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8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2

최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에 걸쳐 당 특위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비록 3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년도 집행기관의 세입과 세출 전반에 대한 심사인 만큼 세입은 각 분야에 누락은 없었는지 각 분야의 세출은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쓰였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결산안 심의시 도출된 문제점들을 앞으로 예산안 심의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일괄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0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사진행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60쪽 예비비지출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보궐선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구의원 보궐선거도 사실은 추경에서 다룰 성질의 것들이 예비비지출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입니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가피한 사항이나 재난시에 사용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예산운영하는 담당자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에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환경관리요원 2명과 상용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40여명, 그래서 43명분의 예산으로 4억을 일반회계에 세웠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운영하는 부분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환경관리요원이 5월달에 불시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6천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5월달에 지급을 했는데 6월 14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78회 임시회때 2회추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만큼의 부분을 추경에서 확보했으면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서도 했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측가능한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감사실장께서 이 문제의 잘못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예비비지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동구행정에 결함요인으로 비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충분하게 전체 우리 동구 공무원들한테 미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예비비지출만큼은 더 신경을 써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예비비지출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황인호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에 와서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분명히 5월 10일에 퇴직서를 제출해서 5월 14일날 사직이 됐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됐으면 실장께서는 4억이 있어서 그 돈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 안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이 가능해서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예측한 것 이외로 이종천 씨라는 분이 퇴직을 해서 갑자기 6천여만원을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회추경이 6월 14일에 있었는데 그것을 추경에 확보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서 위원님들께 걱정도 안 끼쳐 드리고 예산도 잘 운영이 됐을텐데 이것을 챙기지 못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사실을 언제 감지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결산서를 보고 의회에 제출하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제출하면서 알았다는 얘기는 너무 업무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5월 10일날 퇴직서를 내서 14일날 수리가 되어 가지고 5월중에 지출을 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6월달에 추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추경도 또 넘어 갔어요. 그러면 8월 14일날 지출을 했죠?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제와서 알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솔직히 그 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제가 잘못된 부분을 여기에서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무리 늦었더라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추경때는 알았어야 돼요. 지나서라도 알았어야 되고요. 아니면 지출하는 시점에서는 이것을 감지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와서 감지했다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고요. 제가 업무를 미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그 당시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판단을 잘못한 것은 시인했는데 감지를 언제 했느냐고 하니까 이번에 우리한테 예산서를 줄 때 감지했다면서요.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은 진짜 너무하신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기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보세요. 다른 것은 다 집어 치자고요. 추경때도 잊어버렸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8월 14일날 지출할때는 이것 잘못됐구나, 하고 감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도 감지를 못했다면 솔직한 얘기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자리에 뭐하러 연연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난 상황을 제가 정확히 위원님께 전달을 못드려서 하여튼 송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와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의 성격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은 양해할 일이 아니예요. 우선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위배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우선 그것을 위배해 놓고서 양해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환경관리과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 나오셨어요? 국장님.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출장간다고 누구한테 보고했느냐고요? 위원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부구청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장

