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방상익 의원 발언

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임시회제5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구에서 의정활동과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유삼종 의원 외 14인 의원님이 제안한 건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의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이 하셔야 하나 현재 총무위원회에서도 총무국 소관 조례안이 심사중에 있으므로 실무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에서 심의요청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군포시는 전지역이 토지 거래허가지역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1년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개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2항 과태료 규정에 의거,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되 위반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도내 전 시·군에 통용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지난 2월 4일 경기도에서 조례안준칙이 시달되어 이를 기준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위반내용별로 부과기준을 정하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과태료 금액을 최저 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귀속은 군포시 수입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고 과태료 체납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묵입니다.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과태료 규정 제3항에서 유휴지 개발이용과 토지거래 계약신고에 있어 위반자에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인 토지가격은 당해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와 같이 한도금액을 최고 500만원에서 최하 50만원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과태료 부과에 있어 정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제4조 관계공무원의 위반사실 확인조사시에는 자인서를 정구하고 제5조 과태료 부과시에는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이의제기는 처음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제8조 수납된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하고 제10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그대로 하여 정하고 과태료는 동법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의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이게 언제 제정되었다구요? 과태료 무는 법을,
명순
박명순총무과장
도에서 저희 시에 1월 4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전에는 국토이응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 때는 국토이응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부과를 하고는 있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더 강화된 사항으로 벌과금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강화된 게 아니라 약해졌습니다.

김영숙위원
약해졌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에는 특히 불법으로 개축하여가지고 무단 사용하는 건물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단속이 안 되고 있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여기서 말하는 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벌금만 물고 난 뒤에 그냥 사용해도 됩니까? 1차 벌금 물고 나서 다음에 또다시 위반할 경우에 대한 어떤 것은 지금 없는 상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과태료 한번 부과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만 계속 문 상태에서 이용을 할 경우에 대한 조치,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건 유휴지로 결정돼가지고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도에서 준칙이 1월 4일날 내려왔다고 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준칙으로 그냥 존속하는 것하고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하고 시행하는 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준칙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돼 있을 때는 과태료 금액이 얼마, 얼마, 세 수입의 지침안을 만들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준칙에도 세부지침이 있잖아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제정하지 않아도 그 준칙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한 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법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게만 돼 있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래서 거기서 세부지침만을 만든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준칙이라는 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세부적으로 금액을 500만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어차피 아까 전문위원 얘기한 대로 우리 군포시뿐만이 아니라 전 시·군이 다 해야 되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죠. 전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원래 유휴지 지정하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유휴지 결정하는 것은 2년 이상 이용 목적대로 이응 개발하지 않을 때 그 때 유휴지 결정이 내립니다.

방상익위원
2년간,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기준면적 이런 건 없어요?
네, 기준면적은 없습니다.
토지 대상은 아무데나 다 되는 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조례안 4조에 보면 자인서 징구가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위반사실을 확인 조사했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정구하지 못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자인서를 정구하지 않아도 확인해서 관계공무원이 날인하면 되잖아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가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청문절차라는 건 자인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에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자기가 부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본인이 위반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경우에,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 안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 별표를 한번,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반내용에 보면 1번에 보면 법 제21조 11 제1항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런데 이것은 유휴지로 지정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개발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에요? 아니면 유휴지로 지정되기 전에 얘기한 겁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유휴지 지정 이후에,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6월 이내에 개발해야 됩니다.

방상익위원
유휴지로 아직 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유휴지 개발이응계획서를 제출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처음에 토지거래허가를 낼 때 사용목적대로 사용하겠다고 사용계획서를 낸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아니, 유휴지를 지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잖아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죠.

방상익위원
그러면 유휴지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토지소유자가 이게 유휴지라는 게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유휴지에 대한 개발계획서나 이용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렇게 과태료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유휴지로 지정된 이후에 그것대로 이응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결정된 이후지 이전이 아니잖아요. 유휴지개발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미 도에서 유휴지로 지정한 다음에 내가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 별표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실려고 하잖아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래서 유휴지로 지정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처분계획서를 내지 않았을 때, 2개월까지 내야 되는데 2개월이 초과됐을 때 4개월까지는 한도액수 200만원을 물겠다는 얘기고 4개월에서 6개월 이내는 300만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유휴지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이용계획서나 개발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러니까 유휴지로 판정된 이후에,

방상익위원
판정은 누가 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도에서 판정한다고 했잖아요,

방상익위원
도에서 판정하는데 그러면 지금 유휴지로 지정돼 있는, 도에서 판정한 유휴지가 우리 군포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도에서 유휴지로 판정하기 이전에 이미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유휴지 지정절차가 어떻게 되냐구요. 유휴지 지정절차는 시·군에서 도를 경유해가지고 도에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유휴지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 결정하기 전에는 유휴지가 아닌데 토지소유자가 유휴지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구요.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군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해야지 유휴지로 개발,
잠깐만요, 그러면 8번은 우리가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란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하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제에 패해서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년 동안 과태료를 매겼다가 또다시 안 되면 또 부과하고 그런 다음에 유휴지로서 도에다 지정절차에 의해서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유휴지로 지정되기 전에는 어쨌든 간에 유휴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휴지가 아닌 경우에도 1번에 해당되는,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내가 1번 물어본 것은, 1번에 대한 것은 유휴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절차를 발아가지고 도에서 유휴지로 판정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이 계획서를 안 올렸을 때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 아까 과장께서는 그게 아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거기 위반했을 때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건 유휴지 결정된 이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유휴지로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해놓는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위 반해가지고 그동안 과태료 부과한 게 얼마죠? 몇 건에 얼마입니까?
8건 위반내용 알 수 있겠죠?
그것 좀 확인해볼 수 있어요?
자료로 확인 좀 할 수 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대중교통의이용편의를위한철도정거장신설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이신 방상익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의이응편의를위한철도정거장신설건의안에 대하여 유삼종 의원 외 14명이 제출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많은 주민이 가장 널리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경부·호남 철도선이 관통하고 있고 인근 지역을 철도중심으로 볼 때 안양시, 안산시, 의왕시, 과천시가 위치하는 등 수도권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금정전철역은 인근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를 연결하는 전동차 환승역으로 수도권 지역에 많은 주민이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최근 5년간 군포 산본과 안양 평촌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 인구는 급격히 증가되어 '96년 12월말 기준으로 군포, 안양, 안산, 과천시 인구는 약 160만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많은 인구가 먼 장거리를 이동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이용하려면 가까운 지역에는 철도정거장이 없어 다른 교통편으로 서울시나 수원시로 이동하게 되어 수도권 지역 도로는 항상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가 대중교통의 수단이라면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지역의 고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중심지에 철도정거장이 마땅히 신설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군포시는 지역적으로 수도권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전동차 환승역인 금정전철역이 있으므로 여기에 철도정거장을 신설 새마을, 무궁화, 통일호를 정차시켜 수도권 지역의 주민도 편하고 쉽게 철도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철도정거장 신설건의안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고 제안하신 유삼종 의원 외 14인의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여 주셨으며 군포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건의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삼종 의원 외 14인 의원이 제안한 대중고통의이용편의를위한철도정거장신설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의이용편의를위한철도정거장신설건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3회임시회기중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바치겠습니다. 제5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