에요. 행사비가 아닙니다. 행사비 중에서 절약한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인쇄물 절감입니다. 인쇄물 예산…….

김주삼위원

제가 인쇄물 절감을 질의드린 게 아니잖아요, 행사비 중에서 절약한 것 있습니까 시에서 기존 본예산에 "우리 행사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10% 절감에 의해서 이것 절약했습니다" 그런 것 있느냐구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문화상시상 다과회라든가 음악제, 안무가 초빙이라든가,

김주삼위원

아, 음악제 같은 것도 절약 많이 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전부 10%씩 하셨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삭감을 할려고.

김주삼위원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10% 깎으라고 해서 깎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20% 삭감할 건 삭감하고, 자체에서. 그리고 증액할 것 있으면 더 증액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이번에 추경에 SOC사업에 사업비 반영한 것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그런 반영이라는 것이 대단위 사업이 지금 있는데 예를 들면 당동∼고천간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시민회관건립비라든가,

김주삼위원

기존사업 말고 새로 예산 24억 절감하고 잉여금 나오고 해서 170, 180억 되는 사업 중에 신규로 SOC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것 있냐구요, 기존에 하던 것 말고. 기존에는 절약 안 해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에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SOC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것 하나도 없죠?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이런 신규사업에 24억 정도 우리가 절약했으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기획실장님께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입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삭감이 된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확인을 몇 개 드려 보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군포소식지 제작해서 원래 본예산에 칼라인쇄를 하겠다, 격주로 흑백하고 격주로 칼라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이 섰는데 본회의 때 의원들이 이 부분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셨는데 지금까지 기존 기정에 있던 3,300만원 예산 다 쓰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매주 발행하는 걸로 보며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격주로 발행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격주로 발행을 하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사실상은 4월 29일까지 한 18주가 됩니다. 18주가 되는데 발행 사항을 보면 13주밖에 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지고 조절을 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돈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주삼위원

1,200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3,300에서 1,200 남았다구요? 제가 남은 예산이, 대략? 예산 올리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올리는 것 아니에요? 얼마가 모자라는지 도 모르고 예산 덥석 올리는 거에요? 추경예산이라는 건 본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중에 쓰다가 부족하니까 추경예산에 올리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얼마가 남은지도 모르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어느 정도나 남았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때까지 18주 중에서 13주를 발행해 가지고 상황을 봐가지고 수위조절을 하고 있는데 15주 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돈이 얼마에요? 주당 대략 얼마인가 그걸 알면 바로 나오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700 내지 1,800정도 됩니다.

김주삼위원

1,700 정도가 남았어요? 그 전에는 확실히 격주로 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주 중에서, 여태껏 18주가 됩니다. 오늘 현재까지요. 그래서 18주 중에서 13주를 발행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분명히 격주간으로 내라고 했으니까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격주로 해야 되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지고 수위조절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수위조절은 여타의 문제이고 제가 지금 예산안대로만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산안에 격주로 내도록, 26주입니까? 내도록 그렇게 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26주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건 격주로 내라는 얘기죠?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얘기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의원님들을 존중해가지고…….

김주삼위원

존중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지금 존중을 해주고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의견 개진한 게 아니고 법으로 의원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에요. 이것 안 지키면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격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격주로 못 하셨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8주 중에서 13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저는 지금 몇 주, 몇 주를 물어본 게 아니고 격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상황에 따라서는 격주로 발행한 주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격주 그 정신을 충분히 신문에 반영했습니까? 신문 지금 보시면 맨위에 군포소식지에 주간으로 나와 있어요, 격주간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신문을 안 가져왔는데 군포소식지 맨위에 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 발행목적은 매주 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주삼위원

그런데 올해 '97년 1월 1일부터 의회에서 격주로 발행하라고 그랬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격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만 격주는 지키지를 못 했고 격주로 발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격주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격주로 발행을 했을 때 문제가 뭡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격주로 발행하면, 신문의 우선 사명이라는 게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을 하는 게 목적인데 2주 내지 15일만에…….

김주삼위원

신속하지가 못 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정확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신속하지가 못 하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신문의 신속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신문의 사명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고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수지침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지침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성회관에서,

김주삼위원

담당관님, 시간도 없는데 얘기를 간략하게 하세요. 지금 안 되는 게 신속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고 격주로 하게 되면 신속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서도 저도 알아들어요. 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주간에서 격주로 바뀌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신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 때 알릴 사항을 시민들에게…….

김주삼위원

그건 신속성 다 들어가니까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큰 목적은 신속성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오로지 신속성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간을 한다고 해서 이게 신속성이 유지가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여성강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짜에 뽑는다고 얘기하면 그 날짜에 시민들이 다 알아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것을 일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발행하게 돼 있는데 군포소식지를 왜 빨리 안 보내주느냐고, 왜 제 때 오던 소식지가 수위를 조절하다 보니까 안 올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내달라는 문의전화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의전화 받을 때 그랬죠? 의회에서 예산 깎아서 그랬다고. 알겠습니다. 그건 사실 맞아요. 의회에서 예산 깎아서 그랬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안 깎은 것도 깎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건 맞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저도 시민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어요. 소식지가 잘 안 나오냐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포소식지의 목적은 방금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했던 이런 신속성이 아니고 일종의 시정을 알리는 홍보성입니다. 그리고 이 신속성은 즉흥적인 사업을 할 때는 신속성이 필요하겠지만 군포시 사업은 1년을 앞두고 1년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나와도 절대 군포시의 어떠한 홍보를 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줄 아세요? 5월달 사업 4월달에 다 홍보하면 돼요. 7월달 사업 5월달, 6월달에 다 계획돼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다 홍보해주면 돼요. 여성회관도 한두 달 전에 다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부득이 변경이 됐을 때, 갑자기 알려야 됐을 때 그런 경우도 유선방송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 행정예고수수료 뭘 합니까? 행정예고수수료라는 건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군포소식지로 홍보의 역할을 다 못 했을 때 그리고 갑자기 어떤 행사가 새롭게 잡혀졌을 때 그럴 때는 행정예고수수료 내서 지역지, 지방지에 광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예고수수료도 적극적으로 마련,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정한 반상회 날이 25일인데 25일날 발행을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전번에 그것도 반상회보를 예산낭비 차원에서 하지 말고…….

김주삼위원

그런데요, 25일날 반상회는 매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군포소식지가 한 번도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리고 반상회가 있으면 격주 조정을 하면 돼요. 반상회 전 주에 나오도록 조정을 하시면 돼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게 좀,

김주삼위원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현실적으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걸 안 하실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달에 두 주만 내면 됩니다, 격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20일이나 21일쯤, 아니면 23∼4일쯤 한 번 내면 돼요. 그리고 10일쯤 해서 한 번 내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군포소식지를 주간으로 한다는데 전혀 이유가 안 돼요. 타당성이 없어요. 방금 얘기한 이런 내용, 신속성 얘기하면 신속성은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주간 내가지고 신속성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군포시의 사업이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격주간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61쪽 행정예고수수료 중에 현재 집행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더 드려야 되고 남으면 삭감해야 되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 사항도 부족한 건 없습니다. 부족한 건 없는데 당초에.

김주삼위원

부족한 건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일부…….

김주삼위원

부족하면 더 세워드릴려고 했더니 부족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 좀 행정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더 세워놓은 것 뿐입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원래 계획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12개의 신문사에 행정예고수수료 150만원씩 집행하도록 계획이 돼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50만원, 당초에 계획상에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김주삼위원

본예산에 얼마로 확정이 됐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억 800만원 서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1억 800만원인데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으로 예산이 돼 있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2억 1,600만원을 올릴 적에 한 달에 10개 신문사를 봐가지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억 800이었는데 지금 본예산에 얼마로 돼 있습니까? 6회로 돼 있네요? 150만원씩 12개사 6회, 그렇죠?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150만원씩 광고를 내겠다는 얘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1, 2, 3, 4월달까지 각 신문사에 두 번씩 광고를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 내신 걸로 돼 있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 계획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수위를 조절하다 보니까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건 여기서 광고를 시정홍보하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기 있습니다만 무한정 막 줄려면 금방 없어질 수도 있지만…….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조달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집행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평균 150만원씩 두 번밖에 못 줬습니다.

김주삼위원

평균 150만원씩 두 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럼 원래 정상적으로 하셨구만요. 12개 신문사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 지침대로…….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방지가 지금 몇 개사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방지가 12개사입니다.

김주삼위원

지방지만 12개사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지역지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역지 지금 3개사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역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방지하고 지역지 그러면 15개사인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지방지도 드리고 또 지역지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보세요. 우리 좀 정확히 합시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산, 전국적인…….

