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대현
백대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1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문환 의원님과 간사에 한지훈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20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8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05분
대현
백대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본예산안과 12월16일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함께 세부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항목 그리고 과다 계상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합의를 하여 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총 예산액 1,521억 3,000만원에서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에서 변함이 없지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19억 6,097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전액을 각각의 해당 회계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2003년도 총 예산액 1,521억 3,000만원 중에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야외공연장 설치, 청사광장 분수대 설치, 대형 폐기물 파쇄기, 중앙분리대 설치 등 49건에 19억 897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사업에서 2,200만원, 하수도 사업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전액을 각각의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9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함께 세부심사한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써 대부분이 집행잔액 및 불용액 등을 삭감 조정하기 위한 계수조정 예산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외 7종에 39억 54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체 총액의 92%인 35억 9,635만 6,000원이 적립금으로 편성되어 세입의 대부분이 이자수입과 출연금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출계획 역시 대부분이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적립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로써 향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집행계획이 요구된다 하겠으나 계획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시 우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서에서 예산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대부분 생략되거나 사업명이 불분명하거나 표기도 없이 일괄 계상한 것이 많이 있어 위원들이 세부 설명을 집행부로부터 들은 이후에나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사전에 사항설명서에 의거 의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에 대하여 사업명과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명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 등의 예산계상에 있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사에 설치되는 시설물이나 현충탑 이전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각 부서별로 분리되어 계상됨으로써 전체사업비의 확인 불가는 물론 계획자체도 체계적이거나 효율적으로 짜여 있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니 이점 유의하여 차후에는 총괄계획에 의거 예산이 계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편성돼야 하나 이러한 부분의 미흡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택가에 있는 시청사 광장에 야외공연장을 영구시설물로 설치함으로써 이웃주민들이 소음피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번 예산심의시 느낀 사항들이 다음 번 예산 편성시에는 반드시 충족되어 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조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107억 9,509만 4,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78억 9,798만 9,000원, 기타 특별회계 134억 3,691만 7,000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521억 3,000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의결에 따른 집행부측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의결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열악한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태영입니다. 금번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의안건은 2건으로서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6호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 기구로 설치운영중인 주민전산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기구 연장 및 정원승인과 조직개편으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행정수요증감에 따른 행정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구변동 현황으로 2개과를 폐지하고, 새로이 청소과와 건축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타 부서와 업무중복 및 사후관리를 일원화하고자 설치하였던 허가과와 생활민원과를 폐지하며 행정수요 증가 및 도시계획 확대, 택지개발에 따른 청소 및 건축분야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청소과와 건축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주민전산과에 대하여는 2004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1년 반 기간동안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인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7호인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시·군 기구 인력보강 및 연장승인에 따른 시·군 정보화 사업 추진 및 한시정원 기한연장과 시립도서관 신규행정수요상의 대원동분관 관리이전 및 디지털 자료실을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보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산시지방공무원 총수를 422명에서 424명으로 두명을 증가하는 사업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을 411명에서 413명으로 2명이 증원되며 주민전산과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한시 정원 2명에 대하여는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36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본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부의안건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정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연장승인과 행정수요의 증감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이며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군 정보화 사업의 추진 및 한시정원 기한연장과 시립도서관의 대원동 분관 및 디지털 자료실 관리사업의 인력 보강에 따라 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네,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의원
네, 김진원 의원입니다. 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앞서서 여기에 2002년도 조직개편 검토자료안을 보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조직개편에 대한 분석자체가 한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조직분석 자체가 단지 명칭을 바꾸고 담당을 늘리는 측면에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또한 이게 시정팀이나 조직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관장사무라고 할 수 있는 과에서 의견같은 부분에 있어서 과연 모든 부분들이 이 검토자료에 들어가지 않았냐 하는 의문이 들고요. 세 번째는 실정에 맞지 않는 도 지침이나 행자부 지침을 말씀하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장사무나 아니면 기타 조직관장 업무에 대해서는 폐지나 신설의 효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획단 형식의 한시적 기구라도 운영을 해서 조직개편에 있어서 보다 실질적이고능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검토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구 조직개편 자료를 하기 전에 각 전직원들에 대해서 직무분석이라든가 여론수렴과정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해서 직무분석을 전부 했습니다. 직무분석을 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쳤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종전에 있던 허가과와 생활민원과는 타부서와 업무중복 및 사후 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저희가 청소과와 건축과로 해 놓은 거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정원 승인관계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와서 2명이 늘은 사항이 되고, 주민전산과에 대해서는 한시기구가 1년반 동안 연장됐다는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함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직무분석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시간을 갖고…… 예를 들면 기간을 얘기할 수 없겠지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해서 장시간을 갖고 직무분석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검토자료 자체가 직무분석에 있어서 단지 어떤 지금의 조직개편을 해야되겠다는 급박감 때문에 한 달도 안되고, 두 달도 안돼서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한 이런 기획단형식의 기구를 운영하게 되면 다른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도 능력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께서 의견을 수렴하고 모아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오히려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그 효율성이 더 배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태영
이태영자치행정과장
향후에 또 다시 조직개편을 하게 된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네,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5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던 정례회는 오늘로써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운영되는 동안 여유가 없이 계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빠짐없는 출석과 열정적인 자세로 정례회에 임해 주셨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례회 운영에 차질없는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가 10여일 후면 아쉬움 속에 마무리하고 기대와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전 시민과 함께 시장님과 전 공직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을 건설하는 데 온 정성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제99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