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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8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6

박태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 소관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이 부임하시고 보건행정업무를 알뜰하게 잘 처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1쪽 307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을 봐 주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찾았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당초예산하고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됐죠? 이것은 몇회 추경입니까? 2회추경하고 정리추경까지 예산에 반영됐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불용액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불가분하게 불용처리를 하게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올 때 수용인원이 196명 수준으로 해 가지고 수용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수용된 사람이 146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정리를 못한 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구에서 구료사업을 하는 대상도 엄격하게 있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오히려 많은데 이 예산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대상은 아주 168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 복지부에서 이 정도의 인원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 오는데 실제로 그 인원에 미달되게 입원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수혜대상이 입원한 사람들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 대개 보면 사회과도 그렇고, 우리 동구 관내를 엄격하게 보면 수혜대상자로는 곤란하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수혜를 줘야 될 대상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건행정이나 사회과에서도 실제로 논란이 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이 부분은 보건소장이 실질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깊이있게 한번 파악을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 수용시설은 일반 수용시설이 아니고,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 부분도 있는데 여기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100% 그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전부다 성신원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판암동 성신원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일반 구료대상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은 사회과에서 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사회과, 가정복지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성신원 정신질환 수용시설만 해당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것의 수혜대상은 성신원 뿐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알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선 용운도서관 축대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우기를 보강시점으로 봤을 때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단기대책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옹벽 배수공을 S형 다발관시설을 61공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포장면에 균열된 부분을 다 메웠습니다. 그래서 1차 단계공사는 끝냈고요. 2차 보강공사로 해서 옹벽부체에 앵커(Ancher)방법을 도입해서 하는 공사는 저희가 일단 건설과의 협조를 얻어서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설계가 7월말 정도에 끝나는대로 8월에는 저희가 공사에 착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축대 자체가 본위원이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설계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던데 안전진단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안 나왔죠? 현재의 안전 위험성에 대한 것만 판단 결과가 나왔고, 설계자체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판단은 없었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성토사면을 배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해서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설계미스가 상당부분 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설계는 하자가 없는데 시공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우선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시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시공상 있다는 얘기는 진단결과에 의하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공상 문제가 없으면 처음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전도나 활동에 의해서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 중에서는 누가 실무 책임자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건설과 재난관리계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건설과장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건설과장을 답변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서관장은 자리에 들어 가지고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용운도서관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었습니다. 옹벽을 한번 둘러 봤더니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문제의 발상은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94년도에 2차 공사가 준공됐나요? 공사를 1, 2차로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2차 공사가 9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김가진위원

94년 9월 19일날 준공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공사는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구조물에 따라서 2년도 되고, 3년도 되는데 본공사는 2년이 되어서 96년 9월 18일까지 하자기간이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 시점이 공사하자기간을 막 넘기고 나서부터 문제발생을 시켜 가지고 보수공사를 우리 구가 또 다시 책임지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본위원이 의심이 가는 부분은, 물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한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충만 짚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의심이 가는 부분은 왜 하자보수가 지난해부터 문제를 발생시켜 가지고 몇 년을 끌어 오다가 이제와서 안전진단을 한다, 재공사를 한다, 우리 구 재정을 다시 투입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짚어 보겠습니다만 이 축대의 재해위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재해의 위험이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용역진단에 따라서 우선 금년에 우기중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위험성이 내포된다는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단계로 우기에 대비한 보수공사는 끝났고, 영구적인 구조물의 안전을 위하여 예산에 잡혀있는대로 우기가 끝나는 대로 설계를 하여 본 구조물에 대해서 시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구조물 재보수 시공비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항구적인 구조물을 위해서 추경에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기대비 공사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응급조치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김가진위원

1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원래 처음 옹벽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옹벽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세부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내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도서관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예산이 8,390만원입니다. 규모나 모든 면에서 일반적인 운영비나 인건비는 가오도서관하고 비등한데 일반운영비가 용운도서관이 가오도서관보다 2∼3천만원이 더 많이 책정되고, 지출이 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가오도서관보다 정원외로 청원경찰과 청소인부 1인이 더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인건비가 포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오도서관보다 저희는 청원경찰이 세분 더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가오도서관은 왜 없어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거기는 지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도원은 정원에 포함이 되어서 인건비가 총괄적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요.
성근

