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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89회 제2본회의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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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지역봉사활동에 솔선참여하시어 구민화합과 자치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되신 분과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과 같이 나보다는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남모르게 땀흘리고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초의회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었고,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 생활안정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약 9개월 남은 제3대 의회 임기도 처음 출범 당시에 결연한 각오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수상자와 방청 주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회의가 우리 의회와 구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박태순 의원, 박헌철 의원, 장길영 의원, 오건영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은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묻고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네분의 의원이 질문한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실·국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태순 의원, 박헌철 의원, 장길영 의원, 오건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태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박태순 의원입니다. 항상 동구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을 책임지고 계신 임영호 구청장님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했던 무더운 여름도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 가운데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주민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많은 성과와 함께 또한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어렵지만 동구민을 위하고 동구발전을 위한 주체라는 인식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한번 가다듬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이 보다 나은 동구의 미래를 위한 과정으로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이 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주민의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연간 크고 작은 많은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도로개설사업 35건 61억 8,792만원, 하수 관거정비 9건 4억 2,142만원, 도로시설물정비 9건 7억 4,968만원, 총 53건 73억 5,902만원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기타 실·과의 사업을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공사는 각 공정별 설계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실공사는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와 우리 구민의 안전과 재정적인 커다란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통·반장, 주민을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형식적인 임명에 그치고 있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술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감독 공무원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독 즉 주요공정에 감독공무원 입회, 부실시공시 재시공 명령 등과 같이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2000년도 이후 현재 우리구 발주공사중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및 조치사항, 공사중 재시공 사례 등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차단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울의 모구청에서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구정의 최우선과제로 주차문제 해결을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좁은 도로, 건축물부설 주차장 미흡 등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며 주요도로변의 불법주차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인터넷 불편신고센터를 통하여 제기된 민원중 가장 많은 것이 불법주차관련 민원입니다.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주차장으로 불법주차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는 현실에서 단속을 해야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대비 준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사전예고 없이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인과의 마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준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단속과정 중 빈번한 민원인과의 마찰시 단속의 정당성을 충분히 이해시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단속공무원에 대한 불만 등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나 이러한 불만 제기시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벗어나지 않는 친절한 자세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기존 시행하고 있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활성화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및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 사항과 관련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의하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차장 확보기준은 세대당 0.5대로 되어 있어 골목길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세대당 1대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기존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가 관리하는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과 지도점검 현황, 위반자 처리현황 및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분업관련 주민불만사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의약분업은 국가정책으로 우리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나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부담이 증가되어 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의약분업의 실시 목적으로 주장한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는 분업실시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과 관련 우리구의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와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보건소의 경우 의약분업 실시 전·후의 진료환자 수, 구민부담액 및 항생제의 처방 변동 추이 등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구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름철 방역의 효과분석 및 실질적인 방역대책입니다. 해마다 여름철 모기 등 해충구제를 위하여 화학살충제 성분의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막소독은 해충구제 효과가 미흡하며 호흡기 질환이나 대기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없이 매년 연례적 반복적인 방역사업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단지 심리적인 효과를 위한 방역사업인지 재검토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웅덩이나 하수구 등 모기나 해충 발생지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생물살충제를 이용하여 유충을 구제하는 등 실질적인 방역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막소독의 효과분석 등 재검토를 통한 방역사업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별동 장례식장 허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산내 대별동에 장례식장이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허가와 관련 99년 3월 집단민원 발생이 있었고 그동안 불허가 처분과 관련 행정소송 등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례식장의 허가경위와 허가에 따른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예상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태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삼성1동지역출신 박헌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영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 지난 봄의 사상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을 민관이 합심하여 큰 어려움 없이 가뭄을 극복한데 대하여 영농 관계자와 일선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주민을 위한 민주적 토론의 전당이 되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견제와 감시기능에 더한층 충실하면서도 상호협조와 균형을 이루어 가는 동반자적 역할을 재정립하여 보다 바람직한 민의의 전당으로 일구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염두에 두며 우리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이용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힘입어 1965년에 4만여대에 불과하던 자동차수가 이제는 1천만대를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가 각계의 연구기관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교통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 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무한정 도로확충 및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공급은 또 다른 자동차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현상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에너지 문제나 교통문제를 해결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게 되어 마침내 지난 95년 1월 5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개설을 추진해오고 있고 현재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문제는 얼마나 자전거의 흐름을 원활하게 연계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자전거 도로개설 이전에 충분한 분석을 통하여 자전거 수요와 경제성 분석등에 대한 예측을 했었어야 하는데도 예측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고 있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자전거 도로의 위치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떠한 예측분석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이용률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를 무작정 개설만 해놓고 관리가 없으면 아까운 예산 낭비만 하는 결과만 가져와 결국 전시 행정의 표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에서 법률까지 제정하면서까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마당에 기왕 개설된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집행부서에서는 꼼꼼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장께서는 자전거도로 개설로 인해 주민의 일상 생활에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용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한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금년에도 자전거 도로 시설비 등으로 2억 3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기존 건설된 자전거 도로가 횡단보도에서 보도로 올라갈 때 턱이 높아서 성인은 물론 어린이들은 이용상의 불편과 위험성까지 있다는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이용을 꺼리고 여전히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턱이 높아 이용상의 불편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곳은 어디이며, 전 구간을 확인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의 수종갱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구는 구시가지로 인해 가로수의 수령이 대체로 높을 뿐 아니라 수종 또한 단순합니다. 신도시처럼 새로 건설되는 곳의 가로수는 지역 여건에 맞고 병충해에도 강한 수종으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심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해당부서의 계획을 보면 추동선 등 도로변에 왕벚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대부분의 가로수를 이제는 수종의 다양화를 꾀하고 각 거리마다 특색있는 수목을 식재하여 주변과 어울리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시내 도심지 같은 곳은 잎이 넓은 것보다 주변 상가지역에 어울리는 수종으로 대체 식재하여 영업상의 불편을 없애 주어야 하겠습니다. 무성한 가지와 잎은 주택의 2층, 3층까지 자라 조망권은 물론 일조권까지 침해받고 있으며, 시내 주요 도로변에서는 많은 경비를 들여 설치한 간판들이 가려져 간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피해가 있는 곳부터 하루빨리 수종 교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청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수종갱신에 따른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는 도로의 삭막함을 해소하고 도심의 가로환경을 쾌적하게 해주며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등 통행인에게 청량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지에 식재된 가로수 수종이 잎이 넓고 키가 큰 플라타너스 등이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업소주인들로 인해 멀쩡한 가로수가 베어지거나 고사하는 수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변 소음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는 도심특성상 경부선, 호남선 등 철도가 도심지를 관통하고 있어 통과지역은 철도소음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철도가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는 일차적인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만 현재는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고 주변을 슬럼화 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속성장 위주의 정책 시행시에는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이 있더라도 개발논리가 앞서 개발에 우선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환경보전이나 환경 친화적인 측면이 중요시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관내의 철도통과지역의 주거밀집지역은 하루종일 철도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통과지역에서 방음벽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철도소음 방음벽 설치공사가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한 공사인지 밝혀주시고, 철도와 관련해 제기된 주민민원현황과 처리내용은 어떠한지와 철도 통과지역의 소음 측정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활이 여유로와지고 도로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자동차 대수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구만해도 지난 상반기 동안 2천여대가 증가하였으며 25만의 구민이 6만 3천여대의 차량을 보유하여 인구 4명당 1대꼴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자동차가 일부 몰지각한 차량 소유주로 인해 주택가의 공한지나 이면도로 등에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현상으로 신차 구입 주기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짧은 국민성에서 볼 때 무단 방치차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됨으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다칠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방치된 것은 신속히 처리하고 차량소유주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금년 상반기중 무단방치차량 발생 건수와 처리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발생건수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납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도 주정차위반에 따른 부과는 15억 7천만원으로 이중 7억 3천만원이 수납되고 52.8%인 8억 3천만원이 체납되어 징수가 극히 저조합니다. 현행 과태료는 납기일을 넘겨도 국세 및 지방세와는 달리 가산금이 붙지 않아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체납사실을 잊고 있어 본의 아니게 체납자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동구와 같이 재정이 열악하고 가용재원이 빈약한 상황에서는 부과된 세외수입의 강력 징수가 중요합니다. 본의원은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에 해당 주정차 과태료를 기입하여 고지한다면 현재의 50%가 넘는 체납율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이러한 방향으로 수납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헌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의원

장길영 의원입니다. 늘 구민들의 곁에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김정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주민 중심의 위민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임영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3개월여 남긴 지금 되돌아보건데 유난히도 극심한 한해와 폭우로 한반도는 물론 지구촌 곳곳이 많은 재난을 겪었지만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철저한 준비와 사전 예방으로 큰 피해가 없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있을 태풍 등 재난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느낀 대기오염 방지대책 등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 시책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속한 산업의 발달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부산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기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얼마 전 신문기사 내용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많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사무실, 가정 등 실내 공기가 바깥보다 2배 내지 5배 더 오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깥 대기의 오염은 자동차 및 난방 등에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오염원이 있어 이를 규제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으나 우리가 하루의 절반 이상을 가정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생활한다고 볼 때 실내 공기의 오염을 예방하는데 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실내 및 실외의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식수 및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근교에는 수도작 뿐만 아니라 시설채소 등 도시근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금년 봄 극심했던 한해가 농민들의 마음을 애태운 것을 구청장께서는 아직 잊지 않으셨을 줄 압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유엔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가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였습니다만, 우리들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금년 같은 웬만한 가뭄에도 곳곳에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고 하늘만 쳐다봐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지역은 대청호가 있어 먹는 물만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이것도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담댐 담수로 인한 물 유입 부족과 정화되지 않은 유기물질의 유입으로 매년 발생하는 녹조 현상은 언젠가 대청호마저 먹지 못하는 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용수 역시 가뭄에 대비하여 많은 관정을 뚫어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지하수마저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못쓰게 된 관정의 폐공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식수 및 농업용수의 항구적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의 합리적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2억 8천만원을 들여 비닐하우스 표준화 등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추진과정에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농협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농민들이 추진 주체를 농협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점과 사업추진시 전 영농조합 및 농민에게 알리어 대상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은 그러한 사업이 있는 줄조차 모르고 있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이렇게 좋은 시책들이 전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및 불법도살행위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인이 주목하게 될 2002년 월드컵이 우리 대전에서 열릴 날도 이제 1년을 채 남겨놓지 않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에서 가축 및 짐승을 불법밀도살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우리 고장을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하절기에는 악취가 발생 주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행위 근절 및 불법밀도살 방지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대기오염 방지대책 등 구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판암2동에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주민을 대표하여 경청하신 각계각층의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장길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오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의원

