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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229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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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2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군정발전 연구관 위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장애인문화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3항 본문 중 “필요한 경우에는”을 “필요하면”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안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항부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제12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는 13명 이내로 하되 관계공무원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신설하고 안 별지서식 내용 중 별지 제1호ㆍ4호ㆍ5호ㆍ6호ㆍ7호ㆍ8호ㆍ11호ㆍ14호ㆍ15호ㆍ16호ㆍ17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5조 제4항 본문 중 “간사는 두고”를 “간사를 두고”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은 안 제11조 본문 중 “소속직원”을 "도서관 팀장"으로 안 제25조제1항 본문 중 “독서프로그램에 대하여”를 “독서프로그램을”로,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안 제29조제2항의 “매표시간”을 “매표 및 입장시간”으로 안 제30조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제1호를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관광성수기는 제외하며 군수가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로 안 제39조제1항 본문 중 “단양관광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관리 한다.”를 “단양관광관리공단 및 민간ㆍ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역문화예술단체의”를 “지역문화예술단체에”로 별표3 하단부분의 무료개방시간을 “18:00∼다음날09:00(단, 연장 운영 시 21:00 다음날 19:00)”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단, 연장운영 시 21: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협동조합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제3항 “유관기관”을 “관련기관 및 단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 3월 27일에 개의되는 제22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