유성근위원

인건비가 용운도서관보다 가오도서관이 적은데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그리고 저희는 가오도서관하고는 틀리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라든가 일반적인 운영비가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 얘기를 해 줘야지 청원경찰이 세명 더 있다고 하면 맞지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차량비하고 유지비가 일반운영비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용운도서관이나 가오도서관이나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도서구입비 말입니다. 도서관에서 도서를 전반적으로 다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자료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1억 3,475만여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액은 3,275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여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용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을 포함하고 또 다른 곳도 포함이 될 것인데 도서구입같은 경우는 도서관장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부분을 도서구입으로 보고, 또 구입을 할 때 도서관장이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도 취급을 합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2000년도 용운도서관 도서구입비는 1,900만원 이었고, 가오도서관은 1천만원으로 거의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는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일반도서, 교양도서, 아동도서 중심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실제 도서구입은 도서관에서 주로 도서관장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서직이라는 것은 사실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이 아닌 별도의 직에서 지금 실제로는 1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은 다른데에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서관장은 자리에 들어 가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황인호위원

기획감사실장은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아시겠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도서구입비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2개 도서관에서 실제로 구입하는 비용은 지금 3천만원도 되지 않는데 부속서류에 보면 지금 1억원 이상이 예산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실제 집행은 한 3천만원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1억여원이 불용처리됐단 말이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용운도서관과 가오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여기 결산서와 같이 용운도서관은 다 쓰고, 가오도서관은 절감해서 썼습니다. 도서구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장도 사서직이고 거기에 또 사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화정보관에 작년도에 우리가 6억을 투자하면서 도서구입비로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정보관이 아직 개관이 안됐기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작년도에 전액을 이월하였고, 그동안에는 어떤 도서를 구입할 것인가 하는 준비작업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월된 부분은 금년도에 일부 계약을 해 가지고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월간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언뜻 보면 각 실과별로도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 기획감사실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60만원인가, 90만원인가 섰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자료실이라고 해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문화공보실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행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도서구입비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의회에 도서구입비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3개 부서에 예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운영에 맞게 하기 위해서 많지 않은 부분의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이것이 답변하기 곤란하신 내용입니까? 내가 얘기를 잘못 들었는데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곤란한 것이 아니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은 행정자료실이라고 3층에 자료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법령집 이외로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그 도서를 비치해 놓아 가지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고, 또 하나 공보실에서는 교양지, 그러니까 중앙에서 발간되는 교양지, 지방행정지라든지 지방재정지라든지 이것을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만이 아니라 매년 교양지를 사서 각 실과에 배부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는 의회에 도서구입비가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도서구입을 하는 것이고, 전문성있게 이것을 분리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기로 합시다. 위원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3개 실과로 다시 분리해 가지고 도서구입을 하고 가오도서관, 용운도서관을 포함해서 작년도 예산현액이 1억 3,475만원이 책정됐는데 일단 결산액은 32,752천원이고, 잔액이 1억 1,998천원이 남았단 말이예요. 이것에 대해서 부문별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 가시고,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101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그러면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105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수련관장님! 진입로는 다 해결 됐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구간은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해결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적과를 통한 감정평가금액의 차이때문인데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감정평가한금액이 평당 4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토지소유주께서 요구하는 금액은 35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일부는 완료가 못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관장님께서 성의있게 하시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토지소유주와 10여차례 면담을 했습니다만 금액을 다운시키는데는 지금 현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해결이 안되면 진입로를 현재 그 길 말고, 그 위의 도로라든가 아래로 돌아서 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래 위에 붙어 있는 땅이 다 협조를 안 해 주시는 소유주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산은 현재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반납했다고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소유주께서 승낙을 하셔 가지고 타결이 가능하면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상을 해주고 길을 내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관장님께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 문제가 우리 청소년자연수련관으로써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수고스럽지만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09쪽 201 보조사업에 401 시설비를 2억을 세우고 불용액을 1원도 없이 다 집행했는데 이 사업내역은 무엇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청소년특성화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특성화사업 설치 예정부지를 기부키로 한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을 사유로 기부채납을 안하는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때문에 수련관 옆산의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기로 현재 토지소유주하고 승낙이 된 상태인데요.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토지가 현재 금융권에 저당이 잡혀있는 그런 이유로 해서 현재 기부채납이 완전히 넘어오지는 않은 상태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금융권에 저당잡힌 금액이 얼마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제가 알기로는 약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주께서 승낙하신 부분은 금융권하고도 절충한 결과, 그것은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승낙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 기간이 2001년도 예산인데 금년에 또 이월시키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염려를 안해도 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금년중에는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고요. 행정절차를 거친후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2개월 정도면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중에 완공을 절대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공사시행기간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금융기관하고 어떻게 합의를 해서, 2개월이라고 공기를 잡았는데 그러면 늦어도 10월까지는 토지를 해결해줘야 기부채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것은 지금 토지소유주께서,

