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임영호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무덥고 긴 가뭄으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심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우리 지역은 큰 피해없이 평년작 이상의 풍작과 함께 차질없이 구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의 덕택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편의증진과 동구의 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네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박태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역주민을 위해 구정의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불법 주차단속과 주차난 해소방안,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의약분업 관련 주민불편사항과 방역사업의 개선, 대별동 장례식장허가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공사의 공정별 설계에 맞는 시공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강조하시면서, 2000년도 이후 우리구 발주공사 중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및 조치사항, 공사중 재시공 사례 등을 물으셨습니다. 부실공사는 자원의 낭비와 구민의 안전,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는데에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그동안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2000년도 이후 6건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고사 4건, 하수도 파손 1건, 비탈면 녹화이탈 1건으로, 이중 5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다행히도 구조물의 하자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63개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15개소에 대하여 부분재시공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시행해 오던 명예감독관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99년 3월 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라는 중앙규제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시공업체에 대한 연찬회와 예비준공검사 실시, 공사현장 실명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공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조사·설계 단계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시공 책임제를 실시, 공사후 일정규모 이상은 감사부서로 하여금 확인감사를 실시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불법주차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보문화"에서 "자동차문화"로 바뀌었으나 이에 걸맞는 주차장이나 도로의 확충이 미흡하고, 일부 시민들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단속공무원이 친절한 자세로 임하여 민원인의 잘못된 불법주차 의식과 불공평한 단속이라는 불만과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단속과 관련하여 직무교육과 함께 담당과장이 매일 일과 시작 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단속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다수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 입장을 가능한 수용하면서, 단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사례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하여 단속공무원이 더욱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학교운동장의 활용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내집 주차장 확보는 시·구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 18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1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서울시 일부구청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주지 우선 주차제와 관련하여, 골목길의 경우 주민의 협의에 의해 한 쪽 면 주차를 번갈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시하신 학교 운동장의 주차장 활용방안은 현재 대부분 운동장이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학생들의 안전문제 등도 야기되어,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교육청 등과 협의를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최근 다가구 주택 건축붐이 일어나, 주택가 뒷골목의 주차난과 혼잡한 교통상황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상 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차설치 기준이 세대당 0.5대로서 골목길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에 건의하여 검토·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내 부설주차장은 8월말 현재 1,444개소 11,514대로서, 분기별로 1회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회에 걸쳐 312개소 4,635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6개소 176대분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고, 11개소 237대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 다가구 주택 399개소 1,055대 분의 부설주차장을 특별 점검하여 위법한 사항은 원상회복,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의원 131개소, 치과의원 51개소, 약국 115개소, 공공기관 2개소 등 총 299개 대상업소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이 전면실시 됨에 따라, 의원과 약국간에 경영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집단 휴·폐업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주사제 투약의 번거로움, 야간·휴일의 의료기관 이용불편, 의료비 증가, 처방 의약품을 준비 못한 약국으로 인한 불편, 의료 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진료불편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18일 약사법 개정으로 11월부터는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 중에 있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문제점은 중앙 부처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실시 전후의 보건소 진료 환자 수 및 구민 부담액, 항생제 처방 변동추이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을 전후하여 1년간 이용자수를 비교한 결과, 실시전 이용자수가 일시적으로 160명에서 135명으로 15%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이용자수의 감소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65세 이상의 환자가 무료에서 1,200원, 기타환자는 당초 1,100원에서 900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 되었으나 경로환자는 약값을 지원하여 전과 같은 수준이며, 보건소 이용환자는 대부분 노인성 질환으로 항생제 사용이 거의 없고, 성병, 염증치료 등 항생제 치료시에도 적정량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항생제 사용량은 변동이 없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방역의 효과분석 및 실질적인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름철 모기 등 해충구제를 위해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연막과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서울대학교 부설 세이코기술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막소독의 살충효과는 살포후 24시간 이내 평균치사율이 뇌염모기 91.3%, 말라리아 모기는 64.3%, 집파리는 45,6%의 구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심리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체 유해입자는 50마이크론 이상이지만, 연막소독의 해충치사량은 입자 10∼20마이크론 이하이므로, 인체에는 별다른 위해가 없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별도 조사 연구된 자료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연막소독의 위해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환경친화적인 약품의 개발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품보다 효과가 있고 유해 해충 방제방법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점진적으로 연막소독을 줄이고 환경 친화제인 생물살충제 사용을 확대해 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별동 장례식장 허가경위와 집단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별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사안은 그 동안 우리 구의 현안 민원 중 하나였습니다. 