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신태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9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조례안, 예산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김동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진의원입니다. 먼저, 제229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3월 2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안건 총 3건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킨 건은 매포 골프연습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 영춘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 매입의 건, 매포체육관 건축물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다음은, 심의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포 골프 연습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예정지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등을 최대한 살림은 물론 주변경관을 정비하여 새로운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골프장 예정지 골짜기 폭이 좁고 굴곡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중심 타석의 위치가 최적의 방향으로 향하도록 설계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사업은 최소 16억에서 최대 70억까지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사업추진 중 사업비 문제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도비 등 재원마련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김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김동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군정발전 연구관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단양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단양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장영갑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단양군 군정발전 연구관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2건과, 의원 발의한「단양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안」등 3건으로 총 15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3월 19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 및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3월 20일「단양군 군정발전 연구관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은 “원안가결”,「단양군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단양군 군정발전 연구관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정 주요 정책의 연구 개발과 자문에 참여할 연구관을 위촉하는 것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 운영하는 것에 공감 하면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되 단양군 실정을 충분히 아는 사람을 위촉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군 주요정책의 입안에서 부터 추진과정에 있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 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나머지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직제변경에 따라 일부 문구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청소년 자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나머지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직제변경에 따라 일부 문구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다만, 안 제6조제3항 단서규정 중 “필요한 경우에는”을 “필요하면”으로 수정하여 타 조례와 용어를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다만, 안 제12조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 하였으며 별지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로니아 연구소 신설에 따라 총 정원 내에서 6급 2명을 감하고 5급 1명과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것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신 성장동력인 아로니아 육성사업의 전담부서인 단양 아로니아 연구소를 신설하고 일부업무의 담당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발생시 지휘체계의 혼선을 방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기한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거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적정하며 다만, 안 제5조 제4항 본문 중 “간사는 두고”를 “간사를 두고”로 오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열악한 단양군 의료시설을 감안 할 때 필요한 시책임을 공감하면서 모든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및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과 간접흡연 피해는 물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공감 하면서,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과태료를 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다누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원화 되어 있는「단양군 다누리도서관 운영조례」와「단양군 생태관 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의견을 같이 하면서 다만, 안 제11조 본문 중 “소속직원중에서 관장이 임명 한다.”를 "간사는 도서관 팀장이 된다"로, 안 제25조제1항 본문 중 “독서프로그램에 대하여”를 “독서프로그램을”로,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안 제29조제2항의 “매표시간”을 “매표 및 입장시간”으로 수정하고 안 제30조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제1호를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관광성수기는 제외하며 군수가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호”로 하며, 안 제39조제1항 본문 중 “단양관광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관리 한다.”를 “단양관광관리공단 및 민간ㆍ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역문화예술단체의”를 “지역문화예술단체에”로 수정하며 별표3 하단부분의 무료개방시간을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단, 연장운영 시 21: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안」은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문화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단양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단양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여 사회 서비스 확충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공감 하면서 다만, 안 제8조제3항 본문 중 “유관기관”을 “관련기관 및 단체”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29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장영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군정발전 연구관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단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보건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단양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단양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단양군 협동조합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필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필영의원입니다. 먼저, 제229회 임시회를 맞아 본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안설명과 자료 제출 등 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3월 11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특위활동을 통해 심사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 순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의 세수추계는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지? 경상경비의 증․감은 적절하고 예산 절감을 사유로 필요한 사업이 감액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승인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경상경비 절감액 등의 예산반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써 수정예산을 포함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748억 1,39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7%인 265억 887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22억 1,179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7%인 239억 1,369만 6천 원이 증액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1억 4,437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38%인 7,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4억 5,775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6.91%인 25억 2,518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의 요구액 265억 887만6천 원 전액을 삭감액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 되었던 주요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위험도로개선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금회 추경 시 사업장별로 세분화 하면서 직티리와 노동지구 개선사업비의 광특예산과 군비 부담비율 50대50의 착오 정리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적정비율에 맞게 수정토록 하였음은 물론 이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회 추경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4.31%에 해당하는 108억 8,497만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투자하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 하며 이후부터는 적정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토록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저소득층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축산농가와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는 공감하지만 무상으로 동일한 우유를 지원 하다 보니, 개인 식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우유를 마시지 않고 방치하거나 폐기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학교별 우유급식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유 종류의 변경, 또는 요구르트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료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연구토록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다누리센터 농특산품 판매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국 대부분의 전시장 또는 박물관내 설치된 판매장은 시설물 관람이 끝나는 마지막 출구에 설치되어 있고, 구매자 또한, 관람중에는 물건 구입을 기피하다가 관람이 끝난 후에 쇼핑을 하거나 물품 구입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다누리센터 내 설치된 판매장은 출구가 아닌 입구 설치로위치가 적정하지 못하여 판매실적이 저조함을 설명하면서 판매장 위치 변경 또는 관람 동선 등을 연구하여 우리군 농특산품 홍보와 판매실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또한,「단양 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전적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직제 및 보수규정, 직원 채용기준 등 명확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정관에 포함 되도록 함은 물론 투명한 장학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군민들이 단양장학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의의장
장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항상 단양군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6대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