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대현
백대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1회 임시회는 한지훈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8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8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에 남대성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고 4월12일에 최원헌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14일에는 오산시장으로부터 추가안건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다음은 지난 3월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리가 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1월13일자 인사발령 간부공무원 중 교육 중으로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부시장
부시장 문홍길입니다. 금년도 1월13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으나 교육 중에 있어 소개해 올리지 못했던 간부공무원과 3월3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담당으로 근무하다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승진 임명된 김명환 담당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인사) 다음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5급 직무대리로 임용된 엄천수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장 인사) 다음은 경기도 제2청사 경제농정부 경제총괄과 투자무역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오산시로 전입해온 김수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끝으로 경기도 제2청사 경제농정부 농정과 농산유통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오산시로 전입해온 정지영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인사) 이상으로 금년도 1월13일자와 3월3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1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15일부터 4월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1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1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임찬섭의원과 남대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남대성의원외2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남대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남대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두 분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남대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남대성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남대성의원, 임찬섭의원, 조문환의원, 김진원의원, 한지훈의원, 최원헌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4월8일과 4월14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4월22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원헌의원외2인발의)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최원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헌
최원헌의원
최원헌의원입니다. 이번 제1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2003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이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아울러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주민의사를 시정에 반영토록 촉구함으로써 보다 살기좋은 오산시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분발 촉구와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오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4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 담당관, 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최원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하여 4월16일부터 4월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18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속기사 박세호 속기사 이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