부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부탁을 드렸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수고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올해의 모습은 많이 변했어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아마 느낄 거예요. 오늘 예특이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출장을 못가게 하고 업무를 하지 말라고는 안해요. 그러나 예의는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보고가 안되어서 제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출장을 갔는지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부구청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것은 우리 의원이든 부구청장님이든 국장님들이든 지금 우리 구청이 어떻게 돌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본위원이 방금도 지적했듯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의보다도 할 일은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됐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부구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종천 씨가 5월 10일날 사직서를 제출해서 14일날 수리가 됐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기획감사실하고 어떠한 공감이 없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비비를 사용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자신도 그 당시의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1월 10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릅니다. 저는 박위원님한테 꾸중을 들어도 달게 받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국장께서 도저히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2000년도 결산서를 보면 총 이월금이 172억 4천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월금을 보면 99년도에도 대략 순세계잉여금이 75억 정도 되고, 2000년도에 와서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75억이 됩니다. 또 거기에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회 추경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74억 정도 됩니다. 2000년도에. 우리 동구에서 실질적으로 결산한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75억 천만원, 사고이월이 16억 해서 전체 합하면 이월금이 172억 4천만원이 되는데 사실 우리 동구가 처한 예산규모로 봐서, 또 우리 사업우선순위를 본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세곳이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네곳입니다. 그 중에서 계속 미뤄온 사업은 인동, 신흥지구가 있습니다. 제일 미뤄온 것이 신흥지구입니다. 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차기연도에, 즉 2000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서 2001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동구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 부구청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최주용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158억, 또 2002년 계획에 90억, 또 2003년 계획에 202억, 이렇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계획을 보고말씀 드리면 158억 중에서 국비 79억, 교부세 15억 8천, 또 시비 31억 6천은 지금 현재 확보가 되고, 우리 구 예산 9억 7,600만원이 올해에 확보가 되어서 158억 3,400만원 중에서 확보액이 136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21억 9천이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5월 9일날 지휘보고를 시장님께 드려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 25억을 특별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시건축과에서 검토보고를 한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구 특정상 기존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에 한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2일날 행자부 특별교부세 지원건의를 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있는데요. 행자부 특별교부세는 10억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이번 달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억 중에서 잔여사업비 11억 9천만원은 아무래도 저희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시재원조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하도록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지금 현재 시에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 또 국가에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긴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동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은 제가 아는대로 바로 위원님들에게 다시 알려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자료로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사업은 다 공감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동구에서 가장 역점사업, 동구가 사느냐, 죽느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하고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다른 국비, 시비 보조한 것은 다 잘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 시비면 100%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비를 21억만 하면 이 사업이 조기착공이 되는데 신흥2지구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상금이 나오고 금년초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아닙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7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에도 지금 이 지구지정 받은 곳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거기에 뒤따라서 추가로 동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받을 데가 많습니다.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국비,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월금이 172억 4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99년도까지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봤습니다만 2000년도 3회 추경도 74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겨우 확보한 것이 9억 7,600만원이예요. 구비 확보한 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가장 역점사업을 추진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신흥2지구가 우선 순위로 들어갔다면 단계적으로 빨리 추진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어느 지구를 지구지정 준비를 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해야 될 이런 사업인데 2001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시비가 다 내려왔는데 9억 7,600만원을 확보해놓고 별도로 교부금을 받을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낙후된 동구를 정말 일으키는데는 전혀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구에서 행정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위원님. 제가 가능하면 국시비를 최대한 끌어다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정 어려울 때 우리 구비를 사용할려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사실 이것을 저희가 8월말까지 21억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에서 그런 공문이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용적으로는 시에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노력을 해서 그것이 정 안될때는 우리 자체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연내에 우리 구비를 전체 확보하면 올해 사업은 다 추진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지금 추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계획된대로 우리가 차근차근히 추진을 해 나가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이 자꾸 지연되잖아요,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산안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구에 정말로 시급한 현안사업이 있다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채무부담행위라도 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내무위원회에서의 답변을 보면 특별교부금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시비나 국비는 100%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조달이 가장 우선인데 그것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채무부담행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개발기금이 시에 한 300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청을 시에서 해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자가 5.25%가 됩니다. 조금 이자율도 높고, 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한 후에 정 안되면 그런 것이 동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후에 8월말까지는 나머지 21억에 대한 것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금년도 7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무부담행위가 됐든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전출시켜서 특별회계로 넘기든 이번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몇군데는 사업에 계속 지연되니까 일반인들은 국시비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막을 보면 한 21억만 있으면 이 사업이 6개 지구까지는 가능한데 그것을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부구청장께서도 동구의 가장 역점사업이라는 것은 공감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주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 자체 확보금을 8월 31일까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동구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동구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제외해 놓고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너무 안일한 자세로 이 사업에 대처해 왔다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적으로 논하자면 한마디로 대박을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국비 50%, 양여금 10%, 시비 20%면 80%인데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데 80%를 공짜로 가져와 가지고 자부담 20%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개발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큽니까. 아까 최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 어려우면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꼭 추진하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체부담행위라도 해서 이 사업을 완공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재정수요가 얼마나 뒤따릅니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우리가 소규모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시설이나 하고 소방도로를 개설을 해서는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효과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는 타령만 하고 이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공직자들 중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활체육관 짓고 문화정보관 개보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우리 동구 지역사회를 살리고 죽이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지역사회는 이 세대만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이 우리 동구입장에서 볼때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큰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최주용 위원님과 윤석기 위원님께서 누누히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 못지않게 그러한 중요성과 추진에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자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금월중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더 기울일 것이고, 또 시재원조정교부금을 특별지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도저히 안된다고 느낄때는 저희 자체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3단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부구청장님. 지금까지 국시비보조가 내시되어 가지고 다 내려 왔는데 우리 자체예산인 구비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8월 31일까지는 우리 자체예산인 구비를 확보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겠끔 해 주세요.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최주용 위원님이나 윤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합니다. 금년도부터 박차를 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우리 동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구정의 제일 목표를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시고 추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보조금, 교부금을 말씀하시는데 2000년도 세입결산서에 보면 교부세라든지 의존재원은 미수납이 한푼도 없어요. 단지 우리 자체재원중에서 지방세에 미수납액이 23억 9,700만원, 그 다음에 결손액이 무려 3억에 가까운 2억 9,700만원, 이월액이 21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3,9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자주재정을 확립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의심스럽고, 이러한 결손처분이나 미수납액을 자주재정의 의지를 가지고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면 21억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충분히 충당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세입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열악한 재정을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추경때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생기면 깎아서 다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재활용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옳으리라고 판단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성우영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결손처분같은 것도 적게 해서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을 의지를 가지고 징수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더더욱 세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 1∼2월달에 체납세금 정리기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5개구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결정, 수상을 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너무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체납세금과 세외수입만큼은 철저한 징수를 할려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에 여러 기업들이 경기가 안좋아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산하는 업체도 많고 해서 지금 체납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더욱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동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할 때 하고 지금 동사무소가 구조조정 내지는 기능전환을 해서 동사무소 인력을 줄이고 구청으로 전부 환수를 했죠?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때와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율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비교해 보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지방세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방세는 중요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지방세 분야에는 공무원을 각동에 그대로 배치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동의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동인력이 과거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가 인력면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징수실적이 약간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위원

과거에 동직원이 많을때는 동 세무담당자 한사람이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통별로 분담을 해서 또는 구역분담을 해서 여러사람이 징수를 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좋았는데 지금은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세무사무는 동에 두되, 동의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한사람이 세무사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죠?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의 세입면에서 굉장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분야를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앞으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징수율을 높이는데, 물론 못받은 세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 재정운영하는데는 하등에 도움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이 5억이라는 것은. 그런 것도 참작하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용액이 있으면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이라든지 인력배치에 대한 세금징수를 구에서 동별로 분담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금이 결손되거나 징수결정해 놓은 세금을 징수를 못해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부구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성우영 위원 답변 됐습니까?