김주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뭐가 좀 착오가 나는데, 지방지 지역지 합쳐서 12개사로 예산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현재 지방지가 12개사, 지역지가 3개사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지역지 3개사. 바른신문하고,

김주삼위원

바른신문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그러면 지역지 3개. 바른신문까지 포함해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15개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5개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12개사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당초 계획상 예산상에 는 그렇게 올렸었는데,

김주삼위원

지금 추경에 그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추경 보고 하는 거에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도 150만원 12개사 12월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 3개사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최근에 지방지 중에서 한서일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예산 계상되기 전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한서일보는 아니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지가 11개사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지방지가 11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는, 지금 새로 생긴 게 바른신문하고 지역지가 시민신문하고 문화신문인데 그러면 지방지가 10개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당초 세우실 때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걸 12개사라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계상시킨 것은 지방지가 11개사가 있습니다만 10개사를 틀고 또 지역지를 2개사를…….

김주삼위원

아니, 1개사를 어떻게 할려고 그랬어요? 어차피 예산을 계획을 하실 때는 현실에 맞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문사는 11개사인데 10개사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신문사끼리, 기자들끼리 서로 경정시키고 그럴려고 그래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기자들끼리…….

김주삼위원

11개사면 11개사로 딱 세워놔야, 그럼 뭐에요? 지금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계획도 맞고 집행도 맞고 그런데 물론 집행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계획 자체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틀리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글쎄, 제가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지 중에서 뭐가 있냐면 경도일보라고 있습니다. 경도일보가 가끔가다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고려를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한서하고 경도는 고려의 대상이어서 일단 좀 그랬고, 그러면 10개사 하고 2개사. 2개사는 지역지 2개, 군포시민신문하고 문화신문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번에 집행하신 게 지금 문화신문에 집행하셨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시민신문에 집행하셨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민신문에는 금년에는 안 줬습니다.

김주삼위원

집행 못 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집행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시민신문사가 좀 말을 안 듣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니, 그렇게 차등을 두는 게 아니구요.

김주삼위원

그러시겠죠. 차등 두면 안 되죠. 그러면 지역지는 어디다 집행하셨습니까? 지역지는 문화신문사 하나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문화신문사만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지방지는 어디어디 집행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방지는 지금 11개사 다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11개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11개사 다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더 한 데는 없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법률신문이 한 개 있습니다. 거기는,

김주삼위원

무슨 법률신문에 또 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담당관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기존 신문사, 우리 출입하는 지방신문사 지역신문사 말고 어디다 또 집행하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법정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법정신문에 얼마 하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00만원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확실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아닐텐데요.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 누구 직원들 빨리 얘기해서 확인해 보세요. 다른 데 또 있을텐데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여기 우리 군포에도 많이 배달되는 안양포커스라고 있답니다. 포커스에다 한번,

김주삼위원

안양포커스에 얼마 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00만원 했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외에는,

김주삼위원

또 있어요. 기억 더듬어 보세요. 제가 다 알고 지금 질의하는 거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하는 거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소상히 알아서 보고를 드렸으면 충분한 답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불충분해서 미안합니다. 안양에서 발행되는 내일신문이라고 있답니다. 내일신문에도 한 군데,

김주삼위원

얼마 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00만원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또 없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외에는,

김주삼위원

그러지 말고 얘기하세요. 확실히 없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어차피 감사 때도 다 나을 건데 그건 뭐 발견되는 것 거짓말 시켜서 뭐합니까?

김주삼위원

몇 번씩 자꾸 물어보니까 자꾸 나와서 또 물어봤습니다. 보세요. 이것 다 원래 계획에 없는 것 주신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신문은 광고 안 줬습니까? 내가 지금 시민신문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 형평에 안 맞으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왜 그랬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민신문, 다른 신문은 와서 광고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김주삼위원

거기는 안 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광고 달라고 하면 줍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런 건 아니구요,

김주삼위원

보세요. 행정예고수수료는 우리 군포시에서 기자들에게 선심쓰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우리 군포시가 필요해서 홍보할 사안이 생겨서 홍보를 해야 되는 문제에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법정신문, 안양포커스, 내일신문은 물론 계획에 없는 거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홍보사안이 있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행정예고수수료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것 법정신문 광고날짜가 언제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주삼위원

우리 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전후로 집중적으로 나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신문은 그런 내용을 보도하니까 광고 안 준 것이고. 행정예고수수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집행이 돼서 되겠어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권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에 보충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소식지 격주로 하라고 의회에서 의결된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권순태위원

그런데 주간으로 발행을 하면,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간으로 발행을 해도 무관하냐 이거죠. 법에 규제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추경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것 답변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격주로 발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권순태위원

아니, 그것 답변만 하세요. 제가 뭐 사정이 이렇고 이렇고,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 무방하다, 아니다 잘못된 거다, 그것 답변만 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격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책홍보 필요시에는 매주 발행을 해가지고 18주 중에서 반이 조금 넘은 13주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집행부 위주로 보도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를 최대한도로 지양시켜가지고 주로 의회의 란을 많이 신설해서 시민의 의견수렴을 겸허히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어떠한 제안이라도, 시책에 반대하는 의견이든지 뭐든지 다 게재시켜 가지고 시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으려고 격주로 발행한 것을 매주 발행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격주로 발행하라는 걸 이번에 말씀을 좀 드려 가지고 매주 발행했으면 어떠냐 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시킨 겁니다.

권순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의회에서 격주로 하라고 의결이 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주간으로 그걸 발행한 자체가 잘못 된 것이고 또 추경에까지 예산이 편성됐다 이런 얘깁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주간으로 해주면 그건 관계가 없겠어요. 쓰라는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하는 거야 뭐, 1일마다 나와도 관계 없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번복하면서 무시해가면서 주간으로 한다는 사실, 그건 위법이 되는 겁니다. 또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별로 큰 사건이 없습니다만 이게 감사장도 아니고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부에서 분명히 알고 일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있다면 격주로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효과적이겠다 하고 의회에 다시 한 번 간담회 때든 얘기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올린다든지 예산에 편성을 하는 그런 경우는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격주로 할 때도 뼈를 깎는 아픔을 갖고 격주로 하라고 의결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주간으로 하면서 의회에서 할려면 해봐라, 집행부에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요, 반항적인 행동이다. 그런 시책을 퍼 나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짚어주고 만약에 차후라도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면 집행부도 어려움이 피부에 와서 닿을 것이다. 그건 제가 위원으로서 아주 확고하게 말씀을 드려 둡니다. 사전에 의회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의논해 주시고 사정의 어려움 또 행정에 불편이 있고 정말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간담회 때라도 양해를 구하고 정말 홍보를 해서 의원들의 그런 반발심이 동요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지금 말씀 고맙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의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실무담당자로서 어려운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당연히 이번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걸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실무담당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얘기가 자꾸 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고요청이 들어 와서 준다, 안 들어와서 안 준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평성 있게 "광고 좀 내시오" 그렇게 하면서 공평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언론기관이든가 신문사든가 공평성을 바라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주기로 해놓고 어디는 못 하니까 제쳐놓고 어디는 그저 집행을 하는 광고를 싣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공평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본위원의 질의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 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매사 일처리를 합리성 있고 객관성 있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포소식지 때문에 상당히 비판을 당해야 되는 그런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의 거부반응이 이렇게 심할 정도인데 굳이, 이렇게 군포소식지를 격주로 하라고 한 것을 매주 발행하겠다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고수해야 될 특수한 사명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물론 매주 발행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신문의 본래 목적인 홍보지보다 신속성입니다. 시민들이 제때 적기에 알아야 될 사항을 일실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는 발행되는 날짜에 매주 우리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 나오는 때는 전화로 그것을 달라고 하는 독자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소식지 역사가 얼마나 됐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5년 2월 7일날 창간됐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럼 타 시 사례에 비춰봤을 적에 우리 군포신문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자부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건 전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군포소식지가 발행이 잘 돼 있다고 해가지고 광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심지어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정소식지를 발행할 때 저희들한테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무담당자들은 "잘 발행돼 있구나" 하는 저희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껴봤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이 신문을 매주 발행함으로 인해서 또 행정에 어떤 공백이 올 수도 있고 내용이 어떤 뉴스를 취합하기 위해서 리포터를 관리해야 되는 역할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보면 업무에 많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물론 매주 발행하다 보면 저희들 문화홍보담당관실의 인원도 그렇고 해서 애로사항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발행해가지고 시민들이 볼 적에 아까 말씀드린 따로 "발행도 잘 돼 있구나, 홍보도 잘 돼 있구나" 하는 시민들의 격려라든지 제때 알 사항,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것은, 어저께도 전화가 왔습니다만 왜 군포소식지를 빨리 안 보내주냐고 시민들의 많은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독자들은 계속 받던 사람들은 필요로 하고 있고 위원들은 격주로 해라,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없애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구만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군포신문의 편집기능이 물론 타 시·군 사례에 비추어서 잘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기관지 신문이 대개 보면 단체장들의 P.R지로 둔갑이 되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공정해야 되는 뉴스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여기 각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서별로 어떤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의 흥 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석구석 취재해서 시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아쉬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군포시민 신문으로서 특색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경기도에 와 보니까 중앙지에 비추어서 지방지가 내용을 재탕재탕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의 공해이며 쓰레기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군포소식지도 그런 중앙지 또는 지방지 뉴스보다는 특색있게, 군포소식지는 이런 면에서 시민에게 참 필요로 하고 뭔가 시민이 행정부를 드나들면서 알지 못 했던 부분을 좀 가까이서 알고 접할 수 있는 이런 데로 좀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이런 주문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군포소식지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신문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여태까지 집행부 위주로 보도를 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소식지 같은 소식을 리포터를 고정배치시켜가지고 의회란도 별도로 신설해가지고 꼭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 사항이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약속드립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총무위원회에 소속했을 때 접했던 예산입니다. 해서 거두절미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군포소식지가 그동안에 격주 또 아니면 더욱 발전한다면 일간지, 그러면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들은 그동안에 몇 가지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합리적이지 못 했다는 비판이 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위원들 생각은 꼭 예산만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과장님께서는 시인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손영선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답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말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 뭔가를 홀딱 벗고 변하는 그런 자세를 앞으로는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다시 반영된 데 대해서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충족됐을 때 위원들이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한 몇 년도에 발행했다고 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5년 2월 7일날 창간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손영선위원

