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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지훈 의원 발언

101회 제3본회의200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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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한지훈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21일에 임찬섭의원님 외 다섯 분의 찬성으로 동탄·오산의 행정구역 통합과 정남·진위면의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19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남대성위원님과 간사에 임찬섭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2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부의장

그러면 우선 임찬섭의원님 외 다섯 분의 찬성으로 발의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탄·오산의행정구역통합과정남·진위면의행정구역조정에대한건의안(임찬섭의원외5인발의)

11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탄·오산의행정구역통합과정남·진위면의행정구역조정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을 제출하신 임찬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의원

임찬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동탄·오산의 행정구역 통합과 정남·진위면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최근 우리지역의 행정구역 통합 및 경계조정 문제가 다시 시민 및 여론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면서 동탄면과 오산시의 행정구역 통합 및 정남면과 진위면의 경계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다가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오산시로의 통합 내지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화성시 동탄면과 정남면, 그리고 평택시 진위면은 오산시와 비록 행정구역은 다르다고는 하나 경계가 맞닿은 지역으로 예로부터 동일한 생활권으로서 그 동안 행정구역 통합 및 조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0년에 화성시청사가 남양면으로 이전하면서 화성시청사가 오산시에 소재 하고 있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불편사항이 현실화되었고, 또한 지난 1995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자치단체의 이기심과 잘못된 정치논리로 주민편의를 도외시 한 채 이루어짐으로써 발생된 민원 불편사항이 급기야는 동탄 주민들과 오산주변의 정남면 일부지역 주민, 그리고 토지의 대부분이 진위면에 있게된 1995년 경계조정 당시 오산시 편입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오산시로의 편입 등 행정구역 통합 내지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통합이나 경계조정의 당위성을 살펴보면 통합 및 편입을 요구하는 이들 지역은 오산과의 거리가 불과 5분내의 거리로서 예로부터 오산에 소재한 학교와 시장, 민속장날을 이용해 오고 있으며 같은 금융기관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생활권이 같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다 동탄과 오산의 통합 및 정남·진위면의 경계가 조정될 경우 지리적 특성상 지역간 균형개발의 촉진이 가능하고 또한 주민정서상으로 주민통합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주된 이유 외에도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지역의 주민들이 오산시로의 편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름지기 행정구역의 통합 내지 조정은 정치권과 행정기관 및 기득권층의 이해득실,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순수하게 지역주민의 뜻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행정구역통합 내지 변경만이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산시민과 오산시의회에서는 동탄·오산과의 통합과 정남·진위면의 경계조정을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대내·외에 강력히 표명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이들 지역의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오산시민이 적극 환영하는 동탄·오산통합과 정남·진위면의 행정구역 조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제출한 동탄·오산의 행정구역 통합과 정남·진위면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한지훈부의장

임찬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동탄·오산의행정구역통합과정남·진위면의행정구역조정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7건의 안건은 지난 4월19일부터 4월22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구분뇨처리장행정재산용도폐지안(시장제출) 8.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대성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남대성의원입니다. 이번 제1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7건으로 상위법의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사항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 및 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행정국장과 지역개발국장 및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진원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보육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요조사와 함께 수요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동 조례안의 수요조사 및 시설설치계획수립을 의무화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안을 수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전원이 수정안에 동의함에 따라 수정가결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6건의 부의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한지훈부의장

남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구분뇨처리장행정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수고 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대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속기사 이경자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