장례식장 허가건은 지난 '97년 10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 행정소송결과 '99년 6월 대법원 패소, 저희 구청이 패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000년 3월 2일 건축허가 신청, 같은해 9월 본인 취하처리후, 12월 3일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작년 12월 29일 불허가 처분한 바 있으며, 금년 6월4일 다시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검토중에 8월 8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있어, 8월 9일자로 허가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례식장은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지원하는 사업이나 아직까지는 우리 정서상 혐오시설임을 내세워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리하고자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건축허가 이전에 대별·이사동 등 지역주민 대표들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구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해설득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은 박헌철 의원님께서 금년은 지방의회가 민주적 토론의 전당으로 부활한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하면서 상호 동반자적 역할을 재정립하여 보다 더 성숙한 민의의 전당으로 일구어 나가야 할 때임을 제시하시면서 자전거 도로의 이용실태, 가로수 수종갱신, 철도변 소음방지 대책, 무단방치차량 최소화, 그리고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납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의 이용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문제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심각성은 위험수준을 넘고 있어 환경친화적 교통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4년도부터 자전거 도로망 확충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27개 노선에 총연장 31㎞의 자전거도로를 시설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자전거도로 이용율은 3%로 저조한 실정이나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면 환승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자전거도로망을 확충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며, 학교 주변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물을 중심으로 설치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설치 금년도 예산은 사실은 별도로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보도 정리와 함께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턱이 높은 곳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지역의 자전거도로는 보도폭이 협소하고, 보도와 겸용으로 시설되어 있고, 일부는 도로간의 연계가 안됨으로 어려움은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구간을 점검한 바 자전거도로의 장애물인 보도턱은 440개소로 그중 250개소는 기 정비하였고, 120개소는 금년 하반기에 정비할 계획이며, 나머지 70개소에 대하여도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삭막한 도시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하여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박헌철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또한 공감합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약 4,600본의 버즘나무가 주종의 가로수로, 그중 약 900본이 도심상가지역에 식재되어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가로수의 수종갱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지작업, 병충해방제 등으로 주민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 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장기계획을 수립,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수종갱신과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훼손에 대한 보호대책입니다. 그동안 관내 가로수 훼손사례는 10건이 발생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등을 통해 변상금 3백6십3만9천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반 운영 등 철저한 가로수관리를 통하여 훼손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철도변 소음관련 방음벽설치공사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경부선, 호남선 철도의 총연장은 약 12㎞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도소음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철도청에 방음벽설치를 요청하였으며, 지난해까지 1,088m를 설치하여 약 9%에 해당하는 방음벽이 설치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경부선 대전역에서 약 1㎞지점부터 판암동방향에 약 810m의 방음벽을 시공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철도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와 관련된 주민 민원현황 및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소음과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은 3건이 발생되어 철도청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판암동 미리내 아파트 및 주공아파트, 인동 현대아파트입니다. 지난 7월 집단민원 발생 지역인 미리내아파트 지역과 시내 중심으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야간 모두 주간은 69데시벨, 야간은 64데시벨로서 철도변 소음 기준치 주간 70데시벨, 야간 65데시벨, 그래서 약간 기준 경계선을 초과하지는 않고 기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도청과 협의하여 소음해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이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시에 건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대책입니다. 먼저 상반기중 발생된 무단방치차량 처리와 발생량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무단방치차량은 265대로서, 그중 소유자의 자진처리는 123대, 직권폐차 및 고발은 124대이며, 현재 18대는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한 각종 세금 및 과태료의 체납으로 불법무단방치차량이 매년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통고처분제를 적용해서 처벌강도가 강화됨으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홍보하면서 무료폐차제 등을 활성화하여 방치차량 최소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에 주·정차과태료를 기입 고지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철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걱정하시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 방안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제시하여 주신 방법은 주정차과태료의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만, 자동차세고지서에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함께 기입하여 고지하므로써 전체 세금의 납부율에 미칠 영향과 민원발생 소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 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징수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통합고지발급,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길영 의원님께서 하계기간 동안 한해극복 등 재난예방활동에 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치하와 아울러 금년 한해의 알찬 마무리를 당부하시면서 대기오염방지대책 식수 및 농업용수의 확보,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의 합리적 추진 방안,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방지 및 불법도살 행위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문명의 발전과 