오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주민의 곁에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정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영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제3대 의회에 입문하여 3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주민 여러분의 여망에 부흥하지 못한 점들을 겸허히 반성하면서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우리 구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우리 관내에서 심야에 3층 콘크리트 건물이 굉음을 내며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사고당시 건물내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잠을 자고 있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 후 우리 구에서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안전점검대상은 어떻게 정하였으며, 안전점검결과 사고가 예견되는 중점관리대상 건축물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사후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곳곳에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지하철 주변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 발생사례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 시설물의 안전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가로등 및 방범등, 교통신호기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많은 시민이 감전사고를 당한 사례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당시 집중호우의 양에 비해 인명 피해가 큰 것은 가로등 및 교통신호기 등 가로시설물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감전이 원인이었으며, 이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타지역의 교훈을 거울삼아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예방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청장께서는 침수시 가로등, 방범등, 교통신호기 등에 대한 감전사고 방지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동화를 추진중인 관내 가도교 배수펌프장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와 무질서가 극치를 이루고 있는 인도 위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보행자의 안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셋째, 역세권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공시지가 관련 질문입니다. 2003년도 대전에서 서울간 고속철도 개통과 동서관통도로 공사를 앞둔 현 시점에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하나둘 발표되고 동서관통도로의 착공은 역세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개발의 희망을 불어넣는 한편 보상시 근거가 될 공시지가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있으나 역세권개발 정보들이 흘러나오는 것과는 달리 공시지가는 매년 하향 조정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집단민원을 야기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 산하 곳곳은 많은 피서객들로 몸살을 겪었습니다. 야영한 현장을 살펴보면 여기저기에 불법 투기한 쓰레기들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산야를 가리지 않고 불법 매립한 쓰레기로서 눈에 잘 띄지 않아 수거도 쉽지 않은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행락철 등산로 및 유원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대책과 일회용품 사용실태 및 그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대형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계속 줄어만 가는 주민의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옛부터 대전의 관문이며 문화 및 상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둔산 및 유성 등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동구의 인구는 31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 이제 25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상권과 문화 또한 신시가지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옛 동구의 명성을 되찾기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거불량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구의 생활 여건을 어느정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고 고무적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중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수의 증감에 크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주민의 전입을 유도하는 기발하고 다양한 시책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수는 도시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집행부서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떠나는 동구에서 찾아오는 동구가 되게 하기 위해 어떤 인구 유입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대의 생활이 복잡다단해 짐에 따라 실제 거주는 동구에서 하면서도 자녀의 학군이나 신도시 주택구입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지는 타구에 두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심지 동으로 갈수록 상주인구 대비 유동인구의 폭이 크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실제 생활터전과 거주는 동구에서 하면서 주소지만 타구로 분리해 두고 있는 주민들에게 동구 주소를 갖도록 하는 동구 뿌리내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뿌리내리기운동을 추진한다면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주민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각 동별 실적을 평가 시상하는 등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및 도시시설물 안전 대책 등 주민의 안전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두서 없는 내용으로 구정질문한 내용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오건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임영호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무덥고 긴 가뭄으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심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우리 지역은 큰 피해없이 평년작 이상의 풍작과 함께 차질없이 구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의 덕택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편의증진과 동구의 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네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박태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역주민을 위해 구정의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불법 주차단속과 주차난 해소방안,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의약분업 관련 주민불편사항과 방역사업의 개선, 대별동 장례식장허가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공사의 공정별 설계에 맞는 시공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강조하시면서, 2000년도 이후 우리구 발주공사 중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및 조치사항, 공사중 재시공 사례 등을 물으셨습니다. 부실공사는 자원의 낭비와 구민의 안전,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는데에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그동안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2000년도 이후 6건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고사 4건, 하수도 파손 1건, 비탈면 녹화이탈 1건으로, 이중 5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다행히도 구조물의 하자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63개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15개소에 대하여 부분재시공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시행해 오던 명예감독관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99년 3월 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라는 중앙규제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시공업체에 대한 연찬회와 예비준공검사 실시, 공사현장 실명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공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조사·설계 단계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시공 책임제를 실시, 공사후 일정규모 이상은 감사부서로 하여금 확인감사를 실시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불법주차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보문화"에서 "자동차문화"로 바뀌었으나 이에 걸맞는 주차장이나 도로의 확충이 미흡하고, 일부 시민들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단속공무원이 친절한 자세로 임하여 민원인의 잘못된 불법주차 의식과 불공평한 단속이라는 불만과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단속과 관련하여 직무교육과 함께 담당과장이 매일 일과 시작 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단속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다수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 입장을 가능한 수용하면서, 단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사례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하여 단속공무원이 더욱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학교운동장의 활용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내집 주차장 확보는 시·구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 18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1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서울시 일부구청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주지 우선 주차제와 관련하여, 골목길의 경우 주민의 협의에 의해 한 쪽 면 주차를 번갈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시하신 학교 운동장의 주차장 활용방안은 현재 대부분 운동장이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학생들의 안전문제 등도 야기되어,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교육청 등과 협의를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최근 다가구 주택 건축붐이 일어나, 주택가 뒷골목의 주차난과 혼잡한 교통상황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상 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차설치 기준이 세대당 0.5대로서 골목길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에 건의하여 검토·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내 부설주차장은 8월말 현재 1,444개소 11,514대로서, 분기별로 1회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회에 걸쳐 312개소 4,635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6개소 176대분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고, 11개소 237대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 다가구 주택 399개소 1,055대 분의 부설주차장을 특별 점검하여 위법한 사항은 원상회복,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의원 131개소, 치과의원 51개소, 약국 115개소, 공공기관 2개소 등 총 299개 대상업소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이 전면실시 됨에 따라, 의원과 약국간에 경영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집단 휴·폐업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주사제 투약의 번거로움, 야간·휴일의 의료기관 이용불편, 의료비 증가, 처방 의약품을 준비 못한 약국으로 인한 불편, 의료 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진료불편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18일 약사법 개정으로 11월부터는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 중에 있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문제점은 중앙 부처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실시 전후의 보건소 진료 환자 수 및 구민 부담액, 항생제 처방 변동추이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을 전후하여 1년간 이용자수를 비교한 결과, 실시전 이용자수가 일시적으로 160명에서 135명으로 15%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이용자수의 감소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65세 이상의 환자가 무료에서 1,200원, 기타환자는 당초 1,100원에서 900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 되었으나 경로환자는 약값을 지원하여 전과 같은 수준이며, 보건소 이용환자는 대부분 노인성 질환으로 항생제 사용이 거의 없고, 성병, 염증치료 등 항생제 치료시에도 적정량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항생제 사용량은 변동이 없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방역의 효과분석 및 실질적인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름철 모기 등 해충구제를 위해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연막과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서울대학교 부설 세이코기술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막소독의 살충효과는 살포후 24시간 이내 평균치사율이 뇌염모기 91.3%, 말라리아 모기는 64.3%, 집파리는 45,6%의 구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심리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체 유해입자는 50마이크론 이상이지만, 연막소독의 해충치사량은 입자 10∼20마이크론 이하이므로, 인체에는 별다른 위해가 없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별도 조사 연구된 자료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연막소독의 위해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환경친화적인 약품의 개발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품보다 효과가 있고 유해 해충 방제방법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점진적으로 연막소독을 줄이고 환경 친화제인 생물살충제 사용을 확대해 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별동 장례식장 허가경위와 집단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별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사안은 그 동안 우리 구의 현안 민원 중 하나였습니다. 장례식장 허가건은 지난 '97년 10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 행정소송결과 '99년 6월 대법원 패소, 저희 구청이 패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000년 3월 2일 건축허가 신청, 같은해 9월 본인 취하처리후, 12월 3일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작년 12월 29일 불허가 처분한 바 있으며, 금년 6월4일 다시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검토중에 8월 8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있어, 8월 9일자로 허가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례식장은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지원하는 사업이나 아직까지는 우리 정서상 혐오시설임을 내세워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리하고자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건축허가 이전에 대별·이사동 등 지역주민 대표들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구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해설득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은 박헌철 의원님께서 금년은 지방의회가 민주적 토론의 전당으로 부활한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하면서 상호 동반자적 역할을 재정립하여 보다 더 성숙한 민의의 전당으로 일구어 나가야 할 때임을 제시하시면서 자전거 도로의 이용실태, 가로수 수종갱신, 철도변 소음방지 대책, 무단방치차량 최소화, 그리고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납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의 이용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문제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심각성은 위험수준을 넘고 있어 환경친화적 교통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4년도부터 자전거 도로망 확충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27개 노선에 총연장 31㎞의 자전거도로를 시설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자전거도로 이용율은 3%로 저조한 실정이나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면 환승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자전거도로망을 확충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며, 학교 주변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물을 중심으로 설치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설치 금년도 예산은 사실은 별도로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보도 정리와 함께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턱이 높은 곳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지역의 자전거도로는 보도폭이 협소하고, 보도와 겸용으로 시설되어 있고, 일부는 도로간의 연계가 안됨으로 어려움은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구간을 점검한 바 자전거도로의 장애물인 보도턱은 440개소로 그중 250개소는 기 정비하였고, 120개소는 금년 하반기에 정비할 계획이며, 나머지 70개소에 대하여도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삭막한 도시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하여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박헌철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또한 공감합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약 4,600본의 버즘나무가 주종의 가로수로, 그중 약 900본이 도심상가지역에 식재되어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가로수의 수종갱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지작업, 병충해방제 등으로 주민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 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장기계획을 수립,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수종갱신과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훼손에 대한 보호대책입니다. 그동안 관내 가로수 훼손사례는 10건이 발생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등을 통해 변상금 3백6십3만9천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반 운영 등 철저한 가로수관리를 통하여 훼손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철도변 소음관련 방음벽설치공사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경부선, 호남선 철도의 총연장은 약 12㎞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도소음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철도청에 방음벽설치를 요청하였으며, 지난해까지 1,088m를 설치하여 약 9%에 해당하는 방음벽이 설치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경부선 대전역에서 약 1㎞지점부터 판암동방향에 약 810m의 방음벽을 시공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철도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와 관련된 주민 민원현황 및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소음과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은 3건이 발생되어 철도청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판암동 미리내 아파트 및 주공아파트, 인동 현대아파트입니다. 지난 7월 집단민원 발생 지역인 미리내아파트 지역과 시내 중심으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야간 모두 주간은 69데시벨, 야간은 64데시벨로서 철도변 소음 기준치 주간 70데시벨, 야간 65데시벨, 그래서 약간 기준 경계선을 초과하지는 않고 기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도청과 협의하여 소음해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이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시에 건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대책입니다. 먼저 상반기중 발생된 무단방치차량 처리와 발생량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무단방치차량은 265대로서, 그중 소유자의 자진처리는 123대, 직권폐차 및 고발은 124대이며, 현재 18대는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한 각종 세금 및 과태료의 체납으로 불법무단방치차량이 매년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통고처분제를 적용해서 처벌강도가 강화됨으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홍보하면서 무료폐차제 등을 활성화하여 방치차량 최소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에 주·정차과태료를 기입 고지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철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걱정하시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 방안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제시하여 주신 방법은 주정차과태료의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만, 자동차세고지서에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함께 기입하여 고지하므로써 전체 세금의 납부율에 미칠 영향과 민원발생 소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 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징수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통합고지발급,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길영 의원님께서 하계기간 동안 한해극복 등 재난예방활동에 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치하와 아울러 금년 한해의 알찬 마무리를 당부하시면서 대기오염방지대책 식수 및 농업용수의 확보,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의 합리적 추진 방안,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방지 및 불법도살 행위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문명의 발전과 함께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이 수반되었으며 최근들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역시 친환경적인 시대적 조류를 수용하여 다각적인 환경관련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 공기오염방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3000㎡이상의 업무용건축물과 2000㎡이상의 예식장 등 62개소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실내공기오염정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오염 기준치 초과시에는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을 통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깨끗한 실내공기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완화차원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실내환경기준 측정검사가 공중이용시설 관리자 또는 영업자의 임의사항으로 변경되었는 바 앞으로는 기존의 실내환경기준을 통한 관리와 병행하여 공중이용시설 관리자의 자율적인 환경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내공기의 오염정화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외의 대기오염 방지대책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연도별 대기오염도 추이를 아황산가스(SO2)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94년 이전까지는 기준치 0.03ppm을 초과하였으나 `96년도에 0.014ppm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가 계속되어 2000년에는 0.006ppm을 기록하는 등 대기질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대기질 향상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관내 대기오염원배출사업장 100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의 경우는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차량 1,320대를 단속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32대의 차량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기준치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현지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원배출사업장 및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정한 대기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수 및 농업용수의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인구증가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요즈음 안정적인 식수 및 농업용수의 확보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에 발생한 극심한 가뭄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새삼 물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 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물 부족사태 및 수질악화에 대한 우려가 용담댐 건설과 관련하여 다른 어느 곳보다 큰 지역이라는 점에서 장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안정적 식수 확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용담댐 담수로 인한 물부족사태는 관련 광역자치단체간의 갈등에 대한 조정과 협의과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녹조현상 등 대청호의 수질오염 문제는 먹는 물의 질 저하를 초래하여 식수부족 사태를 야기함은 물론 지역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녹조현상발생시 폭기시설의 상시 가동, 심층수의 취수 및 정수장 내 활성탄 투입을 통한 정수처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 구역내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청호 주변의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문제입니다. 우리구 농가의 가구당 경작면적이 소규모인 점을 감안, 지금까지는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수리시설 확충 보다는 지하수 개발에 진력해 왔으며 그 결과 2000년말 현재 농업용 관정은 약 390공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하수의 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한번 오염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지하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정은 초기굴착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또한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굴착하는 관정의 경우는 철저한 사전 현지조사 등을 통해 개발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실패공의 발생시 폐공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지하수질 오염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개발되어 이용 중에 있는 관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농업용 관정 관리에 한치의 허술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은 시·구비 지원을 통해 농업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최근 5년간 해당 농가에 약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이 사업과 관련한 시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대전시 전체 농지면적 대비 농지면적 비율은 14%에 불과하지만 최근 3년간 시에서 지원되는 근교농업예산의 약 37%를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까지는 농업 전문직이 없는 동사무소를 통하여 본 사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 관계로 농가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장길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통장, 영농회장, 작목반장 등 농업인 대표자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수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농업인들에게는 사업안내문을 직접 발송하며, 동구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혜택이 특정농가에 편중됨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함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방지 및 불법도살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사육 방지대책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조성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관내의 일정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소, 돼지 등 9종에 대해 도심권내 사육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의 결과, 현재 도심권내에서는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가축사육은 없습니다만, 일부주택에서 닭·오리, 애견 등을 소규모로 사육하는 사례가 있으나 개인주택 내에서의 사육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 규제 및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사육행위도 주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대민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축 불법도살행위 근절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르면 소·돼지·닭 등의 모든 축산물은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살작업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불법밀도살 행위의 근절을 위해 부정축산물 지도단속반을 편성,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 등 명절을 전후해 밀도살의 성행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더욱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로변의 가축 밀도살은 주변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은 물론 국민정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필요시 공익적 차원에서 관·경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건영 의원님께서 노후된 구도심 특성을 헤아려 주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면서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도시가로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역세권개발지역 공시지가 문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 그리고 동구 뿌리내리기운동 추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항상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오건영 의원님의 고견과 충고에 감사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월 우리관내 노후 건물 수선도중에 일부 붕괴되는 사례가 있어 우려했던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전역 주변을 중심으로 30년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1,115개동을 대상으로해서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 전문가로 '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구성, 건물주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안전진단여부를 자문받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동안에 한건 정도 신청이 있어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오래된 건축물이 많음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바, 모든 건물주에게 안전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동구소식지와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주민들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계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서 제외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도 일정부문 안전점검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에 건의하고자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장 주변의 건축물 안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지하철 공사장에 인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구 관내 사례는 대동5가 근처의 영광교회건물이 지난 '99년 6월 위험요인이 발생,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둥과 균열부분을 보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건설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공사장 주변의 건축물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대비함은 물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경기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의 감전사고 사례를 들어, 타지역을 거울삼아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오건영 의원님의 의견에 뜻을 같이 하면서 이와 관련한 우리지역의 도로상에 설치된 가로등, 교통신호기, 한전 지중선 박스 등 총 4,535개의 전기시설물에 대하여 각각의 시설물 관리기관 책임하에 8월중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가로등에 대하여 일부 선로누전, 약69개소가 그렇습니다. 누전차단기 작동불량 53개소 등 총 145개소가 확인되고, 시내버스 승강장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물 일부에 누전차단기가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가로등에 대하여는 금년 추경에 특별교부세, 시비 등의 지원을 받아 침수가 예상되는 저지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치토록 하고, 기타시설물은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도교 배수펌프장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도, 삼성, 신안, 인동, 정동 가도교에 대하여는 '99년부터 금년 5월까지 시설개량과 원격감시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배수능력을 향상시켜 관리상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7월 21일 시간당 40㎜의 집중호우로 시설이 개량되지 않은 효동가도교 배수펌프장에 배수능력 부족현상이 나타나 시설을 확충코자 시에 2002년 예산으로 4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일에 집중호우시 예기치않은 정전에 대비하고자 시와 협의하여 비상발전기 설치를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상 불법시설물에 대한 보행자 안전대책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아직도 기대에 못 미치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단속과 계도 및 강제집행을 통하여 보행자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비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 역세권 개발지역의 공시지가 하락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하락은 실제로 주민이 소유한 재산의 가치 평가로써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오는 10월중에 착공 예정일인 동서관통도로, 시에서 발표한 대전역세권개발에 관한 비전 등이 하나둘씩 가시화가 되면 이 지역의 지가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시지가 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현 시가를 반영하게 되는바, 표준지가에 따라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이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지가동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네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불법투기를 근절코자 많은 인력투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행락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와 버려진 쓰레기의 수거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요 행락지로는 세천유원지와 식장산, 만인산자연휴양림이 있으며 총연장 28㎞의 등산로, 그리고 하천, 계곡등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지역 유원지를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정기적 자연정화활동, 공익근무요원의 상시순찰 등 철저한 단속과 주민의식계도를 병행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것 보다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기 위한 시민의식제고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실태 및 그에 대한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접객업소 및 백화점 등에서는 1회용품사용 자제가 약 80∼90%정도로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나, 소규모 판매업소 등에서는 아직도 이해부족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1회용 봉투와, 컵·접시, 이쑤시개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 지금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229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8개소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환경관련 민간단체회원들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홍보전단 제작·배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회용품사용억제 정책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지난해 동기능 전환에 따라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는 동사무소에서, 수거는 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전담수거를 위해 우리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2개동에 수거차량 1대씩 총 11대를 고정 배치하여 동별로 주 3회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기능 전환 이전보다도 더 신속하게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는 중간 적환장은 대형폐기물의 운반·처리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주의 반환요청에 따른 대체용지 구입 방안과 대형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동구 뿌리내리기 운동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생활은 여기에서 하시면서 주거만 타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동구는 대전의 뿌리이며 고향이라는 취지를 살려 긍정적으로 이 운동을 검토하겠으며 의원님이 제시한 방안과 같이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주민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별 실적을 평가 시상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충고와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박태순 의원님의 부실공사 방지대책, 박헌철 의원님의 자전거도로 개선방안, 장길영 의원님의 식수 및 농업용수 확보대책, 오건영 의원님의 노후건축물의 안전대책 등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제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상세한 질문과 답변은 오후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구정질문을 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태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 불법주차 단속문제, 의약분업 관련 주민불편 해소 대책, 대별동 장례예식장 허가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태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박태순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도시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도시국장께서는 동구의 어려움속에서 크고 작은 구민의 숙원사업해결을 위한 노고가 많으심에 격려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 3쪽에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중앙부서에서 규제로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97년도부터 도입해서 계속해서 실시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었는데 정부의 규제개혁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로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과 행정기관간에 유대를 맺어서 잘 살아 보겠다고 하는데 중앙부서에서 규제를 개혁한다고 그것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중앙부서에서 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 이겁니다. 도시국장께서 심도있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중앙에서 점검하게 된 사유 자체가 주민들에게 규제를 하는 사항이나 부담을 주는 행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의 뜻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태순