성우영위원

절차이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죠. 토지소유주께서 절차이양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각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승낙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성우영위원

승낙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6월 27일날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얘기할때는 아무런 문서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넘겨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6월 27일날 최종승낙서까지 받은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토지소유자의 개인의사로 토지사용승낙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금융권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융권하고 해결이 되어야 소유자가 각서를 썼든 뭐를 썼든간에 유효한 것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금융권에서도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그런 토지만큼은 해결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할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금융권으로부터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문서로 받았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구두로.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명시이월을 해놓고 금년도에도 또 사업집행이 안될 것 같아서 소유자 개인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권하고 제3자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를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내로는 다시 이월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09쪽 시설비에 보면 본예산에 1억 7천을 세웠다가 아마 추경에서 일부를 삭감시키고 1억 6,1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7,383,090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매입하지못한 땅에 대한 포장은 원래 공사비를 빼고 책정한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으로 730만원이 남은 것은 토지보상관계의 보상금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당초에 추진했다가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아요. 시설비 401은 2000년도 본예산에서 1억 71,224천원을 세웠다가 아마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던 모양이예요. 그리고 시설비에서 이것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진입로 포장공사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용지매입비가 아니고. 그런데 이 비용이 매입하지 않은 부지부분에 대한 포장공사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냐, 아니면 그래서 포장을 일부분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것이냐, 그것의 가부를 묻는 거예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당초에 그 보상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다가 거기에 성사가 되지 않은 부분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지금 매입을 못한 부지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98평입니다.

김가진위원

98평,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235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238쪽에 206-01 재료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96천원을 예산책정했다가 418만원을 쓰시고, 210만원 정도를 불용처리했거든요. 무엇을 사고, 무엇을 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재료비에서는 저희들이 종이접기교실이나 수지침교실, 지점토교실, 이런 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일부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2000년도 재료비 목에 대한 예산서 지침을 보면 그때 당시에도 예산책정을 해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노인복지관장께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전액 깎지않고 예산을 다 세웠줬는데 35% 정도를 그대로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처사 아니예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저희들이 재료비에는 물리치료실 운영재료, 이·미용실 운영재료, 취미교실, 목욕탕, 이런 쪽의 운영재료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목욕탕 운영재료가 156만원이었었는데 여기에서 비누나 치약, 이런 쪽에서 많이 구입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물건을 아끼는 바람에 약 40%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관장의 내용대로라면 정말 귀감이 되고 본받을 얘기지만 그러면 예산을 과다책정했다는 거예요. 예산책정에 있어서 산출근거가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아니, 비누를 아끼고 무엇을 아낀다고 해도 금액이 이렇게 35%씩이나, 목욕탕 운영재료비가 156만원이예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하여튼 목욕탕 운영재료비에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예산운영은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대한…
건영