'95년이면 지금 현재 2년 정도 발행해오고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손영선위원

그런데 그동안 주민들에게만 계속 홍보를 해왔는데 반대로 주민들에게 군포소식지로서 군포시를 알리는 데 우리 시에서는 그 2년 동안에 상당히 잘 해왔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혹 역으로 주민 입장에서 군포소식지를 보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왜 신문이 시민들 입장에서 안 오냐고 건의도 하고 또 그래서 해야겠다는 그런 논리이신 것 같은데 반대로 실과 득에 대해서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포소식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평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군포소식지에서 평가는 한번 해봤습니다.

손영선위원

여론조사를 해보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손영선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있을 때 안 하고 그 전에 했기 때문에, 평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그 평가에 의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문제점 지적도 했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상당히 편리하고 앞으로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평가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찬반여론이 좀 있었을 걸로 보는데 이게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그동안 신문을 발간해 왔기 때문에 시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이 깊은 만큼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앞으로 해주시고 또 미흡하다면 1년 후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아보시고 여론조사를 수시로 해서 여론에 의해서 소식지 발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문화홍보담당관실 홍보비 증액된 게 대략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홍보비라고 말씀,

김주삼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 비용이 대략 얼마나 증액됐는지 아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민회관 예산이 저희들한테 포함이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203억 2,470만원을 올렸습니다. 시민회관 건립 증액비를 포함시킨 예산입니다.

김주삼위원

물론 시민회관건립공사비까지 포함됐는데 시민회관건립공사비를 빼고 홍보 쪽하고 문화홍보담당관실 대략 보니까 얼추 어느 정도냐 하면 약 2억 6,000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대략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97년도 본예산 심의하고 추경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질의겸 해서 한번 드려 보겠는데 이번에 우리 군포에서 이런 책을 하나 만드셨죠? 아마 만드셨을 겁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자치 군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시정홍보책자인데 이게 시정보고회 때 쭉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똑같이 홍보물을 하나 냈어요. "시민이 바라는 시정 이렇게 펼쳐나가겠습니다" '96년 3월달에 발행을 한 건데 여담입니다만 여기에 나와있을 때 사진을 살펴보며는 조 시장님 사진이 인사말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오해를 사기 참 좋은 게 '96년 초에 발행한 걸 보면 온통 우리 조 시장님 사진 일색이에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분명히 내무부 지침에서 행정 홍보물 간소화, 각종 행사 대폭축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추진방침에 의무적 절감대상 9개비목 중에 뭐가 있냐 하며는 행사성 보상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반드시 뭘 어떻게 하냐 하면 의무적 절감비용의 10%씩 절감을 하라는 건 행사성 보상금 그리고 홍보비 쪽은 반드시 10%씩 절약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를 절약을 하든 안 하든 내무부의 근본지침의 정신을 보면 이런 오해가 되는 홍보물을 만들지 말고 홍보비를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내무부의 근본지침은. 그런데 보면 이번 추경에도 대단히 많은 행사성, 홍보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남의 소각장을 방문하면서 그쪽에 성남에서 올해 '97년도에 발행한 시정소식 이걸 보면 성남의 오성수 시장이 발간 맨 처음에 인사말 한번 나오고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시장 얼굴이 없어요, 사진에. 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사실을 놓고 그 사실을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추경예산을 보면 추경예산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세세하게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이 내무부 지침, 위원들의 의결까지 어겨가지면서 그 의결의 정신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예산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 나름대로 예산을 삭감하고 그 삭감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 삭감한 어떤 나름대로의 특징과 정신이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의 지침도 당연한 자구만 보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 지침을 보면 이 지침에서 얘기하는 정신이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추경예산안과 본예산 집행부에서 세운 정신을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 그리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무부 지침에서 사회단체에 돈 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줬는지 모르겠고 행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행사들을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조그만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63쪽에 보면 군포소식 주부리포터 역사탐방 취재보상이라 그래서 200만원 세우셨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돈입니다. 사소한 돈이지만 요즘 한보 사태에 비추어서는 사소한 돈이고 우리 예산에 비추어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이런 돈 가능한 한 억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보면 홍보위원 임명한 것요.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홍보위원 예산 선집행 해가면서 위촉장 만들어서 저기를 했고. 지금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문화홍보쪽 예산에 아주 사소한 내용 같은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소식지 리포터들 3만원씩 올려줍니다, 보상금. 5만원에서 3만원이면 몇 %입니까? 몇 %인상해 주는 거에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사진기를 대폭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셨겠지마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좋은 사진 찍을려고, 누구 좋은 사진 찍겠습니까? 이 사진기 가지고. 시장 가는데 이 사진기 계속 따라다니죠? 졸졸졸. 그런데 사진 나오는 것 보니까 잘 안 나오니까 좋은 카메라 써가지고 그래야 된다고 누가 조언을 하신 모양이죠? 이런 오해의 소지들이 많은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홍보담당관님의 예산편성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

김주삼위원

대답이 없으시면 제 말에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영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영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장께서 휴가중이기 때문에 도서관 관리계장이 대신 나와주셨습니다. 관리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시립도서관관리계장 최영식입니다.

이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청내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공기청정기 이것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가 몇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2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먼저 감사 때 금년 4월경에 어린이 유치가 많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정원이 되지 않으면 폐쇄 조치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어린이집 자체의 존폐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며는 증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의 낭비만 많이 되지 않느냐, 오히려 거기 어린이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도와줘가지고 다른 데로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상에 낭비가 적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우선 어린이 집의 설치 근거를 보면 유휴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유도가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대두됨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동의 건전 육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경제원, 보건복지부, 노동부에서 '94년도 9월 27일 제9차신경제추진회의에서 보육사업확충 3개년 대책을 상정 확정하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동 계획에 의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은 솔선해서 공공시설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자체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일반기업체에서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권장하는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솔선하기 위해서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침이고 저희가 현재 인원이 20명인데 일반유치원들이 수료하고 새로 들어가는 시기가 6월달쯤 되면 시기가 도래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지금 희망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초에 가서 인원이 더 늘 것으로 예상인원을 이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유치원이 6월에 등록을 한다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게 되는 유치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것 다 좋은 말씀이신데 4, 50명 확보가 안 되면 정리하겠다고 하는 행정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지침 이런 건 전 다 떠납니다. 떠나서 얘긴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관내만 아니라 다른 데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보는 관은 그렇습니다. 물론 관내 직원들의 자녀라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직원들 자녀든 누구든 간에 그 장소에 적합한 인원이 유치되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잘 못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 가능하면 증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원에 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예결위에서 질의 드리게 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기 제작이 있는데 그때 서면으로 주시기로 하신 것 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서류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유삼종위원

이게 조기 모양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의회에 보내 드렸습니다, 조기모형자료라 해가지고.

유삼종위원

이 깃발을 상가집에 갖다 걸어준다 이 말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갖다가 상청 앞에 세워놓는 거죠.

유삼종위원

그랬다가 그걸 다시 떼오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다시 회수합니다.

유삼종위원

상가집에 줬다가 출상을 하면 그 자리에서 그걸 달라고 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다수 회수를 하죠.