성우영위원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기획감사실장! 매번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언성이 있었고, 집행부에 요구를 여러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는데 이번에도 물론 감사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는 받았습니다만 업무보고서나 예산, 결산서같은 것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탐독을 하시고,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하시겠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하는데 왜 그것이 개선이 안됩니까?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윤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 금회에도 역시 지체가 되어 가지고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변명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오·탈자 부분도 없도록 성실히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변명을 한다면 구조조정과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중에서도 가로환경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 업무가 조금 어려웠었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윤석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매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개선하기를 바랬어도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떤 저의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막바지에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각자 생업에 바쁩니다. 공무원님들처럼 일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각자 하시는 사업이 있고,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나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회에 나오신 분들이예요. 그런 뜻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저의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성의를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할 일은 먼저 하세요. 다시는 이런 경우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제 자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믿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국소관 ㄱ. 총무과소관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5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인사관리가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불용액이 2억 2,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당초에 명예퇴직은 작년도에 7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대로 명예퇴직 숫자가 적고, 자진퇴직이라든지 조기퇴직, 직권면직 숫자가 느는 바람에 명예퇴직수당 예산이 적게 지출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퇴직을 70명 정도로 봤는데 그 인원이 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전부 명퇴가 된 것이 아니고 조기퇴직, 그 이외로 직권면직 등 그런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직권면직보다는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퇴직을 시킬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는 원래 80명 정도가 퇴직하는 것으로 보고, 그 중에서 70명 정도는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종용을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되고, 직권면직이나 조기퇴직 숫자가 많이 느는 바람에 명퇴수당이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9쪽에 회계관리가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도 불용액이 1억 9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의 불용액은 급여, 수당,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급여는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기본급에서 집행잔액이 있고, 또 수당에서 집행잔액이 있고,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및 집행잔액이 생겼고, 또 일반운영비 그쪽에서의 집행잔액입니다. 총괄적으로 각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조금씩 모아져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총무국장님. 인사관리하고 회계관리의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정종성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오후에 회의속개 전에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제출하실 때 전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우리 동구의 모든 경리를 담당하시는 경리관이시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를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결산수지총괄표에 보면 지금 재정운영을 너무나도 잘못했다는 결과가 여기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세입에서 발생했으면 우리가 세출을 최대한 세입범위내에서는 충당을 해서 지출을 해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 부분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3% 가까이 재정운영을 제대로 건전하게 못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또 세입예산을 갖다가 반영한 비율도 전년도보다 무려 4.26%가 건전하게 운영을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오히려 경상경비 증가율을 전년도에 비해서 약 9.5%가 늘어 났어요. 이것은 재정운영을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이 결과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맞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윤석기위원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상적경비같은 것은 최대한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비율이 얕아져야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한 9.5% 이상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이렇게 재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상비지출이 증가됐습니다.

윤석기위원

증가가 됐어도 어느 정도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상상을 못할 정도로 증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금년도 봉급체계가 변경되면서 인상이 뒤따라 가지고 주원인은 인건비에서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봉급은 매년 인상되는 것이지 전년도만 인상된 것은 아니잖아요. 봉급도 인상폭이 그렇게 기폭이 심하지도 않았어요. 매년 비슷하게 올라간 것이죠. 모든 면을 보더라도 이렇게 경상적 경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재정운영을 잘못 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그동안에 상여금이 봉급으로 전환되면서 차액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윤석기위원

전년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윤석기위원

전년도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전년도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경상적 경비만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된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 또 한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면에서의 이유도 있지만 봉급체계 전환관계, 그런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이 결산서 상에 오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누구라도 꼭 짚어서 정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총무국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면 일반회계 재정력측정부분이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거기보면 우리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이 전년도에는 139천원이었어요. 전년도에는 139천원이었는데 2천년도 현년도에는 얼마였느냐면 43만원이었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209% 정도 증가되어서 무려 증가액이 291천원이 증가됐어요. 그만한 상당한 요인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1인당 세부담액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윤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세부담액은 우리가 세입총액을 인구수에 나눠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윤석기위원

아니, 지방세 세외수입 나누기 인구비례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턱없는 숫자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래서 세입을 총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의존세입까지 포함이 되어서 총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됐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산출근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는 예산결산 지침서를 가지고 했는데 지침서에 명확히 없어서 해석상에…