오건영간사

그렇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이 가신지도 얼마 안되고 굉장히 능력있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비단 우리 노인복지관 뿐이 아니고 전체 부서가 한번쯤은 각성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예산책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올려 주기를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5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총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실·국·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의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53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이월사업비, 317쪽 기금결산, 323쪽 채권결산액, 327쪽 채무결산, 33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33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부서 및 답변자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경제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유성근 위원께서 한번 질의했던 것인데요. 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이 부적정하다는 것에 대해서 몇가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임대농이 3개가구가 있다고 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장창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만료가 작년에 됐던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2월 말일자로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올해에 그분들은 재계약을 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재계약은 수자원공사에서 환경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포도가 심어져 있는데 농약문제로 해서 재계약이 안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재계약이 안됐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이 자비를 투자했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서 3개 농가가 나가면 그 창고가 많이 남겠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재 재계약은 안됐습니다만 포도농사는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농을 한다고 하면 상관없고, 대체농을 안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자면 쓸 수 있는 사람들로 하는 것을 2안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자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임의로 그 분들한테 사용하라는 것을 해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다른 사람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자비를 일부 부담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세사람이 자부담한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쓸 사람한테 자비를 받아서 그 분들한테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잘 될까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실제로는 그 전부터 포도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재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자원공사에서 대부허가를 안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어쨌든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온창고는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그 후년도에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대개 저장창고는 전년도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음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2개를 지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처음에 몇 개를 지을려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처음에 몇 개를 지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20평씩 2동을 지었고, 현재 24개 동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동을 지을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그때 99년도에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신청자가 많았는데 2동만 딱 지을 수 있습니까. 신청자가 어차피 많으면 시비보조사업도 들어오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제가 그때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보조사업비가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다섯농가씩 해서 준다고 했을 때 20명이면 최하 시에다가 4개 정도는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전에 일단 신청을 받고 그 다음해에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2동만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줬고, 더군다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했다면 과장께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본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 해에 신청한 사람중에 안한 분이 10개 농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99년도에 시에 요구할 때 최하 4개동은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왜 2개동만 했으며, 요구한 사람중에 요구한 사람은 안 들어가고, 2000년도에 바로 지원해준 사람이 세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구한 사람은 빠졌고, 여기에 보면 안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요구한 사람은 빠졌고, 요구하지 않은 사람, 아까 임대로 해서 3개농이 들어 갔어요. 반대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건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조건이 안 맞았으면 신청자체를 받지 않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신청을 받고 검토를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냐하면 우리한테 명단을 줄 정도면 이미 접수된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신청했다고 해서 그 명단을 다 우리한테 올려 주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죠. 여기에 올려준 명단이라는 얘기는 신청한 사람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당된 사람이 10명이 빠지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 3명이 역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어떻게 알고, 전에 신청도 안했는데 어떻게 알고 지원을 받았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신청은 한사람이 했다고 하더라도 누구외 몇인으로 신청을…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99년도에 신청을 안했는데 느닷없이 2000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지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이 신청도 안했는데 이것을 요구했을까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청을 안했는데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궁금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한사람이 몇인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했지, 신청을 안했는데 여기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은 무슨 말씀이세요. 박용성 외 5명 해 가지고 신청합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니죠. 박용성 외 5명이라고 하더라도 5명에 대한 명단을 넣어야지, 그러면 박용성 외 5명이 된다면 가짜로 넣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말씀하신대로 명단은 나오죠.
용성

박용성위원

명단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되나, 안되나 체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구 외 1인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명단은 나오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들어가게 됐느냐고요. 그때 과장께서 가신지는 얼마 안되겠지만 결산감사에서 문제점이 되고, 사후에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파악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수몰지구에 있는 농지를 인정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맥은 그것이 아니고, 99년도에 신청을 안했는데 2000년도에 지원을 받았잖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감사에 지적된 것은 99년도 9월달에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 명단은 여기에 없습니다. 99년도에 신청한 명단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신청서류에 보면,
용성