유삼종위원

직원이 그것을 또 회수하러 가야 되겠네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죠. 직원이 회수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쉽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글쎄요. 상가집에 갖다 줘서 조의를 표하면서 취지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다 끝나고 출상 직전에 이걸 돌려주십시오 한다 이런 얘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가서 저희가 "시간적으로 언제쯤 출상하시고 출상하실 때 와서 다시 회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조의를 표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주로 어떤 사람한테 문상을 갈 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때까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많은 인원에게 못 했는데 앞으로는 동에 한 개씩 공급을 하니까 동장이 관내 상가집에 조의를 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메이커가 어디입니까? 제작회사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작회사는 확정된 건 아니고 실무자가 모형도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어느 제작회사라고는 현재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혹시 이것도 갖고 계십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아마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유력 인사에게 다 뿌려진 모양이던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한테는 온 게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습 자체가 그분이 생전에 쓰시던 유품도 다 갖다 태우는 마당에 가서 깃발 걸어놨다가 출상하는 날 가서 저 조기는 다시 쓸거니까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우리 윤리에 맞느냐 이 점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가 좀 안 왔는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자료를 요구하신 건 다 준비를 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사전에 주서야 우리도 한 번 읽어보고 여기와서 할 얘기를 할텐데 왜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주시는지 모르겠네 요. 공무원학자금 지급관련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한 것일 뿐이지 지금 현재 주지 말라는 법률은 없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도 하지 못 하게 되어 있고 편성지침에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마 과거에 법원 판례에서 나온 사실 때문에 그렇게 지침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작년도 저희가 본예산에도 실무진에서는 예산을 요구를 했던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편성지침 때문에 올려주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례가 통과된 시·군이 몇 군데 된 줄 아십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걸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확인사항이 없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경기도와 안양시가 이미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도 조례를 만들어 준 지가 왜 오래됐는데 이제사 예산편성지침, 대법원 판결 들먹거리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알아보셨어요? 도나…….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작년도에 본예산을 올렸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나오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도하고 인근 시·군은 아직 안 알아봤다 이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도에서는 실무계장이 확인해본 결과 기존 조례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의회로 다시 환송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 갖다 놓고 공표도 안 하고 잠 재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도에서도 폐기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그런 조치가 되면 저희도 이런 사례를 예를 들어서 폐기를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타 시·군도 더 알아보시고 청내 어린이 집을 우리 시민에게 개방할 용의는 없어요? 이왕에 저렇게 돈 많이 들이고 해놨는데 지금 문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없어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까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선 경영수입 차원에서 운영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각 자치단체는 이것을 설치를 해라 하는 지침이 3개 부처에서 협의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고 현재 우리 정원이 27명입니다. 현재는 20명이고 앞으로 6월초며는 인원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어 있고 지원자들도 있습니다. 정원 관계 때문에 외부에서 일반인의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해당 되시는 분들이야 안심하고 근무하고 아이들 건강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계속 부식비 사줘, 운영비 줘, 부족한 금액을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셔야지 지금 정원 얘기가 나오고 외부에 개방도 못 하겠다 하고 그러면 여기는 특수성역 아니냐 이런 얘기죠.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여기에 계속적으로 주·부식비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형평에 안 맞는다구요. 보이지 않는 급료 아니냐구요. 개방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정원이 27명에서 20명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늘러봐야 우리 공직사회에서 들어올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수를 받아본 다음에 남는 인원이래야 한두 명이나 그럴 것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 몇 땅을 위해서 전체 개방을 해가지고 희망자를 다 접수 못 받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검토는 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단 한 명이고 두 명이 되더라도 시민이 원할 경우에 여유인원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두 명을 받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희망자는 많은데 한두 명 등록을 받는다면 오히려 우스운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가까운 유관기관의 교육청이나 이런 데 맞벌이 부부들 많잖아요? 그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이게 자체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게 수익자부담원칙이 대원칙인데 어떻게 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손익계산서 만들어 보시라 그랬는데 만들어 보셨어요? 청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수지 균형을 맞추어서 해 나가겠다.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땅간, 건물값 하며는 약 3억 이상이 들어갔다구요, 거기에. 20명에게 그걸 나누어보면 한 사람당 근 2천만원 가까운 돈을 무상으로 융자를 해준거나 다름이 없다구요, 수치 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그러고도 부족해서 거기에 부식까지 사준다. 이것은 그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형평이 맞아야 돼요. 이것 보이지 않는 급료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문호를 개방을 해가지고 그 자체내에서 수지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일반인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이나 경찰서 거기도 당초에 구상을 했고 계획을 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관청 그런 분들이 원하는 것은 앞으로 여유인원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고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우리가 어린이 집은 수익사업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개 부처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출연기관에 우선 시설을 해라 하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수익사업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현 시설가지고 수익사업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폐쇄하는 것과 똑같은 얘깁니다.

유삼종위원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지균형, 소위 말해서 그걸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시 재정에 기여하라는 그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 분들이 스스로 내어서 우리 아이들 먹이고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부족하다고 해서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만약에 5명이나 1명 남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폐쇄할 거에요? 그러느니 차라리 적정 인원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에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년퇴직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배우자 해외연수 8명인데 8명 명단 서면으로 주시라 그랬는데 그것도 없네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금 퇴직공무원 두 명은 명단이 정확하게 나와있고 모범공무원은 앞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전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며칠 전 총무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 당시에 "모범공무원 중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도 넣을 수 있느냐" "그것은 의장님께서 상신하거나 추천해 주시면 그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정된 인원이 없기 때문에 명단은 드릴 수가 없네요.

유삼종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모범공무원의 정의랄까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 구체적인 기준은 저희가 확정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예산 안 세워주면 생각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취임2주년 기념행사경비 다과회비라고 해서 1만원씩 해서 200명 초청하겠다 했는데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선출직입니다. 우리 군포시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빌려쓰는 마당에 의원들은 자숙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시장은 도대체 뭐길래 뻑적지근하게 2주년 기념행사를 해야 하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관계는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우리 나라에 수십 년 만에 민선자치시대가 도래돼 있어서 우리가 민선자치시대를 누리고 있는데 너무 많은 액수가 들어가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날 오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과자류 정도는 대접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액수를 줄여서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은 제가 사정을 합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삼종위원

좋아요. 그렇게 할려면 내가 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원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하고 한 200만원 편성을 해주고 그리고 시장도 한다면 그래도 양심이 있는 양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텐데 자기네들만 하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출직 아니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을 우리가 올릴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심의가 끝나면 기획담당관한테 얘기를 해서 의회 관계도 예산을 수정할 때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유삼종위원

의원들이 그걸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해 달라고가 아니라 적어도 기본적으로 생각이 거기까지는 미쳐야 된다 이거죠. 예산편성하실 때 이게 시장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2돌이 되는데 우리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은 최소한 갖고 있어야 저 양반 양심껏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라도 할텐데 자기만 가서 사람들 불러다 잔치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의회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이 불찰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의회 예산은 의회사무국에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 했던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실은 계수조정에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수조정이 되어 가는 것 같고 본위 원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 되어서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로비를 잘 하셨는지 본위원이 깎고자 했던 금액들이 그대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신문에 매일 보시겠지만 시장 선심성 예산이라구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리고 이번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10%이상 절감해라" 또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20% 이상 절감하라" 하고 편성지침까지 내려왔어요. 정면에 반하는 거라구요. 이런 예산들은 물론 지급 기준을 만든다고는 했지만 그게 조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객관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도대체 시민걷기대회 보조 500만원, 시민이 걷는데 뭘 보조하냐 이거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로변 꽃길조성사업 추진보조, 아마 시청 앞에 군포라는 글씨 써놓은 그 꽃값인 모양인데 그런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돈 빌리다가 그걸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4천만원이나 되는 돈 시장 판공비도 많이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임의단체보조하는 2억 8,300있고 4천 또하고 판공비 있고 시장이 도대체 몇십 억을 호주머니에다 넣고 이쁜사람 주고 미운사람 안 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구요. 그러면서 공개행정한다구, 공개행정이냐구요. 전부 호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돈이 어떻게 해서 공개행정이 돼요? 이런 돈을 줄려면 적어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이 외에도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꼭 관변 쪽에서 일을 하시는 단체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단체는 안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답변을 해야 돼요. 과장님께서도 이 돈 진짜 만져보지도 못 하고 쓰는 돈이기 때문에, 답변 한번 하시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리 것 같은데 이것은 관변단체에다 준다고 예산을 올린 건 아닙니다. 우리 관내의 사회단체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 요청을 하라 이렇게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이것을 단체별로 여기는 이 사업이 좋겠다 하는 것이 심사되어서 어느 단체는 이 사업, 어느 단체는 이 사업하는 걸로 할 계획을 하고 가로변 물길조성사업 이것은 녹지과에서 예산가지고 한 것이지 이걸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각종 사업별로 적정한 단체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지 어느 관변단체. 어느 사회단체라고 지정해서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공모하신다 그랬죠?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공모하실 계획이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사회단체에다 공문을 띄워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을 해서 올려달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공모한 것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장 관사를 파는 게 좋겠다 해서 팔고서 반상회할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큰 평수로 옮겨야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55평짜리를 팔고 54평짜리로 이사를 갔어요. 평수가 더 줄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회계과장한테 물었더니 답변을 못 해요. 그걸 공모할 때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교차로 있죠? 교차로에다가 손톱만큼 크기로 광고를 낸 거에요. 샘플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자료가……, 이런 것도 똑같아요. 시민공모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한쪽 귀퉁이에다 조 그만하게 내놓고 나중에 가져와봐라 그러면 복사를 어떻게 하냐 하면 그것을 확대를 해요.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없이 비용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비용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저희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무엇때문에 여기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들이 그렇게 안 쓰여지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저희들이 거는 거에요. 마침 샘플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만약에 공모를 해야 된다면 떳떳하게 모두 다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모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에 전부 공문을 발송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단체장들을 소집을 해서 설명회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런 방법으로 하지 신문공고나 이런 건 안 합니다.