박태순의원

도시국장 얘기대로 개선을 한다고 하면 명예감독관제를 재실시해서 시행을 해야지, 또 지방자치시대에 주민과 행정기관간에 유대를 맺어나갈 때 얼마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을 중앙부서에서 왜 폐지하느냐 이거에요. 이것을 건의하셔서 우리 동구도 잘살고 주민과 유대를 맺어서 밝은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도록 해야지요.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에서 그런 지적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의 효과가 크다든가 반영할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교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에 관계없이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예. 도시국장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명예감독관제를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속에 부실공사가 근절이 되고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시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장께서 원룸주택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원룸주택으로 가중되는 골목길 주차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도시국장의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원룸같은 경우 현행법으로는 세대당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두 세대가 한 세대가 되기 때문에 한 세대는 필시 주차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이 되는 모순을 가져 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법 자체의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한 사항이고 현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내용의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그런데 시에 건의를 할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대전시 대다수가 주차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문제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도 가만이 앉아 있으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추진을 해야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 요구를 계속 하겠고 실질적으로 법상은 아니지만 허가를 하면서 건의를 해서 되도록 한 세대에 한 대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주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의원

최주용 의원입니다. 박태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대책으로 규제보다는 사실은 공사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의원

그런데 제시를 해도 설계에 경직되게 합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하는 상황인데 인도에 전주같은 것이 있어도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 줘도 시정이 안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99년도까지는 명예감독관제로서 제도적으로 해 오다가 중앙의 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이것의 시행을 보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시된다면 구청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최주용의원

그런데 보면 업자 위주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주용의원

전주를 옮기는데 경직되게 인도에 그대로 옮겨서 또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해도 그대로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구체적인 사례는, 사안별로 각종 공사가 많기 때문에요.

최주용의원

이것이 오래된 것이 아니고 보름밖에 안됩니다, 보름.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최주용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제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만약의 경우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목적에 맞는 공사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공사가 많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매번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그냥 이 자리에서만 답변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의원으로부터 전달되어서 행정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구정질문하는 효과가 있는데 매번 보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되더라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 이하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각종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되도록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이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설계변경도 수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공사에 임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분적으로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들에게 더 주의를 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의원

이 부분은 해당 동장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얘기를 해도 안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실천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주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이나 통신공사 등과의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예. 박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박용성 의원입니다. 청장께서 오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몇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이 '99년 6월에 대법원에서 우리가 패소가 되어 가지고 다시 허가신청을 했다가 9월달에 취하를 했고 다시 11월 3일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12월 29일에 불허처분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다시 또 허가를 내 줬어요. 이 내용을 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97년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불허가처분을 했다가 '98년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9년 6월 30일날 대법원까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상기씨가 2000년 3월 8일에 2차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대지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불일치해 가지고 본인 소유로 해 오라고 보완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해 가지고 본인이 취하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12월 7일날 다시 또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금상기씨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비앤디라는 이름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신청된 허가서류가 불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허가처분을 12월 29일날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여러 가지 대지여건이 맞지 않았고 또 특히 농지전용관계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농지협의위원회에서 부동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허가처분을 했었는데 올해 6월달에 다시 허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금상기씨가 정부의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 재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두 달 정도 계속 심사를 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대법원에서 패소한 서류관계나 민원이 됐던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허가를 불허가처분한 것이라든지 일체의 서류를 거기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올해 8월 8일날 이것은 잘못됐다, 허가를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해 줬다고 해서 시정권고까지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다음날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니까 12월 29일날 불허가처분한 내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법원 판결때에 벌써 이미,
용성

박용성의원

아니죠. 그것까지는 가고 다시 법원판결이 나와 가지고 그분이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나서 다시 또 신청을 했어요. 12월 29일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런데 불허가처분을 내렸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 불허가처분을 내린 내용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허가가 된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때는,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12월 29일날 왜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사유는 이때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농지전용위원회의 부동의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허가결정이 되어서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불허가처분을 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다면 이 내용하고는 전혀 안맞아요. 보세요. 12월 29일날 불허가처분을 내려 가지고 8월 8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작년 12월 29일날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니까 그때 불허가처분을 내렸고 그러면 8월 8일날 한 것은 다시 또 신청을 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 26일날 다시 허가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이번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래 가지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용성