윤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성이 잘못 됐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매년 연계가 되어서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의도는 없고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로 간주하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간주하겠는데 우리가 민선자치시대가 95년도부터 됐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95년도부터 됐는데 95년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운용한 부속서류하고 결산서를 보니까 하자투성이예요. 정리를 하실려면 여기서부터 다 고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안맞아 나오는데 어떻게 매년 연계가 됐는가 의문점이 갑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여기에 보면 물론 수치상도 착오가 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 동구 인구 비례도 그렇습니다.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증가하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95년도 그 이후 사항으로 봐서는 매년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감소가 되면 전년도, 현년도 해서 계속 수치가 맞아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됐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런 것도 개선하셔야 하고, 이 결산서상의 수치라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결산서는 우리 동구행정의 한 회계연도의 총체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최종 결산서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안맞는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수치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기위원

매년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을 둬 가지고 20일간 심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까지 왔다는 것이 정말로 의심스럽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겠끔 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95년도부터 보세요.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확인을 받으세요. 오류투성이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렇게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는 중식후 계속 질의키로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동구의 경리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22쪽에 기금결산보고서가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재난관리기금에 지금 1,700만원이 적립이 되었네요. 결산보고서상에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기금을 시작한 연도요?

윤석기위원

아니요.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됐지 않습니까. 그 법이 언제부터 공포되었냐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9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윤석기위원

예?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98년도요.

윤석기위원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시행일자가 '98년도이고 법의 최초 공포일자가 언제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고 연도는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97년도 8월 30일날 법률 제5404호로 공포가 됐어요. 재난관리법이요. 그리고 시행일자는 '이 법이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동안은 몰랐습니다.

윤석기위원

재난관리법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동구는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항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법인데 우리 동구에서는 '97년도에 공포해서 '98년도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겨우 1,700만원을 적립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기금의 예산확보는 해당부서별로 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윤석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께서 동구의 경리관이 되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에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 줘서 적립을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괄 책임을 지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에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같은 중요한 기금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재난관리법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법으로 꼭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여기에 보면 과거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금액의 1000분의 2를 매년, 이 1000분의 2라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액의 최저금액이에요, 최저금액. 그 이상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적립을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 적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꼭 하실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구는 대전시 타구에 비해서 언제라도 재난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너무 무관심하고 적립을 안했다는 것은 재정운용상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타 구청을 비교하더라도 중구같은 경우에는 100% 다 적립을 했어요. 법적인 적립금액을 다 했어요. 서구가 좀 미진한데 서구도 많이 했어요. 유성구는 오히려 목표액보다 더 했어요. 대덕구도 67%고요. 우리 동구는 겨우 29.3% 정도를 적립을 했는데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껏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재난관리법 제56조를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법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못박혀 있어요. 이러한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고 법으로 못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껏 적립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꼭 해야 할 부분을 안한 거에요. 그리고 엉뚱한 쪽으로 예산을 다 쓰고 있는 거에요. 전시성, 행사성, 일회성. 이런 곳으로 예산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전자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예산 운용 수지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장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운용이. 잘 운용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주무부서에서의 답변이 예산을 안 줘서 적립을 못했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다음 연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립을 하도록 국장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건희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64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반환금요.
주용