유삼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220페이지 보죠, 지가도면 전산화 장비 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가도면 전산화는 도면에 지가를 기재발급해서 할 겁니다. 지가도면을 전산으로 도면작업을 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도면 위에다가 지가를 바로 표시한다 이런 얘긴가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그게 장비가 있어야 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무계장 마이크 갖고 있는데 설명을.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전종수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추진하는 지가도면 전산화는 도시과에서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기초자료가 전산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전산으로서 현재까지는 지적도면을 일제시대 때 만든 지적도면을 지적서고에서 복사기로 복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복사기도 노후가 되고 도면 자체도 분할, 합병이 자주 되어 가지고 민원발급하는데 이것 증명발급이라는 것은 바로 군포시의 얼굴인데 이 전산화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는 지가도면 전산화뿐만 아니라 이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지가도면까지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적입력 시스템 설치에 관한 지적입력비와 분할, 합병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납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급 그 도면을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면을 이 용해가지고 활용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지가도면 장비만 추가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컴퓨터로 얘기하면 디스켓이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인가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러니까 지적도면을 지금 현재는 종이에 그려져 있는 도면을 복사 발급하던 것을 이런 식으로 전산화로 발급이 되고 이 발급되는 도면 위에 지금 개별지가 작업이 상당히 업무가 복잡하고 기능이 많은데 이 지가 자체가 전산에서 지번을 찾아가지고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저희들은 별도 다른 지번도를 입력한다든지 하는 예산이 필요없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면을 납품되게 되면 그 도면을 그냥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에요? 아까 설명한 대로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간편화 시키겠다 이런 취지에서입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있는 동안에 추진을 하면서 첫번째로 생각을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앞으로는 편리한 민원 행정서비스입니다.

유삼종위원

왜 이런 생각을 진작 못 했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라고 지시문이 지난 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전국적으로는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은 부분적으로 안양시 동안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완성이 된 곳은 전남 장성군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이건 언제까지 완성시킬 거에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장비를 사게 되면 이게 금년 6월달에 지가결정만 되고 나면 금년 10월달 안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이 예산 지난 번 본예산에 요청했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것은 본예산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군포시 특색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좋다는 것을 작년에 알았다면서요? 작년에 알았다고 그랬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작년에 알고 나서 좋은 것이니까 빨리 해야지 하고 작년 연말 본예산에 왜 이걸 편성 안 했냐구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건 예산 확보관계도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특 회계에서 2억 8,400만원 세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ARS라든지 지가기재발급 시스템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계획을 넣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장비는 어디서 만들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조달청 구입입니다.

유삼종위원

1,970만원 조달가입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노입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시민과장 허상희입니다.

이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후동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원남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후동위원

네, 장후동 위원입니다. 시민과가 부서운영비,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절약이 되고 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안 되었을 때도 시민과는 말이죠, 대민업무를 피부적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있어서 상당히 예산과는 상관없는 발언을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시민과의 업무를 취급하는 여 직원들이 우리 불충실하다, 불친절하다는 이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거기 가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같은 서류를 떼주면서도 상당히 짜증섞인 발언과 행동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합니다. 배지를 달고 갔을 때와 안 달고 갔을 때의 차이점이 100%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자주 시청에 다니는 사람을 보고서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 시민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참 우리가 상상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서운영비와 초과근무수당이 그대로 지급이 되었을 때도 이런데 만약에 이것이 지급이 안 되면 굉장히 직원들 통솔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시민과의 여직원들이라든가 불친절에 대해서는 차후 특별교육을 자주 시켜 가지고 친절봉사하게끔 특히 우리 시의원님 또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민원실을 찾아 오시는 시민들 또 시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친절봉사 교육을 특별히 시킬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장후동위원

또 한 사례를 제가 들겠습니다. 저는 여기 공무원 조직 내부로부터 제가 내용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지금 거기 내년에 정년퇴직할 직원이 한 분 계시죠?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현재 실장, 국장, 과장 말도 안 먹혀들 정도로 통솔이 어렵다고 하는 직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시청을 갔을 때도 시민과를 찾을 때도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이에요, 무단이탈이에요, 근무기강이 확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 상하 관계도 설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굉장히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의 사람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여론이 안 좋고 이렇게 불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교육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제가 특별히 관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지적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후동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이 이렇게 직원들로 하여금 어렵게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 이건 정말 다루기 어렵다는 얘기죠. 자기가 받는 부서운영비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 화풀이는 결국은 주민한테 시민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난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지금 이런 어려운 난국에도 우리가 시민이 세금을 내서 먹여 살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후동위원

이런 여론이 안 돌 수 있게끔 특별한 강구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명호입니다.

이원남위원장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네, 임용순 위원입니다. 227쪽을 보겠습니다. 소방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 같은데 맞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임용순위원

소방서 예산은 도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저희가 하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장비 관계 예산 확보관계 공문을 저희가 접수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소방장비, 구조장비 이런 것은 도예 산에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방서에서 공문을 접수를 하고서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의 소방제출예산이 1,234억이고 순소방세 수입이 210억으로서 한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시, 군마다 소방서에 구조장비라든지 기타 장비 필요한 것을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도 마찬가지 사항이 나와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 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용순위원

그럼 무슨 법적인 근거는 되어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법적인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25조에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이게 계속 앞으로도 지불해 줄 생각이시네요? 시작이 됐으니까요?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9 구조대가 우리 군포소방서에는 자체 발대를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119 구조대가 정식 발족되면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소방서장의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이번만 예산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용순위원

그럼 이 내용은 소방서에서 필요한 것보다는 119의 요원들이 쓸 수 있는 장비인가 보죠?
명호

임명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용순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밀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심사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문호길 전 사회경제국장께서 남양주로 가시고 박종천 사회경제국장께서 인사발령을 받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박종천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사회경제국장

4월 29일자 사회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종천입니다. 도청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만나뵙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발령받고 바로 사실상 인사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어제 발령을 받고 9시 반에 받고 여기서 10시에 임용장을 받고 다시 도로 가서 또 윗분들 인사를 하고 그래서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 왔다가 오늘 다시 또 도지사님이나 내무국장님 뵙고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다시 오늘 뵙고 오후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제 임무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본예산에 10억이 계상이 되었고 지금 추경에 또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예산상에 너무 부실하지 않았었느냐 어떻게 본예산에 10억이고 추경에 10억이 올라 오느냐 10억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현윤입니다. 1억입니다.

권순태위원

아, 1억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권순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억이고 또 추경에 1억이라 하는 것은 예산상 집행과정에서 좀 미숙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느냐 100% 추경이라고 하는 추경예산을 봤을 때 물론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때 이 추경과 본예산과의 관계점을 깊이 고려하셔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지금 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작년에 기금을 저희가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확보하는 과정에 작년에는 저희 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1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규정에 1억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순태위원

네, 본 위원도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인색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본예산과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사회경제국장이 새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환영하면서 한 편으로는 앞으로 좀 상당히 서로 갈등이 심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돕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새로 오신 국장께서는 도에서 청소행정계장을 하시면서 166번지 소각장을 170번지로 옮겨가는데 1등공신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장님하고는 각별히 밀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 봅니다. 그리고 체격도 듬직하셔 가지고 아마 우리 문홍길 국장처럼 두들겨 맞고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데 대해서 우선 안도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국장님하고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수없이 얘기가 되었던 보육시설 이 보육시설 맞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보육시설 맞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이 문건 갖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3월 19일날 결재나신 것? "쌍용아파트 내 보육시설을 위한 건물 매입계획" 이라는 서류 갖고 계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서류내용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하고 나오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나옵니다.

유삼종위원

그 문제점 한번 읽어 보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97, '98년도 당동 택지개발지구 내 보육시설 9개소 확보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그 다음에 "매입단지 내에 쌍용에서 284.75㎡ 규모의 보육시설을 기 확보 운영예정, 당동 택지개발지구 및 인근에 공공 보육시설 2개소 운영예정" 두산 어린이집과 노인복지회관 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건물확보 후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자에게 저리임대 운영" 청소년 공부방이나 독서실 등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대책입니다.