박용성의원

8월 8일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진행중에 있는데 그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용성

박용성의원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처분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전자의 얘기이고 6월달에 다시 또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이 계류중에 있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 8월 8일날 시정권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 9일날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허가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그것을 몇 개월이나 우리 구에서 갖고 있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6월 26일날 신청을 했었는데 8월 9일까지니까 한 1개월 20일 정도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1개월 20일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자가 없었다면요. 바로 허가를 해 주셔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보안상 이유도 있고 또 고충처리위원회에 재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의원

아니죠. 우리한테 허가신청을 함과 동시에 고충처리위원회에도 재소를 했을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다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 주기 이전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시정권고를 내리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이미 서류를 다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상이 없었으면 내 줬어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어도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해 줬어야죠. 그런데 약 2개월 동안 구에서 왜 가지고 있습니까? 서류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를 잘 안 한 것 아닙니까. 원래 처리기간이 몇 일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이것이 재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참고를 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고충처리위원회에 재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연에 대한 양해를 받아가면서 처리를 지연시켰던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 정정당당하게 신청을 했고 그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우리 구에서는 기간내에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자고요. 그런데 이 뒤에 와서 보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그 민원을 잠재우는 꼴이 됐습니다, 청장의 보고에 의하면요.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처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든지 아 니면 저희들이 했던 것에 대한 잘 잘못을 제시를 해 줘서 참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용성

박용성의원

자,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에 재소를 했죠? 그 뒤에는 우리 심사는 끝났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심사는 끝났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기다릴 이유가 없었잖아요. 전혀 기다릴 이유가 없었잖아요.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 구에서는 서류에 하자는 없는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미뤘던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놓고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 주라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민원을 잠재우는 형국이 됐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여러 가지 지역 여건,
용성

박용성의원

그런 행동은 하지 마셔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누가 어떤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에 맞으면, 민원은 두 번째입니다. 민원을 잠재우든 말든 그것은 업자나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고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원리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셔야죠. 이런 행정을 하니까 자꾸 불신이 생기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만 신청한 그 분이나 주위의 생각은 아마 판이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해 주셔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는데 실제 허가가 나가도 건물을 못짓는 사례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것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허가조건에 맞췄으면 허가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집을 짓고 못짓고는 차후 문제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또 해 준 이후에 주위의 주민들의 반발도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도 겪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법을 꼭 원칙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주변 여건도 참작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예. 그러면 혹시 허가조건에 민원이 야기되면 허가를 불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용성

박용성의원

없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원칙에 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여기에는 없는데 주차난 해소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대전백화점 있죠? 지금 멜리오인가요? 거기는 지금 주차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재는 사용은 하고 있는데,
용성

박용성의원

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주차장은 그 앞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 주차장은 우리 구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당연히 구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그것을 임대해 줬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임대를 주지는 않고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위탁된 장소를 그 사람들이,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어떤 개인한테 위탁을 줬는데 그 전체 주차장을,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멜리오에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래요. 건축법상에 부설주차장이 없으면 허가가 어떻게 됩니까? 취소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런데 왜 취소를 안시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을 생각해서,
용성

박용성의원

여건 이전에 법을 준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만약에 서민이나 힘없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 구에서 그냥 두었겠습니까? 어떻게 행정을 편의주의로 끌고 갑니까! 처음에 지하에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상가를 만든 자체부터 잘못된 거에요.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영업을 하도록 왜 방치를 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해를 해 주시고,
용성

박용성의원

이해 이전에,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시정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자, 지역경제 살리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원칙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지금 우리 의회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보고한지가 몇 개월 된지 압니까? 자꾸 이런 행정을 하니까 주민의 불신이 쌓이는 거에요. 한번 쉽게 따져봅시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대로 솔직히 힘 없으면 그냥 두었겠냐고요. 이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빨리 조치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우리 의회에 해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공사를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불원간 조치가 될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정 안되면 지하주차장을 만들으라고 하세요, 용도변경을 해서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하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빨리 조치하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시정중에 있는 것으로 보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대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허대규 의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9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는 시급하게 하수도공사를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구획정리를 할 때 옛날 도랑을 그냥 관로만 묻어 놓고 덮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하수도가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 구청에 600미리 관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면상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동구에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하수도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연초에 CCTV 등을 이용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시설을 해 놓고 도면상에 빠져 있는 개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요즘 자꾸 포장부분에 구멍이 뚫린다든가 탈락하는 사례같은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부분에 특히 많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CCTV를 이제까지 돈 들여서 사가지고 이용한 것이 전부다 무용지물이네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수관로를 CCTV를 이용해서 봤다면 옆으로 나간 하수도가 CCTV에 나왔어야 정상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CCTV로 촬영을 하는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수도의 파악과 두 번째는 준설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수도를 찾기 위한 목적과 그 안에 쌓여 있는 준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쌓여 있는지 보기 위해서 CCTV로 촬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런데 한 군데도 못찾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굉장히 크네요. 우리 동구에 지금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있습니다. 남의 집 안방 밑으로 간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CCTV로 촬영까지 했는데도 그것이 안나왔다면 엉터리로 CCTV 촬영을 한 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도면으로 다 작성이 되어 있어서, GIS라고 해서 도면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보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나왔다면… 제가 하수도 지번을 가지고 어제도 한 군데 갔다 오고 그저께도 한 군데 갔다 오고 며칠을 여기 저기 다녔는데 도면에 하나도 없어요. 도면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가 지금 남의 집 안방 밑으로 하수도가 터질 곳을 미리 찾아내서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조사를 해서 시급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지금 우리 구에 소제동만 해도 13군데나 있고 우리 가양동만 해도 5군데가 있습니다. 대동도 있고 신흥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촬영을 해서 그것을 하나도 찾지를 못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굉장히 큰 거에요. 왜 문제가 크냐면 지금 현재 하수도가 연결까지 다 되어 있어요. 300미리, 200미리 관로가 되어 있다면 조그만해서 몰랐다고 하겠죠. 600미리 관로가 있어요. 그것이 한 2미터 50밑에 묻혀 있으니까 땅을 산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터다지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깨졌어요. 이것이 막히니까 이 물이 남의 집 부엌으로 들어가서 어제부터 새는 곳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동구청에 손해배상청구라도 하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규

허대규의원

하수도도면에도 없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도면에 없는 하수도가 있는 대상을 조사해서 다시 작성을 해서 기본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래서 어제 구청에 있는 긴급양수기를 제 차로 실어다가 물이 고이면 퍼내라고 갖다 줬습니다, 똥물을 퍼내라고요. 정화조 물이 그리로 들어오니까요. 그런 곳이 지금 우리 동구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원래 동구가 산 줄기 아닙니까? 전부 토지매입을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시에 땅을 팔았어요. 그때 하수정리를 먼저 하고 팔았어야 되는데 그냥 면적별로 몇 평, 몇 평 잘라서 팔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그런 지역이 생기니까 긴급으로라도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지,
대규

허대규의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남의 부엌과 지하실에 물이 차 있으니까, 양수기를 구청에서 갖다가 줬다니까요.

김정태의장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신속히 관계 직원들을 파견하셔서 이것이 사설인지, 공용인지, 중형인지 대형인지 빨리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면에 없는 하수관은 빨리 적출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또하나,

김정태의장

잠시 후에 질문을 해 주시고 유성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유성근 의원입니다.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끝내고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에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근

유성근의원

유성근 의원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10쪽에 구청장께서 방역대책에 대해서 여름철 모기 등 해충구제를 위해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연막과 분무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분무소독은 정확히는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3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3월부터 11월까지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소장님, 여기가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대변자들이 전부 나와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하지도 않는 월수를 여기에 넣어 가지고 하는 이러한 답변이 어디 있느냐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분무소독 때문에 그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예?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분무소독을 3월부터 11월까지 하기 때문에요.
성근

유성근의원

분무소독을 3월부터 11월까지 어디에 했다는 얘기에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봄철에 대청소를 한다든지 천변정리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그것을 방역소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당시에는 유충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근

유성근의원

소장님. 방역소독이 뭐냐고요. 방역소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방역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성근

유성근의원

3월달에 청소하러 나와서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이 방역소독이에요? 분무소독하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월부터 9월까지만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현재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체적인 방역소독이 동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6월부터 9월까지밖에 안하잖아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하고 있고요,
성근

유성근의원

그러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분무소독은,
성근

유성근의원

왜 연막과 분무소독을 3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했냐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하지도 않으면서요. 또 대기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봄, 가을이 없다고 매스컴이나 신문에 계속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3월부터 11월까지 앞으로 방역소독을 할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계신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5월부터 10월까지는 방역소독을 정기별로 하고 있고요,
성근

유성근의원

10월도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니요, 10월달에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방역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합쳐서 방역소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분무소독을 몇 군데나 하냐고요. 형식적으로 한 달에 한 두 군데 하는 것도 동구 전체 포괄적인 방역소독으로 보면 안돼죠. 본 의원이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기환경이 바뀌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이 주민건강과 가장 직결된 대목이에요. 10월달에 파리가 보통 극성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시점에 여기 답변서에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했다고 하면 방역소독을 체계적으로 11월까지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없으면 그런 대안을 가지고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예. 박태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박태순 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약분업의 어려움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세균성질환,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현재 뇌염모기와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현재 우리 구에서 환자가 발생하였는지와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 관내에서는 콜레라환자나 뇌염환자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콜레라방역에 대해서는 저 지난주부터 방역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의심되는 설사환자 10명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콜레라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건은 결과가 콜레라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7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콜레라예방을 위해서는 집단급식소나 또 콜레라가 어패류에서 오기 때문에 생선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는 모든 식수나 음식물을 끓여서 먹으면 콜레라가 예방된다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보건소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간지나 지방지에 의하면 방역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늘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장께서는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전 국가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역관계 조직이 중앙에서부터 말단까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체계가 되어 있고 또는 기온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름하고 겨울만 있다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온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는 전에는 모든 전염병이라는 것이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만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되다 보니까 보도에도 나왔던 것과 같이 경북 영천에서 발생한 것이 하루면 전국으로 다 퍼집니다. 그런 것은 방역에 의해서만은 막기가 어렵고 국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구민을 위해서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허대규 의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진료비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비부담이 옛날에는 65세 이상이 무료였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무료로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 현재 1,200원을 받고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 1,200원을 받는 것은 보건소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으로 가서 약을 받는데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는 진료비를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일반병원에서는 경로진료의 경우 2,400원을 받고 있고 일반환자는 3,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경로진료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2,400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2,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65세 이상되는 환자에 대해서 병원에서 1,500원을 받는 것은 그 병원에서는 굉장히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을 네군데를 다녔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료하는 것이 정액제가 아니고 진료한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비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 틀립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제가 분명히 일반진료비라고 했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 진료도 10,000원짜리 진료를 받았는지 15,000원짜리 진료를 받았는지 20,000원짜리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진료비가 다 틀립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기본이 얼마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말씀드린대로,
대규

허대규의원

기본이 2,4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2,400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1,500원씩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지금 각 병원에서 65세 이상인 분한테는 1,500원씩 받고 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것은 2,400원입니다만 의원에서 임의대로 덜 받는 것 같습니다. 분담금을 제대로 안받고 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기본을 2,000원을 받는 곳이 있고 1,500원을 받는 곳도 있는데 같은 병원에서 왜 이렇게 틀리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차질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건소장께서 무슨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는 1,500원을 받고 어디는 2,000원을 받는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분담금을 병원에서 깎아주는 사항인데,
대규