최주용위원

본예산에 보면 10억을 계상하고 2회추경에 50%를 감액처리했거든요. 4억 8,900여만원을 처리했는데 그렇게 하고도 또 불용액이 5,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운용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반환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정산결과에 따라서 반환한 것이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지시가 있어야 반환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됐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산운용상 예측을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보조금은 예측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 개의 보조사업이 아니고 구 전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보면 반환금이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6억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지금 최주용 위원님께서는 세액을 분리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5,200만원이 하나의 세목으로 보조된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시비 반환금이 남은 것인데 이것은 지시가 있어야 반환을 할 수 있는데 반환지시가 없어서 과다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당초에 10억인데 여기에서 지출한 나머지는 상부로부터 반환지시가 있어야,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시가 있어야 반환을 하는데 반환지시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아까 설명드린대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본예산 10억,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이것은 반납을 해야 할 불용액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요. 그런데 그 안에라도 반납지시가 있었더라면 집행잔액으로 남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납을 해야 할 반환금인데 반환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과장의 답변은 본예산에 국비 4억하고 시비 집행잔액 6억해서 10억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2회 추경에서 4억 8,900여만원을 삭감조치했어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삭감하고 그 나머지는 꼭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반납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납지시가 있어야 반납을 하는데 반납지시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정리를 하고 불용액이 5,20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이월된 것은 10억이라는 말입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작년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금 반환금을 10억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나머지를 삭감을 하고 5,200만원이 남아서 반환지시가 없어 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됐고 금년도에는 5억 900만원을 국비반환금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99년도의 10억은 결과적으로 과다발생한 것 아닙니까? 국시비보조금이.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사업별로,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10억이라는 것은 집행을 하고서 남은 금액이 아니고 그때는 추정치로 10억 정도를 반환금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정산을 한 다음에 4억 5,700만원은 삭감정리를 하고 꼭 반납을 해야 할 반환금이 5,200만원이 남았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해가 좀 안가는데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당초에 10억은 국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아니고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이미 본예산에 10억을 보조금으로 했다가 바로 2회 추경에 50%를 삭감했거든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때 50%를 삭감할 때, 아까 10억을 말씀드린 것은 추정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반환금을. 했다가 정산을 하고 보니까 5,200만원의 반환금이 정산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5,200만원의 반환금이 나왔는데 이 반환금에 대해서는 지시가 있어야 반환을 하는데 그 지시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 총무과장의 답변대로라면 사실은 재정운용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추정을 너무 과다하게 하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렇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와 같은 것은 우리 건전재정운용에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머지 금액을 삭감조치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와 같은 추정치를 과다하게 해서 본예산에 계상하고 사업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가공예산으로 재정운용을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와 같은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총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124 인사관리가 있죠? 인사관리 부분에서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1 인건비 부분에 예산이 8억 9,033만 2천원인가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집행을 6억 9,473만 1,380원을 집행했네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1억 5,960만원 정도 남았네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인사관리 부분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우선 인건비는 수당, 보수, 일용인부임, 기타직 보수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인사관리 총액에 1억 5,9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인데 우선 수당은 당초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자를 7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분석해서 2회, 3회 추경에 1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47명이 생겼는데 퇴직금을 지급하고 직권면직자가 9명이 나왔습니다. 9명의 직권면직자는 조기퇴직수당이나 일반수당을 수령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1억 8,50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타직보수는 83,000원이 남았는데 일용인부도 45명을 감축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9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이것은 퇴직전환금이나 공상치료비 등에서 집행절감이 되었고 인건비 회계관리부분에서도, 저희 직원이 825명인데 인건비는 숫자상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때 7급이면 7급 몇 호봉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각 직급별로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이 호봉대로 일일이 봉급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산식을 마련해서 7급이라고 하면 7급 15호봉 기준, 8급 몇 호봉 기준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다 집행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수당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족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인원 숫자대로 수당계산을 했다가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이것도 3,100만원이 남아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니까 1억 9,5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예산성립액의 78%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인사관리 부분에서 22% 이상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운용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할 때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서 적정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감안해서 앞으로는 참고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더 참고하실 것은 우리 동구 전체 예산을 비교했을 때 약 59억 5천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건전재정운용이 되겠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세세하게 하나 하나 건전재정운용을 해야지 이런 결과가 안오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운용하는데 59억 5천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됐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불용액 1억 9,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2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3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명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3쪽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부진이라고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35건이 맞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을 보면 35건중에 27건이 전혀 내지를 않았는데 납기가 작년말까지로 다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27건이 전혀 돈을 내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과징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인데 유형별로 보면 슈퍼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다든지 술을 판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을 고용한 것이 있어서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영세업주들이 71%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보면 너무 과징금이 많고 행정과태료하고 형사벌로 또 이중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분들에게 저희들이 분납을 유도하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대로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분납은 좋은데 27명이 전혀 1원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사정을 봐서 지금까지 하나도 독촉을 안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 독촉을 하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납부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 재산압류는 10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35건 중에서 10건을 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번호로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10건은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자료가 나와야죠. 그러면 17건은 못했다는 얘기죠? 27건중에 10건을 했으니까 17건은 아직 재산압류도 안했다는 얘기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왜 안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것을 보면 거의 1년이 된 것도 있습니다. 납기가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안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독촉만 계속해서 이분들이 안낸다고 할 때는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청소년업무를 보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사실 이 문제인데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야 됩니다만 제가 부임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방문을 해서 그분들과 상의도 했는데 받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성

박용성위원

어차피 과징금이 나갔으면 법적조치를 해서라도 받아야죠. 과징금만 내보내고 안받는다면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으로 봐서는 일을 안했다는 거에요. 이 뒤에 몇 건을 보면 포장마차가 있는데 이것은 허가난 포장마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나지 않은 포장마차입니까? 30번, 31번, 32번, 35번,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이름만 포장마차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뭡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이름만 포장마차지 실제는 업소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업소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징수를 해야죠. 제가 아는 몇 건은 지금 업주가 바뀐 곳도 많아요. 한 서 너 건 있습니다. 그러면 정 안되면 재산이라도 압류를 하든가 과감하게 해야지 과징금만 내보내고서 안받으면 아예 과징금을 내보내지 말든가, 검찰에 고발된 것만 넘어온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단속 인력으로는 단속이 어렵고 경찰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징수독려를 하면서 재산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실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12월 감사때까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 부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반행정으로 고발된 것은 이렇게 미수납율이 저조한데 검찰에 고발되면 검찰에 고발된 건은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검찰은 형사벌은 3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되고 저희들은 100만원 이상이 부과됩니다.

김가진위원

검찰에 고발된 후의 벌과금도 역시 징수실적이 부진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별도로 부과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벌과금도 나오는 것을 아는데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하냐 그 말씀이에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만원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조금 높아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수납율이 거기도 저조하기는 저조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행정벌과 형사벌이 병행되기 때문에 일반 적발되는 업소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고발된 내용이 전부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벌과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 행정쪽에 고발된 미수납율은 65%입니다. 그런데 검찰 것도 65%정도가 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검찰은 조금 낮습니다.