박용성위원

보세요. 이것은 제가 만든 서류도 아니예요. 구청에서 준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99년도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2000년도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신청자체를 99년도에 안했다니까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동에서 올라 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죠. 그러면 동에서 온 명단은 우리한테 안준다는 얘기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니죠. 서류를 보면 9월달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봅시다. 1999년도에 사업신청하였으며 2000년도에 지원받은 농가 해 가지고 5농가, 99년도에 사업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2000년도에 참여한 농가 해 가지고 6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지원받은 것은 여기에 안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동에서부터 신청에 의해서 그것이 조사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이해가 안가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사업승인을 신청동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서 추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준식 씨, 황수용 씨, 김춘현 씨는 동에 신청을 해서 우리 구로 올려서 허가를 해줬단 얘기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신하동인데, 9월달에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말하자면 시로 올려서…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분들은 구로 직접 신청을 했는데 이 세분들은 동에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신청한 자 중에서 참여하지 않은 10농가에 전화를 했어요. 더 자세한 것은 감사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사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사회과장 전필수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예산 전용한 것이 있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왜 전용을 하게 됐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 중에서 그 당시에 인건비가 모자라 가지고 추경이 도래되기 전에 예산전용을 해서 인건비로 충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 예산전용한 것을 보면 첫 번에 전용한 것은 8월 14일이고, 그렇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2회 추경이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정확한 판단을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추경에 삭감을 해서 인건비로 돌려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 다음에 12월 5일날 또 전용을 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답변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 부분은 현저하게 예산전용이 잘못된 것이죠?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만 예산적으로는 가능하니까 했겠지만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전용을 이렇게 한다면 사회과장이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12월 5일날 전용을 했던 부분은,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8월 14일하고 답변을 해 보세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8월 14일날 전용했던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국고하고 시비가 추가교부될 것으로 판단하고, 3단계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정부 추경예산이 그당시에 국회 공전으로 의결되지 못해서 보조금 교부가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건비가 부족됐기 때문에 8월 14일날 전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12월 5일날 전용을 했던 부분은 그 당시에 저희 구의 추가경정예산이 12월 21일 이후에 예상이 됐기 때문에 우선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전용을 하게 된 것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 사이에 추경이 있었어요. 3회 추경도 10월달까지 했었고, 또 정리추경은 12월 5일부터 정기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집행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데는 생각지 않았단 말예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의 소요재원이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보조비율대로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되지 않는 한 저희 구비에서 전액을 추경에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득이하게 전용의 절차를 밟아서 인건비에 충당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이고, 실질적으로 실업대책을 보면 계속 예산이 남아가고 있었어요. 지금 본예산서부터 죽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재료비가 전에는 쓸 수 있는 예산이 10%였는데 재료비가 한 50% 늘으니까 전용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가 아니라 지금 그런 것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답변 아니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충분한 재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제대로 예산을 계상치 않은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것이 아니냐,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국비, 시비가 없어 가지고가 아니고, 재료비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고 재료비는 적은데 이제는 재료비를 전용할 수 있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잖아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의도적으로 재료비를 많이 편성했다가 이렇게 인건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재료비를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몇%를 쓰겠끔 되어 있고, 인건비가 몇%이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전에는 재료비가 10%밖에 안됐지만 쓸 수 있는 재료비를 늘려 줬잖아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임의로 전용한 것이 아닙니까?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임의로 전용을 일부러 그쪽으로 그렇게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의 추계를 잘못 해 가지고 인건비가 모자라서 전용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바와같이 추경이 그 사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전용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고 일단은 봐야죠. 좀 챙겼어야 되는데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래서 목간 전용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으니까 우선 전용해서 쓰고 본 것 아닙니까? 맞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주도면밀한 계산을 못한데에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하여튼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법적 하자는 없지만 잘못된 부분은 틀림없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추경에라도 예산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했었어야 옳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사회과장은 자리에 들어 가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가지고 다시한번 공직자들에 대한 근무기강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 해서 이 문제를 하나 짚어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강문제인데 지금 여러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전체 보상금 불용액이 8,293천여원에 달하는데 대개 어떤 방식으로 보상금이 불용처리됐는지 아시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산부서에서 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왜 보상금이 안 나갔는가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니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황인호위원

바로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해이에서 발생한 거예요. 출퇴근을 안하는 공익근무요원들, 또 실제로 적만 동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두고서, 특히나 말소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어요. 모르고 계셨나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병원에 입원사유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병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정상적인 진단에 의해서 발생한 사유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만큼 감독이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단서 첨부가 온전치 못하게 행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단 말이예요. 특히나 말초단위로 내려올때는 감독소홀로 인해 가지고 동장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요. 쓰지도 못한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본청에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도 단적으로 봐서 주차단속을 할 때도 많은 실랑이를 벌이듯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예요. 그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상대적 피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만 열심히 하느냐, 조금 농땡이 치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총무국장께 듣고자 했습니다만 예산액이 왜 불용처리가 되는가, 이것은 결국은 기획감사실에서 알고서 지나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듣고자 한 것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이제라도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세요. 총무국장을 발언대로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황인호위원