허대규의원

예를 들어서 깎아주면 깎아준 만큼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해서 그만큼 봉사를 많이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서는 상수도요금에 대한 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안되겠죠. 2,4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500원을 받는다면 굉장히 싸게 해 주는 것입니다. 또 2,000원을 받는 곳도 있어요. 보건소장께서는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의원께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각 동사무소에 방역을 위한 일일방역연료가 얼마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경유 몇 리터,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경유가 20리터입니다. 휘발유 2리터입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경유가 20리터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장부도 잘못됐네요. 18리터로 되어 있던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산상에는 20리터입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렇습니까? 똑같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각 동이 다 같습니다. 다만,
대규

허대규의원

본 의원이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아니, 1,000평방미터 되는 동도 20리터, 500평방미터 되는 동도 20리터, 이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약도 똑같고. 약도 리터에 따라 푸는 양이 똑같아요, 그렇게 주기 때문에요. 조그만 동도 20리터, 큰 동도 20리터, 이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그 양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소독면적에 따라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큰 동은 약이 부족하고 휘발유도 부족하고 경유도 부족하니까 5㎞, 3㎞로 천천히 가야 되는데 10㎞의 속도로 빨리 가버리고 말아요.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하니까 이 양을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를 다 돌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어떤 곳은 자전거를 타고 돌아도 충분하고 어떤 곳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돌아도 모자라고.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약을 배정해서는 안돼죠. 자전거를 가지고 도는 곳에 맞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려서라도 형평을 맞추셔야 되겠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용전동같이 큰 동은 보건소의 여유있는 장비 가지고 보건소 인력이 일부 소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연막소독 기계는 어디에서 준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각 동에 갖춰진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차량은요? 차량에 붙어 있는 것. 큰 것.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보건소 것이죠.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5㎞로 천천히 가다 보면 안나와요. 왜 안나오냐고 했더니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은데 몇 년이나 됐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94년도에 샀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몇 년 정도 써야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 다만 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5년 정도라고 합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소독도 안되고 아까 얘기한대로 그냥 계속 가다가 나중에 쳐다봐서 안나오면 고장이라고 해서 서가지고 고치고 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것이 각 동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어서 일전에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는 많은 동에서 교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것도 문제지만 아까 얘기한 면적을 확실히 파악해서 약품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보건소장, 그동안 구강보건시스템 등 여러 가지 보건서비스행정을 실시해서 언론이나 시민한테 모범보건소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직원들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지상에 보면 에이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 접하는데 우리 구에서 요즘 증가하는 환자가 있습니까? 남녀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남자만 7명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1월달인가 환자가 1명 추가로 늘었습니다.

김정태의장

여성은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여성은 없습니다.

김정태의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분들이 충남대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약을 타다가 먹고 6개월에 한번씩 항체검사를 국립보건원에 의뢰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의장

소재 파악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박태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박헌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이용방안, 가로수종갱신 및 관리대책, 철로변 소음관리 대책,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주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의원

최주용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최주용의원

도심지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관내 가로수가 18종에 17,822본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은행나무가 한 4,000본, 버즘나무인데 포프라라고도 합니다. 포프라나무가 한 4,600본, 목백합이 862본, 벗나무가 한 5,000본, 느티나무가 600본, 혜화나무가 한 50본, 중국단풍이 한 400본, 메타가 한 800본, 감나무, 이팝나무, 히말라야시다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동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포프라나무인 버즘나무하고 이팝나무들이 있는데 1999년도에 버즘나무를 한 38본을 이식을 했었고 그 버즘나무를 이식한 장소에 이팝나무 40본을 대체수종을 해서 이식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주용의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중앙시장 쪽의 수종갱신한 것을 답변하시는 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의원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이외에는 노선별로 많은 수종을 갱신한 것은 없고 외곽지역에,

최주용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심지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곽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도심지역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수종갱신을 했었습니다.

최주용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도심지 삼성로라든가 그동안에 계속 줄기차게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전혀 행정에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중앙로라든가 삼성로라든가 인효로의 수종갱신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최주용의원

그런데 오래 전부터 버즘나무 가로수 수종갱신을 연차적으로 해 달라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혀 추진된 사항이 없다면 또 이번에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자리에서 모면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동안의 실적은 말씀드린대로 그런 정도로 미미하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최주용의원

미미한 것이 아니라 전혀 안했잖아요. 전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교하고 혼수타운, 구청 앞의 것,

최주용의원

여기는 경제진흥과에서 중앙시장,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차원이었고 도시국에서 가로수 수종갱신을 위해서 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대표로 한 것은 없습니다.

최주용의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은 연차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가로수 수종갱신을 한다고 답변을 하고 전혀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대도로변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의원

제가 보면 가장 도시미관도 보존해야 될 대전역에서부터 중앙로까지도 가로수가 안되어 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의원

보식도 안되어 있고 버즘나무 오래 된 것 몇 그루 있고… 가로수 가지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계속 의견을 제시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은 월드컵경기 이전까지는 수종갱신을 지양하고 이후부터 시에도 건의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의원

아니, 재차 말씀드리지만 목척교하고 대전역 사이도 보식도 안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빈 자리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수종을 작은 것을 갖다가 심었을 경우에는 다소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상가들이 또,

최주용의원

국장님, 아니 지금 버즘나무는 쳐 내고 어느 정도, 거기가 중앙로 아닙니까? 중앙로.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것을 한 두 개씩,

최주용의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제 의견이. 대전역에서 목척교 사이가 몇 본이나 들어갑니까, 거기.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의원

그리고 도심지의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한 주민의견을 한번이라도 수렴한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앞으로 도심지 어디 어디에 가로수 수종갱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수렴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의견수렴보다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있습니다. 2002년이나 2003년이라든가 2006년까지 총 938본의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시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의원

지금 시쪽으로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25미터 도로 말고도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지금 가로수로 인해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성한 버즘나무로 인한 주민피해가 8미터, 15미터 도로에 많지 않습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에서 대도로변을 할 것은 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사항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수종을 갱신을 못하고 가지치기라든가 보완을 하기는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면적인 수종갱신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수목이 오래된 수목인데다가 정리 계획을 했을 때는 여러 환경단체라든가 그런 곳에서 그것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수종갱신을 해야 될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의원

재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차적인 계획하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혀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 추경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전혀 안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용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국장께서 연차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에서 제동을 건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중앙데파트 앞에 가서 한번 중구 쪽을 보시고 동구쪽을 보시라고요. 중구 쪽은 다 수종갱신을 해서 아주 휘황찬란하고 동구는 암흑의 거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프라타나스가 너무 커가지고, 또 위생에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이 가로등도 덮고 간판도 덮고 다 덮어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중앙데파트에서 역전 사이하고 효동사거리에서 삼성사거리 정도는 연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해 가지고 구민의 거리도 만들고 상권도 살리고 또 건물주들한테 투자도 제고시키고 그래서 우리 동구를 살리자는 의미에요. 그리고 우리가 표본적으로 한 동구청 앞하고 중앙시장을 보고 있잖아요. 거기도 아주 캄캄한 거리이고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수종갱신을 할 때 일부 상인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수종갱신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그 분들이 상당히 환영을 하고 그러면서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효동사거리, 삼성사거리하고 역전에서 중앙데파트까지는 이런 이팝나무같은 것으로 수종갱신을 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상권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우리 동구를 전부 나무로 덮으면 더 좋죠. 국장께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가능한한 2002년도 예산부터 일부라도 역전에서 중앙데파트 앞까지라도 수종갱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헌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박헌철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전거도로를 할 때의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셨느냐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그 도로의 계획선에 의한 연계성 확보라든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을 때의 주요 경과지, 예를 들어서 관광로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통근 통학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작하고 또 자전거 교통량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또는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생활권 중심의 연계성, 시장이나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들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딱 맞는 말씀인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안한 것 같습니다. 아마 보셨을테지만 계획없이 아무렇게나 한 것 같애요. 지금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했지만 현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자전거도로는 관내에 27개 노선에 연장이 31㎞인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위치로 선정을 했었습니다만 다소 도로상황상 노폭과 인도가 다소 좁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불편한 사항이나 제대로 활용성이 떨어지는 사항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여건상 불가피하게 선정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현재 동구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이용을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지만 여러 군데 있어요, 사거리라든지. 그런데 가다가 자꾸 끊기고 연계성이 없어요. 연계성이 없고 계획없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도 있고 기존 시설한 것도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단 하나 사업비가 한꺼번에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예산이 세워져서 정비를 해 나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용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불편한 보도턱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턱 있는 것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44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50개소를 정비를 했었고 또 올해 120개소를 정비합니다. 나머지 70개소는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보도턱을 없애가지고 자전거 활용에 있어서 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그런데 보도턱이 말입니다, 사거리를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250개소를 정비하고 120개소는 금년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 한 절반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사거리를 한다면 그 구간은 전부 다 하고 넘어가야 될텐데 절반은 하고 절반은 안하니까 주민들한테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50개소를 했는데 그 구간을 완성시키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갔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헌철

박헌철의원

그래서 현지를 점검하고 파악을 했느냐는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안하셨죠? 현지 파악은 안하셨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올해 120개소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은 연계성이 있도록 하는 구역으로 책정을 해서 보도턱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구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하나를 하더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한번 타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내렸다 올랐다 계속 하려면 걸어가는 것보다도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맨날 파헤치고 인도를 보면 몇 개월씩 먼지만 나고 그러는데 해 놓고 보면 똑같으니까 뭐하러 하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자전거보관대는 현재 몇 개나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관내 보관대는 89개소에 2,431대를 보관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2,431대를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그러면 자전거 쉼터도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자전거 보관대 말고 다시 또 쉼터요?
헌철