유삼종위원

네, 됐습니다. 그럼 이거 보육시설 아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건 현재 보육시설이, 내년에 완공이 되어서 저희가 인수 후에 보육시설이 필요하면 보육시설을 또 할 것이고 보육시설이 필요치 않으면 공부방이나 독서실 등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보육시설 명칭에 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아니에요? 아니면 보육시설이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보육시설로 인수를 받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보육시설 문제점이 나와 있잖아요? "'97, 8년도 당동 택지개발지구 내 보육시설 9개소 확보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 보육시설이 있고 또 앞으로 보육시설로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전 시간에 얘기했던 시청사 내 어린이집처럼 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또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쓸어 넣어야 된다 이거에요. 계속 유지비 줘야 되고, 건물 관리비 줘야 되고, 보육시설 아이들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대책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이나 독서실로 쓰겠다 그러면 각 아파트 단지마다 다 이런 시설 해줘야지 왜 거기만 해줘요? 더군다나 시장이 그 아파트 입주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 거기 입주하기 때문에 이것 특별히 하는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 시장님이 입주를 하고 안 하는 건 그 얘기는 전 처음 듣는 얘긴데 시장님 입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보육시설을 지금 현재 확보하겠다는 계획이고 나중에 보육시설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 공부방이나 독서실로 쓴다는 얘기지,

유삼종위원

이봐요, 과장.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시장님이 입주하고 제가 무슨,

유삼종위원

들어 보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보육시설로 지금 의회에 예산은 요청해 놓고 실제 쓰는 용도는 청소년 공부방이나 독서실 이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포시 내에 수십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마다 다 이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왜 쌍용아파트만 특별히 공부방 독서실 해줘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단지마다 아파트에 보육시설이 필요한 곳만 보육시설을 해놓는 거지 여기 보육시설을 단지마다 할 필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성이 없는 거죠.

유삼종위원

그리고 하필이면 왜 이런 민영 아파트 좋은 큰 평수의 아파트 내에 보육시설을 먼저 해주냐구요, 돈도 없는데. 지금 현재 서민 아파트 못 사는 아파트, 없는 집 그런 아이들 보육시설이 우선 급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 분들은 하다못해 파출부라도 부를 수 있고 가정부라도 둘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데는 보육시설을 해주고 저기 못 사는 동네 그런 데는 왜 보육시설 안 해줘요? 거기부터 우선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돈이 남으면 여기도 하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의회 승인도 없이 공유재산 취득을 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확인해 봤어요, 의회 승인받은 것?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건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무슨 계약금이라든지 이전과정에 그때 의회에다 승인을 받을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행정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확보되면 그때 하겠다, 승인받겠다 그렇게 행정행위를 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된 다음에 의회에다가 승인을 얻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 얘기 들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게 ―·― 하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유삼종위원

내가 설명을 해드릴 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늦게 들어온 것만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 소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 개인적으로!

유삼종위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박윤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네, 발언하십시오.

박윤호위원

유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다소 좀 격앙된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답변하러 나오신 과장께서는 너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분된 내용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네, 속기사 지금 방금 나왔던 발언내용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 난 제일 30년만에 처음 느껴요,

이원남위원장

조용히 하십시오.

권순태위원

과장, 뭐하는 거야 지금.

이원남위원장

이것이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우려합니다. 진행을 그렇게들 하지 마시고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도 순리에 의하고 또 더군다나 흥분된 그러한 입장에서 질의나 답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성심성의껏 하세요, 본 위원이 그와 같이 얘기하게 된 것도 그래도 군포시청에 근무하는 과장이다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보육시설 건물매입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다음에 승인얻겠다 이건 행정행위가 거꾸로 가는 거에요, 거꾸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이런 얘깁니다. 왜 그러느냐 이 건물을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이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사전에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건물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라구요. 그러면 의회 무시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게 무시를 해놓고도 지금 여기 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 그렇게 임의로 모든 행정행위를 해놓고도 뭐 잘 했다고 큰 소리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그 판단은 의회에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도 예산편성해 주면 그때 가서 승인받겠다, 이게 답변이냐구요, 답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문제는 이 문건에 보시면 청소년 공부방이나 독서실로 쓰겠다 이게 인제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군포시 내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50개 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마다 다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왜 유독 시장이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걸 우리 과장이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알려 드릴게요. 시장이 그 아파트 입주합니다. 그 단지 상가만 이렇게 사주냐 이거에요.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분양이 안 되는 그 마당에 그 구석진 곳에 건물을 평당 500만원씩이나 주고 사주냐 이거에요. 산본 중심상가도 2, 3백만원이면 분양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와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라 이거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쌍용아파트에다가 무슨 특혜를 줬는지 왜 이 사람들이 50%를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주느냐 그건 이렇게 봐요, 본 위원은. 자기네들은 50%만 받으면 원가는 확보하는 겁니다. 자기네들 들어간 돈은 받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50% 부담한다고 하고 이걸 시에다가 쉽게 말해서 낚시를 던져 놓은 거에요. 그러니까 덜컥 그냥 의회 승인도 없이 낚시를 가서 물어 버렸어 지금. 지금 이 문건에 보면 택지개발지구 내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서류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육시설로 운영을 했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우선 아이들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미약하다 이거에요. 두 번째는 아까 청사 어린이집에서처럼 똑같이 어린이가 부족하면 고정비는 들어가기 때문에 경비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밀 하나 덧붙이면 그 90평이라는 건물관리비도 만만치 않을거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를 고려해서 의회에 와서 판단을 결심을 얻어가지고 해야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과장께서는 예산편성이 순서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 공증계약서가 이행계약서가 되기 전에 되었어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간에 부임을 해왔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파트 단지에서 쌍용에서 자기네가 이런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와서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건물을 확보할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단지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동이 만일 수용 소화능력이 없으면 더 많은 시설도 필요없고 그래서 만일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 매입을 해서 보육 시설이 필요치 않으면 일반 공부방이라든지 일반 시설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아직도 생각을 지금 못 바꾸고 계신 모양인데 무릇 행정이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행정은 시민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우해 줘야만 시민들은 좋아합니다. 어느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독서실을 90평이나 꾸며줬다 이게 공평한 행정입니까? 공평한 행정이 될려면 그걸 연차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어려우니까 군포시 내에 50개 단지가 있는데 1차년도에는 몇 개 단지, 2차년도에는 몇 개 단지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계획적으로 한다면 이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아무 계획도 없이 어느 일개 단지에, 특정 단지에 독서실 만들어 준다, 누가 수용을 하겠습니까? 어느 시민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오늘부터라도 그러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공직생활 지금까지 하신 것에 대한 명예가 더 쌓여지는 게 아니라 차츰 더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해 두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네, 권순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다, 청소년 공부방이다, 득서 실이다 이런 명칭을 삭제를 하고 순수하게 그냥 뭐 상가면 상가 이런 차원으로 해서 복지과장 말씀도 사용 용도는 차후에 이렇게 고려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거 맞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아주 못을 박지 말고 그런 차원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용도는 동감은 합니다.

권순태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이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연순입니다.

이원남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우리 신임 사회경제국장 군포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막 지적을 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예산서도 안 갖고 와서 앉아 계시더라구요, 아까. 같이 보시고 업무파악 좀 하십시다. 예산서 185쪽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제작한 게 촐 몇 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18,000개 공급을 했습니다.

박윤호위원

18,000개 공급을 했다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박윤호위원

추가로 발주한 건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박윤호위원

그건 예산에 다 반영…….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럼 이번 추경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러면 추가가 22,000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추가로 하는 게 40,000개가 되겠습니다. 경정예산 2,200원 곱하기 40,000개…… 아, 22,000개가 맞겠습니다.

박윤호위원

18,000개는 이미 다 시범통으로 공급이 돼 있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가공급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40,000개 공급을 하게 되면 전세대의 반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각 동장님들이 판단해서 자기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또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통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쪽부터,

박윤호위원

아니, 우선순위가 아니라 차후에도 우리 군포시 전세대에 이것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 하실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 생각에는 금년도에 하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상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다 계상을 못 했는데 내년 본예산까지는 다 확보를 해서,

박윤호위원

내년 본예산까지 확보해야 된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분리용기를 보니까 일단 모양은 아주 심플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성능면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사용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판단되는데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 용기에다 상업광고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광고를 게재 해가지고 제작비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것을 투자경영담당관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추가 발주하는 것부터 내년도 제작하는 것까지 광고를 제작하는 걸로 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고맙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광고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것은 일회용 용기가 아니고 상당기간, 오랫동안 두고 사용해야 되고 주방에 계속 놓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경영담당관실하고 업무협조를 하면 아마 광고스폰서가 상당히 많을 걸로 기대하는데 적극 검토해서 실행에 옳길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적극 추진해 보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네, 권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쪽 대형폐기물 처리용 소각로 구입이 있는데 놓을 위치가 어디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당정동에 소각로가 있습니다. 이 소각로는 저희가 재활용 환경미화타운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미화타운이 준공이 되고 다른 재활용품 선별시설이나 적환시설을 넣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놓을 장소를 당정동에 할 건가 환경미화타운 내에 할 건가 결정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이해가 갑니다. 186쪽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대행사업비라는 게 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권순태위원