작년도에 본위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는 호프집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사전에 감지될만한 일이 발생했었어요. 여름철 하계 휴가를 맞이해 가지고 촌지라도 챙길 양 해 가지고 이미 전 주에 구청장 결재까지 1주일 영업정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한채 이미 지난 일을 해당업주한테 마치 그것을 눈감아 주는 양 찾아간 사례가 있었어요. 본위원이 마침 그 장소에 미리 가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받고서 오지를 않았었는데 그때 담당국장이 크게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직기강이 아주 상당히 해이해 있어요. 아슬아슬합니다. 정말 동구의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참담한 실정입니다. 의회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기강을 바로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회가 있어야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조금 징계정도로 처리될 문제를 많은 공직자들이 다같이 오욕을 뒤집어 썼던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했듯이 이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기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형편없어요. 이번 결산감사시에 잠깐 거론됐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들에게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교육을 시킨 내용이 없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서 다과회를 벌였단 말예요. 이것이 뭐하는 짓들입니까. 내년 선거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비라고 했으면서, 비록 비용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정황들이 결국은 곳곳에 스며든다고 한다면 공직자들의 정신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든 상식적으로 짐작이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교육비를 다과회로 대체합니까? 눈 가리고 아옹이죠. 국장께서는 그것을 아시겠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공공근로근무자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공공근로자들은 사실 안전교육을 빌미로 해 가지고 다과회를 베풀었던 것이었고, 사실 그네들이 흔히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은 필요한 것인데 사실 충분한 전문적인 강사를 모신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벌인 것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살다 보니까 그네들의 위로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공근로자들이 인력개발같은데를 안가는 이유가 있어요. 안가는 이유는 바로 그네들이 인력에 가면 일당 4∼5만원씩을 벌 수가 있지만 공공근로를 하면 사실 2만여원밖에 벌지 못하는데도 왜 오느냐 하면 너무 쉽게 의타적인 생각으로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놀면서 시간때우고.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격려 위로차 다과회를 벌이고, 그런 것을 교육비 명목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서 두 번째 얘기했던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기강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단순하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공직자 전체가 느슨하니까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말초 단위인 동사무소에는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치된 공익근로자들이 제대로 맡은바 일을 안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다시금 이번에 발생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교통관리과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종묵입니다.

김가진위원

교통관리과에 현 직원이 33명이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특별회계에 310쪽 수당을 보면 한 7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교통관리과에 주차관리요원이 20명인가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16명입니다.

김가진위원

16명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김가진위원

지금 2000년도 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16명입니다.

김가진위원

2000년도에는 20명 맞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쪽에 13명이 근무하는 데에서는 불용처리가 수당에서 불과 22,000원밖에 불용처리를 안했는데 20명이 근무하는 일용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는 이쪽에서는 수당을 약 700만원 정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연초대비 수당이 저조했기 때문에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2000년도 본예산에 특별회계에다가 6급, 7급, 기능9급, 6급이 하나, 7급이 2명, 기능 9급이 10명, 기능 10급이 3명, 고용직이 4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기본급을 세워놓고, 여기에 수당이 있는데 수당에서 왜 이쪽에 주차관리요원들은 수당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정규직 직원들의 수당은 불용처리한 것이 불과 22,000원밖에 안돼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직원이 감소됐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되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직원이 몇 분이 감소됐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3명이 감소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 2000년도 예산서에도 직원의 숫자는 지금 이 숫자로 따지면 20명이에요. 주차관리요원 직원이 20명이라고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당초에 20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지금 16명입니다.

김가진위원

16명,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본예산에는 20명을 세웠다가,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계상을 했었는데 인원이 감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액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김가진위원

4명이 감축이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지금은 몇 명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지금 16명 남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교통관리과의,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전체 직원을 말씀하시나요?

김가진위원

예.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전체직원은 33명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33명이죠. 그러면 이쪽이 16명이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17명입니다.

김가진위원

17명이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7월 31일자가 되면 31명으로 2명이 또 줄고요.

김가진위원

2000년도에 고용직이 4명이 감축됐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감축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에 따른 수당도 그렇게 해도 안맞아요, 금액이요. 이 내용에 대해서 4명이 감축된 내용하고 수당 705만 7,520원을 불용처리한 부분을 자료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오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들이 몇 월달에 나갔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7월달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7월달에 몇 명이 나갔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3명이 나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2월달이 아니고 7월달입니까? 그것이 안맞는 것 같아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12월말로 기억을 하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안맞는 답변이죠. 그러니까 자료를 바로 빼서 주세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320쪽에 주차장특별회계 기금결산을 봐 주세요. 전년도 총 결산액이 33억 3천만원이고 당해연도 2000년도가 22억 4천여만원인데 당해연도 세입은 얼마입니까? 세입결산서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65억 중에서 실제수납액이 33억 4,400여만원인데 당해연도 적립금은 기금결산에 보면 22억 4천여만원인데… 세입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적립기금은 얼마입니까? 세입부분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시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2000년도회계세입액이 32억 3천만원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예?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32억 3천만원요.
주용

