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방상익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을 집행하려면 법적인 근거나 아니면 예산지침이나 뚜렷한 게 있어야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재난관리법 25조는 그런 근거가 아니에요. 그건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시·군에서 시 군 예산을 지원하라는 예산지침도 아니고 그럴려면 내무부장관하고 사전 협의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6조에서 국가사무나 아니면 법률에 의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제25조에도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런 것 외에는 시·군에서 하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하고 안 하고는 그런 법적인 근거나 지침이나 아니면 명확한 것에 의해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도 않은데 소방서 마음대로 지원해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