김가진위원

얼마나 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확실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검찰에서 부과하는 금액은 벌금형인데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조금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징수율을 얘기하는 거에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징수율을 묻는 것이지 벌과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체납율이 65%라고 하면 정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 공권력이 전혀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9년도에는 76%였다가 65%로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조치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압류조치를 함과 동시에 이번에 체납정리기간 동안 88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분들이 분납을 해서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청소년보호법은 사실 중요하지만 일단 과징금이 부과가 되면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 됩니다. 징수가 안됐을 때는 모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에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희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의 과징금이 과다하다는 여론이 세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관련 시도와 협조를 해서 그런 의견과 여론을 상급기관에 전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본 위원이 판단해도 사실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것에도 사실 문제가 돼죠. 그래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법을 고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하실 필요성도 있는데 그러나 기 과징금이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수납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정보관을 개설하는 것을 담당해서 추진하셨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2000년도 9월달 81회 임시회때 공보실장의 답변이 문화정보관 개관을 2001년도 1월달에 개관하신다고 그랬어요. 전임 공보실장도 계시니까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2월달 84회 임시회때 업무보고하실 때는 개관을 2001년도 5월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개관을 못하고 계시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됐던 사항입니다만 신관과 별관 보수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꾸 날짜를 늦추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서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선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9월까지는 완전히 장비나 집기를 완비를 하고 10월초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로 봐서는 그동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몇 월, 몇 월 하면서 미뤄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월달에는 반드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시공업체들과 공사계약이 체결되어서 공사를 추진중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내용상으로 봐서는 공사계약기간이 2000년도 12월 4일에서 2001년도 2월달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공사가 완료가 되었어야 하는데 추가 공사가 많이 발생됐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우리 구 자산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는 청사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받아서 쓰는 것이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남의 재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당초에 특별교부금 6억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당초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어야죠. 그리고 그후로도 보니까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놔두고라도 특별교부세 6억을 가지고 추진하셨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가양지구 시에서 보조금 나온 것이 3억이 있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그것도 거기에 투입한다고 말씀하셨죠? 가양2동이니까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윤석기위원

그렇게 착오가 많이 발생했어요? 당초에 6억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무려 초과액이 3억이 발생됐습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선비가 조금 더 필요해서 추경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조금 필요하다면 1, 2천만원 같으면 모르겠지만 3억이 뭡니까! 재정운용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이렇게 남의 건물에 많은 예산을… 우리가 2001년도 정보관 운영비,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무려 10억이에요, 10억.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6억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6억의 범위안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남의 집에 돈을 잔뜩 투자해 놔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10억이면 웬만한 신축건물도 지어요. 당장 공사비로 9억 아닙니까. 헌 집 고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인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을 운용하는 책임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죠. 9월달에 확실히 개관이 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10월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업무보고시에는 9월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자주 바꾸면 안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에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언론에 보도되기는 9월말로 보도가 되었는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가지고 10월초에 바로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우리 동구가 엉뚱한 곳으로 재정이 투입되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도래해요. 지금 당장 문화정보관을 운영하려면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또 정동노인복지관, 생활체육관, 엉뚱한 쪽으로 예산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우리 동구의 쟁점사업이고 숙원사업인 꼭 해야 할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것도 제대로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보실장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전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건물, 남의 땅에 헌 집 뜯어 고치는데 10억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용해서는 안되고 앞으로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10월달에는 꼭 개관이 되겠네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가능합니다.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의 2000년도 결산서를 보면 문화예술 부분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2,964만원이 있고 79쪽에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7,200만원이 있고 체육 청소년 부분에서 81쪽에 보면 307-01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1억 519만 2천원, 문화체육진흥에 보면 7,200만원, 6,920만원 그렇게 있는데 이 결산서를 보면 예산절감은 전혀 안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사실상 저희들이 관할하는 민간단체들이 문화부문도 있고 체육부문도 있고 예술분야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에 주는 경상보조금은 절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예?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절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쪽 부분을 보면 또 몇 십만원을 절감한 것도 있고 10원도 절감을 안한 것도 있어요. 본예산 사업부분에 보면 충분히 절감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1억 넘게 7,000여만원씩 그런데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각종 단체에 대한 운영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절감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하계체육캠프같은 것을 예를 들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에어로빅 강사 수당같은 것은 실비보상을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기타도 많은데 전혀 없어요. 1원도 예산 절감을 안하고 어떤 임의보조단체는 임의로 10% 예산절감을 해서 아예 배정할 때 그렇게 주고 어떤 단체는 그냥 100%를 다 주고, 어떻게 예산 운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결산서를 보면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예산 책정한 것보다 더 소요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는 그와 반면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1억 이상을 집행하면서 1원도 절감을 안했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00년도 예산 집행액을 보면 6,380만원이 집행이 되고, 5만부가 발행됐습니다. 인쇄는 유인당에서 하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인쇄를 해 오는지 아니면 몇 개 업자를 불러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는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6,38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반 공사나 같은 맥락일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월별로 하면 530만원 정도 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월별로 한다는 구실을 붙이면 안되고요. 1년 집행액 총액이 6,38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것을 쪼개 가지고 한다면 의혹이 있죠. 그렇잖아요. 월별로 한다면 이달에는 유인당에서 하고, 다음달에는 무슨 당에서 하고 다 바꿔서 합니까? 1년하면 1년 계속 해올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묻느냐면 1부값이 1,270원입니다. 동구소식지 하나가. 6,380만원을 5만부로 나눠 보세요. 1,270원이 드는 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각종 인쇄물 신문이 자동화 시스템이 되고, 전산화가 되고 해서 아주 간편해요. 이런 과정에 1,270원씩 인쇄를 시킬 때 입찰을 보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아마 전세대에 안되는 것이 전국 현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인쇄비는 사실 부담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대, 종이값입니다. 종이값인데 동구에 10만세대가 산다고 하면 10만세대가 소식지를 거의 다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이죠. 조금 더 들어간다고요. 또 잘하면 우리가 이런 금액을 가지고도 충분히 부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변화는 없고 해마다 5만부로 규정해서, 금년도도 보니까 5만부를 발행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270원씩 들어가고, 1년에 6,380만원의 예산이 소모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월별로 나눠서 계약을 한다면 말이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약관계는 저희가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검토해 주시고 이것을 구실을 달아 가지고 매월 5백 몇십만원이 들어가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발상을 가지시지 마시고, 인쇄물은 대전시내에 인쇄업자가 한두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개 업소라도 데려다가 설명도 듣고, 공개입찰을 해서 구예산을 10원이라고 절감을 시켜줘야죠. 이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6,3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동구소식지를 찍고 있다고 하면 잘못된 사항이고, 더불어 5만부를 찍었다고 하면… 지금 동구 전세대가 몇세대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84,000세대 정도 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반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 근교농업육성지원자금이라든지 비가림이라든지 농촌지역에 지원혜택을 주는데 원예특작을 하는 분들이 700세대가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수혜혜택을 보는 세대는 100세대도 못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더니 담당 과장이 하는 얘기가 "그것은 다 동구소식지에 냈는데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안보면 하는 수 없죠" 이렇게 본위원한테 얘기를 해주면 제가 할말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소식지가 발행이 되어 가지고 5만부라도 각 반별로 제대로 매월 들어가나 하는 것도 감사실에서 점검해 주시고, 통장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이것을 안하면 의원면직시키겠다는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잘하는 통은 맨날 회보를 가지고 돌아다니고, 안하는 사람은 갖다가 쳐박아 놓고 나중에 고물상에 가보면 휴지가 되어 가지고 다발로 소식지가 있어요. 이 한부가 1,270원이라고요. 쉬운게 아니예요. 돈이 없어 가지고 노인잔치 한번 제대로 못해주는 구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마구 써도 상관이 없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국장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인쇄부터 부수, 부당 얼마, 이런 것을 정리해서 다시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또 국장께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에 있는데 본위원이…
태순