최주용위원

32억,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3천만원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 실제수납액란에 보면 당해연도 수납액은 33억 4,400만원인데요. 2000년도 실제수납액에서 세출이 얼마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수납액이. 거기에서 또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쓴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 주차장부지매입으로 해서 기금에서 5억 4,7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쪽 세출에서 쓴 부분이 얼마입니까? 주차장관련 세출부분은 얼마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당해연도 2000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액 이외의 지출액이 54억 7,2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아, 5억 4,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5억 4,700만원을 빼도 당해연도 적립액이 안 맞잖아요?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33억 4천만원에서 5억 4,700만원을 빼면 28억정도 되는데 당해연도 적립금이 22억 4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2000년도 세입액 32억 3,000만원 중에서 당해연도에 22억 4천만원을 적립하고 그중에서 5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년도 말에 5억 2,3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당해연도 적립은 22억 4천만원 아닙니까. 과장께서 결산승인을 받으러 오신 것인데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특별회계는 간단한 것인데요. 결산승인을 맡자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기금결산이면 기금결산중에서 주차장적립금에 대해서 묻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2000년도 세입액 32억 3천만원중에서 당해연도에 22억 4천만원을 적립하고 또 그중에서 당해연도 지출액이 5억 4,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50억 2,3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자세하게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총 50억 2,300만원 정도가 돼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이것은 한 구좌에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적립금이라고 해 가지고 한 구좌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내지 6개 정도의 구좌에 연도별로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구좌에 들어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이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연간 6.35% 정도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일률적인 것은 아니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누구로 할까요?

김가진위원

교통관리과장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교통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종묵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본위원이 서면으로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면 답변 내용하고 틀려요. 과장께서 전시간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이 4명이 감축 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그런 것이 아니예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기에는작년도 구조조정이 7월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구조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조조정 인원하고 집행잔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업무추진비 203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의 답변내용대로라면 기타업무추진비에서도 4명이 감축된 업무추진비가 감액이 되었어야 되는데 고용직 4인이 그대로 다 계산 했어요. 2000년도. 무엇을 보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책임질 수 있어요? 허위답변을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느냐고요. 의회에 와서.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장이 허위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시간을 걸쳐서 자료를 수집하고 찾았어요. 교통관리과는 본예산에서 집행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지금 16명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인원이 16명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16명에 대한…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주차단속요원만 16명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오전시간하고 답변 또 틀린 거예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오전에 김가진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 하시기를 단속요원수를 물으셨기 때문에 단속요원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김가진위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교통관리과에 6급 1명, 7급 2명이 있고 나머지가 기능직이예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인원수는 전부 20명입니다.

김가진위원

20명인데,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16명을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순수하게 단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단속요원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19명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9명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20명입니다. 방금전에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가진위원

2000년도 것 말고 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감축된 인원 이외에 지금 현재 19명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현재 단속요원이 16명이라면서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단속요원은 16명입니다. 단속요원 16명하고 6급 1명, 7급 2명하고 전산실 1명하고 운전원 1명하고요.

김가진위원

2000년도 예산에는 7급이 2명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빠졌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7급 2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현재는 20명이 넘지요? 20명이 넘지 않습니까? 16명의 단속요원, 그리고 정규직 3명.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인원은 6급 1명, 7급 2명, 기능직이 12명, 지도원 4명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역교통과만 질문이 없다는 얘기예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건설과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보면 약 50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명시나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사업성에서 많은 이유는 제일 큰 요인이 도로개설공사로서 도로개설 중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보상이 감정가격과 이해 당사자간에 의견이 상충되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하는 경우가 제일 주된 요인이고 두 번째는 저희 건설과에서 1년에 총 추진하는 공사가 250여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 직원 10명이 하다 보니까 인력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모든 설계라는 것이 첨단 장비에서 많이 도입되면 다소간에 빠른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되어가지고 되는 경우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공무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고, 추후 예산이 편입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충족이 된다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충족이 되면 다소간에 지금 현재 있는 것 보다는 많이 줄어들 그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공사가 32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업무를 행정직 혼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이사람 저사람 찾아서 방문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늦어지고 해서 만약에 다소간의 인원이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다소 단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지적할려고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 건설과 내에 보상팀을 별도로 운영하면 어떠한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가 늦어지는 그런 것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것은 단축할 그런 사례가 발생되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런 보고를 해서 보상팀을 운영함으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불편이 앞 당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해 볼 생각은 없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한번 조직관리 파트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판단을 하는 것도 거의다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만 빨리 된다면, 협의만 빨리 된다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분명히 줄어들어요. 그 쪽으로 한번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