7억 3,300만원,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권순태위원

아까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시 이렇게 거액을 예산할 수 없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분야가 아니고 대행사업이라고 하는 굿은 계획이 어느 정도 본예산 때 상정이 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4개월 동안에 7억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예산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청소용 손수레 구입, 제작업체하고 전화번호 등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왜 여태 못 주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어제 자료 배포한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하실 적에,

유삼종위원

어떻게 해서 본위 원한테는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줬습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된 거에요? 자료 제출했다는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직접 나눠 드렸는데 계신 분들만 나눠드렸기 때문에 아마 유 위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어제 저 출근했어요. 어제 나왔다구요, 손수레가 지금 이것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55만원이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동해툽니까? 상호가 동해특장,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신길동에 있고, 그런데 이게 재질이 FRP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브레이크도 달려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브레이크는 없고 뒤에 야광표시가 있어가지고 교통사고를 막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표시가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게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55만원씩 주고 비싸게 삽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 장비를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55만원이면 너무 비싸잖아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일반 FRP하고 이런 전용으로 쓰는 리어카가 아니라도 다른 것,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약 30만원가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좀 비싼 것 같아요. 다른 데다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라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앞으로 구입할 때는 충분히 다른 데도 견적을 받아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부분도 서면으로 요청을 했는데, (자료제출) 미리 좀 주세요, 미리, 이렇게 줘가지고 내가 언제 이것 읽어보고 질의하겠어요? 여기서는 더 질의가 안 되겠네요. 이것 읽어보고 계수조정 당시에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되 아까 권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엇그제 본위원도 지적을 했어요. 본예산에서 당연히 편성돼야 되는데 빠진 것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또 편성해야 될 돈이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는 연말까지 예상을 한 게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이 예산이면 연말까지 저희가 집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삼종위원

1회 추경, 이 예산 가지면 청소과는 앞으로 연말까지 더이상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지금 예상했던 것은 저희가 다 계상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차량 구입 관계도 좀 알아보셨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차량가격 말씀이십니까?

유삼종위원

아니오, 우리가 그렇게 장비를 다 사줘 가지고 청소대행사업을 시켜야 되겠냐 이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런데 저희 업체 중에는 상당히 영세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청소구역을 조정하면서 1구역과 2구역으로 예상이 되는 데는 주로 영세업체가 일곱 개 내지 여덞 개 업체가 한 구역으로 공동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세업체는 차량을 살 만한 그런 능력이 실제로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유삼종위원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영세업체, 영세업체 얘기하지 마세요. 차량을 자기가 살 능력이 왜 없습니까? 지금 차량 할부로도 팔고 있고 또 그렇게 살 능력이 없으면 리스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군포시 청소행정이 어떠냐면 장비 다 사줘요. 사주고 또 돈 주고. 그러면 본위원이 지정하는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하면 그 사람에게 청소대행사업을 맡길 용의가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렇게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걸 업으로 하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별안간 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사람 맡기거나 그런다는 건,

유삼종위원

그것 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득권이라고 해요. 소위 말해서 영업권이라는 얘기에요. 왜 그렇게 영업권을 특정 개인에게 이렇게 만들어주냐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아요. 장비 같은 것은 다 본인들이 사도록 하세요. 사도록 하고 톤당 처리단가 얼마, 이러면 제일 편해요, 이것 지금 차량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건 저희가 임대해 주면서 계약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임대를 받은 사람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임대 받아간 사람이?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 나면 차주인 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니,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그럴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분명하게 돼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청소행정 자체를 좀 바꿔보실 용의는 없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요,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삼종위원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장비 다 사줘, 차량 사줘, 그 다음에 롤온박스 다 구입해줘, 그 사람들은 몸만 와서 일하지 않냐구요. 그리고 그 분들 돈 잘 벌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비 중에 일부는 지원을 해주고 또 지원을 해 주더라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 분들 지금 사업주는, 개인비밀에 관한 내용인데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영세하다는 기준을 지금 뭘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업체의 장비나 인력 또는 현재 매출액이 되겠죠.

유삼종위원

그 분들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그래요. 영세하기는 뭐가 영세해요? 차 한 대 살 능력도 없이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습니까? 잘 산다구요. 그리고 보면 돈 쓰는 것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쓰고 다녀요. 그런데 영세하다, 그런 이유로 해서 차량 다 사줘, 장비 다 사줘, 그리고 처리비 때 되면 현금으로 탁탁 줘,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업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 최소한의 투자라도 해야지 돈 1푼도 투자 않고 이렇게 사업할 수 있냐 이거에요. 이건 특혜 아니냐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볼 용의 있어요, 없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검토를 면밀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료 주셨는데 이것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난 번에 용역보고서에서도 문제점 지적했듯이 우리 군포시의 청소행정이 좀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저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유삼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자 분들이 영세해 가지고 차량도 지원해주고 각종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것 보다는 단가로 조정을 해줘요, 단가로.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구요. 그러니까 단가를 현실화 해주면 그 분들의 어떤 수입도 보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수입보전 시켜주는 건데 차량 지원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단가를 현실화 시켜줘라,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준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고 차량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는 차량 지원해준 감가상각비를 저희가 용역비애서 공제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박윤호위원

감가상각비까지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건 보전이 아니라 저희가 차량을 빌려준 것만큼 임대료를 받는 게 되겠죠.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임대할 것도 없이 그 분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청소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량 구입하고 뭐 하는데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다, 안 맞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못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을 정도면 어떤 경영개선이라든가 이것도 돌파할 수가 없으면 시에서 단가조정을 해서 어느 선까지 그 분들의 적정수입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의혹을 안 사는 것 아닙니까? 이건 누가 봐도 청소대행사업, 그것 황금알 낳는 사업이에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에서 차 사줘, 뭐 해줘, 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신들이 차 살 건 사고 우리 시에서 정당한 가격 지불해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이번에는 저희가 청소구역을 조정하면서 또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별도 차량으로 수집하는 그런 제도를 이번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구역조정이 되고 그러면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로 장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건 가능한 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 걸 꼭 해야 될 경우에는 단가로 조정을 하세요. 차량지원을 해서는 오해만 계속 삽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경쟁을 붙여야 돼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경영혁신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걸 저비용을 가지고 쓰레기를 많이 치운단 말입니다. 그런 업체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경쟁입찰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꼭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옛날 시흥군 때부터 지금 군포시까지 계속해서 특정업체가 계속 청소를 해서는 안 핀다는 얘기죠. 그런 관념도 한번 깨 보도록,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런 쪽까지도 우리가 아울러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성입니다.

이원남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238쪽 보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해서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사업부담금 1,2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담금이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규모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융자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서 도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5,000만원을 해서 1개 업체에 2,500만원씩 지원 해주는 걸로 해서 2개소에 1,25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윤호위원

2개 업체에 얼마씩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2개 업체에 2,500만원씩 5,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25%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1,250만원의 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윤호위원

2개 업소가 확정됐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윤호위원

신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를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예산이 확정이 돼야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동에서는 이미 홍보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한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이 예산에 포함된 사항이 아닌 걸로,

박윤호위원

이것하고 별도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박윤호위원

다음으로 240쪽요. 에너지절약 고효율 조명기기보급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오래된 공동주택이나 주거밀집지역에 과거에 쓰던 백열전구를 이번에 연차적으로 고효율 조명기구, 그러니까 15W짜리 전구를 교체시켜가면서 전력소모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럼 공동주택 개인 집에 보급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진 상태는 조명기구가 신기구로 전부 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오래 돼가지고 과거의 백열전등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교체시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럼 전구는 어떤 형태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전구상태는, 백열전구가…….

박윤호위원

소위 장미 등이라고 하는 그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절전형 전구…….

박윤호위원

15W라고 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박윤호위원

15W면 그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10,000원을 보조해 주는 거죠? 10,000원에 가능하지는 않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00원에 두개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박윤호위원

10,000원에 그 조명기기를 바꿀 수가 없다구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항이 개당 단가가 9,000원 나오는데 이것을 시설개선을 하면 한전에서 3,200원의 별도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별도로 3,200원이 또 보조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한전에서요.