박헌철의원

예. 타고 가다가 쉴 수 있는 쉼터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별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든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없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도로변에 사거리라든가 녹지부분에 쉼터를 만든 곳에 의자 등을 설치해 놓은 곳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쉬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보관대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쉼터도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자전거도로 지도는 없죠? 자전거도로가 어디 어디인지 표시된 지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관내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현황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이용도로의 도면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한 실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그런 부분도 반상회보에 주민들에게 동구에 자전거도로가 이러 이러한 곳에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자전거도로만 만들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것을. 그래서 지도를 제작해서 주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해서 요즘 자동차도 많고 주차장 문제도 있으니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국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그리고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방음벽 설치에 있어서 판암동 미리내아파트의 소음치를 조사를 했는데 어디에서 조사했습니까? 그 소음이 지금 기준치 이하라고 그랬죠? 아까 답변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조사를 어디에서 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그러면 판암동 부분만 한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은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서만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지금 그 부분도 물론 그렇지만 역전에서 시작해서 삼성동, 성남동, 홍도동 철로변에 인접한 지역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데 판암동 미리내아파트 부분만 가지고서 기준치 이하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 부분도 앞으로 소음치를 측정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거기는 철로하고 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3미터, 5미터밖에 안돼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판암동같이 한 50미터, 100미터 떨어진 것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그래서 방음벽 설치를 홍도동, 성남동, 삼성동, 아까 판암동 쪽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물론 급하기는 급해요. 하지만 아파트 부분만 하지 말고 단독주택, 옛날 주택 있는 곳도 신경을 쓰셔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유성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유성근 의원입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부터 자전거도로망 확충을 시작해서 현재 27개 노선에 31㎞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들어간 그동안의 공사비와 시설비는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동안에 31㎞를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했는데 4억 2,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94년부터 31㎞를 했는데 4억 정도밖에 안들어갔다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금년도에 자전거도로를 시설할 시설비가 금년 한 해만 2억 3천만원이잖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그러면 그동안 6, 7년 동안에 2억밖에 안들어갔다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4억입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금년 것을 제외하면 2억밖에 안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금년 것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안됐다고요. 금년에는 자전거도로 개설을 몇 ㎞정도 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재까지는 안하고 후반기에 할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할 계획은 몇 ㎞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신규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도턱이라든가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충 시설을 하고 그중에 특히 판암동 동신고등학교 앞에 인도가 지금 없습니다. 학생들이 유원지쪽에서 내려서 건너오면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도를 150미터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매입비는 기왕에 시에서 보상했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된 그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라는 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미터의 인도를 설치하는데 2억 3천만원에 같이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6억 5천만원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이용률은 3%라고 청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3%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뽑은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3%는 작년도에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이용자들의 상황을 MBC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우리 구 인구를 25만명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이용률을 따져 보니까 그것이 3%로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3%의 이용률이면 일반인이 볼 때는 거의 이용을 안했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잖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이용을 안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자료가 있어요? 우리 구민이 보유한 자전거 대수에 비해서 3%밖에 활용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석을 한 결과.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그러면 왜 나머지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무엇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대부분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가 대부분이고 또 보도턱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것 같고 아까도 제가 박헌철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망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비를 들여야 되는데 투자비가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국장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27개 노선이라는 말이에요. 한 개 노선이라도 제대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국책사업으로 무조건 전국적으로 국민건강과 차량절제를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계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전시효과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니냐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개선할 점은 철저히 찾아가지고 개선을 해 주시고 아까 자전거보관대가 89개소에 2,431대를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자전거도로와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곳은 그렇게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은행이나 백화점 등 큰 건물이 있는 곳에 자전거보관대가 있지 자전거도로와 연결해서 끝지점에 가서는 보관대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애요. 극소수입니다. 저는 못봤어요. 거의 못봤어요. 또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 보관대를 전부 만들어 놨어요. 은행 앞이나 우체국 앞에. 이것이 뭡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실제로 자전거 노선의 시발점이나 종점에 어느 지점에 자전거보관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는 안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3%라면 전혀 이용을 안한 것인데, 6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주민이 이용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시정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방음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부선 대전역에서 약 1㎞지점부터 판암동 방향으로 810미터 방음벽을 지금 시공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인동 농협쪽에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근

유성근의원

인동 농협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동대전농협 있는 곳요?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신흥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있는 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이런 행정을 펴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신흥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아직 시작도 안한 곳이에요, 시작도. 또 세대원 밀집지역으로 보면 판암주공아파트, 미리내아파트, 판암주공아파트는 지금 7, 8년이 됐어요. 입주할 때부터 방음벽가지고 싸우고 난리치고 수차 건의도 일곱, 여덟번 한 곳이라고요. 이런 곳은 제외시켜놓고 지금 가시효과, 전시효과를 노려 가지고 대전시민이 오가다가 여기에 방음벽 해 놨다고 홍보하려고 여기에 해 주는 것입니까? 박헌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성동, 성남동, 홍도동에 철로변에서 실제 5미터도 안떨어져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 판암동도 많아요. 이런 지역은 안하고 여기부터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철도청과 협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토록 노력해야겠다는 얘기이지 그러면 아파트 주민이나 철로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밀집지역에 세대가 많이 사는 곳을 우선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신흥동 지역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어요. 사업도 안되고. 왜 거기부터 하냐고요. 그 이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방음벽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물론 관심을 안갖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철도청 나름대로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받아서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한꺼번에 다 시설을 하면 좋지만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판암동이나 신흥동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다시한번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곳부터 시설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일단 방음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답변을 안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근

유성근의원

정확히 해 주세요. 지금 국장께서 민원을 제기한 곳부터 방음벽을 철도청에서 설치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다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그것이 사실이냐는 얘기죠. 왜 이 말씀을 묻냐면 7, 8년전에 이미 판암동주공아파트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안되고 있는데 그 지역은 15년 전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이제야 해 주느냐 그런 얘기죠. 저는. 언제 신청을 했으며 집단으로 민원제기를 했나 정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미리내나 판암동주공아파트에서는 수 년 전부터 방음벽 문제를 건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다 묵살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신흥동 지역, 아직 아파트도 안 짓는 지역에 동대전농협에서부터 810미터의 방음벽을 시공중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는 몇 명이 몇 세대가 민원을 어디에 제기했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도시국장,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도심지는 철도청에서 전 구간 방음벽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 전 구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사 시작을 효동에서부터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질문한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앞에서 최주용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한가지 궁금한 바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앞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황도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가로수 역시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로수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가로수를 수종갱신을 해 줘야지 가로마다 예를 들어서 A가로는 '가'의 수종이라든지 B가로는 '나'의 수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 수종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에 시와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하고 구에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가로별로 가로수 식재계획이 수종별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시하고 협의된 계획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시하고 협의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지금 신설되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20미터 짜리도 있고 15미터 짜리, 50미터 짜리도 있는데 가로수 수종갱신은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수종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왕이면 마스터플랜으로 만들어서 기본계획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수종갱신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예.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전지를 버즘나무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성하니까, 주변환경에 맞추기 이전에 무성하니까 자르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로수 전지를 할 때는 수종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도심지역의 중앙시장 통이라면 그 주변환경에 맞추고 또 넓은 도로라면 그 도로폭에 맞춰서 수종을 선정을 했으니까 가로수에 대한 수형도 그때 고려를 해 가면서 전지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한전전주에 걸린다, 주민이 자르라고 해서 무조건 잘라주면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다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전지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선별로 연차별로 2년에 한번을 하든 3년에 한번을 하든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수형을 가다듬는 쪽으로 전지작업을 해 주시고 특히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대학진입로 주변에 마로니에나무가 많이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마로니에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고 그 나무가 활엽수 아닙니까? 여름에는 무성해서 가로등이 안 보입니다. 전주에 지장물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가로등이 안보여서 맨날 그 밑에는 캄캄해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가로수 전지하실 때 수형을 가다듬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자전거도로 문제에 연관해 가지고 시와 구간에 건설공사 연계문제를 한번 짚고 싶습니다. 사실 자전거도로나 보도턱 정비하는 문제,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설치 문제는 본 의원이 69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주문을 해 왔는데 우리 동구청 관내에도 사실 여러 가지로 미심적은 가운데 설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용할까 싶었는데 상당히 지금 더 늘려야 할 정도로 이용도가 높습니다. 사실 우리 도심에 이런 자전거를 어떻게 끌고 다녀야 할지, 본 의원도 그동안 많이 이용을 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사활을 걸고 끌고와야 할 실정입니다. 환승체계라고 하는 대중교통시대에 자전거를 타고서 집에서 목적한 지역까지 갈 수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나아가서는 시내버스라든지 다른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서 같이 강구를 해야 자전거도로도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환승체계 못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실제 자전거도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94년도에 통과된 이래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와 구간의 연계의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돈은 돈대로 낭비를 하고 제대로 성과를 못거두고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도 시에서 560㎞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데 ㎞당 1억원씩해서 560억원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기반시설들, 도시가스라든지 케이블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건설을 할 때 부차적으로 대개 자전거도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시나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거저 먹기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보도 위에 선 긋기 식으로 했었는데 ㎞당 1억원이 어떻게 증발했는지 상당히 의혹스러운 가운데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또하나 있습니다. 한밭중학교 사거리, 고속버스터미널 앞, 구 대전탑과 가양4가 사이의 고개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개선공사를 하는데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볼라드 설치작업을 했습니다.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나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인호의원

도대체가 시의 예산은 곧 구의 예산이나 다름없고 시민들은 구민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대전광역시민이에요. 그런데 각자 놀고 있어요. 정말 이 공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아연하고 있어요. 세군데 사각지점에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볼라드를 차를 대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는 그런 변명과는 별도로, 여기는 교통사고와는 별로 상관도 없는 지역에요. 그런데 무려 1억 이상을 투입해서 했는데 볼라드 위치를 촘촘하게 해 가지고 자전거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이고 또는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촘촘하게 설치함으로써 마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완전히 공사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 게다가 그 인근에 아무 상관이 없는 보도까지 다 교체공사를 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구에서도 모르고 주무국장이 모르는 이런 공사를.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거기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사각지점에 턱만 그냥 아주 상당히 비싼… 그동안에는 돌로 했었는데 돌이 아니에요. 철재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돈 낭비밖에 안된 거에요. 이렇게 연계가 전혀 안되고 쓸데없는 공사를 하는 것이 분명히 주민들의 눈에 보일 정도의 이런… 그리고 시에서 했든 구에서 했든간에 서로 연계가 전혀 안되는 이런 방식의 행정이 얼마나 정말 시민들을 울분에 차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러고도 무슨 자전거도로가 나오겠어요? 정말 자전거도로 하나 만드는데 시나 구에서 별로 신경 안쓰고도 그동안에 다른 부차의 공사를 통해서 해 왔는데 지금 이 한 건만 보더라도 아예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일단 시나 구에서 할 때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하고 다른 공기업체들이 할 때 따라서 종속적으로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시와 구가 완전히 겉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를 한번 확인해서 시에다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것은 시정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도 동료의원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구에서는 전혀 모르느냐고요.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들조차도 모르는 공사를 계속 강행처리할 때 거꾸로 구에 문의를 하면 구에서 다시 시를 통해서 물어와야 돼요.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서 구에서 아무리 무슨 계획을 세워야 겉도는 것 아닙니까. 예산 낭비라는… 이것은 사실 동구의원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시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인데 그 지역에서 전혀 대표들조차 모르고 구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이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를 일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 국장급 이상에 있는 분들께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시지 않으면 안돼요. 아시겠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끝마무리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다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황인호 의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통섬 설치라든지 볼라드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동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히 주무부서하고는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도 원하지 않고 교통소통에 특별한 도움도 안되는 사업을 시에서 계속 한다고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원망하고 질타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구청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인지 구에서 하는 사업인지 우리 구민들은 자세히 몰라요. 신속히 잘 파악을 하시고 이미 볼라드 사업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아무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기오염 방지 대책, 식수 및 농업용수 확보 대책, 근교농업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관리 등에 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길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의원

장길영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길영

장길영의원

국장께서는 농업용관정이 모두 몇 개가 되며 그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몇 개이며 보호대책으로 폐공할 계획은 없는지, 또 폐공된 관정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대청호 보호 차원에서 대청호 주변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병 회수대책과 농가 폐비닐 수거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장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용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관정은 소형 306개소, 중형 71개소, 대형 13개로서 390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동별로 말씀드리면 효동이 32개소, 판암1동이 46개소, 용운동이 30개소, 대청동이 167개소, 산내동이 115개소의 내용으로 있고 폐공까지 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중모터 고장이 2공이 있고 수량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것이 2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기체납으로 해서 사용을 못하는 것이 1공, 그래서 현재 5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부족 관계로 해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해서 완전히 이것이 가뭄이 끝난 후라도 수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폐공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폐비닐과 농약병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농협에서 공급되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 자체적으로 수거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공급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한 85%에서 90%가 수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길영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대청동의 농약병이나 폐비닐을 수거해야 된다는 말씀은 수자원의 보호측면과 대전시민의 급수원이 대청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사항을 사실 장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 관계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장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저희들도 함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장길영의원

타 동은 몰라도 대청동만은 대청호 보호 차원에서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꼭 수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의원

임용길 의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청장께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관정개발이 되어 있는 곳이 390공에 달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동구에서 2000년도 말까지 폐공시킨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실 사용을 하다가 현재 폐공한 것은 자료에 의해서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공을 폐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 25공이 폐공된 것은 개발과정에서 수자원이 부족해서 폐공한 것이 25공이 있습니다.

