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대현
백대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2회 임시회는 최원헌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3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일 임찬섭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이어서 5월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2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대현
백대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5월12일부터 5월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2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는 한지훈 의원님과 최원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서는 3인이상 5인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가 선임을 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오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오산시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오산시지부 최준표 부지부장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박우정 세무사사무소에 임병국 사무장, 그리고 오산시의회 김진원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김진원 의원님께서는 대표위원이 되시며 앞으로 20일 동안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찬섭의원외2인발의)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에 대하여 임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의원
임찬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02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2인의 찬성으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26일부터 시작되는 제103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02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감사계획서가 채택·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림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 기회와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2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임찬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임찬섭 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찬섭 의원, 남대성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한지훈 의원, 최원헌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벌인 후 5월16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 오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태영입니다. 항상 우리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백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의안번호 제4-56호 오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3일자로 우리시 직제 등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위원을 개편된 직제와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34조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제3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오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중 당초 환경보호과장과 허가과장으로 규정돼 있는 조문을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본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개편된 직제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백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0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4-57호로 제출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페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주차장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오산시에 두고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안 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시장은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함을 안 4조 및 6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안 7조 및 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임이사는 시 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국장, 문화공보담당으로, 감사는 시의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안 9조 및 1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사장 후보를 추천 받기 위하여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단 최초 설립시의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 임명이 끝나면 자동 종료되도록 안 16조 및 1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 추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안 2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공단은 공영주차장,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종합문화예술회관 등의 관리·운영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 위탁계약에 의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안 22조 및 2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에 의하고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제출하고,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산 승인을 받도록 안 25조 내지 2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로 분리 계리하고,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안 29조 및 3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을 하고 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안 31조 및 32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공단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안 34조에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9페이지 제1장 총칙을 비롯해서 7장 3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보충자료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오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는 자주재정력 확충과 시정의 생산성재고 및 공공복리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업전담기구의 상설화 필요성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예,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의원
예, 김진원 의원입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라는 목적 자체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다양화되는 추세에서 이걸 과연 현 직영방식과 민간위탁방식의 공급체계보다는 저비용 고효율적인 지방공기업의 공단방식을 채택·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방금 얘기했던 저비용 고효율적인 지방공기업형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따른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회에 상정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는 이걸 명확히 규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십시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공단 운영의 목적이 첫 번째는 자주재정력 확충에 있습니다. 저희시는 재정력이 취약하고 또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요급증 추세에 맞추어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 필요한 추세고, 또 이러한 공단은 저희가 공공성이라든지 기업성을 갖춘 공단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정의 생산성과 공공복리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의 시 행정조직으로는 획일화 및 경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날로 다양해지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충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단을 설립을 해서 추진하려는 목적이고, 세 번째는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전문적이고 책임성있는 기구를 상설화해서 우리 자치단체와 지방공단의 시너지효과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영평가 관계는 평가기관이 전문적으로 있습니다. 중앙단위의 중앙평가원이 있는데 거기서 평가를 해서 실적이 부진하거나하면 사업을 폐지 내지는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 제도적으로 돼있는데 본 조례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마시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경영평가에 대한 조항을 첨부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조항 중에 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외부 관계기관 및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면 그 경영평가를 관계기관 및 단체위탁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첨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질문이 몇 개 더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하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공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면 무엇보다 인사의 투명성하고 전문인력의 적재적소 배치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담당관님께서도…….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제17조 위원회구성, 제3장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구성에…… 물론 공단 최초의 설립단계에서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을 구성하는 건 원칙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시장이 추천하는 공직자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이런 것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에서 의원님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그래서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을 넣은 다음에 거기에 제한규정과 단서조항을 좀 넣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전문가라든가 경제단체의 임원이라든가 아니면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라든가 아니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라든가 뭐, 공기업경영이 풍부한자라든가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셔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위원회구성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원칙적인 사항만 정했고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은 저희가 나름대로 방침을 얻어서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린 후에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규정은 어차피 조례의 하위법이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이 제한규정을 넣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다른 경기도 시·군 조례 다 보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진원
김진원의원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제20조에 이사장 후보의 추천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개모집이 우선 전제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어떤 거냐하면 이 위원회에서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을 일단 한 다음에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 중에서 지방공개 및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에 대한 결정이 빠진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론 시장님께서 공단경영에 부적당하게 인정된 자는 위원회에서 재추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하면 위원회에서 이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2인 이상으로 의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기획감사
안병석 그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 한번 설명해보세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안 했지만 이사장 자격은 조례안 11조1항에 보시면 거기에 공무원이나 공기업자로서의 자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우선으로 해야 되겠고,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후보등록을 공고를 할 것입니다. 후보등록 공고 후에 신청자에 한해서 심사를 하고, 또 추천할 시에는 꼭 단수로 한다, 복수로 한다보다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복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연령은 60세이하로 제한을 하도록…….
진원
김진원의원
뭐 노력만 하지 마시고 조례안에 집어넣으셔요. 조례안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사회 선임하고 감사 선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도 감사…… 물론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시의 자치행정국장이라든가 지역개발국장, 문화공보담당관은 비상임이사입니다. 그러면 비상임이사 중에서 1분 정도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세무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1인을 비상임이사로…… 회계에 포함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경영전문가라든가, 그래서 비상임이사 1인 정도는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 더는 감사에 있어서도 물론 나중에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받겠지만 시의 기획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이사 1분 정도는 감사 1인으로 추가시켜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셔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사는 저희가 인원수를 5명으로 했는데…… 물론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9명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사가 많다고만 잘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하여간 능력이 있는 이사를 뽑고, 또 저희가 직원이 50인이상 될 경우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돼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이 35인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둘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비라든가…….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비상임이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5인 이내로 돼있으니까 일단 3분밖에 비상임이사로 선임이 안 돼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한 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회계사라든지 이런 전문인을 두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리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서 1인을 감사로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2명을 둔다구요?
진원
김진원의원
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감사관계는 저희가 감사를 하면 어차피 시의회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고 그 부분은 시의원님께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없습니다.) 예,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13일부터 5월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속기사 박세호 속기사 이경자