박윤호위원

한전 부담이 3,200원이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이것 수혜자는 어떤 기준으로,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수혜자는 각 동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오래되고 집단화된 가구부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지금 이게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로,

박윤호위원

실은 뭔가 정부에서 파악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백열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절전 차원에서 15W형광등 비슷한 걸로 교체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백열구 쓰고 하는 가정이 드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형광등 40W짜리를 보통 써요. 그러면 40W면 4평, 5평이면 가정에서 굉장히 환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 참 의아한데 지금 현장에 직접 신청들어오시는 분들 현지에 가보시면 거의 다 형광등을 사용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백열구를 사용하는 가정이 극히 드물다구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형광등을 쓰고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만 현관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아직 백열등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현관, 화장실……글쎄, 이것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을 때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일 걸로 저는 예측하는데, 물론 수혜받으시는 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참 돈도 많다" 이런 속된 표현이 나을 것 같은 걱정이 되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보전금이에요? 241쪽,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이자차액 보전 금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래서 이차라고 쓰셨군요, 이차보전금.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톱밥우사 설치 사업보조금, 이건 어느 분한테 줄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관내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 차원에서 정화조 설치보다도 톱밥우사가 더 효율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곡동과 도마교동에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사람은 결정 안 됐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자 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톱밥을 쓰게 되면 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듭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뇨가 톱밥에 흡수가 돼서 그것을 따로 모아서 발효시켜서 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유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위에 볏짚결속기,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이런 것도 전부 사람 안 정해져 있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세 개 마을은 어디 정해져 있는 모양인데요? 볏짚결속기.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볏짚결속기는 저희가 예상을 해서 그 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지난 번에 본예산에 올렸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볏짚결속기는 본예산에 안 올렸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생겨났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는 못 올렸습니다만 농가에서 지금 볏짚을 사료로 사용하고 싶어도 인건비가 많이 들고 볏짚을 결속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지원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어떻게 새로 발견되거나 발명된 그런 사업들이 아니란 얘기에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인데 추경에 민간보조를 올린다고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에요. 이게 계획돼 있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면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되고 추경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다, 이것은 즉석 행정의 표본이다 이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세밀하게 사전검토해서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신문에 전부 그런 얘깁니다. 자치단체장 할 것 없이 선거 때 되니까 이상한 사업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는 거에요. 그게 바로 민간자본보조라는 미명하에 실시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에요. 추경에 이렇게 자꾸 올라오게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런 눈총을 받게 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지정이 됐느냐, 이렇게 물은 거에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241쪽 이차차액 보전이라고 했는데 기금융자를 지금 얼마 해줬어요? 융자 총액이 얼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이건 자체 기금조성, 지난 가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서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저희가 5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군포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상태로 50억 확보를 요청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편성해주신 6억을 정기예탁 시켜놓고 거기에서 나온 이자 6,600만원하고 1억 900하고 합해서 50억을 중소기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50억이 농협 군포시지부에서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까? 지금 구두로,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협의중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유삼종위원

협의 완료된 거에요, 어떤 거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언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농협에서는 50억을 몇 %로 주겠대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11%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중소기업한테는 몇 %에 줄 겁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7.5%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3.5%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50억으로 곱하면 되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얼마 나와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1억 7,500만원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차액이.

유삼종위원

융자대상기업에 대한 공고는 하셨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확정이 돼야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언제 공고하실 계획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공고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한 업체에 얼마씩 줄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한도액이 2억입니다.

유삼종위원

맥시멈 2억,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유삼종위원

적은 건 얼마까지 생각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삼종위원

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금액은 2억 범위내에서 기업실정에 맞게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심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때 이 문제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만드셨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만들었습니다.

유삼종위원

통과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유삼종위원

농협에서 11%는 좀 비싼 것 아니에요? 관내 기업에 주는 건데.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농협에서 우대금리로 11%를,

유삼종위원

우리 시에서 예탁해놓은 예금은 몇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예탁해놓은 이자 말씀하시는 거죠?

유삼종위원

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정기예금이 11%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지금 10%가 안 넘어요, 평균.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가 매일 300억 정도, 그걸 평균잔액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포시 재정이 보면 한 300억 정도가 항상 금고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이자가 10%가 안 됩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이것을 농협하고 정기예탁금도 1년, 2년 기한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기금이기 때문에 3년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연 1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로 저희가 농협에 계약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계약을 안 했다면서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기금을 적립을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적립할 때 그렇게 50억 받기로 하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50억 받기로 하고 적립하는 건 아니구요.

유삼종위원

그냥 적립만 해봤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유삼종위원

적립했더니 그게 몇 %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이 11%로,

유삼종위원

6억을 11%에,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6억 11%로 계산했을 때 매년 6,600만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 1억 900을 이번에 예산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육성기금을 더 확보해준다면 이것 금액이 또 달라지겠네요. 금년 말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반영이 되는 대로, 저희는 많을수록 많은 기업에 지원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자차액 보전금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기업에 더 많은 융자를 해주든지 하는 사항으로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연간 3.5%를 계산한 것 아니에요? 50억.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4월달, 이것 만약에 예산 승인되고 공고하고 업체 심사해서 실질적으로 돈 나갈 때는 상반기 내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금액도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12개월 기준해가지고 계산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돈 나갈 기간은 6월달에 나갈지 7월달에 나갈지 모를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이자차액을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착각을 좀 일으키신 것 같아요. 1년 것을 전부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소요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공고할 것 아닙니까? 공고하고 신청받아서 심사하고 은행에 대출서류 넣고 그 다음에 돈 나간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금년 상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예상시점을 잡아서 남은 기간이 4개월이다 그러면 4개월 것만 이자차액 보전을 해주면 될 거에요.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한 4개월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4개월이면 4분의 1인 4천여만원, 지금 현재 6억 정기예금 해놓은 것 가지고도 그 이자차액 보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1억 900은 예산편성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50억 계산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5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절차를 다 마무리짓고 6월초에 최대한 융자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1억 900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다 되어서 기업체에 더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유삼종위원

생각은 좋아요. 더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하더라도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한 얘기만 해야 돼요. 그럼 이자는 우리가 6억을 정기예금을 해놨기 때문에 6,600만원이 들어온다고, 11%면.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6,600만원 가지면 하반기에 50억이 나가더라도 그 이자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돼가지고 빨리 됐다,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한 2,000만원 정도 부족해질 것 같은데 그것은 연말에 충분히 반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1억 900은 편성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가서 검토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이전까지 소명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유삼종위원

마지막 밑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부담금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해보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에 출연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도에 출연을 해오면서 저희 기업에서 도에 운전자금을 융자해다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시에 부담지시된 것이 13억 9,600만원이 부담지시가 됐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되는 바람에 8억 3,32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5억 6,280만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부담 지시가 언제 공문으로 하달 됐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부담 지시는 금년 1월에 지시가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97년 1월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작년도 본예산에 요청한 것은 매년 증가율을 감안해서 저희 자체에서 이 정도면 내년도에 도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예정한 것보다도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지시 내려온 액수의 차액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출연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출연한 총액이 3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가지고 관내 기업체에서 융자받은 총액이 얼마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관내에서 융자받은 자금이 '94년도에는 40억 4,300만원을 받았고,

유삼종위원

현재 남아있는 잔액만 얘기를 하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96년도에 87억 3,6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1억 1,800만원의 운전자금을 이번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오늘 현재 잔액이 얼마에요? 융자총액?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융자금을 받은 총액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삼종위원

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95, '96년도에 받은 것만 190억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가지고 다시 상환했잖아요, 일부는. 몇 년짜리로 융자합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96년도는 2년 상환이구요.

유삼종위원

지금까지 2년 상환이었으니까 '95년도 융자받았던 건 금년에 상환이라구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상환한 빼놓고 나머지 순수잔액이 얼마에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상환잔액을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계수조정 이전에 중소기업운전자금에 관해서 전반적인 것 서면으로 만들어 주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유삼종위원

만들어 주시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설할 때 여기에 의존을 않겠다는 게 그때의 의지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건 이것대로 존치시키고 우리 육성기금은 육성기금대로 만들어갈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육성 자체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도에 출연한 것까지 다시 반환을 받아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200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2002년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유삼종위원

앞으로 5년이 남았네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기금하고 도에 출연한 기금 그것만 갖다가는 도에서 지원받는 것보다 기업에 혜택이 훨씬 적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로 봤을 때는 자체기금 100억 정도 조성이 되는 것을 2002년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융자는 몇 %짜리로 해주고 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도에서 7.25%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 계산이 맞는지 가만 한번 들어 보세요. 우리가 매년 15억 정도를 도에서 출연을 해요. 앞으로 남은 5년동안에 75억을 출연을 더 하게 된다구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유삼종위원

거기에다가 기 출연해 놓은 37억이 있어요. 그러면 110억 이상의 기금이 확보된다, 그때가 2002년이다, 그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걸 좀 당길 수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당기느냐, 우리 중소기금육성기금은 기금대로 매년 6억이고 10억이고 우리 형편 닿는 대로 확보할 거라구요. 그러면 도에 100억 쌓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2002년이라는 건 수정할 필요가 있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예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상황 여건이 성숙되는 것을 봐가지고 앞으로 더 당길 수는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많이 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안에 우리 자체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을 끝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보건소 부지매입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부곡동 산 126-1번지인데 현재 애견센터있는 그 뒤의 산입니다. 도장터널에서 나가가지고 대야동 쪽으로 커브머리에 우측으로 애견센터가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몇 평입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6,241평입니다.

권순태위원

애견센터는 빠지는 건가요?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

사유재산이니까.
주원

이주원보건소장

네.

권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