함께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이 수반되었으며 최근들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역시 친환경적인 시대적 조류를 수용하여 다각적인 환경관련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 공기오염방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3000㎡이상의 업무용건축물과 2000㎡이상의 예식장 등 62개소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실내공기오염정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오염 기준치 초과시에는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을 통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깨끗한 실내공기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완화차원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실내환경기준 측정검사가 공중이용시설 관리자 또는 영업자의 임의사항으로 변경되었는 바 앞으로는 기존의 실내환경기준을 통한 관리와 병행하여 공중이용시설 관리자의 자율적인 환경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내공기의 오염정화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외의 대기오염 방지대책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연도별 대기오염도 추이를 아황산가스(SO2)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94년 이전까지는 기준치 0.03ppm을 초과하였으나 `96년도에 0.014ppm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가 계속되어 2000년에는 0.006ppm을 기록하는 등 대기질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대기질 향상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관내 대기오염원배출사업장 100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의 경우는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차량 1,320대를 단속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32대의 차량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기준치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현지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원배출사업장 및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정한 대기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수 및 농업용수의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인구증가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요즈음 안정적인 식수 및 농업용수의 확보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에 발생한 극심한 가뭄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새삼 물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 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물 부족사태 및 수질악화에 대한 우려가 용담댐 건설과 관련하여 다른 어느 곳보다 큰 지역이라는 점에서 장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안정적 식수 확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용담댐 담수로 인한 물부족사태는 관련 광역자치단체간의 갈등에 대한 조정과 협의과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녹조현상 등 대청호의 수질오염 문제는 먹는 물의 질 저하를 초래하여 식수부족 사태를 야기함은 물론 지역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녹조현상발생시 폭기시설의 상시 가동, 심층수의 취수 및 정수장 내 활성탄 투입을 통한 정수처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 구역내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청호 주변의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문제입니다. 우리구 농가의 가구당 경작면적이 소규모인 점을 감안, 지금까지는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수리시설 확충 보다는 지하수 개발에 진력해 왔으며 그 결과 2000년말 현재 농업용 관정은 약 390공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하수의 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한번 오염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지하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정은 초기굴착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또한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굴착하는 관정의 경우는 철저한 사전 현지조사 등을 통해 개발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실패공의 발생시 폐공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지하수질 오염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개발되어 이용 중에 있는 관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농업용 관정 관리에 한치의 허술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은 시·구비 지원을 통해 농업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최근 5년간 해당 농가에 약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이 사업과 관련한 시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대전시 전체 농지면적 대비 농지면적 비율은 14%에 불과하지만 최근 3년간 시에서 지원되는 근교농업예산의 약 37%를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까지는 농업 전문직이 없는 동사무소를 통하여 본 사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 관계로 농가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장길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통장, 영농회장, 작목반장 등 농업인 대표자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수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농업인들에게는 사업안내문을 직접 발송하며, 동구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혜택이 특정농가에 편중됨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함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방지 및 불법도살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사육 방지대책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조성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관내의 일정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소, 돼지 등 9종에 대해 도심권내 사육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의 결과, 현재 도심권내에서는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가축사육은 없습니다만, 일부주택에서 닭·오리, 애견 등을 소규모로 사육하는 사례가 있으나 개인주택 내에서의 사육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 규제 및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사육행위도 주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대민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축 불법도살행위 근절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르면 소·돼지·닭 등의 모든 축산물은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살작업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불법밀도살 행위의 근절을 위해 부정축산물 지도단속반을 편성,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 등 명절을 전후해 밀도살의 성행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더욱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로변의 가축 밀도살은 주변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은 물론 국민정서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필요시 공익적 차원에서 관·경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건영 의원님께서 노후된 구도심 특성을 헤아려 주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면서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도시가로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역세권개발지역 공시지가 문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 그리고 동구 뿌리내리기운동 