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을 맞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시작했던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2건,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의사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2000년도 11월 30일날 했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간단하게 얘기할께요. 제5조 "총무국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공보실, 세무과, 민원봉사실을 둔다,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그렇게 했지요? 그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왜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한테 이관을 안 했습니까? 이관을 안하고 자치과장이 어떻게 근무를 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관련법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례를 부수적으로 부칙에다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업무의 미숙 또는 빈번한 교체로 인해서 저희가 상응하는 조례를 개정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전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출을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임용길위원
무슨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답변을 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지적이 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2000년도 11월 30일날 개정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 것을 이관을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관하려고 말예요. 무슨 그러한 허무맹랑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근무를 했습니까? 나머지 동사무소에 이관할 통·반장 위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주민자치과장이 동장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왜 총무과에서 그것을 쥐고 있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사항중에,

임용길위원
가만히 있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중에 여기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은,

임용길위원
아니, 답변 중지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동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보류시키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을 다 놓고 보면 한 두개가 아니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2000년도 1월에 개정이 되었고,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음에도 해당부서의 법규연찬 미숙 등으로 구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내용이 부실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방금 임용길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 동의가 있습니다. 임용길 위원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용길 위원의 부결 동의안은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용길 위원의 부결 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임용길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법정동간의경계조정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안은 실제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조례개정은 아닌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이번에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규제개혁관계도 관련이 있어 규제개혁심의회에서도 얘기가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현 시대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전국 시·도가 동일한 사항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문안이 전국시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최주용위원
동일한 것은 아니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러면 5개구에서는중구가 반상회가 폐지되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저희 대전시내에서는 중구가 유일하게 반상회 관련 조례가 폐지 되었습니다.

최주용위원
동구는 다른 구하고 조금 틀린점이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를 기존대로 월 1회 아니면 유동적으로 존치하는 것과 지금 개정안을 낸 자율적으로 반에서 반상회를 하는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일부 자생조직으로 해 가지고 반상회가 늘 정기적으로 하는 반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안되는 반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동구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반상회를 존치했을 때 장점도 있고, 또 지금 개정안같이 자율적으로 했을 때의 장점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더 존치하는 필요성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역에 어려운 분들도 많고, 반에서 서로 이웃간에 하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기본적인 주민의견수렴은 한번 동장들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본 일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정식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것은 없고요. 그동안 여론을 보아서는 실제로 이것을 강압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개최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볼때 반상회는 현재로 자율적으로 모이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존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반상회가 개최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반상회를 꼭 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월1회 하는 반상회가 대개 보면 25일을 반상회날이라고 정해서 어떤 면에서는 월별로 하면서 동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이든 아니든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했을때도 반상회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자율적으로 반에서 반장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것은 폐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최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반상회가 되는 형태로 보면 어떤 곳은 자율적으로 일부 자기들의 모임에서 기금을 마련하는것도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반상회가 다시 이 조례로 해서 폐지 되거나…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역에 대개 보면 동장이나 구역을 담당하는 동의 공무원들이 그래도 거기에 조금씩 관심을 가졌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그러한 틀로 해서 반상회를 친목도 같이 돈독히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반장한테 맡긴다면 오히려 전혀 반상회의 자율적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도 들어가는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당초에 올릴때는 저희 내부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외부인사도 물론 포함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라는 것을 당초에 넣어 가지고 반상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올렸는데 그것을 월례로 하면 규제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1회라는 것을 빼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다시 수정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반상회가 계속 존치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면도 있고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의견 수렴을 한번 기본적으로 하고서 개정 조례안을 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데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더라도 우리 동구 행정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개정안대로 할 수 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릴때는 월 1회 하는 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규제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1회라는 것을 뺀다고 해 가지고 반상회가 와해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을 해 가지고 규제적인 측면을 관에서 넣느냐 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빼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월별로 각 동마다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을 조사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제로 지금은 거의 자율적으로 반상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파악한 것이 전혀 없지요? 지금 있습니까? 지금 거의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도 관여를 안 하고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동구소식지 같은 것을 그 시기에 같이 발부해서 배부되도록 측면적으로 하지, 실질적으로 그 전처럼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몇 명이 참석했느냐, 이렇게 동에서 참석해 가지고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주용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볼때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임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어차피 자율로 하든 규제를 두든 우리 구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홍보 차원으로 이용을 하느냐 그것이죠. 제가 여쭤 본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은 얼마나 많은가는 몰라도 만약에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우리구의 홍보라든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하면 많이 이쪽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세요.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것은 해당이 안되잖아요. 이렇게 고친다고 그러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 필요하면 그 지역에 따라 예를 들어 산불이라든지 관계해서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아니,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것은 전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그 조항에 따라서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는, 자율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이 문안이 해당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아까 최주용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희구 입장에서는 사실 반상회가 존치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활성화 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관여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임시반상회 관계는 저희는 반상회를 가급적 존치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저희가 빼는 것도 규정에 의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래서 임시 반상회는 그 때 그 지역의 사안에 따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 놓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아니, 매월 정기적으로 1회씩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둘 때 임시 반상회가 앞뒤가 맞아 돌아가는 문안이지,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임시반상회, 정기반상회를 따질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반상회라는 문안을 여기에 넣어둘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기반상회, 임시반상회를 할 때 임시반상회라는 그 어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반상회가 있지만 또 지역적으로 현안이 있을 때 임시반상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더 해야 우리가 볼 때 반상회를 자꾸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진갑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유진갑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 의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진갑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규제가 있을 때하고 규제가 없을 때는 여기서 볼 때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달에 한번이 아닌 열 번도 할 수 있고 스무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다만, "필요하다고"를 넣는다는 것은 앞뒤 어귀가 제가 봤을때는 안 맞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율적으로 하는데 한달에 두 번하든 세 번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좋다 그거예요. 한달에 두 번 했는데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다음에 또 열면 되는 것이지요, 반장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임시반상회라는 문구가 빠지더라도 실제로 반상회 하는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없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없는데 단 저희가 임시반상회 같은 것도 있고 그 반상회를 앞으로 저희는 내적으로 반상회를 활성화 한다는 그런 측면이지 자구를 임시반상회를 하는 것을 삭제 해 주셔도 저희들이 반상회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네요. 이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앞뒤의 어귀가 안 맞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냥 또 반장이 열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단서에다 굳이 넣지 않아도, 넣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앞뒤 어귀가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율적으로 시켜놓고 필요할 때 열 수 있다고 하면 자기가 필요하면 열면 되는 것이지…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수정해 주셔도 저희는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유진갑위원
앞뒤가 안맞아요. 위원장이 말씀한 것처럼 문안이 안 맞아요. 그것을 잘 검토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