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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99회 제2본회의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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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백대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6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임찬섭 의원님과 간사에 남대성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9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9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한지훈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과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한지훈의원외2인제출)

11시04분

대현

백대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한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의원

한지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99회 정례회에 제2차 본회의에 본 의원 외 두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최근 들어 주한미군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범죄자가 처벌되지 않음으로써 자의든 타의든 간에 범죄를 부채질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지난 6월13일에 지방도로상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하여 두 명의 고귀한 여중생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진상조사 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법정에서의 무죄평결과 함께 죄인을 자국으로 피신시킴으로써 국민들을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자주국방 능력 제고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주한미군과 상호 균형과 형평의 원칙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함과 아울러 미국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미군범죄자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세우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제출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한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는 주요관계기관과 경기도내 자치단체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시장제출)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09분

다음 상정되는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9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찬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99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6가지 모두가 상위법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생활편익 증진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개발국장 및 세무과장,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진원 위원님 외 1인으로부터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수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청 예규를 근간으로 제정되는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있어 일부 조항이 실무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산림청 예규대로 재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수정안에 동의함에 따라 수정가결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5건의 부의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안건 중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제출시기와 동일하거나 또는 예산편성이후에 관리계획의 승인을 요구하는 등으로 의회의 심의활동에 압박감을 주는 동시에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담보로 심의의결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주의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임찬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문환의원외2인제출)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99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 본 의원 외 2인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부의안건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2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문환 의원, 한지훈 의원, 김진원 의원, 임찬섭 의원, 남대성 의원, 최원헌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제16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12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