임용길의원

폐공을 하면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폐공을 했기 때문에 그당시는 수자원 보호 측면이라든가 수자원 오염 관계가 그당시에는 심각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임용길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는대로 수자원 보호 측면에서 완벽하게 됐다고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임용길의원

그래요. 물론 제가 2대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구정질문도 했었고 현재 대덕에 있는 과학연구소에 가서 자료도 갖다가 줬었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구청에서 시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폐공을 몇 개 했는지 조차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관정 파는데 돈만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한 것이 동구청이에요. 관에서 하는 공사조차 폐공을 하 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동구청.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도 남부순환도로 톨게이트를 만들면서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폐공을 4개나 했어야 되는데도 그냥 묵살하고 밀어 버렸어요. 국가사업을 하면서도 순환도로를 만들면서 삼정동에 있는 네군데를 폐공시키지 않고 그 위에 그냥 도로를 내버렸다는 말이에요. 손 발이 안맞아요. 비근한 예를 얘기해 줄께요. 지금 서천이라든가 당진, 태안반도 근방에서 많이 폐공을 시켜가지고 지금 바닷물이 논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 짠 물이. 이러한 현실을 지금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대청호의 녹조현상이 올해보다 더 빨리 온다는 것을 우리 동구 주민들은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390개소가 우리 동구청에서 파 준 거에요. 그리고 개인이 판 관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우리 동구청에서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개인이 사비를 들여 가지고 자신의 식수를 팠다든가 공장 물을 팠다든가 농업용수를 팠다든가 한 이러한 숫자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거에요. 폐공을 시킨 숫자를 지금 모르고 있으니 동구청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외부에서 알까 무서워요. 남부순환도로 톨게이트를 만들면서 삼정동의 242번지, 239번지, 238번지, 220번지에 중형이 묻혀 있었어요. 관정이 묻혀 있었는데 순환도로를 내면서 그냥 업자가 밀어 부쳤어요. 누가 말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래 놓고 동구청에서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관정 판다면 중형, 대형, 소형 가격 매겨 가지고 돈 내주는 역할밖에 안한다 그거에요. 아예 그럴 바에는 파지 말라 그거에요. 대전시민의 식수에 위험이 있어요. 지금 대청동 근방의 추동이나 이쪽에 되어 있는 폐공의 숫자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390개의 관정중에서 빨리 교체를 해 줄 것이 있습니다. 관정을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박혀 있는 관정이 과거에 주철관같은 것을 묻어 놔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썩어내리는 쇳물이 유입되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스텐레스로 바꿔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대책은 없습니다.

임용길의원

지금 390개소를 바꿔준다고 하면 수십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꾸 경제진흥과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관정 예산이 올라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년 전이나 5년 전에 묻었던 썩은 관정은 대비를 안하고 새로운 관정을 파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썩은 것을 자꾸 더 썩어가지고 그 쇳물이 자꾸 대청호로 유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동구청에서 하나도 세워 놓은 것이 없어요. 앞으로라도,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관정을 파는 것에 주목적을 두지 말고 지금 되어 있는 390개소의 관정에 대한 시설점검을 하셔 가지고 바꿔 줘야 할 것, 폐공시켜야 할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390개소에 대한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하루 이틀 사이나 한 달사이에도 안될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틀림없이 본 의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임용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비단 동구 관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기본 자료나 기본 대책을 일단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문제를 따져서 개선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의원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390개소의 관정의 재질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썩을 것이냐, 바로 폐공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분석까지 해서 틀림없이 자료를 만들어서 본 의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역세권 개발 등 개발예정지의 공시지가 관리 대책, 불법쓰레기 방지대책, 동구 뿌리내리기 운동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근

유성근의원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김정태의장

예.
성근

유성근의원

지금 장길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오건영 의원의 질문으로 넘어가냐고요.

김정태의장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거수하신 의원이 없었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아니, 장길영 의원도,

김정태의장

장길영 의원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의원

아니, 보건소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보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길영

장길영의원

장길영 의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번화한 시내의 한복판에서 밀도살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동의 구 한전 자리에서 차를 3대 내지 5대를 놓고 계속해서 개를 불법으로 도살하는 것과 신흥동 제1치수교에서 신흥초교로 가는 도로변의 여섯 군데에서 개를 계속 밀도살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닭, 개 , 토끼, 오리 등을 밀도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장

장길영 의원, 이 문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을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지금 장길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인동 구 한전 옆하고 신흥동 도깨비시장 부근에서 토끼하고 닭 등의 밀도살이 사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시 거기에서 주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상시 못하는 이유는 인력도 문제지만 내내 이용시민이 우리 동구 주민이고 또 중구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의 도리인데 그것이 생업과의 관계, 구민의 이용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원칙을 못지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의 건강관계라든가 또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영

장길영의원

국장님,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하고 피가 대량으로 하수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이 됩니다. 실제 우리 동네도 산닭집이 많은데 닭을 100마리쯤 잡으니까 그 분뇨하고 피가 하수구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 몰라요. 앞으로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사회산업국장, 개 밀도살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상당히 많이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고 우리 의회에도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의 협조를 받더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세요. 중구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적법한 장소에서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지역의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식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가뭄에 대청동 주민들이 식수가 없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관정을 파서 마련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 관계 과에서의 고민은 수질검사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철분과 석회질이 많다, 또 여기만이 아니고 산내도 탄광, 연탄같은 것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시가 된 이후로 우리 지역에서 수돗물을 못먹는 세대는 얼마나 되며 또 안정적인 식수를 위해서는 수질검사를 한번쯤은 부락별로 해 줄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고 본 의원이 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요합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유성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시 주민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수도공급이 안되는 곳은 산내동하고 대청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광역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식수관계에 있어서는 대청호 물 관리 문제하고 또 농업용수관정 문제로 해 가지고 식수로 하는데 그 식수구분을 구청에서 사실 명확하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답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수질검사 관계는 저희들이 자연부락단위로 지하수가 있는 곳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본인들이 검사의뢰를 할 때는 수수료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관에서 의뢰할 때는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유성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부락 단위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지금 구정질문이 전부가 답변 일변도로 그치고 요식행위로 그치면 장시간 여기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임시회의때 분명히 자연부락의 수질분석을 해 달라, 철분이 많아지면 이 물을 금방 먹으면 급사해서 내일 모레 죽는 것이 아니고 몇 십년이 가다보면 생명이 단축되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과 자료도 없이 이제 와서 또 물으니까 앞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막연한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식으로 관과 관이니까 수수료가 없이 할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안했죠? 그런데 왜 한다고 답변했습니까! 여기에서 질문하니까 요식행위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다시 보완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의원

그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건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을 관과 관으로서 지속적 관계로 요구를 하니까 거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자기들의 본연의 협조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은 가능한데 지속적인 관계는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협의를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무선에서 그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상수도시설이 금년에나 내년도에 시설이 된다고 하면 얘기를 안하겠어요. 앞으로도 몇 년간, 수 년간 상수도가 보급이 안될 지역이 있습니다. 자연부락단위를 하나씩 선정을 해서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근본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비근한 예로 대청동의 오동, 주촌지역에 여름에 식수가 없어서 난리가 나가지고 본 의원이 오죽하면 MBC에 자료까지 줬어요. 보도시켜 버렸다고요. 대명천지에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급수차로 물을 제공해 주고 이제야 예산이 확보되어서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역의 수질이 어떤가 전혀 검사를 한 사실이 없으니까 동구청에서도 고민을 하는 대목이에요. 왜, 여기에 식수라고 파 줘 가지고 나중에 못먹는 물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사전에 가지고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당시에 가물 때 얘기를 해 가지고 임시회의때 얘기해서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대책도 하나도 없고 예산을 지금 간이상수도 만들으라고 관정 두 개 파기로 해서 시설을 다 해 주고 공동수도를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수질이 문제다 그런 얘기에요, 수질이. 만약에 파 가지고 석회질이나 철분이 나와서 인체에 너무 해로워서 못먹는다고 하면 5,000만원을 날리느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이런 사전대비, 수질검사를 부락단위로 해 달라, 정 그쪽에서 거절을 하면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답변으로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협의사항을 의회에 내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장님께서 농업용수의 사후관리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폐공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지하수질오염의 최소화에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 가지고 본 의원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관정가지고. 폐공처리할 관정이 아까 국장께서는 없다고 했는데 제 이웃집에 두 집이나 물이 없어요. 파가지고 물이 안나온지가 4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하수를 얼마나 오염을 시키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수리를 해서 쓰게 해 주든지 아니면 폐공을 시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폐공할 것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용관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체적인 지하수관리는 하수계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업용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업용관정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사실 관에서 파 준 것만 관리를 하지 개별적으로 한 것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임용길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수긍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또다시 유성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총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농업용관정,
성근

유성근의원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근교농업육성사업 지원자금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농지면적은 14%에 불과한데 최근 3년간 시에서 지원된 것이 37%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맞는 것입니까? 시의 총예산이 얼마며 동구청에 지원된 돈은 얼마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면 끝난 다음에 본 의원한테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전체 대전시 3년간,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 2001년도가 전체가 19억 7,466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7억 3,890만원의 지원을 3개년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39.4%입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이렇게 받았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잘 쓰여졌나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갑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최근에 육성지원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농가주민들한테 8월 20일까지 신청을 마감한다고 고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접수받는데.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그러면 왜 8월 20일까지 날짜를 규정을 해서 못을 박았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중앙예산관계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성근

유성근의원

9월 20일까지 하면 안되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중앙에서,
성근

유성근의원

그렇게 신고를 해 달라고 고지는 몇 월달에 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8월초에 했습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이것 봐요. 본 의원이 먼저도 질의를 할 때 전혀 이런 특정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특정인한테 편중되게 지원이 되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8월달이면, 우리 지역에서 특작을 하는 분들이 무엇을 주로 합니까? 주로 포도입니다. 8월부터 그 양반들이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한참 바쁜 8월달에… 동구소식지에 올린다고 했어요. 동구소식지가 매 달 발행됩니까? 동구소식지가 매 달 발행이 되냐고요. 격월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매 달 합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지금은 매 달 하고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매 달 하는데 유성근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근

유성근의원

50%만 배부가 돼죠, 50%.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8월초에 고지해서 8월 20일까지 마감을 하면 농부들이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신고를 다 하냐고요. 얼마나 계도가 되었다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농부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저 사는 곳도 촌이라서 컴퓨터 이메일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회로가 안돼 가지고요. 그런데 무슨 농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동구소식지를 보고서 신청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홍보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형식적인 행위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최하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려면 한 두 달 정도 시간을 줘서 차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을 통하면 농협조합원들한테 계도가 되도록 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을 졸속으로해서 8월초에 고지해서 20일까지 마감한다, 20일이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마감했는데 왜 이제야 하냐고 핀잔을 주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것이 찾아서 펴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 동구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유성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저희들도 시간 관계를 거기에서 요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이지 지금 유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소외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그러면 국장님, 합리적으로 몰고 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중앙에 건의하는 사업이라서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연례사업이에요. 연례사업이면 6월에도 할 수 있고 7월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기가 지난 7월부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신청하라고. 이것을 왜 8월초에 신청하라고 해 놓고서 불과 15일 정도 기한을 주고서 안한 사람이 추후에 신청을 하니까 시간이 지났다는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하냐고요. 이렇게 하면 안돼죠. 이것이 찾아서 펴주는 행정이에요! 이것이 봉사하는 행정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국장께서는 우리 농촌을 지키는 농민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은 못해도 우리의 뿌리가 있는 곳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이 분들한테 배려차원에서도 철저한 대안을 가지고 두 달 정도는 시간을 줘야죠. 그렇잖아요? 한참 농촌에서 바쁠 때 비가림 이런 것 전부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신청할 새가 어디 있어요. 포도가 다 썩고 비오면 난리나니까 밭으로 가야지 그것을 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펴주는 행정을 해야지 지시일변도로 8월 초에 해 가지고 20일까지 마감이라고 해서 그 후에 하면 뭐라고나 하고 말이에요. 이런 행정은 하면 안되고 이것은 꼭 시정을 해 주시고 특정농가에 편중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이 되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심사는 누가 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심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근