추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항상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오건영 의원님의 고견과 충고에 감사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월 우리관내 노후 건물 수선도중에 일부 붕괴되는 사례가 있어 우려했던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전역 주변을 중심으로 30년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1,115개동을 대상으로해서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 전문가로 '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구성, 건물주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안전진단여부를 자문받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동안에 한건 정도 신청이 있어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오래된 건축물이 많음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바, 모든 건물주에게 안전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동구소식지와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주민들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계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서 제외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도 일정부문 안전점검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에 건의하고자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장 주변의 건축물 안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지하철 공사장에 인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구 관내 사례는 대동5가 근처의 영광교회건물이 지난 '99년 6월 위험요인이 발생,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둥과 균열부분을 보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건설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공사장 주변의 건축물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대비함은 물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경기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의 감전사고 사례를 들어, 타지역을 거울삼아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오건영 의원님의 의견에 뜻을 같이 하면서 이와 관련한 우리지역의 도로상에 설치된 가로등, 교통신호기, 한전 지중선 박스 등 총 4,535개의 전기시설물에 대하여 각각의 시설물 관리기관 책임하에 8월중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가로등에 대하여 일부 선로누전, 약69개소가 그렇습니다. 누전차단기 작동불량 53개소 등 총 145개소가 확인되고, 시내버스 승강장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물 일부에 누전차단기가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가로등에 대하여는 금년 추경에 특별교부세, 시비 등의 지원을 받아 침수가 예상되는 저지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치토록 하고, 기타시설물은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도교 배수펌프장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도, 삼성, 신안, 인동, 정동 가도교에 대하여는 '99년부터 금년 5월까지 시설개량과 원격감시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배수능력을 향상시켜 관리상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7월 21일 시간당 40㎜의 집중호우로 시설이 개량되지 않은 효동가도교 배수펌프장에 배수능력 부족현상이 나타나 시설을 확충코자 시에 2002년 예산으로 4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일에 집중호우시 예기치않은 정전에 대비하고자 시와 협의하여 비상발전기 설치를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상 불법시설물에 대한 보행자 안전대책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아직도 기대에 못 미치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단속과 계도 및 강제집행을 통하여 보행자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비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 역세권 개발지역의 공시지가 하락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하락은 실제로 주민이 소유한 재산의 가치 평가로써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오는 10월중에 착공 예정일인 동서관통도로, 시에서 발표한 대전역세권개발에 관한 비전 등이 하나둘씩 가시화가 되면 이 지역의 지가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시지가 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현 시가를 반영하게 되는바, 표준지가에 따라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이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지가동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네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불법투기를 근절코자 많은 인력투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행락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와 버려진 쓰레기의 수거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요 행락지로는 세천유원지와 식장산, 만인산자연휴양림이 있으며 총연장 28㎞의 등산로, 그리고 하천, 계곡등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지역 유원지를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정기적 자연정화활동, 공익근무요원의 상시순찰 등 철저한 단속과 주민의식계도를 병행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것 보다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기 위한 시민의식제고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실태 및 그에 대한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접객업소 및 백화점 등에서는 1회용품사용 자제가 약 80∼90%정도로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나, 소규모 판매업소 등에서는 아직도 이해부족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1회용 봉투와, 컵·접시, 이쑤시개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 지금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229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8개소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환경관련 민간단체회원들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홍보전단 제작·배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회용품사용억제 정책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지난해 동기능 전환에 따라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는 동사무소에서, 수거는 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전담수거를 위해 우리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담직원을 배치하였고, 2개동에 수거차량 1대씩 총 11대를 고정 배치하여 동별로 주 3회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기능 전환 이전보다도 더 신속하게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는 중간 적환장은 대형폐기물의 운반·처리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주의 반환요청에 따른 대체용지 구입 방안과 대형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동구 뿌리내리기 운동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생활은 여기에서 하시면서 주거만 타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동구는 대전의 뿌리이며 고향이라는 취지를 살려 긍정적으로 이 운동을 검토하겠으며 의원님이 제시한 방안과 같이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주민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별 실적을 평가 시상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충고와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박태순 의원님의 부실공사 방지대책, 박헌철 의원님의 자전거도로 개선방안, 장길영 의원님의 식수 및 농업용수 확보대책, 오건영 의원님의 노후건축물의 안전대책 등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제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