박태순위원장

유성근 위원님. 그것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상회보가 한달에 5만부입니까, 1년에 5만부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매월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매월 5만부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5만부가 아니라 한달에 5만부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78쪽 민간이전을 보면 대개 다 실과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민간이전자금에 대한 것은 불용처리가 단 10원도 안됐어요. 예산절감을 단 10원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하는데 예산절감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체육대회 행사를 하고 가장행렬 응원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세운 예산 그대로 다 100% 지급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단 돈 10원 하나도 절감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알뜰하게 관리 운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내디딜방아뱅이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주는 금액은 행사 전체로 볼 때 한 300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쪽 단체에서는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자기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사전에 본위원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절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금액으로 보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도 있단 말이예요. 산출근거에 보면. 사업내용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실제로 보조해 주는 금액에 대한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면 천만원을 보조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예산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결국은 불용처리할 수가 있을텐데도 이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것은 단돈 1원 하나가 불용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2000년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그 단체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하계 체육캠프같은 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어디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200만원은.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줘 가지고 시행합니다.

김가진위원

생활체육협회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우승 및 입상종목보상 1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승 및 입상을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종목에 대해서 전부 입상을 하고 우승을 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꼭 1등만 한 것이 아니고 1, 2, 3등 좌우간 입상만 하면 일단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우승을 했을때하고 입상했을 때하고 보상관계도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차액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700만원을 세운 것은 예측한대로 전부 우승하고 전부 입상해서 이 금액을 전부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제가 등수별로 금액을 얼마 집행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 등수별로 차액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차액이 있기 때문에 세워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아닌말로 집행잔액이 남았어야 되는데 10원도 안 남았다는 말이예요. 예산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산자료를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국장께서는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판단해도 몇가지 짚어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격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면 집행잔액이 남았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10원도 안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정산서를 보고 앞으로 저희가 예산집행하는데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2000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산출근거에 체육대회 보조금, 구민한마음 걷기대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사업예산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십시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걱정이 안되시도록 적정히 집행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78쪽 밑에 자산취득비 405 중에서 405-02 도서구입비 1억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 도서구입비 내역은 무엇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문화정보관입니다.

