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김동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29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매포 골프 연습장 부지매입의 건”등 총 3건에 대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자치행정과장님의 세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제22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10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김동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매포읍 골프연습장 부지 및 영춘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 그리고 매포체육관 건축물 신축 및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면 ‘매포읍 골프연습장 매입의 건’은 매포읍 평동리에 699번지 외 5필지 3,734㎡의 골프연습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 매입으로 토지 매입을 위한 예상 사업비는 1억4,93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국유지) 매입 건’은 영춘면 하리 밤수동 일대 424-1번지 외 16필지 10,527㎡ 등을 매입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을 위한 예상 사업비는 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포체육관 건축물 신축 및 토지 매입의 건’은 매포읍 평동리 351-7번지 일원에 매포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규모는 2,326㎡의 면적에 지하주차장 일대 등으로 예상 사업비는 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매포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매포 평동리 865-52번지 365㎡를 체육시설 부지로 추가 매입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상 사업비는 5,74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이 있겠으며 제안설명 드린 안건 모두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부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포 골프 연습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상정한 매포 골프연습장조성사업에 대한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포읍 평동리 700번지 일원에 매포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과 생활을 위한 골프연습장을 규모는 소규모입니다만 조성하자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재원 관계상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매포읍 평동리 699번지 외에 다섯 필지 총 약 3734㎡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지금지번은 평동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평동리에서 도곡리 들어가는 일원이 되겠고 사전에 저희들이 토지소유주나 이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포에도 골프 동호회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지가 매입이 되면 거의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꼭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매포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관계법령은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매포읍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매포읍 평동리 699번지 외 5필지 3,734㎡를 취득하여 골프연습장을 조성 하려는 것 입니다. 골프는 유산소 운동효과와 유연성, 근력운동의 효과는 물론 남녀노소 평생을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우리나라 전국체전과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2016년부터는 올림픽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적으로 대중화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현재 운영중인 단양골프 연습장 이용현황 분석과 6,650명 정도의 매포지역 인구 중 어느 정도의 인원이 매포 골프연습장을 즉시 이용, 또한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영춘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계속해서 ‘영춘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영춘면 체육공원 사업이 원만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국유지 매수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영춘면 지역주민들 오랜 숙원사업이며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마치고 여기는 전체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중에 재무부 것이 있고, 재정경제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매입만 해 놓으면 사실 영춘 체육공원은 전체사업비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규격화된 축구장을 비롯해서 배구장, 족구장, 풋살구장, 테니스장 등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토지 매입을 국유지 매입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춘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춘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영춘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원조성에 포함되는 재무부와 재정경제부 소유토지인 영춘면 하리 424-1번지 외 11필지 10,527㎡를 취득 하려는 것 입니다. 영춘 지역 내에는 마땅한 행사공간이 없어 소규모 또는 대규모 각종 행사개최 시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 내 임시로 조성한 운동장과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으나, 바람이 불면 모래를 뒤집어 쓰게 되고, 우천 시에는 진흙탕으로 변하는 열악한 환경 인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영춘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2004년 고구려 민속촌을 조성 할 계획이 있었으나 3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중단된 바 있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70억 원 정도의 사업비 확보와 국유지 매입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7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했는데 우선 다음에 설명 드린 매포 체육관 관련을 우선적으로 해서 2015년도에도 하고 협의를 해서 전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역특별회계’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2015년도에 매포체육관을 먼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이 지역특별회계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토공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토공 매립비가 많이 드는데 희들이 그동안에 토지 매입이 되면 지금까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토사 같은 것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되면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이런 것을 매립을 하고 그러면서 공사비도 점진적으로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서 2016년도 지역특별회계를 신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체육관도 그렇고 골프연습장도 그렇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을 매입해서 잘 될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토지매입만 되면 또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토지가 그 동안에 많이 논의되었지만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토지이고 참고로 고구려 민속촌 그것은 2015년에 지구 지정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들 앞으로 변경도 하기 때문에 금년 말 15년 말에 고구려 민속촌 그 주변 사유지도 고구려 민속촌 조성비로 해서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내년 말이면 다 끝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매포체육관 건축물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매포체육관 건축물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포 평동리 351-7번지 현재 족구장 조성이 되는 그 일원에 매포읍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지역에 생활체육인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지금도 사업부서하고도 완만하게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거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은 평동리 351-7번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에 현재 밑그림을 그린 것이 현재 농촌문화체육센터 규모 그 정도로 하고 사업비는 약 6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물 신축의 건과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나머지는 군유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군유지 865-52번지에 지금 현재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유지를 매입을 해야만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규모에 체육관을 설계를 해서 국유지를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군유지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사업비만 확보되고 도에 반영만 되면 아마 내년도에는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도민체전 유치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지역에 체육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기 때문에 이번에 건물 신축건과 그리고 토지 한 필지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매포체육관 건립에 따른 건축물 신축 및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매포 체육관 건립은 매포읍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건강증진 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포읍 평동리 351-7번지에 지상1층과 지하1층, 연면적 2,326㎡ 규모의 체육관 건립과 이에 편입되는 건설부 소유토지인 매포읍 평동리 865-52번지 365㎡를 취득 하려는 것 입니다. 매포읍은 군내 8개 읍면 중 단양읍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가고 있음에도 실내 체육공간이 없어 행사시 마다 매포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육관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단양군의 균형발전과 주민 정주의식 고취,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매포 체육관 건립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지난 2월 25일 도지사 우리군 순방 시, 도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사항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다만, 체육관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바, 당초 계획된 2016년 준공을 위해서는 도지사의 적극 검토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비 확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상급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현지점검 및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 점검 및 의견 조정 중 ========
10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매포 골프 연습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 ‘영춘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 ‘매포체육관 건축물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매포 골프 연습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 ‘영춘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 ‘매포체육관 건축물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월 27일 개의되는 제22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