유성근의원

저희들이라는 것이 누구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구에서 합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예?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구에서 합니다.
성근

유성근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행이, 본 의원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특정인한테 줬다 그런 얘기에요. 앞으로 청장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심사기준을 마련한다고요. 이 심사기준이 뭐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심사기준은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의욕이라든가 그동안의 기 지원 실적의 중복을 피하는 방법, 경지면적,
성근

유성근의원

국장님. 뭘 했어요? 하기는. 본 의원이 알기는 이러한 사업이 농협으로 넘어가 가지고 농협조합에서 전부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구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만이 아니고. 이런데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홍보가 과연 된 것인가. 지금 관정이고 비가림이고 뭐고 다 농협에서, 농촌지도소에서 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그런 관행으로 오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는 두 개의 농협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잘 됐었는데 지금 현지 조합장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데리고 연찬회나 보고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발단이 왜 그렇게 되겠어요? 한번 주면 확인 점검도 안하고 끝나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무렇게 어떤 사람을 주든 여기에 와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체크해 보고 점검해 보고 잘 되었는가 확인점검이라도 한번 해 봤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냥 농협에 주면 끝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관행이.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에 내년도에는 절대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유성근 의원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우리 사회산업국장뿐만이 아니고 전 공직자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청호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은 주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불안한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분들 입장에 서서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수질검사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개인도 수질검사하는데 크게 많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박용성 의원입니다. 장길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도살이나 상행위는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주민이 이용하고 생계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그런 답변을 어떻게 여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속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만 보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되나요? 그 답변에 대해서 혹시 정정답변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동안에 단속을 했습니다만 단속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은 이해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사실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겠죠. 그러나 여기는 의회잖아요. 정정답변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역세권개발 등 개발예정지의 공시지가 관리대책, 불법쓰레기방지대책, 동구 뿌리내리기 운동 등에 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용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의원

임용길 의원입니다.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도시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임용길의원

오전에 청장으로부터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장 주변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장 주변 건축물을 점검하였다는데 실제 구청과 시청 직원이 했습니까, 건설회사에서 요식행위로 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하철 공사장 주변 건축물 조사는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기왕에 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은 지하철공사에서 카드까지 비치를 해서 현재 거기에 대한 상세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의원

그러면 실제 지금 지하철공사장이 산재해 있는 대동5가라든가 신흥동 4가, 판암동, 중앙동 일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근방에 산재해 있는 주택 30년 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 위험도 점검을 해 봤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부근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안했고 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원동이나 정동, 인동, 중동, 삼성1동, 역전 앞에 있는 부분쪽으로 1,115동에 대한 것을 조사한 것을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임용길의원

그러면 지하철을 파고 있는 대동5가, 신흥동 4가, 판암동, 중앙동 이 근방에 있는 각 동장으로부터 어떤 통신도 받았을 것이고 여기에 있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인정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하철 부근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했거나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임용길의원

그러면 동구청에서는 일체 안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지하철 부근은 조사를 안했습니다.

임용길의원

거기가 제일 동구에서 위험도가 높은 곳인데 해야 할 곳은 안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합니까! 지하철을 파고 있는 곳이 대동은 한 열 댓 군데, 신흥동 열 댓 군데, 판암동 등등 있는데 거기를 지금 현재 가보면 집집마다 부분적으로 금이 가 있고 어느 집은 목욕탕 타일이 다 떨어지고 어느 집은 변기가 깨지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위험도가 높은 곳은 조사를 안하고 다른 곳만 왜 조사를 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역전 부분으로 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청장님도 답변을 하셨듯이 역 앞의 붕괴사건이라든가 또는 이 지역 부분에 노후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동구 관내에 노후건축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구역을 다 조사하는 것과 맞물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임용길의원

봐요. 국장!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서 제일 위험도가 높은 이러한 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안한다는 것은 도시국의 상당한 미스에요. 지금 동구관내에서 제일 금액이 높고 돈도 많이 투자되는, 대전시에서 물론 하는 공사이지만 거기의 안전점검은 우리 동구청에서 해 줘야죠. 그래놓고서는 무슨 소식지다 뭐다 이런데다가 홍보는 잔뜩 하고 말이에요. 실제 위험한 곳은 점검을 안하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대개 다 민사소송를 계류중이에요.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요. 가봐요, 한번. 한번이라도 가보십시오. 집집마다 벽에 금이 가고 참, 이상합니다. 심지어 담장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와 가지고 담장을 도로 쌓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말이에요. 이것이 현재 시공회사들의 작태에요. 건설회사요. 그러한 것을 막아주는 것이 동구청이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한번쯤은 봐야죠. 안전진단을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위험한 곳에는 안전진단을 왜 안하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안전진단 관계는 홍보라든가 안전진단위원회를 구성한 것들은 민원인들의 요청이 있다든가 또는 신청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 지하철 부근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게 되면 일제히 다 조사를 노선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인력이 소요되는 사항들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의원

그것은 말이 안돼요. 지금 동구에서 최고 큰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지하철 아닙니까? 가끔 보면 30미터 지하에서 다이나마이트를 터트리고 그래도 동구청에서 모르는 척 방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임용길의원

책임이야 대전시에서 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서비스해 주고 3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안전도도 점검해 준다고 했는데 기왕에 하는 것 우선 위험도가 높은 지하철을 파고 있는 곳을 해야 됩니까, 그 곳은 비켜나가고 아무 이상이 없는 곳, 동구소식지나 신문에 홍보하는 것만 해야 됩니까? 왜 그러십니까? 행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하는 것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방법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동구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당장 위험한 것은 안하고 멀쩡한 것만 하니 말이에요. 대동 5가나 신흥동 4가, 판암동, 중동 여기에는 30년 이상 된 집이 없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근방이. 그 집 밑을 30미터 밑으로 파고 나가는데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한번도 점검을 안해보고 지하철본부나 건설회사로 밀어놓기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 점검을 하려거든 보고도 하지 말고 소식지에 내지도 말아요! 당신들끼리 살짝 하란 말이에요. 행정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하철공사나 시공회사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의원

이것은 대전시청과 동구청이 같이 연계해서 그 근방의 주위 환경을 전부 점검해야 되는 거에요. 가봐요! 집집마다 금이 안 간 집이 있나요. 그 근방의 집들도 전부 30년 이상 다 됐어요.

김정태의장

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동료 오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도상 불법시설물에 대한 보행자 안전대책 관계에 대해서 연계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방화도로상에 체신주나 전주가 도로상에 한 1미터쯤 나와서 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설을 하는 과정에서 체신청이나 한전 스스로가 이설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지만 꼭 이설이 되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 두가지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시설할 때 지장을 가져오는 부분과 또 기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 이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 우리 지역에 방화도로라고 하면 6미터 이상의 도로,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미터짜리 방화도로에 체신주나 전주가 1미터쯤 나와 있으면 실제 도로의 기능은 5미터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시정을 시켜야 됩니까? 우리 동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시정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돈을 수억씩 투자해 가지고 개설한 방화도로가 체신주나 전주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또 비단 체신주나 전주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지역에서 제 집 앞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해 놓은 주택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도 방화도로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단속하는 부서가 지금 없어요. 뿐만 아니고 일반건축물에, 비근한 예를 들어서 도로경계와 건축을 맞닿아서 했고 현관을 도로쪽으로 1미터짜리 현관문을 달아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버젓이 준공검사가 나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관문 1미터짜리 문을 열어 놨을 때 6미터짜리 도로가 5미터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아주 단속하기도 쉽고 시정시키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 행정 일선에 있는 동을 통해서 이런 현황을 조사를 시켜서 일제히 점검해서 시정단속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고 방화도로에 조그만 구조물을 설치했다든가 도로계획이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상의 어떤 요철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다 못하는 지역이 우리 동구에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 동구의 방화도로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조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허대규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오랜 역사 끝에 동서관통도로의 공사를 착공한다는 쾌보를 들었습니다. 맨날 선거때만 되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하던 것이 다음 달 10월달에 착공한다고 여기에 착공예정일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10월중에 착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은 시에 문의한 결과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청장님도 답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제가 착공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산이 분명히 안됐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전액은 다 세우지 못하고 일부분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전혀 안됐다고 그랬는데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이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일부 사업비는 당초 목표대로 예산을 세우려고 했지만 전부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조금은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용역은 시작을 한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동서관통도로를 지금 착수하면 몇 년 정도의 기간을 잡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대규

허대규의원

한 3년 정도 걸리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지하철과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립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길으면 4년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의원

동서관통도로를 함으로써 우리 동구의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통이 되어도 옆에 있는 땅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그렇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관통도로의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시에서 물론 지구지정을 하는 것을 정해놨겠죠. 그렇죠? 역세권개발에 대한 상업지구다, 무슨 지구다 하는 것을 대충은 다 정해 놨을 것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기본계획은,
대규

허대규의원

예. 기본계획은 세워 놨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속철도 관계하고 지하철 관계 등이 맞물리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앞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같이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그동안에 수차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예. 그래서 수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동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끝나고 나서 수정해서 개발하면 또 거기에서 몇 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개발이 끝난 다음에 준공과 동시에 지구지정고시를 하면 또 거기에서 시일이 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관통도로를 하는 도면상의 설계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그 주변을 상가지역으로 지구지정을 좀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시청에 건의를 해서 준공과 동시에 우리 동구의 역세권개발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용의를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역세권개발이라고 그동안 말로만 해 왔지 실현할 수 있는 실현 단계의 계획은 없기 때문에 2003년 고속철도개통과 동서관통도로의 개통에 맞물려서 거기에 따른 주변 역세권 개발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시에 여러번 건의를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그러면 공사 준공과 동시에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살 사람도 생겨날 것이고 개발할 사람도 생겨날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신속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의장

국장께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관통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동구민 전체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 관계도 불분명하게 답변을 하시고 시기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국비 책정이 얼마가 되고 시의 예산이 얼마 책정됐는지, 지금 설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설계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일 정오까지, 그런 것은 관계부서에 문의를 해 보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니까 내일 정오까지 자료를 해서 전 의원에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의원께서 동구 뿌리내리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시기적절한 제안을 하셨고 청장님께서도 흔쾌히 아주 긍정적인 답변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운동을 아주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각 동별로 시상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동구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봐서는 아주 적절한 제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청장님의 구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동구의 인구가 상당히 줄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만 현재 동구에서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거의 둔산이나 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의 자생단체 임원들의 명단을 봐도 사업도 하고 숙식도 하면서도 주민등록은 타 구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주민세도 있고 또 교부금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숙식을 하는 개념이 여기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두 끼 이상을 여기에서 먹든지 아니면 여기에 침구를 구비하고 있으면 여기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를 보면 이용업소라든가 요식업, 숙박업, 기타 밤 11시, 12시까지 상행위를 하는, 하다 못해 조그만한 가게라도 거의 주민등록이 타 구에 있는 예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와야 됩니다. 우리 지역으로요. 아마 그런 분들만 와도 2, 3만명은 족히 더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지금 답변으로만 해 놓고 무한정, 어느 시기에 한다는 계획이 없으면 또 용두사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10월달부터 한 달 기한이라든지 어떤 일정을 두고서 이런 뿌리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주민등록 위장전입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각 동으로 시달을 해 가지고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기에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 가지고 조기에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