성우영위원

문화정보관 도서구입비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예산성립 시기는 언제입니까? 3회추경때 성립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정보관을 우리가 중소기업청 건물을 무상임대받은 시기하고 이것을 수리해 가지고 우리가 쓰겠다고 한 당초계획은 언제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2005년까지 쓰는 것으로…

성우영위원

개관할려고 당초 계획이 언제냐 이거예요. 개관계획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당초 개관 계획은 2001년 1월이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2000년도 추경때,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출연할 때 세우는 것인데 이렇게 재원이 없는 우리 구 실정에 비추어서 몇 개월동안 사장하는 예산을 그때 세워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동안 예측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1년도 1월달에 개관할려고 계획을 했으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옳지, 2000년도 3회추경때, 아마 10월에 추경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재정운영을 잘못하고, 또 이것은 민간과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예측을 잘못 했다는 것은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는 적기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수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없는 재정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진력을 해 주시고, 자원으로 재활용도 염두에 두시고 해서 우리 구 재정에 있어서는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다만 몇 개월이라도 사장해 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76페이지 405 자산취득비가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자산 및 취득비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70만원인데 무엇을 구입한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문화정보관 물품구입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물품을 구입하셨는데…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쓰는 사진실 카메라 렌즈 구입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카메라 렌즈구입이라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예산을 170만원을 세워 가지고 170만원을 그대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원래 물품이 여러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가격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구입하는 관계로,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 물건에 대해서 사전에 가격을 정확히 알아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구입했다는 얘기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구소식지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지만 자료를 요청하면 정확히 해줘야죠. 이 자료에 보면 2000년도 매월 예산은 여기에 6천만원이라고 해놓고, 년예산은 7천만원으로 저한테 이렇게 인쇄를 주고, 여기 발간매수는 1년 것을 총괄로, 99년도는 1월, 4월, 5월, 6월, 12월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여기는 5만부 해 놓으면 되느냐고요. 그렇게 하면 127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을 5만부로 따지면 1,270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료를 줄때는 타자하나 잘못쳐서 동그라미 하나 더 있으면 천단위로 수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홍은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 구청에 오면 발급기를 거의 사용치 않고 민원봉사실이나 지적과에서 주 민원을 많이 떼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 와서 현황을 뽑아 봤어요.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 보다 제가 뽑은 결과를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6월달에 7,305건, 민원실에 1,920건, 이렇게 창구에서 발급이 됐고, 발급기에서는 불과 120건 정도밖에 발급이 안됐단 말예요. 제생각에는 10분의 1정도밖에 발급이 안되는데 여기에 예산을 280만원 세워 가지고 작년도에 1,533천원이 집행됐고, 금년에도 28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중인데 이것을 월평균 100건씩 잡아서 150만원이 집행이 됐다면 이것도 1건에 1,500원씩 날라가는 돈이예요. 이래서 효용가치가 없는데 계속 애물단지처럼 저렇게 놓아둘 소지가 있는가, 또 발급기가 98년도 구입단가로는 3,915만원에 취득을 한 것인데 그렇게 들여 가지고 1년 평균 1,000통 정도 떼는 것에다가 예산을 자꾸 지원해 가지고 회선료나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지급해 줄 소지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폐기처분할 그런 의중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앞으로 정부에서는 정보화시대에 더욱 확대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4,178건을 발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28건을 6월말까지 했는데 작년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이렇게 3가지를 발급했고, 올해 5월 12일부터 지금 시에서 지적전산시스템을 구자체로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공시지가확인원 1가지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 가지고 32가지로 확대될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하면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놓아 둔다는 것은 효과가 적고요. 그래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는데는 약 770만원이 들어가고, 또 외지로 나갈려면, 청사를 떠난다고 하면 라우더를 해야 하는데 2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천만원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 사무실보다는 백화점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다가 놔두고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저 기기는 업그레이드를 해도 쓸 수가 없어요. 고친다고 해도 하자가 많고 문제점이 많다고요. 또 신형으로 바뀌어서 소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 구입했다는 거예요. 저 기기가 지금은 한가지 용도로만 대장을 발급해 주니까 효용가치가 없는 것같이 되어서 다시 업무가 바뀌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는 이미 민원실이나 과에서 대장을 발급하니까 필요치 않아서 백화점이나 어디로 가져 간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람이 하나 붙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라고 놔 가지고 저것이 되느냐, 사람이 없으면 절대 유지를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인발급기에서 대장을 발급받을려고 하는데 프린터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안됐을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을 붙여 줘야죠. 저것을 정부의 전산화 시책으로 한다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주민등록발급기도 하라고 해서 국시비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지금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한 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저것을 무작위로 저렇게 해놓으면 무용지물, 애물단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시지가확인원 한가지만 발급을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회선료하고 유지보수비하고 전기료는 월 똑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그것은 들어 갑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공시지가확인원을 누가 많이 떼겠어요? 또 동의 자치센타에서 지금은 각종 대장발급이 되잖아요. 안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유성구청에는 6대가 있고, 대덕구청에서 3대가 있고, 그리고 중구청이나 동구청, 서구청은 1대씩 있는데 저희가 유성구청에 알아 보니까 농협이나 동사무소, 구청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저희들처럼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고장이 나면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와서 고쳐주고 있고, 이것을 백화점에 갖다가 놓는다고 해도 앞으로는 화상처리를 해 가지고 직원이 거기에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 시스템이 아직 안됐잖아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좌우간 저 기기가 구청에는 놓을 소지가 없다, 본위원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기처분을 하든지 백화점으로 가져 가든지 농협에 주든지 빠른 조치를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적은 돈이지만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전담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위원들의 말씀은 우리 동구의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알뜰살뜰하게 살림살이를 잘해 달라는 뜻으로 생각하시고 총무국 산하 공무원들은 살림살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