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생략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51%인 261억887만6천 원이 증액된 2,744억1,392만3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235억1,369만6천 원이 증액된 2,518억1,179만1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000만 원이 증액된 51억4,437만8천 원, 기타특별회계는 25억2,518만 원이 증액된 174억5,775만4천 원입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외 8개 기금은 기정예산대비 0.42%인 2,913만8천 원이 증가 하였는데 자활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은 증가한 반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교부세 208억9,208만1천 원과 국․도비보조금 13억6,478만4천 원으로 주된 가용재원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입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기능별 예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문화 및 관광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그리고 예비비가 증가 하였습니다. 7쪽, 성질별 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증가 하였습니다. 8쪽, 과목별 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리고 예비비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6.91%인 25억2,518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9쪽, 주요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는 2억7,947만7천 원이 증가 하였는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2억9,570만3천 원이 증가 하였는데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기타회계 전입금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4억9,320만 원과 상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사업비 7억1,400만 원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9억5,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2억4,000만 원을 감소 편성하여 단양산업단지(영동상사) 계약해지 손해배상금 4억 원과 단양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7억6천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11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지방상수도 전환 사업비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12쪽,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중점 검토 및 심의 사항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지? 경상경비의 증․감액은 적절하고 예산절감을 사유로 꼭 필요한 사업이 감액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예산편성 및 지출의 우선순위를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우선 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여야 할 것입니다. 13쪽, 자료제출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른 제반절차 준수 확인을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며, 독거노인 생활안전서비스 지원 등 12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등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기타의견입니다. 금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아 과목을 변경한 경우, 그리고 기 확보된 예산의 부기를 재변경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